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람은 이 노동기준법안을 찬동해 가면서 혹은 수정할 것도 있다고 봅니다. 대체로 이 법안은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 기준법안에 내포되어가 있는 그 정신이 공산당의 말하자면 계급투쟁의 의식을 말살시킬려고 하는 그러한 입법정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까닭으로 이 법안은 찬성할려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공산당하고 싸우고 있읍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 우방의 모든 개인이 손을 마주 잡고 머리를 대가면서 어떻게 하며는 이 공산당의 교착 한 이 이념과 전체주의적인 이러한 사상을 그 사상의 침해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군사적 방면에서 전쟁을 하는데 일반 군사가에게 맡긴다고 하드라도 우리로서는 우리의 이념에서 우리의 사상에서 공산당의 이념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이념을 우리는 어데까지 가지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리라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법안을 나는 찬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근일에 우리 국회에서는 노동조합법을 만들었고 노동위원회법을 만들었고 쟁의법을 만들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이 우리 국가가 이 노무자 계급에 경의를 표하고 또한 그들의 지위 향상과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참 최대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러한 정신에서 모든 법이 지금 제정되어 있읍니다. 그중에도 이 노동기준법이라는 것은 마치 제가 비유해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동조합법, 쟁의법, 노동위원회법 하는 이러한 것들은 한 기관차 한 기관을 만드는 데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 기준법은 그 기관차를 실릴 수 있도록 하는 레루를 만들자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 기준법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일전에 아이젠하워 정부의 정책을 어데서 얼핏 보았읍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말이 써 있는 것을 나는 지금 기억하고 있읍니다. 세계의 열강 열국 가운데에 한 나라만이라도 좋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이웃나라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 하는 이러한 말을 들은 것을 나는 듣고 있읍니다. 하물며 한 나라, 한 민족, 한 집, 뒷집, 한 공장 안에서 말하자며는 베니스 상인과 같은 교활한 자본가의 수단, 사생활에 그러한 퇴폐되는 그러한 개인이 혹은 그러한 부부가 나는 하나도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반면에 그 나라의 일 부부로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멕여 살린다고 하기보담도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지도 못하는 많은 다수의 근로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판국을 이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다시 두말할 것 없이 공산주의를 부식 하는 것이 될 것이고 가만이 둔다고 할 것 같으며는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다고 한 것 같으며는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입법조치를 해 가지고서 곤쳐야 되겠읍니다. 나는 아담 스미스가 말한바 자유주의의 혹은 자유경제적 계급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를 규정해 버린 그러한 완고한 자본주의를 시정하는 동시에 또 근로자는 계급투쟁만으로서 살 수 있다는 이러한 전체주의적인 공산당의 이념을 이 입법, 이 기준법안에 내포되어가 있는 그 정신을 볼 때에 어떻게 하든지 이 법을 통과해서 우리가 만든 기관차가 그 레루를 달려 보게…… 나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국의 노동사를 얼핏 보드라도 아주 계급투쟁의 장본인인 맑스가 30년 동안이나 노동자를 선전하고 계급투쟁을 일삼고 「계급투쟁만 하면 너는 살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말을 했지마는 30년이 지난 말년에 있어서는 맑스는 자기의 가졌던 이념에서 착각이 생겼읍니다. 암만 계급투쟁을 해라, 혁명을 해라 해보았자 영국노동자는 까딱 듣지도 않고 그대로 온건한 발전을 해 나갔읍니다. 최후에 있어서는 영국, 미국은 계급투쟁을 하지 아니하드라도 그들은 자기네의 권익을 잘 유지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년에 죽을 때에 가까이 되어서 그러한 자기의 사상을 굽히고 말았읍니다. 이것은 영국의 예지마는 나는 영국 노동의 입법정신이 극히 적의했다는 이러한 것을 나는 일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다만 한 사람이라도, 다만 열 사람의 가족이 있다고 하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법다운 법대로 기준법을 만들어 두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 또한 첫 계단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법을 찬성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광균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는 본 법안을 대체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 타당치 않은 말씀을 합니다. 본 법안 제1조에는 본 법은 근로자의 생활 향상을 보장하므로서 목적한다 해 놓고 그 목적을 위해서 제2조에는 본 법은 근로자 생활의 최소한의 보장을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2조에는 근로자 생활의 최저선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최저선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릇 100여 조에 걸치는 각 조항에 있어서 한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근로시간을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휴식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건시설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양비는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의료보상은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장사비는 이러한 액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등등의 조항이 모두가 근로자 생활의 최저선을, 최저한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근로자 생활에 영향이 많은 임금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흐미하다고 하는 것보다도 전연 이 기준법의 모든 의미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임금이라고 하는 조항에 있어서는 