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발과 미가 대책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읍니다. 한발이 심하면 그와 반대로 수확이 감소되고 그와 정비례로 모든 영농비가 고등함으로써 생산되는 미곡은 급진적으로 가격이 고등 할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작년 이때, 즉 농번기의 상황을 말씀할 것 같으면 작년 이때에는 인부 하루 4, 5000원, 비료가 한 가마니에 6만 원 내지 7만 원, 당시의 미곡가격이 한 섬에 이십삼사만 원이였읍니다. 그러한 원가의 요소가 구성되어 가지고 가을에 공정가격으로서 12만 원 정부 매상가격이 결정되어서 그 후에 12만 원으로서 일부를 매상하고 일부는 토지수득세로서 수집해서 조절해 왔읍니다. 그런데 오날에 와서는 석당 140만 원을 지금 돌파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볼 때에 지금 농촌에서는 인부가 하루에 1만 원 내외입니다. 또 비료는 15만 원 내지 16만 원, 미곡가격은 역시 백이삼십만 원을 돌파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금년 가을의 추수를 예상하건데 아무리 공정가격으로서 억제한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이것은 인위적으로 억제할 수 없는 곡가가 계상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은행 통계로서 볼 것 같으면 공정가격에 대해서 양곡의 시장 자유 판매가격은 2.5배 내지 8배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아무리 공정가격을 둔다고 할지라도 일반 시장 양곡가격은 이것은 공정가격에 비례해서 2.5배 내지 8배로 올르고 또한 올르는 도수 가 8․15 이후부터 점점 숫자가 크다는 것은 한국은행 통계가 증명하고 있읍니다. 그와 정비례로 우리나라의 모든 생필품의 물가는 점점 등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장차 생산되는 미가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의 적어도 배 이상을 우리는 예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금년 우리나라 총 예산고가 2조 3000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명년도의 예산은 아무리 주먹구구로 따진다고 하드라도 4조 6000억 정도가 아니면 도저이 수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 중에 인푸레가 조장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쌀값을 중심으로 특히 움지기고 있는 이런 경제적 특수사정을 고려해 볼 적에 정부로서 반드시 지금부터 이런 방법을 준비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을 볼 때에 오히려 이런 미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장하는 방향이 몇 가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미가를 장래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읍니다. 먼저 농림부 당국에 물어보겠읍니다. 정부보유불로써 민간업자에게 이것을 불하해 가지고 비료를 수입하게 되는데 항간에서 듣기는 수입업자의 판매가격이 3만 원 내지 4만 원이면 적당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시내에서 공공연히 십이삼만 원에 이것이 나가기도 하고 또 말단 농촌에 가서는 십오륙만 원에서부터 최고 20만 원까지도 이것이 매매가 된다는 실례를 듣고 있읍니다. 특히 이런 비료는 어느 특권계급에 속하는 소수의 사람이 한 사람에 1000여 가마라든지 혹은 사오백 가마니씩 움지기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 보유불을 받은 민간업자가 수입한 종류별 비료 수량을 여기서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민간업자에게 이 보유불을 불하할 때에는 물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건대 각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 각서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말에 의하면 이 백서가 있기는 있는데 공문화됐다고 하는데, 백문서 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 공문화한 이유는 무슨 이유로서 그 각서가 공문화되었는가 이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불화로써 비료를 수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불화로써 수입한 수량은 얼마나 되는가 그 수량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불화로써 수입한 비료가격은 얼마가 적정가격인가 그 가격의 내용, 즉 말하자면 원가 계산의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부로서 직접 수입한 수량이 어떻게 움지기고 있는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며 들어와 가지고 어느 방면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수입한 비료가격은 얼마나 되는가,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양곡 수입 문제입니다. 양곡 수입도 역시 정부보유불화로써 이 양곡을 수입했다고 하는데 그 정부보유불로써 수입한 수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 가격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종류별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양곡에 대해서도 정부 대 개인의 각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 각서의 내용도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료 수입가격과 가격 사정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수입업자에 대해서 비료와 양곡에 대한 판매가격을 사정을 하고 실제 수요자는, 즉 말하자면 소비자에 대한 임수가격 은, 입수자에 대한 판매 루트를 정비 안 했읍니까? 즉 말하자면 가격을 사정해 놓고 그 물건을 누구에게 팔어라 하는 것을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정한 가격은 없어지고 입는 피해만 점점 크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가격을 3, 4만 원으로 정부가 정했다고 하드라도 가격만 정해 놓고 이것을 방치할 것 같으면 그 중간에 누가 대두하느냐? 이것을 취급하는 공무원과 그것을 취체하는 공무원이 대부분 중간에서 착취하고 거기에 수반해서 모리 하는 상인과 결부해서 그 몇 사람에게 이익이 횡령이 되고 실지 소비자에게는 하나도 여기에 대한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듣건대는 이 가격 사정에 있어서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가격을 사정하고 그 이후에 대한 일은 자유로 방임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당국에 물어보겠읍니다. 비료와 양곡은 정부보유불을 팔어 가지고 수입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30여 회사가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무부에서 사정되기를 불과 3, 4사에 이것이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표준을 어데다가 두고 결정하였는가 그 표준에 대한 방침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업자에게 각서를 냈을 때에는 분명히 재무당국에서도 그와 훨씬 엄중한 각서를 제출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재무부는 업자와 계약한 그 값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토지수득세 운영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지금 토지수득세 운영 상황을 볼 적에 맥곡에 대해서 현재 수입한 양이 아직 1할에 미달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보리의 수확하는 시기랄지 기타 소비의 대상이랄지 모든 것을 참작해 볼 적에 현재로서는 토지수득세로서 수입한 양이 1할이 못 되었을 적에는 이것은 도저이 금후 본인의 생각에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토지수득세로서 이번 하곡에 대한 수입이 오늘 현재로서 1할에 미달할 적에 금후에는 희망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따라서 이것은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이 고향에 내려가시면 반드시 그런 문제가 제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금년 추계 에 대해서도 작년과 같은 그런 토지수득세법이 시행될 것인가 어떨 것인가? 이것은 반드시 작년에 시행되었든 그대로의 내용을 가지고서는 도저이 운영하기가 곤란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토지수득세법으로는 국가 수입에 큰 파탄을 일으키리라고 상상하는데 이 토지수득세법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 한해대책의 직접적인 타개책으로는 대용 파종 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읍니다만 가장 중대한 문제는 외국에서 지금부터 양곡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무부로서의 재정적 조치랄지 금후의 구상이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것인가, 이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문한 곽의영 의원이 중대한 문제를 말씀 못 했다고 그것을 지금 보충하겠다고 해서 허락했읍니다. 곽의영 의원 말씀해요.

