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람은 이 노동조합법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의 의견이라고 할찌 의심되는 간단한 한두 가지 질문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째, 노동조합법의 입법정신에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노동조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바 영국의 산업혁명으로부터서 이 가내공업이 공장공업으로 변하고 한 기업체, 한 공장에서 수백 수천 명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그때로부터 노동조합 문제가 생겨난 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장 생산품으로부터서 생기는 소위 말하는바 잉여가치, 이윤생산의 고도화로 말미아마서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구차한 노동자는 갈수록 구차해진다는 그러한 사실이 우리 눈앞에 전개된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이 자본주의의 한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본주의나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에서도 다 능히 이것을 짐작하고 인식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러한 자기 자체의 결점 모순을 그 자본주의의 총명으로서 잘 알게 되었읍니다. 그러하므로서 여기에서 혹은 소위 말하는바 산업 합리화 문제 혹은 통제경제에의 방향 혹은 그 가운데 노동조합법, 사회정책법 이러한 것을 자본주의의 총명은 만들게 되었든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맑스가 말하는바 「노동자요 단결해라! 너이들이 살길은 오직 단결, 계속투쟁만으로서 살 것이다」 하는 이러한 극히 독선적이고 독재적이고 혹은 비민주주의적인 이러한 의논을 우리는 우리의 의논으로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다시 말할 것 같으면 통제경제이다 혹은 산업 합리화 운동이다 혹은 사회주의정책을 자본주의에다 가미하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는 이 자본주의를 형성해서 시정해서…… 시정한다기보다도 그것을 이용해서 나오는 것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우리가 오늘날 만드는 이 노동조합법안에다가 이러한 독재주의고 비민주주의적인 이러한 이념을 어데까지든지 말살시키고 배격한다는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노동조합법 제35호 지금 이 안에 볼 것 같으면 혹은 단체를 해 가지고서 혹은 산업평화를 유지할 의무를 준다 하는 이러한 소극적 면에서만 노자 가 협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이념을 배격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맑스의 그러한 이념을 배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노동조합법 제1장 총칙에다가서 노자는 협조해야 된다는 이러한 명문을 하나 넣어두는 것이 어떨가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노동조합법이라는 것은 노동자를 위한 주 이다 따라서 그것은 제1법이나 혹은 기본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나 노동조합운영이라는 그 자체가 원리원칙이 이 노자협조가 아니어서는 오늘날 이 사회를 형성할 수 없다는 그러한 원리를 명문화해 두자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만일 맑스가 이러한 원자탄이 나고 이러한 수소탄이 났드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자기의 주장은 하지 못하리라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어떠한 이론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읍니다. 여하간 우리는 우리의 노동조합이라는 이 출발,이 정신이 지금까지의 맑스주의에서 출발된 거기서 태동된 그러한 이념을 전연 벗어나가지고서 노자가 협조한다는 이러한…… 이것을 제3원리라고 할까요, 이러한 원리가 우리는 따로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노동조합법 총칙에다가서 하나 넣어두었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읍니다. 둘째, 이 노동조합 운영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많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장이 많어서도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노동조합의 필요는 잉여가치, 남는 잉여가치 이윤생산이 축적되는 거기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십만 명 수천 공장이 있다고 하드라도 잉여가치가 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노동조합은 생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산업이라는 것은 그대로 둔다고 하드라도 아직 자본주의 과정의 미완성품인 그러한 자본주의 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있다는 공장도 대개 깨틀어 버리고 남은 공장 기업체라는 것은 숨만 조곰 쉬면 자빠질려는 이러한 형편, 우리의 생산기술은 졸렬해 가지고서…… 내가 어떤 잡지를 보니까 독일 사람은 배털을 한 사람이 여덟 개를 가지고서 조작을 한다고 하는데 영국 사람과 블란서 사람은 단 네 낱을 가지고 근근히 운전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내가 보기는 한 개 그렇지 않으면 두 개를 근근히 가지고서 배털을 짜고 있읍니다. 이렇게 기술이 졸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생산이라도 우리의 생활필수품과 의욕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인 까닭으로 해서 외국의 물품으로 전부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충족되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편 다시 우리가 현재에 있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중공이나 괴뢰군하고 싸우고 있지만 이 중공이나 괴뢰군과의 전쟁이 끝난다 하드라도 또다시 공산당하고 싸우는 것이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전쟁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병력, 어떠한 장소가 시일이 일정하지만 저 공산당의 전쟁이라는 것은 병력의 동원도 없고 시일도 없고 국내 국외 장소도 없이 언제든지 방화, 살인, 약탈, 선전, 모략으로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전쟁을 갖어올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와 장래를 두고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의 이 미완성된 이 자본주의 단계에서 이 노동조합법을 통과시켜서 두고 난 뒤에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어떠하겠읍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우리 노동조합 계급에 있어서 관업노동자, 군속노동자, 공공기업체노동자를 제 하고 난 뒤에 개인기업체의 노동자가 그 비례가 어떠한가? 만약 잘못할 것 같으면 근근이 되어 가지고 있는 산업계에서 이로 말미암아서 투쟁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혹은 국가는 노동자와 상대해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러한 현상이나 나오지 않을까 하고 이러한 것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요전에 어떤 잡지를 보니까 영국 노동조합은 지금 노동조합 파업을 하기 전에 먼저 ‘영국사람 된 것을 먼저 깨달어라……’, 뿐만 아니라 ‘임금인상으로서는 절대로 파업하지 않는다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환경을 개선하므로써 주력을 삼는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러한 의견은 우리나라일수록 이러한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모든 생산이 부족한 데에 오직 생산을 확충하므로써 분배의 공평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노동조합법안이라는 것이 법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과연 실제적으로 얼마마한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염려해서 이만큼 노동자 간에 한두 가지 질문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사회보건위원회의 답변입니다. 김용우 의원이 답변해요

