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최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세 가지를 일괄적으로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된 것으로서 노동자의 재해보상 수준 및 처벌 등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수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하게 하는 동시에 미비점을 정비 보완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보다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타당하나 질권 저당권 조세 공과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을 제외하고 다른 채권에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효가 적을 것이므로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을 삭제했읍니다. 기타는 정부원안대로 제90회 국회 제13차 보사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노동조합법에 관련되는 사항을 동 법에 반영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분규를 예방함으로써 산업조화와 경제성장 및 국민총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동 법은 보사위원회로서 수정된 조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정된 조항은 제6조제3항을 신설했읍니다. 그 내용은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에 제19조제2항 단서를 또한 신설했읍니다. 이것은 총회의 의결사항이올시다. ‘다만 규약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다음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에 입각하여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산업평화의 유지에 기여하자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90회 국회 제13차 보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의 자세한 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