어제 몇 가지 질문한 중에 중요한 것을 빼노아서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추가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한 가지는 한해지구에 있어서 하곡에 대한 정부로서의 토지수득세 또는 적산 우 는 한인 토지에 대한 상환미 조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충청북도나 각 도를 보드라도 1할 이상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의 하곡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관계로 4할 이상의 감수가 될 것은 사실이에요. 설상가상으로다가 한해로 해서 양수용 으로다가 식량을 소비한 것이 막대한 숫자를 초래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1할밖에 못 냈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이 9할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것보다도 4할 감수에 설상가상으로 양수용으로 농민은 하곡을 전부 소비해 버렸어요. 오히려 정부에 대해서 지금 3할이나 2할 심을 그 면적이 날마다 계속하는 한재 로 해서 양수를 할려고 해도 식량과 자금이 없어서 계속할 수 없는 이런 처참한 실정에 있어서 오히려 농민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양수용 식량과 자금을 주어야 되겠단 말씀에요. 그러면 정부로서는 토지수득세 또는 상환미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해서 연장을 해 줄 것인가 또는 면제를 할 것인가? 순진한 농민들은 대단히 불안감에 싸여 있으니 정부로서는 확실한 방침을 세워서 농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 하에서 여기에서 재무부로서는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하곡이나 추곡에 있어서 금년과 같이 4할이 흉작이 되었고 또는 한해로 해서 농민이 먹을 것이 없으나 연 이나 촌에 갈 것 같으면 역시 하곡을 상대로 해서 기부를 받는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각 단체에 있어서…… 애국단체에서 또는 학교라든지 기타 등등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지만서도 이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또 금반에 우리가 휴회가 될 것 같으면 일선에 가서 실정을 조사하겠읍니다만 이 비참한 농민에게 식량을 상대로 하는 기부는 당국에서 특별한 조치로다가 엄금하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다음에는 재무부에게…… 현명하신 재무부장관께서는 의당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한해지구에 대한 국채 소화 문제인데, 우리가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에 막대한 국채, 즉 700억이나 600억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농촌에는 가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했으나 연이나 국가적 입장에서 할 수 없이 국회에서도 동의를 하였읍니다만 오늘날에 있어서 농가에 할당한 국채 이것은 전연 가능성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부로서는 농촌에 할당된 이 국채는 이것을 전연이 취소할 것인가 또는 농촌에 할당한 국채를 갖다가 도회지나 기타 국민에 재할당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째로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농림부나 재무부에서는 기왕 기후 관계로다가 불가항력으로 해서 지금 전선적 으로 식부할수 가 5할 미만에 달하고 있다고 그래요. 충청북도는 2할인가 2할 8푼 가량 식부되었으나 연이나 거의 전부가 다 고사하고 있어요. 정곡 이라는 것은 하나도 발육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도작 으로다가 700만 석이라는 것이 벌서 추곡 수집하기 전에 적자를 초래하고 있읍니다. 또 곡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종자를 뿌리지도 못하고 비 때문에 고사하고 있단 말씀에요. 그러면 이것을 합할 것 같으면 1000여 만 석이라는 숫자가 벌서 식량정책에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이 1000만 석 이상의 국민의 중요한, 식량전쟁에 필요한 군량 이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침으로다가 이것을 충당할 것인가? 따라서 이것은 농림부 단독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라 현명하신 재무부에서는 물론 계획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농림부의 종합적 계획을 따라서 재무부는 정부보유불을 가지고서 외미를 수입하는 데 협조를 해야 되겠는데 과거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정부보유불로다가 과거에는 필수물자를 들여오도록 주선과 알선을 했읍니다만 차후부터는 우리가 먹고 살어야 될 식량에 제일 집중해야 되겠는데 농림부 계획에 대해서 정부보유불을 집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숫자의 수입할 수 있는 보유불을 여기에 충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세 분 의원의 질의와 오늘 또 지연해 의원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답변을 듣고 또 나중에 말씀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장관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농림장관을 소개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본인이 그때 출석하지 못해서 즉시 답변해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난번 질문하신 류홍 의원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대답해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최근에 정확한 전국적인 이앙 성적은 얼마인가 하는 질문이 게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방 정확한 숫자를 발표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현재 농정국 직원이 거진 다 전국 각 지방에 출장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있읍니다. 이네들이 19일 날까지 돌아와서 집계해 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발표하도록 하고, 그러나 농림부 안에다가 임시로 한해 실정에 대한 조사반이라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그동안 숫자가 입수되는 대로 이것을 계산해 둔 것이 있읍니다. 강우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강우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것은 27년간 평균한 숫자와 또…… 27년간 평균한 숫자하고 또 4285년도 강우량하고를 대조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것은 지난 3월 달에는 강우량이 상당히 많었읍니다. 그러나 5, 6월 들어서 강우량이 적어졌는데 4272년, 과거에 그중 풍년이 되었다는 해와 대조해 볼 것 같으면 강우량에 대해서는 3, 4월 때에는 강우가 많었으나 5, 6월에 와서는 강우량이 적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4272년도 풍작이라든 해는 그 후에 우수가 풍족해서 풍작을 이룬 일이 있었읍니다. 또 이앙 상태 또 이앙이 진척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7월 10일 현재 퍼센테이지입니다. 서울이 99.8, 경기가 65.3, 충북이 45, 충남이 52.3, 전북이 70.9, 전남이 93, 경북이 24.4, 경남이 66.2, 강원도가 61.3, 제주가 66, 이러한 숫자로 나왔고 이것은 현 실정보다 적은 숫자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숫자는 19일에 출장갔든 일반 직원들이 돌아온 후에 집계해서 다시 발표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한해 피해지구와 그 피해주민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해가 심한 지구로서는 경상북도, 충청북도, 전라남도의 순서입니다. 이 지방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26%, 42%, 50%로 되어 있읍니다. 또 세째로 대작 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파 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6월 중순에 각 도의 산업국장을 소집해 가지고 한해대책에 대한 것을 지시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잡곡 종자를 배곡 할 것과 잡곡의 고정종자 또는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파종 작물종자를 유무상통 케 해서 파종케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전남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 서속 7800석을 이달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시급히 방출해서 대파에 준비하도록 해 가지고 있읍니다. 경북에 한해가 심한 지구를 돌아본 일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파는 이앙을 못 한 지구에 80% 내지 90% 대용작물을 이미 파종하고 있는 것을 봤읍니다. 그다음에 네째로 500억 방출 영농자금은 아직 농민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500억 원이 간 곳이 어데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영농자금 500억 가운데에 자금 구호 대상자에 대한 방출액으로서 248억 원이 이미 금융조합을 통해서 대부가 완료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양수기 구입자금으로 6억 원을 불일내에 방출해 주려고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영농자금을 현금으로 방출하라는 결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로서는 다시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6억 원을 내서 양수기를 구입해 줄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래서 250억이 방출되어 있고 잔여자금에 대해서는 여기에 시급히 방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로 금년도 추곡 수확고는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말씀할 수가 없는 것이 앞으로도 천후 가 좋아져 가지고 그야말로 우수 풍족하면 이미 늦었지만서도 아직도 상당한 수확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일전에 경북을 돌아보고 다닐 적에 그때 담당 군수들의 이야기가 이달 20일까지만 강우가 있어 가지고 이식할 것 같으면 7월 25일까지 이식을 완료시켜서 현재 대파를 시켰든 것을 다 깔아 가지고 이식을 완료시키겠다고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식할 것 같으면 잡곡을 시방 가졌든 것보다도 나은 성적을 낼 수가 있고, 물론 감수는 면할 수가 없을는지 모르나 일조라든지 여러 가지 천후조건이 좋아질 것 같으면 우리 상상 이외의 수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시방 당하고 있는 실정을 가지고는 우리 추곡에 대한 수확고를 여기서 정확히 예정해서 말씀할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여섯째, 기아선상에 놓여 있는 현 식량문제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하곡 수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기정 배급을 갖다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한 부족한 식량을 수입해서 보충할려고 합니다. 