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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9번 표시)

순서: 43
여러분도 이 수리조합연합회 또는 수리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법규라든지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사람은 그 농림에 대한 그런 전문도 아니고 하지만 제 이 수리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민주적인 운영에 있어서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잘 체험하고 농촌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읍니다. 했는데 저 제2대 국회 때에 제가 그때 농림장관으로 있는 정재설이라는 그이한테 왜 이 수리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왜 비민주적으로 말하자면 약 50년 전에 있던 조선총독부령으로서 되어 가지고 있는 그 영을 좀 더 고쳐서 자치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번 질문한 일이 있읍니다. 할 때에 그때의 농림장관 정재설이는…… 정재설 씨는 지금 곧 초안 중에 있고 곧 쉬이 이것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여기에서 답변한 일이 있읍니다. 그 후 지금 6년이 되더라도 아무 거기에 대한 이렇다 할 그러한 싹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수리조합은 식민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총독부령을 가지고서 이 수리조합원이 되는 사람이 자기네들이 수리조합비를 내고서 경영하는 전부 관청에서 말하자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가령 조합장을 뽑는 것이라든지 평의원을 뽑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이 조합원이 직접 뽑기는 뽑지만 거기에 무슨 승인이다 혹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어 가지고 결국 이것이 비민주적으로, 비자치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더우기 요번 2․4파동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서 자유당 정부에서 소위 지방자치법을 개악하면서 이 수리조합령을 또다시 거기에서 한층 더 개악을 시킨 것입니다. 쉽게 말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평의원이 자유스럽게 평의원을 뽑을 수 있었고 평의원이 또 조합장도 추천을 해 가지고 조합원의 의사가 다소 반영될 그러한 영이였지만 2․4파동 혹은 지방자치법을 개악 이러한 그 기회를 타 가지고서 다시 이 3․15 선거 부정선거를 강행하기 위해 가지고서 조합장이라든지 이사라든지 평의원이라든지 하는 것을 전부 임명식으로 지금 되어 가지고 있읍니...

순서: 5
저는 입장세 문제에 있어서 박철웅 의원안에 찬성할려고 나온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술계에 있어서 조그마한 지식을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영화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산영화는 대개 들어볼 것 같으면 1년에 하나가 보통이고 잘 된다고 할 것 같으면 1년에 둘이 된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영화는 1년에 600본 내지 800본 들어온다고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 외국영화에 있어서는 한 개에 대해서 이익이 큰 영화가 될 것 같으면 대개 200만 환 내지 300만 환의 이익을 영화업자가 보고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산영화에 있어서는 지금 1년에 한 개를 만든다 하드라도 100만 환 내지 150만 환의 손해를 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국산영화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을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하로에 매일 영화가 한 개씩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은 비교해 볼 때에 우리는 이 국산영화를 장려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도로혀 우리 예술문화계를 진흥시키는 데 이것이 대단히 필요할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있어서 특히 우리 예술 제1호 장소라든지 또는 제2호 장소에 있어서 우리가 왜정시대의 30년 동안에 왜정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강요하고 모든 재산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하는 것을 위축시켰는데 그중에 가장 우리 민족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우리가 큰 손해를 받은 것이 하나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 민족으로서의 감격, 우리 민족성에 있는 감격을 일본 사람의 왜정이 다 가지고 간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 모든 방면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이 감격성이 없다는 것을 나는 항상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사람은 우리 민족적 감격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술 혹은 여기에 법안으로 나온 제1호 장소라든지 제2호 장소 이것을 우리가 진흥시켜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 12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 