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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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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의원선거법 심사보고를 했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지역구 분할에 있어서 부표에 대한 설명을 드렸읍니다. 그 가운데에 일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 기회에 정정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일부 지역이 변경된 것은 서울특별시 제16선거구 이것이 어제 보고드릴 때에는 그 행정구역 안에 있어서 몇 개 이동이 착오에 의해서 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정정내용은 제16선거구에 있어서 상도 2동․3동 그리고 본동, 노량진 1동․2동 이 5개 동이 제17선거구로부터 제16선거구로 변경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정정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17선거구에 있어서 신림 1․2․3동 이것은 어제 보고드린 서울 제19선거구에서 제17선거구로 편입이 되었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영등포 갑구, 이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은 16선거구올시다. 여기는 종전대로 그 행정구역의 변동이 없읍니다. 다만 변동이 있었다면 전에 말하는 을구, 여기가 방금 보고드린 제17선거구가 2개로 분할이 되었읍니다. 제19구도 하나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정정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부산시 제7선거구, 여기에 어제 보고드린 외에 변경된 내용은 동상동, 석대동, 오륜동 이 3개 동이 부산 제8선거구에서 제7선거구로 변동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제8선거구에는 연산 2동․4동이 제7선거구로부터 제8선거구로 변경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변경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이상이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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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그리고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이 세 가지 법안을 개정하는 데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 명의로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읍니다. 정해영 의원 외 38인이 제안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오랜 시일을 두고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그 안 가운데에 원안대로 채택할 것도 상당히 많았읍니다마는 수정하여 채택한 것도 또한 많습니다. 그 밖에 채택할 수 없는 조항도 들어 있는 반면에 원안에는 없으나 추가하여야 할 조항도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영 의원 외 38인이 제안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전면 수정하여 채택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내무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읍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1항이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경우 거주요건을 완화한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5항이 되겠읍니다. 또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서에는 추천 정당의 비정당원 증빙서류와 주민등록증 초본을 첨부하게 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당추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을 새로 교체할 경우에 이것은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구비요건 이것을 간소화했다는 얘기가 되겠읍니다. 이것은 제4조 8항이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투표구 및 개표구선거관리위원의 정당추천위원을 투표일 또는 개표일…… 개표시일 말하자면 투표일 또는 개표일 2일 전에 당해 정당의 교체추천이 있어야 하며 투표일 또는 개표기간 중에는 교체하지 못하게 했읍니다. 다시 말해서 이 투개표에 대한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을 교체하려고 할 때에는 투표 2일 전에 전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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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에 대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게 했읍니다. 두 번째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 또 청의 차장을 별정직으로 보하게 하고, 세 번째는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과 국장을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게 했읍니다. 네째는 지방행정기관을 통합하여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다섯째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그 하부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이관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을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별정직공무원의 영역을 과다하게 확대시키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것을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한 사람에 한해서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채택을 해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진지하게 심의를 하셔서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것과 같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1.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2.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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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제일 시초에 박병배 의원 외 13명이 제안한 1건과 류범수 의원 외 15명이 제안한 1건 이병희 의원 외 16명이 제안한 1건 또 류범수 의원과 정직래 의원 외 16명이 제안한 1건 정부에서 제출된 2건, 합해서 6건을 심사한 것이올시다. 당 내무위원회에서 이를 동시에 상정하여 일괄심의를 한 것입니다. 이 6건의 개정안 내용에서는 일부를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 것과 또 일부는 수정하여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채택할 수 없거나 앞으로 더 조사 검토 하여야 할 것이 있었읍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검토 정리케 한 결과 류범수 의원 외 15인이 제안한 안은 유흥음식세의 과세 최저한을 법률로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서는 도시와 지방에 차이를 둘 것인가의 여부 문제와 그동안의 물가추세 등에 관하여 앞으로 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보류하고 있읍니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 중에 채택할 것은 종합하여 내무위원회의 단일대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어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내무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섯 가지 중에, 첫째, 농지세에 있어서는 갑종근로소득세가 기초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농지세의 면세점제도를 기초공제제로 전환하였읍니다. 