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해외개발공사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최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최용수 의원이올시다. 해외개발공사법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해외이주 및 취업 등 국민의 해외진출에 관한 업무를 적극적이며 효율적으로 벌이고자 특수법인으로 해외개발공사를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공사는 법인으로 하고 자본금은 3억으로 하며 둘째, 공사에는 사장, 부사장, 감사 각 1인과 5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세째, 그 밖에 공사의 정관등기, 사업범위, 차입금 감독 등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에 관하여 보건사회위원회는 대외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해외개발공사’의 명칭을 ‘한국해외개발공사’라고 하고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정부의 동의를 득하여 증액하는 한편 이사 수를 5인에서 3인으로 조정 수정 채택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수정 부분은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외개발공사법안 심사보고서

해외개발공사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