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공중목욕장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최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목욕장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박귀수 의원 외 22인이 제안한 공중목욕장업법 개정안은 이를 폐기하고 동법이 지난 1961년 12월 6일 제정 공포된 법률로 영업허가권자에 부산시장이 제외되어 있는 등 현실과 합치되지 않은 조항이 있어 보건사회위원회 대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목욕장의 폐업뿐만 아니라 휴업이나 재개업 시에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둘째, 벌칙의 환 표시를 ‘원’으로 현실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건사회위원회 대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중목욕장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중목욕장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 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