
의사일정 제29항 1976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최재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원안대로 저희 재무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했읍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한국산업은행은 1955년 이래 1975년 9월 말까지 1618억 원의 산업금융채권을 발행을 해서 전력 그리고 석탄, 조선, 철강 등 국가기간산업 및 주요산업에 지원을 했고 그중 800억 원을 상환을 해서 1975년 9월 말 현재 잔액은 818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단기산업금융채권에 의해서 조달된 자금으로 장기개발자금을 공급한 관계로 동 채권의 상환기간에 맞추어 공급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없어서 기 발행한 동 채권 중 76년도 상환기간도래액 444억 원의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고자 원화산업금융채권 400억 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화표시채권 1억 불을 국제금융시장에서 발행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장기성 재원을 해외에서 직접 조달해 가지고 중화학공업 및 수출산업의 시설재 및 원자재 도입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산업금융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해서 국가가 보증함으로써 동 채권의 공신력을 높혀 가지고 소화를 촉진해서 한국산업은행의 개발자금조달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무위원회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976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76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