최원호 의원께서 첫째 질문하신 것은 입법정신에 대해서 질문을 했읍니다. 제1장 총칙에 노자협조에 대한 것을 문구를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입법정신에 있어서는 먼저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할 적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합법의 제안은 임기봉 의원과 조광섭 의원이 제출한 노동조합법과 또 사회부에서 제안한 조합법이 위원회에 회부되었든 것입니다. 그때 그 두 안을 놓고 입법정신에서부터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요전 질문에서도 답변했읍니다마는 행정부에서 제안한 입법정신은 많이 노동정책이 관리정책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고 또 임기봉, 조광섭 의원의 제안은 대개 그 노동조합에 대한 관리가 좀 약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감독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이 너무도 약해서 방임 즉 거저 자율로 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각도에서 제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로서는 이것이 현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서 두 안을 절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로서는 대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법정신의 근본은 노동보호정책으로 입안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각 조항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실 때에는 노자협조에 대한 것을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둘째에 가서 질문할 것은 이 노동조합법을 통과하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이냐 또는 공업생산 산업계에 대한 빈약성을 지적하셨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해서 말씀하시고 또 군수 공공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만일 이 노동조합법이 통과되므로 말미암아서 국가는 노동자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닌가 또는 영국에서는 임금이나 이러한 노동문제로 싸우기 전에 먼저 영국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싸울 적에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끼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는 여러 가지 장황한 또는 긴 말씀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의 빈약한 생산계 산업계라고 하드라도 노동자의 노동운동을 원활히 운영하고 보호 육성하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 가지고 산업부흥에도 기여하리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젔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로서는 본 노동조합법을 상정 심사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진한 의원을 소개해요.

대망했던 노동조합법안이 상정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안 전체를 통관해 볼 때에 노동자의 권익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결권과 단체협약권과 단체행동의 자유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노동법인지 또는 이 행동을 제한 또는 구속하기 위해서 만드는 노동법인지 대단히 의아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노동법을 만드는 것은 물론 헌법정신에 근거를 두고 만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정신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 혹은 공산주의 국가와 달러서 정말 근로국가…… 모든 국민이 다 일하고 모든 국민이 다 협조해서 이 나라를 건설해 가자 즉 어떠한 금권이나 혹은 권력이나 이러한 특권을 배제하고 전 국민이 협동해서 노동력 있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하고 자본 있는 사람은 자본을 제공해서 전 민족적 건설이라는 대 목적을 향해서 전 국민이 협동해서 계급과 대립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정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반근로자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진실로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우리의 조국이다, 정말 우리는 진정한 자유로 우리 의사에 의한 운동을 할 수 있고 결단코 어떠한 자본계급이나 특권계급에게 한 개 예속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정말 자기가 자기 책임을 느끼고서 이 국가 민족에 봉사한다는 이러한 그 자기의 푸라이드, 자기의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서 이 나라 건설에 종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노동자의 단결의 자유와 단체협약권과 단체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헌법정신에 기초를 주고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오히려 이 안을 볼 때에 대체로 노동자의 행동을 구속하기 위해서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 제3조에 볼 것 같으면 제4호에 가서 노동조합이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해서 노동조합은 정치운동이나 사회운동을 금한 것인지 또는 용인한 것인지 대단히 알 수 없는 글로 표현이 되었읍니다. 「주로」라는 것이 대단히 애매할 뿐 아니라 노동운동 자신이 결국 한 개의 넒은 의미의 정치운동이요 한 개의 사회운동입니다. 노동운동 자신이 그 출발된 연혁부터 쭉 볼 때 확실히 한 개의 사회운동이요, 한 개의 정치운동이였읍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당이나 근로단체가 없는 나라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이 할 수 없이 일방에 있어서 정치적인 역할을 안 할 수가 없에요. 그러면 어떤 선진국가에서도 역시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밟어 왔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생활에 있어서 정치문제라는 것을 전부 떠나 가지고는 도저이 단체나 개인이나 행동할 수 없는데 여기에 가장 애매한 문구로 「주로」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할 때는 권력계급이나 자본계급이 그걸 이용하고 또 자기한테 반대될 적에는 정치운동이라고 해서 그걸 눌러 가지고 이 「주로」라는 두 글자를 이용해 가지고 언제든지 노동자를 압박할 수 있는 이러한 악조건이 여기 들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제6조를 볼 때에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단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은 결국 근로하는 사람은 정부에 있든지 민간에 있든지 혹은 정부에서 경영하는 사업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그네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울 수 있다는 이 조문이올시다. 