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최재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무사의 결격사유와 등록취소사유를 확대했으며 둘째, 직무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고 세째,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업체의 범위 내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읍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진지한 정책질의를 거쳐서 심사를 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의뢰했었는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세무사교육과 그리고 현행 세무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일부 체계와 자구수정이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를 수정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