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국민복지연금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용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신문편집인협회장 류건호 씨와 한국기자협회장 박기병 씨가 지난 11월 7일 한건수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 11월 14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국민복지연금에 관한 청원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저희 위원회는 11월 22일 본 청원을 상정 한건수 의원으로부터 소개설명을 들었으며 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바 청원요지는 현재 언론계에 국민복지연금제도와 성격이나 취지가 같은 언론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언론인 특유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국민복지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본건에 대하여 진지한 심사 끝에 11월 27일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정부에 이송하여 국민복지연금법 시행령 제정 시 한국언론기금의 정관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 지급규정에 상응하게끔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민복지연금법 제6조 단서에 의한 업종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회법 제118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하기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줄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복지연금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이를 채택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8회 정기국회는 오늘로써 폐회가 됩니다. 그동안 많은 중요한 안건이 있었읍니다마는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성의와 열의와 협조와 노력을 다하여 주셔서 모든 안건이 무난히 처리되었읍니다. 또 입법부의 사명을 다하였다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같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새해를 맞이하는 가정과 여러분 가족에게 행복과 건승이 있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다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