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 줄 아시고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세 분이 먼저 질문을 하시고 일괄하여서 정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최용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소속 최용수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을 국방을 중심으로 한 외교문제에 대해서 또 안보문제를 아울러서 진지하고도 성의 있게 질문을 했고 또한 정부로 하여금 정중한 답변을 들어 왔읍니다. 어제 오후부터는 경제․사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들어갔고 오늘도 또한 이어서 경제․사회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본 의원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국방과 외교를 중심으로 한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사회의 문제에 대한 측면의 안보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적인 또 혹은 사회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군사적이며 외교적인 측면의 안보도 어려울 뿐더러 경제적인 건전하고 확실한 경제발전이 없이는 또한 사회적인 안정도 이룩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지금 요청되고 있는 총력안보나 국민총화도 그러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앞으로 주어진 시간에 노동경제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욱 조직으로 하여금 시간의 절약에 대한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서론을 생략하고 직접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소득분배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의 보위와 안전을 위하고 민족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북괴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력배양을 국민총화로써 서두르고 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지혜와 노력을 경주하며 만난을 무릅쓰고 제1차 제2차 제3차 경제개발계획을 성공리에 끝내고 현재 제4차 경제개발계획에 들어서려고 하고 있읍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데에는 그간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의 주효와 온 국민의 협력은 물론이려니와 기업인과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정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74년 말에 1인당 국민소득 약 500여 불, 수출 47억 불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부를 이룩했고 놀랄 정도로 물량적 경제성장을 이룩했읍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문제가 되어야 할 문제는 소득분배라고 하는 문제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경제개발이란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질적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화시키는 데는 절대적인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 이 시기처럼 정치안정과 더불어 사회안정의 필요가 절실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국민총화와 총력안보라는 면에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외람되게 예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소득분배율은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3.5 대 1, 자유중국은 4.5 대 1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더욱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소득분배가 잘되어 있는 나라는 사회안정이 이룩되고 국민적인 총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사회개발을 촉진시킨다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소득분배에 있어서 임금 세제 금융 사회보장제도 면에서 발전적이고 종합적인 소득분배정책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믿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현재 목표하고 있는 소득분배율의 목표치를 어디에 두고 있으며 또한 소득분배정책은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날 문제가 되어 있는 저임금문제와 여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기업에 있어서의 임금정책은 고임금에 고생산, 동일직종에 대한 동일임금이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는 저물가정책과 인플레 억제를 위한 긴급정책 또는 기업의 기반 약화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음은 본인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직장에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의 문제 중에서 임금 휴식 보건 안전 복지 후생시설 등 여러 가지 노동조건의 문제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문제올시다. 특히 이 임금문제는 오늘날 사회문제화되어 가고 있고 또한 그중에서도 저임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현재로 노동청이 조사한 조직노동자의 임금을 보면 평균 3만 740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부문별로 분류하여 보면 1만 원 미만이 전체의 3.28%, 3만 원 미만이 48.91%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서 3만 원 미만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52.19%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 숫자는 물론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조직노동자의 임금통계올시다. 이외에 비조직 일반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전부 합해서 본다고 하면 상당한 프로테이지에 달할 것은 우리가 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만약 계속 방치한다고 하면 첫째로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고 총력안보와 총화단결에 저해를 끼칠 것입니다. 둘째로는 노동력의 단순재생산마저 불가능하게 되며 생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에 사실상의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인력만이 우리의 자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 속에서 귀중한 노동력을 만연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첫째로 본인이 생각하기는 자유계약원칙에 따라서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단결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둘째로는 노동행정 당국의 행정지도에 의한 해결방법을 우리가 들 수 있읍니다. 마지막으로는 법적 제도에 의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째 방법인 대등한 입장에서 단결력에 의한 방법은 현재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안보 최우선의 시점과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대부분 형성되어 있지 않은 까닭으로 해서 이 방법은 최선책이라고 들 수 없을뿐더러 둘째인 방법은, 행정력에 의한 방법은 또한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도의적인 면과 인도적인 면을 넘지 못하는 까닭에 이것 또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임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길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석을 단다고 하면 현재 세계에서 약 90개국이 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욱 첨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미국식인 최저임금제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미국의 방법은 한 시간당 얼마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최저임금제입니다. 그러나 구라파라든가 혹은 일본 같은 나라는 업자와 업자 간에 협정의 임금을 해당 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법적 최저임금으로 결정하고 있읍니다. 이 방법은 어떤 기준에 속하는 업자 간의 임금이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최저임금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정부는 차제에 저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안정된 직종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를 정부에게 묻습니다. 다음은 노동부 승격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산업 분야가 확충됨에 따라서 노동인구 즉 경제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고 있고 숫자로 말하면 1200만을 헤아리고 있는 현재 이 실정에서 취업 직장노동자가 숫자로 보면 약 470만에서 500만에 달하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제 경제발전과 더불어 오늘날 문제가 되어 있는 차원 중에서 노동문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읍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노동력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올시다. 이 귀중한 노동력을 여하히 질적인 면에서 개발하여 기능화하고 또한 이 노동력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시키고 또한 노동력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재생산에 투입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경제성장의 관건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우기 근대국가에서는 노동문제를 경시하고는 사실상 경제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 노동정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더욱더 올바른 노동정책 수립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해 두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막대하고 중요한 노동행정을 노동청이라고 하는 외청에서 담당하고 있읍니다마는 현 노동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청의 장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장관회의 등에 참석을 해서 과감한 노동정책을 실현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현 유엔기구인 ILO 가맹국 125개 가맹국 중 노동부가 없는 나라는 지금은 좀 달라졌읍니다마는 자유중국, 태국, 아직 우리나라는 ILO에는 가입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첨언해 둡니다. 더욱 우리나라는 현재 남과 북이 사상적 대결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정책적으로 감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행정을 강화하고 노동력을 개발하면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또한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는 노동문제를 백년대계하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이 제안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작금 경제규모가 방대해지고 국가가 점점 공업화되고 근대화됨에 따라서 노동문제 또한 복잡하게 대두해 가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든지 공업화해 감에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더욱더 이 문제는 사회문제로 큰 비중을 차지해 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고도경제성장정책을 줄기차게 추구해 왔읍니다. 그 결과로 좀 전에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총생산은 비약적으로 증대되었고 전 산업 분야에서의 공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큰 변화를 의미할 뿐더러 그와 함께 공업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근로자들은 대체로 그 역할 내지 기능과 공헌도만큼 보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역할과 공헌을 알아주고 기대되는 보답을 알아주어야 할 대다수 기업인들은 보다 많은 이윤 탐닉에 정신을 뺏겨서 계속 노동자들의 고한노동 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오다시피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 근로자들의 애국적인 입장을 시국을 역용 하여 부당노동행위 등 많은 노동문제와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왔읍니다. 그런 기업경영에 제동을 걸고 지도해야 할 노동행정 당국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부처에 압도되어서 외청으로서의 노동정책 시행에 실질적으로 무방비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왔음은 사실이올시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익옹호운동인 노동운동도 국가안보 최우선하에 있는 현 시국에서는 자의이건 타의이건 자연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당면한 오늘의 문제상황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열쇠는 본인이 생각하기는 노동자들에게는 응분의 권익을 보장해 주는 일입니다. 다음은 노동자들의 생활을 국민경제의 발전도와 맞추어 균형 있게 향상시켜 주는 데 또한 있읍니다. 그 선의 보장을 위해서 노사 간에 대화의 통로를 넓히고 이것을 정부가 유도 지원함으로써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산업의 평화적 발전은 오직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성취가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노사 간의 이해증진과 협동을 통하여 산업평화안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사회불안을 제거하게 되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며 대공 취약점을 커버하고 승공대업을 이룩할 뿐만 아니라 국민총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본인은 굳게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하에 노동자와 사용자 및 정부 3자가 참가하는 대단위 노사협의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서 노동문제를 높은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제4차 경제개발계획상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있어서 지금까지 제1차 제2차 제3차에 있어서 경제개발에 치중해 왔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그러나 77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무엇보담도 안정을 위주로 한 사회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전 보도에 의하면 다행히 경제기획원장관께서 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있어서는 사회개발에 역점을 두겠다고 한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사회개발에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여러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부분에 역점을 둘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라고 특히 사회보장 확충 부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에게 한두 가지 묻겠읍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는 많이 문제가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이민관계올시다. 이민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서 불가피한 현실 때문에 이민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이 이민문제에 대해서 분야가 점점 확충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많은 앞으로의 분량을 취급해야 될 이민에 대한 행정기구가 현재의 보사부의 이민과로써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이 중요하고 막대한 확충되는 이민사무를 혹은 이민행정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이 한 부처의 과로서 과연 감당해 낼 수 있고 차질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최소한 이민국 정도는 설치를 해서 이민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까닭에 보사부장관께서는 현재의 과로 되어 있는 이 기구를 최소한 국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공해문제올시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도 공해문제가 논의되었읍니다마는 역시 오늘날 상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이 공해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금수강산이라고 했읍니다. 물 좋고 공기 좋다고 하는 우리나라가 불가피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또 공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나라도 공해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새삼스러이 말씀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이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이 점증해 가는 이 공해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역시 보사부에 담당관 하나로 되어 있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공해 정도로 그쳤읍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산업이 확장되고 점점 공업화됨에 따라 이 공해문제는 더욱더 심화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담당관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공해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환경청이라든가 혹은 공해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독립시켜서 다루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이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 공해문제도 공해국 정도로 기구를 확충해서 이 공해문제를 다룰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공부장관에게 한두 가지 묻겠읍니다. 북괴는 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전 세계 신문에 대대적인 김일성 광고를 마치 홍수처럼 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교포 학자 언론인 등을 비롯해서 도서관 등에 막대한 선전문을 배포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선전공세를 현재 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본 의원이 새삼스러이 말씀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딜 가든지 간에 왜 이 북괴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소홀히 되어 있느냐고 하는 문제는 많이 듣는 얘기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만 이 문제를 우리도 방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 까닭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외홍보방안이 새로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공부에서 현재 파견되어 있는 해외공보관은 2년 내지 3년간 해외근무를 마치면 본국에 소환되어서 북괴에 대처하고 있는 국내정세 등을 상당한 기간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해외에 다시 내보내서 활동을 시켜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대체적으로 한번 파견되면 상당한 기간 계속 외국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외홍보를 해야 될 공보관이 국내사정에 어둡기 때문에 사실상 홍보에 차질을 가져오는 이러한 예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오는 문제는 그 공보관들이 타성에 젖을 뿐만 아니라 창의성마저 둔화되는 이러한 경향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문공부나 총무처는 외무부의 외교통일원과 같은, 준한 해외공보관 재훈련기관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문공부가 해외에 파견하고 있는 해외공보관은 총 45명으로 알고 있읍니다. 해외공보관 직제에는 일반직과 별정직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횡적 인사교류가 사실상 어려운 이러한 사정이고 또한 유기적이고 융통성 있는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개정해서 북괴의 대외선전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필요가 본인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수산부장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오늘날 이 양곡정책과 곡가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특히 이 양곡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고미가정책을 써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읍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이 우리가 막대한 외화를 소비하는 현시점에서 더욱 세계적인 양곡부족을 우리가 볼 적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론이 없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본 의원의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의 숫자나 또 사실상의 이 양곡을 소비하는 도시에 있는 봉급자나 서민도시민에 대한 문제올시다. 이 문제……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있는 봉급자나 서민도시민은 이 문제를 우리가 물론 정부 측으로서는 많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소홀히 취급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느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양곡정책에 있어서 또 혹은 곡가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농수산부장관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전제 없이 또 이러한 도시소비층에 혹은 서민층에 양곡의 곡가앙등에 대한 문제의 정책 없이 고미가정책만을 쓴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이런 고미가정책을 앞으로 쓴다고 하면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정소득 이하에는 배급제를 실시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정책을 써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용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박용만입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에 온갖 희로애락과 정권의 영고성쇠가 몇 번이나 되풀이된 이 역사적인 의사당에서 이 의사당이 불원 이사를 하게 되는 이때에 본 의원이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반년 만에 열리는 국회에서 특히 경제문제를 다루는 이 자리에 경제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제기획원장관 남덕우 씨가 이 자리에 없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물론이요,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회가 개회 중에는 정부각료가 외유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외유를 하고 있는 정부각료가 국회가 열린다면은 지체 없이 돌아와서 국회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 있고 이것은 바로 국회에 대한 존엄과 국회에 대한 예의를 행정부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귀하신 장관, 제발 이런 것 좀 본받으세요. 이제까지 개헌 민주회복 안보 외교 등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전적으로 경제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허용되면 무원칙하고 포악한 문교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경제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5․16 군사혁명 이후 제1차 2차 3차 경제개발계획을 진행해 온 가운데 무책임한 과거 차관사업과 이의 지원에 치중한 나머지 농업투자는 전적으로 무시되고 농업소득의 희생 위에 공업발전을 도모해 왔읍니다. 이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농업투자의 의욕을 상실하고 연간 8억 불 상당의 거액 식량도입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읍니다. 연간 8억 불의 식량도입액은 우리나라 금년도 총수출액의 실질가득액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액수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악화에 크나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발전의 대원칙을 농업소득의 희생 위에 공업발전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농업투자에 큰 역점을 두어서 농업소득증대 위에 공업발전을 해 나가는 개발원칙을 처음부터 세웠어야 옳았다고 생각하며 뭣보다 식량의 자급자족의 기초 위에 공업화 발전이 촉진되었어야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제1차 제2차 제3차 경제개발계획을 진행시키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것은 첫째, 많을수록 좋다 하는 식의 잉여농산물 도입정책을 써서 농가의 농산물 생산의욕을 저하시켰고 농가소득을 낮춤으로써 식량부족을 더욱더 악화시켰읍니다. 둘째로 몇몇 특정재벌에 집중적으로 정부 특혜를 베풀어 권력형 치부의 극대화를 가져와서 국민 간에 빈부의 격차를 더욱더 심화시켰읍니다. 세째로 거액의 차관정책으로 인해서 권력형 부정부패의 극대화와 국민 간의 총화를 깨고 급기야는 이것은 큰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심화되었읍니다. 네째로 정부의 졸속 공업화정책은 수입 위주의 경제구조를 만들었고 세계원료시장에 국가경제 운명을 떠맡기는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다섯째로 막대한 차관의 원리금상환을 위해서 전면수출정책이 부득이하고 엄청난 저임금과 근로자의 착취로 수출을 지탱하는 꼴이 되었으며 근로자는 가난에 허덕이는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읍니다. 여섯째로 막대한 차관의 원리금상환을 위하여 계속 차관을 해야 하는 악순환을 자초하고 말았읍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는 치명적이고 고질적인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김 총리의 건해는 어떠한지 말해 주세요. 또 위에 말한 파탄의 결함을 시정하기가 본 의원은 보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밝혀 주시오. 본 의원은 앞에서 지적한 몇 가지 큰 결함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재벌들의 형성, 생성과정과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부조리를 크게 주목하면서 이들의 횡포와 경제정책의 부조리를 이에 지적코자 합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다 전근대적인 가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 빠짐없이 정부의 확대성장정책과 한국적 인플레의 소산이며 이들의 형성과 성장과정은 그대로 온 국민의 희생과정과 직결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자기자본 없이 외국차관을 들여오고 은행의 융자를 받아 가지고 공장이나 회사를 차리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단지를 조성해 주고 도로를 포장해 주고 수도와 전기를 끌어넣어 주고 해안에 위치한 데는 방파제를 쌓아 주고 바다를 준설해서 공장을 에워싸 줍니다. 또 이렇게 정부의 특혜로 세워진 기업에게 각종 세금을 면세해 주는 특전을 우리나라에서는 베풀고 있읍니다. 외국인과 합작회사의 경우에는 3년간만 각종 세금을 면세해서 그대로 방치해 두면 제품 하나 생산 안 해도 땅값, 공장값의 평가만으로도 5배 내지 10배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읍니다. 가만히 있어도 개발이익과 인플레와 지가앙등으로 불로소득을 5배 내지 10배씩 득을 거둘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른 땅과 공장을 은행에 담보해서 거액의 돈을 빌릴 수가 있읍니다. 은행에서 융자받은 거액으로 다시 이윤이 많은 공장을 하나 더 세우고 앞서 말한 방법을 되풀이하게 되면 또 다른 공장 하나가 자동적으로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재벌들은 자기자본 안 들이고 외국차관과 은행융자와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아 가지고 손쉽게 봉이 김선달식으로 걷잡을 수 없는 치부를 지금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대부분 식품 섬유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공장 한 개를 중심으로 부동산회사 건설회사를 구성요소로 삼고 있으니 앞서 말한 한국재벌의 성장과정을 무엇보다도 손쉽게 알아볼 수 있읍니다. 외국의 재벌들이 중공업 공장과 사업을 엮어서 기업그룹을 형성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재벌들의 구성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은 어느 것이나 다 국민적 희생의 바탕 위에서 자라난 국민의 기업인 것입니다. 김 모, 이 모, 박 모 등의 개인기업이 아니라 그 실 전 국민의 피와 땀과 열매를 먹고 자란 국민의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당연히 재벌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지켜야 할 기업윤리와 기업가의 애국적이며 도덕적인 가치관의 확립과 이것이 또한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나라 재벌들의 유형을 살펴봅시다. 첫째로 잉여농산물재벌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면방 제분 양곡도입업종들입니다. 둘째가 독과점재벌입니다. 정유 철강 자동차 시멘트 등 거액 차관의 주인공들입니다. 세째로 토건재벌입니다. 관수건설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재벌입니다. 네째, 수출재벌, 우리나라와 같이 빚에 쫓기면서 전면 수출을 강요당하고 있는 처지에서 결탁하고 특수형으로서 주로 은행자금에 기식해서 살고 있는 부채재벌들입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재벌 중에서 1000억 원을 전후하는 대재벌만도 11개 재벌이 있읍니다. 이들의 총재산은 1조 2000억 원으로 73년 국민총생산, GNP 4조 40억 원의 4분지 1에 해당합니다. 이들 11개 재벌의 총매출액은 1조 4000억을 상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GNP의 35%를 점유하고 있읍니다. 1000억 원을 점하고 있는 대재벌이 11개 외에 500억 원대의 재벌급을 합한다면 우리나라는 마치 불과 20명 안팎의 재벌과 헐벗은 대다수 국민이 있을 뿐 중산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존재치 않는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국민소득이 600불이라고 하면 이들 재벌들의 생산액을 제외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불과 100불 안팎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월수입 4000원밖에 안 되는 대다수 국민과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재벌의 그것과 소득의 편재와 격차가 너무나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도 재벌은 더욱더 살찌고 있고 더 커 가고 있고 일반국민은 더욱더 심한 궁핍 속에서 허덕이며 종류조차 헤아릴 수 없는 각종 세금에 신음하고 있는 처지에 있읍니다. 본 의원은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앞서 지적한바 몇몇 재벌에 의한 독점 산업경제구조와 정부의 편애로 인해서 생긴 과다소득의 편재와 부의 극대화의 편재에 축재를 방지하고 전체 국민과의 균형을 위해서 부의 재분배책을 생각해 본 바가 있는가 없는가를 묻습니다. 