을종 농지세 기초공제기준을 지금까지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을 했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소득세법과 균형을 맞추게 했읍니다. 둘째로 유흥음식세 추가제도가 있읍니다. 유흥음식세 과세주체와 영업세 과세주체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정당하게 유흥음식세를 납부한 자에게 마치 납부의무를 태만히 한 자에게 적용하는 듯한 추징제도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며 유흥음식세의 추징제도를 폐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째로 관광호텔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러 외국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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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3남지방의 혹심한 한해로 인하여 야기된 1969년도 양곡수급상에 공급부족량과 축산업발전에 필요한 사료 부족으로 옥수수를 차관으로 확보하여 농어촌개발을 위한 중장기성 자금 및 축사 자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 가주산 현미 24만 5000톤, 소맥 50만 톤, 옥수수 40만 톤을 미공법 480호제1관에 의한 차관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차관조건은 10년 거치 30년 상환의 이자율은 연 2.5%, 정부는 이 차관에 의한 판매대전 중 미곡과 소맥의 판매대전은 농협을 통하여 중장기성 농림수산 자금으로 활용하고 옥수수 판매대전은 농어촌개발공사를 통하여 축산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시급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이 차관조건이 유리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소맥 50만 톤과 옥수수 40만 톤의 판매대전을 예산조치하여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만장일치로 동의했읍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판매대전을 정부의 당초의 안은 농협과 농어촌개발공사에 전대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는 이 전대를 해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정식 예산조치를 해 가지고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부대조건을 붙인 것이올시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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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미곡 차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3남지방의 혹심한 한해로 인하여 야기된 1969년도 양곡수급상의 공급부족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일본산 미곡 33만 3000톤을 차입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판매대전은 예산조치를 해서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하게 된다는 부대조건을 재경위원회에서 붙여 가지고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다음에 이 차입에 대한 조건으로서는 거치기간이 10년이올시다. 그리고 상환은 20년에서 30년, 단 이것은 현물로 상환하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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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김주인 의원과 정진동 의원께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외화획득을 위하여 건설하는 관광호텔의 건축용 자재 및 설비용품에 대하여 물품세를 면제하자는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관광사업의 육성과 외화획득을 위하여 부족한 관광호텔의 건설의욕을 고취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대한주택공사가 건축하는 외국인주택도 관광호텔의 경우와 같이 외화획득과 관광사업의 세제 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에 관광호텔과 대한주택공사가 건축하는 설비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물품세를 면제하도록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출키로 하였읍니다. 재경위원회가 이 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그 소수의견의 내용은 대략 두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첫째 한 가지는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업자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의 특혜를 주었을 때 과연 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양심에 의해서 적절한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와 또 그와 반대로 오히려 이런 기회에 가외로 자기의 영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감독과, 다시 말해서 관계부처가 감독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현 제도 면에서 볼 때에 대단히 모호하므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모든 세제가 1967년 11월 말에서 전부 개혁이 되었읍니다. 이래서 아직 일천한 이 시기에 또다시 이와 같은 법을 자주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법 정신에 의해서 타당성이 없다 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겸해서 보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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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증권회사의 분업화를 도모하여 증권의 매매업무를 위주로 하는 회사와 증권의 인수업무를 겸영하는 회사로 구분하고 법정최저자본금에 차등을 두어 각각 그 자본금을 3000만 원 이상과 5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둘째로 증권회사의 자력충실과 공신력 강화를 위하여 순 재산액에 대한 부채의 비율은 일정률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며, 세째로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증권회사 임원의 배상책임을 가중하여 증권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네째로 증권거래소의 관리와 증권시장 운영의 적정화 및 능률화를 위하여 증권거래위원회를 증권거래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법률안은 증권시장의 주축을 형성하는 증권거래와 증권회사의 자본력을 증강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투자대중이 안심하고 참여하는 자본시장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서 통과시켰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거래량에 비례한 일정량을 동 준비금으로 유보하도록 하여 증권회사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증권회사에서 공탁하는 영업보증금을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여 증권회사의 수지개선에 유효토록 하였으며, 세째로 증권거래소의 현행자본금 26억을 30억 원으로 증자토록 하였으며, 네째로 증권회사의 임원은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증권금융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다섯째로 증권거래위원회 제도는 정부의 증권행정 면에서나 증권거래소의 이사회 및 투자개발공사의 투자심의위원회와의 관계에서 볼 때 이는 오히려 증권시장관리의 번잡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증권거래위원회 관계규정은 전부 삭제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재경위원회가 수정한 이 부분과 원안을 참작하셔서 통과시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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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제한할 수 있게 했읍니다.