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최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본법은 식품 또는 청과물의 제조업 등의 허가에 있어서 시설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선 시설 후 불허가로 인한 신청인의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식품제조 및 가공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제품이 점차 다양화하고 대량생산하는 실정에 비추어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및 제품의 철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유해 방지와 식품의 안전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본법에 대해서는 제13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