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행정관청의 알선 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실패에 귀 하였을 때 이외에는 결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분쟁사건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보고되어 일선 사업에 있어서는 3주일을,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6주일을 경과하여도 해결이 나지 않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이진수 의원과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은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실패에 귀 하였을 때 이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분쟁사건이 노동위원회에 보고되어 일반 사업에 있어서는 1주일을,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2주일을 경과하여도 해결이 나지 않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또 전진한 의원 외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제7조를 좌와 여히 수정함.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실패에 귀 하였을 때 이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분쟁사건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보고되어 2주일을 경과하여도 해결이 나지 않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본 조 제1항의 규정은 쟁의행위의 발생 중에 그 사업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에 수정안이 둘이 제출되었는데 원안과 그 다른 점을 잠깐 설명해 드리며는 원안은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에는 먼저 행정관청에서 알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노동위원회에서 조정하게 구상을 했읍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관청에서 알선하고 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다음에 이것이 실패에 돌아갔을 때에 쟁의행위를 시작하게 한다 이러한 구상으로 원안을 만들었는데 일반사업체나 공익사업체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체는 3주일 동안을 기간을 정해서 관청노동위원회에서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자는 것이고,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6주일을 노력해서 그 기간 중에 알선이나 조정이 실패에 돌아갔을 적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상한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 외의 수정안은 행정관청의 알선이 필요 없다 즉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실패에 돌아갔을 적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또 그 기간을 단축해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단축해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주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2주일 동안을 그 알선과 조정기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또 전진한 의원 외의 수정안은 역시 그 행정관청에서 알선을 할 필요가 없이 위원회의 조정이 실패에 돌아갔을 적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보고된 다음에 2주일을 경과해도 이것이 해결 안 될 때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새로이 위원회 생각 같은데 공익사업체라고 인정하는 것이 노동쟁의법 제4조에 대개 열거가 되어 있는데 제2항에 가서는 만일 행정관청이 공익사업체로 지정하고저 할 적에는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공익사업체로 지정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은 이러한 공익사업체는 지금 이 분쟁행위 공익사업에 분쟁이 났을 때에 그 중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령 지금 분쟁이 나 있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그것을 눌르기 위해서 공익사업체라고 결정을 하면 그 당시에는 그 공익사업체 규정 내에 넣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구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과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과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의 설명은 필요가 없죠? 다만 그 기간을 설명해요. 간단히 해요.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7조 원안에 행정관청의 알선 운운…… 이것 넣지 않아도 당연히 행정관청에서는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또 알선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게 때문에 행정관청은 이미 알선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제1항은 원안과 수정안에 큰 차이가 없읍니다. 행정관청으로 거쳐서 또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걸쳐서 여기에 원안에는 3주일을 했읍니다. 아시다싶이 우리네 노동자는 노동쟁의기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딴 나라 선진 국가에서는 노동쟁의기금을 노동자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기 급하고 억울하고 딱한 우리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 쟁의기금이라는 것은 없읍니다. 있다고 하면 3주일 내지 6주일을 지탕해 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시일을 될 수 있는 대로 단축시켜서 이러한 문제를 하로속히 해결하므로서 노자 간에 쌍방이 다 합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일을 단축해 가지고 3주일을 1주일 이내로 하고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6주일을 2주일로 하라. 이래서 1주일 내지 2주일 이내면 넉넉히 해결되어서 하로바삐 직장에 복귀되어서 노자 간에 증산에 매진하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단축시킨 것 밖에는 없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진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제7조에 대해서 본인이 낸 수정안이나 본안이나 이진수 의원 외의 몇 분의 수정안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원안은 일반사업이나 공익사업을 막론하고 결국 정부의 알선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마치기 전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랬읍니다. 즉 말하자면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그 쟁의권을 발동시키는 데 있어서는 먼저 정부의 알선과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고나 하지 그 전에는 발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한 수정안은 물론 공익사업에 한해서는 그 쟁의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사업에 있어서 노동조합에 있어 가지고는 그 행동의 자유를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익사업에 있어서만 제한을 하고 일반사업은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수정안으로 된 근본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즉 노동자가 떳떳이 보장된 쟁의행위에 나올 때 일반사업에 있어서도 공익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제재를 받을 아무 하등 이러한 것이 없읍니다. 특히 공익사업에 한해서는 제7조에서 그 쟁의행위의 발동을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실패에 돌아갔을 때 이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것은 공익사업에 한해서 그 쟁의행위의 발동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분쟁사건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보고되어 2주일을 경과하여도 해결이 나지 않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주일 동안을 겪어 보아도 결국 조정이 안 되고 아무 해결이 안 되면 공익사업에 있어서도 부득이 쟁의행위를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에 쟁의행위의 발동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 항목을 신설했는데 만일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어떠한 일반사업에 있어서 쟁의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것은 공익사업이라고 새로운 인정을 해서 즉 이 본 법 제4조 2항에 규정된 바에 의지해서 공익사업으로 지정해 가지고 노동자의 결의권을 또 제한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쟁의가 발생한 이후에는 그 쟁의 중에는 일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새로 지정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공익사업만은 우리가 특별히 국가가 법률로 보호해 가지고 이 노동자나 기업가나 여기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발동할 것을 제외해 놓고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원칙을 확보해 가지고 행동의 자유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 수정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기봉 의원을 소개해요.