현재 기정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23만 석이 7월 말 내지 8월 상순까지는 입하될 예정이며 또 별도로 20만 톤가량을 수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대개 민간 수입으로서 수입될 것이 약 1만 톤가량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비료와 외미의 실제 방출가격이 일정치 않으니 어찌된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수입한 것은 그 가격이 일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이 수입한 것은 그 원가가 구구하고 또 민간보유불에 대한 것은 하등의 제한을 가하지 않으므로서 자연 그 가격에 있어서 구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덟째로 염가인 일본미를 대량 도입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시였읍니다만 일본에는 염가로 수출하는 그런 미곡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싶이 일본 역시 양곡이 모자라는 나라이므로 거기서는 사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은 가나타 , 미국 같은 데에서 보리나 미곡을 사다가 자기네가 혹 쓰고 남든지 혹은 자기네 가공시설을 이용해서 이것을 외국에다 판매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일본에서 사올 지경이면 원산지인 미국이나 가나타에서 사올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백남식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아직 비료가 농민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은 데 대한 방책은 없는가? 7월 15일 현재 부산 및 기타 항만에는 비료가 있읍니다. 이것은 인천에 4000톤, 부산에 3500톤, 목포 여수 마산 포항에 7500톤이 있읍니다. 이것은 이미 계획을 해 가지고 배급을 결정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급속히 수송하도록 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기 때문에 7월 20일까지는 이 재고량을 전부 수송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중앙의 직원이 직접 현지에까지 가서 비료와 식량의 운반과 배급 상황을 감독, 보고할 의무가 없는가? 이것은 현재 관계 직원들이 직접 말단에 가서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운반이나 배급을 독려, 조사하고 있읍니다. 또 이와 같은 방침은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곽의영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할 것은 대개 이상 두 분이 질문하신 중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생략하고 중석불 기금에 있어서 어떠한 확실한 방안이 서 있는가 이렇게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는 7월 5일 날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제 몇 말씀 한해대책에 대해서 저희 농림부로서 가지고 시행하는 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항구대책과 응급대책 이 두 가지로 노나서 시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한해에 대한 대책도 두 가지로 노나 가지고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항구 대책으로서는 농경기 의 계획적 설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수 , 특히 강우가 없으면 절대로 묘를 낼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을, 강우를 기다려서 풍년 드는 이와 같은 농경지는 이것은 어떠한 법으로서 제정해서 이 지역을 변경시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개간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은 계획적으로 이런 것을 세워서 농경지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이며, 또 둘째로는 수리사업을 현 실정에 맞도록 하는 방책을 세웠읍니다. 이것은 혹 과거 일본시대에 있든 것과 마찬가지로 혹은 어떠한 지역의 모리 를 계획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역에 희생지구를 낸다든지 또는 양수 같은 간단한 시설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할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도외시한다든지 이와 같은 실정에 맞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서 실정에 맞는 수리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사방공사 및 산림보호를 철저히 할 것과 토양과 유기질의 환원에 대해서 적극적 시책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되지를 기르고 축산을 장려해 가지고 이와 같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식성을 전환시켜서 입식 하는 습관을 점차로 전환해서 분식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워 보았읍니다. 또한 농민에 대해서 자금이 축적되도록 또 현금수입이 증가되도록 또 과대한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는 시책을 해서 자기로서 어떠한 한해라든지 재해를 능히 방지할 수 있도록 자율적 시책을 할 여유를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경농법 에 대해서는 과학적 발달을 지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구적 대책으로 생각합니다. 또 응급적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6월 중순에 이미 산업국장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략의 방안을 세웠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용종자로서 7800석을 한해지에다 응급 수배를 하고 또 양수기용 유류 1만 5000도람을 수배해서 각 한해지구에 배급을 했읍니다. 또 양수기를 조사해 가지고 현재 한해가 심한 충북 경북 전북을 조사해 보니 합계가 699대밖에 없는 것을 이것을 하여간 총동원해서 양수에 쓰도록 하고 또 정미소에 있는 발동기를 전부 이것을 전용케 했읍니다. 또 기타에 소요되는 종자는 도 군 면 등 각 부락에서 서로 상통해서 조절하도록 했읍니다. 또한 수도답 을 전답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시키도록 했읍니다. 그리고 7월 11일 대통령 각하께서 농림 재무 상공 및 내무 실무자를 부르시어 가지고 한해지역에 대한 급속한 시책을 하라는 담화가 계시었읍니다. 그래서 제2차적으로 긴급대책을 세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영농자금 6억을 갖다가 정부 영농자금 중에서 6억 원을 냈고 또 기정예산 예비비에서 4억 원을 내서 10억을 지출해 가지고 한해대책비로 쓰도록 계획을 세웠읍니다. 그래서 양수기 발전기를 국내에 있는 재고량을 조사해 보니 150대가 있읍니다. 또 고무호스가 1000여 미 가량 있는 이것을 급속히 사서 수송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서 금명간에는 전부 수배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양수기라든지 발전기는 부락 공동 소유로 한다든지 또는 개인 소유로 해서 금융조합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양수기가 여의치 못할 때에는 150대를 사서, 또 그 이외에 살 수 있으면 사 가지고, 그 이외에 자금이 나오면 이것은 종자수입대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영농자금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시방 관계 당국과 교섭을 하고 있는데 영농자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지난번 결의에 대한 변경 요청을 수속하고 있는 중이며 예비비는 국무회의를 통과되어서 지출하도록 작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특히 지시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식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식량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이 양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다액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지기를 대주고 70근 씩 받는 예를 보았읍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절대 부당하니까 그러한 것은 부인하고 공동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의 영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읍니다. 또 수리사업은 시방 여러분 아시다싶이 예산 관계로 여의하게 진척이 안 됩니다마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착수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해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또 지방에 가 보니 동력기가 부족해서 자동차의 엔징이나 그와 같은 것을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중유보담도 휘발유 경유 이러한 것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한 특배를 알선하고 있읍니다. 또 이동식으로 하고 있는 발전기는 어떠한 종류를 막론하고, 누가 가졌든지를 막론하고 전부 징발해서 양수용으로 쓰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또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에 출장 갔든 조사반이 실정을 조사하고 와서 보고하게 되는 동시에 국회의원 여러분 또 정부에서도 적당한 부서에 있는 인원이 모여 가지고 토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연해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다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차관 답변하세요.
