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읽어 드립니다. 「충청북도 의원 일동」 해 가지고서 특별조사위원선거 보고의 건 그랬읍니다. 충청북도 특별조사위원의 호선의 결과 좌기와 여히 당선되었음을 자에 보고함. 「박우경」 의원이 전형 선출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투표지를 나눠 드리겠는데 상오에 감표하신 분 두 분이 있는데 누구이신지 내가 기억 못 합니다. 시방 들으니까 이원홍 의원하고 김인식 의원 두 분이 나와서 또 감표해 주십시요. 그러면 한 분만 자리에 없으니까 김상덕 의원 잠간 수고해 주십시요. 그러면 시방 투표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한마디 보고하겠읍니다. 우리가 작정하기는 의장과 의원 대표로 고 조성환 선생의 장례식에 참여하겠지만 의식이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까닭에 나는 여러분에게 의사를 먼저 표시하고 아까 제가 「말련」 한 장을 마련하였읍니다. 명의는 우리 국회의원 일동의 명의로서 한글을 쓰기로 작정되었지만 손쉽게 다라 해서 한문 글자를 쓴 것이올시다. 의원 일동의 명의로 한 것이니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립니다. 이외에 또 화석이라든지 혹은 화환이라든지를 보내는 것은 사무처에 예비하라고 해서 준비되는 대로 보내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하오에 이 회의를 김약수 부의장이 대리해 주시기로 하고 나는 다시 또 의장실에 가서 다른 일을 보겠읍니다. 만일 우리 의원 동지들이 불으게 하는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즉시로 다시 나오겠읍니다. 용서하십시요.
지금 나눠 드린 투표용지는 사무처의 인장이 찍혀 있읍니다. 그 인장이 찍혀 있는가를 꼭 보셔서 거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장이 없는 것은 무효로 인정하겠읍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지금부터 다 수집하겠읍니다.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 주십시요.

금번에 작정되어 가지고 온 분은 「박우경」 의원이올시다. 어리석을 우 자와 서울 경 자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선출된 박우경 의원에 대한 승인을 투표한 결과를 말씀하겠읍니다. 재석 115인, 가에 88, 부에 열하나, 기권이 열하나, 무효가 다섯, 그러면 이것은 과반수에 의해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오늘 변경된 의사일정에 의해서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의 선거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행사할 것이올시다. 여기 대해서 동의안이 있읍니다. 김인식 의원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반민법에 있어서 19조, 20조에 의한 특별재판관과 검찰관을 선거하게 되어 있읍니다. 제19조, 20조에 의해서 우리는 급속히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긴급동의안을 상정시켰읍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특별재판관과 검찰관을 선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격심사위원회와 금번 선출된 특별조사위원 열 명이 열석해서 협의해서 공천해 가지고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하자는 것을 긴급동의했읍니다. 여기에 방법을 동의하라면 하겠읍니다. 3일 내로 하되 자격심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가 연석해서 협의해 가지고 배수 공천으로서 결정해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것…… 배수 공천을 하면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여기서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기한은 5일간입니다. 기한은 먼저 말씀과 같이 3일로 합니다. 동의합니다.

여기에 벌써 재청 3청이 연서자로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재청 3청이라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잠깐 말씀해도 좋읍니다.

우리가 무슨 동의를 할 때에는 물론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찬성자를 얻어 가지고 동의한 안이 여기에 의사당에 올라와 가지고는 변동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김인식 의원의 동의에 있어서 처음에 특별조사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연석으로 해 가지고 전형을 해서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의원석에서 배수 공천으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동의자가 찬성자의 승낙도 없이 그렇게 합니다 했읍니다. 또 날짜에 있어서 처음에 5일간으로 작정하자는 것을 너무 길다 하니까 3일로 한다고 했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서면으로 제출된 동의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을 의장께서 분명히 말씀해 가지고 거기 대해서 표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 앉아 있는 의원의 말로 그 말을 수락하고 찬성자에게는 묻지 않고 그 날자를 변경한다는 그러한 형식으로 하는 것은 혼란한 형태를 초래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는 서면동의에 의해 가지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러한 결정적으로 연서된 연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완성 완결된 것이 아니면 취급하기가 곤란합니다. 하나 그것은 낭독 중에 또 권고로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받아 가지고 임시적으로 그것을 접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서해서 할 때는 되도록 그러한 팔다리가 달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낭독해 주세요.