헌법 개정의 이유에 있어서 수긍할 점도 있고 또한 내 마음에 의심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 있어서 모든 농촌과 도시는 폐허하고 모든 생산이 하나 없이 위축이 된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최대다수의 사람이 최대의 행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소위 오늘날까지의 이념적인 사회주의, 이 국가사회주의 이념에 비슷한 헌법을 현실에 맞도록 해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일보를 후퇴한다 하드라도 진정한 우리 민족이 최대 행복을 누린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 헌법을 자유경제로서 환원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 사람은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을 개정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저는 수긍합니다마는 정부 당국에서 말씀하시는 이 헌법을 개정하므로 인해서 외자를, 외래 자본을 도입하는 데 가장 사닥따리가 될 수 있고 첩경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어제 정부 당국으로부터 드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외자를 받는 데에는 나는 지금까지의 내 생각으로서는 한 가지의 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자는 어떠한 외자냐? 유엔의 정신하에서 이 세계 어떤 방방곡곡에든지 구차한 나라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구차한 나라에서는 거기에서는 공산주의의 온상이 되고 공산주의의 온상은 구차한 나라에서 발전이 되므로 해서 이 세계 어떠한 지역에 있어서든지 구차하고 가난한 나라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를 도와서 풍족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유엔정신이라고 해서 우리는 유엔의 원조를 얼마든지 많이 받으려고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차한 우리로서 그러한 원조를 받을려고 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정부나 국민이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조 이외에 지금 정부의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개인의 외국 자본이 우리의 자유경제를 파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개체 개체의 기업체에 투자가 되는 이러한 말씀으로 저는 듣고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 그러한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것으로는 국가적 원조가 아닌 개인의 개체 개체의 기업체에...

순서: 2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이 골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재래 행정구역의 그 단위를 인구가 많을 것 같으면 갑구, 을구 혹은 병구, 정구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 이것을 여기에서 10만 명을 단위로 해 가지고서 한 사람씩 뽑아 냈읍니다. 이것을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행정구역 단위로 해 가지고 인구 10만 이상이 되어 가지고서 혹은 20만, 15만 이상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을 갑․을구를 없애 버리고서 여기에서 최고득점자 순위로 둘을 그 행정구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당선시키자는 이러한 것이 이 사람의 골자입니다. 제가 이 안을 내게 된 가장 첫째 이유로서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갑․을구를 구분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선거해 본 결과 갑구 의원은 을구에 대해서 등한하고 을구 의원은 갑구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연한 분할로 말미암아서 마치 갑․을구가 선이 있는 것같이 생활양식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할해 가지고서 선거해 왔읍니다. 그런 결과 우리가 왕왕 볼 것 같으면 갑구에서는 2만 5000표로 차위가 되어서 낙선이 되지만 을구에서는 단 8000표로 당선이 되는 그런 예가 종종 있읍니다. 제가 이 법안을 내게 된 것은 한 동리 에서 둘이 나오더라도 인물만 적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순위대로 둘을 뽑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미에서 갑․을구를 분할한다고 하는 것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범한 위치에서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보다는 좀 더 좋은 의원을 뽑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선거를 경험해 본 결과 혹은 문벌이다, 씨족이다 하는 것이 선거에 있어서 많은 힘을 가지고 이것이 파동을 하는 것입니다. 씨족 문벌이 전 군 에 망라해 있다면 이것은 갑․을구를 분할하든지 통일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읍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씨족이라든지 문벌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분할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을구라든지 ...

