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최재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최재구 의원입니다.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이 법이 적용되는 국세의 범위에 증권거래세를 추가하고 둘째,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대로 하였으며 세째, 세무서장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국세심판관의 자격을 관세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인정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진지한 정책질의와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요지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10일인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추가하였으며 둘째,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처분을 국세심사청구 대상에 포함시키고 동 절차규정을 조정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재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