만일 생각한 바가 있다면 그 방안을 제시하시고 만약 아무런 방안이 없다면 오늘의 이 극한적인 경제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어도 국가안보와 국민총화를 이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것은 앞서 말한 11개 대재벌이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기업그룹이며 개별적인 기업그룹명과 각 기업그룹별 산하 기업체명과 그룹별 재산액 및 외자도입액과 재벌그룹별의 비위사실 탈세 부조리 등등의 구체적인 사실 등은 몇몇 건 본 의원이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재벌 전체의 체면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피하겠읍니다. 우리나라 11개 재벌에 의한 외자도입액은 73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6억 6000만 불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73년 말 총외자도입액 56억 6000만 불 중 이에 비하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업차관 총도입액 30억 불의 절반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6800억 원의 외채를 이들 재벌이 도입해서 쓴 돈이며 이들 중에서 외국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정부나 국민이 이 빚을 떠맡아서 갚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중은행의 금고는 이들 부실재벌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바닥이 나 있다고 합니다. 이들 11개 재벌의 평균 은행부채액은 500여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현재 약 6000억 원의 은행융자를 받아쓰고 있읍니다. 74년 말 국내신용 2조 9800억 원 중 민간 부문이 9600억이고 보면 9할 이상을 이들 재벌들이 활용하고 있읍니다. 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자 영세상인들은 정당한 담보를 제공하고도 돈 한 푼 은행융자를 받을 수 없는데 이들 재벌들은 은행 돈을 자기 돈 쓰듯이 마음대로 쓰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은 이들 재벌들이 빌려 쓴 돈을 갚아 주지 않아서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폐문상태에 이르고 있는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 11개 재벌들의 외채와 은행부채를 합계한 총부채액은 11개 재벌들의 총재산을 합한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재투자 없이 그저 은행 빚과 은행융자로서 기업을 무분별하게 확대시켜 왔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재벌 중에서 어떤 재벌은 자기 기업을 무리하게 확대해서 알맹이는 다 빼먹고 껍데기만 남기는 식으로 외국 빚과 은행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은 정부나 국민이 그 막대한 빚을 떠맡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부조리를 우 리는 겪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기업인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한 힘의 강약에 따라서 기업의 기회가 편중되게 흘러 나가 관급에 의한 초대형 대기업그룹이 생겨났고 그간 잘 되어 온 기업들이 자기들 끼리끼리 흥청대다가 나중에는 천문학적 빚더미에 깔려 있는 부실기업이 되어 가지고 거액의 빚을 국민과 정부에게 안겨다 주는 어이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풀이되고 있읍니다. 또 이런 부실기업일수록 전에는 손대지 않던 여러 가지 잡다한 기업들을 수없이 거느리고 있읍니다. 본래 기업 분야와는 하등의 관련이나 경영적인 관계가 없는 업종에까지 무질서하게 손을 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모 대재벌은 그 산하에 각양각색의 업종의 대기업체만도 30여 개를 거느리고 있고 또 그 업종을 살펴볼 것 같으면 설탕, 전기 , 백화점, 호텔, 병원, 부동산, 학교, 신문사, 방송국 또한 증권, 조미료, 단자회사에 이르기까지 무려 40개 내지 50개 종의 업종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중에는 재벌로서는 부끄러울 업종에까지 손을 대고 있는 소위 문어다리 재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벌들은 앞을 다투어 경향 각지 도로가 생기는 곳, 단지가 생기는 곳, 경치가 좋은 곳이면 어디를 가리지 않고 광막한 땅을 매점해 놓고 수십만 평씩의 골프장을 사들여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치의 땅에도 곡식을 심어야 한다는 정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백만 평에 달하는 골프장의 수와 그 소유자와 총면적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정 골프장이 필요하다면 외국관광객 전용 골프장 한두 개를 내버려 두고 또 국내 귀빈용, 건강을 위해서는 골프를 쳐야겠다는 분을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골프장 한두 개를 내버려 두고 나머지 골프장은 전부 다시 이것을 농토로 환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총리! 식량 자급자족을 외치는 정부로서는 이렇게 할 용의가 있나 없나를 밝혀 주십시오. 대기업들이 토지를 점유하는 까닭은 토지는 기업인에게 있어 언제나 큰 횡재의 원천으로 되고 있고 재벌들의 토지투기는 어처구니없는 거금을 집중시켜서 돌연한 지가인플레를 벌여 왔으며 그것은 그대로 땅 투기의 횡재를 보장하는 길이 되었읍니다. 대기업들이 땅을 얼마나 많이 점유하고 있는가는 부실기업으로 지적받은 어떤 재벌의 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정부에서 명했는데 부동산이 무려 538만 평에 달하는 것으로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모 재벌은 모 지구에 농토 450만 평을 점유하고 있읍니다. 한 치의 땅이라도 유효하게 쓰고 개간해서 식량증산에 쓰여져야 할 텐데 정부는 어째서 일부 대재벌이 토지를 수백만 평씩 점유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히십시오. 또 비업무용 유휴토지 수백만 평씩을 점유하고 있는 재벌들의 땅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으며 또 현행의 미온적 방법으로 이와 같은 재벌들의 토지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지 총리의 답변을 바라며 또 정부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와 같은 부조리를 시정할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재벌들이 수백만 평씩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리함에 있어 정부는 토지금고를 만들어서 토지금고에 인수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읍니다. 토지금고에 인수한 이 토지는 결국은 누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늘 돈 있는 재벌이 사는 그와 같은 결과를 되풀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인 이것을 하지 말고 전 재벌들이 농민들로부터 헐값으로 토지를 사들인 그 가격으로 다시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재벌들이 부동산 혹은 유휴토지에다가 투자를 안 할 것입니다. 해 봤던들 다시 농민에게 자기가 산 가격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재벌이 땅을 소유하라고 그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총리는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빚더미투성이의 부실기업에 대해서 정부의 처리방법은 툭하면 은행관리다 툭하면 은행인수다 정부인수다 하는 식으로 이것을 미온적인 방법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부실기업의 알맹이는 그 기업인이 다 빼먹고 껍데기 기업체를 은행이나 정부가 관리한다 혹은 인수한다 해 가지고 과연 근본적으로 그러한 부실기업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떤 기업인은 알맹이는 다 빼먹고 껍데기 기업체를 은행관리를 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돌아가는 사실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또 어떤 기업인은 자기의 껍데기 업체를 은행에 인수시키기 위해 가지고 자기 돈을 자기 회사에 사채를 가장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이자만 자기가 따먹고 결국은 기업을 부실화시켜 가지고 은행에다가 인수시켰다는 실례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처리방식인 은행인수나 관리 따위의 방법은 악덕기업인에게 도리어 바라는 바이요, 이와 같은 정부의 처리방안은 오히려 악덕기업인에 대한 자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개 대재벌 중에서 은행관리로 넘어간 모 재벌은 당초 자기자본 하나 없이 정부가 허가해 준 양곡 연불수입금으로 일약 재벌이 되었읍니다. 양곡 연불수입이라는 것은 양곡을 10년 거치 몇십 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외상으로 외국에서 도입해서는 국내에서는 이 전량을 고가에 현금으로 국민에게 전부 다 팔아넘깁니다. 도입양곡을 판 현금을 그대로 은행에 예치하면 그 이자만으로도 연차적으로 능히 외상 양곡값을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맨주먹으로 아무 힘 안 들이고 거부가 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봉이 김선달판 재벌들인 것입니다. 옛날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데 집어넣어서 팔아먹었다고 하지마는 이와 같은 재벌들은 그러한 노고조차도 베풀지 않고 대재벌로 약진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재벌을 형성하는 방법이 또한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손쉽게 거금을 긁어모아서 일약 대재벌이 된 모 재벌은 그동안 면방 섬유 미도파슈퍼마켓 부동산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번 돈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은행 돈만 무려 1000억 원을 빌려다가 이제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자기 돈은 온데간데없이 해 놓고 은행 빚만 1000억 원을 국가와 국민에게 남겨 놓고 은행관리로 넘겼으며 또한 그 재벌은 이자만도 월 10억 원의 이자를 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벌이 현대판 봉이 김선달식으로 모은 막대한 거액은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쓰여졌기에 부실기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기막힌 한국적 수수께끼를 그냥 둔 채 은행관리나 인수 따위의 안일한 방법밖에 정부는 별 방안이 없단 말입니까? 만일 있다면 새 방안을 총리께서 제시해 주세요. 비단 이제 말한 모 재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 중에는 몇몇 건실한 재벌, 본 의원이 알기에 럭키그룹이다 삼성그룹이다 현대그룹이다 하는 이와 같은 건실한 재벌 이외는 빼놓고 대부분의 재벌들은 모 재벌과 같이 그야말로 형편없는 부실기업으로서 전락되고 있읍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왜 이와 같은 예를 드느냐 하면은 지금 제가 열거한 몇몇 재벌은 그야말로 외국의 빚과 은행 빚을 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와 같은 무지막지한 부실기업화되어 있는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이유에서 한 예를 제시한 것뿐입니다. 또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수십 개의 기업들은 재무구조로 봐 가지고 아무리 호경기라더라도 자기 부채를 갚을 수 없으며 자기 재산보다도 부채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악덕기업인들은 국민과 정부를 빚더미 속으로 몰아넣고 저희들 끼리끼리 호화롭게 살고 2세들에게 넘겨주고 치부를 해 왔읍니다. 이자들은 권력과 재벌이 결탁한 금력지상 의 황금기를 누려 왔읍니다. 이자들은 자기 돈은 부동산투자나 은행에 비축하거나 외화로 바꿔 해외에 도피시켜 놓고 걸핏하면 은행 돈을 융자해다가 쓰고 빚더미만 국민에게 안겨 주는 그러한 수법을 되풀이해서 왔읍니다. 정부는 일부 재벌급 기업의 탈선이 은폐된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히 다스릴 생각이 있는가를 말해 주시고 또 정부는 재벌급의 재산 해외도피 사실을 조사한 바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유층의 위장이민을 조사한 바 있는가, 조사한 바 있다면 그 부유층 위장이민 수는 얼마가 되며 그 명단을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벌 및 기업인들이 해외지사를 통해서 각종 부정행위 예컨대 재산도피 병역기피 탈세 등등의 부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세인이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정부는 왜 이를 철저히 조사해서 밝히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총리께서 말씀해 주세요. 또 악덕기업인 못지않게 장차관급을 포함한 고급공무원이 재직 중에 직권의 남용 또는 악용으로 거액을 축재한 자, 한 예를 들면 정부 권력기관의 책임자로서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이 모는 엄청난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전직, 중앙정보부의 전직 부장 김 모는 해외에 많은 재산을 도피시켜 미국에 큰 농장을 소유하고 거주하면서 심지어는 반정부활동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정부 고급공무원으로 있던 자들이 그 권력과 직위를 남용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거액의 재산을 모아 국내에 은닉했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에 대해 정부는 철저히 조사한 바 있는가? 또 이들의 부정축재를 국가에 환원시켜서 국민의 의혹과 원한을 풀어 줄 용의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유행가가 된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살찐다는 경제적 부조리를 없애고 기업이 망하면 기업인도 망한다는 당연한 전통과 진실한 기업풍토를 조속히 조성해야 된다고 믿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하며 또 어떤 방안이 있는가를 밝혀 주시고, 이제까지 정부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마련한 방안을 볼 것 같으면은 첫째,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둘째 주기업 외의 방계기업의 정리, 세째 기업공개, 네째 신규투자의 억제 등의 방법을 권유해 왔고 또 정부는 5․29 조치까지 해 보았으나 이렇다 할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황에서 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이며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확고한 새 방안을 세워서 이들 부실기업인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언제나 부실 불구 경제를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까지의 미온적인 방법을 버리고 악덕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세워서 국민과 정부에 해가 돌아가지 않게 하고 어디까지나 기업을 망하게 하는 기업인이 끝까지 무한한 책임을 지고 해결토록 하는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양극화된 빈부의 심한 격차의 사회구조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최근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몰지각한 재벌 및 그 2세 가족들의 지나친 호사 사치 낭비 및 퇴폐적인 생활태도는 온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읍니다. 일부 몰지각한 재벌들의 사치, 방종, 퇴폐적인 그 일단은 박태선 씨의 2세들의 행각에서도 그 편모 를 엿볼 수 있지만 이는 박태선 박동명이뿐만 아니라 모 재벌의 2세는 미국유학을 한답시고 매월 수만 불씩을 쓰고 휴일에 스키를 타기 위해서 스위스를 왕래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또 이것은 극히 작은 사실이지마는 서울 외인아파트 18층을 몇몇의 기업인들이 76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여기에 최고급 살롱을 차려 놓고 일류요리사를 두어서 시중식당에서 불과 350원밖에 하지 않는 곰탕 한 그릇을 무려 2000원을 받는 정도의 최고급요리를 자기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전용식당으로 만들어서 향유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기업인들은 일반시민과 같이 시중식당에서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다는 교만과 독선과 사치의 극한점에 내닫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기업을 육성하고 번창시키는 데 몸 바쳐서 주야 없이 노동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태와 이들 일부 재벌 및 기업인들의 엄청난 호사생활과를 대조해 봅시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미국 근로자 임금의 10분의 1 이하이고 일본의 5분의 1의 정도이며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또한 근로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단체교섭권마저도 행사치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읍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중 월 3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75.7%이고 이 중에서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가 20.5%로 가장 많습니다.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서울 부산 등지에 유명회사의 여성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금 월 5000원에서 1만 원 미만이 36.1%이고 1만 원에서 1만 5000원 미만이 25.1%, 1만 5000원 이상은 겨우 18.1%밖에 안 되는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그리고 임금 공여 방법도 일급제가 전체의 49.4%이고 월급제는 42.3%인 것입니다. 여기서 일급제가 월급제보다 낫다는 것은 휴일이나 법정근로시간 없이 노동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근로법정시간인 8시간을 훨씬 넘어서 9시간 내지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은 생활의 최저선 이하의 저임금에다가 노동시간도 법정시간을 넘어서는 중노동에 시달리며 시설과 환경의 불순으로 많은 근로자들은 직업병까지 겹치는 악운에 허덕이고 울고 있읍니다. 기업의 원동력인 근로자들은 이와 같은 악조건에서 방치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태에서 일부 기업인들의 이와 같은 호사스러운 생활과 초호화판 도덕적인 타락까지 나타내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봤을 적에 이들 일부 부도덕한 기업인들의 그와 같은 생활과 오늘날 근로자들의 이와 같은 생활고를 대조했을 적에 과연 근로자의 심정은 어떻겠읍니까? 이렇게 하고도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국가에서 부르는 국민총화에 앞장설 수 있다고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이들 일부 부도덕한 기업인들의 그 호화판 생활의 근거는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피와 땀과 한숨에 맺힌 열매인 것입니다. 국가안보를 누구보다도 외치고 국민총화를 위해서 노고하는 총리는 본 의원이 지적한 일부 악덕재벌 및 권력형 부정부패분자와 전직 일부 고급공무원의 부정축재자들을 엄밀히 조사해서 대형화된 권력형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이들을 엄단할 용의가 있나 없나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들의 재산을 국가에 환원하기 위한 특별조치나 혹은 특별법을 만들 생각이 있나 없나를 총리께서 말씀해 주세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총화를 촉진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본인은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통폐 인 가족제 기업운영을 제지하고 기술자 운영진으로 대치해서 자본과 경영을 분리토록 해 가지고 재벌기업이 건전경영을 할 수…… 되도록 하는 적극책을 정부는 고려해 본 바 있읍니까? 또 부실기업을 만들었을 경우 그 기업인은 물론 직계가족에 이르기까지 그 동산 부동산 등은 전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손해액을 끝까지 갚도록 무한책임을 지우는 방법 방안 또는 법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총리는 답변해 주세요. 또 재벌은 재벌 아니고는 하기 어려운 기업업종에만 손을 대게 하고 일반 중소기업자도 할 수 있는 업종에는 손을 안 대도록 규제함으로써 중소기업 업자들을 보호 육성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말해 주시고 또 앞서 말한 문어다리식 재벌의 횡포를 어떻게 제지할 것인지 그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정부는 지금까지 관급제의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국민대중의 희생 위에 강행해 왔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현재 나타난 바와 같이 11개의 대재벌 중 일부 재벌이 파산…… 한 개의 재벌이 파산상태에 들어갔고 두 개의 재벌이 부실기업으로 지적됐고 몇 개의 재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벌은 부채 재벌로 전락되고 있읍니다. 이제까지의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아무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남덕우 장관과 김용환 장관은 부실기업인 및 부실기업을 수없이 만들어 냈고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살찐다는 한국적 기업풍토를 조성하여 거액의 막대한 빚을 정부와 국민에게 안겨 주었으며 나날이 치솟는 물가고와 인플레와 실업군의 사태를 만들었고 이 실업자들의 인파가 거리거리에 넘쳐흐르도록 만들었읍니다. 남덕우 장관과 김용환 장관은 부실기업 및 부실기업의 재벌 및 부실기업의 양상으로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엄청난 국가재정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민생고에 허덕이는 국민대중에게 감당키도 어려운 무거운 세금을 씌우는 것을 유일한 방안으로 생각해 왔읍니다. 여기에다가 걸핏하면 두 달이 멀다 하고 각종 관허요금을 인상조치해서 관 선도 인플레정책을 일삼아 왔읍니다. 남덕우 장관 그리고 김용환 장관은 이름조차 듣지도 보도 못 한 새 세금을 만들어 내는 데 비상한 재주를 보여 주었읍니다. 보시오! 장관,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정부와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이 편안하고 잘살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나라에 이제까지 국민은 수조차 헤아리기 힘든 많은 세금을 국가에 바쳐왔읍니다. 이제 와서 다시 2000억 원 규모의 방위세를 다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정부가 국가방위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잘살도록 해 달라고 해서 이날 이때까지 가지 수조차 헤아릴 수 없는 담세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세금을 내어 왔는데 이제 와서는 또 당연한 의무인 방위를 하기 위해서 방위세를 내라 하는 이와 같은 세금을 만들어 내겠다, 만일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앞으로 치안을 하기 위한 치안세, 잠 잘 잤다고 안면세, 경제 발전시킨다고 발전세, 심지어는 숨 쉬고 산다고 공기세까지 안 매긴다고 생각할 수 없읍니다. 관영요금의 인상과 인플레 선도와 국민에게 세금을 많이 물게 하고 새 세금 만들어 내는 데 참피온인 남덕우 장관, 김용환 장관, 오늘의 이 파탄된 경제적 현실 앞에 경건하게 머리를 숙여서 장관직에서 물러남이 좋지 않겠읍니까? 남 장관 그리고 김 장관, 국민이 민생고에서 신음하는 저 소리를 들으며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서 지체 없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할 수 없겠읍니까? 거듭 장관의 확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오늘날 국민은 많이 갖지 못한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치 못한 것을 불평한다는 말을 남기며 경제문제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무원칙한…… 무원칙하고도 포악한 문교정책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유기춘 문교부장관은 취임 초부터 여러 가지 화제를 일으키고 신문에 만화의 주인공으로까지 등장이 되기에 본 의원은 비상한 관심을 가졌읍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떠한 경력을 가진 분인가 그래서 본 의원이 알아봤더니 학교는 본 의원과 같은 서울대학교 문리대 동기동창이요 또 전직에는 뭐냐 그랬더니 이제까지 교직원생활을 한 20년 하고 있던 교직자다 하는 것을 알아냈읍니다. 본 의원이 서울대학의 동창이다 하는 데에 한 번 놀랬고 또 이분이 대학에 이제까지 종사하는 교직자라는 데 대해서 두 번 놀랬읍니다. 왜 한 번 놀랬느냐 하면 동창인데 뭐 그렇게 놀랄 게 있느냐 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문교부장관쯤 된 분이 더군다나 서울대학을 나왔다는 어른이 취임 초부터 사사건건 망언을 뱉아내는데 신문에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신문 만화의 주인공으로 등장까지 됐어요. 그래서 양식 있는 장관이 어떻게 저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해 가지고 본 의원은 한 번 깜짝 놀랬고 두 번째 놀랬다는 것은 문교부장관에 취임해 가지고 수백 명의 학생을 학교에서 몰아내고 교직원 수십 명을 쫓아내고 하는 그와 같은 무단정치를 하는 걸 보고 저분이 왕년에 교직자로, 문교부장관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도 교직자로서 있었던 사람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래서 본 의원은 두 번째로 깜짝 놀랬읍니다. 이러한 유 장관께 묻겠읍니다. 금년 1월 29일 전라남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도내 시군교육장 및 고등학교장 연석회의 석상에서 훈시를 통해서 왈 몽테스큐의 삼권분립론은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다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국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는 행정권이 더욱 비대해야 한다 운운…… 하는 탁견 을 말씀했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 민주주의의 원리, 민주주의의 바탕은 삼권분립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삼권분립의 이 이론, 삼권분립이 맞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분명히 유기춘 장관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시는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교부의 장관이 다시 말하면 삼권분립이 우리나라에 맞지 않고,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공식석상에서 훈시를 통해서 했읍니다. 나는 유기춘 씨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귀하는 어느 나라 장관이기에 대한민국에 삼권분립이 맞지 않는다고 부인하며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맞지 않는다고 귀하는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귀하는 어떤 사상과 어떤 주의 주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또 유 장관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국가가 잘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권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읍니다.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전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왕년의 나치스 히틀러도 아무리 행정권이 강했지만 그 히틀러 치하의 국민의 생활이 국리민복을 도모하고 점점 더 향상되고 했읍니까? 만일 장관과 같은 논법으로 나간다면 오늘날 이북 김일성이가 행정권뿐만 아니라, 삼권뿐만 아니라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그와 같은 김일성이 치하에 있는 북한동포가 과연 국리민복을 향상시키고 있읍니까? 이와 같은 망언을 함부로 하고 있는 장관의 저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장관은 이제까지 문교부장관으로 취임해 가지고 오늘날 어떤 원리원칙 가지고 문교행정을 해 나왔읍니까?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 행정권이 점점 더 향상되어야만 국리민복이 증진된다 그런 식의 사고, 그런 식의 사상, 그런 식의 바탕 가지고 오늘날 문교행정을 맡아 있었으니 대한민국 문교행정이 잘되어 나가겠읍니까? 또 문교부장관 유기춘 씨, 귀하는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맞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에 독재정권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요, 아니면 왕정복고를 해서 왕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또 장관께 묻습니다. 장관이 장관으로서 문교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수와 학장과 총장을 잘라 냈는가 그 숫자를 밝히시고 또 얼마나 많은 대학생을 퇴교시켰고 학교에서 쫓아냈는가를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그 숫자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귀하는, 장관, 학생들 수백 명을 학교에서 쫓아낼 적에 그 학생들을 쫓아내는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기준에서 무슨 이유로 무슨 죄로 귀하는 학생들을 전부 다 쫓아냈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아마 학생들이나 교수를 귀하가 쫓아낸 것은 소위 말하는 문제교수 문제학생이기 때문에 쫓아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장관께 묻겠소. 우리가 20여 년 전 대학을 다닐 적에 문제학생이니까 사회에 나와 가지고 말썽을 일으켰다, 문제학생이니까 국가에 봉사 못 했다,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 20년 전을 회상해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본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단상에 앉아 있는 이철승 부의장, 저 공화당의 박준규 의원, 신민당의 송원영 의원, 심지어 유정회의 김용성 의원, 함종빈 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 다 문제학생들이요. 심지어는 여기 앉아 있는 국무총리 김종필 씨도 학교 당시에 문제학생으로서 학업을 못 마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유기춘 장관, 도대체 귀하는 이 사회에 활동하는 것은 귀하가 생각하듯이…… 귀하가 생각하듯이 모범적인 학생을 길러 내고 모범적인 학생만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그 모범적인 군대생활과 같은 데에서 빼낸 그와 같은 소위 말하는 모범학생만 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은 오히려 이 나라를 걸머질 대들보를 양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교육에 바람직한 일이오. 귀하와 같이 틀에 박힌 그와 같은 군대의 병영에서 빼내던 그와 같은 학생들을, 기계와 같은 많은 대학생들을 빼내서 뭘 하겠다는 거요? 오히려 어떤 의미로 보면 문제학생으로 있던 김종필 씨나 문제학생으로 있던 이철승 의원이나 나나 박준규나 오히려 국가에 크게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기춘 장관은 앞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대학교수와 학생을 그야말로 수백 명씩 전부 다 학교에서 쫓아냈는데 그렇게 처분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우리가 사형수를 하나 사형을 시킨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요,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시킵니다. 귀하가 대학생을 잘라 내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을 밝히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이 자리에서 밝혀 줄 것을 본 의원은 요망합니다. 또 유기춘 장관은 장관에 취임해서 삼권분립이 마땅치 않다, 행정권을 더욱더 증대시켜야 된다, 굉장한 학설을 갖다가 발표를 하더니 또 나아가서는 대학교수와 학생들을 수백 명씩 잘라 내더니 지금에 와서는 또 학생을 군대화시키고 병영화시키기 위해서 다 죽었던 학도호국단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어! 여러분! 학생들은 학생 때 군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적령이 되면 다 군대에 나가는 것이오. 적령이 되기 전에 장교로 되고 싶은 사람은 ROTC를 통해서 군대교육을 받으면 그만인 것이오. 무엇 때문에 학생들만 유독 학도호국단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군대화 조직화시키느냐 이것입니다. 장관은 혹시 우리나라가 군국주의다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내가 장관께 묻겠소. 도대체 장관은 대학의 분위기라는 것은 대학을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될 수 있는 대로 대학을 다닌다 하는 것은 학문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대학 나름대로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대학의 분위기, 대학을 통해서의, 학창생활을 통해서의 교우관계, 높은 이념, 낭만, 사랑 모든 것이 대학생활에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무시하고 또 대학생활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탈선도 일본 같은 제국주의국가에 있어서도 용납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하물며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생들의 교내활동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교내활동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완전한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문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교부장관은 새롭게 학도호국단을 만들어서 교내서클로서는 학도호국단 하나만 인정해 일체의 학교를 교내서클은 인정치 않는 강압수단을 취하고 있어. 