순서: 40
이 사람은 이 참의원선거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이 법에 의한 처음 참의원선거는 명년 5월 중에 선거 되는 민의원선거와 동시에 시행한다는 이러한 수정안을 냈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 사람이 몇 가지 동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적재적소와 난립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 참의원선거와 민의원선거를 그 기일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혹은 1년이라든지 혹은 7, 8개월을 두고서 그러한 간격을 두고서 선거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제 현실 문제에 있어서 참의원선거와 민의원선거에 큰 간격을 못 가질 것입니다. 따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참의원선거에서 낙선되면 민의원으로 나오고 민의원에서 낙선되면 참의원으로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우리 헌법상 참의원과 민의원의 성격이 법률 조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점을 잘 아실 줄 압니다. 나는 여기서 특히 여러분에게 말씀 한 가지 할려고 하는 것은 통속적으로 참의원과 민의원의 성격이 무엇이 다르냐? 나는 통속적으로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참의원이라는 것은 보수적이고 혹은 보수적이다 하는 방면에 있어서 민의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진보적이라고 할까 할 수 있습니다. 참의원이 특히 정책적이라는 이러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민의원이라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으로 나갈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그러므로 참의원으로 민의원으로 나오는 것이 성격이 자연인에 있어서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비로서 참의원과 민의원의 두 양원을 둔 차이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난립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저리로, 저기서 이리로 와서 경쟁이 되고 혼립이 될 것 같으면 못처럼 초안한 참의원선거법하고 민의원선거법하고 성격이 혼선이 되는 그러한 효과밖에 아무 것이 나올 것이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갈라두자는 양편으로 갔다 왔다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격을 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

순서: 2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린다는 것보다도 보고를 하나 들어보자는 의미에서 나왔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1개월, 2개월 가량이 되었읍니다마는 선거구에 있어서 갑․을구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선거하자 이러한 개정안을 낸 것이 약 1개월 전입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에 돌아가지고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회기도 며칠 안 남어 가지고 만약 이것이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 법안을 80여 명이 찬성한 법률안이고 혹은 그대로 보류되거나 혹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지는 것입니다. 해서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오늘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의 심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이 통과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일반선거구에서는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대단한 여론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서: 6
이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여러 가지 말을 물을려고 하지 않읍니다. 단 한 가지 말만 국무총리에게 물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딴 것이 아니라 나는 요전에도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읍니다. 공산주의 전쟁과 민주주의 전쟁이라고 하는 차이점을 우리는 똑똑히 알어야 된다는 것을 나는 말한 기억이 있읍니다. 민주주의국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병원 과 일정한 장비의 일정한 기간,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적병과 싸우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 민주주의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 아래에서 적병과 같이 총을 겨누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의 전쟁이지만 공산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과 일정한 병원과 일정한 기간과 제한된 구역도 없이 어떤 때, 어떤 장소에서나 총을 놓고 방화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혹은 선전과 모략으로써 남의 나라의 백성을 침식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의 민족까지도 멸망에 이끄는 그러한 공산주의 전쟁 방식이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국군은 총을 땅에 놓고 지금 휴전을 하고 있는 이 판이지만 공산국가는 이 휴전에 있어서 자기네들의 전쟁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는 이때를 당해 가지고 우리의 정신적 무장을 증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패배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무장을 해야 되겠다, 이 시기도 공산주의 국가는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 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일의 신문을 볼 것 같으면…… 단 한 가지의 말만 하겠읍니다. 이북 공산당의 선봉 문학가로서 이병철이 쓴 것이 문둥이 시인 한하운이라는 이름으로 시집이 요전번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 시집을 들처 볼 것 같으면 100페이지 넘는 그 시집 가운데에는 ‘뛰어들고 싶어라 뛰어들고 싶어라 붉은 기빨 피빛 기빨 물 구비치는 거기 뛰어들고 싶어리 목쉰 조선 사람들의 만세소리’ 이러한 등등의 시가 100페이지에 걸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문둥...

순서: 6
이 사람이 질문할려고 하는 것은 과년도 수리조합 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수리조합비를 갖다가서 작년에 대개 현곡을 받어들였읍니다. 받어들여 가지고서 이것을 소위 양곡회사에다가 주어 가지고 이것을 조작을 한다든지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각 지방의 수리조합에서는 한 조합이 많으면 예전 돈으로 8억 또는 7억을 손해를 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양곡회사에 주어 가지고 양곡회사에서 그것을 쌀금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대로 두어 가지고 김해평야 같은 데에는 수리조합이 셋이 있읍니다마는 모두 양곡을 양곡회사에 주어 가지고 그것을 조치를 못 하게 되니까 모두 양곡이 썩어요,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현실로 볼 적에 상인들을 50명 혹은 30명 다리고 와 가지고 양곡회사 창고에서 양곡을 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한 트럭씩, 두 트럭씩 팔고 그랬으나 도저이 처분이 안 되어서 그저 썩고 해서 큰 손해를 보았다고, 김해수리조합에서는 한 조합에서 약 6억 손해가 났다고 해 가지고 조합당국자들이 여간 두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들을 때는 대한수리조합연합회 양곡회사 혹은 농림부 혹은 수리조합 이 각 기구단체에서는 이 문제로서 상당히 트라불이 생겨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혹은 신문지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썩은 양곡은 새로 나는 양곡하고 바꾸는데 그 양곡은 경상도 것을 서울로 가저 간다든지 서울 것을 경상도로 가저 간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혹은 신곡과 대체를 한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수리조합에다가 그만큼 손해를 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이것을 한 가지 물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 물을 말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수리조합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정시대에 제령 혹은 시행규칙 같은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이 수리조합도 각 지방에서 지방자치가 된 것과 ...

