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폐회 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 관한 건―

오늘로써 제47회 임시국회가 마지막이 됩니다. 폐회 동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의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폐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 법안은 내무위원장 길재호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조 이 법은 산업․경제인․기타 일반인이나 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양성화함으로써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정치활동의 공명화와 건전한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정치자금’이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품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 ①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통고 함으로써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법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자 는 이 법 제5조에 의한 인도공고에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다. ③ 정치자금의 기탁 및 수탁에 관한 절차, 그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된 정치자금을 기탁 당시의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수 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를 인도한다. 다만 기탁자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 2 이상의 특정정당을 지정하고 그 배분비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치자금의 배분에 있어서의 계산방법 및 그 인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에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정당에 인도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이 법에 의하여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공된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이나 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는 이를 면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정치자금에관한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를 삭제한다. 제2조제2항 중 ‘금품 및 용역’을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으로 한다. 제3조1항 중 ‘금품을 기탁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통고 함으로써 정당에 정치자금을’을 ‘정치자금을 기탁함으로써 이를 정당에’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 ’와 ‘이 법’을 삭제한다. 제3조제3항 중 ‘수탁에 관한 절차’를 ‘수탁에 관한 절차와’로 한다. 제4조1항 중 ‘소속 국회의원 수 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를 인도한다’를 ‘소속 국회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 인도한다’로 하고 단서의 ‘그 배분비율을’을 ‘배분비율을’로 한다. 제4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치자금은 매년 4기로 나누어 정당에 배분 인도하여야 하며 정치자금의 배분에 있어서의 계산방법과 인도의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및 증여세는 이를 면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정당에 대하여서는 이 법 시행 당시에 국회에 재적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기탁한 자가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배분비율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탁된 정치자금의 100분의 70을 이 법 제4조제1항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고 100분의 30은 기탁 당시에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동일한 비율로 배분한다.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 이 법은 산업․경제인․기타 일반인이나 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양성화함으로써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정치활동의 공명화와 건전한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를 삭제 원 안 수 정 안 제2조 ① 이 법에서 ‘정치자금’이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품 및 용역을 말한다. 제2조 ……………………………………… ② ‘금품 및 용역’을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으로 ……………………………………… 제3조 ①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통고 함으로써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법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 ① ‘금품을 기탁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통고 함으로써 정당에 정치자금을’을 ‘정치자금을 기탁함으로써 이를 정당에’로 ……………………………………………………………………………………………………………… ② 전항의 경우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자 는 이 법 제5조에 의한 인도공고에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다. ② ‘ ’와 ‘이 법’을 삭제한다. ③ 정치자금의 기탁 및 수탁에 관한 절차, 그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탁에 관한 절차’를 ‘수탁에 관한 절차와’로………………………………………………… 제4조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된 정치자금을 기탁 당시의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수 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를 인도한다. 