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긴급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기달리시게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번에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그 요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반 정부에서는 새로운 재정적 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그 개요를 설명드려서 여러 의원의 심의를 도웁기로 하겠읍니다. 정부는 4284년도 당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에 재정의 수지 균형을 취할 것과 장래 적확한 재원이 발견되지 않는 한 추가예산을 제출하지 아니할 방침을 천명한 바 있었든 것입니다. 그 후 제1차와 제2차의 추가예산을 통하여 정부의 여사한 방침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금차 제3회 추가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도 비록 전시하에 모든 악조건이 분출하고 있는 현상이라 할지라도 만난 을 배제하여 부동한 신념하에 오직 건전 재정을 지향하고 있으며 금후 연도 내에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금회가 최종인 결정적 예산이 되기를 기대하며 또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하 국제정세는 자못 긴장된 가운데에서 민주 진영과 공산 세력과의 각축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가로놓여 있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전란의 수습 역시 촌시 도 낙관을 불허하는 처지에 임하고 있으므로 현재나 장래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수요는 거이 무한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여야만 할 재정상태를 직시하면서 금차 추가예산에 대한 정부의 구상은, 제1에 당면한 긴급 군사비를 조달하여 전쟁 목 적을 완수하는 동시에 국내 치안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제2에 국민경제의 안전과 생산력 증강을 위한 건설적 경비에 가능한 최대한도의 예산을 배정하는 동시에 장래의 부흥에 대비할 것이며, 제3에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경비를 계속 계정할 것 등에 중점을 두고 세밀한 검토를 거듭하였든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과 구상하에서 결정된 일반회계의 금차 추가예산액은 2414억 원이며 기정예산 의 전용 165억 원을 제외하면 2249억 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재정수지가 여하히 고려되어 있나 하는 것을 먼저 수입 면부터 설명드리겠읍니다. 전시하 세제의 비상조치로서 실시하게 된 임시토지수득세법에 의하여 수납되는 미곡, 기타 약간의 잡곡이 금반 추가 재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금추 의 농산물 작황은 우려되는 바 적지 않으나 현재까지의 각종 보고를 종합하여 보면 대개 예상 정도의 감수로서 재정 또는 양곡정책상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며 따라서 당면한 국정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의도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수득세 수입 이외에 내국세의 자연 증가로 202억 원을 계정하고 그 외에는 귀속농지의 497억 원, 관재 의 127억 원, 양곡관리의 155억 원 등의 특별회계 전입을 추가 또는 신규로 계정하였으며 모든 수입 증가는 연말까지 현금 수입이 확정한 한도로 결정을 하였읍니다. 이상의 신규 재원 이외에 기정예산의 일반 예비비에서 152억 원을 건설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용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확실성이 충분한 재원을 작정하여 긴급 불가피한 경비에 다음과 같이 배정되어 있읍니다. 금차 세출 추가의 배정은 우선적으로 군 작전수행상 필요경비로 427억 원을 추가하였읍니다. 이 추가는 예비 병력비, 특별 양식비, 건선거 병기생산 및 주식비 인상 등 기외 몇 가지 사항의 당면한 긴급 경비이며 작전수행의 원활을 기도한 것입니다. 다음은 치안관계 경비로써 일선 경찰관서의 민폐를 해소하고 명랑한 민주 경찰제도 확립을 위하여 지서 경비 증가를 위시하여 경찰관에 급식하는 부식비 인상 등에 170억 원을 내무부 소관에 각각 계상하였읍니다. 또한 재무부 소관에 토지수득세 실시로 인한 지방단체의 환부금으로 3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 토지수득세법 실시에 따르는 사무량의 증가로 인한 사세직원의 약간의 증원 경비와 기타 사무비의 증가 등 징수 경비로서 90억 원을 증가하였읍니다. 다음은 생산력 증가를 적극 도모하기 위하여 주로 농업시설 방면에 임시 토지수득세의 순 국고재원의 10분지 1 이상에 해당하는 274억 원을 농림부 소관에 계상하여 토지개량사업, 한해대책, 종자개량사업과 병행하여 조림 및 그 보호와 가축의 보호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농산물 증산의 기반을 육성하려는 것이며 이는 임시 토지수득세법 제정 시의 국회의 건의를 충분히 반영시킬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지난 8월부터 실시한 공무원의 양곡 무상급여에 요하는 경비는 10월 말까지의 분이 전반 제2차 추가예산에 조치되어 있었으므로 11월분 이후 명년 3월까지의 소요경비 408억 원을 총무처 소관에 계속 계상하였읍니다. 또 다음은 교육, 기타 사회정책 실시에 요하는 경비의 추가로서 가교사 건축비 10억 원 피난민 주택 의료반 경비 17억 원 등이 문교․사회․보건의 각각 소관에 계상되여 있읍니다. 다음은 국채의 조기 조상상환 재원으로서 40억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이는 금년도 발행 국채 400억 원 중 그 소화에 있어서 법에서 금지되여 있는 순 농가의 매각분에 대한 상환을 실시하려는 것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각 사항의 경비 추가 이외에 헌법상 독립기관의 운영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에 12억 원, 대법원․심계원 등에 약간의 경비를 추가하여 국정의 원만을 기도하였고 관수미 대가의 변동으로 인한 기정 예산의 부족액 523억 원을 각각 소관 부처에 분할 계상하였읍니다. 이러한 예측된 경비 이외에 연도 말까지의 재정적 수요의 긴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50억 원의 예비비 증가를 계정하였읍니다. 이것으로서 추가 총액 2414억 원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렸읍니다. 그러면 이 추가액이 국고 자금 면에 여하히 반영되여 있나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추가 총액 중 관수미대 등 소위 정부 계정 상호 간에 대체로써 상쇄 결제될 분이 그 절반에 가까운 1141억 원이고 직접 현찰이 소요되는 것은 남어지 1273억입니다. 정부는 항상 국가재정자금 방출로 인한 통화량의 증가를 억제하여 화폐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금차 추가 중 현찰 소요액의 지출도 이러한 재정정책하에 내국세의 자연 증가 또는 미곡의 매각 등으로서 시중의 유통 화폐를 극력 흡수해 이것을 다시 재정 지출로서 환류시킬 계획이 되여 있으므로 추가예산으로 인한 화폐량이 증가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일반회계에 대한 추가사항과 그 재정적 영향을 대체로 설명드리고 끝으로 각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일반회계의 개편의 취지에 따라 그 사업의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동시에 제출하였으니 아울러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가 처하는, 있는 인프레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뿐만 아니라 금융 모든 면에 있어서 전 정력 을 경주하고 있음은 이미 여러 의원께서 양찰하실 줄 믿는 바입니다만은 당면한 문제로서 유엔 대여방출로 인한 통화 증발원인을 발본적으로 색원할 방도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요 이 길이 현하 국내의 경제 안정을 위하여 제일 첩경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기반 우에서 비로서 전재 복구도, 경제 부흥도 논의 실시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하므로의 재정정책도 또한 이러한 노선에 따라서 전 정력을 경주함에 적극 추진할 결심이오니 여러 의원의 깊은 양해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의 심의에 필요할 때에는 각 주무 장관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올리게 하겠아오니 정부의 의도를 양해하시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결의하여 주심을 자 에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청탁하옵나이다. 마침 또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출석을 했읍니다. 숫자적으로나 기타 면에 있어서 상세하게 질문이 있으면 대답을 해 줄줄 압니다.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끝났읍니다. 예산안은 각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따라서 총리의 연설에 대한 질문은 본 예산안에서 심사한 후에 상정될 때에 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지요? 그러면 요전 토요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심사한 부처로부터 진행하겠읍니다. 여영복 의원 말씀하세요. 최원호 의원 말씀하세요. 여영복 의원이 자리에 게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소곰을 맨드는 소위 제염정책에 있어서 한두 가지의 질문을 재무부 당국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소곰이 우리 인생 생활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재삼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읍니다. 