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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6
대단히 미안합니다. 국방부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이 안 계시고 차관이 나오셨으니까 간단히 국방부 소관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최초에 국방부 예산이 350억이 나왔다가 나종에 국가재정면의 수지균형을 위해서 부득이 국방부 소관으로 삭감된 것이 100억을 삭감해서 낸 것입니다. 그런데 삭감율을 보면, 이 말을 묻기 전에 여러 의원께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혹 어떻게 들으면 이것이 분과위원회 전원위원회를 안 하고 또 시일이 매우 촉박해서 이것을 충분히 의논 못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원위원회를 거치지 않었든 까닭에 불가불 이 말을 합니다마는 얼핏 들으시면 자가당착적으로 혹 국회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지 증액한다거나 혹 더 줄려고 하는 질의같이 그러한 인상을 가지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절대 그러한 목적이 아닌 것을 말씀하니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 감액 중에 의량비 27억 5500만 원을 국방부 자체가 깎어젔읍니다. 이것은 100억의 37% 강 되는 것이 감되었는데 그 내력으로 보면 주로 급식비이에요. 출동 부대에는 270원을 주고 1인당 일반 부대에는 220원을 주든 것을 200원으로 한 것입니다. 200원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270원을 주고 220원을 줄 때에는 주식비, 즉 말하자면 쌀값이 보리값이 40원밖에 되지 않었읍니다. 작년 미곡연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있어서 62원 82전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론이 되었읍니다마는 270원을 주고 220원을 줄 때 주식비 40원밖에 안 줄 때에도 오히려 일선 전선의 장정들은 굶주리고 배가 고파서 쩔쩔매는 그런 사정을 몰랐다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200원을 하등 맬 수 없다, 그리고 220원으로 해 놓고 금년 미곡가격에 있어서 62원 32전…… 82전 약 배에 가까운 주식비가 올랐든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요번에 실상 전원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특히 여기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했는데 제출할 수 없읍니다. 특별 판공비랄지 유지비라든지 혹은 사무비, 인건비 같은 것을 ...

순서: 38
맨 나종에 나와서 자꾸 시간 최촉을 하시니까 그렇지 않어도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걱정 마십시요. 저는 국방 관계의…… 국방부 관계인 주로 급여, 보급 상황을 전라남도에 가서 보게 되었읍니다. 다른 의원은 경상남북도, 전라북도 이 세 반으로 나눠서 가시게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보건데 각 도가 거기에는 국방부 관계는 공통된 사정이니까 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해 달라는 위원회 요청으로 보고하게 되였는데, 그러나 제가 본 바로서는 전라남도에 국한되여 있기 까닭에 경상남북과 전라북도에 대한 것은 유감이지만 제가 확실히 견문하지 못한 까닭에 여기서 전부 종합적으로 보고 못 하는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체로 급여가 제일 먼저 우리 예산에서 가장 중대시되는 병사에 대한 의량 입니다. 과연 우리가 국회에서 인정된 결정된 예산액이 저 말단 일선 병사에게까지 잘 영달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즉 바꾸어 말하면 병사 1인당 주식 5홉 5작을 급여하는데 실제에 있어서 5홉 5작을 병사들이 먹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물론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사 구경도 하고, 취사 시부터 식사 시까지의 일반 동정을 잘 살폈읍니다. 물론 중앙에서는 본부에서 용인된 계상된 예산액으로서 5홉 5작을 주고 있읍니다. 또 일선에서도 그것을 받고 있읍니다. 사실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량 은 소위 근량 이 실제 양에 있어서는 5홉 5작이 못 되는 것입니다. 잘 되면 5홉, 못 되면 각 부대에 따라서 4홉 7, 8작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1인씩 계상할 때에 한 가마니에 있어서 대두 네 말이라고 그렀읍니다. 네 말로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현지에 가서 두량을 할 때에 과연 네 말이 되느냐, 이것은 적어도 네 말 중에…… 대승 이올시다. 세 되 내지 여섯 되의 부족을 보는 것이 실제올시다. 그렇기 까닭에 병사가 100명이나 200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이 되는 한 부대에서 두 되나 석...

순서: 74
3청합니다.

