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
공중목욕장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박귀수 의원 외 22인이 제안한 공중목욕장업법 개정안은 이를 폐기하고 동법이 지난 1961년 12월 6일 제정 공포된 법률로 영업허가권자에 부산시장이 제외되어 있는 등 현실과 합치되지 않은 조항이 있어 보건사회위원회 대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목욕장의 폐업뿐만 아니라 휴업이나 재개업 시에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둘째, 벌칙의 환 표시를 ‘원’으로 현실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건사회위원회 대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중목욕장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와 천명기 의원 외 54인이 각각 제안한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양 안 중 합리적인 부분을 망라한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 허가에 있어 선 시설 후 불허가로 인한 신청인의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건부허가제를 규정하고 가족계획용 의료용구를 자유판매대상품목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 운용상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의약부외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사용상 불편을 덜어 주고 둘째는 약사의 보수교육과 윤리의 확립을 기하도록 하고 세째, 의약품 등의 제조업 허가에 있어 조건부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가족계획용 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을 자유판매대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인용조항의 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였읍니다. 다만 이 개정안을 채택함에 있어 부대결의로 약사의 의약품조제권 남용 즉 한방요법 진단 등 규제와 시․도지사의 의약품도매업 허가에 있어 보건소장에 대한 내부위임의 지양 그리고 의약품원료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촉구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75년 9월 13일 체결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를 대행하는 미국 국제개발처 간의 차관협정에 의거 국민보건 전반에 관한 제도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제 부분의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가의 보건계획 및 정책수립에 기여케 할 목적으로 특수법인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을 설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안 제20조에 보건정책협의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협의회의 기능을 연구원의 업무지원과 조정 및 지도 등 연구원 자체 기능에 국한하게 하기 위하여 제20조 제1항 전반에 ‘국가 보건정책을 조정 발전시키며’를 삭제하였읍니다. 둘째, 법안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연구원의 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의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방접종, 간단한 진료 등 경미한 특정 의료행위를 의사의 감독하에 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바 외국원조로 시행하고 있는 또한 앞으로 시행될 본 연구원 사업과 동질의 기타 보건의료시범사업에도 준용케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제3조를 신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의료시범사업에도 법안 제6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설명드린 것 이외에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여 정부원안을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기타는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안 심사보고서

순서: 1
보건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조직법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보건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으므로 관계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첫째, 보건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보건지소의 설치규정을 삭제하였읍니다. 둘째, 보건소의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이 정부와 황명수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각각 제안되었기 때문에 양 개정안을 폐기하고 보건사회위원회가 그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일정 병동 이상의 병원을 의료법인으로 강제규정한 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우리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로 의사 등의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 시험을 거쳐 면허를 부여할 수 있게 하고 의료법이 의료관계의 모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사의 근거와 전문의 과목을 법정화하고 그 밖에 미비점 등을 정비하였읍니다. 이 대안의 중요골자는 첫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포의사들에게 시험을 거쳐 면허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이들이 국내에서 개업할 때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고, 둘째, 의료단체의 해외지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세째, 의료관계 대학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도 면허 없이 제한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강제규정인 의료법인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한편 병원개설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다섯째, 전문의 과목 20종을 법정화하였읍니다. 여섯째, 의료기사의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 두고 이에 필요사항을 따로 법률에 위임하였으며, 일곱째, 현행 의료법상 결격자인 맹자의 안마사 자격 인정을 현실화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보건사회위원회 대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국민복지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은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1976년 1월 1일로부터 예정되어 있는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시행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위하여 동법 부칙 제1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복지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무주택 전몰군경 미망인 31세대가 정부의 배려하에 1954년부터 현재까지 21년 동안을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산 7의 29에 소재하는 국유재산 장충모자원에서 집단거주하고 있는 딱한 실정에 있는바 이들 무주택 원호대상자의 자립 자활책의 일환으로 장충모자원 부지 463평을 장충모자원에 무상 증여코자 하는 것이 이 법의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을 만장일치로 심사 의결하였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전시 또는 사변에 무공을 세워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생계가 극히 어려운 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직장알선, 주택알선, 부역면제 및 자녀교육보호 등의 원호를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호법상의 연금이나 제 수당의 지급을 배제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자구수정을 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군사원호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업체는 전체 고용인원의 3% 내지 8%의 범위 안에서 원호대상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취업원호대상자의 대부분이 기술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어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극히 비약한 처우밖에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성도 없어 불안한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 원호대상자에게 기술교육을 일정수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훈련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 및 사설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사업체와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원호대상자와 그 자녀를 일정 수 훈련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며, 둘째로는 등록미필로 법정원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원호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등록시한을 해제하자는 것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여 정부원안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사원호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보건연구소법안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되어 있는 위생연구소 및 위생시험소를 통합 보건연구소로 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기 상이한 조직과 기능 등을 평준화함과 동시에 보건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케 하여 보건검사기능을 체계화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보건연구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고 둘째, 보건연구소의 구체적인 연구 및 검사업무범위를 정하며 세째, 소장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며 네째,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보건연구소는 국립보건연구원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한 것 등입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보건연구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20만 원 이상의 벌금에서 50만 원 이하로 인상하는 한편 부칙 제3항을 신설하여 현재 유사명칭 사용자는 6월 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이상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연구소법안 심사보고서