과연 이 소곰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은 유지되고 또한 우리의 수명이 하루하루 이 소곰 때문에 연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은 이 소곰과 더부러 같이 온다는 말을 어떠한 과학자가 한 말을 듣드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 소곰이 얼마나 직접 생명선에 또한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까닭으로 내 이 소곰을 맨드는 우리 민국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잠시도 우리는 소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으며 지대한 관심을 가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로 이 사람이 하나 묻고저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 국민의 소곰이 수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38이북은 소곰이 자급자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 38이북에 있어서 최소한도로 소곰이 필요한 것이 약 40만t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것은 관제 천일염을 약 12, 3만t, 민간 천일염이 약 3, 4만t, 또한 민간 전오염이 약 2, 3t 해서 모두 합처 보아서 20만t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작년과 금년 같은 해는 전재지구에서 그 염출의 자급이 반도 되지 않았다는 소리를 저는 듣고 있읍니다. 더욱이 38선 접경에 있는 10만t에 가까운 소곰은 이것이 직접적으로 쏘련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박두한 소곰이 수요가 지금부터 한 달도 못 남은 또한 명년 정 이월이나 소곰 수요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소곰의 기근의 현상이 우리 앞에 닥쳐오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이 소곰이 있다 하드라도 수송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 부족한 수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당국에 첫째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서해안에는 아직도 3만 정보의 천일염전 후보지가 있고 지금 남해안 같은 데에는 1만 정보에 가까운 전오염 의 후보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의 기후 풍토보다도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라는 것은 소곰을 만들기에는 가장 적절한, 세계적으로 우수한 후보지를 아직 가지고 있읍니다. 만약 정부의 시책이 적절하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5년, 멀어서 10년 내에 우리가 사용할 소곰을…… 식염으로서 40만t, 공업염으로서 40만t 그리고 또 10년 이내에는 150만t 내지 200만t의 소곰을 외국에다가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방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서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 이것이 탈선적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원양어업이나 혹 탕구스텐을 판다 혹은 공업이다 혹은 광산이다 하지만 나는 내 생각으로서는 그런데 먼저 아무 기재 도 안 들고 아무 기술도 안 들고 소곰을 우리는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용이하게 우리가 외화획득의 무엇보담도 첫째로 손꼽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주무당국에 특히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전오염입니다. 이 전오염 업자를…… 전오염을 갖다가 보호․육성을 하지 아니하고서, 왜 그 업자에게 안도감을 주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와 같이 망치느냐 하는 것을 나는 재무부당국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본염 입니다. 또한 백염입니다. 요전에 전오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을 때에 먼저 재무부차관이 말씀하기를 이 전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바다까에서 물을 끌어노아가지고 그 우에 있는 산에다 나무를 끌어가지고 때는 그것이 전오염이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아주 이전의, 한 50년 전 과거시대의 전오염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전오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 전오염은 현대적 설비와 훌륭한 기업으로 화한 위생염,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보드라도 이러한 전오염일 것 같으면 훌륭하다고 하는 백소곰 이만한 전오염입니다. 왜정시대에 왜놈이 자기 나라에서는 100%의 전오염으로서 식염을 의존해 가면서 우리 반도에는 전오염 업자를 압제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아직도 이 전오염을 압제하는 원인이 어데 있느냐?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오즉 왜정시대의 잔재 이념이 그대로 남어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말하는 가운데에도 보입니다만 왜정시대의 관리도 우리가 능히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포섭하게 되었고 또 동정했읍니다만 그러한 이념만이 아직도 재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부분에도 구석구석이 남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불쾌한 이상의 불쾌한 생각을 아니 가질 수가 없읍니다. 왜정시대에는 약 20만 명 내외의 일본인이 와 있을 때에 자기네들에게는 천일염을 식염으로는 주지 않었읍니다. 천일염을 다시 백소곰으로 만들어 가지고, 재제염 으로 만들어 가지고 20만 명 내외의 일본인에게 이 소곰을 주었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원염 소위 천일염을…… 그 잡물과 불순물이 30%나 들어가 있는 이 원염을 우리에게 먹여 왔읍니다. 지금 와서는 우리로서는 이 불순물이나 잡물이 30%나 들어가 있는 이 원염을 우리는 식염으로서 달게 먹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 전매당국이 이 천일염을…… 이 원염을 우리한테 식염으로 맥인다 하드라도 우리는 순전한 백염, 위생염을 먹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즉 이것을 만드는 데에는 당국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석탄을 가지고 불을 땝니다. 우리는 요전에 재무부차관이 말한 것과 같이 나무로는 때지 않읍니다. 석탄으로서…… 무진장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무연탄과 갈탄으로 세계에서 우수한 전오염 위생염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장차의 식염이 될 이러한 훌륭한 소곰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석탄을 파가지고서 무슨 다른 공업용에 쓴다, 무슨 고무공업에 준다 이러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우선 석탄을 파거든 소곰을 굽도록, 제일 먼저 소곰을 만들도록 해 주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나는 재무부 당국이 이러한 현상에 있는 우리 소곰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은 소곰으로 돌아간다는 이러한 원대한 이념을 가지고서 우리 이 소곰에 대한 방침을 정해서 좋은 구상을 가저 달라는 이러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또 최후에 한 가지 한 말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재제염입니다. 재제염을 왜 두느냐 이런 말입니다. 재제염은 아직까지 왜 두느냐 이런 말입니다. 왜정시대에 일본 사람이 먹기 위해서 순전한 재제염을 만들어서 먹고 있었는데 이 재제염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이나 혹은 인천같은 데에는 지금 아마 7, 8개소, 10여 개소가 남어 있을 줄 압니다. 거대한 설비를 가지고 있는 재제염을 왜 지금까지 두느냐 말입니다. 이 재제염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원염…… 불순물이 많이 있는 원염을 3도의 바다 물에 녹혀가지고 100근의 원염을 가지고 7, 80근의 재제염을 만들어 내는 그 재제염도 물론 정부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2000t입니다. 아마 실제에 있어서는 2000t이 나지 아니할 것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100근의 석탄으로서 재제염 7, 80근을 만들어 내는 이러한 짓을 하고 있읍니다. 이 원염을 재제염 업자에게다가 줄 것이 아니라 재제염을 중지시키고 해수를 농축시켜 18도가 되며는 연료로서 전오하는 전염업자에게 줄 것 같으면 뽀매 3도 해수에 혼화하는 것보다 전오염 업자가 17도 이하 폐기하여 버리는 함수 에다가 그 혼화하면 현재의 전오염 생산량은 수 배에 달할 것이며 우리가 지금도 또한 장차도 요구되는 위생적인 이 전오염이 본 궤도에 올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참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즉 말하자면 그대로 아무 창의도 없고 아무 구상도 없이 왜정시대에 하든 그 염업정책을 그대로 해 나가는 이 점에 있어서 근본 방침을 한번 고쳐야 하겠다는 것으로써 재무 당국에 묻는 것입니다. 지루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무부 책임자 답변하세요.
