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4항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최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와 천명기 의원 외 54인이 각각 제안한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양 안 중 합리적인 부분을 망라한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 허가에 있어 선 시설 후 불허가로 인한 신청인의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건부허가제를 규정하고 가족계획용 의료용구를 자유판매대상품목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 운용상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의약부외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사용상 불편을 덜어 주고 둘째는 약사의 보수교육과 윤리의 확립을 기하도록 하고 세째, 의약품 등의 제조업 허가에 있어 조건부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가족계획용 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을 자유판매대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인용조항의 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였읍니다. 다만 이 개정안을 채택함에 있어 부대결의로 약사의 의약품조제권 남용 즉 한방요법 진단 등 규제와 시․도지사의 의약품도매업 허가에 있어 보건소장에 대한 내부위임의 지양 그리고 의약품원료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촉구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됨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