순서: 1
환경위생사등에관한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73년 2월 16일 의료보조원법을 폐지하고 의료기사법을 제정하면서 위생사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제정토록 함에 따라 환경 및 식품위생종사자의 자격과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첫째,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종별을 환경위생사, 식품위생사, 위생시험사라고 하고 그 등급을 1급, 2급 및 3급으로 하여 면허자격요건을 규정하며 둘째, 대통령령에 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기관에는 환경위생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며 위반 시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세째, 환경위생사 등은 공공이익을 위하여 법인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사회위원회는 일정한 위생업소 또는 기관에서 환경위생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규정한 것은 동 법안의 목적이 환경위생사 등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나 기관장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동 조문올 삭제했읍니다. 수정안의 골자는 첫째, 법률안의 제목을 ‘위생사등에관한법률’이라고 하고 둘째, 환경위생사 등의 배치규정과 위반 시의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세째, 위생시험사의 취업정지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만 취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사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최용수 의원이올시다. 해외개발공사법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해외이주 및 취업 등 국민의 해외진출에 관한 업무를 적극적이며 효율적으로 벌이고자 특수법인으로 해외개발공사를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공사는 법인으로 하고 자본금은 3억으로 하며 둘째, 공사에는 사장, 부사장, 감사 각 1인과 5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세째, 그 밖에 공사의 정관등기, 사업범위, 차입금 감독 등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에 관하여 보건사회위원회는 대외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해외개발공사’의 명칭을 ‘한국해외개발공사’라고 하고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정부의 동의를 득하여 증액하는 한편 이사 수를 5인에서 3인으로 조정 수정 채택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수정 부분은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외개발공사법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유신정우회 소속 최용수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을 국방을 중심으로 한 외교문제에 대해서 또 안보문제를 아울러서 진지하고도 성의 있게 질문을 했고 또한 정부로 하여금 정중한 답변을 들어 왔읍니다. 어제 오후부터는 경제․사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들어갔고 오늘도 또한 이어서 경제․사회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본 의원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국방과 외교를 중심으로 한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사회의 문제에 대한 측면의 안보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적인 또 혹은 사회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군사적이며 외교적인 측면의 안보도 어려울 뿐더러 경제적인 건전하고 확실한 경제발전이 없이는 또한 사회적인 안정도 이룩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지금 요청되고 있는 총력안보나 국민총화도 그러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앞으로 주어진 시간에 노동경제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욱 조직으로 하여금 시간의 절약에 대한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서론을 생략하고 직접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소득분배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의 보위와 안전을 위하고 민족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북괴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력배양을 국민총화로써 서두르고 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지혜와 노력을 경주하며 만난을 무릅쓰고 제1차 제2차 제3차 경제개발계획을 성공리에 끝내고 현재 제4차 경제개발계획에 들어서려고 하고 있읍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데에는 그간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의 주효와 온 국민의 협력은 물론이려니와 기업인과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정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74년 말에 1인당 국민소득 약 500여 불, 수출 47억 불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부를 이룩했고 놀랄 정도로 물량적 경제성장을 이룩했...

