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로 금번 추가예산안 전체 면에 있어서 자세히 검토한 결과 물가 등귀로 인해서 세출은 증가되는 반면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입 포착에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사의를 표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 밝히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관공리 대우개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596억을 계상해서 월급을 갖다가 2배 올린다 이 내용인즉 월급 2배 올리므로서 현하 관공리의 생활보장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것 역시 물가앙등을 초래하는 원인밖에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정부에서 이 2배 올리는 차액을 가지고서 현물을 지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나 국회가 요구하는 몇 분의 1이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양곡을 5작 주는 외에는 현물 확보라는 것은 임시적 처우개선에 지나지 못하고 항구적 대우개선을 입법부나 행정부는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행정부에 있는 자신이나 일반 국민이나 입법부의 우리로서 행정부에서 근본적 처우개선 대책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말할 필요도 없이 기구를 간소화해서 인원을 감소해서 거기서 나오는 예산을 갖다가 관공리의 최소한도 생활을 보장시켜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이 요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차후에 있어서는 행정부나 입법부에서는 여기에 착안해서 근본적인 생활개선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지적했읍니다마는 정규적인 내무부 예산과 공비 토벌 비용을 갖다가 20억이라는 것을 경상 하고 있읍니다마는 작년 1년 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공비 토벌은 내무부 경찰력으로 안 되니까 국방부에 이관함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창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 11월에 예산을 10월까지 주고서 3개월 예산을 예비비에 넣었든 것을 주었는데 막연히 이것을 쓰고 구태의연하게 오늘날까지 공비 토벌에 내무부에서 지지부진한 상태를 초래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1월까지의 예산을 주고 2․3월분은 내무부와 국방부와 합리적 공비 토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억제하고 있으나 과연 행정부에서 그것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대단히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예산에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에요. 다음에는 일반 경찰 문제에 대해서 어제 질의응답에서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내무부 예산으로 부식대나 연초 인상금을 계상하였고 일반 경찰 3만 6000명에 대해서는 사무비라든지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예산조치가 없었읍니다. 일선의 실정을 보시면 지금 경찰후생비로다가 농가 1호에 쌀 한 말씩 걷어 가지고 전부 다 계상하면 12만 3000석이라는 막대한 숫자, 이 숫자를 환산하면 1235억이라는 막대한 숫자를 일선에서 걷고 있지 않나 이러한 의아심을 갖고 있읍니다. 그래서 입법부나 행정부로서는 오로지 여기에서 농민의 부담…… 토지수득세라는 과중한 부담을 시키는 반면에 1230억이라는 숫자의 경찰후원회비를 농민한테 받는다는 것은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묵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의당히 행정부에서 중요한 예산이라면 기부금지법을 개정하든지 또는 정당적인 행정조치로 해서 경찰비용을 충당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조치가 없는 것은 일대 유감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또 다음에는 국방 내무 병무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징용이나 징병 모집에 대해서는 상당한 숫자의 예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259억의 내무부 국방부 예산 요구 중에 내무부가 4억, 국방부가 6억, 10억이라는 징병 징용사무 병무비를 인정해서 그 간에 출정 하는 사람한테 현물을 가져오너라 또는 일반에게 기부를 받어 가지고 일반의 국가에 대한 원성이라는 것이 충천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에 금번 추가예산에 있어서 단 1억 5000만 원의 숫자를 가지고서, 징병이나 징용은 나날이 불어가며 과거에 100명 하든 것이 10배 또는 100배나 불고 있는 오날에 있어서 징병 징용 경비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필연한 사실로 또 출병하는 사람한테 현물을 부담시킨 것이며 일반 민중으로부터 현곡을 또는 금품을 강요할 사실이 여기에 나타난다고 생각할 때에 이 추가예산에 있어서 중점주의 예산이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사회부 보건부 예산에 있어서 252억이라는 것을 상이군인 관계의 병원을 설치한다고 계상하였는데 사회부에서는 중앙상이군인 관계로 5억 7만 원을 가지고 병원을 한다 또 지방상이군인정양원 비목을 갖다가 130억이라는 숫자를 계상하고 보건부에서는 제대상이군인 구호병원이라는 것을 117억이라는 숫자, 합계 252억이라는 막대한 숫자를 가지고서 보건부에나 사회부에서는 각각 상이군인 병원을 설치하게 되었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사회부 관계 병원이나 보건부 관계 병원은 보건부에서 일괄해서 252억이라는 예산을 상이군인치료 병원에 사용하면 여러 가지 계획적으로 잘 될 것인데 사회부나 보건부를 분리하므로서 이것을 원활히 사용치 못하고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므로서 입법부나 행정부는 이 상이군인 관계의 병원은 통합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다가 각부의 예산 계상에 있어서 모순된 점이 이상 등등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금번 추가예산을 전면적으로 봐서 느끼는 점은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점주의 예산을 떠나서 형식적인 분배적인 예산조치라고 비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방부 예산에 있어서 당초에 국방부는 2조라는 것을 요구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2300억이라는 숫자를 인정했읍니다. 국방부의 말에 의하면 이 2300억 가지고서는 도저이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산 당국에 있어서는 명년 3월까지 2300억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고 있읍니다. 또는 내무부나 국방부 예산에 있어서 징병 징용의 병무비라는 비용에 있어서 단 1억 5000만 원…… 나날이 늘어가는 징병 징용의 예산조치에 있어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민폐를 끼치지 않을 수 없는 사실, 그 반면 교통부 예산을 볼 때에 불국사호텔을 여관으로 수선한다고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고 또는 보건부에 마약과 신설 등등으로 해서 중점주의 예산을 이탈하고 그야말로 형식적인 분배 예산에 지나지 않었다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등등을 지적하면서 금번 추가예산 8000억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분과에서 또는 재정분과에서 수정한 대로 하루빨리 통과해서 12월 24일부로 국방부 예산이 끊어지는 이 순간적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우리 입법부로서는 하루빨리 이 예산을 통과해 주는 것이 국책에 순응하고 전쟁에 협력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대체로 찬성의 의도를 표하고 대체토론을 마치겠읍니다.

