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86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자로 재무부소관 대한수리조합연합회에 대한 26억 5722만 3900환의 정부보증융자 동의안과 교통부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2312만 2000환에 대한 국고채무부담 원인 행위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해 왔든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재정법에 의거한 소위 국고채무 부담행위인만치 재정법 제22조의 요구에 따라서 당연하게 86년도 본 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이 동의안은 제출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본 건 동의안 중 수리조합연합회에 대한 장기채에 대한 동의안은 그와 꼭 같은 금액이 86년도 보조금으로 예산에 심의 결정될 때에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당국에 대해서 본건 동의안을 그 당시 제출하여야 된다고 요구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산당국은 86년도에 있어서는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없을 것이라고 증언을 하면서 이것을 제출하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래놓고 금년도 예산을 집행한 지 3개월만인 6월 30일에 와서 새삼스럽게 이 동의안을 제출해서 이렇게 동의를 요구해 왔든 것이며 법을 준수하는 정부의 처사로서 이해할 수 없고 심히 유감지사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편 이 수리사업은 기술적인 견지에서 반드시 1/4반기에 있어 가지고 그 대부분이 추진되어야만 예정의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인데 1/4반기에 있어서 예산 영달만 줄뿐이고 자금조치가 원활하지 못하였다는 그런 이유로 도무지 공사를 추진하지 못했고 또 이번 동의안도 그렇게 지연되었음으로 해서 금년도의 수리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인지 대단히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 두 가지 가운데에 먼저 수리조합연합회에 대한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수립 이후 5년 동안 수리조합연합회에 대한 보증융자 특히 장기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막대한 이자만을 지불하고 그 원금은 한 번도 상환하지 못하는 채 매년 보증융자를 계속해 왔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국자들은 장차 그 상환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아무 방법도 강구하지 않고 매년 막연하게 보조금과 차입금으로만 이 수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 사업이 이 동의안 심의 때에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농림당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기를 한국경제의 기간이 되는 농업경제를 우선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만이 이 나라 경제재건에 요체라고 늘 주장하고 소위 중농정책을 강조해 왔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리사업에 대한 농림당국의 처사를 볼 것 같으면 수리조합은 농민 대중에게 일변 5푼 5리 즉 연리 2할 이상의 금리를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농민은 한 번 질머진 채무를 영구히 상환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방치해 두고 이 고리채만을 매년 거듭해 가고 있는 이 사실은 농림부가 말하는 농업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도 육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중농정책과는 정반대로 농민의 부담을 중하게 하는 소위 중 부담정책이 아닐 수 없으며 그네들의 성심성의를 의심하고 그네들의 정책의 빈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 채택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주로 이 보증융자에 대한 금리 또는 상환계획 또는 상환 연한에 대해서 신중히 여러 가지로 검토했든 것입니다. 그 검토한 결과 정부가 제안한 조건 중에 금리 상환기한 몇 가지를 변경하고 조건부로 하고 총액에 있어서는 소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단기채에 있어서 2억 6400만 환 감액을 하고 이것을 동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대체로 이제 말씀드린 것이 본 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이 동의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그 조건을 변경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금리에 있어 가지고 정부의 제안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정한 바에 의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종래 이 장기채 금리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정한 바에 의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융자한 금리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한국은행 일변 1전 5리 내지 1전 7리로 식은 에 융자하고, 식은은 거기에다가 1전 1리 내지 1전 3리를 가해서 2전 8리로 수리조합연합회에, 수리조합연합회에서는 거기에다가 1리를 가하여 2전 9리로서 수리조합에 증대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정한 바에 의한다는 금리는 2전 9리에 끄치지 않고 한국은행법이 한국은행은 1년 이상의 장기채를 융자할 수 없다는 이런 이유 밑에서 2전 9리에 융자되었든 것이 1년 반이 지나면 5전 4리에 수리조합연합회가 1전을 가해서 5전 5리를 아까 말씀드린 한 번 지면 다시 갚을 수 없는 그런 과중한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이 융자된 후 1년 반만 지나면 연 2할이라는 과중한 금리를 수리조합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금리로서는 영원히 각 수리조합이 원금을 환금하지 못하겠다는 견지에서 재무당국자와 한국은행당국자에게 여러 가지 금리정책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양 책임자는 가급적이면 다른 보증융자와 금리의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최저한 금리 저하를 노력하겠다는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다른 금리와 비중을 감해 가지고 일변 2전 5리 이하로 할 것을 조건부로 했습니다. 