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 쟁의행동을 이제 하게 된 그 기한을 가장 단축해야 되겠다는 그 이유를 한 서너 가지로 잠깐 말씀을 들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이고 이제 전진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표할려고 합니다. 첫째로 쟁의행위가 6주일이고 이와 같이 길게 되며는 일반 근로대중이 그날그날 벌어서 먹고 사는데 이것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민생문제에 타격이 크다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결의의 그 기간을 갖다가 가장 짧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영국과 같이…… 가령 영국에는 노동은행이 있어 가지고 노동은행에 저축되었던 그 기본금에서 쟁의가 벌어졌을 때에는 그 대부를 해 주므로서 노동자들이 이제 거기에 생활을 의지해서 그 쟁의를 장기간 끌 수가 있고 또 몇 달이라도 끌 수가 있읍니다. 가령 최근 일본의 파업을 예를 들어서 생각할지라도 일본이 이번에 3개월 가까운 파업을 했는데, 그 3개월 동안 파업을 어떻게 계속했느냐 그것은 평상시에 매달 그 수입 가운데서 얼마씩을 저축해서 노동은행에다가 저축을 해 두었읍니다. 철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한 달에 18원씩 저축해서 이것이 일본 전국에 6억 5000만 원쯤 저축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돈을 다달이 뫃아 두었다가 쟁의가 벌어젔을 때에는 이것을 빼서 다시 말하면 6억 5000만 원을 갖다가 한 10억을 대부를 해 주어 가지고 생활문제는 아무 지장이 없이 이와 같이 도와주므로서 결의를 할 수가 있지마는 우리나라에는 시방 최저임금제도를 확정하지 못하므로 물가 수준에 비해서 생활문제가 도탄 가운데에 빠져 있는 이 마당에서 이제 노동자의 저축이라는 것은 도저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민생문제를 생각할 때에 쟁의행위를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 가지 이유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쟁의행동이 될 수만 있으면 신속한 가운데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 근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물자가 대단히 궁핍한 이 마당에서 산업을 증강시키는 데에 정반대로 쟁의가 끌면 끌수록 생산은 감소되고 이렇게 되면 제일 민생문제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생산 증강을 보호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다시 말하면 이 쟁의행위를 갖다가 가장 짧은 시간으로 단축을 해야 되겠다는 이유올시다. 그리고 세째로는 결의가 벌어지면 앞날에도 그 직장은 불안해집니다. 첫째 직장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 가정마다 불안해집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 국가 전체가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사회의 안녕질서를 도모하는 의미로서 이 쟁의라는 것을 짧은 기간에 우리가 수습해야 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런 의미로 전진한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도를 신중히 생각해서 이 수정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가장 좋을 줄 알어서 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지금 임기봉 의원께서 쟁의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이 조항의 3주일과 1주일이라는 것은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하는 기간을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 노동쟁의라는 것이 조합이나 노동운동을 하는데 기금이 있어서 쟁의행위에 들어갔을 때에 노동자에게 생활 확보를 해 준다고 하면 쟁의가 곧 발생해요. 노동자 자체에는 일상생활에는 위협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 노동자의 노동쟁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피해를 노동자가 받고 있기 때문에 알선과 조정의 기간을 두어서 하자, 될 수 있는 대로 쟁의행위에 들어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것이 이 조항에 대한 위원회로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체에 3주일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은 1주일 동안 행정관청에서 알선하기에 노력하는 기간으로 생각했고 2주일은 노동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조정하는 데에 노력하는 기간으로 구상해서 한 것입니다. 행정관청은 직접 노동운동을 지도하고 또한 그 사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쟁의가 발생하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상시위원회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관청 기문 보다도 좀 더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위원회에서 생각해서 일반사업체에 있어서는 3주일, 공익사업체는 6주일을 구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쟁의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알선 기간을 이진수 의원은 1주일을 구상하셨고, 또 전진한 의원은 일반사업체는 그런 기간이 없고 공익사업체에 대해서 1주일 동안의 알선․조정 기간을 두자고 하시는 수정안인데 위원회의 구상으로서 그 기간을 정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이것은 대개 조항이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전진한 의원 조항 중에는 신설안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한 조항씩 물어서 결정해야 되겠어요. 가령 제7조 본안 그다음에 2항 신설안 이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자 전진한 의원의 설명, 위원회의 설명에 의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은 일반사업체에 의해서는 기간을 주지 않고 다만 공익사업체에 있어서 2주일간의 여유를 두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25표, 부에 1표도 없으나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음은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 제7조 본안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정관청 알선이라는 것이 원안이며 이진수 의원은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8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행정관청의 알선 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실패에 귀 하였을 때 이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것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53표, 부에 1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2항 이것은 원안에 있어서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보고되어」 이것이 원안이고 원안 제1항에 있는 것과 같이 기간을 일반사업체에 있어서는 3주일, 공익사업체에 있어서는 6주일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진수 의원은 일반사업에 있어서 1주일, 공익사업에 있어서 1주일, 전진한 의원 수정안은 근본정신에 있어서 다소 다릅니다마는 공익사업에 있어서 2주일이라는 것은 이진수 의원 수정안과 동일합니다. 그런 까닭에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은 근본적 문제에 있어서 말하자면 젓습니다. 그러니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18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다음은 원안 일반사업은 3주일, 공익사업은 6주일 경과해야 된다 이것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59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원안 제2항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전진한 의원 수정안 가운데에 신설하자는 안, 공익사업에 있어서 쟁의가 일어났을 때에 현재에는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을 쟁의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그 당시에 공익사업으로 만들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이고 위원회에서도 찬성하는 모양입니다. 이 신설조항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40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로서 잠깐 의견을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이 신설조항은 쟁의가 발생한 그 발생 중에 만일 이 사업체를 공익사업체로 결정하게 되면 공익사업체와 일반사업체의 그 법에 대한 규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쟁의행위 중에 만일 그 사업체를 공익사업체로 정하게 되면 그 쟁의 중에는 그 당시 결정된 그 쟁의 중에는 이 공익사업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쟁의 중에 공익사업체로 정하는 거기까지는 그때 생각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로서도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이 신설조항을 다시 묻습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52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이 신설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8조 노동조합을 조직한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할 때에는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제안에 의하여 과반수로서 결정하지 아니하면 노동조합의 명의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입니다.