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3년마다 갱신토록 하고 공인회계사 5인 이상이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회계법인은 이해관계를 가진 회사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의 업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했읍니다. 끝으로 재무부장관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제2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했읍니다. 그러나 법사위원회에서 이 법률에 대한 체제와 자구에 대한 수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 수정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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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방금 김수한 의원께서 심사보고에 대한 유인물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 말씀은 당연히 지적해야 될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그 심사보고서 유인물에 소수의견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고의적으로 인쇄를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야당에 계시는 위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당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여기에 대한 반대의사를 가진 사람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결의를 했읍니다마는 요컨대 이 유인물에 소수의견이 인쇄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고의가 아니고 말하자면 미스프린트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심사보고를 한 본 의원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 미스프린트에 대한 우리 위원회로서의 책임이라 할까 여기에 대한 것을 통절히 느끼면서 여러 의원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으며 이제부터 많은 심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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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탁회사의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하되 신탁회사의 지점수를 참작하여 이를 인상시킬 수 있게 하고, 둘째로 신탁회사에 대한 출자는 금전에 한하던 것을 상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했읍니다. 세째로 금전신탁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을 표창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외에 신탁자금의 운영방법도 이를 명시하였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신탁요망확장에 따라 부동산매입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지만 자본금이 본래의 목적과 어긋나는데 과도하게 투자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매입은 납입자본금 및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15조제3항을 수정하는 동시에 그 외에 체계와 자구를 수정 통과시켰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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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출보험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수출무역 기타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고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험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평준화 및 분산화를 기하고 수출거래조건의 개선을 기하며 국제적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의 보호와 촉진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수출보험의 종류로는 수출계약 성립 후 대금회수 시까지 수입국의 수입제한 환제한 전쟁 내란 등으로 수출불능 대금회수불능의 경우 수출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일반수출보험, 수출금융을 받은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의 수출불능 및 대금회수불능으로 인한 은행의 미회수액을 보상하여 수출금융의 원활과 그 확장을 기하고자 하는 수출금융보험, 신용장을 수반하지 않는 수출인 USANCE D/P 및 D/A 거래에 있어서 선수출한 상품에 대하여 수출자가 발행한 하환어음을 외국환은행이 매입한 경우 동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받는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어음보험, 시설재로서 정부가 지정하는 화물을 수출한 경우 수입국에 의한 송금제한 전쟁 기타 외국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적 사유 등에 따른 수출대금회수불능으로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중장기연불수출보험, 위탁판매수출을 한 경우 상품의 판매예상에 반함으로써 동 상품의 수출 및 판매를 위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위탁판매수출보험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둘째로 이와 같은 수출보험사업을 위하여 10억 원 한도의 수출보험기금을 두도록 하고 동 기금의 운용 등 수출보험사업은 보험사고의 동시다발성 무한한 담보력의 요청 등으로 외국의 예에 따라 정부가 직영하되 보험사업이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점에 비추어 대한재보험공사에 그 업무를 대행시키도록 하며, 세째로 수출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액의 총액은 수출보험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네째로 재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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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김재광 의원 외 14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현행법에는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현상금은 비과세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고료에 대하여는, 원고료가 되겠읍니다. 과세하고 있으므로 문예․학술의 창달을 기하기 위하여 그 고료에도 비과세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한 결과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고료도 비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다만 고료에 한하여서는 소득세법 중 제7조제3항을 ‘사업소득’으로 신설하고 동조제3항 ‘근로소득’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 ‘기타 소득’을 제5항으로 개정 의결했읍니다. 이 제4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4항에 있어서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금’이올시다. 