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세에 대해서 정부안은 제1호 장소에 대해서 「100분지 45」를 「100분지 35」로, 제2호 장소에 대해서 「100분지 90」을 「100분지 80」으로 이렇게 위원회에서는 수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흥음식세 2종에 있어서 대중소비에 속하는 부분은 현행보다 반액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과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장세에 대해서 개인으로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3조제1종 중 제2호 장소의 입장세를 「100분지 90」을 「70」으로 수정하자는 것이 최성웅 의원 외 몇 분으로부터 제출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정부안은 「90」이고 위원회안은 「80」이고 최성웅 의원안은 「70」입니다. 그다음 박철웅 의원 외 몇 분이 제출한 것이 있는데 제1종제2호 장소 입장세를 「100분지 45」를 「10분지 30」으로 할 2호 장소는 다음과 같이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단 국산영화에 관하야 면세한다」 이것이 박철웅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최성웅 의원 이유 설명하세요. 없으면 박철웅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피곤하시니까 간단히 말씀하려고 합니다. 제3조제1호 장소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고 하니 무대예술입니다. 말하자면 연극하는 사람들이 연극하는 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입장세를 받을 때에 정부안에서는 「100분지 45」를 받자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00분지 35」로 하자고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100분지 30」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무대예술을 하는 이들이 부담하는 고충이 말할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외국 영화가 드러와서 그 압력을 무대예술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서 한 5퍼센트 더 나추어서 건실한 우리나라 고유의 예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2호 장소」라고 하는 것은 영화극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낸 안대로 받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00분지 80」을 받자고 하고 최성웅 의원은 「70」을 받자고 했는데 내가 드른 바에 의하면 이 어른들의 생각은 대중이 이 영화극장을 이용하니까 될 수 있으면 대중이 이용하는 이런 장소에 대해서 나추자는 것 의도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거름 더 나아가서 생각할 때에 극장에서는 연극도 하고 영화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극을 할 때에는 제1호 장소가 되는 것이고 영화를 할 때에는 2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하는 때는 지금 막대한 딸라가 외국 영화 수입에 소비되고 있고 이 영화를 수입해서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드러온 영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추고 딴스나하고 에로틱한 것이 주로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 고유문화 발전에 아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여기에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의 좋은 예술개발을 위해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1호 장소에 있어서는 한 5퍼센트 나추자는 것이고, 2호 장소 외국 영화를 상영하는 데 있어서는 90퍼센트를 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고유문화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산영화가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 현재 국산영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창작되는 것이 없읍니다. 그래서 실제 그전에 창작한 별개의 필림이 도라다니는데 앞으로 이것을 창작하는 의욕을 살리기 위해서 국산영화에 대해서는 면세하자는 것입니다.

최성웅 의원 소개합니다.

제가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정을 내게 된 요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영화 상영에 대한 현행법 100분지 60의 입장세를 이번 정부에서 개정안을 낼 때에 100분지 90을 인상했든 것이고 재정경제위원회는 이것을 80으로 수정해서 낸 것인데 본 의원은 이것을 100분지 70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영화에 있어서 이러한 대폭인상은 필연적으로 관람자의 대폭 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목적하는바 세금 징수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느꼈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인상의 징수에 어느 정도 영향하는가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규정짓기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가 없지만 영화에 있어서는 세율에 대폭 인하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내일의 현실이 말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영화 감상자의 대부분이, 다시 말하자면 감상자의 60퍼센트가 무료입장자로써 지금 관람하고 있는 현상인데 이 영화이라든지 연극에 있어서 관람자의 성분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대중이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이 관람료가 금번에 이렇게 인상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상당한 세금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첫째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영화는 국민 문화 향상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런 문화적 시설에 대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인상을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을 대폭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화 향상을 위하여 일반대중에게 그 길을 협소케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우리나라 영화 제작상태를 듣건대 발전 초기에 있는 영화 제작이 그야말로 고율의 세율로 말미암아 현재 질식 상태에 빠져 있읍니다. 더구나 이 영화에 대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상식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 국내 영화가 제작되지 못 하고 있다는 이 현실에 있어서는 전부가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이러한 문화 향상에 협조는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즉 말하자면 발전을 저해하기까지에 이러한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폭로하는 한 개의 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물론 영화 중에는 풍속보호상 개 중에는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박철웅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대체로 이 영화에 있어서는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철웅 의원께서 앞서 말씀하신 가운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영화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세금을 받는 것이 좋다, 저 역시 동감입니다마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영화가 지금 관람료에만 의해 가지고 세금이 인상되어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만 외국영화는 수입하는 데 있어서 그 수입세가 100분지 180이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외국영화 수입에 있어서 100만 환의 영화 한 푸로를 수입해 왔다면 180만 환의 세금이 역시 수입세로 붙어 가지고 국내로 들어오는 여기에 가중해 가지고 보통 연극이나 보통 흥행요금보다 배 이상에 세금을 갖다가 여기에 적용시킨다고 하면 다시 말하자면 영화는 한 푸로도 들어올 수 없는 마비상태에 빠지리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장세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제1호 장소인 연극에 있어서 종래에 100분지 30이든 것을 100분지 30과 또 지금 현재 제2호 장소인 영화에 있어서 100분지 60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영화와 연극과는 꼭 반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요번에 정부에서 개정안을 낼 때 연극에 있어서는 100분지 45를 냈고 영화에 있어서는 또한 100분지 90으로써 개정안을 냈든 것인데 금반에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연극에 있어서는 100분지 35로 종래에 30에 있어 가지고 5퍼센트 올렸고 영화에 있어서는 종래의 60에다가 20퍼센트를 더 올려서 80퍼센트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극과 영화에 대해서 비율이 균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래에 39와 60, 개정에는 45와 90, 이와 같이 이것은 연극에 35를 냈다고 할 것 같으면 영화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이 70으로 하면 반반으로 되는 셈입니다. 