일변 2전 5리 연 9푼 이것은 1년 반의 기한에 구애되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무슨 사태가 있드라도 일변 2전 5리 이상을 받지 못 한다 다시 말하면 연 9푼 이하로 할 것을 본 위원회에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상환기한, 정부가 제안한 것은 5개년으로 제한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5개년 동안 정부당국자 제안자에게 ‘무엇 때문에 5개년으로 정했느냐?’ 수리조합 실시 경영자의 의견을 들을 것 같으면 ‘10년 내지 15년이 아니면 이것을 상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당국자 제안자로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 내용에 있어서는 상환기한은 5년이다 이렇게 작정하고 온 것입니다. 이 5년이라는 것은 전연 정한 근거 없이 5년으로 해 왔는데 이제 말씀드린 금리와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정하기는 상환기한은 각 수리조합 상환계획에 의하되 최고 15년을 초과하지 못할 것 이런 조건을 부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은 이 보증융자금액은 정부보조금 총액과 동액으로 할 것, 이런 조건으로 했읍니다. 과거의 보증융자 해 준 실태를 조사할 것 같으면 보조금이 나간 수리조합이 이 보증융자를 얻지 못한 수리조합이 있고 그와 반대로 보조금을 얻지 못한 수리조합이 이 장기채 융자를 얻은 수리조합이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은 정부가 보조하는 수리조합을 조속히 완성시키기 위하여 보증융자를 해 주느니만큼 보조금과 꼭 같은 보조를 취해서 수리조합을 조속히 완수하라고 해서 세 가지 조건을 부처서 아까 말씀드린 봐와 같이 단기채에 있어서는 2억 6400만 환을 감액해 가지고 동의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2억 6400만 환을 감액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리조합연합회가 종래에 각 수리조합의 공사를 대행하는 그 각 기술자를 수리조합연합회에서 직접 취급해서 그네들의 봉급, 여비, 기타 사무비를 주기로 하기 때문에 일시로 차입해서 이것을 선대하고 다음에 각 수리조합에서 징액 해서 이것을 상환한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지만 수리조합연합회나 그 연합회의 각 지부가 직접 취급하지 말고 조합에 돌려서 조합경비로 직접 지불할 것 같으면 일시차입금은 감축해도 된다 그것이 농림위원회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그 의견을 채택해서 단기채에 대한 일시차입금 6400만 환을 감액하고 또 자재구입비로 일시 차입하겠다는 금액 2억 환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 2억 환도 긴급히 중앙에서 미리 돈을 꾸어서 이것을 사드려 가지고 각 조합에 알선하지 않어도 이 각 조합이 기채를 할 것 같으면 모든 자재를 구입할 수 있다는 그것을 감액한 것이올시다. 이상으로 수리조합연합회에 대한 보증융자의 심사내용을 전부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은 교통부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국고채무부담 원인행위에 대한 동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교통사업이 85년도, 86년도, 87년도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계속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가운데에 예산이 계산된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지출하고 명년도 예산은 명년도 예산으로 지출할 것이지만 2312만 2000환의 국고채무부담 원인행위 동의 요청한 것은 의례히 명년도 예산으로서 명년에 공사할 부담을 금년도 예산 말에 미리 계약을 하면 물론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명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계약하는…… 교통부가 이 교통사업을 위해서 모든 공사에 대한 또는 자재구입에 대한 미리 계약을 하는 그 행위가 즉 국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시키게 하는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례히 아까 말씀드린 봐와 같이 금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때 이 안이 같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통과 당시에 이 안은 제출되지 않고 지금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내용은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아니하겠읍니다. 철도보수 및 복구 경상비에 87년도의 예산으로 해서 집행될 것을 86년도에 미리 계약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 529만 7000환입니다. 철도용품비라든지 제작품 여기에 대한 금년도에 미리 국고채무부담 원인행위가 될 만한 계약고가 1782만 5000만 환 합계해서 2312만 2000환 이것을 미리 계약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동의안입니다. 이 이상 더 자세한 내용은 만일 여러분이 혹 의심나는 점이 계시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대체로 이상으로서 이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국고채부담행위에 대해서 농림부소관 사항에 대해서 농림부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농림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수리조합 정부보증융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이 수리조합 소위 장기채에 대해서 연래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첫째로서 이자문제가 일반조합원의 이자가 대단히 높다, 이런 장기국가사업의 이식 이 이렇게 높아서 안 되겠다는 것이 일반 수리조합 관계자의 소리입니다. 