다시 말해서 그 비과세항목의 고료라고 하는 것을 제3항으로 신설을 하고 기왕에 있었던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했다 이런 결과가 되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이 안건을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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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곘읍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 공법 480호제1관에 의한 양곡차관 4697만 8000불 및 국제․국내통신망확장사업비 1172만 8000불, 오차대비 230만 불 합계 6100만 6000불이며 차관제공은 AID 및 미 수출입은행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 가운데에 양곡차관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동일한 시기에 동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성질상 과히 시급한 것이 아니다 하는 문제로 해서 논의한 끝에 마침 정부가 자진해서 양곡에 한해서는 철회를 했읍니다. 그리고 국제 및 국내통신망확장사업에 한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심사 의결을 했읍니다. 본건 사업은 그 내용에 있어서 위성통신지상국 설치와 마이크로웨이브 시설 확장 756회선 TV중계시설 4회선 그리고 열차무선시설 등에 750만 불을 사용키로 되어 있읍니다. 차관조건은 2년 거치에 8년 상환이며 이자율은 6프로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본 차관사업은 그 사업의 타당성으로 보나 그 조건으로 보아 지극히 유리하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의 결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오늘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감사의 실시에 관한 결의안의 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국정감사라고 할 것 같으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공화당과 그리고 무소속 교섭단체인 10․5구락부와 이 두 교섭단체를 제외한 야당으로서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신민당 의원들이 이 중요한 국정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이제 국정감사에 대한 결의안을 설명하게 되는 이 사람의 심정과 더불어 여러 의원 동지들도 괴롭다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인정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을 긍해서 굳어진 여야 정계를 좀 더 부드럽게 하고 뭔가 계기를 마련해서 대화의 광장을 만들어 보려고 무척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효과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45명이라고 하는 신민당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그대로 남겨 놓고 이제 부득이 시기적으로 급히 요청되는 이 국정감사 실시 결의안을 제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심정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바로 이제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주문 국회는 헌법 제57조에 의거 1968년도 총예산안의 심의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국정 전반에 긍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기간 중 국회는 휴회한다. 1. 감사기간 1967년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14일간, 그러니까 만 2주일간이 되겠읍니다. 2. 감사반 편성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대상 또는 감사사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한다. 3. 감사방법 가.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의 실시방침, 감사사항, 감사반 편성 및 일정 등의 감사요강을 작성한다. 다. 가능한 한 동일 지방 동일 기관에는 동일 시에 감사하도록 의장이 일정을 조정한다. 4. 감사경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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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민중당 이상돈 의원께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에 나타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읍니다. 그 가운데에는 현 행정부와 그리고 공화당과 공화당의장 이와 같은 분야에 걸쳐서 여러 가지 소상한 내용을 지적을 했읍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행정부 관계 각부장관의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도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여하튼 간에 이 문제가 사실이라고 할진대는 법에 의해서 엄격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에 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전선거 그리고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또는 이 나라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모든 재야에 있는 여러 인사들이 많은 노력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정선거 내지 사전선거라는 문제는 아직도 꼬리를 물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은 지극히 국민 된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근자에 사전운동에 대한 문제가 본인이 알기에는 벌써 3, 4개월 전부터 여러 보도기관을 통해서 많은 형태의 사전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널리 보도를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여당도 있을 것이요 야당도 있고 또한 현 행정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까지 부정선거 내지 사전선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다른 정당에 대해서 지적을 한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상돈 의원 말씀이 전번에 공화당에서 야당이 사전운동을 했다고 해서 신문에 보도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그런 보도가 있었는지 저는 본 일이 없읍니다마는 물론 보도가 되었겠지요. 또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보도 안 할 수도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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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원동기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원동기 중 5마력 미만의 내연기관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설치신고의무를 해제하려는 것이고, 둘째로는 원동기 중 5봉도 미만의 기관에 대하여서는 새로 제작자로 하여금 제작검사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째는 원동기설치신고의무자에게 그 원동기를 폐지할 때에 폐지신고의무도 갖게 하려는 것이고 그 밖에 원동기의 역량 및 압력단위를 미터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내용을 신중히 심사검토한 결과 원동기 중에 위험도가 높은 기관에 대한 단속규정은 강화하고 그다음 위험도가 낮은 내연기관에 대한 단속규정은 완화함으로써 특히 양수기 정미기 등 소형 내연기관을 많이 사용하는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인 만큼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가 있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자구의 수정이 있었읍니다. 