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제 소선규 의원의 동의로서 남북 총선거에 관한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는 일이 있으니 외무위원회에 이것을 맡겨서 대통령 각하를 뵈옵고 한 번 국회에 출석하셔서 그 말씀을 듣든지 나오시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외무위원이 가서 말씀드려서 더 자세히 알아 가지고 보고케 하라는 결의가 있었읍니다. 바로 오후 3시에 외무위원회가 모여 가지고 토의한 결과에 외무위원 중에서 이갑성 의원, 이용설 의원, 박충식 의원, 황성수 이렇게 네 사람이 선출되어서 네 사람이 대통령을 뵈옵고 한 번 국회에 나와 주십사 하는 청을 하든지 오시기 어려우면 저의들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로 해서 즉시로 경무대로 연락을 했읍니다. 그랬드니 그때에 장기봉 비서와 유 비서가 하는 말씀이 그저께 말로 내일입니다. 그러니 어제는 각하께서는 출타하시니 모레 즉 오늘 오전 9시 반에 들어오시요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읍니다. 그리고 들어오기 직전에는 한 번 전화 연락을 다시 하고 들어오시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니 어제는 기다리고 오늘 아침 9시에 모여서 9시 15분 경무대로 전화를 걸었읍니다. 전화를 거니까, 거러서 ‘황성수입니다’ 하니까 여기서 말하기 전에 ‘요전의 9시 반 들어오시기 전에 전화하시요 한 것입니까’ 하고 ‘그런데 지금 긴급 국무회의를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긴급 국무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못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겸해서 남북총선거에 관한 대통령 담화 내용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직접 □테이슨에 있어서 더 상세한 설명을 담화를 발표하셨으니 오늘 아침 신문에는 나왔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신문에 미리 읽었읍니다. 그래서 담화를 보았읍니다마는’ 그렇게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정도가 오늘 아침까지의 지난 경과입니다. 이것을 결말의 보고로 들어주시든지 중간보고로 들어주시든지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거기에 대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 중에서 물어볼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린다는 것보다도 보고를 하나 들어보자는 의미에서 나왔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1개월, 2개월 가량이 되었읍니다마는 선거구에 있어서 갑․을구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선거하자 이러한 개정안을 낸 것이 약 1개월 전입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에 돌아가지고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회기도 며칠 안 남어 가지고 만약 이것이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 법안을 80여 명이 찬성한 법률안이고 혹은 그대로 보류되거나 혹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지는 것입니다. 해서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오늘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의 심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이 통과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일반선거구에서는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대단한 여론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최원호 의원으로 말씀이 계신 것은 전번 임시회기 때에 최원호 의원 외 80명으로서 제안된 민의원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그 가운데 갑․을구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이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돌아왔읍니다. 그래서 전번 회기 내에서는 시간관계로 인해서 이것을 심의하지 못하고 금번 회기 내에 이것을 심의하기 시작했읍니다. 이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제 최원호 의원이 제안한 한 조문에 한해서만 우리가 수정을 가할 것이 아니라 제 참의원선거법을 심의하고 있는 것이 금번 회기 내에 불원 통과될 것이 확실시됨으로 참의원선거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민의원선거법도 조문으로나 거기에 부수해서 개정을 요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최원호 의원이 제출한 이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대폭 수정을 가할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대책을 강구하자 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주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소위원 3인을 내어서 그 3인으로 하여금 민의원선거법 전체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한 번 강구해 본 일이 있읍니다. 이래서 이 소위원에서는 이제 1주일을 계속해서 심의를 한 결과 갑․을구 폐지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고지제 채택관계라든지 또 기탁금 관계라든지 선거운동 정화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문에 거처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심의를 거처서 내무위원회에다가 제출해서 어저께 내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토의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문제를 내무위원회에서 토의한 결과 이러한 양론이 있읍니다. 일부에서는 이 최원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상당히 시간을 촉구하는 이러한 긴급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음 민의원선거가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3,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러한 긴급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원호 의원이 내놓은 것은 현 민의원들에 있어서 중대한 관심사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모든 운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전반적에 걸쳐 가지고 이 안을 제출하기보다도 최원호 의원의 제출한 이 한 조문만 가지고 본회의에 금번 회기 내에 제출해서 가부간 결정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내자고 주장하는 것과 또 한 부분에서는 그럴 것 없이 요번에 참의원선거법이 곧 통과될 것이니까 참의원선거법 통과를 보아서 이제 전반적에 걸처 가지고 이것을 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심각한 토의가 있었읍니다. 있은 결과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참의원선거법을 통과를 보아 가지고 이제 전반적에 걸처 가지고 이것을 내자는 이것이 결정이 되었든 것입니다. 이래서 모처럼 최원호 의원이 제출한 이 민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은 갑․을구 폐지안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회기 내에는 내무위원회에서는 도모지 심의해서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불과 회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께서 다시 본회의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기 전에는 금번 회기 내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되기가 어려우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정한대로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대한금융조합연합회 도입 비료조작비 정부보증융자동의안입니다. 이것을 상정해요.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오위영 동지가 심사보고를 하십니다. 오위영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