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통관서설치법안은 벌써 진작 우리 위원회에서 사정해서 여러분에게 회부된 바 있읍니다. 그런데 다른 의사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날 이 법안이 상정되어 여러분 앞에서 또한 제1독회로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 부서 분담에 있어서는 법규 없이는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법안이 나온 것 같읍니다. 지금 부터 제1독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교부된바, 지방교통관서설치법안은 첫째로 「푸린트」해서 돌린가 싶읍니다. 그러면 교통장관께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신 뒤에 제1독회로 들어갈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동시에 취지설명을 하신다니까 교통장관이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시겠읍니다.

한 개의 법률안이 나오면 그것이 가령······ 그 법안의 심사보고를 거처서 나올 경우에는 제1독회라는 것은 우리의 정한 명문에 의지해서······ 심사보고에 의지해서 제1독회를 열게 되는 것이올시다. 심사보고에 의지해서 제1독회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한데 지금 상임위원회 대표자로부터서 보고는 다만 심사보고에 끝이는 것이올시다. 교통장관이 나와라, 나와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은 의장으로부터서 할 일이올시다. 그런 것만큼 우리가 되도록 이런 일은 늘 있어서는 안 되고 금반 한 번만 있었으면 다행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잠간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다 아시다싶이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될 때에는 제1독회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제1독회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말씀은 그저 말씀에 하는 말로 우리가 알고 지금은 심사한 보고를 끝낸 다음에 정부 방면에서 허정 교통장관이 출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시방은 허정 교통장관을 소개합니다.

오래간만에 이 단상에 나와서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잠간 몇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기뻐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제시한 이 법안의 그 내용이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설명을 안 드려리더라도 여러분께서 다 잘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잠깐 그 대요 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부 소관에 업무라는 것은 육해공운에 걸쳐서 그 범위가 매우 광범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효가 약 40만이라는 큰 수효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기구를 운영해 나가는 중앙기구로서 1실 6국 30과라는 그런 기구가 되어 있읍니다. 이 1실 6국 30과 그 외에도 또한 철도공작청이라든지 조선청이라든지 기술연구원이라든지 교통학교라든지 또는 교통병원이라든지 해양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가 있읍니다. 육해공운 가운데에 육운부분으로서 철도망을 잠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전 한국의 철도연장 숫자는 약 1만㎞가량 됩니다. 그중 절반가량이 현재 남한의 교통부의 소관하에서 운영되고 있읍니다. 이 약 5000㎞의 철도를 운영하는 데에 현재 400여 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종사하는 사람이 3만 8000명, 근 4만 명이 되고 있읍니다. 육운 가운데에 구별한다면 공로 , 다시 말하면 국도라든지 그러한 도로를 사용해 가지고 교통이 되는데 그런 것이 자동차교통의 일부분입니다. 이 자동차교통의 일부분의 지역이 되어 있읍니다. 차량수효를 말씀한다면 자가용을 제외하고 「뻐스」, 「추럭」이 한 1만여 대가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해운에 있어서 현재 국영선박이 58척 그 총톤수는 6만t이나 운영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항공에는 아마 불원간 상업항공 즉 민간항공을 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기구가 방대하고 그 사업범위가 광범한 만치 중앙기구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 운영에 성과를 얻기 어렵읍니다. 그런 까닭에 과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현재에 있어서도 역시 지방기구라는 것이 실시되어 있읍니다. 현재의 지방기구를 개별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방철도국, 지방해사국 그다음에 운수국이라는 것이 세 부분으로 나놔 있읍니다. 지방철도국이라는 것은 육운 가운데의 철도를 운영하는 이것을 지역적으로 나놔 가지고 현재 서울, 대전, 순천, 안동, 부산 이 다섯 지방에 분포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해운에 있어서는 인천 부산 마산 군산 제주 목포 각 등지에 해사국이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운수국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물론 원칙으로 말하면 육운하고 해운은 분리되어서 육운에는 철도국이라는 것이 주체를 잡고 해운은 해사국이라는 것이 주체를 잡고 있읍니다마는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철도국, 해사국 이러한 두 국을 두지 않고라도 능히 교통부의 업무를 시행해 나갈 만한 지방은 운수국이라는 것을 두어서 육운, 해운을 같이 동일하게 취급해 나가는 것이 즉 운수국입니다. 그러면 대체에 있어서 교통부 부서라든지 공포한 내용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제 제가 설명한 철도국, 해사국, 육운국 이 세 부를 둔다는 것은 과거에 있어서와 같이 그냥 내려가는 기구입니다마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이 제정되고 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서 지방기구에 대해서 국회 여러분께서 법률안을 제정해서 여기서 정식으로 결정을 해 주어야만 비로서 성문화한 입법에 의한 정식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아모쪼록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동의하셔서 급속히 통과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혹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제 생각에는 별로히 질문하실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납니다마는 혹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지금은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면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배중혁 의원 말씀하세요.