다만 기탁자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 이상의 특정정당을 지정하고 그 배분비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① ……………………………………………‘소속 국회의원 수 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를 인도한다’를 ‘소속 국회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 인도한다’로 ………………………………‘그 배분비율을’을 ‘배분비율을’로 ………………………………………………………………… ② 정치자금의 배분에 있어서의 계산방법 및 그 인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치자금은 매년 4기로 나누어 정당에 배분 인도하여야 하며 정치자금의 배분에 있어서의 계산방법과 인도의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이 법에 의하여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공된 금전․유가증권․기타 물건이나 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증여세는 이를 면세한다. 제6조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및 증여세는 이를 면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정당에 대하여서는 이 법 시행 당시에 국회에 재적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기탁한 자가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배분비율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탁된 정치자금의 100분의 70을 이 법 제1조제1항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고 100분의 30은 기탁 당시에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동일한 비율로 배분한다.

정치자금에관한법안은 작년 7월 31일 백남억 의원 외 18인이 제안하였던 것이올시다. 동 법안을 회부받은 내무위원회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청취를 비롯하여 수차 회의를 거듭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는바 약간의 수정을 가하기로 의결하였던 것이올시다. 민주적 정치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정당의 건전한 발전이 필수적 요건이 되고 건전한 정당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의 양성화가 또한 필수적 요건이 된다는 것을 제안취지에서 나온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몇 가지 점에서 내무위원회가 수정하기로 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원안에는 정치자금의 개념 속에 용역을 포함시키고 있읍니다. 이 용역이라는 용어는 경제학에서 이른바 서비스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정치자금으로써 용역을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이것을 각 정당에 공정히 배분하는 데 기술적으로 곤란함으로 용역을 정치자금의 개념 속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둘째로 원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을 각 정당에 배분 인도하는 시기가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을 수정하여 기탁된 정치자금을 연 4기로 나누어 각 정당에 배분 인도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 보완시키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수정안 내용이 정당을 지정하지 않고 기탁된 정치자금의 배분비율입니다. 원안에는 건전한 양당제의 육성을 지향하는 뜻에서 정치자금을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도 현시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당의 사정을 보아 과도적 조치로서 제6대 국회에 한해서는 기탁된 정치자금의 30퍼센트를 국회에 의석을 가진 각 정당에 균등히 배분하고 나머지 70퍼센트는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도록 수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의석수가 비교적 적은 정당에 대하여서도 응분의 대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본 법의 취지올시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수정안의 골자이며 법사위원회의 심사도 거친 바 있읍니다. 수정안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배포해 올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내무위원회는 각 정당에 소속된 의원 전원이 본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 역시 법사위에서도 법체계상 필요로 하는 자구수정 외에는 전폭적인 찬성을 거쳤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바이오니 한 분도 이의 없이 찬성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이제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제안자인 백남억 의원이 오늘 결석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들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가 수정해서 제안한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월남공화국 지원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월남공화국 지원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종갑 의원을 대리해서 국방위원회의 간사이신 한상준 의원께서 심사경과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월남공화국 지원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에 관한 건의안 주문 창군 이래 처음으로 월남공화국에 자유수호를 위해 지원파견된 우리 전 장병에 대하여 인사법상 전시복무규정 특혜를 적용할 것을 건의한다. 제안이유 월남사태에 대하여 전 세계적 관심사로 시선이 총집중한 가운데 월남정국은 시시각각으로 변천하는 불안정한 상태와 호지명 공산당의 불법침입과 미 공군기지 폭격 및 지난 24일 밤에 베트콩 공산주의자들이 미군 숙사에 폭탄투하 사건 등으로 수십 명의 자유수호 미 군인 및 호주 장교들의 전사 또는 부상을 입고 입원 가료 중인 이 전쟁 상태의 월남공화국에 세계자유 우방국가의 공동목표인 자유수호란 역사적인 중대한 과업을 달성코자 우리나라 일부 장병도 부모처자를 버리고 국가적인 명예와 자유수호란 인류애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붕정만리 인 이국땅에서 용전하는 파월장병에 대하여 그 복무기간을 전시복무규정을 적용하여 특혜를 줌으로써 파월된 장병의 사기는 물론이고 근본적인 목적의 자유수호에도 완벽한 복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하므로 파월된 지원장병에 대한 전시복무규정 적용을 국방 당국에 건의한다.