제안자 전진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물론 형식으로 볼 때에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노동조합원이 다 모여 가지고 정식으로 무기명 투표를 해 가지고 그 쟁의에 대한 것을 결정하면 좋습니다마는 이 쟁의라고 하는 것은 1개의 전투입니다. 투쟁이에요. 전투행위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밀도 필요하고 조합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의 기밀성이 요청됩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노동조합원을 일시에 한 군데에 모데지 못하는 데도 있읍니다. 가령 현재 우리나라 부두 같은 데는 자유노동자가 되어서 그 노동자를 일시에 과반수를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노동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한 일이올시다. 사실문제로서 이와 같은 제약이 있는 것이며 사실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이 쟁의행위가 발전되는데 이 조항은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일단 간부에게 그 노동조합원이 일치해서 민주주의적으로 그 행동의 자유를 간부에게 맡겼으면 그 간부가 적당한 시기에 적절히 행동을 취해 가지고 투쟁이 되는데 일일이 조합원이 다 모여서 행동을 일일이 결정하려면 투쟁을 도저이 못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노동조합원이 일단 그 간부에게 행동의 명령권을 위탁한 이상에는 간부가 위탁을 맡어서 행동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야 사실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쟁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읍니다. 만일 형식으로는 좋겠지만 진정으로 노동쟁의행위의 권한을 원활하게 행사, 발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은 큰 견제하는 것입니다. 실지로 곤란한 것입니다. 이것 잘 통과해 주십시요. 꼭 부탁합니다.

정남국 의원 말씀하세요.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노동조합 명의로는 쟁의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지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탄광부조합에 있어서는 그 조합 전체의 쟁의가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쟁의가 되는 일이 많이 있에요. 깊은 굴속에서 들어가서 일하는 광부는 대우가 좋은데 운반하는 사람은 대우가 나쁘면 운반하는 사람도 조합원이고 채광하는 사람도 조합원인데 거기에 있어서 불합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조합에서는 지도할 수 있는데 조합 명의로 쟁의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쟁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때에는 노동조합 명의로 응원은 할지언정 같은 노동조합원 중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동감을 하면서도 기업주 관계라든지로 정식 쟁의 단원이 못 되고 거기에 반드시 쟁의할 사람이 100명이 있어야 되는데 30%밖에 없다고 해서 조건이 못 되드라도 그 조건이 정당할 때에는 미리 그 쟁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명의로 쟁의한 예가 없읍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특히 쟁의가 일어날 때에는 쟁의단을 구성해야 되므로 이 조문은 실제 면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쟁의는 노동조합원의 과반수의 투표로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실상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삭제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쟁의단을 조직해서 하는데 조합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로 봐서 삭제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이 쟁의행위가 직접 무기명투표로 과반수를 얻지 않으면 파업을 할 수 없게 구상한 것은 위원회로서 대체로 쟁의행위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 자신이 자기 자금을 집어 넣면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동맹파업을 한다고 할 때에는 노동자 자신이 그날 임금을 받을 것을 받지 않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 개인이 부담해 가지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만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런 노동조합원에게 희생을 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희생을 해 가면서 파업을 하는데 자기 의사표시도 없이 희생을 당하도록 하는 것은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무기명 투표로 자유의사에 의해서 표시할 수 있게 해 주자고 해서 이런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염려했든 것은 지령에 의해서 파업을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런 지령에 의해서 파업을 하는 이런 것도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런 구상을 한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무기명 투표로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노동조합의 명의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일리는 있읍니다마는 쟁의행위는 헌법에 인정해 놓고 쟁의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이 조항이올시다. 노동자가 억울하고 딱하지 않으면 그날 자기의 공임을 희생해서 쟁의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딱하기 때문에 공임도 희생하고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이것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친절하게 임금까지 희생하는 사람에게 성의 없이 노동조합의 명의로 이것을 지령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지령으로서 쟁의로서 쟁의를 방지할랴고 하는 것도 한 이유로 붙였읍니다. 본 의원은 반대로 해석합니다. 쟁의행위라고 하면 노동자 자체가 억울하고 약하기 때문에 이 전투에는, 작전에는 기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밀을 무기명 투표하고 시일을 요해 가지고 공격 태세를 취하는데 총동원법이 내려 가지고 쟁의를 하게 되는 이러한 쟁의법이라고 하면 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미련하지 않습니다. 참다참다 못해서 견디다견디다 못해서 자기의 억울하고 딱한 것이 관철이 안 되기 때문에 쟁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쟁의법에서 노동자의 쟁의를 인정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 쟁의법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구속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작전에 기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보통 기업주는 이와 같이 총회를 하고 과반수의 투표를 얻도록 방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노동자를 탄압하는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탄압, 협박, 공갈, 급기야에는 테로까지 하면서도 이 총회를 못 열게 하는 오늘날의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이것을 해 논다고 하면 쟁의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억울하고 딱한 것을 대변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을 봉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이 총회에 출석한다면 너는 해고한다, 실례를 들어서 너는 해고한다고 협박합니다. 감봉을 한다고 협박합니다. 현하 정세로 보아서 아직 기업주 머리가 노동자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 하고 기업주 말을 안 들으면 노동자를 감봉시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본 법으로 막을 길이 없읍니다. 실례가 이렇기 때문에 본 조항은 파면, 감봉 또는 폭행, 공갈, 협박까지 해 가면서 자기의 권익을 옹호하고 노동자의 억울하고 딱하다는 것을 집밟은 때에 일어나는 사실이올시다. 그때에 이 총회 하느라고 그 사람이 고임을 못 받게 되고 시일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시일을 초과하고 운영하는 시기에 비정상적인 기업주는 그 틈을 타서 노동조합의 약체화를 책동하는 이것을 방지할 길이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동자의 쟁의를 본 법에서 인정하고 노동자의 약한 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면 본 법은 당연히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삭제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봄으로서 실제 면으로 많이 참고해 주셔서 삭제해 주기를 간절히 요망합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전진한 의원의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에 1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56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9조입니다.