지방교통관서 종류를 보면 철도국, 해사국, 운수국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철도국, 해사국은 확실히 구별할 수 있읍니다마는 운수국에 대해서는 「철도운수영업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런데 그러면 철도국과 해사국이 있으면 그 두 개만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운수국이라는 그것을 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가령 제가 생각하는 바는 부산에는 해사 관계도 있고 철도 관계도 있으니까 과거의 철도국과 해사국을 합친 것을 운수국이라고 지칭하는 것인가. 그러면 철도국, 해사국을 이미 둔다고 하면 그만치 또한 운수국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합해서 운수국이라는 것을 설치할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저 합니다.

시방은 교통부장관의 답변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설명이 간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 못 하실 줄 압니다. 물론 철도국과 해사국이 분리되어 가지고 있는 지방운수국이 없읍니다. 또 그리고 운수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철도국, 해사국으로 두 개로 분리하지 않고 한 군데에 한 개만 운수국으로만 설치한 것입니다. 그 지역으로 말하면 현재 삼척 거기에는 운수국과 해사국 두 개의 사무체계로서 사무를 집무하고 있읍니다. 삼척철도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거기서 나는 석탄을 수송하기 위한 철도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한 사철 로 민간운영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후 교통기관의 일원화라고 하는 방침에 의해서 교통부에서 편입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철도라고 하는 것은 그 지대에서 나는 석탄을 묵호라는 항에 내서 여기에서 과거에 때로 일본으로 가저 가고 부산이라든지 인천에서 가지고 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지방에는 철도국이라든지 해사국을 둘 필요가 없이 운수국으로서 그 두 가지 육운, 해운을 관리하는 것이 인원 축소라든지 또 능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까닭에 그것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 지방교통관서설치법안에 있어서는 이제 교통장관으로부터 간단한 설명과 이미 있는 것을 법령화하는 것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본인은 제1독회를 생략하기를 동의합니다.

시방 동의가 있기를 이것을 무슨 복잡한 법안이 아니고 극히 간단한 문제이고 사실상 현재 있는 것을 법문화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제1독회를 일로 끝이고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질의하는 시간으로 질의가 없으면 모르지마는 질의가 있으니까 그 동의는 잠시 동안 보류하고 몇 분의 질의 있는 것을 하겠읍니다. 김영기 의원 말씀하세요.

이 지방교통관서설치법안에 있어서는 그대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운영방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일반 국민의 비난이 여러 가지로 많은 까닭으로 해서 이 기회에 교통장관이 참석하신 것을 기회해 가지고 소감에 가졌든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기차운행에 있어서 시간에 대한 것으로 도저히 그 질서 다시 말하면 1시간, 2시간 늦는 것은 보통이라고 이러한 까닭으로 해서 일반 승객이 여간 불편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다 스스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화물운수에 있어서 기차에 실릴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사고, 도난 등등에 있어서 일반 화주들이 기차를 이용하지 않고 운임을 많이 주면서 개인의 화물차를…… 다시 말하면 화물자동차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편이 많이 있어서 일반 화물주의 또한 비난이 많이 있읍니다. 세째로는 특제물자라든지 통제물자가 엄연히 그 기차를 통해 가지고 모다 운송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소위도 많이 있겠지마는 대부분이 교통부의 직원들이 공공연하게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다 아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철경이 있으므로 질서가 유지되는 것 같지마는 오히려 일반에게 많은 괴로움을 끼치고 있읍니다. 이리해서 이 교통운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역시 과거와 같은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모리 법안을 통과해 가지고 모든 것을 제정한다고 하드라도 공연한 비난만 살 것이고 따라서 비난을 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교통부장관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방침…… 이러한 등등에 있어서 어떻게 시정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당연한 질문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오히려 저로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정확해야 됩니다. 시간은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간이 잘 이행 못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제가 교통부장관이 된 후로부터 무엇보다도 시간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을 한 표어로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종업원들이 애를 쓰는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이전보다는 나은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 역시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절대 정확하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바는 평시에도 겨울이 되면 기관차라고 하는 것은 고장이 많이 생깁니다. 현재 기관차라고 하는 것이 한 대도 만족한 기관차가 없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거이 다 낡고 허러서 쓰지 못할 것을 종업원들이 억지로 수선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기관차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진공관 그것이 수백 개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이 전부 다 헐어서 쓰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물이 많이 새는 것은 언제나 한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고처 가지고 쓰고 또 고장이 나면 고처 가지고 쓰는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이 진공관들이 이렇다는 것을 이 기회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화물도난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한 일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 역시 아직까지 질서가 잘 세워지지 못하고 또 철경이라든지 철도종업원이 그야말로 완전히 일치가 되어 가지고 방지해야 하는데 이것이 잘 협력되지 못하고 또 철저하지 못한 폐해입니다. 이것 역시 제가 느끼고 있는 바이며 이 개선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있읍니다. 또 세째로 통제물자가 철도종업원이라든지 철경을 통해서 운수되는 실정도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 역시 여러 가지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지배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네째로 철경의 불합리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장관으로 취임한 후 곧 해결할려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당시 철경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 간부들하고 원만히 교섭 못 된 까닭에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읍니다마는 지금 그 당시 내무부 수뇌부들에게 내가 지금 철경 의 박해를 느껴서 철경을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불원간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성 안이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철경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철경과 국원이 일치협력해 가지고 잘한다고 하면 애로를 타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고 도난방지라든지 그 외의 여러 가지 부정행위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되겠읍니다.