균형상에 있어서 제가 70으로 하자고 주장한 것은 지금 하등 다른 의미가 없고 특히 지금 현재 요번에 균형상에 있어서 70이 타당하다는 것과 또한 지금 영화 있어서 그 외에 수입세를 100분지 180이라는 고율의 세금을 물고 있다는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이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입장세 문제에 있어서 박철웅 의원안에 찬성할려고 나온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술계에 있어서 조그마한 지식을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영화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산영화는 대개 들어볼 것 같으면 1년에 하나가 보통이고 잘 된다고 할 것 같으면 1년에 둘이 된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영화는 1년에 600본 내지 800본 들어온다고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 외국영화에 있어서는 한 개에 대해서 이익이 큰 영화가 될 것 같으면 대개 200만 환 내지 300만 환의 이익을 영화업자가 보고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산영화에 있어서는 지금 1년에 한 개를 만든다 하드라도 100만 환 내지 150만 환의 손해를 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국산영화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을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하로에 매일 영화가 한 개씩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은 비교해 볼 때에 우리는 이 국산영화를 장려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도로혀 우리 예술문화계를 진흥시키는 데 이것이 대단히 필요할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있어서 특히 우리 예술 제1호 장소라든지 또는 제2호 장소에 있어서 우리가 왜정시대의 30년 동안에 왜정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강요하고 모든 재산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하는 것을 위축시켰는데 그중에 가장 우리 민족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우리가 큰 손해를 받은 것이 하나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 민족으로서의 감격, 우리 민족성에 있는 감격을 일본 사람의 왜정이 다 가지고 간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 모든 방면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이 감격성이 없다는 것을 나는 항상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사람은 우리 민족적 감격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술 혹은 여기에 법안으로 나온 제1호 장소라든지 제2호 장소 이것을 우리가 진흥시켜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국산영화는 단연 이것을 면세로 해 가지고 이것을 보호 육성할 이러한 단계에 있고 이것을 역행할 것 같으면 우리의 예술이라는 것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박철웅 의원이 내 논 즉 국산영화는 면세한다는 것, 외국영화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이익을 보고 있으니 본래대로 그 세율로 그대로 하자는 것 이러한 것은 모든 것이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민족적 감격을 여기에서라도 찾어보고 우리 민족적으로 이것을 진흥시키자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중대한 법률세안인 줄 생각해서 박철웅 의원의 제안을 찬성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3항제1호제6종 중 제1호 장소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안 100분의 45를 100의 35로 하자는 것이고, 박철웅 의원은 35를 100분의 30으로 하자는 것이고 또 2호 장소 다음에 단서를 넣어서 국산영화에 한해서는 면세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박철웅 의원의 안을 묻습니다. 1호 먼저 묻습니다. 100분의 45를 100분의 30으로 하는 안이에요. 재석원 수 91인, 가에 52표, 부에 1표도 없이 박철웅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2호는 정부에서 90인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100분의 80으로 또 최성웅 의원은 90을 100분의 70으로 우선 이것만 정하겠읍니다. 박철웅 의원의 2호의 단서는 또 따로 표결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먼저 최성웅 의원의 안 100분의 90을 100분의 70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재석원 수 91인, 가에 1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100분의 90을 100분의 80으로 하자는 안이에요. 재석원 수 91인, 가에 36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다음은 원안입니다. 원안은 100분의 90으로 하자는 것이에요. 이것은 박철웅 의원의 의견과 같은 것이에요. 재석원 수 91인, 가에 41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재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최성웅 의원의 안 100분의 90을 100분의 70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1인, 가에 1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 미결인 까닭에 최성웅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됩니다. 다음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100분의 90을 100분의 80으로 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91인, 가에 2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도 폐기됩니다. 다음 원안 100분이 90 이것은 현행법 100분의 90이라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1인, 가에 63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박철웅 의원의 제2호의 단서입니다. 이 단서는 국산영화에 한해서는 면세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1인, 가에 72표, 부에 1표도 없이 박철웅 의원의 수정안 국산영화에 한해서는 면세하자는 것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문 통과되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든 유흥세법 중 개정법률안 또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 두 가지가 전문 통과되었에요. 그래서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위원회에 일임해서 통과된 것이 이의 없읍니까? 이 두 가지는 통과되었읍니다. 내일은 바쁘기는 바쁩니다마는 부득 내일은 쉽니다. 오는 월요일에 개회하는데 예산을 상정하고 모레부터는 오전 오후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만치 각 단체로서도 서로 독려하여서 출석하도록 해 주시고 사무처를 통해서도 독려하도록 하겠읍니다. 잘 출석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