제9조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하고저 할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고저 할 때에는 조합대표자와 노동위원회에 1개월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9조를 좌와 여히 수정함. 「사용자가 직장 폐쇄 또는 조업 단축을 하고저 할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진수 의원 설명하세요.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그저께 우리가 6조 1항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켰읍니다. 그저께 통과된 6조 1항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 안전보지시설의 정상한 유지운행을 정폐 우는 방해하는 행위」 이것이 원안이올시다. 수정안이 그저께에는 부결이 되어서, 사용주의 독재를 방지하자는 수정안이 부결되었읍니다. 이 원안대로 그대로 본다고 하면 이 원안에는 사주독재를 그대로 용인하게 된 것입니다. 정상한 유지운행을 정폐 또는 방해하는 행위 이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9조 원안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하고저 할 때에는 조합대표자와 노동위원회에 1개월 전」이라고 있는데 원안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에만 보고해 주면 사용자가 독재로서 단독으로서 직장을 폐쇄하는 때에 거기에 희생당하는 노동자는 모르고 앉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용자의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당하는 노동조합대표들은 1개월 전에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독재 방지도 되고 또 해고당하는 많은 희생 노동자가 전업도 할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말로 앉았다가 앉은벼락을 먹고 갈 떼 올 떼 없는 실업자를 낼 때에는 국가적으로 손실이요 노동자는 모가지 다라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이것을 방지할 길이 없읍니다. 한 달 전에 위원회에서 1개월 전에 통지해 주기를 기다릴 수 없읍니다. 노동조합 자체는 상설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상설적인 기관인 노동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노동자대표에게 라는 직장에서 직장을 폐쇄한다 이런 보고가 노동위원회에 들어왔으니까 아마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감원이 생긴다, 이와 같은 해고가 생긴다 하는 것은 상설기관인 위원회라고 하면 노동위원회에 통지해 주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상설기관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 원안에는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상설위원회가 아닙니다. 이 폐쇄한다고 해서 위원회가 따로 소집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친절한 위원회라고 하면 폐쇄당하는 해당 노동조합에다가 너희가 이 공장이 폐쇄되니 해고당한다 하는 것을 통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기우를 느끼는 것입니다. 또 기우뿐만 아니고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불안보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자가 그 공장이 문을 닫기 때문에 해고당할 때에는 적어도 한 달 전에 딴 데 구직을 할 여유를 달라는 것이 이 수정안이올시다. 이 여유조차 없이 해고당하는 폐쇄당하는 노동조합은 보고 앉아서, 위원회는 상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앉아서 사용주가 독재적으로 문을 닫는 그때에 무엇으로 동지들은 수많은 노동자를 보호해 주겠읍니까?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본 의원은 위원회에 보고도 필요하거니와 희생당하는 상대편인 노동조합에다가 폐쇄당할 때에는 사전에 1개월 전에 통지해 주므로써 이 억울한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용주가 폐쇄하는 때에 노동자 자신이 갈 길을 연구해야 하겠다 그것입니다. 다시 전업을 해라든지 다 대비를 해야 하지 그날그날 벌어먹는 노동자가 아무 예고 없이 앉었다가 다수가 해고당할 때에 그때에 보호할 길이 없다는 것이 수정안의 정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노동조합대표에게 위원회와 같이 1개월 전에 통지해다오 하는 것이 수정안의 골자올시다. 아무쪼록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진한 의원 설명 하겠어요? 전진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조항이 원안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읍니다마는 여기에 한 조목을 넣습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 또는 종업단축을 넣습니다. 종업단축은 직장폐쇄의 일종입니다. 사업을 단축해서 일시의 반을 주든지 혹은 상당한 대부분의 종업을 정지하고 폐쇄하면 그 결과는 역시 직장폐쇄나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거기에다가 넣어서 역시 관청이나 혹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것과 역시 본 조항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안과 별다른 점이 없지만 공장의 폐쇄뿐만 아니라 공장을 절반이나 3분지 2라든지 상당한 부분의 작업을 안 하고 폐쇄한다면 역시 공장폐쇄와 같은 결과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더 넣었읍니다. 그 이외에 다른 점은 없읍니다.