자유당 원외의 대표로 강경옥 의원 말씀해요. 강경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루속히 승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총력전 태세로 결집케 해야 될 것이며 거기에는 군사, 경제, 행정, 사상 할 것 없이 모조리 묶어서 한 개의 정책으로서 그 구체적인 시책이 예산면에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추가예산을 보면 불행히도 그러한 종합적인 구상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무릇 무슨 일이든지 계획과 선전과 실천 이 삼자가 융합 통일되어야만 될 것이니 정부로서는 첫째 참신적이고 독창적인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로 그 계획을 국민에게 충분히 납득시켜야 할 것이며, 세째로 그 획정한 바에 의하여 유효적절이 운영하도록 실천의 묘를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가예산안은 대단히 미안하지마는 어디까지나 소극적이며 고식적인 잠정적 조치에 일보도 떠나지 못한 졸렬스러운 조치라고 단정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각 을 탈피치 못한 구상과 계획으로서는 도저이 국민으로 하여금 총력전 태세의 방향으로 유도하기가 매우 곤란하리라는 것을 우려하면서 다음 몇 가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군사적으로 보면 사기앙양이 승리에의 제일 요건인데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기피자가 속출하는 중대 원인이 어디 있는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마는 정부로서의 시책에 큰 원인이 잠재하고 있는 것을 망각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30세 이상 40세 이하의 군인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가 3만 3078명이 있는데 한 번도 교대라는 조치가 없었든 까닭으로 일선 군인들은 일선에서 전사를 해 가지고 유골이 되지 않는 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올 기회가 없다고 하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그것이 전체의 군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까닭으로 정부로서는 신속 과감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로서도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으나 교대 염출 이 난사라고 하겠지마는 그 3만 3000여 명을 교대시키는 데에 요하는 약 370억의 예산 그것이 전쟁 수행에 파급되는 중대성에 대비하면 몇 조 몇 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헤아리고 어떤 재원을 짜낼지라도 예산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 산업면인데 전력 증강을 위하여 절대로 병행해야 할 것은 생산 증강일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안에 보면 농림부 소관으로 농업증산대책비 918억, 상공부 소관으로 산업대책장려비 98억, 내무부 소관으로 전재복구시설대책비 178억, 합계 1218억 원만이 계상되고 있어서 그것으로서는 전력 증강을 하는 데 산업재건과 국민생활의 도탄고 를 구출할 수 있는 경제안정이 기대될 수 없는 것을 누구나 시인하고 있는 바인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도 겨우 농지개혁특별회계로서 동양방조제와 보성방조제의 수축비로서 368억이 계상된 것 외에는 하나도 경제적인 면에서 전력을 증강할만한 것이 편성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확고한 생산계획과 자금융통과 소비조달 이 삼자가 종합적으로 한 개의 정책이 되어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는 동시 전쟁과의 집결이 되어야 방가위지 전시산업 태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기업주는 파산되고, 노동자는 실직되고, 정상적인 세원은 모조리 고갈되고, 밀수업은 횡행하고, 일선과 후방은 완전히 장리 되고, 전 국민의 경제 산업체는 난맥이 되어서 좌이대사 할 수밖에 길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참상을 보면서도 축이불견 의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 이 나라로 하여금 국제시장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심히 두려운 일입니다. 다음 행정부 방면은 어떠한가? 6․25사변이 발생된 후 만 2년 반이 되고 오늘날 적어도 공무원은 국가적 위기를 도우기 위하여 엄선 의 봉사를 하여야 될 현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비행은 끊임이 없으며 사무는 침체되고 있는 것은 전쟁 수행에 대한 정치적 지도이념이 확립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공무원 생활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을 발본적으로 단행치 못한데 중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혁신적인 조처가 없으므로 해서 그 공무원이 그 직책 수행을 위해서 자기의 역량을 경주할 성의와 용기를 자연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공무원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적이 될 수 없는 일인 이상 결국 정치의 빈곤성을 스스로 자랑하는 결과밖에 아무것도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추가예산에 389억이 공무원 처우개선으로서 총무처 소관에 계상되고는 있으나 그것은 실로 조족지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좀 더 공무원이 가진 바 역량을 십이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예산 면에서 구체화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사상면은 어떠한가? 국민은 어리석은 것 같으면서도 지극히 현명합니다. 양심은 천심이라 민중이면 승천 이라 하는 말도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정부의 고충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어떠한 역경일지라도 돌파하려는 결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부에 대해서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것, 공평원칙에 의하여 처사치 않는 것, 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실행치 않는 것, 이런 데 대한 실례는 시간상 관계로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으나 이러한 것이 국민과 정부 간에 이간되는 재료가 되서 사상전에 있어서의 승리를 가져오기 곤란케 되는 것이니 정부는 충분히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본 의원으로서도 다음과 같은 국가재정의 실태에 대하여 크게 우려를 가지고 있읍니다. 