또 사실 오늘날 전 세계의 조류를 볼 때에 관공리도 역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이 조직 기관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은 확실히 그 정신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순 공무원이라도 군인이나 군속이나 경찰관리나 소방관리나 형무관리가 아닌 이상은 언제든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사실 오늘날 전 세계의 형편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애매해요. 그저께 사회분과위원장께서 설명하는데 공무원은…… 공무원법 제37조에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에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37조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큰 문제가 많이 되었읍니다. 가령 철도에 있는 종업원은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에요. 그래서 철도에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 때 부인하려고 하다가…… 또 그 조문에 「단순한 노동자」라는 말이 있어서 이것은 단순한 노동자라고 해 가지고서 그걸 인정을 했읍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순을 이르켰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께 그 위원장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이 공무원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살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원체 제6조에 소위 말하자면 경찰관리라든지 군인이 조합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은 직접 국가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 전체 운영에 지장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부분만 놔두고 다른 부분은 언제든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오늘날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 전 세계의 대세올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제6조에 대한 문제가 확실히 명확해져야 되겠고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읍니다마는 전체로 보아서 노동조합 자체가 규약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부문제…… 가령 1년에 한 번 정기대회를 해라, 또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노동조합 자신이 자기네 규약으로 규정할 문제를 전부 법률로서 이것을 제약하고 모두 명령해 놨에요. 이러면 이 결론은 뭐가 나느냐? 언제든지 관청이 이걸 가지고 간섭합니다. ‘너희가 정기대회를 안 열었으니까 해산하라’든지 또는 권력계급이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들어가지고서 노동조합운동을 방해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노동자의 단체행동의 자유를 속박 구속하는 것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에요. 이와 같이 해서 제가 법률 전체를 살펴볼 때 확실히 이것은 오히려 헌법정신을 발휘하기보다는 헌법정신을 말살하기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안을 내겠읍니다만 간단히 제 소감의 일단을 표시합니다.

다음은 위원장 답변입니다.

지금 전진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먼저 여러 의원께 말씀드릴 것은 전진한 의원이 사회보건분과위원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질문하는 것이 어떤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노동조합법과 위원회 법과 노동쟁의법에 대해서는 전 의원이 사회보건위원회에 오시기 전에 즉 1년 전에 심사 완료되었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 의원께서 여기에 발언하실 기회가 없으셨기 때문에 지금 와서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 의원께서 이 노동조합법이 오히려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협약, 단체행동에 대해서 보호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노동운동을 대표하시는 전 의원께서 이것이 오히려 구속하는 법이라 하며는 이거 지금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단결권, 단체협약권,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노동조합법과 기타 세 가지 법이 상정된 것을 확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에 가서 말씀하신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 가지고 근로국가가 되어라 즉 다시 말하면 이 국가는 어떠한 특권계급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위원회로서는 대한민국에 특권계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만 주로 생각한 것은 중요한 점은 어떻게 하며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 노동자를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한다고 하면서 노동자 자신에 폐해를 끼치는 이러한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약을 가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이 조합법이 단체행동이나 단체협약 또는 단체권의 제약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노동운동 하는 사람이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는 데 대해서는 제약을 가한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노동자 일 개인 개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생각을 또는 주의를 가해서 이 조합법을 심사한 것입니다. 제3조 4항에 노동조합이…… 주로 공무원은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것을 악이용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 역시 분과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이것이 잘못 사용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그 운동에 폐해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많았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노동운동 그 본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각 개인의 사회적 지위 또는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 것입니다. 국가 전체가 부유해지므로 말미암아서, 정치를 잘 하므로 말미암아서 노동자의 생활향상이라든지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킨다고 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노동조합 자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를 부유하게 하는 것도 감사하겠읍니다마는 우선 노동자 일 개인 개인을 위해 가지고 운동해 주기를 분과위원회에서는 기대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모든 생활보장을 하지 못하면서 정치적으로 노동자를 이용해 가지고, 요전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출근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것으로써 정치운동에 눈이 멀어 가지고 노동자 자신의 일상생활에 위협을 끼치는 이러한 행동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생각 하에서 정치적 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위해서 여기에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일 개인 개인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것은 정치단체와 사회운동단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데로 이것을 이끄는 것이 났지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을 하겠다는 단체를…… 이것은 주로 이러한 운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치단체와 사회운동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주로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제6조에 이것도 요전에 설명이 간단하게 있었읍니다마는 노동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단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공무원이 어떻게 되겠느냐? 