이것 이런 법이 어디 있읍니까? 대학생이 어떻게 학도호국단 거기에만 속해 가지고 모든 서클활동을 갖다가 즉시 중지해야 되는 이유가 나변에 있읍니까? 대학생을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귀하가 생각하듯이 그와 같은 대학생을 만들어 내 가지고 사회에 나가 가지고 그 대학생 학사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오? 나는 모름지기 대학교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한 나라를 양손에 걸머지고 요리할 수 있는 포부를 길러주고, 그와 같은 배짱과 그와 같은 포부를 길러주는 데 학적 인 뒷받침을 해 주고 사람이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낭만을 키워주는 데가 바로 대학의 교육이요, 인격을 향상시키는 데가 바로 대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대학을 다닌 귀하의 생각은 학도호국단 따위나 만들어 가지고 마치 학생들을, 대학생들을 군대교육이나 시키고 또 귀하가 생각하고 있는 모범적인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향에다가 몰아넣기 위한 이와 같은 조작된 대학생을 만들어 내고 조작된 사회인을 만들어 내는 데 귀하는 관망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국가장래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가를 귀하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 이제까지 문교부장관은 어떠한 신념과 어떠한 교육이념을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 문교행정의 총책임을 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대한민국의 문교행정의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러니 이 둔한 사람에게, 왕년에 문제학생에게 제발 문교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거리고 있고 이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위대한 인재들이 양성되고 훌륭한 대학을 마칠 수 있다는 자신 있는 방안과 자신 있는 신념을 토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보건사회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아까도 어느 의원이 잠깐 언급이 되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공해문제라는 것은 이제 급기야 큰 사회문제화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공해문제는 이제는 소홀히 다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정도는 지났읍니다. 선진국가에서 멋도 모르고 공업을 발전시켰다가 공해문제가 크게 나자 국가의 많은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공해의 사후대책에다가 많은 국가경비를 투입해 가지고 오늘날 공해문제를 해결하고 있읍니다. 미국이 그랬고 일본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후진국으로서 공업발전을 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낙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공해라고 하는 것은 사전대책을 세우는 것이 사후 공해가 발생된 공해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먹힐 뿐만 아니라 사전에 공해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공해대책의 제일 훌륭한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 공해법을 보면 가관입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무슨 역발산의 힘을 가졌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공해만은 전부 다 보건사회부장관의 전담사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해에 대한 총책임을 보건사회부장관이 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어느 공장에 뭐가 나오는 것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전부 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공해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큰 것이 공장에서 나오는 공업용 공해가 많습니다. 우선 공장이다 이랬을 때에 이것은 상공부 소관입니다. 공장 지을 때까지 단지를 조성해 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건설부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해라고 하는 것은 공해가 발생되기 전부터,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공해대책을 세워 가면서 그 공단을 조성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해라 하면 공해에 있어서는 첫째, 건설부와 상공부와 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사회부와 교통부가 당연히 개입되어야 됩니다. 왜 교통공해…… 이렇게 해서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같은 나라에는 국무총리가 책임자가 되고 관계부장관이 거기에 위원이 되어 있는 공해대책위원회에서 그 공해 전체를 장악해 가지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대책 세울 것은 대책을 세워 가면서 공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해법은 유독 식빵이나 식품이나 유해다 무해다 하는 검사가 보건사회부 소관 전담으로 되어 있읍니다. 우선 이 법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는 그와 같은 공해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정말로 공해방지를 위해서는 현행 공해방지법을 단연코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해방지법 개정안을 낼 용의가 있나 없나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 있다면 언제쯤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을 명백히 보사부장관은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히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길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 강길만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경제․사회 그리고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재일교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 측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역설하고 있는 명제, 국민총화를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간단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는 중간층 이하는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실정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후진국 경제구조상 만부득이한 필요악과 과정이 존재하겠지만 성장과 경제구조를 조화하는 데 건전한 경제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정책의 모순은 저금리로 특권층에 대한 금융특혜를 주는가 하면 또 저금리로 인한 기업의 비대, 부당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저곡가로 인하여 상대적 농업 위축으로 농촌경제의 핍박 등 불균형을 초래하였읍니다. 정부 측에 의하면 500불 내외의 1인당 국민소득을 유지하고 있어 상당히 경제가 발전한 것 같으나 이 발전이 균등발전을 못 하고 부가 편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빈부의 차가 너무 심해 잘사는 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의 부유층 못지않게 호화스럽게 사는가 하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어민 근로자들은 아주 어려운 살림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영광의 서울대학교의 합격자의 어머니가 입학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자살을 했는가 하면 그 반면 부귀의 극 에서 우유탕에서 목욕을 하고 문밖에 누가 오면 방 안에서 텔레비죤으로 누군가를 알아보게 되어 있고 차가 문 앞에 서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 몇억대 되는 집에다가 서민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몇백만 원짜리 개를 기르는 등 부귀영화를 누리는 고관대작들이 있을 정도로 빈부의 차가 심합니다. 우리 사회의 국가안보의 근원이 되는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권력과 결탁한 일부 재벌들의 사회에 대한 부조리현상이야말로 정당한 재화 즉 근로의 대가도 얻지 못한 이자들은 모든 사회의 계층에 허무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유층이라 할지라도 오늘날의 비상한 시국을 직시할 때 이웃의 못사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감은 조금도 없고 오히려 사치 방종 유흥 등만 일삼으니, 즉 배고픈 사람 옆에서 불고기 굽고 즐기는 형편이니 이러고도 국민총화가 되겠읍니까? 이러니 우리 사회의 병폐인 불신풍조가 제거될 리 없읍니다. 권력형․재력형 부정축재자는 이와 같이 건재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틈을 타 부정축재자들은 현재 재산은폐에 혈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적발된 부정마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처벌하여야 할 텐데도 미온적으로 적당히 넘겨 버리니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가시지 않고 있읍니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 혼잡한 버스 속에서 시달리는 양순한 서민들의 눈은 고관대작들의 자녀가 자가용차에 실려 다니는 꼴을 보고 위정자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거기다가 극심한 불황으로 인심은 각박할 대로 각박하여 강력범은 수도 서울에 난무하고 일반서민층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을 다 못 하고 개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모두가 국민총화에 역행되는 사실로서 하루속히 이 경제적․사회적 부조리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8․15 해방 이후 미국 원조는 100억 불이 넘고 70억 불의 차관 등 막대한 돈이었었읍니다. 그러나 그 원조는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기보다는 일부 재벌의 비대화에 기여를 했으면 했지 여타 온 국민들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기 폭리 낭비 부패상을 조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상원조는 국민들에게 근면성이 상실되고 사치와 투기심이 만연된 가운데 안이한 차관개발사업만 촉진시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권력 편에 서면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거대한 공장도 세울 수도 있고 또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만 놓으면 얼마든지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으며 따라서 잘하면 새로운 재벌이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차관은 이권화될 수밖에 없었읍니다. 무상원조에 쏠렸던 기업가의 자세 그대로 필요한 내자는 은행융자나 현금차관으로만 해결되고 빚은 정부가 대신 갚아 주며 정 안 되면은 국가에 바치면 그만이다 하는 안이한 기업가들이고 보니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는 말이 유행됨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읍니다. 물론 자본이 없으니 별수 없이 외채에 의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차관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되나 이는 위정자의 애국심의 결핍과 외자도입 및 관리의 잘못이 그 중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잉여농산물 도입으로 농가의 농산물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식량의 낭비성을 조장시킴으로써 식량부족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몇몇 사람에게만 집중적 횡재를 안겨 줌으로써 권력형 치부자가 생겨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으며 또 오버 론 한 수입의존의 경제구조를 만들었고 그러함으로써 세계원료에 운명을 맡기는 결과가 되었으며 차관의 원리금상환을 위해 계속 차관을 도입해야 하는 악순환을 자초하였고 그 차관의 원리금상환을 위해 전면 수출정책이 부득이하고 저임금만이 수출을 지탱할 수 있는 길이고 보니 근로자들의 저임금은 그들의 생활에 위협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관련된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몇 사람의 치부만을 뜻하는 무리한 자본집결과 집중투자체제를 지양하고 재벌집중의 차관사업을 더 이상 촉진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둘째, 고도성장을 위한 과다한 외자도입과 도입한 외자를 부조리하게 사용한 관계로 우리나라 경제가 난국에 처해 있다고 보는데 이의 개선책은 무엇인지? 세째, 막대한 차관원리금의 상환을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는가? 네째, 자급할 수 있는 자원을 주축으로 한 산업구조를 발전시키며 해외자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동시에 그 전략형 생산구조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외자도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호무역주의가 해외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국제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다섯째, 3차 5개년 경제계획의 역점은 분명히 1차산업 진흥에 두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융자에 있어서 1차산업 부문에서 73년에는 26%였던 것이 74년에는 16.8%, 75년에는 19.9%로 떨어지고 이렇게 농업우선을 무시함으로써 식량의 해외의존국으로 전락되었으며 연간 7 내지 8억 불 상당의 양곡의 도입은 국제수지 악화의 중요원인의 하나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여섯째, 일본은 좋은 여건의 차관인 공공차관에는 인색하면서 일본 내의 입지나 지가상승 노동력부족 공해문제 등으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투자에는 늘 이 를 보며 많은 공장을 진출시켜 제품을 과도히 수입하고 있는데 불황의 심화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생산판매율이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전국 1만 400개 업체 중 약 34%에 해당하는 업체가 판매부진 혹은 자금난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였거나 조업을 단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한 외국인상사 및 외국인 투자업체의 과실손금액만도 73년도에 2억 500만 불이었던 것이 74년도에는 3억 2500만 불로 58%나 늘어났다니 국내기업은 경기에 좌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인업체는 경기에 좌우되지 않고 불황을 모르니 그 이유가 무엇이며 외인 투자업체의 불리한 계약조건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경제기획원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께 질문하겠읍니다. 불과 수백만 원의 은행융자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고리사채로 인하여 도산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금융특혜를 받아 금융계에서 문제기업으로 전락되어 5개 채권은행에서 감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특혜금융사건의 산 표본이지만 본 의원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재산 1000억 원을 전후한 11개 대재벌의 외자도입액은 73년 말 기준으로 총외자도입액 56억 6000만 불의 4분지 1인 16억 6000만 불에 달하며 또 74년 말 현재 국내신용 민간부분 9600억 원 중 이들 11개 재벌의 신용 은행부채가 6000억 원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행금고는 이들 재벌기업만을 지원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중소기업은 외면한다는 것인지, 11개 재벌의 외채와 국내은행채를 합한 부채액 총액은 이들 재벌의 총재산을 초과하는 액수이니 재투자 없이 외채와 은행부채로 기업을 확대시키며 재벌을 조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재벌기업이 일어나고 이들이 황금만능을 구가할 때 수반된 것이 즉 부정부패일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축재하여 해외에 도피시키고 미국의 대도시에서 호화주택을 마련하고 고급승용차를 몰며 3만 불이란 막대한 돈으로 한 달 동안에 다 써버렸다면 하루에 평균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이나 되니 농촌에서 연중 벌어도 못 벌 그 많은 돈을 하루에 탕진하는 초호화판 생활을 하였다니 참으로 아니 놀랄 수 없읍니다. 하루 1000원을 벌기 위하여 취로사업장에 나가서 온종일 시달리는 서민층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 금은보석을 원 없이 주무르는 주부층, 이 양극이 존재하는 한 이 나라에는 국민총화를 이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은행의 주식이 대부분 국가의 것이라면 은행돈도 대부분 국민들의 돈일 것입니다. 그 국민의 혈세를 몇 개의 대재벌에게만 무계획적으로 특혜융자해 줌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생각지 않고 기업은 어떻게 되든 간에 기업인 자신만이 살면 된다는 즉 국가와 민족은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만이 살며 마음껏 향락을 갖추어 보자는 악덕기업인을 낳게 한 소지를 만들어 준 그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정금융정책을 하루속히 시정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니 이를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있다면 그 시정책은 무엇이며 또 은행채권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평소 해외교포들로부터 들은 바 있고 또 본 의원도 목격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관문인 국제공항에서 세관직원들의 대민자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좋지 않습니다. 수년, 수십 년 만에 고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첫발을 디딘 조국의 공항인데 도착하자마자 세관 당국자들의 불친절로 고국을 찾아온 그 즐거운 기분은 무산되며 심한 불쾌감을 주고 있읍니다. 외국관광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관직원들의 지나친 행위, 관료적이며 교만한 자세, 필요 이상의 언행,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필요 이상의 시간낭비 이 모두가 입국자들로 하여금 불쾌한 인상을 주게 하는 사항들입니다. 산수 수려하고 기후 좋고 또 인정 많고 한 우리나라에 관광차 찾아올 교포 혹은 외국손님들이 많을 터인데 공항에서 이와 같은 불쾌한 처사는 가령 두 번을 올 것을 한 번도 오기를 싫어한다 하니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관광객 유치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왜 지금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본 의원은 모르겠읍니다. 재무부장관! 최소한도 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세관직원 정도는 자질향상을 기하고 올바른 대민자세를 갖추기 위하여 특별히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를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께 질문하겠읍니다. 정부는 국제식량사정을 감안하여 주곡값을 현실화해서 식량의 증산을 유도하고 서정쇄신과 관련 공무원 처우개선할 재원을 확보한다고 하였는데 주곡값의 현실화로 농민들의 증산의욕을 앙양시키기 위해서는 현실화된 곡가가 생산자인 농민들의 소득증대로 귀납되어야 할 터인데 사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시 근로층만 울리고 중간상인들이 오른 값의 덕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농수산부장관! 도대체 당신은 누구를 위한 현실화며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하고 있읍니까? 곡가의 인상이 증산을 유도케 하고 농가의 소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정부가 양곡수매 시 양곡수매값을 적정하게 올림으로써 정부가 바라는 고미가정책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반 실시한 주곡값의 현실화는 양곡정책상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점이 많습니다. 이 점도 답변하여 주시고 또 공무원 처우개선의 재원을 곡가현실화에서 얻어 내려는 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사회에는 소수의 부유층과 대다수의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곡가현실화로 인하여 다수의 저소득층을 울리면서 그들로부터 필요한 재원을 얻어 내려는 것도 크나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양특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모든 중요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농업국이면서도 식량까지 외국에 의존하여, 더구나 그 의존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음은 정부의 곡가정책의 잘못이 그 중요원인의 하나라고 봅니다. 금년도 하곡수매값을 작년도보다 22.1% 인상하였다는데 하곡수매값을 작년도 수준인 30% 이상 인상할 것으로 기대했던 농민들의 기대는 무산되고 말았읍니다. 정부는 말로만 중농정책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할 고미가정책을 일단 후퇴시키고 말았읍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장관께서 어제 답변하시기를 작년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의 반년간의 도매물가상승률 19.3%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수산부장관! 물가지수에 민감치 못한 농민들이지만 최근 반년간의 엄청난 물가상승률을 피부로 느끼고 있읍니다. 비료값은 65%, 농기계값이 약 30%, 농약값이 30%, 거기에다 농촌노임이 크게 뛰어오르는 상황인데도 22.1% 인상하므로 중농정책이다, 증산의욕을 고취시킨다 하고 떳떳이 말할 수 있겠읍니까? 농수산부장관의 솔직성을 의심할 정도입니다. 차라리 양곡정책상으로 볼 때는 더 인상해야 하겠지만 재정정책상 만부득하니 농민들이여 좀 참아 주시오 하고 왜 솔직하게 말을 못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상책을 써서라도 작년도 인상선인 30%는 상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여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오. 74년도의 농어민의 1인당의 GNP는 15만 원 정도인데 비농어민의 GNP는 52만 4000원으로서 농어민은 비농어민의 29.7%에 불과한 소득이란 말입니다. 농수산부장관! 이렇게 농민과는 소득격차가 심한 현상을 당신은 어떻게 보며 이렇게 상대적 저소득으로 생활을 한 농민들의 심정을 농수산부장관으로서 한 번이나 불쌍하다고 생각하여 본 적이 있읍니까?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 관리하의 당초 저수지였던 것이 현재는 저수지로서 사용가치가 없는 폐류지로서 농토조성에 최적합하여 기름진 옥토로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폐류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에 130개나 산재하고 있는데 그 총면적은 얼마나 되며 농토로 조성할 경우 여기에서 생산되는 수확예상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적은 돈을 투자하여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그대로 내버려 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를 시정하여 단시일 내에 농토조성 희망자로 하여금 농경지로 조성케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고수입도 올리며 식량을 증산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견해는 어떤지 농수산부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부정부패 특히 권력 및 재력을 배경으로 한 부정부패 일소 문제에 대해서 김 총리께 질문을 하겠읍니다. 정부에서는 항시 국민총화를 부르짖고 있읍니다마는 다른 분야는 그만두고라도 우선 권력 가진 사람이나 재력 있는 사람이 부정을 하여 축재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과감히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원성은 높아질 것이며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며 따라서 정부가 항시 부르짖고 있는 국민총화는 한낱 구호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국민총화의 저해요인의 하나인 부정부패를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일소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소를 못 하고 있읍니다. 공무원의 부정을 단속하겠다고 감사반을 보내고 사법경찰로 하여금 수시 내사 적발토록 하고 적발된 자는 가차 없이 처벌하겠다고 김 총리께서는 말씀하시겠지만 세칭 급행료나 받은 일부 말단공무원이나 적발 처리하는 정도로 평범한 방법으로서는 본 의원이 말하는 권력형․재력형 부정부패는 없앨 수 없고 지금까지는 부정을 더 조장시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풍조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일부 단속자를 오히려 매수하기 위하여 부정을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정을 했던 사람이나 이를 못 하게 단속하는 사람이나 공히 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의 방법이 불행히도 고도로 발달하였으며 아주 지능화되었다고 보는데 김 총리께서는 그저 막연하게 일소하겠다고 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면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과 같이 권력층의 부정을 철저히 없애기 전에는 이 나라의 부정부패는 도저히 뿌리 뽑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겨우 불쌍한 일선공무원이나 단속하는 정도로 적발건수나 올리고 그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적당히 넘겨 보내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될 것입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의 불만은 그 정도로서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김 총리께서는 소위 행정형 부정부패를 단속함으로써 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일소시켰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민들은 그보다도 권력형․재력형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구체적인 부정의 사례는 들지 않겠읍니다마는 근래에 노출되어 세상에 알려진 고관부인들의 보석밀수사건, 재벌기업의 탈세사건, 외화도피사건 등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빙산의 일각마저 처벌에 있어서 미온적이며 용두사미 격인…… 과거 자유중국에서 사회부조리를 제거할 때에 극히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발본색원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더욱 한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국민들의 외침에 집권층이 귀를 기울이고 정말로 성의를 보였다면 국가와 민족을 저버리고 자기만이 살겠다고 외화를 도피시키고 탈세를 하고 위장이민을 가는 따위는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범죄가 누적될 때까지 왜 방치하여 두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중에서 요즘 말들 하기를 ‘방위성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적게 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탈세하는 기업가나 외화유출의 건이 그것뿐이었오?’ 하는 말들을 들었을 때마다 본 의원은 정말로 가슴 아팠읍니다. 이 정도로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고 있읍니다. 지금 국민들은 부정부패는 현 집권층이 권력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또 권력층과 결탁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는 보다 근원적인 부정부패는 일소할 수 없으며 아예 포기상태에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김 총리의 이에 대한 견해는 여하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정부에서는 대재벌 그리고 과거 현재의 고위층에서 매입하였던 경향 각지의 부동산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모를 밝힐 용의는 없는지 묻겠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재일한국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현실을 말씀드려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교포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60만 재일동포는 우리들과 똑같은 민족이라는 문제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점에서 깊이 다루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재일동포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또 그네들의 조국애를 함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민단을 강화해야 하겠고 민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국 정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동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용맹불퇴함을 보고 항상 감탄한 바지만 대체 그들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세계 여러 곳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로부터 오는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한국도 해외교포의 위치가 이와 같은 관계라고 볼 때 민단 강화는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재일동포는 민단계 조련계 중립계로 대분되어 수적으로는 민단계가 35만으로서 조련계보다 월등하게 우세한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열세인 조총련계지만 북괴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정신적․사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공작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단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본국 정부의 교포정책의 빈곤으로 인해 민단의 활동이 부진하고 교포의 조국애가 희박하고 조국의 장래에 대해서는 차차 무관심하여 가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 까닭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읍니다. 1. 북괴는 조총련에 부단히 조직 운영자금을 거액 지원하면서 공산주의사상의 주입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교포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잘 보이지 않고 행정적인 면, 재정적인 면에 소극적인 지원을 해 온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방안과, 2. 재일한국인의 생활상태는 수억대 수십억대의 재벌과 중소기업자들로서 기반을 닦아 놓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한국인들이 실업 빈곤으로 일본사회의 저변에서 경제적으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3만 명에 가까운 재일교포들은 일본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극빈층이 있는 실정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생활의 최일선에서 탈락된 가난한 동료들을 만일 그대로 방치하면 북괴가 노리는 공산주의의 온상이 되고 그리하여 제1 제2의 문세광이 같은 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그러니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대책과, 3. 교포사회에서의 모든 일은 민단이 해결해 준다는 식의 관념을 누구에게나 심어 주는 것은 퍽 중요한 일입니다. 