지금 최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염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소곰에 대한 수급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신데 대개 지금 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숫자가 대개 맛는 것 같읍니다마는 우리의 지금 소곰의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용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현황에 있어서는 우리의 소곰 수급은 연 25만t이면 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 생산 상황은 천일염에 있어서는 관염에서 대개 17만t 정도 그다음에 민제염에 있어서 3만t 정도 합해서 모두 다 20만t 정도인데 5만t 정도는 최소한도로 보아서 모자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위 본 예산을 심의하실 때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약 5만 정도의 외국염을 수입해 가지고 약 25만t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의 생산 상황은 대개 저의들이 예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나가고 있읍니다. 외국염의 수입은 지금까지 들어 온 것이 2만 7000t 정도 기위 국내에 수입이 되고 남어지 5만t 계획 가운데에서 모자라는 것은 지금 수배하는 중입니다. 그런 관계로서 금년도에 저의들의 예정하고 있는 25만t의 수급계획에는 큰 지장 없이 그대로 되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관련되어 나가는 것은 지금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송관계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비단 소곰뿐만 아니라 양식 기타에 있어서 수송의 애로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곰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히 교통부 부면에 또는 운송자 이러한 데에 협력을 어더서 또는 전매국 자체에 있어서도 약간의 수송부를 가지고 특히 이 방면의 수송에 대해서는 주력을 하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소곰에 대해서는 특히 전오염, 재제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소곰의 종류는 네 가지로 저의들이 구분하고 있읍니다. 첫째, 천일염․전오염․재제염 그다음에 식탁염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읍니다마는 6․25사변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의 파괴, 기타 사정으로 제일 최고급품이 되는 식탁염은 전연 생산을 못 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종류는 네 가지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천일염과 전오염, 재제염 이 세 가지밖에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만t의 수효가 필요한데 국내에서 25만t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5만t의 외국염을 수입해서 겨우 수급하는 상황에 있어서 첫째로 소금정책에 있어서는 우선 질이 나쁘다고 하드라도 양을 우선 확보하고 그다음에 질을 향상시키는 방면으로 나가자는 이러한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천일염은 단순한 참 원시적입니다마는 전오염이나 재제염에 있어서는 연료를 다량으로 써 가지고 나오는 이러한 생산품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전오염과 재제염 전반에 긍해서 지금 연료대책이 대단히 긴급한 현실에 있어서 이것은 적극 장려하지 못하고 현상유지 정도밖에 못가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일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하는 최고급품인 재제염에 있어서는 대부분 현재에 있어서는 현상유지밖에 못합니다마는 최고급품의 수요를 어떤 방법이든가 이것을 충족시켜야 되겠기 때문에 지금은 부득이 전오염 가운데에서 제일 극상품을 재제염의 2등품으로 쓰라고 해서 대용해 가지고 연 3000t 정도의 재제염의 수요를 겨우 막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제일 좋은 식탁염은 국내에서 생산을 못할지언정 그 고급품이 생산되는 부면에 있어서 재제염오 혹은 전오염 가운데에서 제일 극상품을 이 방면에 돌리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 현재의 그 전오염과 이 재제염에 대한 정책은 현상유지밖에 하질 못하고 우선 급무는 절대량에 있어서 이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관계로서 이 천일염 증산에 노력하며 될 수만 있으면 앞으로 수년 내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5만t 정도의 수입품을 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책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현재 당면한 문제로서 재제염을 그데로 금지할 수 없는 형편에 있으므로써 현상유지를 해가면서 더욱 이 방면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국내 또는 외국 수출까지라도 기대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금번에 산림벌채금지에 대한 것과 또 각 도나 시․군의 모든 산업단체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읍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기 위해서는 질문같이 그렇게 생각하실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의혹은 잘 모르는 일을 잘 밝혀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시정을 해 가면서 잘 해 나가자고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혹 과도하지 않은가 그러한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불쾌한 마음이 게실지라도 유쾌하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도나 시․군 당국에서는 대통령의 특명이라고 해서 산림벌채를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몇 가지 말씀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대통령의 특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명이 어느 법률에 의거해서 나오는 것인가, 헌법에 기초한 것인가, 혹은 산림관계 각 행정법규에 의거가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는 만일 그것이 법률에 근거가 없는 대통령의 특명으로써 국민의 사권행사의 자유를 제재한다거나 하는 것은 일종 위헌으로 생각이 되는데, 생각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종종 왕석 봉건시대에 왕왕 보든 비정 이 근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견이 어떠하신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산림보호에 대해서 각 도에서 사유임야에 대한 보호규칙이 정해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하나 각 도에서 마음대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다릇읍니다. 그러나 대체로 공통된 것은 어느 도나 물론하고 한 몇 도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침엽수는 18척 이상이면 제 마음대로 베도 좋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활엽수는 12척 이상……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라북도 같은 데는 침엽수를 15척으로 제한을 하고 있읍니다. 15척 이상이면 계출 만 하고 베도 좋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계출을 안 하면 처벌을 하는 규정이 대체로 있읍니다만 경상남도와 경기도에서는 그것도 제한을 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니까 제한 내라면 빌 때에는 허가를 맡어야 하니까 허가를 안 받는 모든 사람을 처벌할 수가 있읍니다만 제한 외라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이고 허가를 맡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데를 가든지 간에 뒷산에 가서 솔가지 하나 못 끈어옵니다. 만일 기부금을 받으러 간다든지 해서 집안에 솔가지 한 다발만 있어도 처벌을 한다고 꿀어 앉치고 기합을 넣고 형편에 따라서는 구류를 살리고 벌금을 받고 하는 게 많이 있읍니다. 대체로 이것이 무슨 법률에 의지해서 이런 일이 감행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하나는 요사이 석탄을 캐지 않으면 않 된다 해의 를 생산치 아니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석탄은 캐라고 하면서도 석탄 탄광용 갱목의 벌채도 허가하지 않습니다. 해의는 생산하라고 하면서도 해의 생산용 갱목을 벌채하라고는 허가하지 않읍니다. 허가를 한다 할지라도 몇 달 끌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잃어버리는 것이올시다. 심지어 공비 토벌을 가는데 다리가 없어서 병력과 병기를 수송하는 데 지장이 많어서 작전상 교량을 놓기 위하여 벌채하겠다는 허가를 거절했읍니다. 대체 어떠할 작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무만 못 비게 하면 이 세상은 다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나무를 가꾸기는 대체 무슨 목적으로 가꿈니까? 