요전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근로자로서는 누구나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전진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은 물론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국가와 상대해서 투쟁할 수는 없다고 위원회에서 말했읍니다. 단 공무원법에 가서 제3조 5항에 가서 보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것은 공무원법에서 제외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도 종업원이라든지 전매국 종업원 기타 이러한 종업원에 있어서도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도 있읍니다. 여기에 겸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어째서 현역군인과 경찰관리, 군속, 형무관리, 소방관리는 이것을 예외로 했느냐? 이것은 그 직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며는 무기라든지 또 이러한 병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체로서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투쟁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전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등속의 군인 또는 관리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못하게 조합법에서도 제정을 한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노동조합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즉, 규약에 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 조합법에다가 조항을 삽입했다, 그것은 왜 그러한 것을 그 조항을 넣었는고 하니 아까 말드린 바와 같이 노동운동을 하는, 즉 거기의 지도자가 노동자 전체를 자기의 의사대로 이끄는 것을 제한을 가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사대로 할려고 노동조합을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는 여기에 대해서 제한을 가했읍니다. 즉,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회는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이 규약에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반드시 이것은 노동조합법안에 있어야 되겠읍니다. 어떠한 예가 있는고 하니 노동조합의 종업원으로서 자기의 어떠한 희망하는 것이 있고 총회를 열지 않으며는 그 노동자들이 희망하는 것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때 노동조합을 운용하는 대표자 또는 그 간부가 자의로 총회를 열지 않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조합 자체라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회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조항을 일부러 여기에다가 삽입한 것이에요. 다른 조항도 그러한 조항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2독회에 가서 수정안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에 조항 조항에 따라 가지고 답변하기로 하고 위원회로서는 이러한 정신에 있어서 이 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의사진행 말씀해요. 조광섭 의원 말씀해요.

이 노동조합법안이 오랫동안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왔읍니다. 그동안에도 다른 긴급한 안건이라고 해서 아마 이 법안 심의가 상당한 시일을 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질의를 하는데 대체토론에 할 수 있는 질의가 많이 들리게 되는데 이 조합법 자체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법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조광섭 의원의 동의는 대체토론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니 질의는 이것으로 끝마치자는 동의에 재청, 3청이 있읍니다. 다른 이의 없어요?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46표, 부에는 1표도 없어요. 그러나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한 번 다시 표결해 부쳐요. 이 동의는 질의응답은 이로 그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결입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에 76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로 마치고 곧 대체토론으로 들어갑니다. 대체토론에 여기에 지금 보고된 것은 찬성이 네 분이고 한 분인데 우선 먼저 찬성 측으로 장건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노동문제가 과연 정치면에 있어서나 경제면에 있어서나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것만치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법률을 통과하는 데 우리가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구라파 각국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벌써 1세기 전에 시작되어서 중간에 가진 파란곡절을 많이 겪다가 지금 중요한 지위를 점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작이 되는 터입니다. 겨우 8․15해방 이후에 이 문제가 시작되어서 아직 가장 짧은 역사를 가젔지만 역시 파란곡절이 없지 않었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평 으로서 대한노총, 대한노총 그 자체 안에서 역시 분규가 없지 못하는 이러한 파란을 내포하고 있는 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률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오직 변박한 의미하에서 통과하기보다도 우리가 깊은 인식을 가지고 통과하는 것이 가장 의의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노동조합은 똑같은 명사의 노동조합이지만 질이 다른 두 가지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법을 통과할려는 이 노동조합은 제2인터네쇼날 계통에 속하는 노동조합이고 또 다른 같은 명사의 조합은 제3인터내쇼날에 속한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분이 얼는 생각하시기를 제2인터네쇼날, 제3인터네쇼날 계통은 있는데 어째서 제1인터네쇼날 소리는 없는가 하는 이렇게 궁금히 생각하시는 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1인터네쇼날도 역시 노동운동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어느 때냐 하면 칼맑스가 자본론이라는 대저술을 세상에 내놓기 전 영국 런던에서 각오 노동자들이 모여서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큼 토의했읍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헤어젔기 때문에 그 제1인터네쇼날 계통이 없이 고만 그대로 소멸되고 말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노동조합법을 통과할려는 이 노동조합은 제2인터네쇼날 계통인데 제2인터네쇼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칼맑스가 자본론을 저술한 뒤에 시작되어서 많은 파란곡절을 겪은 중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후 심한 자극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큰 혁명을 일으킨 나라가 불란서입니다. 