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개정안이 나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가부 판단을 얻기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볼 말씀이 있어서 질문하겠읍니다. 제일 첫째 문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주의 경제체재 로 나간 그러한 헌법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도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바와 같은 이러한 처지, 즉 다시 말하면 전시체재가 그대로 나가고 있고 부흥 단계에 들어가서 자유주의 체재에 맡기기 어려운 그러한 시기, 적어도 자유주의 경제체재에 의한 나라에서도 통제경제 방향으로의 정도가 좀 높아저야 할 이런 단계에 있어서 꼭 자유주의 경제체재로 돌리는 방향으로 개헌까지 하는 필요가 있든가 없든가 그것이 하나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헌법 85조에 관한 문제인데 이 85조는 천연자원에 대한 귀속 문제와 이용 문제 또 천연자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에 있어 가지고서 독점화 할 경향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전번 개정안에 보면은 이 천연자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속했는가 확실한 헌법 규정 없읍니다. 여기서 참고로 다른 나라 최근 입법례를 보면은 1947년 12월 25일 시행된 중화민국 헌법 「제143조제2항 토지에 부착한 광물과 경제상 공중의 이용에 공할 수 있는 천연력은 국가의 소유에 속하여 인민이 취득하는 토지소유권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화민국 헌법에 있어서도 천연자원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꽉 박아 노았습니다. 그다음에 1935년에 제정된 비율빈 헌법 「제12조제1항은 비율빈의 공유에 속하는 농지, 임야, 광업지, 수력, 제광물, 석탄, 석유 및 기타의 광유 일체의 미개발 동력 및 기타의 천연자원은 국가의 소유에 속하여 여기로 국가 소유라고 박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채취, 개발, 기타 이용은 비율빈 시민 또는 비율빈 시민의 자본이 6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나 조합에 한한다. 일체의 천연자원의 채취, 개발 또는 이용권은 2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은 할 수 있으나 다시 2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우리 헌법 제85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잘 제정된 것이 이 비율빈 헌법 제11조제1항입니다. 여기에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로 하는 것을 박았고 그다음은 그 이용 관계는 사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밝혔지만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배제하기 위하여 비율빈 시민이나 비율빈 시민의 자본이 60퍼센트 이상 있는 회사나 조합이 아니고는 이 이용에 관계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밝혀 있고 세째로는 이러한 것은 독점화하기 쉬우니 그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25년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25년마다 갱신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이 최근에 입법례에서 가장 발달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헌법 85조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천연자원의 귀속을 어떻게 하느냐, 천연자원의 이용 관계에 있어서 독점화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이러한 이용 관계를 규정할 때에 외국 자본에 의한 지배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개정안 나온 제85조를 보면 이 점이 하나도 명백히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했는데 법률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의 정치 정세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 지배에 대해서는 어저께 박철웅 의원으로부터서 누누히 이야기가 있어서 더 말씀드리지 아니하겠읍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외국 자본의 도입을 우리가 환영한다고 해 봤자 대한민국의 모든 국제적인 정세가 호전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외국에 있어서의 건전한 자본 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외국 사람들의 불건전한 자본 투자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대한민국이 극히 최악의 경우에 빠진다고 하드라도 이 정도의 돈은 손해 봐도 좋다 이러한 생각으로 해서 불건전한 투자를 해 두었다가 만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가 좋아지면 그것을 미끼로 해 가지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만일 대한민국이 최악의 경우에 빠진다면 집어내버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우려성이 농후하니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약소국가의 처지에 있는 비율빈 헌법 제12조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하니 고려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별단의 고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왜 천연자원을 국유로 한다는 것을 헌법으로 딱 박지 못했는가, 왜 외국 자본의 지배에 대한 배제를 고려하지 못했든가 또 아무리 우리가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찬양한다고 하드라도 이미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될 적에는 거기 나오는 최대의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화 이러한 천연자원과 같은 것이 독점화에 있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결함이 나타나 있다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이고 세계적으로 이미 증명되어 있는 바인데 이 독점화에 대해서 왜 고려를 하지 못했는가 이 세 가지 점입니다. 이 독점화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반증을 들어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최근 입법례를 보면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가장 결함이라는 것이 독점화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있어서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비율빈 헌법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1924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비교적 연대가 묶은 헌법, 이랔 헌법 제94조에도 「천연자원의 독점화를 피하기 위해서 독점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런 것도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중화민국 헌법 제144조에 의하면 「공영사업과 기타 독점의 성격을 갖인 기업은 공영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것은 국민이 이를 경영할 수 있다」 이러면서 여기서도 독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려를 한 것입니다. 194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태리공화국 헌법 43조에도 독점사업에 관계가 있고 현저하게 공공 이익의 성질을 갖인 기업체는 운운해 가지고 오히려 여기서는 공공 이익의 성질보다도 독점사업에 관계되는 이 독점 방지에 대해서 상당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23년에 제정된 더 묶은 헌법 에짚트 헌법 제137조제2항에도 「국가의 자연자원의 개발 또는 공공 이익을 적으로 하는 독점 후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가 나와 있읍니다. 이와 같이 최근의 입법례에 1923년 이래의 각국의 헌법 입법례를 보면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장 독소를 많이 갖이고 있는 결함이라고 지적되어 있어 이 독점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우리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제85조에 있어서는 독점화 방지에 있어서 하등의 고려한 자최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다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87조제2항에 「대외무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현행법은 「대외무역은 국가 통제하에 둔다」 여기다 「대외무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것을 가한 것하고 가 안한 것하고 운영상에 있어서 얼마만한 차이를 정부 측에서는 예상하고 있는가 이 점입니다. 제 개인으로서도 운영상에 있어서 차이를 포착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부 측 설명을 구두로 하는 것이나 문서를 내 놓은 거를 보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는 데다가 어떠한 유안스를 포함시켰는가 알기 어렵습니다. 대개 이 외에도 법률 조항 체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마는 중요한 문제가 이 다섯 가지 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이 단계에서 오히려 통제경제의 색도를 더 농후해 가야 할 이 무렵에 새삼스럽게 개헌을 할 필요가 어기 있는가 하는 것이고, 천연자원을 국유로 한다하는 것과 또 독점화 방지, 외국 자본의 지배 이 세 가지 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또 「대외무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통제하에 둔다」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상에 있어서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점, 이런 점 다섯 가지를 말씀 들려주시고 끝으로 각 신문에나 잡지, 기타의 일반 여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이 정도의 개헌이라면 구태여 반대할 사람도 없겠고 또 반대할 이유도 그리 발견 안 되는 거만큼 미리 일반 민간 학자들이라든지 국회 측과도 사전에 의논을 해 가지고 했으면 더 합리적이고 훌륭한 조항을 만들어 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이 정부에서 제안을 했는가 이 점 아울러서 여섯 가지 점에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가를 쓰는가 부를 쓰는 데 대해서 참고가 많이 될 줄 압니다.