즉 4284년도 정부예산을 심의할 때에 3298억 원을 작년 4월에 심의하는 그 때의 발행고는 3000억 대였으나 통화와 예산의 지수가 약 100%로 가까웠든 것인데 금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는 9836억에 대하여 통화발행고는 약 6000억이었으므로 통화와 예산의 지수는 약 150퍼센트, 그런데 금반 추가경정예산 총액 1조 8600억에 대하여서 통화팽창고는 11월 말 현재로 8600억 원인즉 통화와 예산의 지수는 216퍼센트인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시 말하면 작년 5월 이후 금년 11월까지 19개월간에 통화와 예산의 지수가 100퍼센트가 216퍼센트로 앙등되고 있는 이러한 재정 상태에 있어서 이 예산이 과연 유지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진실로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한 노력을 해서 집행해야 될 것이며 동시에 새로운 세원을 창작하며 또한 발견해서 국가 재정과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6․25사변수습비 중에 신병사관생도 후보생에 대하여 부식비를 12억 2000만 원 인상한 것과 국채금특별회계에 있어서 국채금 수입 200억을 삭감하여 농민의 부담을 가볍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정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는 국군 교대비와 산업대책비와 공무원 처우개선비 등 적극적이며 종합적인 계획하에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 꼭 계상하여서 총력전 태세를 구비하여 전쟁을 승리로 완수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본 추가예산안에 대하여서는 대체적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수정안에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민주국민당을 대표해서 최원호 의원 말씀해요.

이 사람은 428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지극히 간단하고도 평범한 주의를 정부 당국에 환기시키고 따라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먼저 이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할 때에 백 재무장관의 연도 초 시정연설을 상기하여 볼려고 합니다. 백 재무장관은 재정 수책 에 있어서 균형정책, 말하자면 양적 균형과 질적 균형을 실행하겠다는 말을 언명했읍니다. 언명하든 그 당시의 통화고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6000억 되든 것이 불과 반년 못 된 오늘날에 있어서 얼마냐 할 것 같으면 8700억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8700억이라는 것이 증발 됐으므로 해서 양적 균형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또 걸뜻하면 백 재무장관은 우리의 인푸레숀은 유엔대여금에 있다, 이 대여금만 받어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인푸레숀은 꼭 억제되고 봉쇄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누차 언명했읍니다. 그러나 그 중의 3500만 불이라는 거대한 상환금이, 대여금이 상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말씀드린 3000억의 거대한 통화가 팽창이 되고 물가는 또한 앙등 일로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백 재무장관 말은 인푸레숀을 억제한다 이러한 말을 누차 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명과 정반대로 통화는 팽창되고 물가는 앙등이 되어 가지고서 우리 국민의 다대수는 지금 빈곤에서 헤매고 있는 현실을 보고서 과연 이 재정의 질적 균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체제에 있어서 대부분이 중소 상공기업체들은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소용되는 필수품을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중소 상공업자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적 조치,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자금의 대책이 전연 등한시되고 이것이 망각되어 가지고서 이렇게 상공업자는, 중소 상공업자는 억울한 처지인데도 소위 사세 당국에서는 분배과세 혹은 인정과세 이러한 등등의 과세로 모든 중소 상공업자는 지금 그 억울한 처지에서 생산은 감퇴되고 물가는 등귀될 뿐만 아니라 그 기업체는 위축의 일로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공도시라고 할만한 부산시만 본다 하드라도 날이 갈수록 폐업을 하는 이러한 중소상공업자가 늘어가고 또한 어떠한 기회만 있을 것 같으면 이 업을 폐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준비 도중에 있는 상공업자가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사정도 이렇고 경제체제가 이럴수록 외국 상품은 우리의 시장에 범람하고 보시다싶이 우리의 일상생활품의 태반이 외국제품입니다. 우리가 여하한 안으로써 완벽한 방어선을 친다고 하드라도 이러한 외국상품은 매일과 같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일에 와서 일본 물품이 얼마든지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고 또 지금에 있어서 일본의 깃꼬만이라는 장 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음식점에 연속 들어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연속이 지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경제의 장래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고도 이 재정정책이 양적 질적 균형을 얻었다고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백 재정의 여하한 운영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로부터 은폐할 수는 도저이 없을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저 귀중한 중석불을 가지고 비료를 사들여 와서 한 가마니 10만 원, 20만 원이다 부당한 이익을 먹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로 말미아마서 농민은 입도선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 또한 그로 말미아마서 300억의 입도선매를 해약하는 융통자금을 내서 이것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참상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쟁일수록 우리 국내 생산을 확충하고 우리의 국고 수입을 강화하여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그 방법으로서 경첩 한 방법의 하나로서는 소위 귀속재산을 불하하므로서 생산은 증강되고 국고수입이 확충될 것이 경첩한, 누구든지 잘 알 수 있는 이러한 방도를 두고도 이것을 지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극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이 군사원조비에 있어서도 시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회비 를 통해 가지고 한 집에 적어도 최소 2000만 원이라는 군사원호비를, 군경원호비를 우리는 부담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호수가 300만 호나 혹은 400만 호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한 달에 90억, 1년이면 10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부담해 가고 있고 이것이 면이다 군이다 도다 이러한 관서를 통할 때 마다 점점 적어져 가지고 실제 군경원호로서 들었던 것은 극히 소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할 수 있읍니다. 우리가 부담을 할 바에는 이것을 국고에서 수입해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군경원호비 몇 배라도 능히 맨드러 낼 수 있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모든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 예산안을 볼 때에 우리의 이론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전에도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윤재근 의원이 우리 군사비는 우리의 힘으로서만 도저이 미급하니까 이것을 유엔에다가 호소해 가지고 군사비의 특별회계를 속히 맨들자는, 이러한 특별회계를 하로바삐 성립되도록 우리로서는 열렬히 부탁하면서 이 추가예산의 70%가 군사에 대한 시급을 요하는 예산인 까닭으로서 부득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견으로서 말씀드리고 이만큼 끄치겠읍니다.

