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6항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1.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2.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탁회사의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하되 신탁회사의 지점수를 참작하여 이를 인상시킬 수 있게 하고, 둘째로 신탁회사에 대한 출자는 금전에 한하던 것을 상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했읍니다. 세째로 금전신탁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을 표창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외에 신탁자금의 운영방법도 이를 명시하였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신탁요망확장에 따라 부동산매입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지만 자본금이 본래의 목적과 어긋나는데 과도하게 투자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매입은 납입자본금 및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15조제3항을 수정하는 동시에 그 외에 체계와 자구를 수정 통과시켰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이 여러 의원께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신탁업법은 50여 년 전에 일본의 신탁업법의 영향을 받은 조선신탁업령의 구제도를 따르고 있으므로 그간에 사회여건이 크게 변화되어서 현 여건하에서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현 신탁업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자본금은 50억 이상으로 하고 출자는 현물출자도 가능케 했읍니다. 이것은 현재 자본금이 2000만 원인데 이것으로서는 대외적인 공신력이 약하다고 보았고 자본금을 올리고 증자를 할 때에는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현물출자도 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둘째로는 수익증권의 발행과 매수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새로운 신탁의 개발을 가능케 하도록 하는 한편 신탁자금의 운용방법에 있어서 특수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을 가능케 했읍니다. 세째로 신탁회사의 임직원이 신탁가입을 못 하도록 한 불합리한 조문을 삭제해서 임직원의 신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네째로 신탁회사의 부동산의 매입한도를 자본금 및 적립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수정을 했읍니다. 기타 모호한 용어를 정비해서 법 해석상의 의문의 여지를 없애도록 명시해서 본 제안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안을 빨리 심의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제6항도 역시 수정된 부분과 수정 부분 아닌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