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환경위생사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최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등에관한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73년 2월 16일 의료보조원법을 폐지하고 의료기사법을 제정하면서 위생사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제정토록 함에 따라 환경 및 식품위생종사자의 자격과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첫째,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종별을 환경위생사, 식품위생사, 위생시험사라고 하고 그 등급을 1급, 2급 및 3급으로 하여 면허자격요건을 규정하며 둘째, 대통령령에 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기관에는 환경위생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며 위반 시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세째, 환경위생사 등은 공공이익을 위하여 법인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사회위원회는 일정한 위생업소 또는 기관에서 환경위생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규정한 것은 동 법안의 목적이 환경위생사 등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나 기관장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동 조문올 삭제했읍니다. 수정안의 골자는 첫째, 법률안의 제목을 ‘위생사등에관한법률’이라고 하고 둘째, 환경위생사 등의 배치규정과 위반 시의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세째, 위생시험사의 취업정지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만 취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사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위생사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