대사관의 역할과 언뜻 보기에 미묘할 수도 있지만 일본이란 특수상황 아래에서 민간외교의 간부가 되는 60만 재일동포들을 너무 관료적인 대사관에만 의존시키지 말고 민단의 중요간부들이 본국 정부로부터는 물론이려니와 일본사회에서도 충분한 신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간외교의 확립과 교포들의 단결을 위해서 민단이 직접 대사관과 합심하여 일하도록 민단 간부의 신분을 여하한 형태로든지 보장할 용의는 없는지? 저 어느 장관이지요? 잠을 자고 있어요. 4. 교포사회의 중심이 될 만한 모체가 민단인데 본국 정부의 고위층이나 사회 저명인사들이 전부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마는 민단을 방문하였을 때 민단의 각 본부를 방문하여 교포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항시 헌신하고 노력하고 활동하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안하여 또 그들의 애로점이 무엇인가를 체크하여 본국 교포정책의 입안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데는 전연 외면시하는 풍조가 있으며 더우기 기업가나 재벌가를 찾아다니면서 향연이나 받고 즐기는 형편이어서 교포들로부터 조국에 대한 애착심은커녕 도리어 조국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고 뿐만 아니라 조직인과 경제인 간의 대립 갈등이 생겨 민단발전에 큰 지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 5. 민단 각 산하단체에 부인회, 상공인협회, 신용조합, 3개의 신문 통신협회 등이 있는데 민단본부는 본부대로 산하단체는 산하단체대로 별개로 행동하여 마치 가지가 뿌리를 흔드는 식으로 생태를 이루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정부는 지금까지 신용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지원하였지마는 민단을 통해서가 아니고 신용조합에 직접 지원함으로써 각 산하단체와 민단본부는 유기적인 유대강화와 결속의 실을 거두지 못했읍니다. 그러니 자연 민단은 간판뿐인 단체가 되어 가고 실권은 경제인들이 갖게 되므로 교포들의 분열과 민단의 약화를 초래하였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를 막기 위해서 일본에서의 교포단체는 민단을 중심으로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이상 5가지에 대하여 김 총리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재일교포 계층은 1세가 아니고 2세 3세라는 것이 사실인데 1세는 민족관념이라든지 조국에 대한 애착심과 고향에 대한 향수가 강하지마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라고 일본어교육을 받은 2세는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다르므로 민족관념이 희박하며 일본과 국교를 맺고 있는 우리 정부를 오히려 경원시하고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조국이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며 한민족 속의 자기의 위치를 자각케 하고 그것을 통하여 민족성을 함양시키고 조국의 발전에 긍지를 갖도록 하여 조총련의 허위선전에 속지 않도록 하게 함이 정책의 최급선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홍보책임자인 문화공보부장관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인들은 평소에 아세아 여러 나라 중에서도 유독 우리 한국과 비율빈 양국만을 독재국가라고 떠들고 있는데 문화공보부장관! 이를 당신은 알고 있오, 모르고 있오? 알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자유민주국가로서 일본과 국교를 수교한 지도 근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인접한 자유우방국가에서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이해를 못 하고 오해들을 하고 있으니 멀고 먼 중립국가들은 우리 국가를 옳지 못하게 생각할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문화공보부장관은 대외홍보활동을 어떻게 하였기에 이 모양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대외홍보활동의 부재에서 오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문화공보부장관은 보다 적극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외홍보방안을 수립하여 대한국관을 올바르게 유도시켜야 되겠고 만약에 그럴 자신이 없다면 국가장래를 위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고 용퇴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읍니다. 7. 재일교포의 민족교육에 있어서 지극히 불행한 일이오나 조총련이 절대적인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총련계에서는 1957년부터 거년까지 무려 200억 엔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계속적으로 투입하여 교육시설을 확대, 현재 142개의 초․중․고․대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위 재일 조선대학은 공산주의 선전과 김일성 숭배를 목표로 한 공산주의 간부의 양성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맡고 있으며 교포의 2세 중 77.9%는 일본 각급 학교에서, 19.2%는 조총련계 각급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데 비해 35만이라는 교포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민단 산하에 두었으면서도 우리 민단계 학교에는 11개 교뿐이고 겨우 2.9% 취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총련계에서는 또 교육내용도 소위 민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어를 가르치라는 것이라고 하며 우리말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는 데 반해 우리 민단계 학교에서는 국어 국사 반공 도덕 등은 문교부 지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기타 과목은 일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그대로 쓰고 있으며 교실에서 수업 시 대부분 일본말을 사용하고 있으니 마치 국어공부가 외국어를 공부하듯 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2세는 우리말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젠가 본 의원이 교포 대학생을 만나 성웅 이순신 장군은 어떤 분이냐고 물었더니 그 학생은 이름조차 몰랐읍니다. 이 학생만이 아닐 것입니다. 교포 2세 3세가 거의 이러한 실정입니다. 문교부장관, 이러한 사실들을 장관은 어떻게 보며 또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포 2세에 대한 교육 부재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들 교포 2세에게는 국내에서 부르짖고 있는 국적 있는 교육은 하지 안해도 좋단 말입니까? 또 그들로 하여금 한글도 모르게 하며 조국도 모르게 하고 그들이 민단으로부터 이탈하여 북괴가 원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로 전락되도록 그대로 놔두겠단 말입니까? 일본 내에서 거의 무제한 공산주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조총련조직의 주 무기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 운영하는 각급 학교조직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시정책으로서 다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재일한국학교의 증설과 그에 따른 교육비의 대폭적 증액, 둘째,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재일한국학교가 일본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정규 사립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 세째, 일본 학교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정규 사립학교로 인가받을 수 없을 경우 일본정부에서 인정하는 대학을 설립하든지 혹은 국내 몇 개 대학으로 하여금 일본에 분교를 설립케 하여 고등부 졸업생이 진학할 수 있게 하는 조치, 네째, 재일한국인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재검토하여 시정하는 조치, 문교부장관은 이상 네 가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재일교포들은 그 역사적 육성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억압과 천대만을 받아 온 무국적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이었읍니다. 한일협정 이후 다소의 권리를 되찾기는 하였지만 좀 더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에 아직도 우리의 해외교포정책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 가장 큰 문제가 교민행정의 다원화에서 빚어진 것인데 외무 문교 문공 보사 등 각 부처에서 저마다의 시책과 관련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교포문제는 주무관청이 없는 행정이 되고 있고 따라서 민단에 대한 지도 육성, 조총련에 대한 대응책, 일본과 교포에 대한 홍보, 교포에 대한 교육 전반 등 제반 시책의 일관성 있는 수립, 재정지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기하기 위하여 총리 직속하에 가칭 교민청 같은 것을 신설하여 교민행정의 일원화를 강조하오니 김 총리께서는 재정적인,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애로점이 많을 줄 아나 교민정책의 획기적인 방안으로서 교민청의 신설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김 총리의 성의 있는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이 1시 5분입니다. 오후 2시 10분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오전회의의 질문에 대하여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최용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노동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동부를 둘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는 몇 차례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문제입니다마는 정부도 노동부 승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은 농도로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성공적인 경제개발 추진에 따라서 경제․사회분야에서의 노동행정의 중요도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면서 노동부 설치에 대한 저희들의 최종결론이 나면은 이 문제는 진지하게 다룰 생각입니다. 정부도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산업평화를 이룩할 노사문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하에 대단위 노사협의기구 설치를 할 생각이 없는가고 물으셨는데 노사협조체제의 확립은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첩경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앙에서는 노총과 경영자협회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중앙노사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시도에는 노사 그리고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 간 그리고 노총 산하 시도 협의회와 지방의 경영자단체 간의 노사협의기구를 설치를 해서 운영토록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노사문제의 원활한 그러한 운영을 해서 항시 문제점들을 저희는 진지하게 검토를 하면서 발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구나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한 부단한 주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전됨에 따라서 유기적인 그런 운영체를 항시 발전시켜 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박용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많은 질문을 저한테 주셨읍니다마는 포괄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자본축적이 빈약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있어서는 초기단계에서는 재원과 시장, 국제경쟁력 이러한 제약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 전략적이고 국민경제상 비중이 큰 부분에 대해서 금융 세제상의 집중적인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부분이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들을 취하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다만 고도성장 혹은 고속성장 과정에서 다소의 부작용은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고도 생각합니다. 일부 기업 내지 기업인 중에는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예가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이 있읍니다. 특히 기업의 소유나 경영이 특정소수인으로 이루어지는 폐단도 저희 나라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자본주의에 시장경제원리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 가면서 기업인의 윤리관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사회적 형평과 기업에의 범국민적 참여를 실현시키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서 기업의 경기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5․29 조치를 강력히 추진 중에 있읍니다. 대기업에 관련해서 실질자산이 부채에 미달하는 기업은 현재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작금에 국제자원 또 가격파동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불경기로 업종에 따라서는 애로에 봉착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과 은행의 협력으로 재무구조를 강력히 개선 중에 있읍니다. 은행관리에 의한 부실기업의 비호라는 지적을 하셨고 또 사회에서 그런 비난도 있읍니다만 그런 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됩니다. 대기업에 대한 여신 과다로 중소기업, 기타 일반기업에 대한 여신이 막혀 있는 것으로 박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지마는 금년 4월 말 현재 중소기업금융을 취급하는 일반은행 혹은 신탁은행 지방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여기에서 취급하고 있는 총대출액이 1조 9518억 원 중 41.8%에 해당하는 8161억 원이 중소기업에 대출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편중돼 있지는 않다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다음에 기업이 과도한 부동산 같은 것을 사는 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5․29 조치와 관련해서 그 처분을 촉구하고 규제를 단단히 하고 있읍니다. 작년 말 보완된 각종 세법과 금융제도 면에서도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 매우 무거운 불이익을 주고 있읍니다. 대기업이 탈세를 많이 하고 있다고 또한 지적을 주셨는데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탈세행위와 보고 불이행 등 요인적 행위에 대해서는 74년도 세법 개정 시 처벌규정을 대단히 강화를 했읍니다. 또 상속 공익재단의 출현 등에 관련된 조세포탈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서도 제도의 보강이라든지 사후관리에 철저 등을 기해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읍니다. 세수 면에서도 자금의 수수라든지 거래관계 등을 장기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도피라든지 탈세혐의의 발견 시에는 집중적으로 정밀 세무사찰 등을 실시해서 이 시정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빈부의 차가 심하고 또는 재산의 편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주의를 환기를 해 주셨읍니다마는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점은 저희도 모두 같이 느끼고 예의 그런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집중하고 있읍니다. 다만 참고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세금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저소득자 혹은 고소득자 이러한 구분을 가지고서 세 부담을 대비를 해 본다면 소득세에 있어서 즉 연소득 3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들의 납세인원 구성비를 보면 99.2%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내고 있는 세액은 40.4%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 납세인원은 불과 0.8%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내는 세액이 60%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들이 많은 세액을 담당하고 있다 하는 대비가 되겠읍니다. 또 법인세에 있어서 중소기업 그러니까 연간소득 1억 원이 미달하는 중소기업의 납세구성을 보면 96.6%, 대부분입니다마는 이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세액은 그 구성비가 25.5%입니다. 4분의 1 정도입니다마는 반면에 대기업 즉 연소득 1억 원 초과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납세인원의 구성비는 3.4%에 불과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내는 세액은 75%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균형이나 혹은 편재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이런 대비에서도 설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박 의원께서 환기를 해 주신 그 재벌 형성과 관련해서 부의 재분배대책 이런 것을 지적을 하시고 주의를 환기해 주셨읍니다마는 개발 초기단계에 있어서 경제성장에 주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가피성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세계은행과 소섹스라고 하는 대학의 개발연구원에서 공동으로 한국에 관한 분석자료에 의한다면 한국은 그 세계은행과 소섹스대학 공동으로 연구한 대상 나라들 62개국 중에서 16번째로 가장 공평한 소득분배국으로 결론을 내고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그러한 부조리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의 분배문제가 부각은 됩니다마는 사실상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저희 나라가 상당히 그 형평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권위 있는 세계은행에서 확인을 한 것을 보더라도 소득의 분배 면에서 그렇게 아주 두드러지게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발전 형태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득의 형평의 분배를 기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예를 든다면 새마을소득사업의 확대로 도농 간에 그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있는 폐단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혹은 윤리관 확립을 기하면서 그러한 부의 정당한 분배에 힘을 들인다든지 또 기업공개를 가속화해서 분배한다든지 기업 재무구조를 건전화해서 그런 결함들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든지 또 금융기강의 확립과 외자도입정책을 더욱더 합리화를 기해서 시정을 모색한다든지 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서 그런 실을 거두려고 하는 일련의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시간과 더불어서 시정이 되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 골프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읍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형편을 볼 때 골프장에 서 비교적 사치스러운 운동들을 하는 것을 시비를 가리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압니다. 박 의원께서는 골프장을 한두 개만 남겨 놓고 농토로 환원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현재 식량의 자급자족 면을 볼 때에는 농토의 한 평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형편이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대국가에 있어서 특히 자유로운 국민생활의 영위를 보장을 해야 한다는 다양성 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러한 근대적인 국가, 근대적인 국민들의 시대감각에 너무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것은 또한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용될 수 있는 그러한 범위에서 골프장도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농지확대를 위해서 많은 힘을 들이고 있읍니다. 야산개발이라든지 혹은 간척사업이라든지 배수개선 등으로 토지이용도를 제고한다든지 상당히 효과도 얻고 있고 또한 그러한 시책을 강력히 밀고 나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골프장은 현재 우리나라에 2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면적은 256만 평에 달하고 있읍니다. 성질로 보면 외국인전용 골프장은 없읍니다. 어디서든지 내외인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과거 3년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골프를 즐기고 있는 그 증가율을 보면 150%로 증가하고 있읍니다. 해마다 150%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인원을 보면 작년에 5만 명을 조금 넘었읍니다. 그런데 원래 골프장은 더 이상 지금 허가는 안 할 방침입니다마는 기왕에 있는 골프장도 농토가 포함되지 못하게 조정을 하고 감독을 했었읍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농토화하기에는 여건이 미비한 그러한 산지라든지 이런 데가 골프장으로 허용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보다도 긍정적인 면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있는 골프장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효용을 볼 때 비교적 소득이 높은 골프 이용객들로부터 연간 17억 내지 20억 원의 세수와 8000여 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읍니다. 외화획득 면에서 볼 때는 960만 불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사회의 고용 면이라든지 혹은 세수 면이라든지 외화획득 면에서도 긍정적인 면도 또한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규허가는 안 할 정부의 방침이고 현재 있는 것으로 해서 국민 모두 총화에 그렇게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긍정적인 면을 살리고 부정적인 면을 억제하면서 건전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영위하도록 항시 주의를 시키겠읍니다. 그다음에 일부 재벌들이 수백만 평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비업무용 토지점유를 시정할 방안이 없느냐, 이와 같은 토지를 농민으로부터 산 값으로 농민에게 환원시킬 수는 없느냐 이렇게 걱정도 주셨읍니다. 현재 소위 대기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휴지는 1082정보입니다. 그렇게 많은 토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일쇼크 이전에 박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급격하게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 가면서 이 수출에 부응하는 공장들을 굉장히 급속도로 확장을 했읍니다. 당시에 그 확장을 위해서 그런 토지들을 매입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금년 5월에 농지보전 그리고 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을 해서 그 공장확장을 위해서 매입한 토지라 하더라도 그 후에 오일쇼크 때문에 예정대로 건설들을 못 한 것 혹은 못 하게 된 것 이런 것은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을 적용을 해서 대리경작을 명령을 해서 대리경작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런데 1082정보 중 경작불능지를 제외한 944정보를 이미 콩 고구마 등 작물재배를 해서 상당한 수확을 올리고 있읍니다. 정부는 토지금고를 설치해서 비업무용 토지를 매수하고 공업단지 조성 또는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농토는 농지로서 계속 이용하도록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겠읍니다. 그렇게 양해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 의원께서는 전직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축재한 것을 조사를 해서 국가에 환수할 생각은 없느냐. 또 기업인들, 기업이 망해도 기업인은 살찐다든지 오히려 기업이 망하면 기업인은 더 편하다든지 하는 말들이 항간에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마는 이런 것이 원인이 없이 이런 말이 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구석에건 그러한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늘 국회가 열릴 때마다 소위 전직 고관들의 재산문제 혹은 관리들의 부정에 의한 축재 이런 것을 다스리라고 늘 저희한테 환기해 주셨읍니다. 저희도 그런 점은 조사를 해 봤고 그런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사실 밖에서 나돌고 있는 얘기와 같이 그와 같은 재산들이 발견되거나 그것을 몰수할 정도로 아주 굉장한 축재를 했거나 하는 것을 발견을 못 했읍니다. 그러나 꾸준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지 않고 근절되도록 저희들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기업이라는 것은 개인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사회가 길러 주기 때문에 그 이윤은 궁극적으로 사회에 되돌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기업인들 모두가 그와 같은 건실한 그리고 기업인다운 양식에서 올바른 기업정신들을 가지고 있을 때 박 의원께서 이렇게 지적하시고 걱정을 안 하셔도 기업사회는 건실하고 건전할 것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나라가 아무것도 없던 데서 급작스럽게 겨우 10여 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서 민족자본을 육성하고 공업을 일으키고 근대화를 이룩하고 그리고 고도성장을 이룩하려는 그러한 아주 급속도의 발전의 그늘에서 정신계발이 부족했고 거기서 또한 뜻하지 않는 파생되는 그러한 옳지 못한 생각들이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부조리들을 지니고 있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부에서도 기업인들의 정신계발, 기업의 사회성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책임성 이런 것을 계속 제도 면에서나 또는 운영 감독 면에서나 촉구를 하면서 시정을 하고 또한 어긋나는 것은 의법처단을 하면서 명랑한 그런 기업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계속 집주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강길만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라고 물으신 데 대해서는 지금 박용만 의원께 답변드린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제 답변으로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특히 강 의원께서 역점을 두시고 저희들한테 관심을 환기시켜 주시고 필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은 재일교포 문제에 있읍니다. 사실 재일교포들은 조총련의 악랄한 그러한 활동무대가 되어 있는 데서 더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고 또 지난 동안 이 모국이 재일교포들을 제대로 돌봐줄 수 있는 국력을 가지지 못했던 데서 거의 방치상태에서 해방 후에 상당한 세월을 그냥 더군다나 그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 재일교포들이 갖는 여러 어려운 문제점들을 스스로 안고 있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일교포 문제에 여러 가지 손을 써서 시정을 하고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할 문제점들은 하나둘이 아닙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재일교포들이 이 모국을 속담에 있듯이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비벼댈 수 있는 조국이 빨리 되는 것이 재일교포들이 긍지를 가지고 거기서 지위도 향상된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교포들의 모국이 오늘날과 같이 이제 장족의 발전을 함으로써 교포들의 모국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또는 일본에서의 생활태도라든지 사상 면에서나 혹은 민주적인 그러한 생활영위 면에서나 많은 변화를 또한 발전적으로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부정 못 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늘 신경을 쓰면서 문제의 해결에 핵심이 된다고 보는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일본의 재일교포들 2세들을 교육하는 학교를 많이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재일교포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냐, 그렇지 못한 일이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일본사회에서도 살 수 없는 사람을 교육해 내놓고 모국에 와서도 살 수 없는 사람을 교육해서 내놓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일본서 사는 우리 교포들은 그 일본사회에 적응해서 일본사회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교육을 일본서 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것이 이 모국과의 유대, 모국에 끊을 수 없는 그러한 핏줄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엉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더욱 파생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령 한국사람이 어디로 이민을 갔다, 이민 갔으면 한국사람이지만 이민 간 나라의 충실한 시민으로서 그 나라에서 그 시민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교포들은 일본사회에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여기서도 저기서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장구한 내일을 볼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문교부에서도 예의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자기의 의견들도 규합을 하고 있고 부심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과 더불어서 어느 시기인가는 과감한 어떠한 시책이 발전적으로 전환점을 이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신경을 쓰고 손을 써야 할 일까지도 소홀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지원과 또한 격려들을 재일교포들에게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문제는 조금 더 여러 각도의 검토와 연구와 의견을 규합을 해서 발전적인 시책으로 결정을 할 때까지는 현재 이상의 어떠한 배려를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일교포가 다른 데 있는 교포들보다도 부각이 되고 우리가 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은 일본에 김일성이의 조종에 의해서 주야로 부단히 음흉한 작동을 하고 있는 조총련이 있고 또 일본이 갖는 동북아세아에서의 정치적인 그 위치가 우리 한반도에 여러 가지 직접 간접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있는 교포들에 대한 우리의 손길이 다른 어떤 나라에 있는 교포들보다도 세심하게 뻗쳐야 되는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힘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민청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보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주셨읍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오래전부터 검토를 했읍니다마는 아직은 교민청이라고 해서 그런 청을 만드는 데는 조금 시기적으로 미흡하고 해서 외무부의 국을 강화해서 교민관계를 취급하고 있읍니다. 여하간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혹은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그 일단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계속 더 문제를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야 하겠읍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대로 다시 국회 여러 의원께 정부의 한 가지 한 가지 방침들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하여 주십시오.