발언 통지하신 분도 여러분 계십니다만 중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답변하는 측으로서도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 가지고 나종에 혼선이 되실 점도 있고 그래서 한 분의 질문에 답변하고 한 분의 질문에 답변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자는 요구도 있읍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질문하신 대로 답변을 듣도록 그런 방침으로 진행하겠어요. 그러면 어저께 박철웅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답니다. 그러니 박철웅 의원하고 엄상섭 의원 두 분에 대한 답변을 겸해서 백 총리를 소개합니다.
먼점 어저께 박철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엄 의원 말씀에 답변하겠읍니다. 박 의원 말씀의 요지는 첫째로 우리 정부의 재정은 대체로 바란스휘터 재정이다,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거를 마추는 데 끝이는 재정이기 때문에 그 재정활동을 통해 가지고는 한 개의 재생산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고루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행정에 그대로 계속 반영될 진대는 자본의 새로운 성장과 또 거기에 의거한 새로운 생산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 인정하시겠지마는 그거는 사실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바란스휘터 재정이라는 것을 목표를 삼아 가지고 그와 같은 재정 정책을 수행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정세가 그것을 불가피하게 했기 때문에 호불호 간에 좋아하든 나뻐하든 막론하고 그것을 강행한 것이지 그것이 아주 금과옥조로 직혀야 할 점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국회 의정단상에서 여러 번 이 문제가 논의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할 무엇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새로운 무엇을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정의 잉여와 또 거기에 부수해서 국외에서 도입할 수 있는 자재, 기술 이와 같은 것이 합치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무슨 유용한 물건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불가피한 소치였었다 우리가 가능한 모든 우리의 힘을 생산에다 집중해서 가겠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하고 그와 같은 체제가 빨리 하로바삐 오기를 국회 여러분이나 정부에서 그것을 대망하면서 이 첫째 대답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관에서 해도 어려울 터인데 이것을 사에다 맡길 것 같으면 더 그 건설하는 데 어렵지 않겠는가, 아마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에 저촉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관에서 건설을 하기는 실제에 있어서 어려운 것입니다. 어저께도 대체 그 점에 대해서 조금 탓치했읍니다마는 관에서 큰 건설을 할 적에 경제재건을 한다고 칠 것 같으면 거기는 그 관에서 그것을 잘 해갈 수 있는 무슨 원동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여기서 말씀하기는 안 되었읍니다마는 아마 강력한 강제적인, 강압적인 힘을 배경으로 하는 원동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힘 강압을 배경으로 한 원동력을 가지고서 경제부흥이라든지 재건을 기도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우리 이 나라 안에서는 그것이 합치가 되지 아니하는 물건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생산의 원동력이 권력이고 압박이고 또 우리 자유세계에서는 그 생산의 원동력은 우리가 내일에 좀 더 잘 살겠다는 각 개인의 그 욕망을 어느 정도 포섭해 가는 데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외국 투자가 많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가령 정치적 독립을 했다고 하드라도 경제 면에 있어서 많은 속박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뜻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을 활동해 가지고 그 우리의 자원 자체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체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제의 부흥을 시킨다는 것은 나의 신념으로는 우리나라의 이 파괴된 현상과 원시적으로 그 전부터 이 전쟁이 개시되기 전부터 있는 그 후진성을 타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후진성에서 빨리 우리가 공업화하고 우리가 근대 산업화한 경제적 기반을 가질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정도의 외국 자본의 도입 이것 역시 불가피한 것이라고 봅니다. 요는 어떤 방식으로 어드른 조건 밑에서 그것을 도입하여 어드른 조건 밑에서 그것을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일후에 여러분과 토의할 점이고 그 원칙에 있어서는 이것을 아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우리의 사태는 급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는 정부에서는 이 헌법을 개정하지 않어도 될 것이고 또 그러면 헌법대로 모든 것을 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나로서는 모든 것은 헌법에 준거해서 실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엄상섭 의원께서 지금 형편이 자유주의보다도 경제의 통제를 생각하고 그것이 좀 더 강화돼야 될 이런 형편인데 새삼스럽게 통제주의를 버리고 자유주의로 가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이 문제는 그 통제라는 이야기의 말 부치기에 달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령 소유권의 정적인 관계, 가령 소유의 정적인 면을 본다고 하면 그 정적인 면에서 동적인 사태로 변천을 해 가지고 거래에 들어갈 적에 그때에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그 경제 질서는 사회 정의를 담보해 가는 그 범위 내에서 해 가야 된다는 그 자본 활동, 소유권 활동을 그 동적 면에서 지향해야 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에 있는 선언적인 이 규정 여기에서 통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질적으로 서로 불가상이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유 혹은 사영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사유, 사영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행동 자체의 외곽에 대해서 가해지는 그 제한을 전적으로 철폐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후 헌법 85조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그 법률을 제정할 적에 우리가 다시 진지한 토의를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문제는 또 법률적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만 여기에 법제처장이 출석해 있기 때문에 또 법제처장의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보충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정부로서는 헌법 85조 개헌법률안에 천연자원 경제력에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의 소유 관계를 명시하지 않었다고 해서 그 소유권이 국유라는 것에서 떠러저 나간다고는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말씀할 것도 없읍니다만 영토와 주권을 가지고 있고 영토와 주권의 