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최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전시 또는 사변에 무공을 세워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생계가 극히 어려운 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직장알선, 주택알선, 부역면제 및 자녀교육보호 등의 원호를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호법상의 연금이나 제 수당의 지급을 배제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자구수정을 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