불란서에서 이 노동문제로 인해서 불란서의 혁명이 그렇게 가열한 혁명이 일어났읍니다. 그래서 공산정권을 그 나라에서 수립했지만도 그 공산정권은 오직 단시일에 존재했지 오래 계속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영영 불란서에서 공산당의 정권은 그림자도 찾어 보지 못하게 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불란서 민족은 그 국민의 지식이 수준에 달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공산정권이 그 나라 국민에게 적당치 않다는 것을 확실히 겪었기 때문에 일시적 어떠한 자극을 받어서 공산정권을 수립했지만도 그것이 계속되지 못하고 영영 소멸되고 부서지고 말었읍니다. 그러면 제2인터네쇼날 계통이 불란서혁명 이후로는 공산당의 마수가 들어서 많이 분규를 일으켰지만도 엄연히 극복하면서 오늘날까지 계속해 오는 민중의 주의의 노동운동이고…… 노동조합법을 오늘날 우리가 통과하자는 이 계통 한 가지이고, 제3인터내쇼날에 속한 그 노동조합은 더 여기서 누누히 말씀할 것 없지만 잠깐 한마디 하고 지내가고자 하는 것은 레닌이 레닌그라드의 노동자 몇 천 명의 조직을 이용해서 1917년에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수립하고 1919년에 노동조합을 발족해서 오늘날까지 계속해 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이지만서도 로서아 의 그 국민의 지식 정도가 불란서 국민의 지식 정도와는 차이가 많은 것은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노동자의 국민적 정신이 수준에 달하지 못한 이러한 관계로서 그 노동자를 이용해서 오늘날까지 그러한…… 어떠한 정권을 유지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뒤에 또 계속해서 노동에 대한 우리가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 세계 일류 중의 가장 다대수를 점령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4억만이 넘는 그 국민이 오늘날 공산정권에 지금 허덕이고 있읍니다. 그러면 중국 국민의 지식 정도는 또 어떠한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산당의 마수는 어느 때라도 노동자를 이용해서 우매한 민중 가운데에서 선동하는데 대단히 쉽사리 되는 그러한 관계로서 중국에서도 그러한 오늘날 독재정권 하에서 4억만 민중이 허덕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것만큼 우리나라에서 이 법을 통과하는데 이러한 역사적 관계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이지만서도 다시 한 번 재강조해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있어서는 근본적 기초부터 옳바른 선상에서 똑바로 서서 이를 테면 내정관계로 국제관계로 분규가 없이 정당한 길을 밟어서 노동운동을 진전했으면 하는 그러한 의미하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보니 우리는 이 노동법을 통과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신생국가에 지금 시작되는 것은 이 노동운동을 옳바른 선상에 올라서 정당한 발전을 봐야 하겠다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동법안에 있어서 질의에 있어서 여러 의원들이 많이 예리하게 지적한 점도 있고 참말 중요한 답변도 퍽 유리한 답변도 많았읍니다. 그런데 나는 도대체 이 노동조합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하고저 합니다. 임기봉, 조광섭 두 의원이 제출한 그 법안도 보았읍니다. 그 법안을 보건대는 대체 정신이 노동자의 자율적 투쟁정신이 좀 고조되어 있고 정부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역시 정부방면에 유리하도록 할 만큼 되어 있는 정신이 있었읍니다. 근데 지금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안을 볼 때에는 비교적 아까 김용우 의원이 답변하실 때 말씀한 것과 같이 정부방면에서 제출한 것과 임기봉 의원, 조광섭 의원 두 분 의원이 제출한 그 법안의 절충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나라가 신생국가니만큼 다른 노동운동의 선진된 국가와 같이 노동자의 이익에만 완전히 표준해서 절대적 투쟁으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신생정권에 있어서 분규가 많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말하면 완전히 노동자의 이익을 위하여 무슨 투쟁이든지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나의 소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의 현 사회의 실태에 참조해서 그렇게 간다면 오직 분규만 많았지 실로 노동자의 이익이 얼마나 돌아오는가 하는 것을 우려하는 터입니다. 지금 언론자유 무슨 집회, 투쟁, 무엇이 법률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도 사실상은 보장되어 있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만약 다른 선진국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노동자의 이익을 주장하고 나슨다고 하면 우리나라 헌법이 어디까지라도 그 노동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면서 유지해 주어야 되겠고 언론자유를 절대 보장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그렇게 될가 하는 것이 의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강력하게 투쟁하려고 하다가 도리혀 노동자의 지위를 불리하게 빠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가운데에서 당분간 정치적 단계, 이 단계에 있어서 본래 민주주의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노자협조적으로 나가는 그 원칙하에서 어느 정도까지 협조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정신하에서 사회보건위원회의 노동조합법을 찬성하고저 합니다. 그리고 법률이라는 것은 또 고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고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적 단계에 따라서 앞으로 얼마라도 고칠 수 있을 터이니 지금 이 신생 대한에 있어서 얼마큼 강력하게 분규를 면하기 위해서 노동자는 다른 것이 없읍니다. 노동자의 요구는 대개 대체로 간단하고 그네들은 자기네 생활 유지에 급급하고 있는 거기에 적합하도록 했으면 고만입니다. 그렇게 다만 이제 그 지도자가 부정당하다든지 정당하다든지 거기에 있어서 노동자의 이익은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왕왕이 폐단은 무엇이냐 하면 부정당한 지도자가 노동의 운동을 빙자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그것을 악이용하는 데서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본다고 하면 오늘날 이 노동문제가 얼마큼 참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참말 그 유행이 되어 있는 만큼 어떤 단체의 명의라든지 어떤 무슨 조직의 명칭이라든지 노동자나 농민의 이름을 빌릴랴고 하는 이런 폐단도 없지 않습니다. 실로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명칭을 빌려 가지고 어떠한 이용이라든지,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부당한 정신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보니까 우리가 도대체 노동조합법……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안에 있어서 물론 결점도 없지 안어 있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에서 조건 조건을 통과할 때에 거기서 우리가 얼마라도 토의할 기회가 있을 터이니 거기서 바로잡을 수가 있읍니다. 그러니 이 2독회에 들어가서 우리 의사를 충분 반영시키고 도대체 이 노동조합법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단히 이것으로 저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다음은 반대방면의 조광섭 의원 말씀해요.