박용만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조세제도를 계속적으로 창설을 해 가지고 이 국민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물러날 용의가 있느냐, 분명히 말을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은 고하간에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우리나라의 조세는 국민총생산에 대해서 14% 정도가 되겠읍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이라든지 자유중국의 경우는 19% 정도가 됩니다. 또 사회복지제도가 매우 발달된 서구 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세부담률이 25% 내지 30%에 이르고 있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주방위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방위세법안을 만들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 조세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나라의 재정수요와 또 그 나라의 경제력의 조화점에서 설정되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항상 공평과세 그리고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창설하고 계속 보완 시정하는 것입니다. 책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맡겨진 책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나 또는 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그 결과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언제든지 윗어른에게 물러날 뜻을 진달 을 하고 또 그 어른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말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강길만 의원님께서 저에게 공항근무를 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금 외국의 관광객 그리고 광복 30주년을 계기로 해서 외국의 손님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고 있읍니다. 항상 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친절을 다하기 위해서 주의를 촉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이 공항근무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관공무원 전반에 긍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이 교육을 더욱 강화할 그러한 종합적인 방안을 현재 연구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이 공항이라는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관문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간혹 불순한 동기를 가진 물품이 들어오는 창구가 되거나 또는 불순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비추어 봐서 세관공무원은 안보적 측면에서의 임무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맡은 직무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간혹 다소의 부작용이 있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문교부장관 답변드립니다. 먼저 박용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저 때문에 여러 번 놀래셨다고 했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광주의 삼권분립 발언에 관해서 그동안 와전이 된 일이 참 많은데 저는 각별히 변명을 하려고 그러거나 해명을 하려고 그러지는 지금까지 안했읍니다. 삼권분립에 관해서 왈가왈부가 계속되는 동안에 그것도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해명을 안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해명을 하겠읍니다. 광주에서 삼권분립에 관한 저의 얘기는 삼권분립의 이론과 그 실제의 양태가 몽테스큐 시대하고 현재하고 어떻게 변천이 되어 왔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정당정치가 발전됨에 따라서 다수당정치가 되게 되고 그러면 다수당이 의회와 행정부를 영도하게 되어 갔다는 얘기를 했고 그동안에 모든 나라에서 복지시책을 발전시켜 감에 따라서 행정부의 기능이 커지고 일하는 폭이 넓어져 갔다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18세기 시대에는 방만한 힘의 조직을 가지고 국제간에 대결을 했지만 현재에는 전쟁의 양태가 국민총력전으로, 더우기 현금에 와서는 공산전체주의가 국민 하나하나까지 조직을 해서 밀고 오니 우리들도 그에 대항을 하려면 전통적인 이론 그대로의 삼권분립 또는 첵크 앤드 벨런스 이런 것으로 해서 국민 전체에 힘의 집결에 지장이 온다면 현실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이런 얘기는 공법 서적의 개론에 대개 나와 있고 그 서적의 3분의 1만 읽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얘기이며 제 자신의 창작은 아닙니다. 그 점 분명히 해명을 드리고 또 이런 저의 발언이 잘못 와전이 되어서 민주주의에 관해서 심려를 하시는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괴로움을 드렸던 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진의는 전연 한국에서 삼권분립이 맞지 않다든지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행정부가 비대해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읍니다. 그 점 해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총장 교수 학생을 내쫓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총장과 교수들이 그동안 몇 사람 학교를 떠났읍니다. 또 학생들도 학칙에 따라서 징계를 받아서 학교를 떠나게 되었읍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총장이나 교수들은 본인들이 사표를 냈고 학생들은 학칙에 의해서 제적을 당했다고 보고를 받았읍니다. 그다음에 학도호국단으로 왜 학원을 병영같이 만드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국민을 대표하시는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씩씩한 학도들이 나라를 지키는 자세를 갖추어 가는 데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의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이 전 학기에 어느 대학에서 학생들이 데모를 할 때 거기에 있는 외국교수가 팔을 걷고 6․25 때 상처를 보여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봐라. 나는 당신 나라에 와서 같이 싸우면서 이렇게 부상을 했다. 당신들은 현재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떠들고만 있어서 되겠느냐’ 하고 팔을 걷어서 보였다고 합니다. 요즈음에도 우리 국민들은 미군이 주둔해 줄 것을 원하고 있읍니다. 북괴가 무력으로 밀고 오면 같이 싸워 줄 것을 원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군들은 자기 나라에서 우리보다는 더 넉넉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총알받이가 되어 주기를 원하면서 학원에서는 마음대로 떠들어도 좋다는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방들의 지원을 받기를 원할 것 같으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가는 것이 제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를 지킬 역량을 갖추지 않은 민족은 자유를 논할 자격이 없읍니다. 민족을 지키는 노력에 힘을 보태지 않은 민족의 구성원도 자유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우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나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층의 가정의 출신이니까 일조 유사시에는 나라를 앞장서서 지키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니 학도들도 그런 채비를 갖추자고 해서 배우면서 나라를 지키자고 학도호국단을 결성을 했읍니다. 7월 1일 제가 전국의 총․학장들께 호국단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학생들의 서클활동을 저지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학생들의 서클활동은 권장해서 명랑한 학원을 이루어가라고 서신도 냈읍니다. 학교에서 앞으로 건전하게 면학이 이루어지고 건전한 학생 서클활동이 이루어지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충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내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마음을 쓸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거든 언제든지 충언과 격려를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너는 교육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물으셨읍니다. 주로 그동안에 말썽이 된 것이 대학교육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상황을 보면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런대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수년 동안 우리 대학에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니지 못한 상황이었읍니다. 거년에도 서울대학교의 졸업생이 ‘나는 초급대학 졸업생이다’ 하는 글을 썼지만 대학가에서 충실한 교육을 하지 못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점이 대학에서는 있읍니다. 대학에서 오랫동안 몸담아 온 저로서는 우리 대학생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각자의 전공분야에서 갖추게 해 보자는 것이 집념이올시다. 또한 나라가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 독립국민의 자세를 확고히 갖도록 키워가고자 합니다. 대학에서도 가끔 시끄러운 일이 있지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안은 열심히 배우고 심신을 수련을 해서 인생의 충실한 밑거름을 장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바깥 사회에 호응해서 일을 꾸미는 일은 자칫하면은 여름에 메마른 보리밭에 조숙한 보리 열매처럼 된 인간을 만들기 쉽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조숙한 작은 메마른 보리밭의 보리 열매가 아니라 통통하고 풍부하게 열매를 맺는 열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것이 몇 차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박용만 의원께서 동문의 입장에서 놀랜 일이 많다고 야단도 많이 하셨지만 국회의원님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무위원을 호되게 호통을 하셔야 쓰는 일도 있다고 그럽니다. 본인은 박용만 의원의 동문으로서 얼마든지 그런 호통을 받고 박용만 의원의 ―․―․― ―․―․―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장관 답변하시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자리를 정돈하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문교부장관……
아까 박용만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에……

문교부장관! 문교부장관도 정치인이고 국회의원도 정치인인데 정치인이 이 자리에서 아무 소리를 해도 좋지마는 다른 소리는 다 해도 좋은데 끝으로 ―․―․― ―․―․― 운운하는 그 말은 조금 장관이 흥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취소하고 박용만 의원의 보충질문은 안 하도록 이렇게 하지요? 어떻소? 예, 장관 하시겠어요? 취소를 하시오. 취소……
박용만 의원께서 동문의 입장에서 아주 허물없는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것이 비위를 거슬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 아닌…… 다음에 강길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저희들 재일교포 교육의 기본방침은 거류민단들을 조총련의 대항세력으로 굳건하게 키워 가고 일본사회에서의 적응력을 양성하는 데 있읍니다. 일본에서 많은 한국학교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재 재일한국인이 일본 전역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서 현재보다도 증설 운영함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마는 현재의 일본 국내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한국학교를 신규로 설립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신규로 학교를 증설하는 것보다 현재의 4개 학교법인과 이 법인이 유지 운영하고 있는 11개 기존학교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는 동시에 비교적 일본 전역에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는 35개의 교육문화센터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기왕 설치되어 있는 재일한국학교가 일본 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조치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학교 수보다 북괴가 가지고 있는 조총련의 학교 수가 10배 이상이 더 많습니다. 우리들이 이 학교를 정규학교로 승인을 받게 되면 현재 상황으로 북괴가 가지고 있는 학교들도 정규화하는 문제가 제기되게 되겠읍니다. 그래서 현재 형편으로는 당분간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우리의 11개 학교와 35개의 교육문화센터를 충실화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재외국민에 대한 장기적이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해외교포를 위한 교육투자인데 이것도 국력의 배양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투자가 늘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에 대비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말씀 드렸읍니다. 답변이 서투른 점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산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최용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고미가정책을 마땅히 실시를 해야 되고 또한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서민들에 대해 가지고는 배급제를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고미가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그 표현의 차이는 있겠읍니다마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매물가지수라든가 소비자물가지수,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지수를 충분히 감안을 하고 또한 농민들의 증산의욕을 계속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적정곡가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겠읍니다. 또한 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일정소득 이하의 서민에 대한 배급문제는 역시 집행 면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에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강길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금년도 하곡수매가격을 21.1% 인상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 낮은 수준이 아니냐, 따라서 30% 정도까지 인상을 하고 그 차액에 대해 가지고 농민들에 대해서 보상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 역시 어제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금년도 하곡수매가격 가마당 1만 1100원을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충분히 참작을 했읍니다. 한번 다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도매물가지수가 그동안에 19.3% 올라갔고 소비자물가지수가 17.3%, 농가구입가격지수가 12.5%, 가계용품을 제외한 기타 지수가 17%, 가마당 생산비가 6.1%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21.1%의 인상은 제가 농수산부장관으로서 절대로 높은 수준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정도 수준 같으면 계속 증산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라고는 말할 수가 있겠읍니다. 또한 최근의 국제보리가격을 보시더라도 t당 C&F로 해 가지고 154불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이것을 가마당으로 환산을 한다고 그러면 국제가격으로 보시더라도 약 8500원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에도 국제가격 이상으로 곡물의 수매가격을 결정한 것은 금년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것으로서 집행을 끝내고 그 차액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읍니다. 또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가지고 곡가현실화를 통해서 자금을 염출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인데 곡가현실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자금 염출을 하고 있는 계획이 전연 없읍니다. 그다음에 전국에 130군데 정도의 폐류지가 있는데 그 면적이 얼마나 되며 개답을 한다고 그러면 수확량이 얼마나 되고 어떤 방법으로 농지로 전용을 할 것이냐 이런 물음이 계셨읍니다. 대개 소류지가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해 있읍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소류지가 필요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행정절차상으로는 일단 잡종재산으로 해 가지고 국세청으로 이관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농수산부로서는 단 한 치의 땅이라도 활용을 한다는 의미에서 최선을 다해서 농토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을 하고 또한 한발에 대비해 가지고 보완적인 소류지로서 가지고 있을 것은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있어 가지고도 또 전북 정읍군 부안군 관내에 있어 가지고 여섯 군데의 소류지를 답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현재 활용하고 있읍니다. 그 면적이 약 30만 평이 되겠읍니다. 또한 폐류지를 개답을 하였을 적에는 정보당 약 3.7t 정도의 쌀의 수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라도 정부는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농지로 전용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보건사회부장관이 안 계시면 다음 답변하기로 하고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최용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북괴는 미국의 뉴욕타임스지를 비롯한 외국신문에 많은 선전광고를 내고 있고 각국 도서관에 많은 간행물을 배포하는 등 여러 가지 방치할 수 없는 선전활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떠한 대처방안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북괴는 최근에 특히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각종의 선전활동을 맹렬히 강화하고 있읍니다. 뉴욕타임스지를 비롯한 세계 중요 신문에 대한 특수선전활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사이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만으로도 전 세계 23개 자유세계의 83개 지에 390회를 넘는 특수선전광고를 게재를 했읍니다. 그 외에 간행물에 있어서도 동경, 큐바 등을 거점으로한 해외발송에 여러 가지 자료를 해외교포 또는 외국의 언론인 학자 도서관 등에 많이 배포를 하고 있읍니다. 북괴의 이러한 선전방법이 국제여론상에 얼마만 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얼마 전에 불란서 최대의 신문인 모 신문의 편집국장이 우리나라의 어떤 분하고 점심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북괴가 대외적인 외화부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저렇게 막대한 낭비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된 것인가 보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요것은 하나의 예로서 북괴가 하는 방법이 반드시 자유세계의 지식인의 머리에 홍보의 선전기능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예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북괴가 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사실을 잘 모르고 또 사실과 먼 거리에 있는 일반대중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이 갈 것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우리로서도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고 여러 가지 제약된 예산과 형편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를 대처를 하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항상 중점을 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 사회가 자유세계에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북괴가 폐쇄된 사회에서 하지 못하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가지고 오는 방법을 택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세계 여러 여론 형성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수한 언론인들을 수시 많이 초청을 해서 한국의 실정들을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더불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 눈부신 발전을 널리 소개하는 특집들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근대 홍보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필름을 통한 시각홍보를 통해서 저희들 나라의 참모습을 여러 가지로 널리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최 의원께서 저희들 해외공보관은 여러 가지 한번 나가면 2년 내지 3년 이상 근무지에 있으면서 재훈련시키는 기회들이 적으니까 이 훈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최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점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 점을 매우 큰 애로로 가지고 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해외공보관의 활동은 개시한 지 불과 수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초창기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틀을 잡아 나가는 기초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한번 나간 공보관들이 적절한 재훈련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임지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과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각도에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최 의원이 이 해외공보관이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의 유기적인 활용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이것 또한 저희들이 바로 느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애로 중의 하나이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이미 협의를 진행하고 여기에 따르는 직제의 개편을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직하고 별정직이 아울러 겸비되어 있는 자격을 줌으로 해서 해외와 본부의 유기적인 인사기능을 활용을 원활하게 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읍니다. 아까 강길만 의원께서 특히 재일교포에 있어서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고 또 우리 국가에 대한 이해심을 높임으로써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의 해외교포의 본국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외공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 해외에 있는 교포가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80만을 넘고 있읍니다. 이러한 교포들이 고국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의 인식을 높이고 자기 고국에 대한 자부심을 깊이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 면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올습니다. 이러한 점에 관련해서 아까 재일교포에 관련해서 총리께서 전반적인 테두리에 있어서의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면은 저로서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다만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에 대한 홍보활동 면에 있어서 과거에 여러 가지로 미진한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주일공보관의 증강을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이와 동시에 해외홍보에 있어서 또 교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국의 모습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하는 각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동시에 무엇보다도 기회가 있으면 또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고국에 와서 고국의 참모습을 직접 목도를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는 각도에서 여러 기관과의 협력하에서 광범위한 일들을 진행을 시키고 있읍니다. 또한 교포의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국내의 각계의 여러 저명인사들로 하여금 나가시는 기회에 교포지도자들을 고국에 방문하게 하든지 또는 현지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통해서 소외감을 덜어 주는 동시에 고국에 대한 귀속감과 일체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답변순서가 바뀌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최용수 의원께서 이민을 취급하는 보건사회부 내의 기구가 약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당한 말씀으로 저는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민사를 보면 1962년에 겨우 368명이 미국으로 이민한 것이 아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효시로 알고 있읍니다. 이때 당시의 기구를 가지고 74년도에 무려 4만 1000명이 나가는 그런 이민사무를 취급하는 데는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무에 대한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또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사무가 대단히 중요한 것도 우리가 다 아는 터이올시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이민담당 기구를 확대할 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공해관계 기구에 대해서 역시 최용수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박용만 의원께서도 지금 현재 있는 기구만 가지고는 약하니 국무총리 직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가칭 공해방지대책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었읍니다. 두 의원님의 의견 모두가 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역시 이민사무에서와 같이 이 면에 있어서도 기구를 확대할 것을 저희들이 예의 절충을 하고 있읍니다.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기구를 확대하면 자연히 세출이 늘고 그렇다고 하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워낙 행정수요가 불어 가면 도리 없이 최소한도로 기구확장을 해야 되리라고 믿고 있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차관 답변해 주세요.

경제기획원차관입니다. 먼저 최용수 의원님께서 4차 5개년계획 작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경제기획원 소관사항에 있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처음 이 4차 5개년계획 작성과 관련해서 정부의 소득분배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경제개발의 초기 개발단계에 있어서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그럼으로써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나가서는 종국적으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에 주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다른 후진국의 경제개발에서도 똑같은 면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1차 2차 3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은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소득분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도 말씀이 계신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세계은행이 조사한 바에 의하더라도 60여 개국을 조사한바 우리나라는 그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도 비교적 소득분배에서 공평을 기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보고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식량증산사업, 새마을사업을 위주로 한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작년 말 현재의 농촌가계 조사에 의하면은 도시가계와의 소득격차가 해소가 되고 오히려 4.6% 높다는 통계도 이미 발표된 바 있읍니다. 다만 4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즉 제4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81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1인당 GNP는 1000불 수준이 넘는 상태가 되겠읍니다. 이와 같은 면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4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경제의 양적인 확대 노력과 더불어 또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보다는 더 많은 관심과 시책에 중점이 주어져야 할 단계에 4차 5개년계획 기간이라는 기간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소득분배정책에 있어서는 현재 세제 면에서의 직접세 부문에서의 초과누진세율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든가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세의 감면 또는 공제제도를 보다 더 확대한다거나 또는 서민층의 재산형성 등을 위한 각종 세제 및 금융시책이 더욱 확대되어 나가야 하겠읍니다. 다만 정부세출 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제력의 한계가 있고 국민의 조세부담의 한계라는 점에 비추어서 그렇게 큰 대폭적인 증액은 어렵겠읍니다마는 서민, 영세서민에 대한 취업기회를 보다 더 확대한다거나 또는 서민, 영세서민을 위한 주택건축 등에 보다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한다든가 또는 농산물가격의 지지 등을 통한 농업소득증대 등 4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경제성장 내지 발전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세민 및 저소득층에 많은 시혜가 갈 수 있도록 자원배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미 정부가 발표한 4차 5개년계획 지침에는 이와 같은 취지의 사항이 여러 곳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다음 두 번째 최 의원님 질문에 있어서는 역시 4차 5개년계획에서 제시한 사회개발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경제계획의 기본목표는 국민경제의 양적 확대와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겠읍니다. 이제 막 설명드린 대로 이제까지 3차 5개년계획까지는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이 비교적 경제의 양적 확대에 치중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설명말씀 드린 대로 4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국민경제의 질적 향상에 보다 많은 시책이 베풀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번의 4차 5개년계획 작성지침으로 발표한 두 번째 주요시책이 사회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되어 있읍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회개발은 아직도 이미 설명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정부가 해야 할 안보, 자주안보라든가 또는 각종 건설사업 등을 위한 많은 재정수요를 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한계가 있읍니다마는 이제까지 비교적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주택, 국민주택의 건축이라든가 또는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보건 위생 교육, 근로조건,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사회보장 등 국민생활의 주변분야에 대해서 보다 더 중점을 둘 단계에 오지 않았나 싶어서 4차 5개년계획 두 번째 목표로서 사회개발에 주력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 제시한 바 있읍니다. 다음 그 세 번째로 최 의원님께서는 이 저임금문제의 해결과 아울러서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도 역시 저희들로서는 4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81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의 1인당 국민총생산액이 1000불을 상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저임금제 문제는 즉 단계적, 부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서 또한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서 4차 5개년계획 작성지침에 최저임금제도의 단계적, 부분적 실시를 위한 검토를 관계부처에서 해 보자고 지침에 지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 강길만 의원님께서 이 외자도입정책과 관련해서 일부 차관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막대한 원리금상환을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1974년 말까지의 우리나라의 차관은 현재 도착기준으로 보아서 48억 6700만 불이 도착이 되었고 그 기간 중 우리는 이미 12억 1800만 불의 원금을 상환하였기 때문에 74년 말 현재의 차관채무잔액은 36억 4900만 불에 이르고 있읍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차관자금의, 도착된 차관자금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은 역시 그동안 광공업을 위주로 해서 제조업 분야에서의 경제성장이 주도가 되었기 때문에 광공업 분야에 46%의 자금이 배분되었고 사회간접시설 부분에 오히려 광공업보다 높은 49%가 사회간접 부분에 배분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전체 산업분야별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차관은 이 전기 운수 통신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 부분에 오히려 광공업 부분보다 더 많은 차관자금이 투입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고 또한 이와 같은 차관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가 초기 개발단계에서 현재는 어느 정도의 국제간 경쟁단계로까지 왔읍니다. 