장관이 나오지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번 회의에 있어서 영농자금 문제에 관해서 류홍 의원과 백남식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 문제는 장관께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생략하겠읍니다. 둘째로 외미 도입 문제와 국채 할당 문제에 대해서 류홍 의원과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금 미곡연도 에 있어서도 현재 가지고 있는 안으로서는 모자란다는 것은 대개 확실히 된 관계로 농림부에서는 미곡 10만 톤, 잡곡 10만 톤, 합해서 20만 톤을 금 미곡연도 내에 수입하여야 되겠다는 요청을 받고 즉시 저희로서는 현재 또한 장래에 있어서도 저희들 보유할 수 있는 정부보유불을 전적으로 여기에 충당하도록 하고 이미 수삼주일 전부터 지출하는 방도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 협의를 거듭하고 있읍니다. 금후 문제에 있어서는 금년이 흉년이니만치 양곡의 절대량이 부족할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할당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정세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십분 저희들 재무부 당국에 있어서는 유의를 하고 협력을 하고 추진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해대책에 관련되는 수리․사방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곽의영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점도 중복되므로 답변을 피하기로 하고, 나종에 곽의영 의원께서 한해지구에 대한 토지수득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지 않어도 이 전쟁시기에 있어서 대단히 재정이나 모든 것이 궁핍한데 한해까지 이렇게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은 참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토지수득세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세법에 의해서 삼분작 이하이면은 이것은 면세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충북이나 경북 같은 한해가 심한 지역에 있어서는 현행 세법에 의해 가지고 면세할 것은 면세하고 감세할 것은 감세해 가지고 시행할 것입니다. 원래 토지수득세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연해 의원께서 지금 이러한 이앙 성적으로 보아서 금년도에 반드시 흉작이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토지수득세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미 근본적 문제 해결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작년에 토지수득세를 창설할 시기에 있어서 이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농 이상에는 비교적 경 하고 세농에는 대단히 가혹한 세법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또 이미 국회의 건의와 일반 여론을 듣고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미 국회에 이 세법의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근본적 문제로서 금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세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하에 앙등되어 가고 있는 인푸레와 서로 비교해 볼 때에 경경 히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한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제 정세, 모든 가지로 보아 가지고 금후 많이 연구하고 여러분의 협조와 원조를 얻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다음 지연해 의원께서 비료와 양곡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추천하는 것은 수십 석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정표준 을 가지고 수개 업자에 대해 가지고 할당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외미나 이러한 제한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볼 적에 대개 세 가지 조건으로서 우리는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첫째는 불화 를 불하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원화 흡수가 급속히 될 수가 있느냐, 다시 말씀하면 이것이 새로운 융자로서 방출되어 가지고 원화가 흡수되느냐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재무부로서 고려 안 할 수 없었읍니다. 둘째에 있어서는 외국과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경험이나 또는 기구나 제도로 보아 가지고 시일이 급하니만큼 단시일 내에 수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 보았든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정부 이외에서 한 조건이요, 정부 측으로서는 전면적으로 이것을 용인하는 데에는 자연히 불화에 대한 우리 정부 측의 제한하고 상대편의 두 가지 조건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고려하는 제일 적합할 것으로 택한 결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최종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곽의영 의원께서 양수기에 대한 자금 조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지금 농림장관께서 답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정부의 예산에서 나갈 수 있는 예비비로서 4억을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수속 절차를 취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시일이 지연된 것 같어서 오늘 아침 우선 10억 전액을 금액으로서 내고 그다음에 자금조치가 될 때까지 이것을 상환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오늘 아침 취했읍니다. 이것은 참고고 말씀드립니다. 대개 중요한 안건은 중복을 피하기 위한 외에는 저희들 소관으로서는 이만한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한해지구에 대한 국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뒤에 적혀서 보지를 못했읍니다. 한해지구에 대한 국채문제인데 이 문제는 금년에 800억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예산면으로 700억의 국채를 소화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비록 조건을 부치지 않었다고 하드라도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겠다고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토지수득세를 부담하고 다른 세를 부담하지 않는 농민에 대해서는 국채를 할당 안 했다는 것은 이미 명백히 되어 있고 그렇게 하부에 시달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실시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농사 안 하고 그다음 다른 데로 수입이 있는 부면에 있어서 한해로 말미암아서 반 이상 영농자금이 없어졌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 역시 기히 할당된 금액이라고 하드라도 이것은 면제해야 될 것이 금후에 있어서도 그런 방향으로 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용서해 주세요.

다음은 사회부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회부장관을 소개합니다.
한해대책과 식량대책에 대해서는 주로 농림부 소관이지만 한재로 말미암아서 재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구제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 안 할 수 없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류홍 의원과 백남식 의원, 곽의영 의원 세 분께서 그간에 한해에 대한 구제대책을 어떻게 해왔고 또 앞으로 한발이 점점 심해 가니까 여기에 대한 구호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는가 하는 질문이십니다. 세 분의 의견이 근사하기 때문에 그대로 한 말씀으로 대답할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구호식량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에 지나간 1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매달 구호양곡으로다가 2만 5000톤으로부터 2만 8000톤이 나갔읍니다. 지난 5월 달에 2만 9000톤이 나갔고 6월 달에 2만 8000톤이 나갔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220만 명의 재민에게 대해서 구호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만 톤 내외로 피난민 전재민에 대해서 구호를 해 왔는데 금년에 경북을 위시해서 각 도에 한해로 말미암아서 대략 양곡이 한 8000톤가량 한재민을 위해서 증량이 된 것입니다. 다른 도에는 한 5, 600톤가량 매달 증량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경북에는 제일 심하기 때문에 2300톤가량이 증량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구호를 해 왔는데 지금 한발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염려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개 이 대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의 하나는 긴급대책과 소극적 방법으로는 식량을 증량하는 문제이고, 둘째로 말씀하신 농사를…… 직업을 잃어버린 실농자 에게 대한 구호와 식량면에 있어서는 정부가 계획은 하고 있으나 과거 가지고 있든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사회부 소관으로서는 구호양곡이 최고로 3만 5000톤까지 수입되기를 엉컥에 그간에 요청했든 것입니다. 그런 것이 2만 9000톤까지는 목적을 달성해 왔는데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이번 달에 들어가서 엉컥과 사회부와 농림부가 7월 8일에 합석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돌연적으로 7월 달 구호양곡에 대해서는 반 이상이 갑자기 줄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7월 달 구호양곡으로서는 1만 1072톤밖에는 할당을 못 했기 때문에 종래 양에 비해서 3할 5푼보다도 강했고 2할보다는 더 적게스리 할당이 되어서 이것이 대단히 염려입니다마는 5월 달 구호양곡까지는 전부 수송이 완료되어 있고 6월 달만이 한 반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7월 달 이달까지는 겨우 구호가 되었다고 하지만 만약 8월 달이 똑같은 원조로서 구호양곡이 반 이상 감소가 된다고 하면 대단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엉컥에 대해서 수차 질문도 했고 앞으로의 태도를 명확히 해 달라는 질문도 했었읍니다마는 엉컥이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호양곡이 앞으로 2만 9000톤이, 2만 8000톤이 계속해서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는지 대단히 의문 가운데에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한해대책에 있어서는 지금 농림부장관께서 설명하셨지만 대개 대파작 이나 그렇지 않으면 외미를 수입하는 도리밖에는 없기는 없읍니다마는 정부가 구호미를 확보하는 대책으로서 일반에게, 세궁민에게 대해서 배급하는 배급량이 증량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종래에 구호양곡을 받지 못하든 세궁민에게 일반 배급으로 증배 해야 되겠다, 외미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딸라 안에서 다량으로 구입해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발표할 것도 아니고 제 소관도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유엔 대여금 상환 3500만 딸라로 백미 20만 톤, 잡곡 10만 톤을 사들여 와서 이 앞으로 식량대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가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실농자로 직업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림부가 소관하고 있는 수리사업, 그 이외에 사방공사 또 4285년도 각 정부기관에서 가진 신 계획과 건설 부흥 계획에 해당되는 노무자가 대개 33만 5000명가량 등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한해로 말미암아 실농자가 생기게 되면 이 방면에 등용할가 합니다. 그 이외에는 여러분에게 아직 이렇다할만한 한해대책에 대한 구제책은 확립되지 못해서 그 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월 20일까지 배급한다는 것은……