다리를 놓고 모든 필요한 방면에 쓰자고 나무를 가꾸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공비토벌을 가는 작전교량에 쓰겠다고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당국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방장관이 전라남도 진도에 버러지 먹은 나무가 있으니까 갱목으로 이것을 벌채하자고 해 가지고 농림부에다 상신했든 것이올시다. 이것은 허가가 안 되고 경무대의 경사 한 사람이 진도에 와서 새로 조사해 갔읍니다. 도지사의 조사도 소용없고 농림부장관의 조사도 소용없고 경무대경찰서 경사 한 사람이 와서 조사를 새로 해 가지고 그 조사에 의지해서 허가가 결정하는 것이올시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헌법은 장차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장관이라는 것보다도 국무위원으로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으로 각 시와 각 군에서는 신탄의 시․군 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읍니다. 이를테면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밖으로 장작을 못내 간다, 숫도 못내 간다, 이것의 허가를 맡으라고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고 있읍니다. 반출 허가를 맡으러 가면 돈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요금을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법률에 의해서 그런 세금을 받는가 모르겠읍니다. 외국에 나가는 수출세를 받는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받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만 뿐만 아니라 군대와 경찰차로 많이 운반이 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 사람은 차도 없지만 또 민간차를 가지고 가면 산감 이 와서 바로 제지를 시키기 때문에 군대차나 경찰차를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헌병이 보면 왜 군대차를 가지고 댄기느냐고 제지를 하고 장작을 압수시켜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엄동이 박도하고 있는데 월동용 신탄확보책은 어떠하신가 여기에 대해서 도시와 농촌이 사정이 다를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대체로 이것이 산림벌채 금지에 대한 질문이올시다.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산림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읍니다.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정시대에 산림조합이 하는 것은 폐단이 많고 일이 없다고 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산시켜버리고 조합비로 받든 것을 도세림즉 세로 징수하고 산감을 삼림주사보로 해 가지고 삼림보호사업을 해 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 다시 전에 있든 산림조합을 부활을 시키고 싶어서 작년에 산림조합법이라고 하는 법률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무회의에 이것을 제출했다가 국무회의에서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을 내가지고 있읍니다만 대단히 이상적 법인 줄 알고 있읍니다만 그것이 다행이었든지 불행이었든지 국무회의에서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래 산림조합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저번에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을 논의할 적에 역시 국회 내에서도 도저히 산림조합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비의 강제징수를 용인 못한다 이러한 것을 국회에서 결의를 하고 정부에서도 만들지 않겠다고 분명히 언명을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군이나 시에는 산림조합이 다 있읍니다. 산림조합이 있어가지고 군수가 조합장이 되고 각 읍․면에다가는 조합출장소니 지부니 두어가지고 조합비를 받고 있읍니다. 조합비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산을 가진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산 한 평도 없는 사람한테도 조합비를 다 받고 있읍니다. 실예를 들어보면 전라남도 장성서는 한 집에 900원식을 받고 있읍니다. 전라남도 진도에서는 800원식을 받고 있읍니다. 영광군에서는 1500원식을 받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조합에서 사방공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사방공사에 소용되는 경비를 각 면에다가 통지를 해서 90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이올시다. 부역을 9000명식 부과를하는 것이올시다. 그걸 한 실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전라남도 장성군에서는 장성군수와 경찰서장과 산림조합장의 명의로서 장성읍장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사방공사를 실시할 터니까 돈 237만 원을 바치고 동시에 인부 2517명을 몇칠 안에 어디로 보내달라는 공문이 와 있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장은 명에 의지해서 인부는 출동을 시켰으나 돈은 예산에도 없고 또는 기부를 받을 수도 없다고 거절을 했읍니다. 그랬드니 그 읍장을 파면하느니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무슨 법령에 의지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조합은 무엇이냐 하면 사단법인 산림조합이라고 합니다. 민법 34조와 37조에 의지해서 사단법인을 구성했다고 그럽니다. 영광군산림조합이라고 부치고 있읍니다. 백성들은 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법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민중에다가 위협을 주고 솔가지 하나만 꺾어도 뺨을 때리고 꿀려 않치는 일이 이 세상에 백주에 자행되고 있으니 이것이 대관절 무슨 법에 근거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가, 정부에서 그 사단법인을 허가를 해 준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장차 이 산림조합에 대해서 어찌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좀 지루하시지만 들어주십시요. 다음으로 도목사 관계올시다. 각 도에 목재주식회사라는 것이 있는데 군정시절에 이것은 관에서 명령을 해 가지고 목재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CAC에서 오는 원조 목재를 취급하기 위해서 도목사 를 조직했든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산림조합연합회에서 이것을 취급하게 되어 가지고 도목사 관계가 대단히 미묘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도목사 관계를 어떻게 조절을 하며 장차 도목사를 어떻게 만들 작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농회관계인 산업단체올시다. 각 군에 가보면 소위 산업에 관계있는 산업단체올시다. 각 군이나 도를 보면 산업단체가 있는데 저번에 또 이것도 대통령의 특명으로서 농회를 해산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회는 농회령에 의해서 살어 있는 것으로 알었지만 대통령의 특명으로 농회는 해산시키는데 각 도나 시․군에는 이에 정반대되는 농산협회 축산협회 잠업협회 원예협회 등 전에 농회에 소속되어 있든 단체는 다 그대로 살어 있는데 이 단체는 그대로 남어 있어 가지고 모든 경비를 징수하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경비의 충당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비료 수입 알선 수수료올시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비료는 미국으로부터 들어와서 관 으로부터 배급을 하는데 구입을 누가 알선하는지 모르지만 구입 알선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외에 모든 정미공장에서 나는 미강같은 것은 도에서 군으로 이렇게 할당을 해 가지고서 그것도 역시 구입 알선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올시다. 부득이한 일이올시다. 단체를 맨들어 놓고 재정이 없으니까 받어야 살겠지요. 모든 수수료, 기타 수수료를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하 산업의 행정 실정에 비춰 가지고 부득이 한 긴급조치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검토해 볼 것 같으면 모든 사람에게 수수료와 경비를 받어가지고 쓰는데 어데에 쓰고 있느냐 하면 직원의 월급 주는 외에 군수나 산업과장의 출장 여비가 아니면 연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가릴 수 없는 사정이올시다. 산업과장이나 군수에게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대체로 도 군청에 많이 있었지만 농회도 없고 이런데 이런 것이나 있어야 우리가 살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 못한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 말은 그럴 듯 하지만 지금 그런 것을 가려서 용인할 것인가 아닌가 이 이것을 보면 군이나 도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중앙협기관이 있는 것이올시다. 