지분권적 역할을 하는 그 이용과 채취와 이용 처분에 대해서 법률로서 제정해 나가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가령 외국 자본의 도입을 허락할 것 같으면 그 비율을 어떻게 작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외국에는 헌법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었다, 그 점은 이 경제조항이라는 것이 반드시 헌법에 규정되어야 된다는 것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법률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법률이라는 것은 그때의 정치정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지만 우리의 엄연한 주권을 우리의 빽본으로 해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의 경제선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그려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역시 입법할 때에 국회에서 여러분의 동지를 얻을 것이니까 지금 그것을 다가서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역은 국가 통제하에 둔다 이 현행 헌법에 있는 무역을 국가 통제하에 둔다는 그 자체가 입법적인 것을 이야기 한 것 어느 정도의 기준을 이야기 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 모호한 점이 없지 않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개헌안의 통과를 얻은 후에는 무역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해 가지고 입법사항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터입니다. 만일 법률적 면에 있어서 제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할 것 같으면 법제처장이 더 보충할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법제처장의 설명 듣겠읍니까? 그러면 다음은 안용대 의원 말씀합니다.

박철웅 의원과 엄상섭 의원이 상세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저는 간단히 질문하고저 합니다. 국무총리의 개헌 설명 중에 개헌하는 목적이 첫째로는 국영․공영으로서는 능률이 안 올라간다 생산력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요 둘째로는 외국 자본을 도입하기 위하여 그러한 제도로 고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제도로 하는 것은 과거 경제적 사회주의 체제를 우리 헌법이 취해 왔는데 이것을 자유경제 체제로 변환해야 되겠다는 것이 개헌의 골간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과연 헌법 85조 이하 몇 조항만 고쳐서 과연 우리 헌법 체제에 있어서 과거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자유주의 체제로 들어가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적지 않은 의아를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로 경제조항에 관한 헌법 제6장을 볼 것 같으면 6장의 첫머리에 원칙을 규정한 84조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시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한다는 것이 이것이 뚜렷하게 경제적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였다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 논 것입니다. 이 원칙을 규정한 84조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그 이하 조문만을 개정했다고 해서 자유경제 체제로 드러간다고 해석이 되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헌법 2장 국민의 권리의무에 있어서 18조를 볼 것 같으면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가의 이윤에 균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조문 같은 것은 국무총리가 목적하는 자유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도저이 볼 수 없는 조문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18조라든지 원칙을 규정한 84조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그 이하 몇 조항만 개정해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 자유경제 체제를 채택하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가 이 점이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단순한 개정 이유로 외국 자본을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인가 혹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면서도 단순한 외국 자본을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혹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자유경제 체제로 변환할려고 하는 것인가? 만일 우리나라 경제체제를 자유경제 체제로 변환할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18조나 원칙을 규정한 84조를 개정하지 아니했는가 이 점을 묻고저 합니다. 간단합니다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답변을 듣겠읍니다.
안용대 의원의 말씀에 답변을 올린다는 것보다도 제 감동한 바를 몇 가지 말씀드려 가지고 답변에 대치하겠읍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 일입니다.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데 판장을 치고 옆집이 있고 이 옆집이 있고 또 이 옆집이 있는데 이 집에서 빨래를 너러 놓았는데 그 빨래가 바람에 날려서 옆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그 옆집 대문을 두들기고 들어가서 빨래를 찾으러 왔읍니다 그랬드니 그 옆집 사람이 말하기를 안 된다 들어올 수 없다 왜 들어올 수 없느냐? 이것은 내 땅이야 내 땅인데 토지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땅 밑하고 땅 위에 있다고 그런다 내 땅을 네가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딱해서 긴 장때를 가지고 판장 너머로 집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침해라고 해서 그 집에서 야단을 마젔다는 말을 드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간 빨래를 원 주인한테 돌려주기는 주어야 될 텐데 어떻게 이야기 할 도리가 없어서 그때 법학자들이 빨래가 날러 들어가서 떠러진 집 주인이 소유권을 행사한 것을 권리의 남용이라고 그랬답니다. 권리의 남용이라는 이야기가 그때에 나왔다고 합니다. 권리의 남용이라는 이야기가 점점 발전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그 소유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때의 정세가 무산대중의 발언권이라는 지반을 기초로 해 가지고 그 소유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나온 것이다 어렸을 때에 드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점점 발전해 가지고 우리 헌법 84조에까지 미치지 아니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개헌을 해 가지고 사유와 사용을 인정한다는 문제와 제84조를 존치해 간다는 문제하고는 엄상섭 의원이 말씀할 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저촉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 체제상 84조를 개정하지 않아도 85조부터만 개정해도 우리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원칙에 있어서 어떻게 상충되는 무엇이 없다는 그런 해석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기용 의원 말씀하세요.

