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최재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캠핑용 자동차, 모터 보트, 요트, 피아노, 고급시계,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 그리고 영사기, 촬영기와 전기이용기구 등을 과세대상으로 했으며 둘째,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의 세율을 인상했고 세째, 가스이용기구를 비과세로 했으며 네째, 유제품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다섯째, 석유화학 나프타분해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와 외국항공기용 소모품, 화공약품, 제조용 사탕 등에 대해서 면세하려는 내용인 것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진지한 정책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해서 일부를 수정 의결했읍니다. 수정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스키용품은 올림픽용품이므로 비과세로 하고 둘째, 피아노에 대한 세율은 100분의 20을 그랜드형에만 적용시키고 기타의 것은 100분의 10으로 인하를 하고 세째, 자양강장품 중 기타의 것에 대해서는 세율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조정했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께서는 당 재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