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보건소법 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최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조직법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보건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으므로 관계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첫째, 보건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보건지소의 설치규정을 삭제하였읍니다. 둘째, 보건소의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건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