사회부장관이 필요가 있으면 보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장 모든 조항에서 문제가 되는 노동자의 태세를 갖추어야 될 만한 이 임금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한 최저한의 보장선이 없다는 것은 심히 타당치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항산 이 없으면 항심 이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노동자는 최저한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통 항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 항심이 없으므로 말미암아서 노동쟁의는 오히려 이 법이 실시되므로 말미암아서 더 도발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그 사업은 항상 동요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임금에 관한 조항, 다시 말하면 제36조는 당연히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부장관은 임금을 일정한 사업이나 사업장 내에서 최저의 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업자로 보드라도 그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목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에 관한 목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에 관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최저 목표가 되어 가지고 그 최저의 목표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기업자라도 안심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최저한의 목표가 없이 기업을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항상 기업주도 노동자의 불안으로 말미암아서 동요를 일으킬 염려를 항상 하고, 따라서 그 기업은 운영도 불안한 지경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반드시 제36조 임금에 관한 조항은 사회부장관으로서 일정한 사업과 일정한 사업장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회부차관이 안 계셔서 몇 마디 못 드리겠읍니다만 사회보건위원회에서도 잠깐 참고 될까 해서 올라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이 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실시하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런 말을 여쭌다는 것은 조계 라고 봅니다마는 사회부차관이 오늘 아침에 제시한 표에 의하면 5인 이상의 사업체 또는 직장이 대개 4500여 개소라고 되어 있읍니다. 4500여 개소의 수는 반드시 이 법을 실시하므로 말미암아 개중에는 이 법을 지킬려면 운영에 심히 곤란한 점이 있지 않을가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실은 할 수 없거니와 다음으로 정부에서 혹은 국회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생각할 것은 여기에 이 기준법을 실시하는 데 이바지시키기 위해서 기업체 혹은 사업단체법 그러한 법안을 만들어서 사업체로 하여금, 기업체로 하여금 이 기준법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해보상이면 재해보상의 기금 안정성, 그런 재정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단체 법안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컨데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것을 구상해서 속히 그런 법을 만들므로서 사업 운영의 진전은 도모하도록 하기를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지금은 남송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근로기준법안을 토의함에 있어서 우리 입법부가 행하는 것은 현실을 떠난 정치는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법안에 대한 검토는 유구한 역사가 흐른 한국의 실태로 보아서는 반드시 이 기준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근로자의 이익은 도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실태가 이러한 기준법안을 준수해 가지고 수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법안을 통과한다고 하면 첫째 우리 입법부가 생각할 것은 행정부에 대한 우리 국가공무원의 대우가 이 법안에 준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첫째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사회부가 이와 같은 법안을 참작해 가지고 나가는 일면만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전체 면을 생각하여 공무원의 대우가 시방 현상을 유지해 갈 수 있는가, 정부가 국가공무원의 대우가 완전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단적으로 입법을 행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 현 연도 예산안에 4조 2000억의 적자를 시방 내고 있는데 이 적자가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이러한 사태에 빠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한 뒤에도 국가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지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알력과 따라서 우리 국가전체 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방향으로 도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국가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 사태하에 생산업자에 대한 이윤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키고 아래로서 이 공무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아니 모든 사용자에 대한 대우를 원만히 해 나갈 수 있는 재정을 보유할 수 있느냐, 또한 사회부가 이런 안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사회부 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한국의 생산업자가 유지 가능한 한도에서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는 숫자를 내놓을 수 있느냐. 