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국민복지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최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복지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본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국민복지연금법은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 제18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1년간 정지되어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었으나 현재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그 시행일을 1976년 1월 1일로 함과 아울러 갹출요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당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제13차 회의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복지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민복지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이의가 있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