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최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본법은 직업안정법에 있던 직업안정소의 설치근거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지방노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종전의 직업안정소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국회 제13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이의가 있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