월남공화국 지원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4년 12월 30일 자로 이동진 의원 외 134인으로부터 제안된 월남공화국 지원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에 관한 건의안의 내용으로서는 공산주의에 의하여 침략을 받고 있는 월남공화국의 자유수호를 위하여 월남에 지원파견된 전 장병에 대하여 전시복무규정을 적용하여 특혜 조치하도록 하자는 건의인바 국방위원회에서는 65년 1월 18일 자로 회부된 동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월 29일 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회하고 이동진 의원으로부터 동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부 측 증언을 듣고 이를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정부에 건의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찬동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의안을 제안하신 분은 공화당의 이동진 의원 외에 134인이올시다. 지금 제안설명을 하시겠다 하지마는 어떻습니까,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본 건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동의안에 대한 일부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1965년도의 재정차관협정 동의안에 대한 일부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주인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1965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요청 1. 의결주문 1965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 을 별첨과 같이 의결하고 1965년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과의 차관협정 체결을 2억 불 한도 내에서 동의할 것을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 차관에대한지불보증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5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 을 제출하는 것이며, 2. 외국정부나 국제기관과의 차관협정 체결은 ‘국가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므로 헌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 둠으로써 차관협정 체결에서 야기되는 시간적 낭비를 감하고 재정차관 획득계획을 원활히 수행코자 제출하는 것임. 3. 주요골자1. 지불보증액 8485만 5000불2. 재정차관협정 체결액 2억 불 4. 관계법령1. 차관에대한지불보증에관한법률 제2조 ① 경제기획원장관은 장기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외국자본의 도입에 필요한 정부의 지불보증에 관한 연차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전항의 연차계획을 9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무회의에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차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장기에 긍한 외국환수급 및 국제수지의 전망 2. 향후 5년 이상의 지불보증계획 및 연차별, 사업별 상환계획 3.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외국환수급계획 4. 당해연도의 산업별, 사업별 외국자본 소요액과 그 조달계획 5. 당해연도의 국제수지예상표와 지불보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영향의 분석 및 외자도입의 전망 6. 전년도의 지불보증계에 대한 실적대비표 2. 헌법 제56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통상조약, 어업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외국군정의 지위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5. 참고사항 1. 1965년도 지불보증사업 선정기준 가. 1964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 및 동 계획수정 에 계상된 사업 중에서 1964년도 내에 집행될 가능성이 없는 사업 차 관 예정액 지불보증 예 상 액 ① 용성인비공장 98만 4000불 126만 8000불 ② 의암수력발전 500만 불 797만 6000불 ③ 세루판시트공장 232만 불 281만 7000불 ④ 전기기기공장 250만 불 321만 7000불 ⑤ 마혼방직공장 350만 불 504만 2000불 ⑥ 제3비료공장 800만 불 1157만 6000불 ⑦ 제4비료공장 1000만 불 1442만 8000불 ⑧ 포리아크릴공장 470만 불 625만 2000불 ⑨ PVC공장 360만 불 489만 6000불 ⑩ 제5시멘트공장 500만 불 581만 3000불 ⑪ 포리아크릴공장 380만 불 494만 불 나. 1964년 3월 19일 제28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제정한 바 있는 ‘민간상업차관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사업 ① 냉간압연공장 419만 9000불 495만 5000불 ② 필름 및 초산섬유소 138만 불 157만 4000불 다. ESCALATOR CLAUSE에 의하여 지불보증이 추가되는 사업 ①이불 어선차관 304만 2000불 325만 1000불 라. 서독 장기상업차관의 사용잔액 으로 추진할 사업 ① 합금철공장 87만 3000불 110만 7000불 ② 도자기공장 30만 불 38만 6000불 마. 서독의 신규 재정차관으로 추진키로 결정된 사업 중 서독 측에서 장기상업차관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많은 사업 ① 종합농약공장 130만 불 167만 9000불 ② 윤활유공장 130만 불 167만 9000불 2.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요청 작성기준 현재 차관신청서가 관계국 또는 관계기관에 제출되어 있거나 기히 재정차관으로 추진할 것을 계획된 사업을 망라하여 그중 1965년도 내에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추정되는 사업을 선정한 후 동 규모를 산정한 것임. 3.