순서: 1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세 가지를 일괄적으로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된 것으로서 노동자의 재해보상 수준 및 처벌 등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수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하게 하는 동시에 미비점을 정비 보완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보다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타당하나 질권 저당권 조세 공과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을 제외하고 다른 채권에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효가 적을 것이므로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을 삭제했읍니다. 기타는 정부원안대로 제90회 국회 제13차 보사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노동조합법에 관련되는 사항을 동 법에 반영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분규를 예방함으로써 산업조화와 경제성장 및 국민총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동 법은 보사위원회로서 수정된 조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정된 조항은 제6조제3항을 신설했읍니다. 그 내용은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에 제19조제2항 단서를 또한 신설했읍니다. 이것은 총회의 의결사항이올시다. ‘다만 규약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다음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에 입각하여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산업평화의 유지에 기여...

순서: 1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본법은 식품 또는 청과물의 제조업 등의 허가에 있어서 시설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선 시설 후 불허가로 인한 신청인의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식품제조 및 가공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제품이 점차 다양화하고 대량생산하는 실정에 비추어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및 제품의 철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유해 방지와 식품의 안전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본법에 대해서는 제13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국민복지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본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국민복지연금법은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 제18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1년간 정지되어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었으나 현재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그 시행일을 1976년 1월 1일로 함과 아울러 갹출요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당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제13차 회의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복지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본법은 직업안정법에 있던 직업안정소의 설치근거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지방노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종전의 직업안정소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국회 제13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법은 중화학공업의 추진에 따른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직업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로서 몇 가지 수정을 했읍니다. 첫째로 직업훈련의 실시 의무사항으로서 지정한 법 제4조 각호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의하여 배열하였으며, 둘째로 직업훈련인원 규정 중 단서조항은 법해석상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세째로 직업훈련비 조항을 신설하여 국고보조의 길을 터놓았으며, 네째로는 부칙 제2항의 후단은 삭제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첫째, 군사원호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은 전몰군경 중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호주상속을 위한 양자 1인을 유족으로 원호하도록 하고, 상이군경 중 상이구분 1, 2급 해당자가 사망할 때에는 전몰군경으로 보아 그 유족을 원호하도록 하며, 원호대상자의 등록제척기간을 삭제하고 상이구분표를 대통령령에 위탁한 것입니다. 본 법안은 제90회 국회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각 의원에게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상이군경 중 상이구분 1급 해당자에게만 지급하던 의료보조비를 의료수당으로 하여 2급 해당자에게도 지급하고,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족 중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에게는 구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를 신설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본 법안은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군사원호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취업보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상이군경 중 상이구분 2급 해당자에게도 적성에 맞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상이군경의 대리 및 지정취업대상자로 그의 처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 중 부모에게도 대리취업권을 부여하는 한편, 기타 미비점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본 법안은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상이군경 중 상이구분 2급 해당자에게도 적성에 맞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취업대상자로 처를 지정할 수 있게 하며 전몰군경 유족 중 부모에게도 대리취업권을 부여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본 법안은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본...

순서: 1
한국신문편집인협회장 류건호 씨와 한국기자협회장 박기병 씨가 지난 11월 7일 한건수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 11월 14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국민복지연금에 관한 청원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저희 위원회는 11월 22일 본 청원을 상정 한건수 의원으로부터 소개설명을 들었으며 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바 청원요지는 현재 언론계에 국민복지연금제도와 성격이나 취지가 같은 언론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언론인 특유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국민복지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본건에 대하여 진지한 심사 끝에 11월 27일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정부에 이송하여 국민복지연금법 시행령 제정 시 한국언론기금의 정관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 지급규정에 상응하게끔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민복지연금법 제6조 단서에 의한 업종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회법 제118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하기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줄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