의장께서 이제 반대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노동조합법 전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올시다. 장황한 시간에 질의에서도 많이 논란되었읍니다만 사회보건위원회에서 현하 민주한국에 노동 입법이 없다는 것이 정말 급해서 노동조합의 이름이라도 지어주자는 그 성의를, 열성을 감사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노동조합법 전체 전문을 들어볼 때에 과연 오늘날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압당하고 있는 노동자가 이 조직으로서만이 만족을 기하고 충분한 단체행동을 지향할 수가 있겠느냐, 과연 유감스러운 바가 한없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누누히 말씀이 계시기를 노동조합 운영과 정치운동, 사회운동을 엄격하게 분리해야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상세하게 이 안건 제출자는 말씀했읍니다. 과연 지난날에 노동운동의 실증을 보아 가지고 있음직한 예라고 지을 수 있는 예입니다. 노동조합 그 자체가 세계사적 조류를 짐작해 볼 때 정치와 관련을 떠난 운동일까 여기에 나는 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이론적 근거는 너의들은 노동자이니 일만에 만족해라, 정치의 간섭은 아직 그런 수준에 있지 못하다는 이러한 선입감이 서지 않을 수가 없는 바이올시다. 과연 오늘날 우리 노동자는 여기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억압을 당하고 있읍니다. 일전 어디서 본 글이올시다만 부두에서 노력봉사하는 노동자가 배가 곺아서 불과 몇만 원에 불과한 물건을 흠쳤다고 해서 이이한테 몇 해의 징역으로 그를 끌어가고 있읍니다만 오늘 이 대한민국 실정에 있어서 기천만 원, 기억만 원이 국민을 사로잡는 간악한 못된 짓을 하드라도 능히 돈으로서 혹은 권력으로서 자기의 죄를 말살시키는 이런 허다한 예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서 볼 때에 여기서 노동자는 단결을 지어가지고 이 단결의 힘으로 여기에 온갖 권력과 싸워 나가는 것이 오늘날 이 조합법을 갈망 갈구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노동자일 것입니다. 여기 노동조합법안을 낸 데까지의 성의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 조합법안이 통과된다며는 운영할 사회부장관도 이 자리에 나와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부에서 노동정책을 바라볼 때에 과연 여기에 힘이 미급한 점도 없지 않어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우리는 오늘날 노동행정의 얼마한 불만을 품고 노동행정의 고갈을 우리는 이모저모에서 바라볼 수 있고 실증으로 노동자의 문제가 하나 나드라도 사회부 자체가 이것을 해결을 짓지 못하고 치안국이나 경찰을 찾어다니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에요.이것이 어찌 민주 지향을 하는 나라의 온전한 노동정책이라고 이를 수가 있겠읍니까? 과연 오늘날 노동자는 이렇게 힘이 약해서 약한 힘을 결속시키자는 것이 바라고 바랐든 이 조합이올시다. 여기에 본 안을 내 논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몇 개인이 농락하려는 이러한 도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부에다 많은 권한을 주었다고 보고 있겠읍니다. 첫째, 여기 2절, 3절, 4절에 긍해서 조합 자체가 내규로서 능히 정할 수 있는 이러한 규약을 여기다가 법문으로서 만들어 놓았읍니다. 과연 글자 그대로의 이 나라 노동자는 허다한 문맹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혹은 수속절차에 위반된 일이 있어서 노동행정당국의 또한 괴로움을 끼친다든지 번폐스러운 이러한 일을 이중삼중으로 해 논다면 제일 첫째 조건의 노동자의 자주적인 이런 단결권과 노동자의 조직력을 민주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이 자칫하면 노동자를 도리혀 구속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고 누가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이올시다. 여기 필요한 이외의 번다스러운 이런 문구로 입법조례에다가 노동조합법 자체에 번폐를 만드는 것은 도리혀 이 법을 만든 법 자체의 정신에 위배되고 있읍니다. 해서 이것은 수정안으로 나와 있다고 봅니다. 현명하신 동지 여러분은 이 수정안에 많은 찬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현하 이 노동자가 전체 갈망 갈구하는 조건에 어디까지나 그 근본방침의 조금도 배치되지 않는 과연 성스러운 노동자의 조건으로서 단결하고 자기의 행동에 저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켜 주어야만이 오늘날 수년 동안 기다리든 노동조합의 정신이 살았다고 봅니다. 이상 두어 마디로서 저의 의견을 끝마칩니다.

