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최재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2월 9일 재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장 물품의 활용을 위한 관리전환 제도상의 미비점과 그리고 특별재물조사제도의 불비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현행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감사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신축성 있는 개별감사제도의 예외적 운영을…… 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현행 제도에 의하면 물품수급계획을 작성할 뿐 물품취득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서 물품의 취급을 방만하게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급계획에 의거해서 물품의 과학적 관리를 하도록 했읍니다. 둘째로 투자기관 상호 간에 한해서 물품의 관리전환이 허용되던 것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까지 관리전환을 확대함으로써 물품의 사장화를 방지하여 물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읍니다. 세째로 불용품 매각처분에 있어서는 매각방법이나 금액결정 등에 대해서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불용품 매각을 촉진토록 하였읍니다. 네째로 투자기관에 대하여 행정지시로 실시하고 있는 재물조사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제도화했을 뿐 아니라 현재 주무부장관 주관하에 관계 감사기관이 함께 실시키로 된 합동감사에 있어서는 성질상 합동감사가 곤란할 경우에 한해서 관계 감사기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해서 개별감사를 허용하는 등 제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