처음 기업이, 우리나라의 기업이 적어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또한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시설확장이 어느 정도의 국제단위로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시설확장의 필요를 위해서 일부 기업이 몇 차례에 걸쳐서 차관을 들여오고 시설을 확장한 경우는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은 초기 개발단계에 있어서 특히 자본축적이 미약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에 있어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과정에서의 시설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커 가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 되어 있고 그것이 어느 특정인이 대부분 주식을 소유하는 가족법인 형태로 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희들 경제기획원으로서는 차관 승인에 있어서 특히 공개기업에 우선한다거나 또는 일부 기업이 계속적으로 시설을 확장하는 데, 확장을 하기 위해서 차관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도입한 이후 일정기간 내에서의 기업의 완전공개를 조건으로 하는 등 해서 기업의 주식공개와 주식대중화를 촉구하고 그것을 조건부로 차관을 승인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차관의 원리금상환 부담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 원리금상환 부담액은 매년 이와 같이 지금 설명말씀 드린 대로 작년 말 현재로 차관채무잔액은 36억 불이 됩니다마는 매년 매년 상환하는 상환원리금이 전체 우리나라의 수출을 포함하는 경상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7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급속한 수출신장에 힘입어서 점차적으로 그 비율이 떨어져서 최근에 와서는 10% 내지 11%로 떨어져 있고 앞으로도 차관원리금상환액이 우리나라의 경상외화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적으로 10% 내외의 선에 있을 것으로 보아서 다른 외국의 예를 비교하더라도 이와 같은 선은 결코 상환 부담에 큰 부담 압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제까지도 차관 원리금상환에는 우리나라의 외환수급상 하등의 차질이 없이 제때에 상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강 의원님께서는 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이 국내시판을 허용한다거나 또는 국내 기존기업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외자도입을 많이 승인함으로써 국내 기존기업에 타격을 주고 있는 예가 많다 이런 설명을 들었읍니다. 확실히 외자도입이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는 4차 5개년계획 단계에 온 현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기존기업도 상당한 수준까지 컸읍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외자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기업과의 경쟁문제라는 것이 새로운 경제문제로 대두된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도 계속적으로 수출은 증대하고 또는 우리 기술로서는 되지 않고 우리로서는 자본조달능력이 없거나 또는 우리로서는 시장개척의 가능성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외국인 투자가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비록 동종상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외국인투자가 인가가 됩니다마는 그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전량수출조건이라든가 국내시장에서의 동종업체와의 경합을 피하도록 수출조건부로 승인을 하고 있는 것이 실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전량수출조건부로 인가한 건수는 648건으로서 전체 인가된 투자액에 68.3%가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외자도입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국내 기존업체와의 경쟁관계를 고려해서 이 점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또 질문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다음은 채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민주공화당의 채영철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하고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희생이나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북괴의 전쟁도발만은 기필코 억제를 해서 다시는 우리 땅에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결의하에 온 국민과 같이 국방태세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전쟁위기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 중대한 시기에 국민총화가 안보에의 첩경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리 강조가 되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뼈져리게 느끼고 있읍니다. 월남이나 크메르처럼 때를 놓친 민족의 비애, 후회 이것을 우리 땅에서는 되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보역량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총력안보는 오직 국민의 일체감에서만이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느끼고 있는 터에 평소에 생각했던 몇 가지를 질문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첫째로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읍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기록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들어도 좋고 또 해당하신 각료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읍니다. 첫째로 청소년 선도보호대책에 관한 질문인데 청소년 선도문제는 그간 본 의사당에서나 또 각계각층에서 또 행정부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또 관심이 표명된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작금의 내외정세로 보아서 그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에서 비록 종전에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다고 하지마는 그 실을 거두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거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증가일로에 있는 청소년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범하는 살인 강도 강간 이와 같은 일련의 강력사건들은 국민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화를 해치고 있읍니다. 물론 청소년에게는 사전예방지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는 분명한 얘기입니다마는 어쨌든 그들의 조악하고 우발적인 이 폭행은 시한폭탄과도 같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청소년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추세를 70년부터 74년까지 5년간을 두고 볼 때 범죄의 발생건수에 있어서 70년에는 3만 8896건 이것이 74년에 와서는 4만 9522건으로 70년대에 비해서 27.3%가 증가하고 있읍니다. 또 이 소년범죄는 점차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질적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악화일로에 있읍니다. 여기에서 소년범죄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살펴보기로 하겠읍니다. 살인의 경우 70년에 52건이던 것이 74년에 와서는 63건으로 21%가 증가하고 있읍니다. 강도의 경우 70년에 546명이던 것이 74년에는 864건으로 40%의 증가를 시현하고 있고 강간의 경우 70년에 485건이던 것이 74년에는 724건으로 49%를 시현하고 있읍니다. 또한 절도와 같은 경우는 70년에 1만 4540건이던 것이 74년에는 2만 1769건으로 5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읍니다. 여기에 또한 소년범죄의 3분지 2가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는 소년범죄 전체의 3분지 1에 가까운 27.1%의 기록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러한 소년범죄의 추세에서 정책을 다루는 우리들은 심각하게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다운 총화는 안정되고 또 명랑한 사회에서만 비롯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너무도 빈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잘살고자 하는 집념이 올바르게 잘사는 철학, 올바르게 잘사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되는 많은 부조리들이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물론 청소년의 선도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같이 고민하고 있고 부심하고 있는 사회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세계의 추세가 그러니까 또 세계조류가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식이 아닌 그야말로 내일의 이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메야 할 우리의 청소년 선도문제는 오늘 당면한 시국과도 관련해서 심각하게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내무 법무 보사 문교 문공 이와 같이 각 부처에 산재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기구를 차제에 과감하게 통합 일원화해서 장기적인 계획하에 효과적이고 지속성 있는 기구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참고로 현재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사회훈련에 있어서나 혹은 국민훈련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스카우트훈련, 다시 말하면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그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들 이러한 방법도 포함해서 그들의 선도책에 관한 정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도시의 인구분산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몇 차례 본 의사당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실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론합니다. 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한 측면에서 보면 그 도시가 근대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표현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도시 특히 서울의 인구집중 현상은 그 도를 지나쳐서 전 인구의 19%가 해당하는 인구가 서울에 집결하고 있읍니다. 또 행정의 중앙집권에 따르는 공공기관 혹은 교육기관의 집중으로 인한 인구의 과밀현상은 사실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난 주택난 또 급수난 각종 공해 또 각종 범죄의 증가는 다시 말할 것도 없고 안보 면에 있어서도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그러한 저해요소는 고려가 되어야만 하겠읍니다. 특히 서울의 인구집중은 지방재정자립도를 약화시키고 있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최근 수년간으로 보더라도 정부예산 면에 있어서 지방교부금이 73년에는 16.1%, 74년에는 14.3%, 75년에는 12.1%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감소현상은 사실상 지방발전 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입으로는 인구의 분산을 외치면서도 실상 실지 면에 있어서는 모든 시책이 도시집중으로 유인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느냐 하고 혹평을 할 수 있으리만큼 분명한 인구분산책이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겉치레 분산정책은 낭비마저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읍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 본다 할 것 같으면 서울 복판에 있던 모 국영기업체가 지방으로 분산정책에 따라서 이전한답시고 서울 근교에 이전해 놓고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통근버스까지 운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 이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식적이고 또 실효가 없는 그러한 인구분산정책이 아니라 좀 과감하고 근본적인 이러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로 계획단위에 있는 정부기관 이것 이외에 모든 공공기관을 전국의 각 도시로 사실상 이전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실질적인 인구분산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둘째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세우는 한편 앞으로 대농어촌투자와 함께 지방교부금도 대폭 인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외동포 호적 취적 및 정리 촉진을 위한 작업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해외동포들을 위해서 본국 정부가 해 주어야 할 일들은 많습니다. 또 해외교포정책은 교포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로서 여러 가지 시책 면에서나 운영 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본 의원은 잘 짐작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는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정부의 노력은 계속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동포에게 호적을 취적케 하든지 혹은 정리케 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또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해 주기 위해서 지난 73년 6월에 재외동포호적취적및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을 제정해서 공포한 바가 있읍니다. 이 법이 제정된 후로 사실상 재외국민들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호적을 취득하거나 혹은 정정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되었읍니다마는 외무부에서는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이나 그 취지에 관해서는 일체 홍보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 홍보도 안 하고 있고 거기에 홍보에 필요한 예산도 얻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있고 법률만 제멋대로 공중에 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일동포라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일제하에서 강제로 징용이 되었거나 또는 생활문제가 어려워서 도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깊이 아는 데가 없어서 무관심했거나 아니면 그 수속절차가 복잡하니까 귀찮다 이렇게 해서 외면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어서 앞으로 정리를 해야 할 사람들이 60%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호적이 정리가 안 되고 취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국에 돌아온다든지 혹은 혼인신고를 한다든지 혹은 재산을 상속한다든지 취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고 특히 무적 또는 정리의 미비로 말미암아 막대한 재산이 상속이 되지 않고 그대로 일본정부에 귀속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서 상해를 받았을 경우에 일본정부로부터 나오는 보상금 이것도 호적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으니까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받지 못하고 포기해야만 할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포 한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이러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20억의 재산이 그 사람 2세에 상속이 되지 않고 일본국의 귀속재산으로 돌아가고 말았읍니다. 이 법률이 공포된 후에 73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또 74년 7월부터 8월 사이 2차에 걸쳐서 국내에 있는 사법서사들이 자비로 도일을 해서 호적정리 혹은 호적상담을 실시했다고 합니다마는 제한된 비용 또 여러 가지 편의의 제공이 부족해서 충분한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재외동포의 애국심을 유발하고 또 재산을 보호해 주고 또 그들의 재산을 국내에 반입한다든가 혹은 외화를 획득한다고 하는 견지에서 이러한 조치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이것을 촉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읍니다. 최근 위장이민이다 외화노출이다 아주 사회가 시끌쩍합니다. 북괴와의 대결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철통같은 국민총화가 요청되는 이 시기에서 몰지각한 일부 인사들의 반민족적 파렴치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총화에 미치는 영향이 퍽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민정책은 우리나라 인구정책상으로나 혹은 국력을 해외로 진출시킨다고 하는 견지에서 권장될 만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위장이민이라고 하는 부조리 때문에 선의의 이민 희망자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위장이민으로 문제가 되어서 몇몇 사람이 지금 곤욕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이민 희망자들이 수속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혹은 출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에 봉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따라서 당국은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폐단이나 불편은 덜어 주어야 할 것이고 또 위장이민의 방지만 하더라도 그 부정이 발생된 연후에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이기는 하지마는 한편으로는 사전에 이러한 일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강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근본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일부 재벌급 인사들이 외화를 유출한다,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이 속속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만 하더라도 문제가 나서 시끄럽게 된 연후에 사후적인 색출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이 아쉬운데 정부 측에서 연구한 근본대책이 있으면 오늘 이 기회에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사부의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금년 내에 58개국에 2만여 명의 기술자나 의사나 간호원을 파견을 해서 약 2억 불에 달하는 외화를 획득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읍니다. 지금까지 해외에 진출한 인력은 모두 58개국에 10만 2000명에 달하고 있고 63년 이후에 금년에 5월 말까지 그들이 본국에 송금한 금액만 하더라도 약 8억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할 것 같으면…… 분명히 소문에 그치기를 바랍니다마는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인사들 가운데 그들이 가득한 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극히 최근에 구라파 쪽을 돌아온 한 분의 말씀을 그대로 옮겼읍니다마는 그러면 당국에서는 현재까지의 인력진출 증가와 해외대금 인상률 이것과 비교해서 국내에 송금해 오는 금액 가운데 혹시 그러한 경향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그 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예정이었읍니다마는 유정회의 최용수 의원께서 소상하게 문제점을 파헤치셨고 또 이에 대한 경제기획원차관께서 충분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상세한 얘기는 안 하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산업의 평온을 유지하고 또 실질적으로 경제발전의 실을 거양하기 위해서라도 이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의 보장문제는 경제․사회정책 분야에서 상당히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일찌기 근로기준법 속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실시를 못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근로자의 최저임금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한번 실시해 보려고 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일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시기를 함께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선별 내지는 업종별로라도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실시 중에 시험을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 답변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료보장 문제입니다. 사회보장을 거론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의료보험을 전제로 한 국민의료보장입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다소 안정이 되면은 바로 사회보장 문제가 거론이 되고 또 사회보장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의료보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료보장을 위한 의료보험법이 10년 전에 제정된 바 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몇 군데에서 시범사업이 전개되고 있을 뿐 아무런 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시범사업조차도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 성과를 거론할 대상조차 지금 되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의 분포를 보게 되면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80 대 20의 비율로 나타나 있읍니다. 지극히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주민의 현대 의료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현실입니다. 또 의료수가가 다양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농어촌을 기피하는 현상이 짙어 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주민들은 더욱 의료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사회부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가 최일선 보건의료 담당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보건소와 지소의 편제상 500여 명의 의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아직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영세하게 개업하고 있는 개업의에 신세를 지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여기에서 정부의 국민의료보장책을 촉구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료보장 장기계획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며 어느 시기에 의료보장이 이룩된다고 보십니까? 둘째로 의사의 농어촌 기피현상은 의료수가의 심한 격차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차제에 의료수가를 단일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세째로 최일선 의료기관의 역할을 해야 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대한 의사의 충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네째로 국민의료보건의 보장의 첩경은 의료보험제도의 실시에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몇 개의 시범사업조차도 활발하게 전개 못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할 준비는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고 언제쯤 완전 실시가 가능하다고 전망을 하십니까?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한일경제협력 문제에 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경제교류는 1966년 이래 교역 자본 기술협력 등 각 분야에서 급격히 확대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의 경제에 기여한 기여도가 퍽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거래의 양적 확대에 반비례해서 질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무역규모가 급속히 신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자의 폭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즉 73년에는 1.4 대 1의 비율로 비교적 호전되는 듯했읍니다마는 다시 74년에 와서는 1.85 대 1로 악화했고 극히 최근에 와서는 2.75 대 1로 더욱 악화되고 있읍니다. 또한 자본협력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작년 말까지 자본의 총도입액이 11억 7600만 불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직접투자가 29.9%, 공공차관이 34.4%인데 비해서 조건이 가장 불리한 상업차관이 35.7%로써 높은 비율을 시현하고 있고 직접투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건수는 많지마는 하나하나의 규모를 뜯어 보면은 60만 불 내외의 아주 영세한 자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값싼 노임만을 노린 나머지 거의가 경공업 분야에 치중하게 되고 또 경공업 분야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대기업과는 경쟁하는 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결과가 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경제협력과는 사실상 거리가 먼 양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예는 우리가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읍니다. 이 지역에 전체 입주업체의 92%가 일본업체인데 이들 업체의 자본의 영세성 혹은 저임금 또 노사 간의 분규, 작년 불황 이후의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한 실업사태 등 이것은 일본 자본협력의 단면을 말해 주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와 같은 한일경제협력 면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부조현상을 타개하고 또 호혜평등의 경제협력관계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관계는 수직분업관계가 점차 더 심화되어 가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간척사업기금 조성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정부에서는 70년 초에 제정된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을 잘 효과적으로 운용을 해서 그동안 많은 농지확대 실적을 거양했읍니다. 또한 71년부터 81년까지의 10년간에 5600억 원 규모의 4대강유역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활발하게 그 실현을 보고 있읍니다. 특히나 아산만과 남양만 일대의 개발은 우리나라 농업사상 최대의 공업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사상 일대역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정부는 농지확대를 촉진해서 금년부터 81년까지 사이에 11만㏊의 농지를 조성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국토확장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척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남해안 서해안을 가 보면 무진장이라고 얘기하리만큼 방대한 간척사업 대상지가 있읍니다. 조사된 통계에 따르면 우선 간척 가능한 면적이 28만㏊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현재 4만㏊를 간척 중에 있고 나머지 23만㏊가 앞으로도 간척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이러한 간석지의 개발은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서 개인이나 민간사업으로서는 그 실을 기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방대한 자본 장비, 고도의 기술인력의 확보 또 공사가 끝나더라도 그 염기가 가시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등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본의 영세와 관련해서 사실상 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정부에서는 정부의 예산을 과감하게 내든가 혹은 외국의 차관을 가져오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한 간척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기금으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간척사업을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농토는 공매를 하거나 아니면 대여경작을 시켜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자금을 가지고 계속 회전시킨다고 하면 현재 육지에서 야산을 개발하고 있는 그 성과보다는 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60년대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농지확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으로 민간의 개간사업이 융자 또는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72년부터 개간의 방식을 바꾸어 가지고 영세한 사업형식을 지양하고 대단지개발 방법으로 전환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100정보 이상의 대단지 개간에는 정부에서 6할을 보조하고 3할을 융자해 주는 등 커다란 혜택을 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100정보 이하의 소규모, 중소규모의 단지가, 개간 적지가 전국적으로 얼마든지 있읍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같은 면적을 개간할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하면 한 법인이나 한 개인이 대대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개간할 수 있는 그 면적을 50개나 100개의 농가가 가담을 해서 그것을 개간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대단지의 개간보다는 여기에 더 실효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러한 농가들도 그러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정부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농토는 농토대로 확장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농가의 경제실력이나 경제능력이나 관리능력으로 보아서도 100정보 이상이라기보다는 그 이하의 중소규모의 단지가 사실상 실정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착안을 해서 100정보 이하의 개간 적지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많은 보조 지원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마는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릴 문제가 있읍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 직전에 장기영 의원님께서 서울시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요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간에 이야기만은 꼭 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선 건설부장관에게 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최근 서울에서 판잣집을 많이 철거하고 있읍니다. 이 판잣집을 철거하는 데는 저 잠실지구에 건축 중에 있는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는 입주권을 준다, 여러 가지 거기에 조건이 따르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지금 형편으로 봐서 그 아파트는 12월이나 가야 완공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이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판잣집 철거는 10월까지가 시한이다 이런 얘기야. 좀 무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요청이 계시지 않더라도 본 의원이 얼른 들었을 때에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이 질문을 맡았읍니다. 이러한 철거민에 대한 대책이 완전히 설 때까지 다시 말하면 12월에 잠실지구의 아파트가 완공한다든지 혹은 철거된 사람들이 가입지역 이 마련된다든지 할 때까지는 이 판잣집 철거를 당분간 보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성석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장장 3일 동안 열다섯 번째로 질문을 듣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 퍽이나 지쳐 있는 줄 압니다. 때문에 원고를 반절로 줄여 가지고 나왔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를 가리켜서 신성한 민의의 전당이라고 부르고 있읍니다.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변자라고 부르고 있읍니다. 민의의 전당에 서서 국민의 대변자 되는 본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국민을 향해서 질문하는 이 소리가 발언대에서 불과 50m도 안 되는 이 건물의 복도에서 차단되고 대부분이 국민의 귀에 전달되지 않은 이 처참한 상황하에서 발언하게 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또한 이 자리가 국회의원들이 인기전술이나 하는 그러한 도장인 줄 착각을 하고 마치 이 자리가 동기동창회의 대화인 자리로 착각할 정도로 지식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박용만 의원은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오천만 국민을 대변하는 말이올시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의 말이 설사 선을 넘고 귀에 거슬리고 비위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이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성의껏 받아들이는 자세를 국무위원들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제가 맨 먼저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질문을 하게 되겠읍니다. 본 의원이 작년 가을 임시국회 때에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유기춘 장관은 항상 학원에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문제가 야기되면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극히 의심이 간다고 하는 얘기를 한 바 있읍니다. 지난 2월 국민투표 이후 소위 민청학련사건 등 긴급조치로서 감옥소에 있던 수감된 학생 전원이 석방되었읍니다. 근 1년간 끌어오던 학원 내에 감돌던 공포분위기는 완전히 해소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밀폐된 감방에서 있다가 현실사회의 자유에 접한 일부 소수학생들이 그 당시 논쟁이 되었던 인권문제에 대해서 과격한 발언을 한 학생도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학원이 정상화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수습단계에 있는 학원을 자극한 것은 곳곳에서 행한 유기춘 문교부장관의 발언이었읍니다. 특히 석방 학생들의 복교불허 발언은 결정적으로 또다시 이 학원에 불을 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연세대 한국신학대학 서강대학에서 야기된 바와 같은 저항에 부딪친 것도 문교부에서 자초한 것이며 그 결과는 많은 학생과 유능한 교수들을 교문 밖으로 쫓아내고 말았던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이 나라 학원의 연구분위기와 면학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말살하고 사상에 유례없이 수백 명을 제적 내지 정학을 시키고 수백 명을 감옥에 보내! 또 많은 교수와 저명한 총장들이 제자리를 물러나야 했고 학원에는 군대가 들어와야만 수습이 되었고 경찰이 끊임없이 학원을 감시하는 사상 초유의 수난을 겪은 이 학원사태에 대해서 일말의 교육자적 양심도 느껴 보지 못한 이 나라 문교행정의 총수인 유 장관은 그 책임을 느낄 때가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교육이란 소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소수의 문제아를 정상아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도 있고 스승도 있고 문교부도 있는 것입니다. 전체 학생이 전부가 우수한 정상아라면 이러한 교육기관과 스승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문교부는 그 성격이 통치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학원은 통치를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문교부는 옛날로 비교하면 예조입니다. 이것을 형조나 병조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옛날 예조판서가 성균관 생도들을 잡아넣고 성균관 생도들의 목을 잘랐다고 하는 얘기는 서적에 찾아볼 수가 없읍니다. 기록에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인재를 기르는 곳이올시다. 장관이 아까 학생을 보리 이삭에 비유한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 가문 밭에 조숙한 보리보다는 통통하고 포동포동한 보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유기춘 장관은 취임 이후 보리 이삭을 모조리 뽑아다가 감방에다가 심었어요. 