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제정위원 선정에 관해서는 의장에게 일임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국기제정위원 선정하는 권한을 의장에게 맡기자는 동의에 재청, 3청 있읍니다.

이 국기에 대해 가지고는 요전에 우리는 의회에서 국기를 그냥 채택하기를 남북통일할 때까지 그대로 쓰자는 그러한 결정이 있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또 새로 국기를 제정하겠다고 국회의원을 파견해 달라고 하는 데에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때에 말하기를 여기서도 아마 국기의 문제가 상당히 되어서 여러분의 토의가 있지 않었읍니까? 그 결과 당국도 그대로 놔두기로 한 것을 정부에서 또 이 문제를 내논다면 이 문제는 자꾸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보다도 가령 급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국기보다도 다른 법을 더 제정해 가지고 더할 그러한 용의를 가지고 또 더 급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고치는 것은 무슨 하등 큰 의의가 없을 것이며 또 정치적으로 말하더라도 우리 태극기라고 하는 것을 사실 유래로부터 우리 머리에 백여 가지고 전부 삼천만 사람에게 태극기라는 것이 다 인식이 되어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 태극기를 경경 하게 고치기로 말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럴 것 같으면 먼저 번에 제정한 우리 국회에서 결정한 그대로 나갈 것이지 새로 거기에서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국기를 고친다는 거기에는 이 사람은 반대를 하는 바이올시다.

국기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현용 태극기에 대해서 결코 찬성은 아닙니다마는 원래에 국기는 국호와 마찬가지의 중대성이 있는 삼천만 민족의 한 상징의 집결체가 나타나는 것이 국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비록 정부에서 국기를 제정한 다음이라도 그 국기가 확실히 우리 국기로 되는 것은 삼천만 민의를 대표한 우리 국회의 동의나 승인이 없어서는 시행 못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기제정위원은 국회에서 나가 가지고 국기를 제정하는 것이 아마 모든 세계의 전례이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국기 문제가 물론 조곰 전에 장병만 씨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분간 즉 아직 국토가 양단되어 가지고 있고 38이북에서 태극기를 가지고 괴뢰 도배에 대해서 투쟁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기 전에는 비록 불만족한 감이 있다고 하드라도 지금 사용하는 태극기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가 그때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때 확실히 작정한 바는 없다고 본인은 기억합니다마는 절대 다수인 것만큼 여기에서 정부에 국기제정위원을 국회에서 선정해서 보낼 필요가 전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뜻을 정부에 전달하고 나아가서 국기제정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를 통일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정부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가 타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읍니다. 위선 첫째에 동지들이 아셔야 될 것이 국기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해 가지고 무슨 명령이란다든지 그런 것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법률로 작성되어 가지고 국회에 통과를 하고 그래야 돼요. 이것만은 여러분이 다 아셔야 돼요. 국무회의에서 작정되어 가지고 한 개의 명령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제정하려고 하는 의사라든지 또 제정이라고 할지라도 소위 음양이라든지 건곤감리이란다든지 불일치한 채라고 하지 않읍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결정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정부의 농림장관이 아마 아시는 것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 줄 압니다.