유승준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해요.

노동조합법이 그랬고 이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 여기에 대해서도 수정안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대안입니다. 구구절절 조문마다 수정안…… 수정안이 아닙니다. 대안이에요. 그런 만큼 첫째 이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이 노동문제에 대한 권위자의 의사를 듣지 않고서 독자적인 안을 구성했는지 그분들하고 의사교환을 해 가지고 했는지 이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수정의 정도를 넘어서 이것이 대안인지 수정안인지 모를 만큼 시간이 불필요하게 많이 소비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이 수정안으로 취급되기는 된 모양이니 앞으로 노동쟁의조정법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으면 나와서 설명도 할 필요가 있고 강조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아닌 바에는 대안으로 낼 것을 수정안으로 냈다는 이 점을 생각하면 남어지에 좀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남국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진수 의원의 안을 절대 지지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공장을 폐쇄하고 종업을 단축할 때에 시간적 여유를 안 준다면 무엇 때문에 여태까지 노동법을 심의했읍니까? 이것이 근본문제가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한다,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러한 근본 취지하에서 노동조합법을 만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생명선에 관계되는 작업을 안 하는데 아무 보호 없이 한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노동법을 만들고 있읍니까? 필요 없는 법이 아니요? 나는 생각컨데 다음으로 나올 노동규준법은 아직 안 봤읍니다마는 거기에 단체교섭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70일 전이나 3개월 전에 적어도 종업을 단축하거나 공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노동자대표와 난상토의 해 가지고 내가 공장을 폐쇄하니 어떻게 하라든지 말한 후 3개월 후에 폐쇄하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직업을 구하도록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1개월도 적습니다. 단순히 상의도 없이 공장주가 공장을 폐쇄해서 그 시간 그 후에 수많은 노동자가 어떻게 되겠읍니까? 우리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불순한 문제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생활 개선과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해놓고 우리가 하등의 사형선고를 할 적에 대상자에게 말없이 관청과 노동위원회에만 보고한다, 그런 법이 어데 있읍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만들어 온 법의 골자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공장을 폐쇄할려면 적어도 3개월 전에 종업단축을 하려면 2개월 전에 공장주가 노동자와 협의한다는 것이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여기에 1개월로 해놨으니까 더 연장은 못할 것입니다마는 이것이라도 두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을 봐서 사업주가 내일 폐쇄할 테니까 노동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기업주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갈 길을 열어 주지 않고서 폐쇄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 1개월 전에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규준법안에 적어도 단체교섭권에 있어서 공장을 폐쇄한다면 3개월 이전에 반드시 단체협약을 하는 그러한 조문의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1개월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진수 의원 안에 찬성합니다.

김지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직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각 기업주로서도 가장 하기 싫은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직장폐쇄에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노동쟁의의 수단으로서 직장을 폐쇄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경영난 혹은 천재지변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 공장을 폐쇄하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본 법안에 있어서 노동쟁의로서 직장폐쇄라 하는 것은 우리가 노동쟁의를 운영하는 한 수단으로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에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하고저 할 때에는 조합대표자와 노동위원회에 1개월 전에 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1개월 전에 보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우리가 통과시킨 제7조에 노동폐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3주일은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통과해서 3주일을 경과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7조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경영난으로 불가항력에 의지해서 폐쇄한다면 예고할 기간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재지변으로 폐쇄할 때에는 1개월 전이라는 그러한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전력이 부족하고 연료 석탄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때에 임박해서 공장을 폐쇄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할 때에 어떻게 해서 1개월 전에 통고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사리에 부당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되도록이면 가능한 범위 내에 공장을 폐쇄한 기업주가 있을 때에는 빨리 노동조합이나 노동위원회에 예고할 의무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행정관청에 보고한다는 여기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을 낸 가운데에 종업단축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종업단축이라는 것은 노동쟁의의 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영면에 있어서 노동시간을 연장하느니 하는 것은 경영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업의 단축이라는 것은 노동쟁의 법규에 넣어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논의하자면 노동규준법에 가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에 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서 대체로 볼 때에 원안을 찬성하면서 원안 가운데에 노동조합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정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 본안을 지지하면서 그러한 의미를 느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기봉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한 마디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에요. 