감방에 있는 그 보리 이삭이 조숙하고 포동포동하고 자시고 말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웃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돈을 훔쳐 온 사건이 있었읍니다. 이 어린애 중에는 배가 고파서 먹고살기 위해서 돈을 훔친 학생도 있고 버릇이 나빠서 돈을 훔친 학생도 있읍니다. 그러나 두 사람 똑같이 절도죄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자식에게 밥을 주지 않는 부모나 자식의 버릇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모나 절도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형무소에 가 있는 자기 자식보다도 더 이상 도의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을 느낄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올시다. 오늘 아침 신문 고십을 보았더니 유 장관은 예수님 양과 학원 양까지 구별할 줄 아는 재주를 가지신 모양인데 아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양도 오늘과 같은 상황하에서 갖다가 보관을 하면 그 어린 양이 과연 몇 조금이나 갈 것인가! 귀하는 길 잘못 든 한 마리의 양이라도 기어코 때려잡으려고 벼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긴급조치 제9호가 선포되었읍니다. 무서운 명령통치로 학원을 통치하기 시작한 이후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5월 22일 서울대학생 300여 명이 긴급조치 제9호를 철회하고 구속된 학생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려다가 100여 명의 학생이 연행되고 100명에 가까운 학생이 구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학생을 제적 내지는 무기정학 유기정학을 시켰읍니다. 물러난 한심석 서울대학 총장에게 더 많은 학생을 제적을 시키라고 성화같이 독촉을 하고 호통을 쳤던 것이 이 나라 문교부야! 견딜 수 없어서 한 총장은 스스로 그 자리를 신병을 이유로 물러나고 말았던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고대 연대 이대 서강대 외국어대 학생들도 5월 말경을 기해서 학원에는 시민적 자유가 있다, 진정으로 배울 수 있는 면학분위기의 자유를 달라고 하는 집회를 가지려고 하다가 사전에 발각이 되었읍니다. 상당한 학생이 연행이 되고 처벌을 당했읍니다. 5월 20일 한국신학대학생 70여 명도 교정에 모여서 안병무, 문동환 두 교수의 축출을 철회해 달라고 이사회에 건의를 했던 것이올시다. 이 사건으로 4년생 김진수 오덕진 군이 구속이 되어서 김 군은 무기정학에 구속 중이고 오 군은 그 뒤에 군대에 갔읍니다. 유능한 교수든 무능한 교수든 제자가 스승의 축출을 반대하고 스승의 축출을 고려해 달라고 하는 건의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은 학생신분으로서 할 짓을 다한 거예요. 이런 학생에게 그런 자유도 없다고 하는 또한 자유도 향유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정부올시다. 군목시험에 합격하면 군종장교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데모와 관련 있는 학생은 군목에 합격된 그것을 모조리 박탈하고 있읍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고대의 이문영․김용준 교수, 연세대의 이계준․서남동․양인응․김규삼 교수 등이 교단에서 스스로 자리를 뜨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이었읍니다. 정부는 이 학원의 소요사태를 진압하고 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투약을 시도하였읍니다. 그러나 치료가 되지를 안했읍니다. 오히려 안으로는 무서울 정도로 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투약은 그 약이 나빠서가 아니라 진단을 잘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내리고 있읍니다. 내과병원을 찾아야 할 환자가 외과병원을 찾아갔다고 하는 얘기올시다. 학원 내에는 문제의 학생도 있고 문제 된 교수도 있읍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지나칠 정도로 극성을 부리는 계절풍처럼 일어나는 학생데모는 때로 근심이 된 때도 있고 이것을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운 점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가르치냐 하는 것이 이 나라 미래의 교육상을 연구하는 문교부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이올시다. 학생은 10대 또는 20대 그야말로 혈기방장한 청소년들이올시다. 이 젊은이들은 학원 내에서 자유롭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속에서 연구와 면학을 다듬는 것이올시다. 자유스러운 토론, 자유스러운 학술발표 또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교지에 자기 의사를 자유스럽게 발표하면서 서로 어울리고 놀고 연구하고 학생과 학생끼리 자유스러운 토론과 의견을 교환하며 교수와 학생 간에는 따뜻한 애정의 대화가 있는 가운데에 인격을 연마하고 학문을 연구하면서 자기의 사상을 완성하는 것이 학원이올시다. 이것이 기름기 많고 습기가 많은 보리밭이올시다. 또한 학교는 각 학교마다 그 학교의 전통과 역사성에 특수성이 있읍니다. 서울대학은 서울대학 나름대로 전통이 있고 고대 연대 이대는 그 학교 나름대로 전통과 특성이 있읍니다. 그 학교의 특성을 최대한도로 개발하고 살림으로써 그 학원에서 자라나고 배운 2세가 완전무결한 인간교육과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오늘의 문교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교의 전통과 특수성도 모조리 죽이고 학생의 개성도 모조리 죽이고 있는 현실이올시다. 오늘의 현실은 학생 상호 간에 감시하고 학생이 학생을 미행을 하고 교수가 학생을 감시하고 학생이 교수를 기피하고 다섯만 모여도 신고를 해야 되고 열 사람만 모여도 잡혀가는 이러한 답답한 현실이 되고 말았읍니다. 사회불신과 자기 욕구불만을 학원에서 토론과 대화 속에서 소화 내지는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를 좋아하는 시인은 시를 읊으면서 대포 한잔 마시면서 자기의 울적한 심정을 시 속에다가 소화를 하는 것이며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높고 높은 산정 에 올라가서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 속에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시름을 소화하는 것입니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감시 속에 꼭꼭 묶어 놓았다가 좀 풀어지면 문만 열면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너도 나도 모여 가지고 결국은 교문 밖으로 거리에 뛰쳐나가는 것이 오늘의 학원의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읍니다. 이것을 막을 도리도 없읍니다. 아무리 극약을 투약을 해도 이런 것을 없앨 수가 없읍니다. 학생들은 언제나 마음과 몸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개학을 해도 교문을 박차고 거리에 뛰어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장관! 본 의원은 학원에 대한 질문과 귀하에 대한 진정한 충고의 말씀을 매듭하면서 긴급조치 제9호 이후 구속된 학생의 학교별 처벌된 숫자와 그 죄명, 제적 또는 무기정학 내지 유기정학된 학생별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적어도 이 긴급조치하에서라도 그자들이 큰 과오 없이 제적이 아닌 무기정학, 정학권 에 들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적어도 배움에 참여할 길을 주기 위해서 관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귀하의 견해는 어떠 하십니까? 본 의원이 지적한 외에도 많은 다수의 교수들이 타의에 의해서 교단을 물러났읍니다. 큰 허물 없이 갑작스럽게 교단에서 물러났던 이 교수들에 대한 구제책을 문교 당국은 연구해 본 일이 있읍니까? 있다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론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언론정책의 기본방향이 과연 무엇인가? 이 정부가 구상하고 앞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이 나라 언론정책의 기본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자유언론은 의회주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신장은 자유언론이 얼마만큼 보장되어 있으며 그 언론이 어느 정도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척도를 판가름하는 것이올시다. 작년 10월 24일 이른바 일선기자들을 중심으로 자유언론실천선언 이후에 우리나라 언론계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언론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은 깊은 관심을 경주해 왔읍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1920년도 일제치하에서 나라 없는 가운데 민족지를 자부하고 탄생했읍니다. 나라 없는 설움 속에서 구국의 독립운동을 함께했으며 해방 후에는 이 나라 건국에 큰 공헌을 했읍니다. 6․25 사변 때에는 펜대를 M1 총으로 삼고 전장에 나가서 반공을 했읍니다. 사회정의와 사회부조리와 우리 민족의 민권과 인권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많은 역사적인 공헌을 남겼읍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언론처럼 반공이 투철하고 국가관이 확립되어 있는 언론도 찾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동아 광고탄압은 정부에서 탄압한 일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용어를 바꾸어서 탄압이라는 말 대신 광고해약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4분의 3세기 동안 항일 반공 민권투쟁으로 이 민족과 더불어서 같이 울고 같이 웃어 가면서 운명을 같이해 온 동아일보! 이 순간에도 광고 없는 신문을 제작하고 있으며 광고 하나 없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이 동아일보! 7개월 동안에 걸쳐서 무려 20억에 가까운 손실을 보아 가면서 갖은 곤욕을 당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광고탄압의 결과로 인해서 유능한 언론인 130여 명을 거리로 내보내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 사람들은 그 후에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이유 없이 탄압 미행 연행 등의 고초를 겪고 있읍니다. 이처럼 동아는, 내우외환에 걸쳐서 홍역을 치러야 하는 대민족지 동아의 수난사는 정부에서 광고를 탄압했든 안 했든 총력안보를 제일주의로 하고 국민에게 단합을 호소하는 이 공화당 정권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후세의 사가들은 필봉에 깊이 기록을 할 것입니다. 사주와 광고주의 문제다 이렇게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하고 있읍니다. 내 한 가지 묻겠읍니다. 그러면 정부와 국영기업체는 광고주가 아닙니까? 광고 하나 없는 동아를 어떻게 해서 정부 광고나 국영기업체 광고 한 장 안 주느냐 이 말이야! 왜 이러냐 하면 정부에서는 그것은 홍보협회에서 광고를 배정하니까 우리 문공부는 모르는 일이오 이렇게 발뺌을 할 거요. 홍보협회는 어디 것입니까? 홍보협회가 정부 말 듣지 동아일보 말 듣습니까? 과거 언론수난사를 회상해 보면 경향신문은 민권투쟁에 선봉 된 신문으로 당시에 정부의 비위를 거슬린다고 해서 정간과 폐간이 됐읍니다. 4․19 후에 되살아났어요. 5․16 후에 역시 수난을 겪다가 오늘날 고인이 된 김 모씨의 손으로 넘어갔던 것을 회상해 보면 이 정부는 동아 광고탄압으로 결국은 동아일보가 스스로 손을 들고 스스로 백기를 드는 것을 기다리지 않느냐 하는 추측과 항간의 여론도 나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간섭한 일이 없다고 칩시다. 장관! 이웃집에 불이 나도 물통에다가 물을 품어 가지고 가서 불을 꺼주는 것이 우리 동양의 미풍양속인데 정부청사에서 불과 500m도 안 되는 광화문 네거리에 있는 이 동아가 7개월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고 문제가 되었던 이 동아를 정부가 간여한 바 없으니까 오불관언이다, 여보시오, 그렇다면 이 정부는 얼마나 무능한 정부요? 학생이 5명만 모여도 잡아넣고 하는 이 정부가 동아사태로 인해서 국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그 동아에 대해서 간섭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상관할 바 아니다, 얼마나 무능한 정부냐 이 말이에요. 장관은 이 동아 광고해약 사태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 그 진상을 조사해 본 일이 있읍니까?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으면 이것도 장관의 하나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이 프레스카드제가 나왔을 때에 본 의원은 국회에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기자들의 취재원을 봉쇄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 하는 문제를 지적을 했읍니다. 그때마다 정부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잡아뗐읍니다. 이 프레스카드 제도를 만든 이유가 이제야 그 저의가 드러났읍니다. 각 부처 행정기관의 기자출입을 대폭적으로 제한하고 중앙청을 비롯해서 산림청, 조달청, 사건이 수시로 발생해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국 각급 경찰서에 있는 기자들의 출입소를 모조리 폐쇄해 버렸읍니다. 이래 놓고 기자는 과연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기사를 쓰란 얘기요? 그래 프린트해서 배부한 그런 기사 외에는 쓸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읍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문공부에서 전국에 있는 각급 언론기관을 모조리 통합해 가지고서 문공부 산하로 흡수할 그러한 용의가 있읍니까? 차라리 그런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기자들을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 정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자기 스스로 자신을 잃어 가는 이 정부! 어떻게 믿고 눈 가린 채 국민보고만 따라오란 말입니까? 언론의 생리는 촉감에 따라서 소리 나는 방향을 찾아서 소리 나는 부분과 접촉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올시다. 촉감을 믿고 행동하는 신경이올시다. 이 기관의 촉각신경을 모조리 잘라 버리고 언론보고만 참고 견디고 협조하라는 말입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언론인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정부는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국민에게 알리고 언론을 통하여 잘못된 일이 있으면 국민의 여론을 귀담아들을 줄 아는 이러한 정부를 국민이 원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ABC입니다. 장관은 이 프레스카드 제도를 철폐하고 기자출입제한을 완화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도를 달리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제 의견을 좀 말하겠읍니다. 내무장관은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경찰서에 있는 출입기자실을 없앴는데 왜정시대에도 경찰서에 기자실이 있었읍니다. 5․16 후에 한때 없앴다가 기자실을 없애니까 기자들이 갈 데가 없어! 취재하러 안 갈 수는 없고 가면 서장실이나 정보과장이나 수사과장실을 안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요. 거기에서 취재를 해야 돼. 수사용 전화를 써야 돼. 그래서 서로 불편하고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발견이 되어서 다시 부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무장관은 각급경찰 기자실을 설치한 이후 이 기자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사회부조리나 범죄사실이나 이 모든 것을 정부에서 수행하는 데 기자들의 취재활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도움을 받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가? 둘째로 이 기자실을 폐쇄하게 된 동기는 문공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문공부에서 폐쇄를 한 것인가,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내무부장관 스스로 폐지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인가? 세 번째로 앞으로 이 기자실을 부활하는데 내무장관이 스스로 기자들의 활동을 요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뜻에서 국무회의에서 이 기자실의 부활을 요청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네째로 만약에 부활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치더라도 과거에 기자실이 있던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있는 경찰서 출입기자들의 취재활동에 최대한으로 편의를 제공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 네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섯째로 지금 시중에서는 언론에 대한 구구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과거 1도 1지방지라는 원칙 아래 일부 지방에서는 신문사를 통폐합을 단행한 바 있읍니다. 중앙지와 중앙에 있는 통신사 방송 그리고 일간경제지 등도 궁극적으로는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방향이 세워졌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언론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총리가 안 계시기 때문에 거듭 문공부장관에게 촉구하는 것은 우리 당에 소속된 몇몇 의원들의 동아일보 광고해약사태는 정부가 관여를 했든 안 했든 국가이익에, 국민단결에, 국민총화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인 만치 정부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해결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아직까지 정부 측에서 답변이 나오지를 않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두말할 나위도 없이 본 의원은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한 사태가 있었지만 그 잘못된 원인은 누구에게 있든 잘못된 꼬다리를 정부 스스로가 협조하고 도와서 풀어야 할 시기가 왔다…… 적어도 오늘날 반공을 제일주의로 하고 안보를 위해서 민심을 수습해야 할 이 정부는 무엇보다도 동아 광고해약사태는 매듭을 짓고 수습을 해야 된다고 촉구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선배 여러분! 요새 법원에서는 국내외의 주시하에 몇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그중에서 신민당 전 대통령후보 김대중 씨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그 죄의 유무를 논하기 이전에 국민의 참된 단결과 이 땅에 대화의 정치를 실현하는 뜻에서 형사소송법 255조에 의거 검찰의 공소를 1심판결 전에 취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김대중 씨는 8년 전 목포 국회의원선거, 윤보선 대통령후보선거, 71년 자기의 대통령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유포의 죄목으로 입건 기소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은 검찰이 적어도 이 사건만은 1심판결 전에 공소를 취하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로서 첫째로 이 재판은 정치적 보복의 인상이 짙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당 대통령후보를 당선된 집권 측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올개미를 씌워 가지고 무려 8년간에 걸쳐서 스물다섯 번의 공판을 열고 증인은 전직 대통령을 필두로 여당의 중진, 여야에 많은 국회의원, 일선의 기관장, 공무원 등 무려 170명을 동원하고도 아직도 1심판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엄청난 정치재판의 기록은 세계 어느 나라 선거사의 소송기록에도 찾아볼 수 없으니 세상 사람이 흔히 말해서 이 재판을 정치의 보복에 인상이 짙다고 아니 할 사람이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대 대통령선거는 헌정사상 이후 처음으로 여야의 정책대결로 시종한 모범선거였읍니다. 선거전의 열기에 비해서는 비교적 조용한 선거를 치렀읍니다. 선거가 끝난 뒤 박 대통령께서는 담화를 발표하셨읍니다. 그 담화는 끝까지 선전 분투한 야당에 대하여 격려를 보내며 야당의 공약 중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정책은 지금부터라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공화당에서도 성명을 발표해서 김대중 씨의 선전선투를 높이 평가하며 또한 선거가 시종 조용하게 치러졌다고 자부한다고 공식태도를 국민 앞에 밝힌 바 있읍니다. 조용하고 공정한 선거에서 선전분투했다고 격려까지 받은 야당의 후보가, 540만 표의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은 야당 대통령후보에게 이처럼 인색한 정치적 대우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총화란 용어를 함부로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둘째로 이 재판은 재판의 법익이 이미 상실되고 없읍니다. 이 재판에 근거하는 대통령선거법은 72년 10월 17일 유신으로 없어졌으며 국회의원선거법에도 찬조연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깎였기 때문에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처벌에 불필요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목포 국회의원선거는 7대 국회 임기가 끝난 지 오래입니다. 그 뒤에 8대, 9대 국회를 형성하고 있읍니다. 대통령선거법은 없어졌읍니다. 그러므로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법의 입법취지에, 법익의 효력을 거둘 수 없는 말하자면 재판의 법익이 상실된 재판이다. 세째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재판이라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거 민정당, 신한당, 신민당의 대통령후보였던 윤보선 씨와 민중당 대통령후보 유진오 씨도 63년, 67년 선거에 앞서 전국을 누비면서 유세를 했고 집권공약을 발표했으며 공화당과 그 후보도 선거공고 전에 집권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나 대통령후보에 대해서 입건 기소한 바는 없었읍니다. 유독 김대중 씨만이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씨는 기소 중이기 때문에 출국을 불허하고 있읍니다. 공동피고인 통일당 당수 양일동 씨와 우리 신민당 총무 김형일 의원은 동일사건에 계류하고 있지만 그동안 몇 차례의 공사에 의한 업무로 출국한 일이 있었읍니다. 현 정부에서는 법을 적용대상 인물에 따라서 적용하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올시다. 네째 번 주장은 공정치 못한 재판을 하고 있읍니다. 이 재판은 한국 재판사상 많은 신기록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중에도 박충순 재판장이 공정치 못한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도중 재판장의 기피가 결정되어 한국 재판사상 첫 기록을 남겼읍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측에서는 무려 170여 명의 증인을 전국에서 동원하고 피고 측 증인 윤보선 씨 증언을 전복하기 위해서 전 신민당 정읍지구당 위원장 송 모 씨로 하여금 반대증언케 하는 등 무리하고 이해하기 곤란한 재판을 강행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이 재판은 박 대통령과 여당 여러분들에게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일으킬 요소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대중 씨가 선거 때 발표한 정견 중에서 4대국 전쟁억제 보장론, 평화적 방법에 의한 남북통일, 선거의 체제변화 등은 거의 현실화했으며 잡곡류에 대한 이중곡가제 등 농촌중시정책은 현 정부에 의하여서도 채택 추진되고 있으며 김대중 씨를 지지했던 모든 국민들은 그의 탁월한 선견지명에 아직도 공감하고 있으며 그의 자유스러운 활동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지금도 그 재판 날이면 국내외에서 많은 보도진들과 많은 방청객들이 초만원을 이루고 있는 것만 봐도 능히 짐작할 수가 있읍니다. 이 재판을 계속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국민들로부터 박 대통령과 여당에게 불신을 살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섯째로 이 재판은 국제관계 특히 한일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대중 씨는 73년 8월 8일 일본 동경의 괴한에 의하여 강제 납치되어 13일 그 자택 부근에서 풀려났읍니다. 이 불행한 사건 때문에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방인 일본과의 관계가 한때 험악하여졌읍니다. 국무총리가 일본을 다녀오셔야 할 그러한 국난을 겪기도 했읍니다. 김대중 씨의 출국을 포함한 자유보장 약속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는 원만히 해결되는 듯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근 2년 되는 지금까지 납치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으며 선거법 위반 피의사실 문제로 김대중 씨는 재판을 받고 있고 신병치료를 위한 출국까지 허가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에 또한 북괴는 중공 등을 등에다 업고 아세아 아프리카 등의 비동맹국가에 접근하면서 유엔을 통해서 우리의 한국을 궁경 에 빠뜨리려는 북괴의 절호의 선전자료로 삼을 염려도 없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있읍니다. 그 외에도 세계 각국에 진출한 교포사회에 불신의 씨를 자아내고 있으며 외교관들의 사기까지 저하된 전례가 있었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옛날 송나라에서 옛날 공자님을 비롯해서 성현들의 어록을 묶어서 발행한 경행록 이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은의 를 광시 하라. 은혜와 의리와 덕을 높고 널리 베풀지어다. 인생하처 에 불상봉 이랴. 무상한 인생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서로 만나지 아니할 것인가? 수원 을 막결 하라. 노봉협처 면 난회피 이라. 서로 원수와 원망을 맺지 말라. 길 좁은 곳에서 만나면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구를 상기하면서 사람이 선거를 치르자면 법의 선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읍니다. 본 의원도 많은 선거를 치러 보았읍니다마는 100% 합법선 내에서 선거를 치르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설령 이 사건이 흠이 있다손 치더라도 오늘날과 같이 우리나라의 정세가 급변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과 힘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마당에 정부에서는 대폭 아량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본 의원은 야당 소속으로 김대중 씨와 과거 정치적 연분을 떠나서 인간 김대중이에 대해서 지극히 동정이 갑니다. 힘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부 여당 여러분! 이 사건을 정부에서 관대하게 처리했을 때 모든 국민은 이 정부를 향해서 고맙고 뜨거운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외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께서 출국문제와 공소취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이것은 충고로 받아 주셔도 좋고 연구자료로 받아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정부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 나라에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기해야 된다고 하는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는 비록 무식하기는 합니다마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헌을 찾아 봐도 민주주의에는 수식어가 붙지를 않습니다. 미국적 민주주의니 불란서적 민주주의니 영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문구는 서적에 발견할 수가 없읍니다. 다만 영국과 불란서와 미국은 그 헌법의 형태는 다르지만 결론에 가서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종착역에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국적 민주주의는 그 개념이 잘못된 것이고 민주주의를 한국화해야 된다, 미국과 같이 대통령중심제를 하면서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있고 영국과 같이 여왕 밑에 의원내각책임제를 하면서도 결함 없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있읍니다.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민주주의를 영국화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미국화하는 데서 귀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적 민주주의는 자칫 잘못하면 한국적 독재주의화하기 쉽고 하므로 민주주의를 한국화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하나의 연구자료로 또한 충고로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김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회 김태규입니다. 오늘 발언자 중에서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서도 마지막 발언이 되고 지난번 개회식 때 의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의사당에서도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사당에서 마지막 발언자가 김 아무개라고 후세에 전해질 것을 생각하면 마지막 발언을 하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신이 피로하신 이 시간에 제가 발언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20분 이내로 줄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토개발과 토지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의 국토의 이용계획과 소유제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어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는 마땅히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어야 하고 균형 있게 개발이 되어야 하고 또한 공평하고 정의롭게 소유되고 분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토행정과 토지정책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척도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만족하다고는 말할 수 없읍니다. 그러한 단적인 예로서 서울 근교의 토지소유자 실태를 살펴보면 고양, 양주, 행주, 안양 등지의 임야와 농지는 전 토지면적의 40 내지 70%가 서울사람들에 의해서, 그나마도 투기목적으로 소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1949년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부재지주의 농지소유는 물론 헌법에서까지 소작제도가 일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전국 농경지의 18%, 즉 약 40만 정보가 소위 소작농으로 전락되어 있으며 최근의 학계 통계에 의하면 그보다도 더 많은 25%, 즉 약 55만 정보가 타인에 의해서 경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1950년 농지개혁 당시 유상으로 분배된 소위 소작농지가 약 58만 정보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읍니다. 바꾸어 말하면 25년 전 농지개혁 당시의 소작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비슷한 우리 농지가 지금 현재 투매행위 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1963년부터 1974년까지 11년 동안에 전국의 땅값은 물경 26배나 뛰어올랐고 물가상승률보다도 6배 이상이나 뛰어오르고 있읍니다. 즉 토지에 대한 투매, 매점, 지가앙등 현상이 처음에는 도시지역이나 또한 개발지역에 국한되는 듯하더니 근자에 이르러서는 전국 방방곡곡, 산간벽지와 오지 도서지역에 이르기까지 변칙소유와 비정상 지가앙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 남한만의 국토면적이 10만㎢에 미달한 형편인데 지금과 같이 무궤도하고 무제한적인 토지매입 경쟁을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자못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최고위에 속해 있어 머지않아 80년대에는 남한인구가 반 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식량증산을 위한 농지 그리고 공업부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대중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주택지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때를 놓치지 말고 토지소유 및 이용의 제한에 관한 획기적인 입법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재와 같이 무분별한 토지독점이나 지가앙등이 계속될 경우에는 앞으로 비싸만 가는 땅값 때문에 공업발전이나 영농 계속도 또한 주택건설도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실례로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지에서는 도로확장이나 그 개발에 있어서 총공사비의 약 60% 내외가 용지매입보상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땅값의 적정가격은 얼마인가? 농지의 경우 토지에서 소출되는 생산소득으로 환산해 보면 상토답 한 평의 지가는 1974년 현재 약 600원 선에 불과한 데 대해서 현재의 실제 농지가격은 전국의 어느 곳을 가든지 1500원 선에서 약 3000원 선까지 호가하고 있는 형편이니 앞으로 농촌에 있어서도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되었읍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각종 제도와 조치를 마련하여 여러 가지로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현행의 지가고시제를 비롯해서 토지이용명령권, 토지금고, 토지수용법 등 또는 투기억제세, 공한지세 또는 양도세 등으로 지가를 억제하고 토지이용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부당이득을 세금으로 흡수시키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하고 있는 그러한 조치가 실제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기회에 토지소유 그 자체에 메스를 가하지 않는 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의 개발정책이나 선의의 민간활동이 겪고 있는 토지문제가 바로 이것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올시다. 예를 들면 각종 토지세는 토지매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자기 주택지를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에게 오히려 부담금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제도를 운위할 수는 없읍니다. 그렇다고 토지와 같은 공공재가 일부 특정인들의 투매대상이 되어서 경제개발에 차질을 가져오고 국가적으로 자원을 탕진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자격한도, 이용목적을 규제할 것과 현재와 장래에 있어 전략적인 지역의 토지는 국가가 장래를 위하여 미리 구득해 두었다가 이것을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이러한 것을 제안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째, 토지의 매매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토지거래관리제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토지의 소유자격과 한도를 규제한 것만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토지매점과 지가농락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작년에 이미 국토이용계획법을 새로이 제정해서 특정지역의 토지 그리고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일체의 매매행위를 사전신고토록 하여 부당한 거래관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토지의 매매행위를 성공적으로 간섭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유재산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흠결사항을 대담한 처방으로 보완하여서 효율적인 토지거래관리제도가 시급히 수립돼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세째, 토지의 개발과 직접 관계가 없는 토지담보에 의한 은행의 금융을 금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은행의 총융자액 중에서 순 토지를 담보로 하는 융자가 근 30%가량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과연 얼마 정도가 토지의 직접적인 개발에 쓰여지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읍니다. 만일 토지를 담보로 한 융자가 토지투매를 조장하는 자금으로 쓰여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음에는 제4차 5개년 경제개발과 농업투자 그리고 식량증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농업투자나 식량증산은 농수산부 소관이올시다. 