아까 의장께서 말씀이 재료가 없고 숫자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알어 가지고 와서 답변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어 주세요. 다음에는 최원호 의원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한 말씀 질문해 볼랴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이 많이 말씀한 말하자면 위대한 자연력에 의지해서 한발을 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일반적 형태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의 인력으로서 능히 막을 수 있는, 잘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아무 것도 안 낼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작물이 염수로 말미암아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이 점에 있어서 나는 농림부장관에게 한 마디 물어볼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김해는 남한에 있어서 가장 토지가 비옥하고 면적이 큰 좋은 곳이 김해평야입니다. 농경면적이 약 2만 정보에 가까웁고 수리기구만 하드라도 완전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왜정 때에 하천 정리로 말미암아서 낙동강의 지류 물줄기를 이 김해 수리공사에다가 포함시키어서 다른 수리 구역에서 볼 수 없는, 다시 말하면 1만 정보도 못 되는 그 수리구역 안에다가 1000정보 이상 유수지구, 쉽게 말하면 수리지가 되었읍니다. 얼마나 저수지가 큰 것을 추상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김해평야에 있어서는 한 달 두 달 비가 안 온다 하드라도 한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지나간 한 달에 있어서도 다른 데에는 다 한발이 있었다고 하지만 김해에는 하나도 비지 않고 다 심었읍니다. 그러한데 지금에 있어서는 바다물이 와 가지고 일전에 말을 들으니까 9000정보 가까운 수리 정보 가운데에 5000정보가 전부 바다물로 피해를 입어서 전부 말라죽고 있읍니다. 보통 한발에 있어서는 명년에는 영향이 없고 지금 비가 온다고 하면 다소간 소생된다고 하지만 이 염해로서 피해는 그 뿌리가 삭고 내년도 피해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낙동강의 지류 두 줄기를 막어 가지고 그것에 만들어 논 배수구 출입구 수문의 관리를 잘못하였다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수문을 누가 관리하느냐? 이것은 지금까지 도에서 하고 있읍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을 도에 매끼지 말고 그곳 주민이나 혹은 군 면이라든지 혹은 평야의 수리조합에다가 매꼈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 본인이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마는, 또 당지 농민의 부르짖음이든지 민중의 대표가 고급 공무원에다가 이러한 말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이독경입니다. 수차 주장해 왔으나 그것을 도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읍니다. 도에서 한다면 도 소재지와 수문 소재지와 7, 80리의 거리가 있고 월급은 도에서 먹기 때문에 농사에 그렇게 직접적 관계를 가진 것이 적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번에는 이 수문 개폐의 조절을 잘못해 가지고서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산을 간다든지 진해를 가면서 도로가를 가면서 볼 때 김해 근처 5000정보의 논이 고생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정을 지금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말하지 않을랴고 합니다마는 어째서 당지 공무원들은 정말 독선적이고 독재적이어서 지방의 여론과 지방의 민심을 조곰도 들을랴고 하지 않고 그야말로 우이독경이고 오늘날의 지금과 같은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문의 개폐를 잘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김해평야에서 나는 것 가지고 김해 사람이 먹고도 쌀 20만 석을 인근에 이송하고 있는 것을 지금에 와서는 김해 사람이 먹기도 부족한 환경에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람은 농림부장관에게 물을랴고 합니다. 이 책임이 한해에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수문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관리를 잘못하여 김해 농민을 전부 굶어 죽게 하고 김해 농민을 적지로 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은 그 책임을 자기가 지겠는가, 도 간부, 도지사라든지 혹은 산업국장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이 지겠는지 이 점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하로바삐 이 기구를 속히 고처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 수문 개폐를 그 지방 농민에게, 수리조합이라든지 면에라든지 하로바삐 매껴 가지고 비가 오면 곳 닫게 하고 이 수문 개폐에 정신을 채려야 될 사세 입니다. 월급만 받어 먹고 물이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 안 하고 선유 나 하고 있으면 큰 일 납니다. 이 점을 특히 유의해 가지고 기구를 변경해 가지고 이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현실 문제입니다. 지금 김해를 볼 것 같으면 제일 좋은 데가 적지 가 되어 가지고 썩어저 갑니다. 이것은 하늘도 원망치 않고 수문 관리를 잘 했드라면 될 것을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을 일반 농민들은 알고 있읍니다. 이 책임 있는 관리를 전부 몰아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관께서 책임지든지, 우리는 국회에서 소위 행정소송법이니 뭐니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말 정부를 상대로 해서 틀림없이 행정을 소송하고 틀림없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장관에게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기구를 고치겠느냐 안 고치겠느냐, 명확한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행정 한발 에 대한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원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들을 때 너무나 답답해서 잠간 한 마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농림부장관도 기억이 있겠지만 4285년도 총예산 심의 때에 우리는 앞으로 닥처올 한해를 지극히 걱정해서 농지개혁특별회계법안을 제정해서 이에 수입된 약 700억 원을 항구적인 한해대책 수립에 쓰도록 작정했든 것입니다. 그때에 농림장관의 태도는 당연히 일반회계에 갈 130여 억을 700억으로 삭감하고 또 그 외에 남은 572억 원을 국회가 인준한 예산을 순 반개년 이 가까운 오늘날까지 한해 긴급대책을 필요로 인정치 아니했는지 오늘까지 차일피일 지내는 저 농림장관은 이제 와서 항구적 대책이니 긴급대책이니 대파니 우량이니 운운하는 것은 너무 가소로운 문제라고 아니 볼 수 없읍니다. 적어도 국가 기본정책은 1년 전에 준비와 구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현시에 당해서 무어니 무어니 떠드는 저 가소로운 태도는 혹은 농림장관은 몰라서 못 하는지 알면서도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지 혹은 최근 중석불로서 양곡 혹은 비료가 들어와서 그 처분에 바빠서 못 했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헌법을 끌고 1개월 이상이나 싸워 왔든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 개정에 있어서 말성이 많은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닐 것이에요. 선진 입헌국가에도 왕왕이 볼 수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와 같이 정치의 긴장 상태를 40일을 끌면서 모략중상 허위선전으로 세계의 이목을 놀라게 하면서 국민의 모든 비우 , 모든 의혹, 모든 불안 속에서 살든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나타났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무익 무능한 농림장관 이 책임 완수 못 할 때에는 나가 달라는 말도 우리네들의 헌법에 의한 적당한 나의 권리라고 나는 주창하는 것입니다. 여하간 본 문제에 들어가서, 한해대책을 할 때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식량 확보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재에 있는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한 것만은 이것이 외미를 도입하는 방법이었을 텐데 이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원호미 를 많이 가져올 것, 또 하나는 우리네가 보유하고 있는 딸라로써 직접 외미를 도입할 것. 그러면 원호미를 우리가 획득하는 데는 종전 우리네들의 모든 부족한 점을 시정해서 외국인으로 하여금 더 좋은 마음으로 많이 주는 것을 우리는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과거에 우리의 모든 불미한 점을 완전히 고처서 세계 각국이 볼 때에 신생 대한민국의 모습을 과장하는 것이 원호미를 얻는 데 유일한 조건이 되리라고 믿는 겻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보유하는 딸라로써 외미를 수입한다고 할지라도 과거와 같이 몇 사람의 작란으로 모리배에 휩쓸리지 말고 국가본위로서 이것을 수행해야 될 것으로 나는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여하간 모든 것은 이론보다 실천! 우리는 헌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대수술해서 민생문제를 확립하고 당면한 한해대책 문제, 식량정책을 하로속히 완수할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잠깐 몇 마디 소감을 말하는 바입니다.