다음에 이 장기채의 방출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과거에 늦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희가 가려운 바를 이번에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그 밖에 여러분한테 특별히 감사의 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저희가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일시차입금 자재자금, 풍수해복구비, 농지개량사업비, 소위 장기채 합해서 26억 5700만 환을 요청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항에 있어서 6400만 환, 2항에 있어서 약 2억 환, 이것을 삭감했읍니다. 삭감한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이유 하에서 삭감을 해서 저희 정부에서도 여기에 동의를 해서 오늘 본 수정안대로 상정한 것이 올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릴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요청도 있어서 다시 말하면 재무부 기획처 사이에, 그 사이에 서로 합의해서 본 자금을 방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1항, 2항, 3항 다시 말하면 일시차입금과 자재구입비와 풍수해복구비 이것 합한다고 하면 약 3억 3200환이올시다. 이것을 본회의에서 통과한, 즉 새로 재무부에서 곧 방출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 제4항 중 소위 장기채올시다. 장기채 20억 환에 있어서 우선 10억 환은 곧 내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 10억 환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 10월에 3억 환, 11월에 5억 환, 12월에 2억 환, 합계 10억 환을 3/4반기에 내기로 하고 남어지 것은 4/4반기에 내기로 약속을 했읍니다. 다음에 그러면 정부보조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정부보조금은 4억 3000만 환은 이미 9월 달까지 나갔읍니다. 이 보조금은 남어지 5억 7000만 환, 이것은 정부 예산관계로 말미암아서 4억 3000만 환도 일시차입금으로 들어갔읍니다. 이 5억 7000만 환도 일시차입금으로 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도 10월부터 12월까지 5억 7000만 환이라고 하는 돈을 내기로 되어 가지고 있고 다음에 약 1억 환이라는 돈을 금년 하곡매상대금으로 해 가지고 역시 3개월 사이에 내도록 재무부와 합의되었읍니다. 그러면 매월 나가는 돈이 이것뿐이올시다. 아까 말씀올린 1, 2, 3항을 제외한 소위 수리사업공사비로 매일 나가는 것이 얼마냐 하면 10월에 장기채 3억하고 보조금이 1억, 합계 10월 말까지 나갈 것이 4억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월에 장기채 5억 환, 보조금으로 3억 9600만 환, 합계 8억 9600만 환이 11월 달에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2월에 장기채로 2억 환, 보조금으로 1억 7500만 환, 합계 3억 7300만 환이라는 것이 나갑니다.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소위 4/4반기에 들어가 16억 7000환이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이렇게만 나가게 된다고 하면 현재 이렇게 비추어서 볼 적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안한 것과 그 사이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요청도 있었고 농림부에서도 필요가 있어서 재무부, 기획처와 그 협의한 결과를 보고했읍니다. 하로속히 이 안을 통과시켜서 지방에서 현재 대단히 곤란해 가지고 있는 수리공사가 하로속히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특별히 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읍니다.

교통부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역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교통부소관 사항입니다. 교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단기 4286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걸처서 미리 계속되는 사업에 있어서 즉 금년도 내년 3월 말까지 그러니까 계속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쓰겠읍니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부담행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총액수는 이것 2312만 2000환으로 되었습니다. 그중에 철도보수 및 복구공사로 해서 529만 7000환이 되었는데 그것을 좀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선로 보수관계로 135만 5000환이고 또 교량 기타 복구관계로 198만 2000환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턴넬 복구관계로 196만 환 그 총계가 아까 말씀드린 529만 7000환으로서 철도보수 및 복구공사에 소용되는 것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둘째로 철도용품 구입 및 제작비 이것이 계가 1782만 5000환이올시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첫째가 차량용품 제작 및 구입에 있어서 462만 3000환이고 도료…… 페인트입니다. 도료에 있어서 900만 환 또 선로용품에 있어서 221만 7000환 또 끝으로 가바이트, 코크스 등등의 구입에 있어서 198만 5000환 이것이 합계가 아까 말씀드린 1782만 5000환으로 되어서 이 전부를 합한 것이 맨 첫째 번에 말씀드린 총계 2312만 2000환으로 된 것이올시다. 대단히 설명이 간단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공사가 올년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니 이것을 미리 양해해 주십소사 하는 말씀이올시다.