다음은 찬성 편으로 김지태 의원 말씀합니다.

요번에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노동조합법안은 그 입법정신에 있어서나 입법취지에 있어서 본 의원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원래 노동운동이라고 그렇게 하면 일반이 자본주와 노동자 간에 계급적 투쟁이라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지나쳐서 말씀드리면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의 이익에 상반되는 투쟁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와 그 사이에 간접적인 대립이 왕왕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은 다년간 많은 노동자와 같이 사는 동안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역설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산업혁명이 되여 모든 공장이 기계화 되고 대규모화되여서 노동자의 많은 종업원이 집중되었든 것입니다. 그 자들의 노동조합이 발생이 되었고 오늘까지 선진국가에서 노동운동의 발달사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읍니다만 오직 다만 여기에 말씀들이고저 하는 것은 그 간에 경영주가 취급해 온 대금정책 이것을 말씀들이면 감정적 대립관계를 해소하려고 생각했었읍니다. 예를 들면 경영주가 항상 그 관리방식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노동자를 정리해 버리고 적은 소수의 유능한 노동자를 채용해 가지고 생산의 능률을 올리고 그 생산의 코스트를 저하식힘으로서 많은 이윤을 획득할려고 하는 경영자의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 반면에 있어서 제1차 대전 이후에 노동자의 임금이라는 것은 이 경영주의 과학적인 관리방식에 전적으로 반대했든 것입니다. 첫째로 노동자와 경영주의 관리방식 문제, 둘째로 누구나 노역자를 가혹히 사용한다, 노동자의 경제적 생활을 올리기 위하여서 기업주의 희생을 보드라도 임금을 많이 받어내야 되겠다, 공업이야 유지되든지 말든지 임금을 많이 받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반대해 왔든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세칭 말하는 노자협조가 아니고 노자 간에 계급적인 투쟁이 나왔든 것입니다. 이것이 1차 대전이 마친 직후에 온 세계가 경제적 위험에 들어갔을 때 비로서 기업주가 과학적인 경영을 한 공장은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공장은 문을 닫게 되었든 것입니다. 여기에 과학적인 경영을 해 오든 공장의 종업원은 실업을 하지 않고 다른 공장에 비해서 노동조건이 유리했든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금후 노동조합의 임금정책을 경영주가 과학적인 경영방식을 취하여 가지고 찬성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비로소 오늘날 말하는 노자협조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엄연히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떠한가 또는 노자투쟁을 하루라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경우에 있는 오늘날 현실을 비추어서 볼 때에 우리는 반드시 노자협조를 해야겠다고 하는 사회보건위원회의 안을 본 의원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필요한 노동법을 입법함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조문으로 물론 이 노동입법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사회적 지휘와 경제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모법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국가산업과 관련성을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형편이 다시 말하면 근로대중에 의하여 가장 이상적이며 진보적인 입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 가사 우리의 전례를 들어서 부녀자의 심야작업을 금지하는 입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이와 같은 이상적인 입법조치를 생각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의 의류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공업을 대부분 현재 부녀자의 심야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결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12만 추밖에 없는 이 방직기계를 가지고 지금 주간 야간작업을 계속한다고 하는 업자의 심경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이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일반산업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방침을 하나 이것을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이 노동조합법 취지를 내 자신 이것을 찬성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입법절차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국가의 산업에 관련성을 가지면서 신중히 우리가 토의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이 안을 찬성하면서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반대의견으로 정남국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에서 헌법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법안은 이 노동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법안 하나가 옳바르게 됨으로 해서 근래의 자유진영에 착실하고 건전하게 될 것이고 이 전쟁을 참 유리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률이 만일에 있어서 근로대중에 합리적으로 발전하는 데 결함이 있다고 하면 모처럼 연구해서 만들어 논 법안이 백해무익이 될가 하는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말씀할 때 제3인터네쇼날이나…… 저는 생각 컨데 제3인터네쇼날이라는 것은 계급투쟁입니다. 