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합의 해당사항 없음 1965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 의 결 사 항 참 고 사 항 재원 차관조건 추 진 상 황 비 고 사업명 차 관 예정액 추정 이자 지 불 보 증 예상액 착수금 거치 상환 연리 제3비료공장 8,000 3,575 11,575 미국 ― 3 12 4.5 한미간 기본협약 체결 참고사항1~가 참조 제4비료공장 10,000 4,428 14,428 〃 ― 3 12 4.5 〃 〃 소 계 18,000 8,003 26,003 종합농약공장 1,300 379 1,679 서독 일본 서서 15 ― 10 6 참고사항1~마 참조 윤활유공장 1,300 379 1,679 서독 일본 미국 15 ― 10 6 〃 합금철공장 873 234 1,107 서독 일본 15 ― 10 6 기술검토완료 재력조사 중 〃 1~라 참조 도자기공장 300 86 386 서독 15 ― 10 6 기술검토 및 재력조사 중 〃 냉간압연공장 4,199 756 4,955 일본 서독 1 1 5 6 기술검토 및 재력조사 완료 참고사항1~나 참조 필름 및 초산섬유소공장 1,380 194 1,574 서독 10 1 5 6.5 〃 〃 포리아크릴공장 4,700 1,552 6,252 일본 미국 ― 2 6 6 차관계약 체결 〃 1~가 참조 이불 어업차관 3,042 209 3,251 이․불 ― ― 2 5.5 이․불에서 어선건조 중 〃 1~다 참조 소 계 17,094 3,789 20,883 PVC공장 3,600 1,296 4,896 일본 미국 ― 3 8 6 차관계약에 대한 일본정부의 승인을 교섭 중 참고사항1~가 참조 전기기기 공장 2,500 717 3,217 서독 15 ― 10 6 서독정부에서 승인되어 차관계약 체결 교섭 중 〃 제5시멘트 공장 5,000 813 5,813 일본 서독 ― ― 5 5 차관계약에 대한 일본정부의 승인을 교섭 중 〃 마장직 및 마혼방직 3,500 1,542 5,042 서독 15 ― 10 6 서독정부에서 승인되어 차관계약 체결 교섭 중 〃 포리아크릴 공장 3,800 1,140 4,940 일본 서독 ― 2 6 6 차관계약에 대한 일본정부의 승인을 교섭 중 〃 의암수력 발전소 5,000 2,976 7,976 일본 ― 3 15 5 용성인비 공장 984 284 1,268 일본 영국 ― 2 10 5.5 기술검토 및 재력조사 완료 참고사항1~가 참조 세루판 시―드공장 2,320 497 2,817 미국 영국 ― 2 7 6 차관계약 체결 〃 소 계 26,704 9,265 35,969 계약수정에 의한 오차대비 2,000 합 계 61,798 21,057 84,855 주 : 비스코스 인견사공장의 차관계약 변경에 따른 추가액 13만 불 포함.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 예정사업 사업명 예상 재원 차 관 예정액 추 정 이 자 채 무 예상액 차관조건 추진상황 거치 이자 상환 1. 차관이 확정된 사업 소다회공장 AID 5,600 2,128 7,728 10 0.75 2 30 AID/W에서 차관협정서 초안 작성 중 2. 차관이 추진 중인 사업 제3비료공장 AID 20,000 7,382 27,382 10 0.75 2 30 기체결된 한미 간의 기본협약에 따른 시행세부계약 체결을 추진 중 제4비료공장 〃 20,000 7,382 27,382 10 〃 〃 축산개발사업 미국 농무성 14,000 5,880 19,880 ― 4 20 차관신청서 검토 중 볏짚팔프공장 AID 8,448 3,210 11,658 10 0.75 2 30 USOM/K에 차관신청서 제출 준비 중 포리에스텔섬유공장 〃 1,600 608 2,208 〃 〃 〃 차관신청서 작성 중 한국나이롱공장 확장 〃 6,815 2,590 9,405 〃 〃 〃 〃 현대씨멘트 확장 〃 2,540 965 3,505 〃 〃 〃 차관신청서 검토 중 상수도강관공장 〃 530 201 731 〃 〃 〃 〃 서울시 상수도사업 〃 5,000 1,900 6,900 〃 〃 〃 차관신청서 재작성 중 인천시 상수도 IDA 4,500 692 5,192 〃 0.75 〃 AID에서 차관신청서 검토 중 준설선 도입 AID 850 323 1,173 〃 0.75 2 〃 USOM/K에서 검토중 소 계 84,283 31,133 115,416 농기구공장 서독 4,100 1,505 5,605 3 3 17 종합농약공장 〃 1,300 493 1,793 〃 〃 〃 중소기업 육성 〃 5,000 2,259 7,259 4 0.25 4 16 차관신청서 작성 중 인천제철공장 〃 10,000 3,559 13,559 3 3 17 조선공사 확장 〃 1,470 512 1,982 〃 〃 〃 독일 경제성에서 차관신청 검토 중 나주비료공장확장 〃 4,080 1,469 5,549 3 4 20 차관신청서 검토 중 통신망 확장 〃 5,250 1,362 6,612 2 4 16 〃 윤활유공장 〃 1,300 493 1,793 3 3 17 세미케미칼팔프공장 확장 〃 356 161 517 4 0.25 4 16 차관신청서 검토 중 준설선 도입 서독 화란 2,500 899 3,399 3 3 17 〃 MRO 자재 서독 4,820 1,265 6,085 3.5 3 17 차관신청서 작성 중 부산시 상수도 〃 3,350 1,172 4,522 3 3 17 독일 경제성에서 차관신청서 검토 중 한일나이롱공장확장 〃 1,600 556 2,156 4 3 16 교과서용지공장 〃 2,000 660 2,660 3 3 17 어선용 듸젤엔징공장 〃 5,000 2,259 7,259 4 3 16 베아링공장 〃 1,200 432 1,632 3 3 17 기술검토 및 재력조사 의뢰 중 방직기 등 제조공장 〃 1,000 450 1,450 3 3 17 기아제조공장 〃 1,000 450 1,450 3 3 17 소 계 55,326 19,956 75,282 ― ― ― 계약수정에 의한 오차대비 1,574 ― ― ― 합 계 145,209 53,217 200,000 ― ― ― 구비사항 1. 국제수지의 전망 9면 2. 향후 5년 이상의 연차별, 사업별 상환계획 10 3. 1965년도 외국환수급계획 4. 1965년도 산업별, 사업별 외국자본 소요액과 그 조달계획 22 5. 지불보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영향의 분석 및 외자도입의 전망 23 6. 1964년도 지불보증계획에 대한 실적대비표 23 1. 국제수지의 전망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수입 지불 수입 지불 수입 지불 수입 지불 수입 지불 수입 지불 A. 재화와용역 246.2 547.6 278.6 556.1 308.5 536.9 338.4 553.3 367.8 575.6 397.7 600.9 상 품 152.0 506.3 184.4 512.4 214.4 491.6 244.4 509.0 274.4 533.0 304.4 559.9 자력수출입 중 152.0 191.7 184.4 239.6 214.4 263.9 244.4 294.8 274.4 327.5 304.4 363.3 KFX 수출 ― ― ― ― ― ― 지원원조 ― 80.0 ― 70.0 ― 60.0 ― 50.0 ― 40.0 ― 30.0 개발증여 ― 3.0 ― 0.1 ― ― ― ― ― ― ― ― PL 480 ― 71.0 ― 60.0 ― 55.0 ― 50.0 ― 45.0 ― 40.0 외자도입 ― 130.6 ― 112.7 ― 82.7 ― 84.2 ― 90.8 ― 96.6 민간원조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해외여행 6.5 3.0 7.3 3.0 7.5 3.0 7.7 3.0 7.9 3.0 8.1 3.0 운수 및보험 12.2 11.0 12.4 11.0 12.6 11.0 12.8 11.0 13.0 11.0 13.2 11.0 투자수익 1.5 4.5 1.5 6.2 1.5 7.8 1.5 6.8 1.5 5.6 1.5 4.0 정부거래 68.0 15.4 66.7 16.0 66.0 16.0 65.3 16.0 64.1 15.5 63.4 15.5 대국련군수입 55.0 ― 55.0 ― 55.0 ― 55.0 ― 55.0 ― 55.0 ― 기타 13.0 15.4 11.7 16.0 11.0 16.0 10.0 16.0 9.1 15.5 8.4 15.5 기타 6.0 7.4 6.3 7.5 6.5 7.5 6.7 7.5 6.9 7.5 7.1 7.5 재화 및 용역 순계 ― 301.4 ― 277.5 ― 228.4 ― 214.9 ― 207.8 ― 203.2 B. 증여 203.8 3.4 180.4 4.0 166.3 4.0 152.2 4.0 137.6 3.5 123.6 3.5 민간 56.5 2.0 56.5 2.0 56.5 2.0 56.5 2.0 56.5 2.0 56.5 2.0 공공 147.3 1.4 123.9 2.0 109.8 2.0 95.7 2.0 81.1 1.5 67.1 1.5 순증여 200.4 ― 176.4 ― 162.3 ― 148.2 ― 134.1 ― 120.1 ― 순계 ― 101.0 ― 101.0 ― 66.1 ― 66.7 ― 73.7 ― 83.1 C.