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징발보상증권 발행 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최재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발보상증권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75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안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1975년 12월12일 제21차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가는 군이 현재 사용 중인 매수 누락된 징발지와 그리고 1․21 사태 이후 군작전상 군이 사전 점유한 사유지를 1978년 12월 31일까지 수용 보상하거나 또는 사용 해제하여야 하므로 이의 보상에 소요되는 징발보상증권 100억 원을 발행함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발행액은 1976년도 60억 원이고 그리고 1977년도에 40억 원 그래서 합쳐서 모두 100억 원이 되겠읍니다. 그리고 발행방법은 액면발행이고 이율은 연 5%입니다. 그리고 소화방법은 피수용자 및 피사용자에게 수용토지의 수용대금 및 사용토지의 사용보상금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발행기간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징발보상증권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징발보상증권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