다음은 자유당을 대표해서 박정근 의원이 말씀해요.

4285년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어제도 질문이 상당히 있었읍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아서 긴급불가결한 조치를 또는 연도 도중에 추가경정으로 요망하는 그 항목에 있어 본다고 할 때에 우리가 시원하다고 할 만한 독특한 구상을 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볼 때에 퍽 유감으로 여깁니다.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다못 기계적으로 어느 숫자의 나열에 지나지 못하지 그 가운데에 정책수행에 있어서 연도 중에 추가경정하게 된 불가결의 요인을 발견하기 드물었다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그 추가경정예산인데 우리가 심의한 것은 결산을 심의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미리 예산을 요구해서 쓰도록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써 논 결산에 대한 뒤처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관계를 볼 때에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사소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오늘날 기획처가 앉어서 예산기술상에 상당히 숫자에 대해서 면밀한 숫자의 계산을 하시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특별회계에서 수억 대에 달하는 숫자의 오기가 나왔다는 것은 미스푸린트라고 할 수 없고 계산의 착오라고도 할 수 없는 일종의 조루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할 때에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만일 각 분과에서 어지간히 세밀히 점사했기 때문에 국회의 예비심사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수십억 대의 막대한 착오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산 당국으로서 큰 불명예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금후에 있어서 이러한 처사가 없기를 저희는 바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앉어서 추가예산으로서 별로 이렇다 할만한 큰 구상이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이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종합심사한 가운데에 특히 우리의 공비토벌 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제 내무 당국의 상세한 답변도 듣고 있읍니다마는 정부나 국회나 다 같이 어떻게 하면 이 공비를 하로속히 퇴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 같이 우리가 염원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종래에는 전투경찰에서 하든 것을 각 도 경찰국에다가 맡긴다는 것도 구상의 하나로 믿고 이 점에 대해서 개선의 한 자취가 있는 것을 보기는 봅니다마는 다만 중앙에 앉어서 하는 그런 생각과 이것이 지방에 각지에 가서 어떤 형태를 나타내고 있느냐, 나는 바라건대 내무장관 내무차관 치안국장이 될 수 있으면 지방에 가서 실정을 보아 주셨으면 지금 시책이 옳았는가 글렀는가 다 아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어제 여기에 대한 내무차관의 답변 가운데에서 열렬하신 또는 그 점에 대한 상당한 성의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알았읍니다마는 저희들이 먼저 번 휴회 때에 가서 혹은 그 이외에도 지방에서 많은 정보를 들을 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내가 구태여 여기서 지적해서 말하지 않드라도 상상하시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대로 뒤서는 안 되겠다, 지금 전투경찰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그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 후생대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모두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후방의 치안을 하기 위해서 공비를 토벌하기 위해서 군대 2개 사단이라도 둘 수 있는 그러한 경비를 오늘날 국가가 부담하고 있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20여 억의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공비토벌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적지 않은 유감의 뜻을 표해 마지않는 동시에 예산이 이미 20억이라는 숫자를 깍아 놓고 지금 용인된 예산이 명년 1월까지 밖에 용인되지 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12월이니 1월 말까지 예산이 용인되지 않는 예산이라는 것을 내무 당국과 국방 당국이 이 공비토벌을 위해서 이미 국회가 어느 정도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 이상 조속한 시일에 여기에 대한 구상을 표현해 가지고 예산조치가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번 추가예산 가운데에서 구태여 우리가 발견한다고 하면 하나 우리가 작년부터 누차에 걸쳐서 정부 당국에 요망도 하고 예산 검토를 할 때마다 우리가 열렬히 주장해 온 즉 외환에 대한 개정 이것이 이번 경제안정특별회계로서 비로소 나타나게 된 것을 이미 상당히 시일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개정이 나와 가지고 외환에 대한 것, 외화에 대한 모든 것이 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나온 데 대해서는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보는 바입니다. 