해방 후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체가 원래 이것이 적산 이였읍니다. 한데 그 후로 적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동향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갑이라는 공장을 갖다가 관리권을 받어 가지고 비밀리에 을이라는 자기 사설공장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갑이라는 공장의 그 내부시설을 모두 뜨더다가 을에 다가 만들어 놓고 갑이라는 공장은 껍질만 남겨놓고 운영할 수 없다 폐쇄하겠다…… 이렇게 해 나온 것이 해방 후로 오늘날까지 적산을 관리하든 모든 기업주들이 얼마든지 있었읍니다. 이러한 동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종이쪽 한 장에다 도장 찍어서 폐쇄한다고 제출만 해 버리면 노동자는 어디 가서 살 수 있읍니까? 그러므로서 이것은 반드시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아까 유승준 의원께서 수정안이 아니라 이것을 대안으로 내 논 거와 같은 감으로 말씀 하셨는데 요전 심사보고 할 적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조합법 심사 했을 적에 이것이 같이 했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기업주 측의 의견으로서 저이 분과위원회로서 모든 것은 상공회의소의 몇몇 분을 청해서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또 그때 다행히 임기봉 의원께서 우리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 계셔서 소위원회의 한 분으로 이 법을 심사했읍니다. 그래서 위원회 자체로서 각 방면의 의견을 청취 않은 것이 아니라 위원회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양편의 의견을 참작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9조에 있어서 직장폐쇄에 대해 가지고도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읍니다. 먼저 7조의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3주일과 6주일의 기간이 있는 것처럼 직장폐쇄에도 역시 그러한 예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즉 균형을 마추어 보자 이러한 이론이 나와서 거기에 현실 문제를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랬을 적에 직장을 폐쇄시키는 것을 예고할 수가 없읍니다. 만일 그 공장을 닫는다고 예고를 한다면 공장 자체가 그때 가지고 있는 자금 전체를 움지기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있는 것이며 은행 관계도 있는 것인데 만일 이것을 예고를 해 놓면 한 달을 끌기커녕 오히려 예고한 그다음 날에는 문을 다치게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균형을 마추어 먼저 예고를 시키도록 어떻게 구상을 해 보자…… 이러한 방면에 생각을 해 봤는데 도저이 예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결국에 가서 우리가 낙착 지은 것은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끝칠 도리밖에 없다. 그래서 이 원안이 작성이 된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위원장 말씀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충해 드리겠읍니다. 공장 문을 닫는데 거기에 사용주의 독재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해고를 하고 문을 닫으면 노동자에 희생자가 나는데 노동위원회에만 보고하고 희생자한테 예고도 없이 문을 닫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슬적 문을 닫아 버리면 수많은 종업원이 그날 저녁때부터 먹을 도리가 없는 것을 이렇게 아무 예고도 없이 문을 닫아야 옳습니까? 안 될 말이야요. 천재지변이라면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경영난에 빠졌다던지 위원장이 부채관계를 말합니다만 부채관계 때문에 빗쟁이한테는 예고 못 할는지 모르겠에요. 같은 공장 안에서 노자가 협조해 가지고 움지겨 오다가 독재적으로 기업주가 문 닫는데 하등 예고도 없이 문 닫아 버리면 거기에 일어나는 희생은 이 법으로 보호 안 해 준다면 이 법이 무슨 법이야요. 기업주를 옹호하는 법이지 쟁의법이 아니야요. 이렇게 해놓면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인정해 놓은 우리 헌법은 공문 이 되고 마는 것이올시다. 만일 국회를 폐쇄하는 데 국회에 통고 없이 폐쇄하면 여러분이 그대로 방임하겠읍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고해 달라는 거야요. 우마 와 같이 취급되는 노동자들도 너의 목을 짤를 터이니 죽든지 딴 데 구직하든지 해라 하는 통지도 못 해 줄 게 뭐 있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를 폐쇄하는 데 의장 마음대로 폐쇄하면 여러분들 그대로 있겠소…… 그것은 극단의 예지만 그럴 리도 없읍니다. 공장을 움지기는 것도 노동자가 명랑하게 나오므로서 노자 협조도 되고 산업증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로서 만약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민족국가를 위해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이제 표결하겠읍니다. 이 제9조의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해요. 원안과 다 같습니다만 다만 「종업단축」이라는 걸 넣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17표, 부에 1표도 없음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야요. 지금은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고저 할 때에는 조합대표자와 노동위원회에 1개월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1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역시 미결이야요. 그러면 원안…… 원안은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고저 할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61표, 부에 1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10조……

「제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거나 관계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하며 또는 하려고 한 이유로 노동조합원에게 해고 기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11조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여기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김지태 의원 외 20인, 제11조 단서로 「단 사업체 보존상 필요한 인원은 예외로 한다」를 신설하자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김지태 의원 말씀하세요.