축산협회 하드라도 중앙에 있어 가지고 각 도에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예산을 보면 다 그것이 중앙의 분담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정부에서 한편으로 농회를 해산시키고 한편으로 그런 것을 모두 설립시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산업행정에 대한 확정한 방침이 없다고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 농회를 해산시키면서도 저런 산업단체를 전부 맨들어 놓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이유와 방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다음에 농산협회라든지 그런 산업단체를 해산시켜 버릴 것인가 또 임의단체로 그대로 존속시킬 것인가, 이다음에 합법적 조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장래 방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해산시킬 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둘째로는 농회를 해산시키지 않으면 안될 그 사실과 필요성은 무엇이였든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농회를 없새버렸는가, 그 사실은 무엇인가? 셋째로는 그 사실이 있는데 대해서 이 사실을 어떻게 구제를 하며 조종하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했든 것인가? 이것은 농회령 11조에 보면 행정관청은 농회에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사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해산을 명령하였을 적에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의 농회해산 명령이 경찰서를 통해 가지고 우선 무전으로 이것이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긴급한지 모르지만 경찰서장을 통해서 무전으로 농회해산명령이 전달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실로 무슨 방식으로 해산명령을 하였는가 또 시기가 언제였든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또 다음에 법인을 법에서 정해 논 수속도 이행시키지 않고 청산을 강요하고 그냥 바로 청산해라…… 당연히 해산명령이 대통령 명령이든가 도지사 명령으로 가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농회는 3분의 2 이상의 총의를 가지고 해산신청을 군 농회면 도지사에게, 도 농회면 농림장관에게 내가지고 인가를 받은 뒤에 해산결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법에 의해서 청산수속을 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해산명령 하나만 보내 버리고는 바로 군수를 시켜서 청산수속을 감행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또 한 가지는 합법적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네, 이야기하든 것이니까 간단히 마치겠읍니다. 그다음에 농회를 해산시키면 농회 재산은 농회 재산관리업무 속에 예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태된 기구를 맨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예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에다가 소속시켜 가지고 그 재산을 임의로 처리하고 있는데 농회의 목적을 위해서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관청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종 불법적 조치로 인정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가 또 장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 너무 지루하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농림부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대통령 특명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특명이라고 하는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도 아니고 행정상의 관용어도 아닙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행정의 수반으로 게시므로 일반 행정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정부조직법, 기타의 법령에 의해서 행정 수반으로서 행정 각부를 감독하고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행정 각부의 전 공무원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은 행정상의 책임을 저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에 의거하지 않고 운운의 질문이 계셨는데 행정상으로 혹은 상부 관청이 가지고 있는 허가권을 하부에다가 맡길 수 있는 것이고 또 행정관청이 가지고 있는 허가권도 전에 상부의 승인을 받어가지고 처리하게금 하는 조치도 행정상의 일반적으로 용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림행정에 대해서는 아까 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옛날 법령이고 현재 법령에는 민유림도 전부 군수의 혹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 허가권은 현재의 산림의 황폐상황에 비춰서 사전에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맡게금 처리하고 있읍니다. 허가를 하기 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어서 허가를 하게끔 또 농림장관은 그중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께 승인을 맡어서 처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행정법상으로 봐서 추호도 위반법이 없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시탄 을 반출할 때에 여러 가지 요금을 받는다 이런 말씀인데 시탄 반출에 대해서는 도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승인제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목탄검사규칙에 의해서 1표당 100원의 검사료를 징수하는 바 외에는 일체의 징수규정이 없읍니다. 따라서 그 외의 금품을 징수하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엄연히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그다음에 늘 말씀이 계시는 월동 시탄문제올시다. 이것은 여기서 여러 번 의논된바 산림의 황폐실정에 비춰서 금후에는 연료문제를 석탄과 토탄으로 해결하자 이런 것이 정부의 방침이였읍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말씀 계셨고 또 사실상 금동 연료문제가 대단히 긴박하게 된 것을 고려해서 피해 목의 간벌이 요구되는 이런 산림에 대해서는 일부분을 벌채하기로 정부의 방침이 최근 변경을 봤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축산협회 원예협회 산림조합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단체는 모두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올시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뜻을 마춰가지고 사단법인을 조직할려고 할 때에 이것은 법에 의해서 그런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용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민권을 오히려 박탈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서 정당한 사단법인으로 성립이 되어 있고 또 현재까지 거기서 그 사단법인의 목적에 의한 사업을 정당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나 사단법인 설립의 목적을 위반한다든지 혹은 공익을 해하는 사태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법에 의해서 이것을 해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농회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서면질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충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금후에 적당한 시기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요전 토요일 날 김봉재 의원께서 농림부 소관에 여러 가지 질문이 계시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못 올린 것이 있어서 오늘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귀속농지와 분배농지의 상환비가 현재 법적으로는 2분의 1, 5할 이하의 징수가 있을 때에는 상환기간을 신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8푼 인상해서 실시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의 작황은 일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흉작은 아니고 또한 현재 정부의 관리 양곡을 최대한도로 불려야 하지만 내 미곡연도에 있어서는 식량사정이 어느 정도 완화되겠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자꾸 신장한다면 결국 나종에 가서는 농민의 부차 만 이어가지고 자력갱생이라고 할까 경제적 갱생을 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견지에서 원 법대로 그대로 실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귀속농지에서 여름에 맥작을 받지 않고서 가을에 가서 정도 로 받어 들이는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현재 환산율이 보리 한 섬에 대해서 정곡 일곱 말 여덟 되 3홉 1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대단히 볼공평하다 이런 의견이 게시였읍니다. 