물론 먼저번 외자특별회계에서도 물은 것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검토해서 문제가 있기는 했읍니다마는 특히 이번부터라도 그것이 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하게 된 것을 나는 적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보는 바입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소의 공황을 느끼면서도 지금 말씀한 몇 가지를 지적해 가지고 우리의 의도를 표할 수밖에 없으나 나는 이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신년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의 의사를 어느 정도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먼저 우리네가 정부 당국에 중요한 주의를 환기하고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더군다나 전시 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것이며 외국의 막대한 원조를 바라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또는 원조가 와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 원조 경제와 우리의 고유의 경제를 우리가 조사를 도모하고 또 거기에 있어서 연구할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명년도 예산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은 정부가 돌아오는 8일 날부터 합동경제위원회와 정부와 협의한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해 온 군사원조에 대한 이야기, 유엔 구호와 정부의 세출과 재정수입에 대한 이야기, 정부의, 기타의 재정 세입세출에 대한 이야기, 유엔 군사비에 대한 이야기, 재정 및 재정지출에 대한 이야기, 수입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정부는 합동경제위원회와 돌아오는 8일부터 정식으로 심의에 착수한다는 것을 들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는 이러한 중대한 국책 이러한 점에 대해서 물론 지금 한미합동경제위원회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믿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중대한 국책에 한해서는 미리 국회와도 이야기할 용의가 없는가? 어제 엄상섭 의원이 질문하시는 가운데에 똑똑히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국회는 다만 정부가 계획하면 그 계획대로 숫자만 나열해서 내던지면 심사하고 싶으면 심사하고 심사하기 싫으면 심사 안 한다는 그러한 차디찬 태도로 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번 기본정책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외국 사람하고 이야기할 지경이면 이 나라의 중요한 국회와 사전에 미리 이야기할 그러한 아량 또는 그러할 성의가 없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심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라를 건설하고 나라를 부흥하는 그러한 피차의 애국적 견지에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나라가 잘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적어도 우리가 자주권을 잡었다고 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정부가 이러한 신년도 재정계획에 대해서 사전이라도 국회와 정부가 서로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나는 이야기해 둘 뿐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구상을 하는 동시에 생각해 볼 것은 기획처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을 편성하고 모든 재정을 계획 세우는 기획처를 명년도에도 백 재무부장관은 언제까지 이것을 겸무하실 작정이신지. 나는 이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가 재무차관에게만 묻고 또한 설명을 듣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대단히 딱합니다. 재무부장관이라는 지위가 대단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기획처장까지 겸하고 또한 예산국장까지 겸해 본다는 것을 들을 때에 이것을 1인 양역 이 아니라 1인 3역이라고 하는 이것을 볼 때에 정부는 이와 같이 기획처를 유야무야로 만든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신년도에는 그러한 기획처를 둠으로서 우리는 기획처의 예산을 전체 삭감해도 좋다는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처를 살려서 우리나라의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계획을 수립하도록 나는 이 자리에서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다소 저의들 소관 전문분과 같은 생각이 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금년 봄에도 우리가 재무부 당국과의 여기에 논란을 했든 문제임으로 모든 가지로 미안한 생각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를 작정하고 또는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재무부 당국에 요망하고 바라는 것은 재무부 당국이 참으로 이 예산을 원활히 집행할 성의가 있다면 여기에 몇 가지 조속한 시일에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양곡특별회계로 하여금 양곡을 바치는 전 양곡에 대해서 연도 내에 이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양곡특별회계가 토지수득세와 귀속농지에서 들어온 상환미나 또는 농지 분배에서 들어온 상환미나 막대한 양곡을 자기가 받았지만 이것을 팔아 가지고 돈을 준다는 것으로 금년에 들어올 그 귀속농지로서 농지 분배 대가로 적어도 85년도 예산에 그 수입계획을 계산한 것이니 85년도 말까지 이 양곡에 대한 대금을 지불해 주어야 될 것인데 양곡특별회계가 쌀은 다 몰아 놓고 돈은 4월이나 6월, 7월에 명년에 가서 팔아서 준다는 그러한 장사가 어데 있어요? 그러므로서 내가 말씀드릴 것은 양곡특별회계로 하여금 그 쌀을 팔아서 갚을 수 있는 일시차입금제도 또는 환부제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규정으로 보면 양곡특별회계가 800억까지 기채할 수 있지만 도저이 1년에 100만 석 이상의 쌀을 800억을 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양곡을 관리하는 양곡특별회계로 하여금 다른 모든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양곡특별회계로 하여금 그 일시환부제 를 취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요망할 점이 있읍니다마는 다른 분이 또 계실 터이니까 긴 말씀 더 드리지 않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년도에 있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구상을 많이 해 주시고 예를 든다고 하면 이번에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본 것은 지출인준제도 같은 것 또는 징세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하여금 별로 이렇다 할 성의가 없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공비토벌에 대한 그러한 구상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고 감사를 표하면서 신년도 예산에는 특별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고 나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라회를 대표해서 지연해 의원 말씀해요.

