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최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75년 9월 13일 체결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를 대행하는 미국 국제개발처 간의 차관협정에 의거 국민보건 전반에 관한 제도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제 부분의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가의 보건계획 및 정책수립에 기여케 할 목적으로 특수법인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을 설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안 제20조에 보건정책협의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협의회의 기능을 연구원의 업무지원과 조정 및 지도 등 연구원 자체 기능에 국한하게 하기 위하여 제20조 제1항 전반에 ‘국가 보건정책을 조정 발전시키며’를 삭제하였읍니다. 둘째, 법안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연구원의 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의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방접종, 간단한 진료 등 경미한 특정 의료행위를 의사의 감독하에 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바 외국원조로 시행하고 있는 또한 앞으로 시행될 본 연구원 사업과 동질의 기타 보건의료시범사업에도 준용케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제3조를 신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의료시범사업에도 법안 제6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설명드린 것 이외에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여 정부원안을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기타는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안 심사보고서

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