다음 박만원 의원 말씀해요.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마는 이 질문과 답변이 끝날 때까지 잠시 연장합니다.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첫째, 사회부장관에게 간단한 것을 먼저 묻겠읍니다. 구호양곡 수량이 종전의 약 반 수량으로 줄게 되었는데 이 줄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이 줄게 된 것을 종전과 같이 또는 종전 이상의 수량을 현재와 같이 긴박한 사태에 비추어서 획득할 자신과 여기에 대한 대책, 계획은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부장관의 답변은 다만 신문지상에 결과로 어떻게 되었다는 이뿐이었었지 그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 감소된 것을 앞으로 증가시킬 계획에 대해서 어떤 복안과 성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하등 언급이 없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장관의 답변 또는 설명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불만스러운 것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농림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지연해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질문의 핵심 점에 대해서는 농림장관은 내일 답변하겠다고 회피했읍니다. 그 회피한 이유로서는 숫자적 근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답변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본 바에 의하면 농림 당국에서 발표한, 인쇄한 숫자가 오늘 나 자신도 보고 있는데 왜 이것을 내일로 회피하고 있는지 또는 그 질문 내용에 있어서 숫자를 보지 않고라도 의당히 넉넉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오늘 답변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 태도에 대해서는 지극히 불만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농림장관께서 농림부에서 발표한 숫자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내용을 지적해서 질문할 터이니까 숫자를 보지 않드라도 답변할 수 있는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립 이후에 혹은 양곡 매상 혹은 토지수득세라는 방법으로서 다수의 농민의 무리한 희생 우에서 국가 재정정책 전체 또는 식량정책 전체가 유지해 왔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희생을 입고 있는 농민대중에 대해서 국가로서의 시책으로서는 의당히 여기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시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농림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보답은커녕 오히려 여기에 정반대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구체적 실례를 지적한다면 첫째, 정부보유불 또는 중석불로써 무역업자에게 수입을 용허한 비료 수량 중에서 약 7745톤입니다. 외화로서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남선무역에 대해서 50만 불, 미진상회에 대해서 15만 1000불 정부보유불을 빌려서 수입한 비료 자체를 농림부에서 보고한 서류에는 자유 처분을 방임했다고 지적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000 대 1로 환산한 그 불화로써 수입한 비료는 원가에 있어서 2만 원 내외밖에 되지 않으며 원가에 이윤을 가산한다고 하드라도 3, 4만 원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3, 4만 원으로서 농림부에서 분배해 줄 수 있는 비료를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십 수만 원의 가격으로 자유 판매를 용인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고도 대한민국 농림부는 농민대중의 이익을 위하는 농림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남선무역이나 미진상회에 이익을 주자는 농림장관이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 농림장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장관은 양심이 있거든 반성을 하고 여기에 의심을 풀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 판매를 인정한 그 이유까지도 숫자를 보지 않으면…… 내일이 아니면 답변하지 못하겠다는 농림장관이 과연 대한민국 농림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농림장관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둘째, 대만에서 정부가 수입한 양곡 중에서 1000톤을 정부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개인업자에게 그대로 주어서 그 업자는 임의가격으로 처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볼 때 7745톤…… 정부보유불로서 65만 1000불에 대한 수입비료를 적정 가격이 아닌 임의처분으로 인해서 업자가 부당이득 한 금액은 적어도 120억 내지 130억이 된다고 추산되고 1000톤의 수입 대만미를 자유 처분함으로 인해서 부당 폭리를 취한 금액은 적어도 49억 내지 50억이 된다고 추산이 되는데 이것은 과연 대한민국 정책면으로 보아서 무역업자에게 폭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 폭리를 인정한 정당한 근거……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당성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은 숫자를 보지 않고라도 답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는 정부 자체로서 현재까지 한 조처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었다면 1분이라도 빨리 국민으로 하여금 또는 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의아를 풀기 위해서 당연히 이 자리에서 선명한 설명과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내일까지 미루지 말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해서 먼저 사회부장관으로부터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박만원 의원께서 사회부에 과거에 가지고 왔든 구호미가 반으로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감량을 하지 못할만한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적하셨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똑바른 질문이시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읍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의 구호양곡이 반 이상 줄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수차 엉컥과 협의했지만 명확한 답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의 이유는 단지 지금 수중에 있는 구호양곡이 2만 톤밖에 없다, 그 중에서 8000톤을 일선 노무자와 거제도에 있는 포로수용소에 갖다 먹여야겠고 나머지 1만 2000톤에 대한 것을 구호양곡으로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종전의 계획과는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트 장군이 작년 11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에 통첩을 해 오기를 구호양곡의 도입계획을 6월 말까지 20만 톤을 보내 주겠다고 했읍니다. 여기에 20만 톤 중에 한 1만 2000톤가량 부족된 전 수량이 예정대로 입하가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공급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뿐 아니라 과거에도 얼마동안 심각하게 보아왔고 오늘 오전 국무총리실에서도 크리스트 장군과 또 그 외 분들과 이 양곡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토의가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감량이 되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증량이 되겠는지는 좀 앞으로 여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거구 사회부장관으로서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과 힘을 들여서 최악의 경우라도 종전에 가져오든 구호양곡은 계속적으로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해대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려할 점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여기에 대해서 내일부터라도 할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당장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수복농민이라든지 한해지구 농민에 대해서 지금 사회부와 엉컥과 농림부가 합해서 그간에 종자를 무상으로 2000톤을 냈고 또 40여 억 원에 가까운 농구 를 지금 3분지 1가량이 할당이 되어 있고 또 그 외에 농가에 대해서 유엔에서 들어오는 주택자재로 7000호를 지금 건설 중에 있읍니다. 그 외에 구호대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 중에 있으나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의 구호양곡이 계속해서 감소가 될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당분간 며칠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림부에서 답변하세요. 농림장관을 소개해요.