순서: 10
어저께 대체토론 할 적에도 대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과세율에 있어서 수정안에 잘대로 찬의를 표합니다. 대체토론 할 때에 제가 잠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저께 재무부장관께서 물론 국가 재정의 근원을 이루는 세금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세금만은 일반세금과 달라서 직접 문화와 예술 발전에 큰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재무부장관께서 무대예술을 마치 예술과 흥행을 혼동하시는 것과 같은 착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무대예술을 통해서 얼마나 민족예술이 발전되고 따라서 국가의 문화가 진보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명기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절대로 어떤 특수한 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즉 다시 바꾸어서 말하자면 이 민족예술을 통해서 즉 문화적인 발전에 가장 중대한 것으로 가장 직효적으로 극장예술 무대예술을 통해서 얼마마한 효과가 있느냐? 특히 성인 측에 있어서 모든 그릇된 반동적인 지도이념에 현혹되어서 그릇 해석되는 민주주의 혼란기에 있는 이러한 현 단계에 있어서 무대예술을 통해서 우리의 똑바른 민족예술과 똑바른 국가문화가 얼마나 발전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니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대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유흥음식세에 있어서 화대요금은 100분지 30 또 접대부가 있는 데에는 100분지 20, 기타에는 100분지 10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중의 유일한 위안장이고 대중의 유일한 교화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극장에 있어서 이러한 가혹한 과세율을 맺어냈다고 하는 것은 요컨데 다른 세금과 균형상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장률이라고 할지 혹은 모든 것을 보드라도 전과 별로 차이가 없으며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극장이나 영화관에 출입한다고 말씀했지만 물론 시간과 금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볼 적에 극장이나 영화관에 출입하는 것은 돈 없는 근로대중층이 90%,...

순서: 12
이 입장세에 있어서 정부에서 낸 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도 잘 봤읍니다. 대체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낸 것과 민경식 의원의 수정안도 참작했읍니다마는 대체로 거기에는 찬성하면서 이 세율에 대해서 이 입장세의 핵심체는 이 과세인 것 같읍니다. 세율에 있어서 저는 절대로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국가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증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이 입장세는 다른 세와 달라서 특수세라고 볼 수 있읍니다. 즉 말하면 국가 제세에서 판이한 점은 이것이 결코 문화예술에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대체 우리의 의식주 생활면에 있어서 불가분한 것이며 적어도 문화민족으로서 문화예술을 떠나서 도저히 우리가 생활할 수 없다는 이 점이올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걸핏하면 이 입장세라고 하는 것은 극장 경영자나 혹은 일반 향락을 취하는 무리에 대한 가세로 보기 쉽읍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수면이나 만일 향락자로 노는 사람들은 극장에 혹은 건전한 오락장에 나갈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정에서 흥취할 그러한 여유는 있을지언정 절대로 극장이나 건전한 오락장에 나갈 그러한 시간의 여유가 없읍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싶이 극장이나 혹은 오락장에 가보실 때 건전한 오락장에 가보실 때 90% 이상이 일반대중으로 대중은 돈도 없는 매우 오락을 나의 휴양으로 요구하는 극장이나 오락장을 요구하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이 입장세의 부담자 다시 말하면 이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대중으로 부담자에게 입장세를 100원 200원을 받읍니다. 200원을 절대로 대중이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 예술인을 보드라도 예술인들은 솔직히 고백합니다. 문화예술인이나 혹은 극장 예술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100원어치가 되는 예술을 일반 대중에게 200원을 받고 팔 수 없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허락할 수 없다, 허용할 수 없다, 이러한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읍니...

순서: 45
16청합니다.

순서: 10
시간이 촉박해서 길게 말하지 않고 농림부차관에게 잠깐 묻고자 합니다. 작년 실적으로 보면 구잠자금 문제에 있어서 잠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공장에만 중점으로 융자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공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를 명령당하고 막대한 돈을 드려서 공장을 수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 보증해서 융자해 준다는 최초의 일이올시다. 그런데 금년에도 여전히 또 잠사회나 그런 데의 사정에 맡겨서 대공장에만 중점주의로 융자를 할 터인가 조업중지를 당하고 있는 중소공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제할 대책이 서 있는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만일 이것이 부족된 이유도 많이 있겠읍니다만 중소공장이 구제 대상이 확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 이 동의안에 절대 찬성을 하려고 합니다.