순서: 26
이 사람은 민주국민당을 대표한 최원호올시다. 이 사람은 이 나라 오늘의 형편을, 목하의 정경을 살펴볼 때에 민중은 아직도 불안에 싸이고 기아에 울고 실업에 허덕이고 도시와 농촌은 폐허된 이 참경, 더욱이 괴뢰도당의 총화에 다 깨틀어진 이 의정 단상에서 그대로 우리 이 유구한 역사를 바라보고서 한 줄기의 광명을 찾기 위해 가지고서 나는 감히 고달푼 2000만 민중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서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에게 질문을 올리려는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과연 국난의 사현상 이라는 말을 오늘같이 심각하게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오늘이야말로 국민의 기대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큰 것은 장차……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의 오늘의 답변은 방방곡곡에 전파되어 가지고서 우리 고달푼 민중에게 감격과 희망과 또한 안도를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문제는 정치회담과 남북통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UN특별총회는 정치회담에 있어서 참가국 문제를 결정했으나, 그러나 아직도 그 장소와 시일을 아직…… 또 그 진행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채 오늘 UN정기총회는 또다시 소련의 참가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이 정치회담의 문제를 방해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치회담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간단한 질문을 한마디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회담이 된다고 해서 UN과 공산 측의 의견이 대단히 상이가 있고 또한 UN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안과는 또한 다른 점이 있다고 나는 듣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정부는 UN 측과 공산 측을 능히 설득시켜 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삼는, 그런 원칙으로 하는 남북통일을 완수시킬 그러한 자신이 정부에 있느냐, 또한 만약 정치회담이 결렬이 되어 가지고서 그대로 흐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는 장차 우리 국민에게다가 남북통일을 약속한 그 남북통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실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

순서: 18
이 사람도 사회보건위원회의 안을 찬성합니다. 우리가 이 만드는 법은 기준법입니다. 이 기준법을 만드는 근본이념이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자본주의가 발생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노동자를 쓰는 데 있어서 기준 조건일 것 같으면, 가령 8시간이면 8시간 이전에는 10시간이라든지 12시간 하던 것을 8시간으로서 제한을 하였는데 이 자본주의의 이윤이라는 것은 그 8시간이면 8시간 일을 해 가지고서 8시간 가운데에서도 특히 협약으로서의 그 8시간을 노동하겠다는 그 점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특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그 노무자의 시간을 노동자의 시간으로 작정은 8시간이지마는 그 8시간을 해 가지고 10시간이나 12시간 하는 일을 만들어 내자 하는 것이 여기에 또한 자본주의의 생색이 나는 것입니다. 노동시간을 압축해서 쓰자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특색으로서 되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아주 악질적인 자본주의를 시정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동기준법안이라는 것이 그 정신에 있어서 나온 것인 줄로 압니다. 이것은 아까 이용설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농촌에 있는 노동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노동자 혹은 여기서 갱내 노동자의 임금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안락하다고 하고 혹은 그것이 편타고 하드라도 이 노동자의, 가령 8할이라는 에네루기의 부족한…… 그것을 가지고서는 도저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그 에네루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이 자본주의의 이 노동시간을 압축한다고 하는 그것을 다소간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보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만들어 두는 것이 기준법으로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서 이 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순서: 0
이 사람은 이 노동기준법안을 찬동해 가면서 혹은 수정할 것도 있다고 봅니다. 대체로 이 법안은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 기준법안에 내포되어가 있는 그 정신이 공산당의 말하자면 계급투쟁의 의식을 말살시킬려고 하는 그러한 입법정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까닭으로 이 법안은 찬성할려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공산당하고 싸우고 있읍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 우방의 모든 개인이 손을 마주 잡고 머리를 대가면서 어떻게 하며는 이 공산당의 교착 한 이 이념과 전체주의적인 이러한 사상을 그 사상의 침해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군사적 방면에서 전쟁을 하는데 일반 군사가에게 맡긴다고 하드라도 우리로서는 우리의 이념에서 우리의 사상에서 공산당의 이념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이념을 우리는 어데까지 가지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리라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법안을 나는 찬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근일에 우리 국회에서는 노동조합법을 만들었고 노동위원회법을 만들었고 쟁의법을 만들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이 우리 국가가 이 노무자 계급에 경의를 표하고 또한 그들의 지위 향상과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참 최대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러한 정신에서 모든 법이 지금 제정되어 있읍니다. 