먼저 최원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와 같이 해수에 대한 수문 조정을 잘못해 가지고 피해를 미치게 된 것은 행정 당국자의 불찰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그 책임의 성격을 규명해서 책임을 다시 정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리사업은 실정에 맞는 공사를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이러한 의미를 포함한 걸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다음 한국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이 한해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한발로 인연해서 농촌에 미치는 피해를 한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농업 자체의 성격상으로 반드시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또는 농업구조상으로 반드시 있을 수 있는 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 자체의 성격으로 보아 가지고 이 농업이라는 것은 자연조건에 의존해서 생육을 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후풍토에 의해서 농업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농업구조상으로 보아서는 이것을 사회적 역할 또는 경제적 역할 또는 경제적 위치로 보아 가지고 농업이 특수한 위치에 있다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해라는 것으로서 개량할 수 있는…… 이것은 한해라고 해서 우리가 개량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이 사실은 이것은 농업의 성격과 아까 말씀한 농업의 구조가 불합리한 그 불합리성을 갖다가 사회에 표명하는 형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해가 있을 적마다 우리 농민들은 토지를 싸게 팔고 또는 남부여대로 북간도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본으로 또는 다른 공업도시로 노동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에 명백히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해서 일본의 침략자본 발달에 저렴한 임금을 제공하는 결과를 지어왔든 것입니다. 그리고 농토가 헐값으로 팔려서 우리네 사람들의 지주들이 땅을 많이 장만하는 것도 이 점에 있는 것은 우리는 이조 때부터 많이 판단해 온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한해라는 것은 우리가 한해대책이 무슨 특별한 별개의 대책이 아니라 농업 자체의 대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해대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농업정책의 대 강화 촉진 을 강조하는 데 지내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올해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써 많은 예산을 우리에게 주셔서 수리사업을 해 가지고 농업에 대한 한해를 막는다든가 또는 농촌에 대한 복리를 증진하도록 승인을 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경제사정상 그 예산 된 자금이 윤활이 잘 되지 않어서 예정대로 입수가 되지 않어 가지고 공사 진행이 잘 안 되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공사가 잘 진행되었다고 하드라도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농업 자체의 성격 또는 농업구조상으로 보아 가지고 반드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외람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원조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지향을 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또 박 의원께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을 숫자적으로 세밀히 답변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자세한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내일로 미루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나서 말씀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을, 이러한 데 대해서는 농림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리도록 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질문하였으니 답변하겠읍니다. 정부의 중석불을 불하해 가지고 양곡이나 비료를 수입하는 것은 우리 농업에 있어서 역시 양곡이 필요하고 또 비료가 필요해서 사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데에 안 쓰고 여기에다가 중석불이나 정부보유불을 사용하게 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심각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망각해서 안 될 사실은 그 시기와 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양은 될 수 있는 대로 다대수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제한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필요적절한 시기에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싶이 양곡정책에 있어서 시기를 일실하는 일이 많어서 이에 수반해서 양곡도입계획에 지장이 많은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착수시간이 늦었든 관계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절박한 식량사정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부 대 정부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중간의 작용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성을 철폐하기 위해서 정부 대 정부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대 정부로 하는 것은 수량이 많고 또는 외국에 가서 사는 데 있어서 너무 공식적이기 때문에 양곡 사는 사정에 대해서 퍽 지장을 초래한 것입니다. 태국에 가서 쌀을 사는 데 있어서도 예정 수량을 확보 못 하는 것도 국제적으로 너무 공공연하게 사는 그러한 반면에 국제적 저해를 받어서 거기에 대한 것이 여의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비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량으로 수입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곡사정이나 비료사정은 국제적으로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써 이것은 획득하기에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수십 명이 가서 수개월씩 가서 교섭하고 있으나 우리는 불과 한두 사람이 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교섭한 결과가 여의하게 진행이 되지 않어서 정부 대 정부라는 것이 그런 데 곤란한 점이 있게 되고 그리고 대단히 시일이 천연됩니다. 그러나 개인 상인을 통한다면 수량은 적으나 빠른 시일에 들어온다는 편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양곡이나 비료나 시기적으로 절박해서 우리네가 요구하는 데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충당되는 것을 강구할 적에 개인에 대한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들어가 있든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대해서, 개인 무역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마는 무역하는 기술을 연습시키는 것이 우리 국가 무역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무역상에다가 주는 것을 우리 농림부에서 추천했읍니다. 그런데 많은 외화를 가지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는 사정이라면 거기에 대한 별 특약 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마는 일정한 소량의 불화를 요구하는 다대수에게 불하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특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데 소수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국가로서 주는 특전입니다. 특전을 주는 경우에는 거기에 특약을 지어야 하겠다고 각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약을 지어 가지고 재무부의 딸라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불하를 실행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업자가 사들여 와 가지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업자 개인이 가서 빠른 시일에 사 가지고 온다, 정부로서는 오랜 시일을 걸리고 많은 양을 사는데 지장이 있고 잘 안 되는데서 개인업자로서는 소량을 사오는데 복종한다는 거기에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의 활동력이 민활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활동력으로서는 비료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으로 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물건이 수입되는 데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업자들은 국민으로서 매도할 생각이 나는 것은 업자로서 과도한 이익을 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림부로서 특약을 이행시키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는 모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요새말로 모리배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강권을 발동해서 잡어다 넣을 수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것도 발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고 하니 비료 추천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양곡관리법에 의해서는 양곡을 많이 수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견지로 해서 특약을 실시했는데 이 특약은 여행 은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은 국무회의로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정부보유불, 중석불을 민간에다가 불하하였을 때에는 불하한 이상에는 이것은 개인불과 마찬가지로…… 왜 그런고 하니 개인불로 사들여올 적에 많은 수량을 들여오게 돼요. 이것은 물론 개인이 사들여오면 많은 곡가 를 받을 것입니다. 고가 를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익이 있다고 하면 많이 사들여온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격이 저하되는 일도 있으니까 개인에게 방치하자는 방침을 세웠읍니다. 그래서 개인불로서 사들여오는 방침을 세우는데 정부보유불이나 중석불을 민간에 불하한 이상에는 일반불과 같이 할 수 있지 않으냐 하는 것을 민간 측에서 강경히 요구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개인으로서 무역하는 것은 전혀 용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작정하는 그 이튿날부터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는데 6월 25일 이후에는 정부보유불 또는 은행보유불에 의해서 양곡 내지 비료 수입은 정부만이 이를 행하고 따라서 양곡 및 비료 수입용으로 정부보유불 또는 은행불을 민간인에게 불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붙여 버렸읍니다. 