순서: 94
재청합니다.

순서: 45
국회 유사 이래로 법이론이 활발히 오늘과 같이 전개된 날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론 해석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시 넘겨서 충분히 연구한 결과를 좇아서 우리 원의로서 다시 결정하자고 하는 말씀이 나서 동의가 있었읍니다만 거기에 저는 반대하고,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법 이론적으로 토론했으니까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시일을 천연해서 보낼 것 없이 김수선 의원 외의 여러분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니까 이 즉석에서 그 수정안을 가지고 토론할 것을 재개의하는 바입니다.

순서: 37
3청합니다.

순서: 17
지금 교통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통부에서 육해공 3부면에 대한 것을 관리한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일전에도 교통부로서 발표가 되고 신문에도 발표가 되었읍니다. 이 항공사업은 민간항공사업으로서 허가될 부분도 있고 또 장래에도 거대한 자금으로서 민간항공을 추진할려고 하는 사람은 허가를 한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든 것 같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본부에는 항공과가 있는 것 같이 듣고 있읍니다마는 장래에 우리 항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국가적으로 중대한 부분에 처해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교통관서에 있어서는 초창기에 있는 항공사업이지마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조장 육성시키는 기관이 어느 부분에 속해 가지고 있는가, 또 철도국에는 육운관계를 하고 해운국에서는 해운을 관계하고 운수국에서는 육해를 합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 항공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관서는 아직 조직할 필요가 없다고 보셔서 넣지 않었는가, 이 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순서: 8
지난번 16차 회의 적에 제가 국가와 국기에 대한 문제를 정부에 건의하자고 의사에 상정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일부 의원께서 제 말씀을 오해하시고 태극기를 뜨더고치고 애국가를 말살시키고······ 마치 이런 건의를 정부에 하자고 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오해하셔 가지고 제가 기억한 바에는 강욱중 의원이 그때 맹렬한 반대를 하셨고 정광호 의원께서 아마 이 문제는 부결될 것 같으니까 철회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또 어떤 의원이 보류하라고 한 말씀까지 있었읍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그때의 기록에도 남어 있읍니다마는 건의하자는 것이 역시 태극기를 근간으로 하나 대단히 그것이 불일치되어서 광협 이라고 할는지 규격이라고 할는지 또는 4괘의 위치라고 할는지 여러 가지로 불통일되어서 도모지 외국사람 앞에서는 정정당당한 우리 국기로서의 위신을 적어도 국체를 상징하는 국기에 있어서 너무 위신 문제에 관계되고 대외 체면도 있는 까닭에 이것을 규격과 방촌과 4괘와 위치를 일치하니 해서 조속히 이것을 공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였읍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문교부에서…… 조곰 늦인 감이 있읍니다마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대단히 반가워 했읍니다. 그런데 문교부에서 마치 태극기를 말살해 버리고 38선의 무슨 별을 붙이고 낫을 붙이고 괭이를 붙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요. 항간에 손바닥만한 종이에 어떻게 된 놈의 태극인지 아조 부끄러운 현상이 많읍니다. 우리 정부 수립 축하할 적에도 외국 손님도 참석했을 때에 이 중앙청 앞에 국기를 게양했는데 한쪽에는 태극기가 가로 되고 한쪽으로는 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에 외국 사람이 볼 때에 이 나라 국기가 어떻게 된 셈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국회에서 의장한테 인선을 일임해서 문교부에서 모든 태극기를 기간으로 한 규격과 방촌과 사괘 등등의 모든 것을 일치하니 방식을 제정해서 일반에 실시되도록 하는 데에 저는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순서: 14
4청합니다.

순서: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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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5
5청합니다.

순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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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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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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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8
간단하게 농림부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정한 제3조를 만일 법률로서 실시한다면 국제적 말씀을 늘 하시는데 국제적으로 도무지 원조를 받을 수가 없는가, 만일 정부 원안이 아니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가, 정부 원안이라야만 비료 혹은 생산 식량이 부족한 경우에 국제적 원조를 받는가, 이 몇 가지 점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20
3청 보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