금번 이 추가예산에 이채를 띠운 것은 경제조정특별회계가 여기에 대한 관계를 이 국가예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한 발전의 하나로서 여태까지 흑막 속에 들었든 중요한 무엇이 이 예산안에 나타나게 된 것은 대단히 경하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중석불사건이 직접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이러한 면으로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낸 데 대해서 대단히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예산 전체의 세입지출을 볼 적에 대한민국 재정세입 전체를 여러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원이 고갈되어 가는 그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빡빡 긁어 들이는 그러한 재정이 염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 살림살이 형편에 있어서 재원을 배양해 가면서 이것을 수입해 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걷어 들이는 것으로 여러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무엇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느냐? 이것은 외자를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 원조와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지폐를 가지고 유엔군에 빌어 가지고 그 상환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만큼 우리나라 예산은 자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말하자면 외국 원조에 의한, 더 심하게 말하자면 미국의 한 특별회계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입 면에 있어서 이처럼 순전히 외국에 의존한 외교적 예산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데 지출에 있어서는 어떤가? 지극히 간단합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 전쟁비와 간접적인 원호비 등 또 공무원처우개선비 이런 것이 73퍼센트 점하고 있습니다. 기타 전부가 27퍼센트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무리한 수입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가?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데 공무원 처우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느냐,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볼 때에 이 예산은 현실의 뒤를 쫓아다니는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논할 때에 이 순간의 예산이 벌써 이 추가경정예산에 계정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현실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으로 그친다면 이것이 언제까지 따라다닐는지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산이 현실과 떨어졌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이 예산이 여기서 논의된다고 하드라도 이 현실과 예산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일선에서 전쟁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예산은 지금 얼마나 담당하느냐? 부식비 잡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에서는 장병이 무장을 하고 총을 쏘고 있는 것이에요. 예산은 집행하고 있어요. 이런 것 하나 들지 않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재정경제위원회 중진한테 물어보았에요. 전쟁비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예산을 부담하고 있느냐, 약 6% 정도 될 것이다, 국방위원회 중진한테 물었드니 약 10% 부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을 만드는 데 전쟁비의 10%를 심의하고 있어요.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로서 910억이 계정되고 있는데 이 910억으로써 현재의 공무원 현실 문제을 해결할 수 있는가? 저 자신으로 보아 쌀 3홉 주고 돈 10만 원씩 주어서 이것은 도저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겠에요. 저 말단에서부터 지서를 볼 때에 이 예산으로는 도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일로라든지 현금 1000만 원, 쌀로 100가마니 이것을 공공연히 부담시키고 있어요. 이 예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민중은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 면과 비교할 때에 그것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서 예산 문제라든지 면소 예산 문제라든지 현실과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 국무총리를 보아요. 지금 국무총리가 가족에 대한 쌀 3홉과 돈 1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가장 관기 에 대해서 엄격히 할 대법관 법관 검찰관 쌀 3홉 배급과 돈 1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전연 예산에 나타나지 않었어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법관이나 그 검찰관은 자기의 직책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축재라도 있어야 대법관 검찰관을 지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 중에 과연 자기 축재를 먹어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이 통과될 것 같으면 정부와 국회가 이런 현실을 전연 모르는 것이에요. 좀 더 가혹하게 표현할 것 같으면 정부와 국회가 공모해 가지고 공무원에 대해서 대소 정비를 해 가지고 적당히 비례에 의해서 정비례해서 이것을 그대로 먹고 살어라 이러는 것입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산심의가 아니라 정부의 모든 공무원이 정부에서 공급하는 이외에 훨씬 많은 면을 대관 소관 정비례해서 재무부장관은 재무부장관대로 적당히,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적당히, 경찰서장은 경찰서장대로 적당히 그 부문에서 지내가라 이런 것을 정부와 국회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혹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예산은 우리나라 현실 문제와는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논의해 봤자 어느 일부분을 논의하는 것이지 전체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재정문제와는 참으로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한대로 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당면 문제로서 우리나라 군을 200만 동원한다. 나는 군사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200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인구가 남자 1000만, 여자 1000만, 물론 현재보다도 많은 숫자가 나올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현재보다 인원이 많게 되면 예산이 증가될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시장에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때에 물가가 앙등할 것만은 틀림이 없에요. 