심사보고와 정부의 의견을 들었에요. 다음은 질의가 있으면 발언통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원호 의원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질문할려고 하는 것은 과년도 수리조합 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수리조합비를 갖다가서 작년에 대개 현곡을 받어들였읍니다. 받어들여 가지고서 이것을 소위 양곡회사에다가 주어 가지고 이것을 조작을 한다든지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각 지방의 수리조합에서는 한 조합이 많으면 예전 돈으로 8억 또는 7억을 손해를 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양곡회사에 주어 가지고 양곡회사에서 그것을 쌀금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대로 두어 가지고 김해평야 같은 데에는 수리조합이 셋이 있읍니다마는 모두 양곡을 양곡회사에 주어 가지고 그것을 조치를 못 하게 되니까 모두 양곡이 썩어요,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현실로 볼 적에 상인들을 50명 혹은 30명 다리고 와 가지고 양곡회사 창고에서 양곡을 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한 트럭씩, 두 트럭씩 팔고 그랬으나 도저이 처분이 안 되어서 그저 썩고 해서 큰 손해를 보았다고, 김해수리조합에서는 한 조합에서 약 6억 손해가 났다고 해 가지고 조합당국자들이 여간 두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들을 때는 대한수리조합연합회 양곡회사 혹은 농림부 혹은 수리조합 이 각 기구단체에서는 이 문제로서 상당히 트라불이 생겨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혹은 신문지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썩은 양곡은 새로 나는 양곡하고 바꾸는데 그 양곡은 경상도 것을 서울로 가저 간다든지 서울 것을 경상도로 가저 간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혹은 신곡과 대체를 한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수리조합에다가 그만큼 손해를 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이것을 한 가지 물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 물을 말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수리조합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정시대에 제령 혹은 시행규칙 같은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이 수리조합도 각 지방에서 지방자치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수리조합도 자치기관으로 있다면 하는 이러한 언론이 많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국회에서도 할 일입니다마는 농림부로서는 이 수리조합을 자치로 육성시킬 그런 무엇이 혹 구상이나 그런 것이 없는가 따라서 같이 대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럼 농림차관 답변해 주세요. 농림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위 수리조합에서 수세로 받은 양곡을 양곡회사에 넘겨주어서 그것이 변질이 되어서 수리조합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으니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한ㆍ수ㆍ풍해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의 양곡 수급정책상 일대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작년도의 절체량이 부족하기를 716만 석이라고 하는 과거 우리가 듣지 못하든 이러한 감수를 우리가 받었읍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나 저희가 작년 가을 이래로서 근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금후 적어도 85, 86년도 양곡정책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이것이 일대 국민의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었읍니다. 그 후 금년 2월 14일 통화조치로 말미암아서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국민의 생활품이 금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가격이 등귀된다고 하면 일대 혼란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우려한 것이올시다. 이 생필품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인 것이 양곡문제올시다. 아마 당시 국회에서도 2․14 통화조치를 할 적에 양곡문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도 많이 근심을 했다고 내가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될 수만 있으면 760만 석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수량을 정부보유불 을 가지고 외국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서 할려고 했든 것이올시다. 다음에 우리 국내에 있어서 정부가 자유로 좌우할 수 있는 양곡을 한 톨이라도 저희가 모우자고 하는 것이 한 방법이었읍니다. 이 방법으로서 적어도 서울, 부산, 대구 도시 양곡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는 만반의 방책을 강구했읍니다. 금년까지 일자를 잘 기억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마 2월인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 당시에 부산에서 각 수리조합 평의원회가 있었읍니다. 이 평의원 회의에 저희 전 장관 신중목 씨께서 이 양곡사정을 평의원회에 호소해서 작년에 저는 수리조합에서 받은 양곡을 될 수만 있다면 그 지방 지방에서 팔지 말고 될 수만 있다면 정부에서 좌우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견을 제출했읍니다. 그때에 각 수리조합 평의원께서는 수리조합이 정부보조로서 국가시책으로서 된 사업인 만큼 이럴 적에 양정에 기여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좋다. 우리가 작년도에 받은 현물을 정부에 들려놓겠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제일 곤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2․14 통화개혁으로 말이암아서 모든 돈이 동결되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 직원 월급조차 내지 못하니까 이 양곡을 돈으로 환산해 주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내가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부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소위 당시 작년의 곡가가 올라가는 이것을 근심해서 시장양곡가격을 조정한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양곡시장회사를 육성하는 한 방법으로서 시장회사를 작년에 창설했읍니다. 이 시장회사에 이 양곡을 들여놓아 가지고 이 시장회사는 시장회사 자체가 아시는 바와 같이 커다란 자금이 없에요. 이 양곡을 이 시장회사에서 일괄해 가지고 은행에다 이 양곡을 담보해 가지고 나서 각 수리조합에 매금으로서 얼마씩 주자 이렇게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각 조합평의원 여러분과 시장회사 관계자와 농림부 관계자가 연석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올시다. 그것이 제가 숫자는 잘 기억 못 합니다만 2만 수천 석 되는데 그 가운데 양곡회사에 넘긴 것이 1만 4000여 석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수리조합은 시장회사에다가 위탁판매 형식을 취해 가지고 판매를 시켰읍니다. 양곡회사는 이것을 받어 가지고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매금으로서 얼마씩 돌렸읍니다. 그 당시에는 적어도 금년 2월, 3월 중순경까지는 양곡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과거 경험이 없고 상식이 없든 관계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양곡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했읍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4월 중순 말경에 양곡시장가격이 점점 저희 예상과 반대로서 떨어졌읍니다. 