그런데 결정되어 있는 율은 이것은 4282년 이 법령이 실시될 때에 그대에 정도와 보리 환산율로서 결정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85년도의 환산율은 이번에 보리 한 섬에 대해서 여덟 말 7홉 1작으로 그렇게금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적용한다면 일곱 말 여덟 되가 여덟 말 일곱 되로 될 것입니다. 하니까 오히려 농민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과거에 결정한 율을 그대로 금후에도 실시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금년도 작황에 대해서 일반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산업국장 회의에서 들은 소식에 의하면 일반 도에서 작황을 본 것과 농림부에서 결정한 것과 다소가 아니라 대단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작황을 조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 소견으로는 지금 농림분과위원회에 85년도 양곡수급계획이 상정되어 가지고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읍니다. 그것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에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논의될 것인데 지금 질문이 계시니까 대체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8월 15일 경에 농림부에서 제1차 작황조사를 했읍니다. 그때에 농림부에서 얻은 숫자에 대해서 사무적으로 어떤 가감을 가할 수 없다 이런 점에 대해서 선처해 주서야 될 줄 압니다. 농림부의 기술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간 늘어가지고 1634만 석이올시다. 이것은 농림부로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발휘시켜 가지고 양심적으로 조사한 숫자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최근에 경상남도에서 약간 평 벼기를 했읍니다. 한 평을 벼 봐서 거기에 쌀이 얼마나 나오는가 이런 것을 해본 결과에 농림부에서 계산한 숫자보다도 거이 배에 가까운 생산량을 계산할 기초가 지금 나오고 있읍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농림부에서 지금 잡고 있는 수량이 결코 많은 수량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급계획을 논의할 때 여러 가지 각 도별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림부장관께서 여기서 질의의 답을 했을 적에 먼저 금년 수확고를 3월까지 잡었다고 봤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업국장 회의에서 금년 수확고를 낸 것을 본다면 평년작의 8할 1푼에 해당하는 수확고가 나고 있어 농림부장관이 이야기하는 수확고보다 1할 1푼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 점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점은 요 일전에 답변을 올린 바가 있읍니다. 농림부에서는 2할 감을 보고 있는데 토지수득세 귀속농지 분배농지에서 나오는 쌀로 정부는 양곡의 약간 안전율을 봐가지고 7할 작을 기초로 해 가지고 사정 을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980만 석을 기초로…… 정부의 양곡의 수량은 980만 석으로 기초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수량으로 해서 만일 결정이 된다고 하면 국가재정상의 안전성을 본 것이고 수확고는 요전에 말이 약 2할 감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농림부장관 말씀이 경남에서 실지로 조사해보니까 수확량이 대단히 좋다고 하시는데 경남에 좋은 수확이 된다고 하드라도 모를 심찌 못한 논이 많고 가무러서 실상 다스리지 못한 논이 대부분 많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맟 마지기 수확고를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수확량이 대단히 좋다고 하면 금년에 전체가 재해로 말미암아 재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확이 좋은 지방만을 생각하고 계산하였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홀한 것은 안 하고 있읍니다. 한해로 말미암아 심지 못한 토지는 전부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평년작의 감수량을 계산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자세히 한 것이지 그런 점을 어물어물해서 생산고를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가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에게 다시 물어서 밝혀 두어야 되겠읍니다. 귀속농지나 이 불하농지에 대한 상환을 하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농림장관께서는 이 환산율만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주에게 상환하는 상환미는 밭농사에 있어서는 전작물 로서 상환이 되어야 할 것이고 도작물 에 있어서는 벼로서 상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민에게 대한 상환증서에는 대맥이라고 하면 대맥이라고 했는데 지주에 대한 지가증권에는 이것을 전부 벼로 환산해서 농림부에서 지가권 을 냈드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가을에 가서 추곡가격이 결정이 나면 대맥 한 섬의 가격이 1만 원으로 결정이 되고 벼 한 섬의 가격이 가사 2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그 차액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맥 한 섬을 벼로서 일곱 말 여덟 되, 2홉 3작으로 이렇게 환산했다고 하면 이 가격과의 차이 2만 원과 1만 원의 차액…… 지금 현금으로서 농민에게 징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에요. 제가 이것을 현지에 있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밝혀 둘려고 합니다. 만일 이러한 식으로 징수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대맥 한 섬만 낼 농가가 나라 값 일곱 말 여덟 되를 농림부에서 곡가 환산한 대로 만일 현금으로서 추가해서 내게 되면 농가가 손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 이렇다고 하면 농림부의 지가증권이라든지 기타 행정조치로서 실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부대해서 묻겠읍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에 대한 질문입니까?

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묻겠읍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농림부에서는 모 군 에 대해서 12만 석이라고 수확고를 보았고 도에서는 9만 석을 보았고 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는 5만 1000석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득세를 조사할 때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려는지 그것을 명백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다 같은 행정부 지시로서 조사한 결과 한 10만 석 단위에 1만 석이 틀린다든지 5000석이 틀린다면 모르지만 적어도 3배의 차가 있다니 이것은 어떤 관계로 조사를 했는지 이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하세요.
김봉재 의원의 질문에 약간 오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환산 이외에는 그것은 현금을 징수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 되겠에요. 따라서 조사해서 선처하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백남식 의언께서 질문하신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종전의 농림부의 수확고 조사가 혹은 불공평하다 혹은 부정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으니까 농림부 이외에 세무 당국에서 토지수득을 통해서 수확고를 한번 조사해 주셨으면 대단히 국가를 위해서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좋은 결과를 내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사세 당국의 전 능률과 기술을 발휘해 가지고 사세 당국에서 보신 수확고를 한번 내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수득세는 지금 법에 의해서 세무당국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세무 당국이 본 생산고에 의해서 수득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수득세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별개 문제올시다. 농림부에서 생산고 조사하는 것은 양곡의 수급계획, 양곡정책을 하기 위한 것이지 임시 토지수득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 잘 알었읍니다.