그러면 진행될 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지금 자격심사위원회와 특별조사위원회의 연석으로서 전형한다는 그러한 말이 있었는데 그 의원의 수가 한 30명가량 되어서 전형하기에 의견이 일치되기 어려울 것 같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안을 내 봤읍니다. 이 반민법을 기초했던 여러분 가운데에서 세 분 또 이번에 선정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세 분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 분 합해서 이 아홉 분으로서 전형위원이 되어서 전형하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이 특별조사위원 가운데에서 세 분을 선택하는 것은 앞으로 재판관과 검찰관과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요, 또 특별기초위원을 선택하는 것은 그 입법한 경위와 정신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까닭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률을 다른 위원보다도 잘 알고 또 권위자가 많은 것 같으니까 여기서 세 분 이렇게 해서 아홉 분으로 전형으로 해서 수는 배수 공천도 일리가 있읍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전형위원을 내는 것은 선거의 수속을 간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정원수 그대로 전형하기로 하고, 여기에 부대하는 것은 19조에는 국회의원 다섯 분과 법관 또는 변호사 중에서 여섯 분, 일반 사회인사 중에서 다섯 분으로 하기로 되어 있고, 20조에 있는 검찰관은 아홉 분이라고 했지만 그 자격은 언명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아홉 분 가운데에서 국회의원 다섯 분 외부에서 네 분 이 네 분을 기술자로 말하자면 검찰관 가운데에서 네 분이 나와야만 그 기술자는 사무를 잘 취급할 것 같읍니다. 그러고 재판부의 부장이라던지 부장 재판관 이런 것은 국회에서 선거하게 되어 있지만 다 실정에 맞지 못할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재판관도 전부 공천되면 호선으로 해서 국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개의합니다. 그런데 날짜에 대해서는 3, 4일 두는 것도 일리가 있읍니다마는 시간을 두는 것은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13일 내일 오후 5시까지 전형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개의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성립된 개의에 또 무슨 의견 있읍니까?

지금 강욱중 의원의 개의가 대단히 명석한 말씀입니다마는 하두 내용이 복잡해서 좀 불식해서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동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동의 댁에 한 가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요청은 동의 주문 내용이 「전형위원은 특별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에 일임한다」는 그 전형위원 구성 내용에 있어서 자격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국회법이 공포된 이후에 아직 소위 징계자격심사위원회라는 이 위원회가 발동을 하지 못했읍니다. 아직 발동도 되지 않은 이 징계자격심사위원회를 전형위원회로 하는 것은 이 방법이 대단히 졸렬한 줄 생각해서 이것을 삭제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면서 동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고, 만일 지금 우리의 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절대 신뢰하는 기관이 오늘 완료되어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된 것은 누구나 다 찬동해서 말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조사위원회에 일임해서 배수 공천하는 것은 대단히 과학적인 방법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수 공천해서 본회의에서 투표 선정하자는 이것은 대단히 신중한 태도인 줄 압니다. 동의 댁에서 이 징계자격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그 점만을 삭제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안 받으면 재개의하겠읍니다.

받지 않읍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 주문 전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지만 징계자격심사위원회로 전형위원에 넣는다고 하는 그 조문만 삭제하고 재개의합니다.

본 문제에 있어서 재개의 개의 동의까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무슨 의견 있읍니까? 그 정도로 표결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는 말이 계셔서 전단만 개의를 하겠읍니다. 전형위원을 특별조사위원 세 명, 특별기초위원 세 명, 법제사법위원 세 명, 이렇게 아홉 명으로 하기로 개의합니다.

개의 주문 가운데 하나 무러볼 것이 있읍니다. 특별기초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안 기초가 완료해서 통과된 후 완전히 법률로 성립될 때까지 즉 오늘날까지 그 위원이 계속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이것은 말씀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률을 기초한 그 위원의 의견도 의지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동의 개의 재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고 개의는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므로 또 여기서 기초위원 가운데에서 세 명을 어떻게 선거를 하고 또 특별조사위원 세 명을 어떻게 선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대단히 복잡한 동시에 그 내용이…… 또 한 가지 특별검찰관 아홉 가운데 다섯 명은 국회의원이고 네 명은 일반이라는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조문이 이렇게 규정이 되지 않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이든지 일반이든지 막론해 놓고 적절한 인물을 아홉 명을 선택하라고 명문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여기서 내놔서 어데서 몇 명 어데서 몇 명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대단히 일리가 있지만은 개의는 적당치 않기로 자미가 없읍니다. 또한 재개의는 대단히…… 특별조사위원에만 맡긴다면 좀 더 심심히 전형을 못 할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동의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동의에 찬성합니다.

지금 자격심사위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아직까지 자격심사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었으므로 본 의원은 재개의를 접수합니다. 재개의를 동의에 첨부합니다.

무엇요? 저 사람 자기 말만 하고 다라나. 그러면 재개의 측에서 잠깐 의견을 발표해야 되겠읍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 개정된 국회법에 징계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아직 분과가 발동이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개의를 했는데 이 동의 댁에서 그 징계자격을 넌다는 그 조문을 삭제한다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재개의는 철회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동의 내용은 전형위원은 특별위원에 위탁해서 배수 공천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하자는 그 동의만이 살아 있읍니다.