4월 중순 이후에 가서도 점점 떨어진다, 5월에 들어가서도 떨어진다, 그 때에 저희가 국내에 있는 모든 것을 조사해 볼 적에 이 이상 양곡가격이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금년 5월 20일에 시장회사에 저희가 명령을 하기를 양곡가격이 이와 같은 추세에 있으니 이것을 곧 방출해서 매각을 해서 청산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읍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회사가 서울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이 판매하는 공고를 했읍니다. 그러나 원매자는 없었읍니다. 6월에 들어가도 없었읍니다. 6월 21일에 가서 다시 시장회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추세니 이것을 곧 처분해라 했지만 역시 7월 초까지 처분되지 않었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소위 양조장 같은 데서는 어떻게 비싸게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도 저희는 근심을 해서 일부 제가 사적으로 교섭해 본 일도 있읍니다만 역시 여기에서도 그렇게 사지 않었읍니다. 7월 중순까지 이와 같은 현실이었고 다음에 앞으로 우계 가 되고 계후 가 점점 더워온다고 하면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만약 변질이 된다면 모처럼 수리조합에서 정부양정에 기여한다고 하는 이 근본정신이 말살되니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는 대단히 근심을 해서 누차 구수 회의한 결과 이 양곡은 변질시켜서는 안 되겠으니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부득이 할 수 없이 그러면 다른 양곡하고…… 나락하고 바꾸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해서 정부관리양곡 중에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늘 나락을 보관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익 월 분 익익 월분을 그 전 월분 또는 전전 월에 도정을 해서 군량미 혹은 그 밖에 일부 방출한 이 나락하고 바꾸어 둔다고 하면 변질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재무부하고도 상의했읍니다. 왜 상의했느냐 하면 담보한 것을 나락하고 백미하고 바꾼다고 하면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이 공간 되는 사이에 은행당국에서 보아 주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재무부하고도 상의해서 바꾸기로 작정을 하고 재무부에서도 이 공간을 보아 주겠다고 해서 이것을 나락하고 바꾸었읍니다. 제가 이 숫자는 자세히 기억 못 하겠읍니다만 약 9000여 석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백미는 어떻게 했느냐? 정부관리 양곡으로서 바꾸어 들여 가지고 이것은 일반공무원한테 배급을 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말미암아서 아직까지 이것이 청산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수리조합에서는 국가 양정에 기여할려고 하다가 이와 같이 수리조합에서는 손실을 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양곡시장회사도 역시 그러한 정신으로서 나가다가시리 손해를 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아까 최 의원께서 말씀올린 그러한 유감스러운 사태를 발생했읍니다. 이 점 여러분께서 특별히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조처는 금후 어떠한 방법을 취하느냐…… 가령 수리조합에 손실이 간다, 시장회사에 손실이 간다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서 조처하겠느냐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강구중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숫자도 현재 각 지방에 있는 것을 현재 수집 중에 있읍니다. 이 숫자가 일괄적으로 보인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처할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최 의원께서 현재 수리조합법령은 과거 왜정시대의 법령으로서 민주를 역행하는 법령이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사실이올시다. 민주를 역행하는 과거 왜정시대의 유물이올시다. 그런 고로 민주방식으로서 현재 수리조합을 자치제로 나갈려고…… 제가 일짜는 기억할 수가 없읍니다만 작년 10월경부터 수리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림분과위원회와 그 밖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 여러 선생님께서 수리조합법을 현재 초안 중에 있읍니다. 이것이 완성된다면 농림분과위원회를 거처서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제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올리지 않겠읍니다. 요는 수리조합을 금반 자치제로, 민주제로서 지향을 한다고 하는 이것만은 여러분한테 약속을 하겠읍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끝치겠읍니다.

다음 안상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 금년 초 농림위원회에서 대개 이야기되었든 농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도 상당히 논의가 되어 있었고 그 후에 사적으로라고 할찌, 농림장관을 몇 번 만나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 봤드니 추가예산 혹은 기타 관계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확실히 말씀하셨에요. 그 후에 이렇다 할 조치도 없이 장관 퇴임 이후에 앞으로 농림부에서는 이 농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만일 이런 사업이 실시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계획 여하가 수리조합연합회 융자와도 직접 간접으로 관계가 있으니만큼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최근에 수리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각지에서 개발되고 있는 대지구 수리사업에 있어서 2, 3년 혹은 4, 5년 계획으로 착착 추진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간에 풍수해 관계로 해서 무너진 것 혹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도 실지 사업의 내용이 대단히 조잡해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풍문을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가 어떤가, 과연 정부에서 계획하는 대로 착착 그대로 진전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세째로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에 비추어서 대지구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장기간을 요하므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 소지구 개발사업을 많이 추진하므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식량의 증산을 본다고 하는 그런 면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책상으로 이미 결정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수리조합연합회에 융자하므로 해서 소지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떤 계획으로 계시는가 그것 역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최근에 수리조합연합회의 운영 상태를 본다고 하면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융자를 받어 가지고서 일종 수리조합연합회의 간부 측에서 잘못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기타 다른 사업방면에 부단한 방법으로 배출해 가지고서 심지어 수련 자체의 인건비조차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수련 자체가 곤궁에 빠저서 모든 사업이 좌절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수련 진용에 대한 개편이라고 할까, 기타 책임을 어떻게 부담시킬 것이며 농림부 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겠는가 이 점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차관을 다시 소개해요.
