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최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무주택 전몰군경 미망인 31세대가 정부의 배려하에 1954년부터 현재까지 21년 동안을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산 7의 29에 소재하는 국유재산 장충모자원에서 집단거주하고 있는 딱한 실정에 있는바 이들 무주택 원호대상자의 자립 자활책의 일환으로 장충모자원 부지 463평을 장충모자원에 무상 증여코자 하는 것이 이 법의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을 만장일치로 심사 의결하였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