자본거래 101.0 ― 101.1 ― 66.1 ― 66.7 ― 73.7 ― 83.1 ― 민간 95.1 ― 86.6 ― 52.0 ― 52.6 ― 58.5 ― 67.2 ― 장기자본 105.8 10.7 99.3 12.7 69.5 17.5 70.8 18.2 76.3 17.8 81.2 14.0 단기자본 ― ― ― ― ― ― ― ― ― ― ― ― 정부 및 금융기관 5.9 ― 14.5 ― 14.1 ― 14.1 ― 15.2 ― 15.9 ― 장기자본 24.8 0.2 13.4 0.2 13.2 0.2 13.4 0.2 14.5 0.2 15.4 0.2 단기자본 ― 18.7 1.3 ― 1.1 ― 0.9 ― 0.9 ― 0.7 ― 원화부채 1.3 ― 1.3 ― 1.1 ― 0.9 ― 0.9 ― 0.7 ― 외환보유고 ― ― ― ― ― ― ― ― ― ― ― ― 기타 ― 20.0 ― ― ― ― ― ― ― ― ― ― 주 수출 : 외환결제기준에 의하되 무환수출을 포함. 수입 : 통관기준 에 의함. 작성기준 : 현재 제2차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단계에 있어 1967년 이후의 기본목표가 설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전망은 제1차 5개년계획을 기초로 하여 잠정적으로 작성할 것임. 2. 향후 5년 이상의 연차별, 사업별 상환계획 1. 차관이 확정된 사업 가. 재정차관 재원 사업별 사업주체 차관액 계약체결 및 허가연도와 금액 1959 1960 1961 1962 DLF 동양시멘트공장 동양시멘트 2,140 2,140 〃 통신시설 확장 체 신 부 3,491 3,491 〃 충주수전 설계 한 전 1,115 1,115 AID 소다회공장 동양화학 5,600 3,600 〃 중소기업 육성 산업은행 5,000 5,000 〃 나이롱사공장 한일나이롱 3,200 3,200 〃 부산감천화전 한 전 20,900 20,900 〃 제3시멘트공장 현대건설 4,250 4,250 〃 듸젤기관차 도입Ⅰ 철 도 청 6,388 6,388 〃 탄전개발 석탄공사 9,500 〃 군산화전 한전 12,800 〃 듸젤기관차 도입Ⅱ 철도청 11,000 〃 대구시 상수도 대구시 2,400 〃 송변배전선시설 한전 7,750 〃 반송 및 무선시설 체신부 8,350 IDA 객차 도입 철도청 14,000 14,000 서독 재정 전신전화사업 체신부 8,750 8,750 〃 탄전개발 석탄공사 5,180 영국 철도신호장치 철도청 1,400 계 133,214 12,346 5,000 54,288 재원 사업별 계약체결 및 허가연도와 금액 1962 1963 1963 1964 1965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DLF 동양시멘트공장 〃 통신시설 확장 〃 충주수력 설계 AID 소다회공장 〃 중소기업 육성 〃 나이롱사공장 〃 부산감천화전 84 84 〃 제3시멘트공장 1 1 〃 듸젤기관차 도입Ⅰ 〃 화전개발 9,500 〃 군산화전 12,800 〃 듸젤기관차 도입Ⅱ 11,000 〃 대구시상수도 2,400 〃 송변배전선시설 7,750 〃 반송 및 무선시설 8,350 IDA 객차 도입 12 12 서독 재정 전신전화사업 50 50 〃 탄전개발 5,180 영국 철도신호장치 1,400 계 9,500 48,880 147 147 주 원화 상환임. 차관승인은 되었으나 차관계약 미체결분임. 재원 사업별 1964 1965 1966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DLF 동양시멘트공장 〃 통신시설 확장 〃 충주수력 설계 AID 소다회공장 42 42 42 42 〃 중소기업 육성 38 38 38 38 〃 나이롱사공장 〃 부산감천화전 139 139 156 156 156 156 〃 제3시멘트공장 32 32 32 32 32 32 〃 듸젤기관차 도입Ⅰ 31 31 48 48 48 48 〃 탄전개발 44 44 66 66 〃 군산화전 22 22 62 62 〃 듸젤기관차 도입Ⅱ 83 83 〃 대구시상수도 18 18 〃 송변배전선시설 15 15 51 51 〃 반송 및 무선시설 32 32 63 63 IDA 객차 도입 83 83 105 105 105 105 서독재정 전신전화사업 234 234 350 350 265 350 615 〃 탄전개발 114 114 156 156 1 156 156 영국 철도신호장치 42 42 84 84 계 633 633 1,082 1,082 265 1,354 1,619 재원 사업별 1967 1968 1969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DLF 동양시멘트공장 〃 통신시설 확장 〃 충주수력 설계 AID 소다회공장 42 42 42 42 42 42 〃 중소기업 육성 38 38 38 38 38 38 〃 나이롱사공장 〃 부산감천화전 156 156 156 156 156 156 〃 제3시멘트공장 32 32 32 32 32 32 〃 듸젤기관차 도입Ⅰ 48 48 48 48 48 48 〃 탄전개발 71 71 71 71 71 71 〃 군산화전 90 90 96 96 96 96 〃 듸젤기관차 도입Ⅱ 83 83 83 83 83 83 〃 대구시상수도 18 18 18 18 18 18 〃 송변배전선시설 58 58 58 58 58 58 〃 반송 및 무선시설 63 63 63 63 63 63 IDA 객차도입 105 105 105 105 105 105 서독재정 전신전화사업 530 334 864 530 313 843 530 292 822 〃 탄전개발 180 156 336 513 150 463 313 141 454 영국 철도신호장치 84 84 84 84 84 84 계 710 1,378 2,088 843 1,357 2,200 843 1,327 2,170 재원 사업별 1970 원금 이자 계 DLF 동양시멘트공장 〃 통신시설 확장 〃 충주수력 설계 AID 소다회공장 42 42 〃 중소기업 육성 38 38 〃 나이롱사공장 〃 부산감천화전 156 156 〃 제3시멘트공장 32 32 〃 듸젤기관차 도입Ⅰ 48 48 〃 탄전개발 71 71 〃 군산화전 96 96 〃 듸젤기관차 도입Ⅱ 83 83 〃 대구시상수도 18 18 〃 송변배전선시설 58 58 〃 반송 및 무선시설 63 63 IDA 객차 도입 105 105 서독재정 전신전화사업 530 292 801 〃 탄전개발 313 141 444 영국 철도신호장치 84 84 계 983 1,296 2,000 나. 상업차관 재원 사업명 사업주체 차관액 계약체결 및 허가연도와 금액 1959 1960 1961 1962 서독 제4시멘트공장 한일시멘트 6,387 5,812 서독 제6시멘트공장 쌍용양회 6,495 6,495 서독 세미케미칼팔프공장 삼양지업 617 617 서서 급속냉동냉장 삼양사 280 280 서독 신문용지공장 삼풍제지 292 292 불․서독 저마방직공장 한국저마 3,200 3,200 서서 선박 도입 해운공사 9,300 화란 항공기 도입 항공공사 2,115 2,115 미국 정유공장 석유공사 20,000 미국 면방직기 개체 원림산업 14,604 미국 원양어선 도입 제동산업 620 620 미국 〃 동화 180 180 미국 〃 고려수산 1,441 서독 〃 공흥산업 1,500 미국 〃 고려원양 1,540 미국 비스코스인견사 흥한화학 5,500 이․불 이․불 어선차관 수산공사 35,833 서독 송배전선공장 한국케이트 2,950 서독 전기기기공장 금성사 1,250 1,250 영국 화학섬유혼방사 일신방직 569 569 미국 부산감천화전 한국전력 3,491 3,491 미국 면방직시설 개체 조선방직 15,461 계 133,625 24,921 합계 266,839 12,346 5,000 3,200 79,209 재원 사업명 계약체결 및 허가연도와 금액 1962 1963 1963 1964 1965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서독 제4시멘트공장 575 291 291 582 582 서독 제6시멘트공장 325 325 325 325 서독 세미케미칼팔프공장 62 62 서서 급속냉동냉장 28 28 56 8 64 서독 신문용지공장 30 30 불․서독 저마방직공장 125 125 서서 선박 도입 9,300 화란 항공기 도입 223 223 257 257 미국 정유공장 20,000 미국 면방직기 개체 14,604 미국 원양어선 도입 미국 〃 미국 〃 1,441 서독 〃 1,500 미국 〃 1,540 미국 비스코스인견사 5,500 이․불 이․불 어선차관 35,833 2,508 2,508 