제2인터네쇼날은 어떻게 해서 노동을 미화해서 노동자가 즐거운 마음으로써 일을 잘해서 그 나라 산업에 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정신으로 둘째로 단결하는 것이 제2인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반노동에 있어 가장 즐거운 능률을 낼 것인가, 노동자가 자기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 자기의 하고 싶은 것을 활발하게 진전되어 마음껏 산업에 종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을 하는 데 서로 단결하면 그 사람이 국가산업에 단결할 용기를 가지고 노동을 종사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투쟁이니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정치투쟁과 노동운동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운동은 경제운동인데 정치운동이라는 것은 경제운동의 지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노동자가 자기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느 공장에서 계급 기업주에게 임금을 더 달라 그것은 경제투쟁 같지만 이것이 관권이 간섭할 때에는, 관권과 투쟁할 때에는 정치운동입니다. 정치운동을 떠나 가지고 경제운동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법안에 있어서 모처럼 생각했지만 제3조4항에 있어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차라리 너무 정치운동, 사회운동의 편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문구가 있으면 모르지만 정치운동, 사회운동을 전연 분리해서 본다고 한다면 모처럼 만든 법의 뼈를 빼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오늘 활발히 산업운동에 종사하고 활발히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 정치적 관계에 관여를 못 하고 자기네들이 무슨 마음으로 노예와 같이 일만 합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사회의 맛을 보는 권한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또는 현재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영․미국에서는 제2인터네쇼날이 상당히 발달되고 있읍니다. 노동자가 모든 생활과 정치운동 사회운동에 관여하고 있읍니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데에도 상당히 좌익운동이 격렬하고 상당한 불안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더욱이 우리 신생 대한민국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겠읍니다마는 원외자유당의 성립 초에 재작년 8월 15일 대통령께서 이것을 시사하신 것을 듣고 있읍니다. 노동자, 농민, 소시민을 토대로 하는 정당 조직을 발표해 왔는데 그것을 토대로서 그 자신들이 자유자재로 발언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 이 나라가 되야 전쟁은 속히 이기고 우리나라 산업에 기여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운동, 사회운동에 극도의 제한성을 두고 노동조합 자체가 능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는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너무 걸쩍지근하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저는 일어 로 말하자면 우리가 모처럼 제정한 법에 정치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활발히 하라고 일부러 제정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관련해서는 못 쓰겠다는 것을 규정해 놓을 것 같으면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기 어렵니다. 즉 우리나라에 있어서 노동자와 문제가 될 것은 개인의 기업체는 없읍니다. 이 국책회사나 국가기관의 노동자가 문제될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날그날 바로 생활할 수 있고 그 사람 자체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향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길을 열어주어야 전 국민이 합심합력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개인기업체도 없는데다가 더구나 국책기업체가 주로 확보한 노동자들을 우리 국가가 보호해 주고 모든 면에 있어서 자유자재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우리는 올바르게 나갈 것같이 봅니다. 우리가 불행이도 일본 제정 때에 40년 동안 압박을 당해서 남에게 뒤떠러지기는 했지만 우리 정신은 현재 선진국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 신생 대한민국이 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지만 가장 중요한 이 노동법안에 있어서 선진국가와 대항할 만한 법안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전 세계의 전쟁은 제3인터네쇼날과 제2인터네쇼날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제2인터네쇼날과 합류될 만한 법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자유진영에 있어서 전 세계의 자유노동연맹이 활동하는 범위에서 보조를 같이 할 만한 법안이 없어서는 우리들은 후퇴한 국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더욱이 거기다가 사회성과 정치적인 관계를 너무 엄격한 제한을 두면 못 쓰겠다는 것을 말하고 둘째로 조합 자체 내에서 자유자재로 할 내부의 규약까지 법안에 넣은 것은 타당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안과 혹은 노동쟁의에 대한 법안은 별개 법안으로 있으므로 그것은 말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으로 보아서 우리가 노동자를 위하고 거기에 생산의욕을 활발하게 하고 노동자 자신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느 부분으로도 만족할 만한 법을 세워주기 전에는 결국 법을 조직해 놓은 것이 잘못한 결과를 가저올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사회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시킬 염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네 문제를 우리가 역시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박영출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요.

대체토론은 이로서 종결하고 직각으로 2독회에 넘기기로 동의함니다. 네…… 그러면 수정안이 많기 때문에 직각으로 2독회를 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독회로 넘기기로만 동의합니다.

그러면 노동조합법안의 제1독회로서 대체토론은 찬부 두 방면에서 이만큼 했으니 이로서 대체토론을 끝마치고 본 법안을 2독회로 넘기자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에 72표, 부에 1표도 없에요.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됐읍니다. 본 법안은 2독회에 넘기기로 해요. 그러면 오늘은 회의시간도 거진 다 됐고 해서 산회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