이번의 경제조항 개헌안에 대해서 실로 민주주의 국가 체제로 보아서 자유경제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대비해서 정치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제조항, 헌법에 규정된 경제 체제가 무엇인고 하니 현재 2개의 사상의 교류에 의해서 사상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의지해서 이 헌법을 그렇게 제정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상적으로 관련이 되어서 제정된 헌법이 지금 현재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 있어서 모순당착이 있어서 부득히 끄칠려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상에 관련된, 정치에 관련된 문제 더구나 우리나라에 지금 사상전이 치열해서 3, 4개년 동안 삼천리강산이 초토화되고 3000만 국민이 허덕이고 있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오늘날에 개헌안을 제출했는데 이 사상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현재 인푸레가 승등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과연 경제개헌안으로서 우리나라 경제가 과연 정상한 궤도에 올라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지금 말씀한 사상적으로 난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무산 빈곤한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과연 만민평등 원칙하에서 살겠다는 이것을 부르짖는 오늘날에 있는데 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자기의 자유의사, 자기의 자유노력 여하에 의해서 부빈을 자유에 맽기자는 것이 자유경제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상적으로 굉장한 혼란을 이르키고 있는 차제에 빈곤한 대중의 마음을 무슨 방법으로 능히 해 가지고 김일성과 크레므린을 기만당하고 따라가는 것을 무슨 방법으로 회개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지지해서 과연 김일성을 타도하고 크레므린을 타도하고 이 전쟁을 필승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떠한 계획으로서 여기에 대비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저 합니다. 둘째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지장되고 있는 것은 실상 자유경제 정책에 있어서 모든 중요한 기업을 국영으로 하므로서 현재 경제가 발전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바에는 모든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 궤도에서 움직이지 못해서 경제가 발전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예를 드러 말씀드리면 지금 어느 정도 대기업체를 국가 소유로 한다고 하드라도 소기업체에 있어서는 개인의 민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자유영업이 자유경제에 있어서 자유로 운영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을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사소한 기업가들이 자기 자유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서 기업가가 대출을 받을려고 할 때에 원칙적으로는 은행의 지배인 혹은 두취를 찾어가서 대출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는 은행 지배인을 찾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무장관을 찾어가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아요. 무슨 이유인가 은행이 예금이 없어요. 금고가 비어 있읍니다. 구제자금이라든지 혹은 특수한 융자가 아니면 도리가 없다 인쇄판에 돈을 찍어야 돈을 탈 수가 있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국가가 인푸레를 막어 주지 않음으로 이러한 것이 있고 자유를 승인한 개인 기업체가 국가의 제약을 받고 하나도 자유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올시다. 개인 기업체가 현재 국가의 제재와 국가의 모든 국영처럼 되어 가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더구나 커다란 자금을 요구하는 대기업체를 개인에게 준다고 해서 앞으로 자유경제 체제로 운영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면 여러 가지질문이 있읍니다마는 요약해서 개관하면 이 두 가지로 무러도 대답을 개략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묻는 것은 이뿐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 국무총리라든지 현 각의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가 없다고 하면 다시 더 나가서 이러한 것을 능히 모든 사상적인 것을 극복할 수 있고 능히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내 견해가 있음으로 견해를 드러서 이것을 과연 실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내가 묻고저 하는 바이니 다시 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혼란한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암만 국가에서 국채를 발행한다 또 예금을 권고한다고 해서 그 예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채가 마음대로 소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금한 사람이 역시 자기의 의욕이 부과되어서 자기가 예금을 함으로 이익 된다고 하는 자기 의욕이 발동되어야 예금이 향상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나날이 시시각각으로 늘어가는 인푸레는 예금이 안 됩니다. 예금이 나왔자 몇 푼이 안 됩니다.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금해 논 것은 1년 둬봤자 이자가 몇 푼 되지 않습니다. 예금을 한 사람은 어리석다는 말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예금을 가지고 자유 시장에서 물건을 사 가지고 하루 밤만 지나도 몇 배가…… 몇 할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것을 내버리고 누구가 하느냐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역시 국가가 지금 자구 통화를 남발하는 데 있다고 하면 왜 남발하느냐? 행정부는 현재 이 모진 전쟁으로 인해서 안 찍을 수 없는 이런 실정인 줄 압니다. 그러면 과연 전쟁이라는 것은 인푸레를 조장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느냐? 행정부는 인푸레를 조장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고 하나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만약 국가의 비상사태나 전쟁이 이러난다고 하면 전쟁으로 인연해서 국민에게 징발령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자체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그것이 금이 되는 것도 아니요 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돈이 개인의 쌀과 벼와 쇠까지를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국민을 사기하는 그러한 화폐 남발을 하지 말고 차라리 헌법에 부과된 그 징발권이라든지 동원령을 실시한다고 하면 쌀 있는 창고에서 쌀을 가저올 수 있을 것이고 벼 있는 창고에서 베를 가저올 수 있는 것이고 쇠가 있는 창고에서 쇠를 가저올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어찌해서 헌법에 말하자면 위반되는 이러한 화폐 남발로써 모든 국민의 경제를 교란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염려된다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경제를 시정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소득으로써 균형을 맞추는 것이 원칙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공리를 주린다든지 세금을 증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대로 수지균형을 맞출 일예요. 또 전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부담한 비용은 쌀과 옷감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징발권과 동원령으로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라 말이예요.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강력히 국권을 발동하는 것보다 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든 것은 화폐 남발 일로로 나가지 말고 모든 행정을 원칙적으로 운영한다면 이 인푸레를 막을 것 같으니 이것을 실행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는 바입니다. 