이 조항은 동맹파업으로서의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 사업체 공장을 경비하고 지킬 사람이 있어야 되겠단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쟁의가 발생되어서 파업할 때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도난이라든지 방화, 즉 말하면 우리 국가의 중요한 기업체의 방화라든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단히 유감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쟁의기간 중에 새로운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을 살리면서 다만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원이라든지 이러한 사람을 필요한 사람만을 예외로 해서 이것을 채용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말입니다. 다만 이 원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원안의 정신을 충분히 살려서 다만 그 직장은 쟁의기간 중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적당한 사람을, 주로 경비원입니다. 이러한 분을 채용하자는 이러한 단서를 삽입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임기봉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김지태 의원께서 그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채용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유감스러운 말씀이라고 생각 아니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의 안녕질서와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기구가 다 있음에 이러한 사태가 이르를 때에는 의례 가령 경찰이라든지 혹은 경찰과 같은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는 줄 압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무정부상태로 돌아가서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전연 없다고 하면 이제 김지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이 필요할른지는 모르나마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이러한 기구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러한 것은 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자주 올라와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아까 수정의 설명을 짧게 해서 그러한 문제가 난 것 같습니다. 대개 동맹파업이 되었을 때에는 과거의 예를 보면 기업주가 경찰에 통고하면 경찰이 나와 가지고 직장을 감시했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피할려고 이러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경우에 과거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경찰관과 쟁의단…… 노동자하고 충돌이 나 가지고 대체로 노동자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고 경찰에 구속을 많이 당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써 어디까지나 이 노자 간에 감정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사업주의 손으로써 공장을 완전히 보존하고 또 관권이 개의치 않고 이 쟁의의 문제를 감정에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러한 단서를 넣은 것입니다. 아까 임기봉 의원께서 경찰을 넣으며는 충분히 공장을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진정한 노동자를 애호하는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해서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되도록이면 쟁의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관의 개입을 피하자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낸 것입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찬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회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위원회에서 여기 대한 것을 설명 말씀드리면 이 11조는 파업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 신채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쟁의행위를 하는 그 노동자를 옆에 두고 해고는 시키지 않고 그리고 다시 신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채용을 방지하는 조항입니다. 지금 김지태 의원이 설명하시는 그것은 제6조 1항에 여기에 벌써 규정을 지어 놨읍니다. 제6조 1항에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 안전보지시설의 정상한 유지운행을 정폐 우는 방해하는 행위」 이것은 쟁의행위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가령 광산에 가서 시설을 해 논 거기의 깨스 방지라든지 또는 물이 드는 것을 빼는 이러한 것은 쟁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그것은 쟁의행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지태 의원이 염려하시는 그것은 6조 1항으로써 위원회로서 생각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다만 쟁의행위를 할 적에 신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이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 제11조의 단서로 「단, 사업체 보존상의 필요한 인원은 예외로 한다」 이러한 단서를 넣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0인, 가에 20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단서를 또 한 번 묻겠읍니다. 그러면 또 한 번 표결해요. 재석원 수 102인, 가에 1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미결이에요.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단서를 삽입하자는 수정안은 폐기됩니다. 그리고 원안 11조에 대해서는 이의 없지요. 그러면 원안을 통과합니다.

「제12조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었을 경우에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정남국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제12조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를 좌와 같이 수정한다. 「제12조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기간 중에 발생한 쟁의단 측의 일체 쟁의비를 부담하며 휴업 중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것이 정남국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또 최원호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제12조 중 정당한 쟁의행위…… 「정당한」을 삭제하고…… 경우에도 「도」를 삭제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정남국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감히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당한 쟁의행위에 있어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조문이 있는데 이것은 벌써 1세기 전 말입니다. 시일은 확실히 기억 못합니다마는 1세기 전에 영국서 노동자 측과 공장주 측이 이 쟁의사건으로 최고재판소에서 결정 난 것이 있어요. 그때부터서 재판을 하고 보니까 도저히 노동자에게서 돈을 받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실행할 수 없는 문제라고 작정된 다음에 그 뒤에 국제노동회의 제3차 세계대회 때에 각국 자본가 측과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당한 쟁의기간 중에 있어서 쟁의단 측의 일체의 쟁의비를 무는 것도 상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지만 그것은 각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정당한 쟁의기간 중에 있어서 노동자가 쟁의의식으로 돌아갈 때에는 대개가 공장주는 정확한 쟁의비를 주지 않고 다만 금일봉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예가 있어서 그 쟁의비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완전히 부담이 된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금일봉으로 해결된 나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당하게 박아 넣어야 되겠다는 것과 또 쟁의단의 시비에 도라 갔을 때에는 반드시 휴업 중의 임금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의 상식화되어 있지마는 대개는 그동안에 공장주 측에 다소 손해가 있으니까 반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반임을 준 나라도 있고 전부 준 나라도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로 봐서 우리나라에 유수한 공장시설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굵은 기업체라고 하면 국가기관이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이러한 법을 작정해 놓고도 전시에 있어서는 각국이 시행하지 않고 임시 보류한 예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평화 시에 시행한다고 할찌라도 법에 있어서는 반다시 쟁의단 측의 정당한 쟁의기간 중의 일체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이고 또한 휴업 중의 임금을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 법문에 있어서는 벌써 1세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상식화되고 결정된 문제를 다시 여기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최원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12조 원문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었을 경우에도 노동조합 또는 근로표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러한 조문에서 「정당한」 세 글자와 「손해를 받었을 경우에도」 하는 이 「도」자를 삭제하자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로서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12조의 정신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의해서 손해를 받었을 경우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부정당한 쟁의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러한 해석이 될 수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러면 부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혹은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입법정신인 까닭으로 해서 그러면 부정당한 쟁의행위라는 것은 대개 어떠한 것이냐 이것이 한 번 돌려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정당한 쟁의행위라는 것은 제일 쉽게 말하자면 제5조에 폭력 또는 파괴행위가 제일 부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제6조 1항 이러한 것도 역시 부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폭력을 했다든지 혹은 파괴를 하는 것은 쟁의행위라고 할 수가 없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법에 6조 1항에서도 이러한 것은 쟁의행위로서 볼 수가 없다고 결정을 해 놓았읍니다. 