내무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배부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의 이 수정안은 다만 자구를 수정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고 정부 제안의 본 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에는 조금도 수정이 없었읍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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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무상분할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최성기’ 외 111인이 서범석 의원과 전진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시유지 무상분할에 관한 청원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읍니다. 본건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산111번지, 동 103번지 및 동 75번지 시유지 12만 4000여 평은 1957년에 국제연합군 경제협조처와 보건사회부 및 서울특별시의 공동계획사업으로 건축자재는 미국 측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토지는 한국 측이 무상으로 제공해서 난민정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무상으로 청원인들에게 제공하려고 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서울특별시가 청원인들에게 동 토지 매수요구서를 발부하여 불하하고자 함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청원이었읍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본건 청원을 1966년 3월 15일 제55회 임시국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먼저 소개의원인 서범석 의원으로부터 청원내용의 설명을 듣고 또한 윤치영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 처리경위의 설명을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본건을 심사하는 데는 보다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단 심사를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그 뒤에 7월 4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소개의원인 서범석 의원과 서울특별시 측의 보충설명을 들은 다음 신중히 심사 검토한 결과 당초에 국제연합군 경제협조처와 보건사회부 및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되어서 난민정착사업을 추진한 취지가 청원인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지금에 와서 서울특별시 당국이 청원인들에게 동 토지 매수요구서를 발부하여 동 토지를 현재 서울특별시 사정가격으로 불하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본건 청원에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여러분에게 유인물로서 배부된 내무위원회의 의견서와 같이 의견서를 붙여서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가하다고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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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야당 의원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 것은 마치 자문자답하는 이러한 감을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가 다 같이 알다시피 너무나 막중한 문제고 또 현재 이 시간에 우리는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기 까닭에 부득이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야당 다섯 분과 그리고 여당 세 분 무소속에 한 분 합해서 여덟 분이 질의를 했읍니다. 여덟 분의 질의를 통해서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물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전부 해명이 될 것은 해명이 되었고 또 사실상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의심을 했다고 할까, 호의에 찬 모든 문제가 일단 그 정부의 명확한 답변으로써 해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여태까지 질문한 가운데에 주로 이 문화재에 관련된 질의가 하나도 없었읍니다. 이 문화재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법적 지위 문제 또 청구권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거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번 이루어진 이 한일국교정상화를 하기 위한 이 조약을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 의의와 일본사람들이 말한 데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한일국교정상화를 이룩함으로써 지금까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일본과 그야말로 말로서 형언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을 이 국교정상화를 이룩함으로써 지난날을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현대화 건설 그리고 우리의 강력한 외교를 추진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반공진영에서도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자유우방과 결속을 함으로써 우리는 대공전선을 가일층 강화한다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의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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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사일정 6항에 있어서 농사자금 회수에 대한 문제를 위요해서 전국 농촌에서 적지 않은 물의를 자아내고 있고 또한 여기에 수반해서 사실상 시정해야 할 점과 또한 우리 국회의원이 직접 농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충 이와 같은 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는 절대다수의 농민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실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까닭에 이것을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가 다 같이 지니고 있는 좋은 의견을 개진하고 또한 행정부 당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시급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이와 같은 난관을 해소해 주는 의미에서 본인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농촌금융이 농촌 부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지대하다는 것은 농림부장관을 비롯해서 경제부처에 있는 장관 여러분들이 이 사람보다 더 잘 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영농자금이 89억 중에서 12월 말까지 회수할 그 목표액이 4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이 목표액이 대략 회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이미 그 목표액이 초과됐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2395건에 대한 소위 법적 조치에 의해서 강제차압을 단행함으로써 2200만 원을 회수했다고 이렇게 농협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을 위하여 또한 농업경제를 위해서 중농정책을 고창하고 있는 행정부가 가장 긴급하고 불가피한 시책이 농자금 강제회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지극히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언필칭 재정안정이란 명분 아래에서 부득이 법적 수속을 통하여 회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정부가 농민들에게 주었다는 그 농자금은 이 사람이 알기에는 호당에 1000원 혹은 2000원 많으면 3000원 정도로 알고 있읍니다. 또 이 융자기간이 사실상 전부 수년 동안을 연체했는가 하면 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내용에 따라서 불과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