서독 송배전선공장 2,950 서독 전기기기공장 63 63 107 107 107 화학섬유혼방사 54 54 130 130 미국 부산감천화전 105 105 미국 면방직시설 개체 15,461 계 108,704 1,076 1,076 4,090 113 4,203 합계 118,204 48,880 1,076 1,076 4,090 260 4,350 재원 사업명 1964 1965 1966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서독 제4시멘트공장 725 137 862 479 264 743 958 245 1,203 서독 제6시멘트공장 601 360 961 552 307 859 552 273 825 서독 세미케미칼팔프공장 123 18 141 123 28 151 123 20 143 서서 급속냉동냉장 56 13 69 56 9 65 56 4 60 서독 신문용지공장 57 9 66 58 14 72 58 10 68 불․서독 저마방직공장 250 63 313 145 170 315 서서 선박 도입 1,329 558 1,887 1,329 478 1,307 화란 항공기 도입 333 95 428 333 75 408 333 55 388 미국 정유공장 250 203 453 미국 면방직기 개체 1,973 399 2,372 2,263 644 2,907 2,526 514 3,040 미국 원양어선 도입 24 59 83 136 32 168 120 24 144 미국 〃 24 11 35 36 9 45 36 7 43 미국 〃 144 144 144 78 222 266 65 353 서독 〃 150 150 270 77 347 270 61 331 미국 〃 220 182 402 미국 비스코스인견사 275 275 275 275 275 275 이․불 이․불 어선차관 1,283 1,283 2,415 68 2,483 3,041 938 3.980 서독 송배전선공장 148 148 295 295 251 204 455 서독 전기기기공장 180 45 225 200 56 256 200 43 243 영국 화학섬유혼방사 107 107 107 107 107 107 미국 부산감천화전 537 202 739 537 169 706 537 158 695 미국 면방직시설 개체 928 928 928 928 계 6,740 1,348 8,088 9,858 3,379 13,237 11,676 4,582 16,258 합계 6,740 1,981 8,721 9,858 4,461 14,319 11,941 5,936 17,877 재원 사업명 1967 1968 1969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서독 제4시멘트공장 958 187 1,145 958 130 1,088 958 72 1,030 서독 제6시멘트공장 552 240 792 552 207 759 552 174 726 서독 세미케미칼팔프공장 123 12 135 62 4 66 서서 급속냉동냉장 28 1 29 서독 신문용지공장 58 5 63 29 1 30 불․서독 저마방직공장 612 154 766 612 117 729 612 80 692 서서 선박 도입 1,329 398 1,727 1,329 318 1,647 1,329 238 1,567 화란 항공기 도입 333 35 368 333 15 348 미국 정유공장 917 997 1,914 1,500 1,506 3,006 1,666 1,214 2,880 미국 면방직기 개체 2,526 385 2,911 2,526 255 2,781 2,526 125 2,651 미국 원양어선 도입 120 18 138 120 10 130 100 3 103 미국 〃 36 4 40 36 2 38 12 12 미국 〃 288 48 336 288 30 318 288 13 301 서독 〃 270 45 315 270 29 299 270 13 283 미국 〃 220 76 296 220 63 283 220 50 270 미국 비스코스인견사 333 726 1,059 666 251 917 666 211 877 이․불 이․불 어선차관 4,524 1,645 6,169 4,524 1,213 5,737 4,524 965 5,489 서독 송배전선공장 502 139 641 502 105 607 502 73 575 서독 전기기기공장 200 30 230 200 17 217 100 3 103 영국 화학섬유혼방사 66 66 미국 부산감천화전 537 140 677 539 97 634 537 54 591 미국 면방직시설 개체 1,546 928 2,474 1,546 835 2,381 1,546 742 2,288 계 16,078 6,213 22,291 16,810 5,203 22,013 16,408 4,030 20,438 합계 16,788 7,591 24,379 17,653 6,560 24,213 17,251 5,357 22,608 재원 사업명 1970 원금 이자 계 서독 제4시멘트공장 493 13 506 서독 제6시멘트공장 552 141 693 서독 세미케미칼팔프공장 서서 급속냉동냉장 서독 신문용지공장 불․서독 저마방직공장 112 44 656 서서 선박 도입 1,329 158 1,487 화란 항공기 도입 미국 정유공장 1,666 666 2,332 미국 면방직기 개체 263 263 미국 원양어선 도입 미국 〃 미국 〃 서독 〃 미국 〃 223 37 257 미국 비스코스인견사 666 171 837 이․불 이․불 어선차관 4,524 716 5,240 서독 송배전선공장 502 41 543 서독 전기기기공장 영국 화학섬유혼방사 미국 부산감천화전 268 11 279 미국 면방직시설 개체 1,546 649 2,195 계 12,644 2,647 15,291 합계 13,627 17,570 2. 차관이 추진 중인 사업 가. 재정차관 재원 사업명 사업주체 차관액 계약체결 및 허가연도와 금액 1959 1960 1961 1962 AID 서울시상수도사업 서울특별시 5,000 〃 준설선 도입 문리준설 850 〃 볏짚팔프공장 한국볏집팔드 8,448 〃 제3비료공장 충주비료 20,000 〃 제4비료공장 〃 20,000 〃 한국나이롱공장 확장 한국나이롱 6,815 〃 상수도강관공장 경성공작 530 〃 현대시멘트 확장 현대건설 2,540 〃 포리에스텔섬유공장 대한합섬 1,600 IDA 인천시상수도사업 인천시 4,500 PL480 축산개발사업 한국축산 14,000 서독재정 부산시상수도사업 부산시 3,350 〃 조선공사 확장 조선공사 1,470 〃 중소기업 육성 산업은행 5,000 〃 MRO 자재 호비 외 19 4,820 〃 통신망 확장 체신부 5,250 〃 쎄미케미칼팔프공장 삼양지업 356 〃 나주비료공장 호남비료 4,080 〃 인천중공업 확장 인천중공업 10,000 서독차관 종합농약공장 농약조합 1,300 〃 농기구공장 농기구조합 4,100 〃 윤활유공장 효성물산 1,300 〃 준설선 도입 건설부 2,500 〃 한일나이롱공장 확장 한일나이롱 1,600 〃 교과서용지공장 새한제지 2,000 〃 어선용 듸젤엔징공장 5,000 〃 베아링공장 한국베아링 1,200 〃 방직기 등 제조공장 1,000 〃 기아제조공장 1,000 계 139,608 재원 사업명 계약체결 및 허가연도와 금액 1962 1963 1963 1964 1965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AID 서울시상수도사업 5,000 〃 준설선 도입 850 〃 볏짚팔프공장 8,448 〃 제3비료공장 20,000 〃 제4비료공장 20,000 〃 한국나이롱공장 확장 6,815 〃 상수도강관공장 530 〃 현대시멘트 확장 2,540 〃 포리에스텔섬유공장 1,600 IDA 인천시상수도사업 4,500 PL480 축산개발사업 14,000 서독재정 부산시상수도사업 3,350 〃 조선공사 확장 1,470 〃 중소기업 육성 5,006 〃 MRO 자재 4,820 〃 통신망 확장 5,250 〃 쎄미케미칼팔프공장 350 〃 나주비료공장 4,080 〃 인천중공업 확장 1,800 서독차관 종합농약공장 1,300 〃 농기구공장 4,100 〃 윤활유공장 1,300 〃 준설선 도입 2,500 〃 한일나이롱공장 확장 1,600 〃 교과서용지공장 2,000 〃 어선용 듸젤엔징공장 5,000 〃 베아링공장 1,200 〃 방직기 등 제조공장 1,000 〃 기아제조공장 1,000 계 139,608 재원 사업명 1964 1965 1966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AID 