이유는 정부보유불, 중석불을 불하해서 양곡을 민간이 수입하는 경우의 가격 및 공급에 대해서 정부가 하등의 제한을 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특정한 수입업자에게 폭리를 도모하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6월 25일 이후에는 절대로 민간에다가 정부보유불을 불하하지 않겠다는 것을 작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정을 하고 보니 양곡사정상, 비료사정상 민간인에게도 이것을 불하하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작정하였든 계약 정도에 지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강조해 가지고 민간인에게도 주어서 소수량으로 다수의 수입을 해 가지고 양곡사정이나 비료사정을 완화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번안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에게 불하한 보유불을 민간인의 자유불 이라고 해석하기에는 현 불화사정상 너무 불합리하다는 것으로서 민간인에게 불화를 불하드라도 제재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으로서 다시 번안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리해서 7월 5일 날 다시 번안이 결정되어서 7월 5일 이전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수입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작정한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을 작정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곧 재판해서 공판하드라도 먼저 수입해 온 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정한 대로 강경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한 제 질문을 한 후에 한 가지 동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지금 농림부장관 답변에는 개인에게 정부보유불을 불하를 해서 수입 사무를 대행시키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고저 현재 아까 질문된 사항에 대해서 각서가 이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답변은 저로서 양해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행되지 못할 각서라면 정부보유불을 불하할 당초에 있어서 왜 이런 각서를 무슨 이유로 받았든가, 이행되지 못할 각서를 왜 받고 있는가? 이 각서 내용을 읽을 것 같으면 ‘비료 수입 시는 처분 방도, 가격에 대하여 귀부의 지시에 응하겠기 자에 각서를 차입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보유불을 불하해 달라고 신청한 수십 업자 중에서 네 군데나 세 군데를 선택해 주는데 하필 이 각서를 이행하지 않을 그런 업자만 선택했든가, 이 선택을 잘못한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양심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보유불로써 수입된 비료가 1만 1000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각서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 가격, 임의 방법으로 처분한 수량이 약 7745톤입니다. 정부보유불로서 수입한 비료의 수량을 임의 가격으로 처분하도록 만들고도 농림부 당국이나 재무부 당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 우리 국민으로서는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이 점은 내일도 질문이 있을 테니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끝난 후에 동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정부보유불로서 비료라든지 양곡이라든지를 수입한 것에 대해서는 그 처분 방법이나 가격에 대해서 현재 민간에서 여러 가지 억측과 여론이 구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정부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든지 없었다든지 이것을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 국회의 입장으로는 당연히 책임상으로도 그 내용을 명확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일반 국민에게 대해서도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국회로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 당국 혹은 재무 당국의 답변도 답변입니다마는 우리 국회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자세하고 자신 있는 내용을 국민 앞에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파에서 서너 사람 정도씩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하겠읍니다.

그런데 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질문 중이니까 이 질문이 끝난 후에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의견을 다 말하고 동의하는 것은 우리 규칙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김종회 의원이 발언통지를 하고 있으니까 김종회 의원의 답변을 들은 뒤에 이 동의를 살리도록 하겠읍니다. 김종회 의원 말씀하세요.

양곡이라든지 비료정책에 대한 결핍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선배 의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말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백두진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나와 있으면 좀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장관이 안 나오고 차관이 나오셔서 답변이 잘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여라든가 그 결과로 오는 우리 국민의 피해라든가 그 결과가 결국 정부 전체가 한 개의 이론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부가 양곡이나 비료에 대한 도입계획과 또는 그 분배계획을 잘 세웠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불화를 어떻게 배정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불화 배정에 대한 재무부의 정책이 완전히 서 있었고 또 여기에 수반되는 사소한 수속적인 문제지만 상공부의 무역정책이 완전히 서서 물동계획과 거기에 수반되는 불화의 배정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다며는 결코 이러한 문제가 안 생겼다고 봅니다. 문제는 재무부가 이 나라의 재정을 혼자 독점해 가지고 그 기획기관인 기획처조차 재무부장관이 혼자 장악하고…… 또 기획처장도 재무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까닭에 기획처의 기획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 놓고 불화의 배정권을 혼자 독점함으로써 모든 각 부처의 기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것이 어떤 재무부장관 개인이라든지 또 기타 어떤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관련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진행된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이러한 죄악적인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농림부에서 지금 발표한 문서를 본다면 농림부가 한 개의 민원서류로서 이 비료를 추천한 무역업자는 약 45사가 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불화를 배정한 데는 아까 박만원 의원이 구체적으로 말씀했읍니다마는 경북과물조합이 18만 4000불, 영동기업사가 8만 4500불, 남선무역이 50만 불, 미진상회에 15만 1000불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의 보유불 내지 중석불을 불하 받아 가지고 이익을 본 액이라는 것이 박만원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100억 이상에 달한다, 그런데 이러한 한 개의 모순된…… 우리로서는 도저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정책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어떠한 행정 집행자로서의 어떠한 과오가 없지 않는가, 나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듣기에는 남선무역회사로부터 비료를 도입하겠다고 불하를 신청한 것이 5월 30일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5월 30일 이전에 4월서부터 5월 30일까지의 동안에 농림부가 재무부에 신청한 회사라는 것은 수십 회사에 달할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있읍니다. 또 남선무역회사보다도 신용이나 모든 조건이 있는 좋은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무부에서 농림부에 대해서 수차에 긍 해서 남선무역회사에 대한 추천을 왜 해 주었느냐…… 농림부 보고에 의하면 수차에 긍해서 강요했다고 합니다. 재무부에서는 다른 데도 해 주어서 남선무역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해 주었다, 그러면 재무 수속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하면 계원이 도장을 찍어 가지고 계원부터 차관까지…… 내가 듣기에는 장관까지 있는 동안에 과장 국장은 도장을 찍은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네 시간 동안에 결재가 나왔는데 그 남아지는 상공부와 대통령의 결재가 나온 다음에 회람을 돌렸다고 그래요. 만일 내가 들은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정부소유불로 보아서 민간 무역업자에게 수십억 불을 무엇 때문에 해 주느냐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불미한 얘기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국민 자체가 자기의 권리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준엄한 태도로 대해야 될 것이고 최후 모든 문제의 그 책임을 우리가 추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이 관계가 사실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재무부장관한테 질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회 의원의 말씀에 대한 것은 장관이 출석치 않았으니까 직접 들을 수 없고 또 이제 박만원 의원의 동의가 성립된다면 동의를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의와 답변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서 끝마치겠읍니다. 이의 없죠? 그러면 박만원 의원의 동의를 다시 제기해요. 그 동의는 다시 설명드릴 필요도 없읍니다. 조사해서 밝히자는 것입니다. 각파 교섭단체로부터 세 사람씩 그렇게 내 가지고 조사단을 조직해서 조사하자는 동의에요.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93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즉석으로 각파 교섭단체 회의의 대표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를 하기로 하겠는데 아까 운영위원장이 휴회안을 제출했다가 철회되었읍니다마는 만일 내일 휴회하고 다음 월요일 날 개회하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의장에게 말해 달라고 하면…… 그러면 내일은 휴회하고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대개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고 있는데 최근의 그 어려운 일을 겪은 만치 12시, 1시가 되어서 이것이 성원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10시에 개회한다는 것을 아마 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특히 의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