그러면 재개의에 찬성하시던 여러분도 동의합니까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지금은 개의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21, 가 27, 부 45명이올시다. 그다음은 동의를 묻겠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21, 가 81, 부9, 그러면 이것은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동의는 가결되었으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의원 사이에서 선거하는 것은 배수 공천을 해서 투표를 해도 상관이 없지마는 심판관이라든지 법조계에서 나오실 분도 있고 일반에서 나오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여기서 배수 공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은 여기서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일반 인사를 배수 공천해서 투표한다면 공연히 아무 일 없는 분을 인기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배수 공천해서 국회에서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강욱중 의원도 지적했읍니다마는 20조에 확실히 있읍니다. 특별검찰부를 설치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위 재야 법조계 인사를 지적하느냐 혹은 국회의원을 하느냐, 원래 법을 만들 때에는 양쪽을 다 적당하게 해서 9명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배수 공천하는 바에 있어서는 소위 법률 전문가가 몇이라든지 혹은 우리네들같이 법률에는 지식이 없지마는 사상적으로 권위자가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견지하에서 아홉 사람 가운데 일반 기술자가 몇이고 기술자가 아닌 이러한 분이 몇 분이라든지 이것을 분명히 한계를 확정하지 않으면 다음 배수 공천하는 데 실제 면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 공천이니 무엇이니 말할 것 없이 지금 동의 개의가 미결이 된 이상 6조에 있어 가지고…… 잘못 말했으면 취소하겠읍니다. 일반 법조계에서 몇이라든지 일반 사회 인사 중에서 몇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 중에서 몇이라든지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의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렸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또 토론을 전개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김인식 의원의 그 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읍니다마는 외부에 있는 분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배수 공천이라고 하는 이것은 물론 일률로 가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예요. 하지만 만일에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선거되지 않는 분에게 있어서 좀 미안한 점이 있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영리한 생각이신 줄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원동의자가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할 줄 아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절대로 신임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 특별조사위원으로서 충분한 인재를 등장시키므로서 우리는 국회로서 그이들을 선출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조사위원을 불신임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나오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위원 10명을 신임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또다시 나오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런 점에 있어서 특별조사위원 10명을 충분히 전후를 고려하셔서 선출해 주실 줄 알고 이 동의 그대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의가 결정되었읍니다. 그 동의 내용이 다시 설명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동의대로 그대로 나가면 별 일이 없을 줄 생각하는데……

결정된 사실을 다시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하였읍니다마는 지금 동의하신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데에 조금 모순이 있으므로 지적합니다. 아까 김명동 의원이 나와서 말씀한 것은 적절한 말씀이올시다. 그런고로 나는 이 배수 공천이라는 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김인식 의원이 말할 바 없이 결정되었으니까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배수 공천해서 결정하는 것이 기정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또 의장이 염려하셔서 의견을 말씀하시라는 것도 알 수 없으려니와 시방 동의 측에서 말씀하실 때에 가장 신용하라고 말씀하였읍니다. 가장 신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추천한 분들을 여기서 무조건 승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배수 공천을 해 가지고 다시 여기서 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신용 못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결국은 국회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그분들이 물론 훌륭한 분을 추천해 놓겠지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분이 법률가며 혹 전문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분은 혹 인격적으로 혹은 민족정기로 봐서 적합인지 아닌지 우리가 강술을 받기 전에는 참으로 양심적으로 완전무결한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올시다. 그런고로 전형을 해서 우리가 신중히 선택하고 그분들을 밀어서 정수를 작성해 오면 다소 내용에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인권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태도로 승인하는 것이 원만한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수 공천해 가지고 사회에 있는 이를 어떤 방법으로 추천할 것이냐 이리해서 김인식 의원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모순이 있다 그 말씀이예요. 절대로 신용하라고 하지만 신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재투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모순성을 지적합니다.

배수 공천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하고 계신데 그것은 기우인 줄 압니다. 만약 배수공천을 안 하고 가령 정원 수를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 안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배수 공천을 안 하고 정수를 해서 내는 것이 여기서 부결되는 때에는 그 사람 역시 명예손상이 됩니다. 같읍니다.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아닌 사람이나 명예 손상되는 데에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 검찰관 수효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읍니다. 이것은 원래 법에 제정하지 않았으니 대략 재판관 수효와 비율해 가지고 국회의원하고 외부 사람하고 대략 비율이 맞게 이것을 전형위원에게 일임하면 잘 될 것입니다. 기우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이 문제를 이 이상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불명료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특별조사위원으로서 그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다소간 막연한 점이 있는 때문에 잠깐 얘기가 될 것이올시다. 그동안 토의된 것을 특별조사위원 여러분께서 잘 참고를 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결정된 것만큼 다시 토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재일동포 재산 문제에 관해서 강기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이 안을 제출했던 것이 그 당해 위원회로부터서 심사가 되어서 여기 다시 회부가 된 것이올시다. 그런 만큼 이 심사위원회로부터서 국방위원회하고 그러고 재정경제위원회올시다. 그 두 위원회 중에 어느 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