지금 말씀에 농지보존사업비 이것이 아마 금년 국회의 예산통과 시에 61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예비비로 넘어가서 그 당시에 농지보존사업을 계속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전 장관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약속한 그대로 예비비를 추가예산으로서 농지보존사업을 약속한 것과 같이 실행을 하겠읍니다. 현재 예산편성 도중에 있읍니다. 추후에 얼마 안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지구사업이 현재 예정대로 진행되느냐, 지장을 일으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의 당초 계획대로 100퍼센트 진전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 올리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재정으로 말미암아 보조금이 여의대로 못 나가고 장기채가 오늘날까지 지연되어서 공사비가 예정대로 나가지 못했읍니다. 이러므로 해서 이 대지구가 과거 2, 3년 동안 내려온 것이 오늘날까지 준공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금후에 있어서 이 공사비가 예정대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는 예상대로 진행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대지구와 같은 그런 장구한 시일에 준공을 할 만한 지구는 금후 포기를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는 소지구를 금후 공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도 될 수 있으면 단시일 내에 적은 경비를 가지고 속히 준공을 해서 하루 속히 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히 말씀 올릴 것은 대지구라고 해 가지고서 시일적으로 지연되므로 해서 증산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대지구는 3년을 요한다고 하드라도 국가적 견지에서 증산문제에 있어서 소지구를 수 개소 준공하는 것보다도 나은 지구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금후에 있어서는 이런 개소가 가령 있다고 하면 이런 개소도 역시 저희가 중점으로 둬 가지고서 소지구와 아울러서 나갈 방침으로 있읍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단시일 내에 적은 경비를 가지고 준공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만 여러분에게 약속해 드리는 바입니다. 네째는 수련 운영 문제올시다. 이것은 이미 예산결산위원회와 농림분과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읍니다. 또 저희 농림부 자체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작년과 금춘 이래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읍니다. 수련 운영을 금후 유기적으로 합리적으로 수련 자체의 정신에 비추어 그 기본에 맞는 선에 나가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동감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아까 비료문제가 났읍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나 여기에 문제는 금년 봄에 비료가 없으므로 말미암아서 각 수리조합에서 상당히 곤란을 받었읍니다. 수련 자체의 사업은 아니지만 각 수리조합 하부에 있는 수리조합의 총의 를 가지고 그 총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련이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냈읍니다. 금후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하도록 저희가 특별히 용력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대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증융자가 금일에 비로소 상정됨에 대해서 감개무량한 바 금치 못하겠읍니다.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정부가 4월 1일 이전에 이 안을 통과시켜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에 비로소 내서 대단히 지장이 있다, 그래서 지장이 많었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6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정부가 4월 1일에 낼 것을 6월 30일에 냈다고 하드라도 정부가 이 안을 내서 오늘날까지 국회에서 걸린 날짜를 보면 정부보다도…… 정부가 이 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걸린 일짜가 많다는 것을 의식 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과거 우리가 수리조합연합회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대지구 수리조합이 아니고 소지구에 있어서도 2, 3년 걸릴 것을 예상하는 수리공사가 16년, 20년, 어떤 청부업자가 아이를 날 때에 그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 대학을 입학해도 그 수리조합이 완성 안 됐다는 예가 있읍니다. 만일 이러한 예로서 진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대지구 수리공사는 언제 완성될는지 전도가 막연한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께서는 왜 그러면 정부가 6월 30일에 이 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을 지연시키는가 이 점을 물어보고저 합니다. 그다음 둘째 번으로서는 우리가 정부재정을 감독한다고 해서 예산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정부재정을 감독하고 있읍니다만 이 예산제도의 기능이 변경 혹은 말살됐읍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충실한 계획성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고 1년을 통해서 월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것이라야만 예산이 되는 것이올시다. 또한 정부 수입방면에 있어서 이번 가을에 수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임시 차입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시 차입을 해서 그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을 가지고 월별로 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감행하는 것이 예산이올시다. 그러나 예산실행 방도를 일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예산의 위신을 망각 내지 말살시켰읍니다. 오늘 이러한 중대한 융자를 하고 재정경제 방면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의 책임자가 한 사람도 나와 있지 않은 데 대해서 저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아까 농림차관께서 이 안이 오늘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10월에는 장기채가 3억이 나가고 보조금이 1억이 나가고, 11월에는 장기채로 5억이 나가고 보조금으로 3억 7000이 나가고, 12월에는 장기채로 2억이 나가고 보조금이 1억 9000이 나가고, 합해서 12월까지는 16억 7000만 환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16억 7000만 환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확실성이 있는가? 