또 사상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원칙에 의지해서 과연 비행정적 경제, 절뚝바리 경제가 되어서 이 나라에 혼란을 이르키는 것, 자유경제로 돌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찬동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게 하여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만민의 사상을 이 관심을 대한민국을 지지하도록 돌려서 말하자면 김일성과 크레므린을 도괴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무력전과 사상전이 필요하니까 사상전과 무력전이 평행되어서 김일성을 도괴하고 크레므린을 도괴하도록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찌하느냐 하면 의욕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인간은 네 가지의 개성이 있는데 많이 알고 싶은 것,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은 것, 그다음에는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싶은 것, 네째로 자유를 가지고 싶은 것, 이것은 인간 만민의 공통된 의욕인 것입니다. 공산당도 손발을 묶꺼 놓으면 나는 밥도 싫으니 발을 끌러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면 이 네 가지를 정강 정책으로 한다고 하면 김일성과 크레므린에 기만을 배척하고 과연 확고하고 정당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지지할 줄 믿습니다. 그 정책이 별것이 아니라 결국 빈곤이 어디에서 오느냐, 자기가 아무리 지식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경제적 생활을 자기 자력으로 개척하지 못할 때 아무리 자기가 근로를 한다고 할지라도 원래 무식해서 내 지식이 할 수 없어서 빈곤에 빠지는 것이 원인이올시다. 그렇다면 이 커다란 사상전에 있어서 말하자면 만민이 다 지식적으로 훌륭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가질 수 있고 3000만 국민이 다 자기의 자력으로 자기가 살 수 있고 자기의 근로력을 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가진다면 결국 빈곤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을 안 하고 평상시 예산으로 보아서 과반수가 행정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그 행정의 결과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나라의 모든 경제를 파괴하고 모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모든 투쟁과 분열을 조장하는 데 불과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문교행정을 곤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며 우리나라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하드라도 기대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 재정행정과 대비해서 확고한 사상으로 김일성과 크레므린을 붕괴할 수 있는 것이 확실히 문교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국민학교를 통해서 중학, 전문, 대학에서 매년 몇만 명씩 나오는 사람들이 과연 쌀을 만들고 공장에 가서 베를 짤 수 있는 사람이냐, 관공리를 요구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학교를 나온 사람이 면서기를 할려고 하지 고향에서 쌀을 만들고 베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볼 수 없으며 더군다나 중학, 전문을 나온 사람들은 고관을 꿈꾸고 산업에 머리를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문교행정의 졸렬, 그 문교행정의 졸렬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문교행정을 통해서 만민이 다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생산 기능을 가지도록 할려면 만민이 다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생산의 길로 나가도록 운영하지 않으면 군대가 100만 명이 된다고 하드라도 이 나라의 경제가 부흥될 수 없고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부활이 될 수 없을 것이고 관공리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이 투쟁과 분열을 막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교행정을 통해서 만민이 다 평행하며 협력하여 이 나라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재생시키며 이 나라의 분열과 투쟁을 잘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각오가 있으며 그러한 의도가 있는지 몇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노기용 의원 말씀이 자유기업체를 가질 것 같으면 그 대중에 주는 사상적 영향, 그 대중의 마음을 어떻게 포착해서 세워 나가겠는가 과연 염려되는 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본 활동에 대한 제약은 기위 헌법상에 있고 사회 입법을 통해 가지고 근로하는 대중에 대한 그 보호의 방책은 다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두려워할 것은 자본이 확실히 양지쪽 태양 빛에 나와서 공명정대하게 그 태양의 빛을 충분히 쪼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적에 그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의 오해라고 할까 이 같은 것이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자본의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것만은 여러분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저는 차라리 이 자본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 혹은 근로대중 일반 사람의 사회입법적인 면에 있어서도 소홀히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령 자본을 더 많이 도입하고 국내에 숨어 있는 자본이 더 양지 밖에 나와서 충분히 활동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대중은 이것을 환영하고 일터를 얻은 환희에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위 도혈정책, 소위 스웨텐이라는 정부에서 조장한다는 그와 같은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근심에 끄치지 않을까 ,지나친 근심에 끄칠 줄로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기업이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로서 은행의 융자안을 들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노 의원 말씀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더욱이 금융기관의 사유․사영을 조장하는 것이 관의 간섭을 배제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것보다도 일층 나가서 은행이 융자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해 주는 길로 가는 것이 더 일층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교행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우리가 생활기반, 경제적 기반이 없이 모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아마 허사일 것입니다. 일선에 있는 100만 공산대군이 대기하고 있고 우리의 지금 곤란한 처지는 제가 여기서 누누히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 면에 있어서 전 자본이 좀 더 활발히 진행될 때에는 그때에 나오는 우리의 자본의 축적이 모든 문화사업 면에 있어서 꽃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최원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 헌법 개정의 이유에 있어서 수긍할 점도 있고 또한 내 마음에 의심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 있어서 모든 농촌과 도시는 폐허하고 모든 생산이 하나 없이 위축이 된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최대다수의 사람이 최대의 행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소위 오늘날까지의 이념적인 사회주의, 이 국가사회주의 이념에 비슷한 헌법을 현실에 맞도록 해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일보를 후퇴한다 하드라도 진정한 우리 민족이 최대 행복을 누린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 헌법을 자유경제로서 환원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 사람은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을 개정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저는 수긍합니다마는 정부 당국에서 말씀하시는 이 헌법을 개정하므로 인해서 외자를, 외래 자본을 도입하는 데 가장 사닥따리가 될 수 있고 첩경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어제 정부 당국으로부터 드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외자를 받는 데에는 나는 지금까지의 내 생각으로서는 한 가지의 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자는 어떠한 외자냐? 