최운교 의원 말씀하세요.

원래 이러한 방면에는 상식이 없으므로 저의 질문이 우문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양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철도국과 해사국과 운수국을 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과거 왜정시대의 계통과 과정시대의 계통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이 법안은 기성기관을 법률화시키는 데 지나지 않으니까 속히 통과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으나 과거에 4만이나 철도 관계 직원이 있었고 작년 8월 15일 이후에 기성기관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으로 넉넉하면 그렇게 급히 통과할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이것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과거의 기술 방면은 왜인들이 우리나라 직원에게 이것을 전수하지 않었으므로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은 넉넉히 알 수 있읍니다마는 왜정시대에 이 방면에 있든 직원과 과정시대에 있든 직원과 현재 직원과 얼마나 다소 관계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거에 과정시대의 기관을 축소 정리해서 능률적으로 우리 국원을 일하도록 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기구는 과거 일정시대의 계속이라든지 또는 군정시대의 체제를 그냥 답습했다고 혹 그러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왜정시대에는 해운은 체신국 관할하에 있었읍니다. 해운에 대해서는 철도국에서 관할하지 않였읍니다. 그때에는 철도만 운영한 까닭에 중앙에는 철도국이 있었고 지방에는 철도사무소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과정시대에는 해운과 육운을 통할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운국이 증가된 것뿐입니다. 이것은 과거 일정시대라든지 과정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라고 하는 것보다 해운의 업무를 하려면 두 가지로 업무를 구분해 가지고 지방관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답습도 아니고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반드시 업무를 수행하려면 지방지국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기가 늦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인데 8월 15일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서게 되였읍니다. 그리고 그 후에 행정조직법에 의지해서 소위 교통기구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때부터 곧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법제처라든지 관계당국이라든지 절충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하로바삐 할려고 한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온 것이지 결단코 책임당국으로서는 이것을 게을리 하지 않였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원은 일정시대와 과정시대보다 약 3할가령이 축소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정확한 수효는 이 즉석에…… 여러분에게 드릴 재료를 가지고 오지 않었읍니다마는 약 3할 가령이 축소되어 있으며 현재로 봐서는 기술부문은 퍽 부족됩니다. 사무부문은 그냥 지낼 수가 있겠지마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침에 의지해서 3할 축소되었는데 나 역시 교통 방면에 있어서는 더 감원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정균식 의원 말씀하시요.

