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최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법은 중화학공업의 추진에 따른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직업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로서 몇 가지 수정을 했읍니다. 첫째로 직업훈련의 실시 의무사항으로서 지정한 법 제4조 각호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의하여 배열하였으며, 둘째로 직업훈련인원 규정 중 단서조항은 법해석상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세째로 직업훈련비 조항을 신설하여 국고보조의 길을 터놓았으며, 네째로는 부칙 제2항의 후단은 삭제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이의가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