만일 세무 당국에서 나온 숫자가 농림부의 생산고하고 과히 차가 나는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조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교통부에 관한 질문 여운홍 의원 말씀하세요.

때는 똑똑히 기억 못합니다만 7월이라고 기억합니다. 임영신 의원이 이 고철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상공부에서는 답변이 만족치 못 했고 교통부에 물어달라는 그런 말이 있은 후 다시 고철문제가 없었는데 10월 18일 날자로 교통부장관 김석관 씨가 성명한 바가 있에요. 그 성명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미국 하원에서 이 고철이 문제가 되었는데…… 따라서 나와서 조사를 했으면 모든 의심이 풀리겠으니 그이네 오는 것은 환영하겠다 하는 성명이 났읍니다. 그 성명에 따르는 그 밑에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만은 이 고철은 말하기를 민간에서 6달라에 사서 30달라에 팔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했에요. 그리고 모두 들어오는 수입은 고철 소유자에게 돌리겠다, 얼마에 사서 얼마로 했다는 말은 없고 남이 말하기는 6달라에 사서 30달라에 팔었다는 것은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뒤에 지난 10월 30일 날 내가 알기에는 이 고철을 문제하든 미국 하원의원 오로스 씨가 다른 국회의원과 이 부산에 도착한 줄로 믿습니다. 그날 때를 같이 해서 우리 주미 대사 양유찬 박사는 동경에서 이러한 성명을 했읍니다. 이 고철문제로 근거 없는 사실무근을 날조해 가지고 한 미 양국의 국교를 파괴한다는 그러한 말까지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묻고저 하는 것은 이 고철문제가 어떻게 되어서 외교문제까지 화하고 미국의 국회에까지 문제가 되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미대사의 말에 의지하면 이 사건을 무근 날조한 까닭에 한미 양국의 국교까지 나쁜 영향이 마친다는 말씀을 하시니 그것을 첫째 알고저 합니다. 그다음에는 교통부장관이, 오늘 장관이 안 나온 까닭에 미안합니다. 차관 잘 들으시고 장관께 잘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달라에 사서 38달라에 안 팔었다 그러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었다는 말이 없에요. 그 수입은 모두 다 고철 소유자에게 돌리겠다 그랬에요, 돌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돌리겠으면 언제 돌리겠는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우리 민국 정부의 장관들이 무엇 하겠다는 말은 하등의 신용상 할 수 없고 가치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중에도 이 교통장관의 말은 지난 2월에 부산극장에서 우리 회의할 때에 예산조치해서 말한 것도 있고 편리호 사건 때에 여기 나와서 한 말이 있읍니다. 자기 자신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기억에 남어 있고 무엇보다도 속기록에는 분명히 게재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다른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못 하겠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오늘까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 돈을 다 소유자에게 돌리겠다는 그것도 언제 얼마나 주겠다는 것을 과연 대단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교통장관이 나왔으면 좀 더 말하려고 하였으나 미안합니다만은 차관이나 잘 들어 주십시요. 만일 그러한 일이 애국 열성에서 내가 아니면 이 나라의 교통 일은 할 수 없다는 그 성의만은 어데까지든지 경모하지만 만일 다 같은 자화자찬에서 나왔다면 조금 다시 생각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내가 묻는 것은 고철이 어떻게 되어서 국교문제까지 되었으며 조사단까지 나왔는데 조사는 어떻게 되었으며 그 밖에는 얼마를 수집해서 얼마를 어떻게 팔었소, 교통장관이 이렇게 이것만 말씀했에요. 6달라 안 샀다, 38달라에 안 팔았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었다 그러한 말도 없고……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경성 같은 데에는 고철대행기관이 30여 회사가 있어서 고철을 관계하는 사람이 2000여 명이라고 그래요. 그 고철을 수집하느라고…… 여기 게신 장 부의장 말씀을 들으면 장 부의장 댁 돌 조끼까지 뺏다는 말이 있에요. 그러면 그 고철 수집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그렇게 너무 한다면 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고철을 수집하다가는 이 나라에 내년에 호미 한 자루 만들 수 없고 호미 값이 한 자루에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이 될는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말이 있에요. 고철을 어떤 것을 어떠게 수집해서 해외에 내 보낸 것인가, 이 돈을 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었다면 어느 때 어떻게 다 돌릴 것인가 그것을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문제가 된 것은 어떠한 이유로서 국제문제가 되었으며 미국 국회의원이 여기까지 조사를 나왔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교통부차관 답변하세요.
고철수출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아를 가지신 것 같은데 처음서부터 그 경위를 상세히 증명해 드리겠읍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 전쟁에 약간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미국 정부에다가 지난 이른 봄에 이런 제안을 했읍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요청한다면 우리 정부에 있는 고철을 좀 수출해도 좋겠다 그랬드니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회답이 오기를 감사한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미국 상사에게 그 고철을 팔어 주엇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미국 상사와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그 후에 10만t을 계약을 했읍니다. 그 1만t 계약한 것은 그중 7500t이 미국 로쓰안젤스에 도착되었고 다음 2500t은 지금 적재 중입니다. 다음 10만t 계약은 5만t은 교통부가 가지고 있든 고철을 수출하고 남어지 5만t은 일반 민간 것을 대행해서 수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대행하는 방법은 고철을 수집하되 그 개인들이 자기의 계산하에 수집하고 자기의 계산하에 수송비를 부담하고 또 각 부두에 갖다 풀고 배에다가 실고 그것까지 자기가 부담하고 그 판값을 그냥 그대로 그 사람에게 받어 준다 그러한 대행적인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교통부에서 고철을 사는 것도, 이익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지금 수집되어 있는 것이 인천 항구에 7000t 경남지구 기타 각 정거장에 나와 있는 것은 1만 7000t, 약 2만 4000t 민간 고철이 수집되고 있읍니다. 또 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5만t 주철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에 들어와 있는 것은 7000t, 여수에 2000t 이것 1만t가량 수집이 있읍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매일 2, 300t 정도 수집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10만t 계약에 대해서는 첫 배가 요 몇칠 전에 956t을 실고 떠났읍니다. 지금 또 딴 배는 민간 고철을 2000t을 적재 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미국 국회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오전 이 되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으로부터 단돈 6달라에 사가지고 38불 23센스에 팔어먹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그이들이 우리나라의, 그이네들이 우리나라의 그 실정을 조사하려 온다는 신문발표가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런 고철 장사를 한 기억이 없다고 해서 성명을 하지 않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민간으로부터 고철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계산하에 수출하는 것을 단순히 대행해 주는 것뿐이다, 그 돈은 본인에게 주는 것이다 그 돈은 민간 고철은 한 배도 나가지 않었읍니다. 인천에서 2000t 실은 것이 처음입니다. 그것이 다 적재되면 지금 한국은행에 미국 상사로부터 100만 달라가 와 있읍니다. 그래서 배에 적재만 되어서 가게 되면 그날 은행에 가서 그 개인이 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부는 중간에 개재해서 무슨 수수료를 먹거나 이익금을 먹거나 그렇지 않게 되었읍니다. 단순하나마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사하러 온다고 하지만 오지 않읍니다. 그런 말만 있는데 아직 도착 안 되고 또 동경에서 양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사실이 없는 무근한 일을 날조해서 우리 한미 국교를 저해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하신 듯 싶습니다.

