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군사원호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최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원호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업체는 전체 고용인원의 3% 내지 8%의 범위 안에서 원호대상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취업원호대상자의 대부분이 기술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어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극히 비약한 처우밖에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성도 없어 불안한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 원호대상자에게 기술교육을 일정수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훈련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 및 사설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사업체와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원호대상자와 그 자녀를 일정 수 훈련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며, 둘째로는 등록미필로 법정원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원호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등록시한을 해제하자는 것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여 정부원안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사원호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사원호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