서울시상수도사업 19 19 〃 준설선 도입 3 3 〃 볏짚팔프공장 31 31 〃 제3비료공장 75 75 〃 제4비료공장 75 75 〃 한국나이롱공장 확장 30 30 〃 상수도강관공장 2 2 〃 현대시멘트 확장 9 9 〃 포리에스텔섬유공장 6 6 IDA 인천시상수도사업 17 17 PL480 축산개발사업 175 140 315 서독재정 부산시상수도사업 8 8 134 134 〃 조선공사 확장 4 4 59 59 〃 중소기업 육성 13 13 200 200 〃 MRO 자재 169 169 〃 통신망 확장 210 210 〃 쎄미케미칼팔프공장 14 14 〃 나주비료공장 163 163 〃 인천중공업 확장 300 300 서독차관 종합농약공장 39 39 〃 농기구공장 123 123 〃 윤활유공장 39 39 〃 준설선 도입 45 45 〃 한일나이롱공장 확장 4 4 48 48 〃 교과서용지공장 60 60 〃 어선용 듸젤엔징공장 3 3 106 106 〃 베아링공장 36 36 36 36 서독차관 방직기 등 제조공장 30 30 〃 기아제조공장 30 30 계 68 68 175 2,212 2,387 재원 사업명 1967 1968 1969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AID 서울시상수도사업 38 38 38 38 38 38 〃 준설선 도입 7 7 7 7 7 7 〃 볏짚팔프공장 63 63 63 63 63 63 〃 제3비료공장 150 150 150 150 150 150 〃 제4비료공장 150 150 150 150 150 150 〃 한국나이롱공장 확장 61 61 61 61 61 61 〃 상수도강관공장 4 4 4 4 4 4 〃 현대시멘트 확장 19 19 19 19 19 19 〃 포리에스텔섬유공장 12 12 12 12 12 12 IDA 인천시상수도사업 34 34 34 34 34 34 PL480 축산개발사업 385 301 686 700 537 1,237 700 509 1,209 서독재정 부산시상수도사업 134 134 134 134 101 134 235 〃 조선공사 확장 59 59 59 59 45 59 104 〃 중소기업 육성 200 200 200 200 200 200 〃 MRO 자재 169 169 169 169 169 169 〃 통신망 확장 210 210 210 210 328 210 538 〃 쎄미케미칼팔프공장 14 14 14 14 14 14 〃 나주비료공장 163 163 163 163 204 163 367 〃 인천중공업 확장 300 300 300 300 588 300 888 서독차관 종합농약공장 39 39 39 39 77 39 116 〃 농기구공장 123 123 123 123 241 123 364 〃 윤활유공장 39 39 39 39 77 39 116 〃 준설선 도입 45 45 45 45 88 45 133 〃 한일나이롱공장 확장 48 48 48 48 100 48 148 〃 교과서용지공장 60 60 60 60 118 60 178 〃 어선용 듸젤엔징공장 200 200 200 200 312 196 508 〃 베아링공장 36 36 71 36 107 71 34 105 〃 방직기 등 제조공장 30 30 30 30 170 30 200 〃 기아제조공장 30 30 30 30 170 30 200 계 385 2,738 3,123 771 2,974 3,745 3,390 2,940 6,330 재원 사업명 1970 원금 이자 계 AID 서울시상수도사업 38 38 〃 준설선 도입 7 7 〃 볏짚팔프공장 63 63 〃 제3비료공장 150 150 〃 제4비료공장 150 150 〃 한국나이롱공장 확장 61 61 〃 상수도강관공장 4 4 〃 현대시멘트 확장 19 19 〃 포리에스텔섬유공장 12 12 IDA 인천시상수도사업 34 34 PL480 축산개발사업 900 481 1181 서독재정 부산시상수도사업 202 130 332 〃 조선공사 확장 89 57 146 〃 중소기업 육성 312 200 512 〃 MRO 자재 283 169 452 〃 통신망 확장 328 197 525 〃 쎄미케미칼팔프공장 32 14 46 〃 나주비료공장 204 155 359 〃 인천중공업 확장 588 282 870 서독차관 종합농약공장 77 37 114 〃 농기구공장 241 116 357 〃 윤활유공장 77 37 114 〃 준설선 도입 88 42 130 〃 한일나이롱공장 확장 100 45 145 〃 교과서용지공장 118 56 174 〃 어선용 듸젤엔징공장 312 184 496 〃 베아링공장 71 32 103 〃 방직기 등 제조공장 170 25 195 〃 기아제조공장 170 25 195 계 4,162 2,822 6,984 나. 상업차관 재원 사업명 사업주체 차관액 계약체결 및 허가연도와 금액 1959 1960 1961 1962 일본 PVC공장 대한푸라스틱 3,600 〃 제5시멘트공장 경원산업 5,137 〃 포리아크릴공장 동양합섬 3,800 〃 의암수력발전 화일전기 5,000 〃 포리아크릴공장 한일합섬 4,700 〃 냉간압연공장 연합철강 4,199 〃 어박건조 및 수리 조선공사 2,217 〃 〃 대한조선 380 〃 원양어선 도입 공성산업 2,700 미국 새로판쉬트공장 유니온새로판 2,320 〃 제3비료공장 충주비료 8,000 〃 제4비료공장 〃 10,000 〃 면방직시설 개체 동양방직 1,196 〃 면방직시설 개체 경성 〃 1,181 서독 용성인비공장 풍농비료 985 〃 전기기기공장 한영공업 2,500 〃 마방직 및 마혼방직 태평방직 3,500 〃 비스코스인견사 흥한화학 5,118 〃 필름 및 초산섬유 대림산업 1,380 〃 합금철공장 한국치금 873 〃 타이루제조공장 길남타이루 300 이․불 이․불 어선차관 수산공사 3,042 계 72,128 합계 211,736 총계 478,575 12,346 5,000 3,200 79,209 재원 사업명 계약체결 및 허가연도와 금액 1962 1963 1963 1964 1965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일본 PVC공장 3,600 〃 제5시멘트공장 5,137 〃 포리아크릴공장 3,800 〃 의암수력발전 5,000 〃 포리아크릴공장 4,700 〃 냉간압연공장 4,190 〃 어박건조 및 수리 2,217 〃 〃 380 〃 원양어선 도입 2,700 미국 새로판쉬트공장 2,320 〃 제3비료공장 8,000 〃 제4비료공장 10,000 〃 면방직시설 개체 1,196 〃 면방직시설 개체 1,181 서독 용성인비공장 985 〃 전기기기공장 2,500 〃 마방직 및 마혼방직 3,500 〃 비스코스인견사 5,118 〃 필름 및 초산섬유 1,380 〃 합금철공장 873 〃 타이루제조공장 300 이․불 이․불 어선차관 3,042 계 13,880 58,248 합계 13,880 197,850 총계 118,204 82,760 197,856 1,076 1,076 4,090 260 4,350 재원 사업명 1964 1965 1966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일본 PVC공장 216 216 〃 제5시멘트공장 137 137 910 301 1,211 〃 포리아크릴공장 114 114 〃 의암수력발전 500 300 800 〃 포리아크릴공장 282 282 〃 냉간압연공장 840 252 1,092 〃 어박건조 및 수리 317 183 500 317 104 421 〃 〃 76 76 76 18 94 〃 원양어선 도입 135 243 378 미국 새로판쉬트공장 232 183 415 〃 제3비료공장 83 83 〃 제4비료공장 83 83 〃 면방직시설 개체 239 107 346 〃 면방직시설 개체 118 106 224 서독 용성인비공장 123 107 230 〃 전기기기공장 375 74 449 213 122 335 〃 마방직 및 마혼방직 175 291 466 350 194 644 〃 비스코스인견사 256 256 256 256 〃 필름 및 초산섬유 69 69 〃 합금철공장 205 43 248 〃 타이루제조공장 60 34 94 이․불 이․불 어선차관 384 28 412 1,455 132 1,587 계 1,789 576 2,365 1,029 3,025 9,054 합계 1,789 644 2,433 6,204 5,237 11,441 총계 6,740 1,981 8,721 11,647 5,105 16,752 18,145 11,173 29,318 재원 사업명 1967 1968 1969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일본 