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최재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의 수를 원칙적으로 10인 이내로 하되 납입자본금이 2000억 원 이상인 투자기관 중 임원의 증원이 불가피한 기관에 그 임원의 수를 20인 이내에서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정부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는 진지한 심의를 거듭한 끝에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당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