그중에도 이 노동기준법이라는 것은 마치 제가 비유해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동조합법, 쟁의법, 노동위원회법 하는 이러한 것들은 한 기관차 한 기관을 만드는 데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 기준법은 그 기관차를 실릴 수 있도록 하는 레루를 만들자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 기준법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일전에 아이젠하워 정부의 정책을 어데서 얼핏 보았읍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말이 써 있는 것을 나는 지금 기억하고 있읍니다. 세계의 열강 열국 가운데에 한 나라만이라도 좋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

순서: 56
저는 이 12조 원문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었을 경우에도 노동조합 또는 근로표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러한 조문에서 「정당한」 세 글자와 「손해를 받었을 경우에도」 하는 이 「도」자를 삭제하자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로서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12조의 정신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의해서 손해를 받었을 경우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부정당한 쟁의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러한 해석이 될 수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러면 부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혹은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입법정신인 까닭으로 해서 그러면 부정당한 쟁의행위라는 것은 대개 어떠한 것이냐 이것이 한 번 돌려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정당한 쟁의행위라는 것은 제일 쉽게 말하자면 제5조에 폭력 또는 파괴행위가 제일 부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제6조 1항 이러한 것도 역시 부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폭력을 했다든지 혹은 파괴를 하는 것은 쟁의행위라고 할 수가 없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법에 6조 1항에서도 이러한 것은 쟁의행위로서 볼 수가 없다고 결정을 해 놓았읍니다. 5조 단서라든지 6조 1항에 있어서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도록 쟁의행위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신에서 만든 조합에다가 어떻게 책임을 지워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가 있느냐 저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부정당한 쟁의행위라는 것은 쟁의행위가 이 법으로서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부정당한 행위, 폭력이라든지 파괴행위라는 것은 노동조합이 책임질 수 없는 이러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있어서 가령 이러한 문자가 대단히 연문이 되어서 그것을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대해서 이 정당이라는 이 글자를 빼버리는 것이 조문으로서 완결된 조문이라고 볼 수 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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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은 이 노동조합법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의 의견이라고 할찌 의심되는 간단한 한두 가지 질문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째, 노동조합법의 입법정신에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노동조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바 영국의 산업혁명으로부터서 이 가내공업이 공장공업으로 변하고 한 기업체, 한 공장에서 수백 수천 명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그때로부터 노동조합 문제가 생겨난 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장 생산품으로부터서 생기는 소위 말하는바 잉여가치, 이윤생산의 고도화로 말미아마서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구차한 노동자는 갈수록 구차해진다는 그러한 사실이 우리 눈앞에 전개된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이 자본주의의 한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본주의나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에서도 다 능히 이것을 짐작하고 인식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러한 자기 자체의 결점 모순을 그 자본주의의 총명으로서 잘 알게 되었읍니다. 