교통부에 가지고 있든 고철은 어떻게 처리했읍니다.
교통부가 가지고 있든 고철 중에서 7500t 먼저 실어 보내고 그다음에 2500t 지금 여기에 있고 956t 실어 보냈읍니다.

정부에 수입 이 됩니까?
물론 수입이 됩니다. 이번 예산 면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맨 처음에 1만t은 16달라 66센스 그다음의 10만t, 5만t 나온 것은 38달라 23센스입니다.

38달라 23센스하고 16달라 그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 1만t 계약에 있어서는 주미 대사관 일본 공사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입찰자를 구해 봤읍니다만 한 상사만이 입찰을 하러 왔고 다음 10만t 계약에 있어서는 다섯 상사에서 입찰을 해 왔고 1만t 16달라 26센스하고 그다음에 38달라 23센스에 팔린 것입니다.

이 고철문제는 요전에 상공부장관에게 들은 일이 있읍니다마는 요전에 일본의 경제신문을 읽어볼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고철을 시가의 3분지 1이나 싸게 샀다고 일본신문에 괭장히 났읍니다. 이 고철 중에는 헌 고무도 들고 기타 동선 도 들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었다고 신문에 났어요. 고철을 파는 데에는 교통부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되겠읍니다. 왜 한국에는 국제적으로 무역상이 상당히 무역협회가 생기고 무억업자가 있읍니다. 고철을 수집해서 왜 외국 사람에게 파느냐, 우리 국내의 무역상이 얼마든지 있는데 국내 무역상을 통해서 외국에 수출시켜 한국 부흥사업에, 재건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얼마든지 사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같은 값이면 외국 사람에만 팔고 한국 사람에는 왜 안 파느냐, 한국 사람에게 입찰시켜 최고 가격자에게 낙찰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한 가지 묻겠읍니다. 또 한 가지 고철을 외국에 수출시킨다는 것이 금후에 한국에서 선철을 만들 제철소가 없으니까 외국에 이 고철을 팔어가지고 우리 국내에 필요한 선철을 외국에서 사올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가장 한국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을 살펴 볼 때 제철소가 없다면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 한국에 1년에 선철이 15만t이 필요한데 여기에 3분의 1이 생산되는 공장이 여기에 4만 8000t 생산되는 북삼, 삼화제철소가 있읍니다. 비록 용광로는 소형 용광로지만 여기서 고철을 외국에 수출시키고 만들어 논 선철을 우리가 고가로 사드려 오는 것보다도 국내에서 수집된 고철을 삼화제철에 돌리면 한국에서 15만t이 필요한데 그 3분지 1에 해당하는 5만 톤이라는 것이 우리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이올시다. 그러하니 이 고철을 외국에 팔지 말고 삼화제철소에 돌려서 국내에서 선철을 만들 이러한 계획은 없는가? 셋째로는 이 10만t 문제가 되는데 경쟁입찰을 시키는데 물론 입찰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에 낙찰된 사람이 그 물건을 사게 된다는 것이 아마 경쟁입찰에 대한 원칙입니다. 이번에 38달라 23센스라고 교통부차관이 말씀했지만 그 당시의 일반무역업자하고 상인의 말을 들으면 향항 상사가 미국 사람이 다섯 사람이 경쟁입찰을 했는데 그 때 최고가격은 38달라 23센스라고 말씀했지만 그 때의 최고 입찰가격이 26센스라고 해요. 26센스라고 하면 26센스 낙찰된 사람한테 팔어야만 3센스라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데, 남어지 3센스로서 우리나라에 손해가 미치는데 그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교통부차관 답변하세요. 김용우 의원이 간단한 질문 한마디 있겠다고 합니다.

교통부에 잠깐 물어볼 말씀을 겸해서 물어볼라고 합니다. 거반 교통부에서 대한조선공사에 고철로서 판 배가 있읍니다. 그 동래호라는 배인데 그 배를 조선공사에 팔 적에 얼마에 파셨는가 가격이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조선공사에서는 이 배를 일본에 갓다가 상당한 이익을 냉기고 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통부에서 판 가격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교통부차관 말씀하세요.
아까 질문하신 미국 상사에게만 입찰을 시키게 된 것은 그 때 사정이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 상사에게만 주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무역업자가 많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그이들만으로 입찰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쓸 물건을 보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적게 보내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많이 보유해 가지고 있다가 이 나라 무기생산, 경제부흥 그런데 기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떠한 종류의 철제는 상공부와 협정해 가지고 그 어느 아연제조업자에게 얼마가량 돌리게 급속 준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38불 23선 과 26선이 있었다는데 3선 덜 받고 팔지 않었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그것은 아시지 못하는 말씀이고 다섯 사람인데 최고 입찰이 38불 23선이요 그다음이 33불입니다. 그다음이 25불입니다. 그다음이 22불 그다음이 20불 이러한 정도로 입찰이 들어왔읍니다. 결코 싸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래호라는 수리하지 못할 선박을 조선공사에 판 데 대해서는 오늘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나오지 않었기 때문에 얼마에 팔었는지 그것은 자세히 알 수 없읍니다마는 요 다음에 조사해서 다시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정부 질문에 대해서 공보처, 보건부는 병고로 인해서 오늘 출석치 못 했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 대한 질문은 보류 혹은 취소가 된 까닭에 오늘은 고만 두기로 되어 있읍니다. 백남식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1초 동안만 말씀하겠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정부에 질문해본 결과 하등의 소득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우리가 국회나 정부에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이랬으니 질문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하고 긴급한 일이 있다든지 혹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과 같이 직접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찬성하신다면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할 필요까지 없지 않어요? 그대로 두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