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최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이 정부와 황명수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각각 제안되었기 때문에 양 개정안을 폐기하고 보건사회위원회가 그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일정 병동 이상의 병원을 의료법인으로 강제규정한 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우리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로 의사 등의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 시험을 거쳐 면허를 부여할 수 있게 하고 의료법이 의료관계의 모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사의 근거와 전문의 과목을 법정화하고 그 밖에 미비점 등을 정비하였읍니다. 이 대안의 중요골자는 첫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포의사들에게 시험을 거쳐 면허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이들이 국내에서 개업할 때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고, 둘째, 의료단체의 해외지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세째, 의료관계 대학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도 면허 없이 제한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강제규정인 의료법인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한편 병원개설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다섯째, 전문의 과목 20종을 법정화하였읍니다. 여섯째, 의료기사의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 두고 이에 필요사항을 따로 법률에 위임하였으며, 일곱째, 현행 의료법상 결격자인 맹자의 안마사 자격 인정을 현실화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보건사회위원회 대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 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