그러하므로서 여기에서 혹은 소위 말하는바 산업 합리화 문제 혹은 통제경제에의 방향 혹은 그 가운데 노동조합법, 사회정책법 이러한 것을 자본주의의 총명은 만들게 되었든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맑스가 말하는바 「노동자요 단결해라! 너이들이 살길은 오직 단결, 계속투쟁만으로서 살 것이다」 하는 이러한 극히 독선적이고 독재적이고 혹은 비민주주의적인 이러한 의논을 우리는 우리의 의논으로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다시 말할 것 같으면 통제경제이다 혹은 산업 합리화 운동이다 혹은 사회주의정책을 자본주의에다 가미하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는 이 자본주의를 형성해서 시정해서…… 시정한다기보다도 그것을 이용해서 나오는 것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우리가 오늘날 만드는 이 노동조합법안에다가 이러한 독재주의고 비민주주의적인 이러한 이념을 어데까지든지 말살시키고 배격한다는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노동조합법 제35호 지금 이 안에 볼 것 같으면 혹은 단체를 해 가지고서 혹은 산업평화를 유지할 의무를 준다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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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은 428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지극히 간단하고도 평범한 주의를 정부 당국에 환기시키고 따라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먼저 이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할 때에 백 재무장관의 연도 초 시정연설을 상기하여 볼려고 합니다. 백 재무장관은 재정 수책 에 있어서 균형정책, 말하자면 양적 균형과 질적 균형을 실행하겠다는 말을 언명했읍니다. 언명하든 그 당시의 통화고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6000억 되든 것이 불과 반년 못 된 오늘날에 있어서 얼마냐 할 것 같으면 8700억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8700억이라는 것이 증발 됐으므로 해서 양적 균형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또 걸뜻하면 백 재무장관은 우리의 인푸레숀은 유엔대여금에 있다, 이 대여금만 받어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인푸레숀은 꼭 억제되고 봉쇄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누차 언명했읍니다. 그러나 그 중의 3500만 불이라는 거대한 상환금이, 대여금이 상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말씀드린 3000억의 거대한 통화가 팽창이 되고 물가는 또한 앙등 일로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백 재무장관 말은 인푸레숀을 억제한다 이러한 말을 누차 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명과 정반대로 통화는 팽창되고 물가는 앙등이 되어 가지고서 우리 국민의 다대수는 지금 빈곤에서 헤매고 있는 현실을 보고서 과연 이 재정의 질적 균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체제에 있어서 대부분이 중소 상공기업체들은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소용되는 필수품을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중소 상공업자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적 조치,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자금의 대책이 전연 등한시되고 이것이 망각되어 가지고서 이렇게 상공업자는, 중소 상공업자는 억울한 처지인데도 소위 사세 당국에서는 분배과세 혹은 인정과세 이러한 등등의 과세로 모든 중소 상공업자는 지금 그 억울한 처지에서 생산은 감퇴되고 물가는 등귀될 뿐만 아니라 그 기업체는 위축의 일로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공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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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여기에서 한 말씀 질문해 볼랴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이 많이 말씀한 말하자면 위대한 자연력에 의지해서 한발을 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일반적 형태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의 인력으로서 능히 막을 수 있는, 잘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아무 것도 안 낼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작물이 염수로 말미암아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이 점에 있어서 나는 농림부장관에게 한 마디 물어볼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김해는 남한에 있어서 가장 토지가 비옥하고 면적이 큰 좋은 곳이 김해평야입니다. 농경면적이 약 2만 정보에 가까웁고 수리기구만 하드라도 완전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왜정 때에 하천 정리로 말미암아서 낙동강의 지류 물줄기를 이 김해 수리공사에다가 포함시키어서 다른 수리 구역에서 볼 수 없는, 다시 말하면 1만 정보도 못 되는 그 수리구역 안에다가 1000정보 이상 유수지구, 쉽게 말하면 수리지가 되었읍니다. 얼마나 저수지가 큰 것을 추상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김해평야에 있어서는 한 달 두 달 비가 안 온다 하드라도 한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지나간 한 달에 있어서도 다른 데에는 다 한발이 있었다고 하지만 김해에는 하나도 비지 않고 다 심었읍니다. 그러한데 지금에 있어서는 바다물이 와 가지고 일전에 말을 들으니까 9000정보 가까운 수리 정보 가운데에 5000정보가 전부 바다물로 피해를 입어서 전부 말라죽고 있읍니다. 