국회에서 막연하게 이러한 답변을 해 놓고 만일 이것을 실시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림차관께서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지금 국회에서 우리가 예산은 통과시키지만 국회는 예산에 대한 권한이 별로 없읍니다. 이것은 재무부에 관련이 있는 것이올시다. 예산을 통과시켜도 영달 이 안 나오니까 예산을 실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또 영달이 나온다고 하드라도 현찰이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질질 끌어 가지고 금년 9월 말을 넘겨버리면 예산이 없어서 지불 못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대한민국이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낼 필요도 없읍니다. 마음대로 하자고 하십시요. 농림차관께서는 만일 계획대로 돈이 안 나갈 때에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예산결산위원장 소개합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라고 했지만 예산결산위원장이 답변하겠읍니다. 왜 6월 30일 낸 안을 인제서 국회에 상정시키느냐 하는 책망하시는 말씀 당연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위원회에 이 안건이 넘어온 것은 8월 28일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8월 29일에 본회의가 휴회로 들어간 날입니다. 8월 28일에 본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접수하고 8월 29일 날, 휴회하는 날 아침 9시에 특별위원회를 소집했든 것입니다. 소집해서 본회의가 개회될 때까지 이 문제를 논의하다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본회의 중에는 분과위원회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본회의가 개회되는 동시에 우리 위원들은 본회의에 출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8월 29일에 본회의가 휴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 9월 19일까지 본회의가 쉬었든 것은 안용대 의원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9월 20일에 본회의가 개회가 되고 9월 21일 예산위원회를 소집했든 것입니다. 21일 예산위원회를 소집하고 22일에는 추석으로서 본회의가 쉬였고 23일 수요일에 예산위원회를 열고 이 안건을 심사하게 됐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예산위원회는 각 위원이 서로 중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성립이 대단히 곤란하게 된 까닭에 본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회의에서 제의해서 예산위원회는 월, 수, 금 3일을 하고 다른 상임위원회는 화, 목, 토 이렇게 사흘을 하자고 의논을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각 위원장도 여기에 동의해서 예산위원회를 월, 수, 금 사흘로 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보았든 것입니다. 그렇게 합의를 보고 9월 23일 수요일에 회의를 하고, 25일 금요일 회의를 하고, 금요일에 회의를 했고, 28일 월요일에 회의를 했읍니다. 또 30일에 회의는 열었지만 이날 자유당의원부회의가 있어서 출석 위원이 적기 때문에 유회를 했고 10월 2일 금요일에 회의를 했고 5일 월요일에 회의를 해서 전부 심의를 끝마처서 10월 7일에 이 보고를 본회의에 제출한 것입니다. 물론 7일에 전부 완료는 했지만 그동안 앞으로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읍니다만 이렇게 동의안을 동의하드라도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통과돼도 자금지출이 되지 않고 예산 영달이 되지 않어서 이 사업이 추진 안 되겠다는 이러한 점도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서 자금 방출계획에 대한 재무부와 농림당국이 합의를 본 서류를 보아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해서 그 서류가 어제 그저께 본 위원회에 제출이 된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그 서류를 받은 익일에 심의에 부쳐서 본회의에 제출한 것입니다. 하나도 게을리 하지 않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정부에서 보증융자 요청을 4월 초에 하는 것을 6월 30일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늦게 낸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농림부차관으로서 이러한 말씀을 올려서는 안 되었읍니다마는 이 보증융자 요청은 농림부 단독으로만 낼 수가 없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면 다소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금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용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안 의원께서 근심을 하신 금후 약속과 같이 ‘네가 발언한 바와 같이 반드시 방출되겠느냐, 안 될 적에는 책임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할 때에 절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시적 회피가 아니라는 것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재무부장관께서 적기 방출을 증언했으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것만으로 약속할 수가 없으니 너희 사무당국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오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재무부장관은 이미 증언을 했고 저희 재무, 농림 사무당국에서 합의를 보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약정을 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에 있어서 그와 같은 재무부장관이 증언을 하고 사무당국에서만 적어도 합의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약속과 같이 반드시 방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후 저희 농림부로서는 제가 증언한 바와 같이 반드시 이와 같이 되도록 용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해 올리겠읍니다.