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85년도 일반 세입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득이 소곰 값을 인상할 것을 결정하고 그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왔든 것입니다.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일염은 58퍼센트를 인상하기로 하고 전오염 1등품을 63퍼센트, 2등품을 67퍼센트…… 전오염 1등품을 63퍼센트, 2등품을 67퍼센트, 재제염 1등은 56퍼센트, 2등을 52퍼센트로 인상하는 것이 그 안건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85년도 예산에 있어서 총액 320여억 원을 이 염 전매사업 수입으로부터 일반회계에 전입해서 쓸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된 점은 첫째로 전시 하에 있어서 일반 재정자금의 자원이 이러한 전매사업에 있어서의 수입 증가에다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일면 오늘날에 있어서 한국의 염 생산 실정과 또 염의 공급 실정은 많은 외국 염을 매년 수입해 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에 있어서 민간 염업 개발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읍니다마는 암시장에 있어서의 염 가격과 전매가격의 차가 너무 현저하게 차등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염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실제에 소비자에게 그다지 많은 고통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든 것입니다. 다만 본래 염에 대한 전매는 연초나 인삼에 있어서의 전매와 달라서 이것은 정부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재정 전매가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식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한 일종 공익 전매라고 할진대 정부가 재정적인 이유로써만 염 가격을 무정견하게 무제한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염 전매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점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보다 더 큰 여러 가지 이유로써 이 동의안은 원안대로 찬성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안이 결정된 후에 국회에서 논의될 전매사업특별회계 85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이제 말씀드린 그런 점을 참고로 해 가지고 염 전매에서 들어오는 세입 중에서 일부분을 전매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 존치시켜 가지고 금후 염전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놓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정부 방면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그러면 시방은 재무차관의 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재무차관 말씀해요.
염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가 계시었읍니다만 저희들로서도 과거에 있어서나 또 지금까지라도 이 염은 대중에 관계되느니만치 재정경제 이런 방향이라는 것은 이것을 취하지를 않고 될 수 있으면 공익경제 방면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했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재정형편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과거의 지론을 떠나서 여기에서 어떠한 일반회계에 기여할 수 있는 재원을 염출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른 방면으로 말씀을 여쭌다면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염 가격은 작년 6월 25일에 재정법이 실시되기 전에 정부 단독으로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실시해 온 가격입니다. 그 당시와 지금 현재와의 염 생산 또는 조작에 있어서는 그 경비를 비교해 본다면 첫째, 노임에 있어서 작년 6월 25일과 이 안을 제출할 당시인 작년 12월과 그 비율을 본다면 노임에서는 약 배이고 그 다음 회송비 …… 이것은 대개 운반비입니다만 그것이 작년에 한 가마에 대한 것이 2070원으로써 할 수 있든 것이 지금 와서는 3770원으로서 약 82퍼센트의 증가, 포장비 같은 가마니나 새끼 같은 것이 가격으로 본다면 작년에 있어서 한 가마에 대개 853원 하든 것이 현재에 와서 고공품 가격도 오르고 해서 한 가마니에 1820원으로 112퍼센트의 증가라는 이러한 면이 나타나서 이 직접 염을 조작하는 데 필요한 경비라는 것은 평균 보아 가지고 작년 6월 25일에 비교해서 96퍼센트 정도의 앙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지수를 대개 본다면 평균 46퍼센트의 앙등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러한 두 가지 면을 볼 적에 저희들로서는 관제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처지에 처해 있으며 또 민제염에 대한 매상가격 역시 이제 이러한 물가나 이러한 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었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대개 저희들이 취한 것은 50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염의 판매가격이나 또는 이 민제염의 매입가격 같은 것도 같이 인상을 해 가지고 정부의 이 염 전매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저 합니다. 아시다싶이 이 320억 정도의 전입이 있읍니다만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려 둘 것은 우리의 금년도 염 수급계획을 본다면 대개 28만 1000톤 정도의 소곰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에서 18만 1000톤을 국내에서 관제염 또는 민제염으로 충당할 수 있으나 10만 톤은 부득이 수입 염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읍니다. 이 염 수입은 아시다싶이 정부의 보유불을 대개 사용하게 되는 관계로 6000 대 1로 이것을 계상하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염 생산비에 있어서 다소 환율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자연히 수익이 되는 면도 있어 320억이 일반 전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한 가지 여기서 나종에도 질문이 계실른지 몰라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들은 민제염에 대해 가지고 매상가격을 50퍼센트로 인상해서 예산에 인상하고 있읍니다. 금후 실시에 있어서는 다시 어떠한 변화가 있을른지 특히 이 면을 고려해 가지고 민제염업자의 생산비 또는 기타의 여러 가지 경비를 고려해서 실시면에 있어서는 이 면에 불합리가 없도록 조절을 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첨가해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발언통지가 두 분이 되어 있는데 먼저 최원호 의원 말씀해요.