유엔의 정신하에서 이 세계 어떤 방방곡곡에든지 구차한 나라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구차한 나라에서는 거기에서는 공산주의의 온상이 되고 공산주의의 온상은 구차한 나라에서 발전이 되므로 해서 이 세계 어떠한 지역에 있어서든지 구차하고 가난한 나라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를 도와서 풍족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유엔정신이라고 해서 우리는 유엔의 원조를 얼마든지 많이 받으려고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차한 우리로서 그러한 원조를 받을려고 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정부나 국민이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조 이외에 지금 정부의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개인의 외국 자본이 우리의 자유경제를 파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개체 개체의 기업체에 투자가 되는 이러한 말씀으로 저는 듣고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 그러한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것으로는 국가적 원조가 아닌 개인의 개체 개체의 기업체에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제가 아직까지도 예정하고 있는 그내머리, 말하자면 외국 식민지 정책에 의한 동구이라든지 혹은 인도에 동인도회사와 같은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원체 약한 우리 민족으로서는 그러한 기우를 또한 이 사람이 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대단히 머리가 보수적입니다만 미국의 자본이 영국에 들어가서 모든 시설을 한다고 하여서 영국에서는 반대도 있었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영국의 자본이 되어버렸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들었읍니다. 마치 영국과 미국의 그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그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의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국회의원이 그것을 이해한다 하드래도 우리 많은 국민에게 이것이 과연 얼마나한 정도로 이해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또한 위정자로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 외래자본이 우리의 개체 개체의 기업에 투자된다고 하는 거기에 있어서 금후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을 갖다가 잘 계몽하고 또한 지금까지 가젔든 이념을 일소시킬만한 이러한 열의와 지도 이념을 갖었느냐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 대통령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외래세력, 외래세력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외래자본이 우리의 기업에 침투될 때에 우리의 경제가 그 사람네의 경제에 좌우될 때에 우리는 과연 외세에 부닥치는 이러한 염려가 금후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는가 안 했는가 이러한 것을 정부 당국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빈곤이 의문을 낳고 의문은 사상의 변천을 가져오기 때문에 만일 빈곤한 상태가 계속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공산당의 온상이 되고 이 공산당의 온상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우리는 모든 물자와 자재를 동원해서 공산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제에 우리가 외국의 원조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외국의 원조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미국 국내의 실정은 어떠하냐? 미국 국내에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착잡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어저께 말씀했읍니다만은 30억 불의 전쟁 피해가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유엔 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원조는 앞으로 3년 내지 4년에 10억 불밖에 예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의 국유의 생산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축, 저축을 가지고 우리 경제를 가령 1945년 수준에 가져간다는 것도 아마 여간한 고난이 앞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해 가는 방법 여하에 달렸지만 그냥 덮어놓고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아마 어려울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안이 예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을 이렇게 고칠 것 같으면 외국 자본을 유도하는 데에도 대단히 편리하다, 즉 껍풀을 베껴서 들어올 문을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물론 그것이 이 개헌안을 제의한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아마 중요한 일부분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현실에 입각해서 입법부의 여러분과 행정부가 늘 연합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미국 국내에서는 미국 국내의 잉여 자본을 외국에 내보내는 데 있어서 정부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한다 이런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기에 호응해서 토이기의 국회에서는 지나간 1월 19일에 외자도입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외자는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토이기를 근대화하고 그 후진성을 제거하는 데는 외국 자본은 절대로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조건을 들기를 거기에서 난 이익은 송금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하는 데까지 지금 나오는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려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불안정상태에 있어서 얼마만한 새 자본을 여기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차라리 우리 논의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것을 해 나가는 문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여기에서 작정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정부에서는 그 점은 그렇게 과히 염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질문은 질문에 그쳐야 될 줄 압니다만은 대체토론에 또 근사한 점도 있읍니다만은 본인도 미리 의원 동지 여러분 앞에 양해를 구하고 우리 국민생활과 가장 척수가 가까운 이 경제 문제 조항에 대한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여지를 알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몇 가지를 사뢰겠읍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난리 통에 허덕이고 있는 백성을 이 백성한테 죽을 먹이느냐 국수를 먹이느냐 밥을 먹이느냐 떡을 먹이느냐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경제조항을 종래에 5, 6개년 해 오든 것을 한번 체재를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 개정 조항은 공고일 이래 각 지방에 모든 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있는 이 마당인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원칙적으로 난리 통에 의거해 가지고 전쟁으로 기인되어서 일부 치부한 분들의 민족자본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 민족자본 축적에 대한 여러 가지 동태, 거기에 대한 성분 여러 가지를 심각하게 조사해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러한 점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니 지금 헌법에 명시된 전기, 수도, 기타 공영을 위주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외한 기타의 귀속사업체가 허다히 불하되고 있는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자본을, 가령 열을 가산해 놓고 생각하면 2 내지 3에 가까운 자기 실력의 다음에 믿는 것은 혹은 원조로 도입된 물자 혹은 금융기관의 대충을 빙자 삼어 가지고 불하를 받고 있읍니다. 