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1976년도 도로국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의 최재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6년도 제9회 도로국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75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안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1975년 12월 12일 제21차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역시 정부원안대로 의결을 했읍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도로사업 수행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계상된 1976년도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 716억 원 중에 60억 원은 도로국채 수입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국채 60억 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데 있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발행방법은 액면 또는 할인발행 그리고 소화방법은 자가용 승용차 신규등록자에 첨가소화를 하고 또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 등에의 인수소화를 그 방법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율은 연 12% 이하로 하되 발행 시 재무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고 발매기간은 1976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76년도 제9회 도로국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976년도 도로국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