보통 한발에 있어서는 명년에는 영향이 없고 지금 비가 온다고 하면 다소간 소생된다고 하지만 이 염해로서 피해는 그 뿌리가 삭고 내년도 피해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낙동강의 지류 두 줄기를 막어 가지고 그것에 만들어 논 배수구 출입구 수문의 관리를 잘못하였다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수문을 누가 관리하느냐? 이것은 지금까지 도에서 하고 있읍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을 도에 매끼지 말고 그곳 주민이나 혹은 군 면이라든지 혹은 평야의 수리조합에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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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러분에게 한마디 참고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 소곰 값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염가라고 하는 그 원인은 오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면 왜정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소곰을 가지고 올 때에 그 당시로서 소곰 100근에다가 9원 혹은 8원 50전 하는 그런 소곰을 가지고 와서…… 그 소곰은 대개 어데서 가지고 오느냐 할 것 같으면 대만이라든지 산동이라든지 하는 데에서 9원, 8원씩을 주고 가지고 왔읍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한국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얼마씩 팔었느냐 할 것 같으면 2원 50전 내지 3원씩에 팔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가장 식생활에 필요한 이 소곰을 이와 같이 아주 비싼 외국 소곰을 가지고 와서 이 한국 백성에게는 헐케 먹인다 이러한 선전을 외국 신문이라든지 외국 사람들한테 많이 선전해 왔읍니다. 그러나 9원이다 혹은 8원이라 하는 이러한 돈은 그 당시 총독부 일반회계로부터 나가고 실제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아니한 모든 외국 사람이라든지 우리들은 과연 일본 정치가 우리에게 비싼 소곰을 가지고 와서 헐케 먹이는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오늘날에 있어서 소곰 값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러한 관계로 해서 전통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전통 그러한 인식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실제 이 소곰 값이라는 것은 일반 물가에 있어서 좀 저하되어 있지 아니 한가 하는 것을 평소에 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아시다싶이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도무지 견제하고 억제하지도 않습니다마는 이 소곰 값이라는 것은 전매가 되어가지고 1년에 한 번, 이태에 한 번씩 올리는 정도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이만한 과정이 있었는데 현재에 있어서는…… 나는 이 안을 절대로 찬성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싶이 38선 근처에 있는 염전, 서해안에 있는 염전이 전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폐허화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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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전매청설치법안을 찬성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 찬성하는 이유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다만 한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의 참고에 드릴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국가의 활동력이라고 할가요, 활동력의 3분지 1은 도저이 이 전매사업으로부터 나오는 혜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국가 활동력의 3분지 1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 1000억 가까운 전매사업의 수입으로서 우리 국가 예산의 3분지 1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 이러한 사업은 정치가인 말하자면 일반 조세라든지 국채라든지 물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정치가인 재무장관에게 맡겨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대단히 저로서는 적절한 시책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현재에 있어서 그럴 뿐만 아니라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 이 소곰이란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현재에 있어서 소곰의 수급이 대단히 부족하지만 우리나라의 천혜적 조건이 어느 나라보다도 소곰을 만들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요전에도 잠깐 여러분의 참고로 드렸읍니다마는 정부의 시책이 과연 전매청을 만들어가지고 전매청의 시책이 적절하고 옳다고만 할 것 같으면 5년 내지…… 10년 이내에 우리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200만t의 소곰을 외국에다가 수출할만 한 것은 어느 방면에 있는 누구나 다 확실한 확언을 하는 바이올시다. 다른 사업 다른 운영에 있어서는 외자가 필요하다, 혹은 무슨 기계가 필요하다, 자본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전매사업에 있는 소곰만은 우리의 노력과 천혜적 바닷물과 태양이 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특히 간단하게 10년 이내에 200만t의 소곰을 만들어가지고 외국에다가 수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소곰을 가지고 오는 소곰값 1t에 얼마나 합니까? 