두 분 의원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합니다. 「국기의 제정」이라고 여기에 문서에 왔읍니까?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현재에 우리 태극기를 우리가 국기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국기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장이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태극기를 우리가 쓰기는 쓰는데 그것이 대단히 불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4괘라든지 동구란 그것의 위치란다든지 이것이 불일치하니 이것을 우선 통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만을 우선 해 놓자 그런 취지로서 이것이 말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그런 요청이 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국기를 제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우리가 쓰고 있는 태극기를 위치란다든지 모든 것을 바로 통일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16차 회의 적에 제가 국가와 국기에 대한 문제를 정부에 건의하자고 의사에 상정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일부 의원께서 제 말씀을 오해하시고 태극기를 뜨더고치고 애국가를 말살시키고······ 마치 이런 건의를 정부에 하자고 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오해하셔 가지고 제가 기억한 바에는 강욱중 의원이 그때 맹렬한 반대를 하셨고 정광호 의원께서 아마 이 문제는 부결될 것 같으니까 철회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또 어떤 의원이 보류하라고 한 말씀까지 있었읍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그때의 기록에도 남어 있읍니다마는 건의하자는 것이 역시 태극기를 근간으로 하나 대단히 그것이 불일치되어서 광협 이라고 할는지 규격이라고 할는지 또는 4괘의 위치라고 할는지 여러 가지로 불통일되어서 도모지 외국사람 앞에서는 정정당당한 우리 국기로서의 위신을 적어도 국체를 상징하는 국기에 있어서 너무 위신 문제에 관계되고 대외 체면도 있는 까닭에 이것을 규격과 방촌과 4괘와 위치를 일치하니 해서 조속히 이것을 공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였읍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문교부에서…… 조곰 늦인 감이 있읍니다마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대단히 반가워 했읍니다. 그런데 문교부에서 마치 태극기를 말살해 버리고 38선의 무슨 별을 붙이고 낫을 붙이고 괭이를 붙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요. 항간에 손바닥만한 종이에 어떻게 된 놈의 태극인지 아조 부끄러운 현상이 많읍니다. 우리 정부 수립 축하할 적에도 외국 손님도 참석했을 때에 이 중앙청 앞에 국기를 게양했는데 한쪽에는 태극기가 가로 되고 한쪽으로는 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에 외국 사람이 볼 때에 이 나라 국기가 어떻게 된 셈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국회에서 의장한테 인선을 일임해서 문교부에서 모든 태극기를 기간으로 한 규격과 방촌과 사괘 등등의 모든 것을 일치하니 방식을 제정해서 일반에 실시되도록 하는 데에 저는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의장으로 선포가 국기를 제정한다고 한 까닭에 남북통일의 중대과업을 앞두고 종래 우리가 고유해서 지켜오든 통일의 상징인 민족의 표현인 태극기를 폐지하고 새로 고치는 줄 알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설명과 같이 태극기를 그대로 두고 위치라든지 장단 척수란다든지 모든 이런 것을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로 정비라면 찬성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통고가 국기를 제정하겠다고 하는 통고는 애매한 고로 의장께서는 마땅히 국회의원 중의 세 사람을 선정해서 보내고 동시에 그 통고문에는 우리 국회로써는 종래에 있든 국기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요, 종전의 국기를 정비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위원을 파견한다는 그런 뜻을 표시해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렇게 해 주신다면 그 동의에 찬성하겠읍니다.

다른 여러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시방 신성균 의원의 말씀은 물론 적절한 말씀이고 우리 사실로 그러니까 공함 을 써서 보낼 때에 자세히 설명해서 우리 국회의 의사를 표명해서 보내기로 되었읍니다. 먼저 이 동의를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수 114인, 가에 85표, 부에는 없읍니다.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여기에 부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의장에게 맡겨 주셨으니까 이 문제는 이로써 끝이고 문교사회위원회에 관계가 있으니 만큼 문교사회위원회의 위원장 동지와 상의해서 작정한 뒤에 보고해 드릴려고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어저께 얘기하든 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저는 보고사항에 이의가 있어서 나왔읍니다. 오늘 국회공보 의원출석표에 의하면 우리 박종남 동지는 60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청가원을 제출한 것 같이 되어 있읍니다. 박종남 동지가 몸이 쇠약해서 이렇게 청가를 한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양해할 수 있지마는 국회법 76조의 2항에 의하면 의원들이 10일 이내에 있어서는 의장이 단독으로 허가하게 되어 있지마는 10일 이상에 처해 있을 때에는 원의로 작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분이 이렇게 가령 2개월에 긍 해서 청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네들이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우리가 물의를 논할 바가 아니지마는 차후에 이러한 잘못된 예가 남지 않기 위해서 의장께서 적절하게 처치해 주셨으면 고마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방 김광준 의원의 말씀이 합법의 말씀이고 시방 본 의장으로는 60일 청가커녕은 30일 청가까지도 천단 하게 작정한 일이 없읍니다. 법률에 의지해 가지고 10일 이내는 의장이 늘 인준해 주었지마는 10일 이상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예외 없이 반다시 원의로 작정될 것입니다. 시방 의사국의 보고에 의지하면 60일 동안의 청가원을 제출한 일은 위선 공문을 의장에게 돌릴 사이가 없이 오늘 공보에 말씀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의장 앞에 오는 때에는 본회의에 내놓고 본회의에서 작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은 이상으로 끝나고 단기 4281년도산 면화매상자금 정부보증대부에 관한 동의안 어제 계속해서 의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