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보건연구소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최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소법안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되어 있는 위생연구소 및 위생시험소를 통합 보건연구소로 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기 상이한 조직과 기능 등을 평준화함과 동시에 보건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케 하여 보건검사기능을 체계화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보건연구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고 둘째, 보건연구소의 구체적인 연구 및 검사업무범위를 정하며 세째, 소장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며 네째,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보건연구소는 국립보건연구원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한 것 등입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보건연구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20만 원 이상의 벌금에서 50만 원 이하로 인상하는 한편 부칙 제3항을 신설하여 현재 유사명칭 사용자는 6월 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이상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연구소법안 심사보고서

보건연구소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