5조 단서라든지 6조 1항에 있어서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도록 쟁의행위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신에서 만든 조합에다가 어떻게 책임을 지워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가 있느냐 저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부정당한 쟁의행위라는 것은 쟁의행위가 이 법으로서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부정당한 행위, 폭력이라든지 파괴행위라는 것은 노동조합이 책임질 수 없는 이러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있어서 가령 이러한 문자가 대단히 연문이 되어서 그것을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대해서 이 정당이라는 이 글자를 빼버리는 것이 조문으로서 완결된 조문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또 지금 정남국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영국의 타벨이라는 철도쟁의사건의 철도에서 직공을 파면시키고 그 철도회사에서 다른 직공을 불러다가 써 가지고 그 양 직공들이 서로 싸워 가지고 협박, 공갈, 파괴에 있어서 그것이 재판이 되어 가지고서 첫 번 제1심에서 철도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물어주라고 했읍니다. 공소원에 가서는 배상을 물어주지 못한다는 판결이 났읍니다. 또 제3심에 가서는 정치적으로 배상을 물어주라는 것이 된 까닭으로 해서 노동조합은 영국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이러한 조문을 깨트려야겠다고 해서 이 노동조합의 정신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을 위한 행위일 것 같으면 어떠한 것이든지 손해배상은 물 수 없다 그러면 결국 민법상으로 문다, 얼마든지 물 수가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 이 법 그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금후의 쟁의에 있어서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이 노동조합의 운영이 명랑치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운영이라는 것은 일시에 종식이 될 그러한 염려가 있는 까닭으로 해서 법은 법으로서 이것은 완전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당이라는 문자를 여기서 삭제하자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김지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12조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하건 안 하건 사용자로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쟁의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도 안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은 아마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정안에 있어서는 쟁의단에 대한 일체의 쟁의비와 휴업 중의 임금을 지불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노동운동을 건전하게 발전시킨다는 한 단계에서는 필요할는지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신에 있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업계에 있어 가지고 노동자가 한 달 두 달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을 해 주고 사업주가 자금이 없어서 임금을 그때그때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오늘날 현상입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쟁의비까지 물어서 노동운동을 하라는 그러한 논리가 안 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수정안이 되어 가지고 있지만 나는 볼 때에 수정안이 아닙니다. 12조에 대한 신설입니다. 문제가 달라요. 이것은 1개의 노동쟁의의 장려가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하지 않고 언제든지 노동쟁의를 하고 있으면 쟁의비용도 나올 것이고 또 월급도 나올 것이니까 많은 장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쟁의법의 논리에 있어서 맞지 않아요. 그러므로서 만약 이것을 법으로 정한다면 이 쟁의비용과 휴업 중의 임금을 국가에서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입법으로 구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날 이 12조 수정안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찬성할 수는 없고 원안을 그냥 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몇 마디 말씀드립니다.

유승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도 이 수정안이 하도 많고 수정안에 대한 그동안의 표결결과는 20표도 늘 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이 수정안에 대한 염증이 많이 나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안까지 무시당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올라왔읍니다. 이 12조는 제 상식으로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에요. 도저이 문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손해를 받었을 경우에도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라는 것이 의미가 신중하게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반대 해석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못 받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조문 해석을 못하겠으니 이 조문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 측의 해석을 바랍니다. 나는 이러한 조문은 보통 상식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 만큼 이 최원호 의원이 자구수정처럼 되어서 여러분이 경시할는지 모르지만 자구수정이 아니에요. 이 「도」자 하나를 빼고 넣는 것으로서 법에 대한 해석이 전연 달러집니다. 그러나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정당한 쟁의행위나 부정당한 쟁의행위나 이야기 할 것 없이 쟁의행위라고 하면 이 법에 의해서 그 정의가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최원호 씨의 말씀이 간명적절하고 이 조문에 대한 해석이 확실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쟁의비를 어느 측에서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잘못하면 밤낮 앉어 가지고 쟁의비만 먹을려는 그러한 위험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거기까지 염려는 큰 염려이고 이 최원호 씨의 이 법에 있어서 반드시 글자 이 「도」라는 하나 「정당」이라는 두 자가 법의 정신을 좌우할 것이니 이 점을 여러분이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어요. 먼저 최원호 의원의 수정안, 지금 유승준 의원도 설명합니다마는 원안 가운데에서 「정당한」 그 아래에 가서는 「경우에도」 하는 「도」 이것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0인, 가에 4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다음은 정남국 의원의 수정안 이러한 시방 같은 안이 아니고 「사용자는 정당한 기간 중에 발생한 쟁의단 측의 일체 쟁의비를 부담하며 휴업 중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것이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00인, 가에 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원안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3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저 위원회로서 잠깐 이야기해요.

유승준 의원께서 그 위원회에 물으신 데 대해서 이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특별한 정당한 의미를 위원회로서도 가졌든 것은 아닙니다. 이것 법으로 쟁의행위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인정된 쟁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쟁의행위로 말미아마서 손해를 받었을 때 기업주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보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기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최원호 의원의 수정안 역시 그러한 정신에서 자구수정으로서도 될 것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찬성해 주셔도 위원회로서는 이의 없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어요. 잠깐 더 말씀하세요. 정남국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어폐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겠읍니다. 노동자를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쟁의비를 받아먹기 위해서 쟁의하는 이러한 미친놈은 하나도 없읍니다. 정당한 쟁의를 하는데 일정한 임금이라든지 일정한 노임을 안 준다든지 해서 쟁의를 하는 것이지 공연히 쟁의비를 받어먹기 위해서 쟁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노동자를 대단히 차별 시 해서 하는 것이니 이러한 말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한 번씩 물어 미결이니 제2차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최원호 의원의 수정안 지금 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읍니다만 그것 삭제해도 반대 안 한다는 의견이에요. 그러면 이 최원호 의원의 수정안을 가 라고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104인, 가에 79표, 부에 1표로 이 최원호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 시작했고 또 1조만 마치면 2장은 끝나겠는데 이 13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끌 것 같애서 오늘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