물가가 오르면 또 추가예산 내요. 자연 수입이 없으니까 지폐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인푸레가 됩니다. 또 추가예산을 내야 되요. 저는 여기서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에요. 우리나라 현상과 같이 예산이 증가되었을 때에 독일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느냐 하면 제가 간단히 여기에 설명하겠습니다. 1922년 1월에 162 대 1, 9월에 가서 1332 대 1, 그다음에 6365 대 1, 익년 1월에 가서 1만 6240 대 1, 또 1년 후에 가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446만 대 1, 2년 동안에 446만 대 1로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6000 대 1이니 하지만 이대로 예산을 집행할 것 같으면 그런 결과가 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증하겠습니까? 2만 대 1 이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명년도에는 5만 대 1의 숫자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산을 이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도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독일에서 사회성 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당시에 인푸레는 천문학적 숫자로 올랐고 경제체제는 자유경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력이 소수에 집중하고 대다수의 노동자가 거지가 되었에요. 이것이 노동자의 파업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기점이 되어 혁명이 일어났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까지 얘기하겠에요. 그러면 여기에 주장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이렇게 추가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강력한 물자계획이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강력한 물자에 대한 수급계획이 이 예산서보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이 국회에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프레가 이렇게 늘어갈 때에 가령 지폐 한 장 1000원짜리가 1만 원짜리가 되기 쉽습니다. 인쇄하면 고만입니다. 1만 원짜리가 나오고 10만 원짜리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 문제보담도 예산문제에 수반되는 물자수급 계획이 이 예산안으로 해서 국회에 나와 가지고 이 양곡계획과 같이 이 수급에 대한 물자 계획을 심의하지 않으면 큰 위험성을 초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자면 이 군수계획을 금전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제로 하자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군대 하나가 움지기는 데 쌀이 얼마, 보리가 얼마, 그 다음에 소채가 몇 그람, 이러한 방면으로 나간다면, 이 물자로서 계획이 수립될 것 같으면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러한 구상이 가공적인 이러한 숫자가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양곡에 대한 물자 동원 여부에 있어서도 이것은 광범한 계획 하에서 통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통제계획을 어떻게 실시하느냐? 이것은 일선과 후방이 일치되고 이러한 사상적인 이런 문제 등이, 국민체계운동이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후방에서 이러한 진실로 일맥상통한 이러한 계획이 서 있는가?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이 추가예산 나온 것은 이것은 한 현실을 무시하고 무계획한 이것 가공적인 숫자가 아닌가, 전연 현실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이 현실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세울려면 물자에 대한 계획을 예산서보다도 치중해서 내놔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것은 부득불 통제경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통제경제를 실시할려면 일선과 후방이 일체되는 국민운동이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것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찬성의 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정두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체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고 질의, 대체토론이 거의 다 성숙되어 간 남어지 마즈막으로 제가 말씀을 올릴려고 하는 것은 중복을 피하고 도대체 9․28수복 이래로 전선은 물론이려니와 후방의 지리산,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 11개 군에 대한 공비토벌에 대한 연구 내지 토벌을 수개월에 긍 해 가지고 해 왔읍니다마는 완전한 성과를 보지 못한 채 부과금으로 말미암아 이 국민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이 국민의 실정을 볼 때 제가 대체토론할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전적으로 행정 당국과 국회 내에 있는 국방위원과 내무위원 제공 들이 이것을 심심히 연구해 가지고 토벌대책을 긴급히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근간에 들리는 소식입니다마는 어제 지방의 두 사람을 만났는데 군 면의 중심지에는 삐라가 살포해 가지고 우리는 공비토벌 내지 기타로 살 수가 없으니 어쨌으면 살겠느냐 하는 그러한 삐라가 군데군데 붙어 있고 이 삐라로 인해 가지고 좌익계열의 분자들은 국민의 민심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재정경제위원이올시다마는 거년에도 이 공비토벌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수립해 달라는 것을 요청했을 적마다 역시 내무당국과 국방당국은 이것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내무당국에 있어서는 우리 경찰의 힘으로서는 이것이 안 된다, 국방부에서 하라, 국방 당국에서는 이것이 졸연한 시간에는 되지 않는다, 이것은 훈련이나 기타 장비나 여러 가지 보급 관계상 국방당국으로서는 일선 중심지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등의 말을,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보고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장 불쾌하고 심지어 이 추가경정예산을 올려놓고 심의하는 도중에는 제가 폭언까지 했습니다. 