숫자의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놓고 감당 못해서 지금 마비상태에 있는 처소가 한두 군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업을 다시 이것을 동태를 살펴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결국 아무런 실력과 정의도 없이 자기의 명의로 딱 불하는 얻어 놓고 나가지 못할 때 여기에 대한 처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사회부장관이 안 오셔서 대단히 섭섭합니다마는 겸하여 총리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국가에서 공영하는 기관에 대한 그 이데오로기와 내가 돈을 주고 샀다는 그 개념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본인이 영등포에서 어제도 오늘도 줏어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엄연히 노동법에 의거해 가지고라도 집단적으로 해고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한다든지 해당 사회부라든지 여기에 통고가 있어서 나가야 될 텐데 내가 돈 주고 산 방직공장이니 내 마음대로 내가 해고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누가 잔말을 하느냐 무엇이냐 하고 하로아침에 방직공장 직공 500명 중 300명을 한 시간의 여유말도 없이 해고하고 목을 잘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 주고 사서 운영하는 공장에 내가 나가라면 나갔지 무슨 잔소리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오랜 기간에 있어서 나올 문제이고 거기에 저는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눈이 있어야 삽니다. 전기가 있어야 또한 식별할 수도 있읍니다. 배전회사에서는 발전회사에 기위 완납을 했고 발전회사에서는 배전회사의 수금이 안 되어서 발전에 일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 중요한 업체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총리께서도 누누히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고 기업인으로 하여금 기업욕을 왕성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이번의 이러한 자유 체제 밑에서 국가의 모든 생산의 기간이 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민영을 해보자 이러한 이 문제가 나는 여러 선배 의원께서 외래 자본에 대한 말씀을 했기 까닭에 외래 자본에 대한 문제 자체보다도 민족자본을 가지고 있는 민족자본의 이 성분을 가진 분들이 참으로 진심 진의로 애국 애족하는 신념에서 이러한 국가공영체를 위해서 매낄 수 있을까 없을까, 또한 모든 행정력이 어저께 박 동지도 지적했읍니다만은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국가의 경제체제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 마당에 지엽적인 법률로써 어떠한 축재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세원을 배정시켜 가지고 그 세원을 흡수하게 되면은 모든 사회경제 체제는 균형을 가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날 일상 징세 사무가 국민이 기대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완벽을 기할 수 있느냐…… 일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의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알기는 합니다마는 이대로 이제 아무러한 여기에 신념이 서지 않고 확연한 목표가 서지 않는 개헌을 해서 도리혀 일반 서민으로 하여금 경제적인 수난을 면치 못한다면은 충분한 여기에 고려가 있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상 물은 몇 마디에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광섭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몇 마디는 잘 들었습니다. 영등포 공장의 해고 문제라든지 혹은 전력회사의 문제라든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이 지금 현행대로 되어 있다고 이런 문제가 난 것도 아니고 우리 헌법을 개헌한다고 이런 문제가 전연 안 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이렇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입법 면에 있어 설라며는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헌법의 사회균등의 면을 살려 가는 방향을 그 운영에 있어서 제약을 가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헌안의 골자로 볼 것 같으면 모든 것이 법률에다 이양을 했고 지금 여기에 뚜렸이 무엇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내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다음에 그 법률을 만들 적에 우리가 앉어서 서로 토의해 가지고 일해야 할 것인데 정부의 의도만은 좌우간 사자본의 활동을 활발히 하자 또 외국 사자본을 될 수 있으면 국내에 도입하자 하는 것이 지금 이러한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사자본 혹은 국외에 있는 사자본의 활동을 자유롭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사회문제 혹은 사회입법이 여러 가지 저촉되는 문제가 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에 가서 조정해 가지고 해결해 나갈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문호를 개방해서 여기에 경제부흥을 빨리 촉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주저하고 당황할 바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성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기본을 갖다가 규정지운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것을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 하고 간단히 고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이것을 정하는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3분지 2의 투표를 얻지 못하면 이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규정지운 것은 이 법이 국민의 권리를 또는 국가의 모든 그 기본을 여기서 규정지었기 까닭에 이것을 존중하고 그렇게 간단히 고쳐서는 안 되겠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에서는 이번에 이 개헌에 있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연 이 개헌에 대한, 즉 헌법에 대한 존중한다는 의미를 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적어도 이 개헌안을 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그 중대성을 인식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행정부 자체가 솔선해서 여기에 대한 설득과 성의를 표는 해야 할 것입니다. 한데 오늘만 하드라도 개회가 된지 30분이 지나도록 정부 당국이 여기에 출석하지 않었다 이런 행동은 이 헌법 자체를 존중히 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규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제6장의 제84조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이 원항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제2항에 가서 「명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기본 이념에 비추어 가지고 제86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분배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이 규정을 이용해 가지고 제헌 당시에 농지개혁을 단행했든 것입니다. 