저는 지금 현재 농수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농수산부의 기본시책이나 또한 정소영 장관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4차 5개년계획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답변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2일 정부에서는 제4차 5개년 경제계획 작성 지침안을 73년에 이어 2년 만에 또다시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이 계획안 중에서 총량계획의 잠정지표를 보면 GNP 성장률을 연평균 9%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광공업 성장률은 12 내지 15% 선을 목표로 하는 반면 농림수산업 성장률은 4% 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지표는 과거 제2차 제3차 5개년계획의 실적치와 별로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패턴이나 전략 면에 있어서도 앞으로 크게 달라지지 아니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물론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주도와 공업화에 의한 고도성장정책을 택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즉 공업우선 수출제일주의는 오늘날 우리에게 부여된 숙명적인 사명으로 믿어 왔고 자원파동이나 특히 식량위기가 없는 때에는 이에 대해서 거론할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73년부터 우리는 식량안보라는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됐읍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0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10%나 더 저하되었으며 해마다 7억 내지 8억 불에 해당하는 약 300만t의 양곡을 수입해야 한다는 인도 다음가는 식량을 도입하는 식량수입국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뭣보다도 식량의 자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업 부문에 대한 투융자의 규모 여하에 달려 있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말이 있읍니다. 이 말과 같이 식량의 자급자족이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농업 부문에 대한 투융자 여하에 달려 있다고 재삼 강조합니다. 네째 질문이 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는 첫째 질문이 되겠읍니다. 오늘날처럼 식량안보가 중요시되는 이때에 4차 계획안에 의하면 농업성장 목표를 과거 10년간의 추세치 그대로인 4%선으로 상정한 근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스웨덴, 스위스, 기타 외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4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81년까지에는 식량자급률을 현재의 70% 선에서 적어도 85% 선까지는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계획으로 명시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 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이 되겠읍니다. 제4차 계획안에 의하면 그 개발이념으로서 성장 형평 능률을 제시하고 있읍니다. 특히 형평의 이념에 있어서 이 산업 간, 이 지역 간, 계층 간의 소득 및 성장의 격차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겠읍니다. 정부는 1980년대 초에는 국민 1인당 소득 1000불, 농가 호당 소득 140만 원을 목표로 삼고 있읍니다. 즉 한 가족 식구를 5인으로 잡고 호당 5000불이면 호당 평균 250만 원이 우리나라 호당 소득이 되겠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만은 유독 그 60%도 안 되는 140만 원 선에 남아 있으라 한다면 특히 농촌과 도시의 소득의 격차가 1974년부터 농민 1인당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당 소득보다도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발표한 바 있는 250 대 140은 4차 5개년계획안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끝으로 식량증산의 일환으로서 통일벼 품종개량사업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1년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벼의 신품종 IR667, 즉 통일벼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학계와 관계 심지어 시험기관에서까지 왈가왈부한 때가 있었읍니다. 바로 그때 대통령께서 대영단을 내리셔서 특별예산조치를 해 주셨읍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통일벼가 개발이 되었고 금년에는 미곡 3200만 석 돌파를 내다볼 수 있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주곡의 자급에 결정적인,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통일벼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지금까지 쓰여진 돈은 불과 20억 원인 데 반해서 그 효과는 1억 불, 즉 500억을 넘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품종개량 등 기타 시험연구사업은 부단히 계속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이 퇴화되고 맙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당국은 시험연구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또한 그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채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특히 최근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병행해서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반대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데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교부금을 대폭 인상할 용의는 없느냐 하시는 질문말씀이 크게 보아서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관련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으로서, 지방교부세를 취급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정중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부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하겠읍니다. 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자립도, 특히 군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저하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군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를 군부에 현재도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충분한 재원의 뒷받침이 수요에 비해서 못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가면서 관계부처와 열심히 협조를 해서 많이 획득하도록 성의껏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최성석 의원께서 일선 경찰서의 기자실을 폐쇄했는데 첫째로 기자실로 인해서 내무부장관은 피해를 더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도움을 더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어떠한 피해의식에서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은 아니올시다 하는 말씀을 명백히 드렸읍니다.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받았읍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협조를 바라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장관이 스스로 폐쇄했느냐,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원래 경찰서의 출입기자실은 일선 경찰서까지는 없었읍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다만 기자 여러분들이 기사를 취급하고자 일선 서를 순회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어제도 보고드린 바가 있읍니다. 또한 각의에서 72년 1월 10일 28회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 출입기자실을 1부처 1기자실로 운영하도록 원칙이 결정된 바 있읍니다 하는 보고도 드린 바가 있읍니다. 또한 세째 질문으로서 재고를 요청할…… 국무회의에서 요청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서의 기자실을 폐쇄했다고 해서 사실상 기사 취재활동이 제약되는 것은 명백히 아닙니다. 종전과 다름없이 취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최대한의 취재의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씀은 처음부터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취재에 대해서 편의를 언제나 제공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김태규 의원님께서 토지담보의 융자비율이 약 30%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토지의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토지담보 융자제를 대폭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의 대출금은 그 융자를 받는 사업주의 사업의 타당성의 판단에 따라서 융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담보 중에서 토지를 담보로 받는 것은 토지의 취득이나 개발 그 자체를 위해서 융자를 하는 데 관련을 해서 여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대출의 채권보존 수단으로 취득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 그 자체가 곧바로 토지의 가수요를 일으키는 결과는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우기 토지 중에서도 이 농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담보법의 규정에 의해서 농협과 수협만이 담보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타 은행은 담보취득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올렸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최성석 의원께서 김대중 씨 사건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김대중 씨는 대통령선거법 위반,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으로 67년 8월 2일 또 67년 9월 6일에 기소가 되었읍니다. 한 8년 전 일인데 그동안에 25회나 재판이 있었읍니다마는 오래 이처럼 끌어온 것은 김대중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또 장기간 외유를 했고 그러한 등등으로 재판이 오래 끌어왔읍니다. 아까 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그 당시에 있던 대통령선거법이나 또는 국회의원선거법이 지금은 폐기되어서 없어졌는데 죽은 법을 가지고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대통령선거법 위반행위는 그 후에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 나와 가지고 그 통일주체국민회의법 부칙 제4항 단서에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 그전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새로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 부칙 제7조 단서에서 역시 처벌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법적 근거가 명백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김대중 씨라고 해 가지고 그 예외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을 피차 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대중 씨 사건은 1심이 거의 종결단계에 가 있읍니다. 머지않아서 결심이 되어 가지고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이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계속해서 기다릴 그런 생각으로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최성석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문교부장관이 학원사태의 유발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했읍니다마는 역량이 부족해서 학부형이나 사회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끼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벌학생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어느 단체든지 강제규범이 있읍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읍니다. 또 학생이라고 해서 치외법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관계기관에서 단속을 하고 그런 일이 생기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 관해서도 저희들 교육이 충분치 못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대학의 면학분위기가 아주 호전이 되어서 수업률이 평균 96% 내지 97%에 달하고 있읍니다. 도서관 이용률을 보더라도 평균 90%를 상회하고 있읍니다. 문교부는 대학 일각에서 일고 있는 면학캠페인과 함께 대학이 보다 알찬 학문의 전당으로서 그리고 장래의 지도자적 품격을 수련하는 도장으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자율적인 학풍을 도와 나가겠읍니다. 오전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대학생…… 학교 내에서 건전한 서클활동이나 학술활동은 적극적으로 조성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각 총․학장에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학의 건실한 특성이 계속 조장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읍니다. 긴급조치 제9호 이후 처벌학생 수를 밝히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9개 대학에서 제적이 도합 69명이고 무기․유기정학이 5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제문제는 당해 대학에서 학칙과 교육적 입장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처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몇몇 대학에서는 면직된 교수 구제문제도 당해 학교법인에서 관계 정관에 따라서 처리될 문제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구속학생의 정확한 통계는 문교부로서는 보고드리지 못할 입장에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채영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야산개발을 함에 있어 가지고 100㏊ 이상의 대단위개발을 하고 있는데 100㏊ 이하라 할지라도 경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으로 넣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100㏊ 미만이라 할지라도 사업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 야산개발 대상지역은 정부사업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채영철 의원님의 질문, 서해안 일대에는 바다의 수심이 낮아 무진장한 간척대상이 존재하는데 이를 매립 간척하여 국토를 확장시키고 식량증산을 도모하는 것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간척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간척기금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설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간척사업은 국토확장 및 식량증산을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는 간척 가능면적이 27만 6000㏊가 있읍니다. 이 중 기 준공면적이 2만 4000㏊이고 추진 중인 사업이 4만 7000㏊로서 장래 개척 가능면적은 20만 5000㏊가 있읍니다. 현재 정부계획으로서는 미완공 간척사업 총 322지구 3만 9182㏊입니다. 이 중 투자효율이 높고 외곽시설이 완성단계, 즉 60% 이상 작업이 된 곳입니다. 이것을 160개 지역을 골라서 건설부와 농수산부가 합동으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정부투자 84억 8400만 원을 투입해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읍니다. 본 사업이 완성된 후에는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사업계획과 무관한 지역은 민간 및 기업체에 면허 민간자본 유도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간척사업을 위한 기금의 설치 조성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서해안 간척조사사업을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정부의 서해안 간척에 관한 본계획이 수립될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 서울 판잣집 철거는 잠실지구 서민아파트 준공 시 또는 그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보류함이 어떤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을 실무적으로 보완을 겸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현재 서울에 산재하고 있는 판잣집은 약 14만 호로서 그 대부분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이 무허가 판잣집을 81년까지 완전히 정비한다는 목표 아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읍니다. 금년도 서울시의 무허가 판잣집 철거 호수는 1만 9000호를 계획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서울시가 잠실지구의 9평 내지 13평형 서민아파트 3000호, 주택공사가 같은 잠실에 9000호를 건립 중에 있으며 작년에 주택공사에서 천호동에 세운 1000호를 서울시 철거민용으로 양해해서 도합 1만 2000호의 철거민들이 수용되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 잠실에 짓고 있는 아파트 1만 2000호가 8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철거시기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철거민대책 중 귀향을 희망하는 자에게 15만 원의 철거비를 지불하거나 또는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는 2자 택일의 특혜를 금년도에 한해서 주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세대가 귀향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것은 대체로 약 5000세대 정도가 귀향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잠실지구의 서민아파트는 판자촌 철거민에게 최우선 입주자격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판자촌 철거민의 수용대책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다음 김태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국토개발과 토지정책에 대하여 첫째로 토지소유의 한도를 용도에 따라 규제할 것과 전략적 지역에 있어서의 필요한 토지를 선매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었읍니다. 좁은 국토를 여하히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동안 정부도 많은 연구를 해 왔읍니다. 그 결과 정부는 토지이용관리법을 제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전 국토의 20%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계획이 완료되어 있으며 앞으로 매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토지소유한도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농지의 경우는 소유한도가 정하여져 있읍니다마는 일반대지에 대해서는 소유한도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와 재산세, 기타 중과세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전략적 지역의 토지선매 문제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므로 좀 더 연구 검토를 계속하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적 지역의 토지선매의 취지는 현재 산업기지 개발에 있어서 구역을 정하고 동 구역에 대하여 기준지가를 사전에 고시하여 토지투기와 지가 인플레를 방지하여 국가전략산업의 건설에 크게 기여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토지의 이용관리제도를 일본의 토지이용계획법과 같은 토지매매의 사전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는 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일본의 지가문제는 한계점을 넘어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선까지 도달하였기 때문에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한계점까지 도달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본제도를 그대로 적응시키기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의 지가의 흐름을 주시하고 어느 시기가 되면 지가매매의 사전규제 문제를 연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철 의원께서 위장이민 단속 관계로 선의의 이민자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위장이민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본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울러서 어제 장동식 의원께서도 우리나라의 이민이 부진한 그 이유는 뭐냐 하는 그런 또 질문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민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크게 장려를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선의의 이민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도록 주의를 하고 있읍니다. 단지 이 위장이민을 방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도대체 위장이민 자체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대단히 애매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이 이민을 시작한 것은 과거에 19세기 말 20세기 초기에 북부지방에서 연해주나 혹은 만주지방에 이민한 역사 혹은 일정 초기에 하와이나 멕시코 근방에 이민 갔던 것은 전연 개인적으로 산발적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국가적인 규모 내지는 국가에서 허가를 해서 이민을 시작하는 것은 1963년 이후 일, 극히 최근의 일로서 우리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경험이 극히 얕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위장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사회의 지도층 혹은 사회에서 유산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 나라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재산을 도피하거나 혹은 명목상으로만 이민을 해 놓고 다시 나라에 돌아와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힌 경우를 위장이민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한계가 극히 모호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극히 지각없는 몰지각한 인사들이 비애국적인 행동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조사를 해 보니까 대개 1960년대 후반부터서 칠십일이 년 사이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읍니다. 사실은 작년 가을에도 한번 여기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조사를 해본 결과 이네들을 하나씩 접촉을 해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이 그렇게 일을 저지른 사람도 있었고 또 본인이 그것이 크게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혹은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들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타이른 결과 대부분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전부가 이민 취소를 해서 완전히 해결했읍니다. 따라서 74년 이후에는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위장이민은 한 건도 나가지 않았다고 제가 자신 있게 여기서 단언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위장이민을 방지하는 대책은 기본적으로 정부로서는 과거에 사회에 있어서 지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분들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소위 유산층이라고 일컫던 분들이 이유 없이 국외로 이민한다고 하는 것은 이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위를 손상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국가에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이민을 허가를 아니 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국민 전체가 여기에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고 국민 모두가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자주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문제는 철저하게 다스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도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은 안 내보내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해외 인력진출 문제올시다. 이 문제 역시 극히 최근에 시작한 업무올시다. 과거에 우리 조상 때는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읍니다마는 근자에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기술이 개발이 되고 국교를 엶으로써 우방으로부터서 우리의 의사 간호원부터서 광부 그 외에 많은 직종의 기술자를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술자가 5월 말 현재 약 3만여 명이 58개국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5월 말까지의 송금해 온 돈은 6900만 달러, 약 7000만 불이올시다. 앞으로 이 숫자는 더욱 증가될 것이고 여기서 얻은 무역 외 수입은 경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외환에 크게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국위선양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간 기술자들이 송금을 기피한 경향이 있다, 그런 사례는 없느냐 그런 질문이셨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송금을 기피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자가 해외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외환송금구좌를 반드시 설치시키도록 시키고 있읍니다. 그리고 교양 할 때에 송금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저희들이 세제 면에 있어서는 월 30만 원 이하 송금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를 아니 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송금을 많이 해 온 분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이러한 사례는 거의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혹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꾀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하면은 최선의 주의로써 막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채영철 의원께서 국민의료보장 문제에 있어서 국민보험제도를 언제 어떻게 실시를 하겠느냐, 왜 지금 실시를 못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사실은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이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고 건강해야만 사람이 행복스럽다는 기본정신하에서 사회보장의 초보는 의료보험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의료보험법을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재정형편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실시 못 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무비는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급여금 10%를 역시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동시에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서는 그 2%를 역시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사무비, 지금 금년도 예산액으로 따지면 약 85억 원, 급여금 약 200억 원 그리고 공무원 군인에 대한 보험료 약 60억 원 하면 무려 350억 내지 400억이라고 하는 국고부담을 하지 아니하면은 의료보험을 실시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를 못 하고 있는 형편이올시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문제는 이웃나라 일본이나 혹은 구라파에 있어서의 여러 나라를 보면은 성급히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해서 골치를 앓고 있는 선례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웃 일본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일본국가의 재정상 세 가지 K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일본말로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쌀, 일본의 국철, 일본의 국민의료 이것이 일본국 재정에 있어서 가장 골칫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의료보험제도는 꼭 실시를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선진국에 있어서의 전철은 밟지 아니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실시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의료보험제도는 적어도 4차 5개년계획을 마친 후라야 의료보험 일부를 실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시범적으로 열 군데에 의료보험조합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얻은 계수, 경험에 의해서 앞으로 이상적인 의료보험제도를 모색해서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의료수가를 단일화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희들 사실은 일은 하고 싶습니다마는 말이 의료수가 해서 한마디로 쉽지 의료수가를 저희가 사실은 지금 조사해서 제정하려고 하는데 일만일천몇 가지의 의료수가가 나오고 있읍니다. 도저히 이것은 지역적으로나 혹은 전문의 일반의 이렇게 분류해서 규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경솔하게 실시한다는 것은 오히려 잘하려다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까 봐서 신중히 조사 연구 중에 있읍니다마는 불원해서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의사의 배치문제는 아마 무의 지역에 주로 지칭해서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농촌 산간벽지에는 아닌 게 아니라 의사가 잘 있지 아니한 곳이 상당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장기적으로 전국을 약 76개 정도의 진료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 아담한 종합병원을 설치하고 그 외의 각 시군에는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를 강화해서 거기에서 의사를 두기 어려우면 간호원을 특별훈련을 시켜서 간단한 치료를 해서 싼값으로 지방에 있는 사람이나 도시 주변에 있는 영세민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단지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금년 가을쯤 아마 발족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읍니다마는 AID 차관 500만 달러를 들여서 가칭 보건개발연구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저렴하고 양질의 진료를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보건사회부장관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올렸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석 의원께서 언론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한국언론의 기본방향은 자유와 책임이 조화 있게 구현되는 언론을 추구하고 있읍니다. 국가의 비상사태하에서 일시적이나마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는 것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언론정책의 방향은 어디까지나 자유로우면서도 책임을 수반하는 언론이 구현되어야 하겠다 하는 점에는 하등 변화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동아일보 광고사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일은 저 자신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어떠한 사정에서 그렇게 되었든 간에 이러한 일은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저희들로서도 그러한 점에서 필요한 노력을 계속하겠읍니다. 프레스카드 제도를 철폐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프레스카드는 일부 비행기자들의 횡포를 없애기 위해서 신문 방송 통신 등 각 협회의 결의와 요청에 따라서 72년 1월부터 각 협회의 추천에 의거해 가지고 문화공보부에서 발행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제도는 오히려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보장을 하고 그 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프레스카드는 정당한 기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각 협회의 추천을 거쳐서 문공부에 신청이 되면 자동적으로 발급되고 있고 또 이 프레스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정부의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도 자유로이 출입하면서 취재를 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에 있어서 신문 통신 방송 등의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런 사실은 전연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차관 나와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채영철 의원님께서 이 한일 간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이 질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많은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한일 간의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먼저 그동안에 상당한 증액이 있었읍니다마는 역시 다소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경제기획원으로서는 한일 간에 있어서 공공차관은 주로 농업개발과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충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상업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화학공업 분야와 기타 기간산업 분야에 주로 도입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합작투자에 있어서는 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다소 그 건당 금액이 소액화했던 경향이 있었고 업종 면에서 중소기업 등 경공업 위주로 되었던 면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일본문제에 있어서는, 일본합작투자에 있어서는 그중에 우리나라의 재일교포라 하는 특수성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선별하여 인가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김태규 의원님께서 4차 5개년계획 지침에서는 농수산 부문의 성장률을 4%로 정한 근거가 무엇이며 4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식량자급률을 적어도 85%까지 올려야 될 것이다 또 그 외에 1개인당 국민생산액과 농가소득액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읍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차 5개년계획 작성지침에서 농수산 부문의 성장률의 목표를 4%로 정한 것은 일응 계획 작성을 위한 잠정지표이며 앞으로 계획을 작성 확정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조정될 수 있는 잠정목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4%라 하는 것은 농수산 부문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또는 과거의 실정이라든가 또는 외국의 예로 보더라도 불과 4%의 성장률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두 번째, 식량자급도를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4차 5개년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최대한 식량자급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인당 GNP와 농가소득과의 차이를 말씀을 하셨는데 두 계수에는 그 산출의 근거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직접 비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읍니다. 앉아 주세요.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오늘 아침 회의록 삭제문제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읍니다. 그 후 의장단과 각 교섭단체 총무가 같이 모여서 협의한 결과 회의장 내에서는 원본을 그대로 배포하고 이를 보신 후에 회수하고 원 내외에 배포되는 회의록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삭제해서 배포하기로 하였읍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