당신들이 소위 국방책임자 국방장관이, 내무책임자 내무장관 자신들이 서로 자기 노력해 가면서 이 중대한 공비토벌, 말하자면 일선은 38선을 두고 수십만 국군이 사방에서 총검을 겨누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있지마는 이 후방에 있어서는 위북 에서 매월 300명 내지 400명씩 훈련을 시켜 가지고 남한 전역에 게리라부대를 보내 가지고 방방곡곡에서 역시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잠동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결국은 사상적으로 이 모든 혼란된 마비상태에 빠져서 그야말로 11개 공비토벌지구에 있어서는 그 군민의 마음을 수습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회 내의 국방전문위원과 내무위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말까지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위원들은 국가의 중대한 이러한 것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진지한 토의와 진지한 연구를 해가지고 하로바삐 이것에 대한 조치할 법안이라든지 대책을 강구치 않고 그냥 내무부나 국방부에 이것을 맡겨두고 이 일을 조치하라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아니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거년 심사할 때부터 내무부 토벌예산은 3개월 3개월 이렇게 연장하면서 하던 것을 하로바삐 공비토벌에 대한 것을 긴급히 수립해 가지고 완전한 토벌을 해 달라는 것을 요청했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올 적에도 이러한 조처가 나오지 않을 때에 어찌된 셈이냐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지금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애당초 2개월분을 삭감해 가지고 내무당국과 국방당국과 양 분과위원회에서 긴급히 이것을 수립해 가지고 완전 토벌에 대한 것을 연구해 내라는 그런 말을 붙여서 결국은 심의를 끝냈읍니다마는 이러한 조치는 없어서는 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서는 이 11개 공비출몰지구에 한해서는 국가로서 모든 부과한 세금은 타지방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끌어온다…… 겸해서 민폐, 그 민폐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곡식으로 수백 석, 돈으로 수십억씩 해마다 이것을 염출하면서 그네들을 결국은 어데까지나 도와주지 않는 관계로 이 혼란된 민심, 국가를 등지고 가는 민심 이것을 결국은 어떻게 해야만 구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그야말로 공비토벌지구에 있는 저로서 이걸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도시에 계신 선배 동지들도 계시고 토벌지구에 계신 선배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멀리 38선 전방에 가보면 수백 리에 집 한 채도 없이 그야말로 폐허가 되고 쑥밭 속에 있고 후방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그야말로 국가의 중대한 책임을 맡는 이 농민들에게는 말하자면 공비 출몰로 인해서 일할 자리조차 확보해 주지 못하고 밤에 잠잘 자리조차 확보해 주지 못하는 막대한 결함 있는 정책이 하로하로 더 지연된다면 결국은 우리 국민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제가 스스로 느낄 적에…… 이대로 앞으로 나간다고 하면 결국은 바다가 막고 있는 부산…… 결국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이 총력을 기우려서 38선을 무찌르고 남북통일을 하로바삐 완수해 가므로서 국민의 부담과 고통이 감소되어 갈 것을 절실히 알기 때문에 저는 또는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국회가 협력하지 않는다, 국회는 정부가 협력하지 않는다 이런 싸움만으로서 이것을 연장시키고 하는 이것은 결국 누구의 책임일 것인가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박정근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획처에서 제일 관심을 크게 해 가지고 국가 전국적으로 세원을 확보해 가지고 공비토벌지구에 대한 토벌비를 전국적으로 이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여기에서 특별한 예산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간단하나마 대체토론의 기회를 이용해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행정당국에서 실천해 주시면 그야말로 하로라도 우리 행정당국이 모든 면으로 진보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요다음 본예산, 명년도 예산이 나올 때에는 완전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2개월 예산을 삭감한 것이 근 달포에 가까웁니다마는 국방당국이나 내무당국이나 국방위원회나 내무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하는 것을 남기고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각 대표의 대체토론은 이것으로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다 들으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자기가 제출한 예산보다도 수정안에 동의하겠다고 하고 각 방면의 의견이 전부 다 예외 없이 이 수정안대로 하라고 하는 찬성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유승준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께서 말씀했고 여러 의원의 의사가 다 같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액면으로는 큰 것입니다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퍽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질의를 통해서 대체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이것을 납득한 것이 많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정부에서도 동의한다고 하시며 또 특별한 다른 수정안이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외에 더 신중을 기할 무슨 방도가 없습니다. 충분히 심사된 것으로 알고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428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유승준 의원의 동의는 여러분이 다 들으신 바와 같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잠깐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동의자에게 의견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이 수정안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보고 시에 말씀드렸는데 전매청 관영비 가운데 맨 끝에 염전개발사업비 융자금으로 50억 이것은 과목 그대로 동의했으나 이것은 재정 관계도 있고 구체적인 계획과 융자하는 방법이 작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법적조치를 해서 이 50억 지출하는 것은 조건부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정안에는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것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신 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이 유승준 의원의 동의,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88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전부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결정했으면 여기에 관계있는 것을 몇 가지 결정하여야 될 터인데 지금 시간도 조곰 남었고 하니 몇 가지 더 처리하고 넘어갈까요? 내일 해요…… 그러면 지금은 잠깐 긴급동의가 있에요. 이 긴급동의는 아까 아침 중에 해 달라고 한 것인데 예산을 끝마치고 논의하라고 양해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안자 조병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인데 이 안을 제출하기 전에 내무위원장으로부터서 말씀이 있겠에요. 즉 시내의 바락을 철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내무위원장의 여기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