그 후 6년간 우리 정부에서는 이 85조나 87조에 규정된 사업에 대해서 실행 면에 있어서 얼마나한 노력을 하고 이것을 실행하기에 전력을 해서 해본 예가 있느냐 제가 볼 때에는 정부 당국에서 이 헌법의 기본 규정이 되어 있는 이것을 그동안에 실행을 보지 못했다 저는 단안을 내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86조를 실행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소위 자본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주들은 몰락시켜 버렸고 그 4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경제적 혁명을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개헌은 단순히 법문의 한 부문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84조에 규정되여 있는 근본이념을 혁명적으로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번 개헌은 경제적인 혁명을 도발하는 것이다 이 85조만 보드라도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을 국유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공공 필요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에 의해서 행한다 이것을 고치는 데 있어서 자원력의 처분,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은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었 다르냐 하면 국유로 한다는 근본 그 소유권의 규정을 무시했고 「다만 공공성의 필요에 의하여」라는 것을 삭제하는 데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85조의 특허를 할 수 있고 특허를 취소할 수도 있는 이것을 법률에 정한다 할 것 같으면 임의로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갓다가 고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다만 아까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 외국 자본을 도입하는 데 필요하다 이것이 외국 사람이 볼 때에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정한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위험의 도가 높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릅니다만 이 법률에서 정한다는 이것을 고치는 개정안에도 법률은 무었이든지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것을 고친다 했자 실지에 있어서 효력 면으로 보아서는 하등의 중요한 의미는 내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바꾸어서 이 85조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묻는 말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확실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법률로 정한다는데 저는 큰 중대한 관계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고 그냥 법률로 정한다 이러면 문제는 의원의 4분지 1 수를 가지고 이 법률을 고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의석을 볼 것 같으면 46명의 표를 얻으면 법률로 무엇이든지 규정할 수 있는 이런 간이한 행동을 여기여 규정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 헌법의 존엄성에 비추어 가지고 3분지 2가 아니면 갈 수 없다는 이것을 약화시켜서 그때그때 간단히 법률을 고침으로써 모든 것을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러는 것을 규정짓는 사실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외자를 투입하는 데 있어서 정부 당국에서 요전에 기획처장이 발표한 것을 보면 외자를 40퍼센트 이상은 용허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재국장의 설명을 보면 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어제 박철웅 의원이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실지로 여기에 외자가 드러와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할 때에 누진되는 그 자본이 누적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만일 외자를 40퍼센트 이상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럴 때에 실지 면을 보아 가지고 민족자본이 60퍼센트를 담당할 수 있는 부문의 사업이 몇 까지나 되느냐, 만약에 민족자본이 60퍼센트를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 민족자본이 외자를 도입하지 않어도 능히 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일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있어서 우리 민족자본이 그 60퍼센트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냐 만약에 앞으로 이런 거대한 외국 자본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근소한 부문에 외자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하등의 효력을 나타내지 못할 터인데 이것은 무엇을 규정하느냐 또는 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한다 그러는데 이 20년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법률로 어떻게든지 수정할 수 있지 않느냐, 만약 정부 당국에서 이것을 40퍼센트로 규정한다든지 20년의 기한을 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째서 헌법에 그 명문을 명시함으로서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실 의도를 가지시지 않었나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85조의 개정안을 보면 형식은 그대로 넘어가지만 이후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4분지 1이면 정부 당국이 의도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는 간편한 법을 만들어 놓고 마는 결과를 가저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때든지 의회의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정확하고 국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은 믿고 있읍니다마는 요사이 지방 정보를 듣드라도 국회에서 국가를 위하여 투쟁한 찬연한 역사를 낸 의원들도 대개 이다음에는 당선되기 어렵다고 하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요다음에는 어떻한 인물이 등장하느냐, 대개 지금 출마하는 사람을 보드라도 현재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이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이 당선할 수 있다고 이런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나종에 이 법률을 어떻한 방향으로 쉽게 이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개헌은 경제에 대한 일대 개혁으로 생각하셔서 신중히 조처할 그런 성의를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대단히 황송한 말씀입니다마는 11시에 나오면 대개 맞었기 때문에 11시에 나왔는데 30분 늦었다고 꾸지람 하시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주의의 말씀을 감수하겠읍니다. 그런데 가령 경제에 대한 조항은 헌법에다 이 경제에 대한 조항을 규정한 나라도 있고 또 규정하지 않은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일본 같은 나라를 보면 경제에 대한 조항을 전부 법률에다 이양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3분지 2의 숫자를 가지고 작정할 수 있는 45명이라든지 50명으로 작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 주는 것이 곤란한 것 같은 인상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국가 민족에게 해롭게 될 것을 자꾸 맨들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령 인식의 대상이 상치되어 가지고 착오, 오인, 오해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국회에 계신 여러분이 다시 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후에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데 대단한 염려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차라리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고 외국 자본을 들어오라고 하면 얼마만한 자본이 들어올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우며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 의회 밖에 많이 있지 않을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정부에서 특히 여러분이 그분의 역량과 애국심을 존중하시는 이승만 박사께서 과거 국가민족을 위해서 오래 투쟁했고 그분이 지금 집권하고 계신데 그와 같은 법률로 길을 열어 가지고 어떻게 쉽사리 무슨 일을 해보자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시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지금 질문하실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일 남어지 두 분 질문을 마치고 대체토론 후에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이 두 분 외에는 발언을 허락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