먼저 여러분에게 한마디 참고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 소곰 값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염가라고 하는 그 원인은 오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면 왜정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소곰을 가지고 올 때에 그 당시로서 소곰 100근에다가 9원 혹은 8원 50전 하는 그런 소곰을 가지고 와서…… 그 소곰은 대개 어데서 가지고 오느냐 할 것 같으면 대만이라든지 산동이라든지 하는 데에서 9원, 8원씩을 주고 가지고 왔읍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한국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얼마씩 팔었느냐 할 것 같으면 2원 50전 내지 3원씩에 팔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가장 식생활에 필요한 이 소곰을 이와 같이 아주 비싼 외국 소곰을 가지고 와서 이 한국 백성에게는 헐케 먹인다 이러한 선전을 외국 신문이라든지 외국 사람들한테 많이 선전해 왔읍니다. 그러나 9원이다 혹은 8원이라 하는 이러한 돈은 그 당시 총독부 일반회계로부터 나가고 실제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아니한 모든 외국 사람이라든지 우리들은 과연 일본 정치가 우리에게 비싼 소곰을 가지고 와서 헐케 먹이는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오늘날에 있어서 소곰 값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러한 관계로 해서 전통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전통 그러한 인식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실제 이 소곰 값이라는 것은 일반 물가에 있어서 좀 저하되어 있지 아니 한가 하는 것을 평소에 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아시다싶이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도무지 견제하고 억제하지도 않습니다마는 이 소곰 값이라는 것은 전매가 되어가지고 1년에 한 번, 이태에 한 번씩 올리는 정도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이만한 과정이 있었는데 현재에 있어서는…… 나는 이 안을 절대로 찬성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싶이 38선 근처에 있는 염전, 서해안에 있는 염전이 전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폐허화되고 또한 그 환경이 나뻐서 여러 가지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런 전재지구 외에 직접 피해를 받지 아니한 염전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쉽게 말하면 김해 같은 데라든지 울산, 마산 이 근처의 직접 전재를 받지 아니한 그 근처의 소곰의 현상은 어떠하냐 할 것 같으면 나는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특히 호소하고저 하는 한 가지가 있읍니다. 지금 전매국, 지방 전매국 모든 것이 부산에 와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작년 11월부터 오늘날까지 지금 소곰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싸면서…… 우리 김해라고 하는 데는 왜정시대에 소곰 1만 톤을 만들어 냈읍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되어 가지고 1만 톤의 10분지 1의 1000 톤도 못 맨들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는 이렇게 귀한 소곰을 1만 톤 이상을 만들 만한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작년 11월부터 오늘까지는 한 가마니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가격이 언어도단의 이 가격을 가지고 억제만 하고 눌르기만 하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가마니 못 만들어냅니다. 하니까 이 금액에 있어서는 가격을 하로바삐 속히 고쳐 가지고서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일로 압니다. 그 외에 소곰 행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오늘 이 동의안에 있어서는 찬성의 말씀만 여러분에게 한마디 드립니다.

다음은 백남식 의원 말씀해요.

지금 소곰이 농촌에 전연 배급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들어 볼 때에 생산비가 모자란다 그런 것이 원칙이 되어 있기는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재정 정책으로 볼 때 인푸레숀을 억제할려는 이 처지에 지금 와서 소곰 가를 대량으로 올린다고 하면 이 영향이 대단히 클 줄로 압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소곰으로 말하면 사람이 먹어야 한다는 것은 대체로 말할 필요도 없고 생활에 직접 간접으로 필수품이 되어 있으니만큼 이 소곰 가격을 올린다면 여기에 대한 그 반향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방 업자의 고충을 보면……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는 이 소곰 가격을 하루바삐 올려서 우리가 기대하는 배급을 주도록 하는 것이 지당한 줄 압니다마는 우리의 국내 사정이라든지 대외적 정세로 보아서서 도저히 용인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함으로써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하도록 합니다. 정부에서 제출되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보낸 대로 그대로 동의하자는 것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72표, 부에 한 표, 그러면 이 안은 가결되었읍니다. 회의시간도 다 되고 하니 이대로 산회합니다. 내일은 예산안이 상정되게 되는데 여러분이 많이 출석하시기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