이제 사회보건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현 사태 하의 생산업자가 도저이 유지해 나가지 못하고 나날이 간판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사태하에 봉착하고 있는데 주무부의 감세 사정을 본다고 하면 나날이 그 기업체를 조사하기에 징수를 하는 것보다도 그 기업체를 조사하는 데 분망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문을 검토해서 한국에 있는 생산업자가 우리도 국가의 의무를 다 집행하고 또한 아래로 사용인은 지금의 욕망을 충당할 수 있는 이러한 사태에 놓여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검토할 때에 한쪽으로서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전력은 부족하고 또는 따라서 생산업자에 대한 파멸 상태에 이미 봉착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논할 여지가 없이 우리 한국의 사태가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피차 다 아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이제 약한 쪽을 돕는다, 즉 사용자에게 편든다면 모든 것을 해 줄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자 자체가 누구를 막론하고 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따라서 원만한 생산을 하기에 만약에 인색한 생각을 갖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기업자는 이 세상에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아무래도 기업자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애끼는 것은 암탉이 병아리를 애끼는 모양으로 애낄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만약 애끼지 않는 사업체는 그 사업을 유지 못 한다는 것도 피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욕망이 있어서 현재까지 한국의 사태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도 견디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할 때에 비로소 외국의 원조를 얻는 국가, 우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화폐를 지금 발행할 수 있는 한도까지 발행하고 그래도 못해서 적자를, 4조 2000억이라는 적자를 시방 우리 손앞에다가 놓고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현 국가 사태가 이제 개인 개인 업자에 모든 것이 유효하고 이 욕망을 다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이 시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입법부에서는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면 좋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입법을 해 가지고 모든 행정을 편달하고 따라서 입법이 말단에까지 침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말단에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제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입법호홉 을 친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에 대한 진의로서는 저도 120퍼센트 찬성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우리 국가를 향상시키며 따라서 수십 년 이래 내려오는 착취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든 노무자, 근로자에 대해서 일대 복음을 전달할려고 하는 것을 피차에 삼천만이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전폭적으로 찬성은 하나 이 현실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떠나서는 도저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은 법이 실제 면에 있어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할 때에 비로소 우리 국회 입법부로서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서 이제 근로기준법안은 우리가 외국의 원조를 얻고 이제 당면하고 있는 국가가 노심초사하고 삼천만이 노심초사하는 신년도의 4조 2000억에 달하는 이 적자를 보전한 다음에 비로소 우리 한국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소생하는 날에 이르기까지 이 법안을 보류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언 통지하신 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더 말씀 할 분 있에요? 없으면 2독회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대해서 누가 제의하세요.

지금 남송학 의원은 4조 2000억의 적자가 해결되고 그 뒤에 주로 다른 기업체에 대한 재정적인 조치가 확립될 때까지 보류하자고 하는 말씀을 하시었읍니다마는 저는 이 의견과는 조곰 달리합니다. 남 의원이 주장하다싶이 우리 헌법에 의거하거나 또 진실로 물론 전시하라고 할지언정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은 파센테이지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정으로 봐서 응당 빨리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이런 긴급한 문제를 예측은 됩니다마는 막연한 시일로 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의사진행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보류는 보류입니다마는 우리가 과반에 예산조치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 본회의에 제시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읍니다. 그중에 공무원에 관한 처우개선 문제를 기구의 재검토와 아울러서 곧 급속한 시간 내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국회의 의사가 표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금반 실시할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든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를 해 가지고 우리 국회로서 가장 크고 가장 긴급한 이 모순을 단시일 내에 꼭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임에 비춰서 여러분이 국정감사 시 그간 이것을 다소간 고려에 두고 여하튼 제1독회 계속을 국정감사가 종료되어서 다시 재개되는 국회에서 2독회에 넘기는 것을…… 여러 번 지적했읍니다마는 과거 국민생활개선법처럼 곧 시행 안 될 것이 뻔하게 보이는 그 법률을 이것을 2독회를 거처서 정부에 이송한다는 것은 입법부로서 시행되지 않을 것을 예기하면서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종료할 때까지 2독회로 넘기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태완선 의원 설명 잘 들으셨을 줄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성질상 국정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제2독회로 넘기는 것을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1독회를 계속하면서 보류하자는 동의입니다. 그러면 가부 묻습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51표, 부에 1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리고 산회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 할 것이 있습니다. 내일 국회에서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반환이 있기 때문에 3분지 2 이상의 출석을 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내일 일찌기 많이 출석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