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안용대 의원께서 본 보증융자안의 심의를 지연한다는 말씀하시는 것은 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정부에 대해서 국고부담행위는 예산의 3대 조건의 하나이니까 총예산을 토의할 때에 마땅히 총칙과 세입, 세출과 아울러서 국고부담행위도 같이 심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열렬히 주창했든 바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기획처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낼 터이니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통과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누누히 들었든 바입니다. 그 후에 이에 관련된 저희 위원회로 있어서는 국고부담행위의 조속한 제출을 누차에 걸처 요청해 왔든 바입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서 비로소 6월 30일에야 86년도 예산에 부수되는 국고부담행위를 국회에 제출하였든 바이고 국회에서는 분과위원회 분담문제로서 여러 번 회의가 있다가 7월 10일에야 비로소 농림위원회에 회부되었든 것입니다. 그날부터 위원회에서는 이천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고 또 그 금액의 미치는 바가 전 농민 부담에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고 또는 오늘도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비료사건이니 또는 양곡사건이니 운운해 가지고 수리조합연합회에 대한 외부의 여러 가지의 물론, 또는 국회로 있어서도 주무분과로서 이에 대한 실정의 조사도 할 필요가 있어 수리조합연합회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자고 하다가 여러 가지 번폐 할 것을 생각해 가지고 농림위원 전원이 분과로 나누어서 수리조합에 대한 경리 상황 또는 공사의 진행정도 또는 자재의 알선정도를 심사하자고 결의하였든 바입니다. 그것이 7월 11일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계속해서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은 7월 10일부터 8월 26일까지 본회의가 열사흘 있었읍니다마는 열사흘 가운데 열하루 동안을 본회의가 열리는 날에는 우리 농림위원회는 다른 안을 심의하지 않고 혹서 고 또는 우기 중이었으나 그것을 불구하고 저희들은 혹은 수리조합연합회의 현장에 가서 또는 사무소에 가서 또는 위원회실에서 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처서 8월 26일에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였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국회는 세 번에 걸처, 첫 번에 7월 16일의 제헌절을 계기로 한 나흘 동안의 휴회 다음에는 7월 27일에 휴회한 그 휴회, 다음에는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한 제3차의 휴회, 아울러서 세 번에 걸처 36일 간을 본회의가 휴회하였든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저희 위원회가 있는 날짜는 전후를 통해서 47일이지만 휴회 날짜를 제한 이외에는 연일 이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 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8월 말에 모 단체에서 신문지상에다가 참담히도 국회가, 특히 농림위원회가 예산과 같이 통과해야 할 장기채를 쥐고 앉어서 왈가왈부를 운운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폭언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에 분격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실은 본회의에 그것을 호소해 가지고 응징할려고도 했었으나 그 후에 여러분 말씀도 듣고 말 아닌 말 같은 것을 상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후에 말씀을 안 드리고 있든 바입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정부가 낸 날짜도 모르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심의를 다해 가지고 심사하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7월 초에 국회에 낸 안건을 국회 자체가 4월 초에 정부가 같이 낸 이 동의안이니까 예산을 통과할 적에 같이 해야 할 것을 몇 달씩 끌고 앉아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 같은 폭언을 한 때에는 분격을 금치 못했든 바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도 있었는데 때마침 안용대 의원께서 석 달이나 안 되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 넘어간 후에 연일 예산결산위원회 개회 중에 이 안건에 대해서 진지한 심의를 하시는 것을 저희 관계 위원회로서 늘 방청할 때에 경의를 표하고 있든 바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는 것은 종래에 은행에서 5전 4리라는 막대한 연체이자를 받든 것을 삭감하고, 2전 8리라는 고리를 2전 5리로 감하고, 또한 5년밖에 안 해 준다는 기한을 15년이라는 기한으로 연장해 주고 이와 같은 농민을 위해서 또는 관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위원회에서는 진지한 토의를 하고, 정부를 편달하고 또는 은행을 격려해 가지고 이러한 수정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위원회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태를 관계 각 수리조합은 물론 국민이 안 때에는 반드시 우리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지언정 그러한 폭언을 하는 도배 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갑니다.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수리조합연합회 또는 교통부관계에 있어서 국고채무부담행위…… 이 안건은 예산결산위원회 및 농림분과에서 3개월간이라도 엄청난 세월 동안에 심사를 했다고 하는…… 했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 양 분과의 수고에 대단히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국회로서는 6월에 낸 서류가 10월…… 3개월이 된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을 완결한다는 것은 정상적 운영에는 물론 일반 국민한테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수리조합연합회 관계라든지 농림부 관계에 내부적 일이 있으면 우리는 국정감사로 이것을 뚜들기고 이 수리조합연합회의 또는 교통부관계의 이 내용은 우리가 한 시간 보드라도 불가피한 채무행위라고 인정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곽 의원의 동의 잘 아시지요? 예산결산위원회의 안대로 동의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98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안은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수확예상고에 관한 질문을 할려고 농림부 책임자가 출석치 않아서 일정을 변경했었읍니다마는 지금은 출석하고 있으니 그것을 계속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올려요.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통지가 와 있읍니다. 의견 있으시면 발언통지를 해 주세요. 먼저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