지금 교통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통부에서 육해공 3부면에 대한 것을 관리한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일전에도 교통부로서 발표가 되고 신문에도 발표가 되었읍니다. 이 항공사업은 민간항공사업으로서 허가될 부분도 있고 또 장래에도 거대한 자금으로서 민간항공을 추진할려고 하는 사람은 허가를 한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든 것 같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본부에는 항공과가 있는 것 같이 듣고 있읍니다마는 장래에 우리 항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국가적으로 중대한 부분에 처해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교통관서에 있어서는 초창기에 있는 항공사업이지마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조장 육성시키는 기관이 어느 부분에 속해 가지고 있는가, 또 철도국에는 육운관계를 하고 해운국에서는 해운을 관계하고 운수국에서는 육해를 합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 항공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관서는 아직 조직할 필요가 없다고 보셔서 넣지 않었는가, 이 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과연 적절한 질문입니다. 물론 항공이 대단히 중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항공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행정 간소화 원칙에 의지해서 될 수 있는 대로는 인원을 축소하고 기구를 간소화시켜서 과거 과정시대에는 항공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여기서 사무를 취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 있어서는 항공과라고 하는 것을 기설과 안에다가 두었읍니다. 이 항공국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서 거대한 인원을 줘야 되고 다액의 국비금을 소모해야 될 그러한 실제사정에 있으므로 당분간은 과로 두었다가 항공국을 두는데 어느 정도까지 궤도에 올려 가지고 그야말로 국이라든지 독립기관이 있어 가지고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때까지는 당분간은 항공과로 넉넉히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을 그렇게 두었읍니다. 물론 지방관서설치법안에는 없읍니다. 그 대신 철도국 내에 항공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 지방과 넉넉히 운영해 나갈 형편에 있읍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교통기관에 있어서 체험한 바를 한 마디 하겠읍니다. 교통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1월 19일경에 제가 시골 갔다가 해방호를 타고 왔읍니다. 그때에 차가 조치원에서 보통 떠나는 시간이 훨신 넘어 수십 분 지연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늦느냐 물으니까 이유가 화차 화통 안에다가 쌀을 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 백 가마 실은 모양인데 그것을 내리느라고 그만큼 늦는다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또 천안역에 와서 이와 같이 시간이 지연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또 묻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조치원까지 오는 것을 내리고 지금은 천안역까지 오는 것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연된 것이 1시간 이상이 되었읍니다. 그것을 제가 체험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방 교통부장관에게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철저히 부하를 단속해서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할 것과 둘째로는 그로 인해서 차가 제 시간에 연착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권태희 씨의 말씀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교통부장관한테 두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여러 동인께서 물은 이외의 사실을 본 의원은 38선 경계선에서 목격한 까닭에 묻고저 합니다. 교통부장관께서 물론 이 혼란한 국가의 문명이요, 간성 이 될 중대한 과업을 수행하기에 둔다고 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몇 가지 이것을 수정할 것으로 믿는 까닭에 나는 현명한 교통부장관께 두 가지를 시정해 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도를 중심해서 38선을 앞두고 이 경계선에서 철도의 철경이라고 하면 우리 국가의 간성이 되는 교통을 수호하는 그 사람들이 제가 그 자체를 압니다. 철경 그 자체가 구금용 「싸이드카」를 성동역에서 38이북에 교류물자 허가된 것은 2만 원의 공정가격으로 착취하고 허가 없는 물자에 대해서는 5만 원이라는 것, 두 가지 교통부장관께서는 소속이 아니므로 매우 유감될 것입니다. 본 의원과 같이 교통부장관께서 우려할 줄 믿고 나는 정부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구금용 「싸이드카」를 가지고 남북 교류물자 착취를 하는 그것을 공공연하게 실어낸다는 것을 볼 적에 철도의 수호라는 철경 자체가 그것을 백주에 감행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실례를 들어서 제 출신구 동두천에 지서를 두어 가지고 모 장관이 교통부장관이 아닙니다마는 정치공작비를 공공연하게 요구하기 위하여 그 서장을 25세가 되는 서장을 두어 가지고 내가 38선에 대해서 22일 보고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장관으로서 구금용 「싸이드카」를 철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 철도장관의 소속이 아닙니다마는 철도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국을 설치하는 가운데 나는 여기에 널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한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또 하나는 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야 운수국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의원은 전적으로 지지합니다마는 이런 등의 「도락크」를 가지고 38선을 횡행해서 정치공작비로 무었 한다는 데 철도장관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민중이 신임하는 장관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등등의 비행은 38선을 수호할 임무를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문화향상에 간성이 되는 교통부를 중심해 가지고 악질적인 이런 행위가 백주에 횡행하는 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시간은 거진 됐으므로 아까 보류된 것을 가부에 부치려고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것은 제1독회를 완료하고 제2독회로 넘기자는 것입니다. 재석인원 120, 가에 99, 부에 하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대개 시간이 된 것 같읍니다마는 본 법안을 통과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통과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그러면 곧 2독회로 들어갑니다. 「지방교통관서설치법안」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조 교통부의 지방조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2조 교통행정을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방에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철도국, 해사국 및 운수국을 둔다」

한 자 고쳤으면 좋을 것 같읍니다. 「철도국, 해사국 및 운수국을 둔다」 그랬는데 철도국, 해사국, 운수국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도국, 해사국을 두지 않는 한도에서 운수국을 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도국, 해사국 또는 운수국을 둔다」 이렇게 고쳤으면 제4조에 가서 국장의 직무권한을 정하는 데 설명하지 아니해도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수정하기 동의합니다.