지금 약 20딸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200만t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약 4000만 불입니다. 이 돈을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약 5000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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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극히 간단한 질문 한 두 가지를 농림부차관에게 물어볼려고 합니다. 딴 것이 아니라 이 부산서 이편으로 한 10리 갈 것 같으면 낙동강 하류가 있고, 거기에 낙동강 가운데에 아마도 200정보가 되는 큰 섬이 있읍니다. 이 섬은 노전 입니다. 그 노전 가운데에는 약 10여 정보의 농지로서 개간되어 있는 땅이 있읍니다. 이것은 귀속농지로서 해방 후 우리 김해 군민 일동이 이 귀속농지를 귀속농지관리국에서 임대차를 해 가지고 연년이 이 노초를 팔아 가지고서 학교재단기금에다가 전부 써온 것입니다. 금년에도 4월 달에 그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역시 그 노초 를 약 2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랬드니 지나간 9월 달에 관재청에서 이것을 또 다시 얼토당토아니한 제3자 개인에게다가 이것을 팔아 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노초를 비어 가지고 이것을 예채 하고 이것이 서로 양편에서 큰 싸움이 나 가지고서는 경찰서 구류깐을 만원을 시키고 서로 싸우는 중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재청에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는 이것을 귀속농지관리국에서 했지만 농림장관으로부터 우리 관재청으로 이관이 되었다 하는 이러한 말을 하고서 서로들 동내 는 동내대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김해뿐 아니라 나는 듣기에 부산, 대구 각 지방에서 서로 부처 간에 서로 할거주의로 해 가지고서 이러한 민중에게 정부의 위신을 이와 같이 타락케 하는 일이 아주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과연 농림부로서는 이러한 농지를 관재청으로 이관하라고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 지방민으로서는 이 점에 있어서 특히 초조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지금 야단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이 토지개혁이 실시된 지가 지금 3년이나 되어 가지고서 토지 없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토지를 분배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아즉도 토지를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소작인의…… 이러한 지경에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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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은 소곰을 맨드는 소위 제염정책에 있어서 한두 가지의 질문을 재무부 당국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소곰이 우리 인생 생활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재삼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읍니다. 과연 이 소곰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은 유지되고 또한 우리의 수명이 하루하루 이 소곰 때문에 연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은 이 소곰과 더부러 같이 온다는 말을 어떠한 과학자가 한 말을 듣드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 소곰이 얼마나 직접 생명선에 또한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까닭으로 내 이 소곰을 맨드는 우리 민국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잠시도 우리는 소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으며 지대한 관심을 가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로 이 사람이 하나 묻고저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 국민의 소곰이 수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38이북은 소곰이 자급자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 38이북에 있어서 최소한도로 소곰이 필요한 것이 약 40만t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것은 관제 천일염을 약 12, 3만t, 민간 천일염이 약 3, 4만t, 또한 민간 전오염이 약 2, 3t 해서 모두 합처 보아서 20만t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작년과 금년 같은 해는 전재지구에서 그 염출의 자급이 반도 되지 않았다는 소리를 저는 듣고 있읍니다. 더욱이 38선 접경에 있는 10만t에 가까운 소곰은 이것이 직접적으로 쏘련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박두한 소곰이 수요가 지금부터 한 달도 못 남은 또한 명년 정 이월이나 소곰 수요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소곰의 기근의 현상이 우리 앞에 닥쳐오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이 소곰이 있다 하드라도 수송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 부족한 수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당국에 첫째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여러분도 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