이것은 자구수정하는 데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는 법규에 정한 대로 수정동의하자면 2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됩니다. 수속을 밟으실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 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올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저는 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발언권을 얻을려고 했으나 발언권을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했읍니다. 요전 분과위원회 때에는 교통부 책임자가 임석하셔서 본 법안을 심의할 때 제가 그때 질문한 것이 있었읍니다. 제2조에 있어서 「운수국」 이것은 어데에 필요성을 느끼느냐 물으니까 아까도 교통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척철도에 의거했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삼척철도에 의거해서 운수국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삼척철도 유래를 잘 알고 특히 무연탄 나오는 곳에 있기 때문에 유래를 잠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고 교통부장관한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방침을 정한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저 올라왔읍니다. 참석의 유래를 볼 것 같으면 삼척탄광에 무연탄으로 된 탄광을 비롯해서 삼척철로가 나왔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삼척탄광의 전용선이 되었읍니다. 사람이 단니게 돼서 탄만 실지 아니하고 사람을 실어야 되겠다고 일반선을 거처 나와서 역시 삼척탄광과 철도들이 합해 가지고 적용하다가 해방 이후 탄광은 탄광대로, 철도는 철도대로 나왔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삼척탄광에서 탄을 말이 내서 5만 5000t을 내논다고 할 것 같으면 삼척철도에서 실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능률이 없게 되고 삼척철도에서 암만 실어 갈려고 해도 탄광에서 내지 못하면 능률이 올라가지 않읍니다. 이런 관계에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통부에 넣는다 할 것 같으면 역시 법적 근거로 봐서 즉 말하자면 교통부에 일원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척철도는 이와 같이 된 관계로 해방 이후 그 운영자금에 있어서도 역시 부족되는 것입니다. 800만 원 부족한 부족액을 어데서 가지고 왔느냐 하면 상무부에서 가저 왔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방 후 교통부에서 이 삼척철도를 인수한다고 하면 역시 삼척철도의 그 부족액을 어떻게 세우겠는가, 또 한 가지는 부족액을 정비시키자고 하면 운영에 있어서 지장이 많을 것입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은 지나간 것입니다. 지금은 제2조 가부를 묻겠읍니다. 제2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20, 가에 67, 부에 한 표, 이 2조는 원문대로 통과됩니다. 「제3조 본 조의 지방관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의원은 1독회 시간에 있어서 질문할 생각이 있었읍니다마는 발언권을 얻지 못해서 못 했읍니다. 제3조 내용에 있어서 「지방관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이라고 했는데 그 범위 윤곽 안에 철도소속에 철도경찰청, 경찰서, 항만청서가 포함되고 있든 그것을 개칭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만일 군정시대의 기구 그대로 실시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의가 있읍니다. 질문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정부의 모든 행정기구라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일원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해사국 소관에 항만청서라는 그 관서를 존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해사경찰서니 보통 경찰물자감찰서 총감부 그다음 세관항만서 6, 7개 관계 관공서가 없어 가지고 민중에게 대해서 용서하지 못할 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민원을 해소시킬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난립의 기구를 철폐하고 어떠한 방면에 중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일원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어느 행정부문에 있어서 모든 것을 그와 같은 의도대로 해 나간다 할 것 같으면 민중한테 해독이라는 것은 막대하니까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일원화해서 정부의 한 기관으로서 행정기구를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제4조 낭독하겠읍니다. 「제4조 철도국, 해사국 및 운수국에 국장을 둔다. 철도국장은 교통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어 철도운수영업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해사국장은 교통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어 해운의 행정 및 영업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운수국장은 교통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어 철도운수영업과 해운의 행정 및 영업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한 항식 한 항식 묻겠읍니다. 제1항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를 합니다. 제2항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3항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4항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5조 본 법에 규정된 각 기관의 직제공무원의 종류, 정원과 보수에 속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 전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세요.

본 법안을 3독회를 약하고 통과하기로 동의합니다, 자구수정 하기로 하고.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3독회를 약하고 그대로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05, 가에 87, 부에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됐읍니다. 우리가 결정하기를 이 법안 통과하도록까지는 연장한다는 것인데 이 법안은 통과되었으므로 오늘은 그만두고 내일 계속해서 회의를 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