PVC공장 400 216 616 400 192 592 400 168 568 〃 제5시멘트공장 909 193 1,102 909 148 1,057 909 102 1,011 〃 포리아크릴공장 228 228 585 219 804 585 184 769 〃 의암수력발전 500 270 770 500 240 740 500 210 710 〃 포리아크릴공장 282 282 783 282 1,065 783 235 1,018 〃 냉간압연공장 840 202 1,042 840 151 991 840 101 941 〃 어박건조 및 수리 317 86 403 317 69 386 317 51 368 〃 〃 76 14 90 76 9 85 76 5 81 〃 원양어선 도입 270 150 420 270 134 404 270 117 387 미국 새로판쉬트공장 464 118 582 464 90 554 464 63 527 〃 제3비료공장 303 303 440 440 660 431 1,097 〃 제4비료공장 358 358 550 550 833 539 1,372 〃 면방직시설 개체 239 57 296 239 43 282 239 29 268 〃 면방직시설 개체 236 60 296 236 46 282 236 32 268 서독 용성인비공장 123 46 169 123 139 162 123 32 155 〃 전기기기공장 213 107 320 213 95 308 213 82 295 〃 마방직 및 마혼방직 350 173 523 350 152 502 350 131 481 〃 비스코스인견사 474 131 605 435 241 676 435 215 650 〃 필름 및 초산섬유 159 48 207 159 33 192 248 52 300 〃 합금철공장 64 39 103 64 35 99 64 31 95 〃 타이루제조공장 60 27 87 60 20 80 60 13 73 이․불 이․불 어선차관 1,203 49 1,252 계 6,897 3,157 10,054 7,023 3,228 10,251 8,511 2,823 11,334 합계 7,282 5,895 13,177 7,794 6,202 13,996 11,901 5,763 17,664 총계 24,070 13,486 37,556 25,447 12,762 38,209 29,152 11,120 40,272 재원 사업명 1970 원금 이자 계 일본 PVC공장 400 144 544 〃 제5시멘트공장 908 57 966 〃 포리아크릴공장 585 149 734 〃 의암수력발전 500 180 680 〃 포리아크릴공장 783 188 971 〃 냉간압연공장 840 50 890 〃 어박건조 및 수리 317 34 351 〃 〃 〃 원양어선 도입 270 101 371 미국 새로판쉬트공장 464 35 499 〃 제3비료공장 666 394 1,060 〃 제4비료공장 833 493 1,326 〃 면방직시설 개체 239 14 253 〃 면방직시설 개체 236 18 254 서독 용성인비공장 123 25 148 〃 전기기기공장 213 70 283 〃 마방직 및 마혼방직 350 110 460 〃 비스코스인견사 435 189 624 〃 필름 및 초산섬유 248 36 284 〃 합금철공장 64 26 90 〃 타이루제조공장 60 5 65 이․불 이․불 어선차관 계 8,535 2,318 10,853 합계 12,697 5,140 17,837 총계 26,324 9,083 35,401 4. 1965년도 산업별, 사업별 외국자본 소요액과 그 조달계획 사 업 명 소 요 외자액 1965년도 조 달 액 제1차산업 PL480 축산개발사업 14,000 14,000 AID 준설선 도입 850 850 서독 재정 〃 2,500 2,500 계 17,350 17,350 제2차산업 AID 볏짚팔프공장 8,448 8,448 〃 제3비료공장 20,000 20,000 〃 제4비료공장 20,000 20,000 〃 한국나이롱공장 확장 6,815 6,815 〃 현대건설공장 확장 2,540 2,540 〃 상수도 강관공장 530 530 〃 포리에스텔섬유 1,600 1,600 〃 조선공사 확장 1,470 1,470 〃 MRO 자재 4,820 4,820 〃 세미케미칼팔프 공장 356 356 〃 나주비료공장 4,080 4,080 〃 인천제철공장 10,000 10,000 〃 종합농약공장 1,300 1,300 〃 농기구공장 4,100 4,100 〃 윤활유공장 1,300 1,300 〃 한일나이롱공장 확장 1,600 1,600 〃 교과서용지공장 2,000 2,000 〃 어선듸젤엔징공장 5,000 5,000 〃 베아링공장 1,200 1,200 미국 제3비료공장 8,000 8,000 〃 제4비료공장 10,000 10,000 〃 PVC공장 3,600 3,600 서독 전기기기공장 2,500 2,500 〃 방직기 등 제조 공장 1,000 1,000 〃 마방직 및 마혼방직 3,500 3,500 〃 도자기공장 300 300 〃 기아제조공장 1,000 1,000 〃 필름 및 초산섬유 1,380 1,380 서독․일본 합금철공장 873 873 일본․미국 포리아크릴공장 4,700 4,700 일본․서독 냉간압연공장 4,199 4,199 일본 어선건조 및 수리 2,217 2,217 이․불 이․불 어선 도입 3,042 3,042 일본․서독 제5시멘트공장 5,137 5,137 〃 포리아크릴공장 3,800 3,800 계 152,406 152,406 제3차 산업 AID 서울시 상수도 5,000 5,000 IDA 인천시 〃 4,500 4,500 서독 재정 부산시 〃 3,350 3,350 〃 중소기업 육성 5,000 5,000 〃 통신망 확장 5,250 5,250 일본 의암수력발전 5,000 5,000 계 28,100 28,100 합계 197,856 197,856 5. 지불보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영향의 분석 및 외자도입의 전망 가. 64년 9월 10일 현재 민간상업차관으로서의 확정된 사업은 정부에서 지불보증 조치를 취한 사업 17건과 지불보증이 불필요한 사업 7건과의 계 24건인바 이들 사업들이 국제수지에의 미치는 효과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이 원리금 상환을 위한 연차별 금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으나 이 사업들의 순가득액 을 보면 1964년도부터 점차 증가하여 원리금상환액과 비교할 때 국제수지의 순조를 시현하고 있음. 나. 그러나 도입된 외자의 상환으로 인한 대외부채는 아직 외환사정에 약간의 압력을 주고 있으므로 장기저리의 재정차관과 직접 및 합작투자에 우선적인 중점을 두고 상업차관은 되도록 억제하여 조건이 극히 유리하고 긴요한 사업에 한한다는 방침에 따르고 있으며 앞으로의 외자도입도 도입된 사업이 국제수지에의 효과가 현저히 나타나고 외환사정이 호전될 때까지는 상기 방침에 의거할 것임. 따라서 1965년도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도 되도록 억제하고 조건이 유리한 장기저리의 재정차관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1965년도 재정차관사업 추진규모를 확대하였음. 확정된 상업차관의 국제수지 효과 연 도 1962 1963 1964 1965 1966 수출액 ― ― 490 13,978 43,755 수입대체액 ― ― 28,160 30,120 35,466 원료도입액 ― ― 15,988 23,898 35,815 가득액 ― ― 12,662 20,200 43,406 원리금상환액 1,076 4,203 8,088 13,237 16,258 순가득액 △1,076 △4,203 4,574 6,963 27,148 △표는 적자표시임. 6. 1964년도 지불보증계획에 대한 실적대비표 계 획 실 적 사 업 명 재원 차관액 지 불 보증액 비고 사업명 재원 차관액 지 불 보증액 비고 비스코스인견사공장 서독 5,118,000 6,488,000 선박건조 및 수리 일본 380,000 349,600 64.6.23. 마장직 및 마혼방직공장 〃 4,853,000 6,646,000 전기기기공장 〃 2,500,000 3,081,000 PVC공장 일본 3,600,000 4,719,000 용성인비공장 〃 985,000 1,341,000 선박건조 및 수리 〃 2,220,000 2,738,000 조공 〃 〃 380,000 426,000 대선 세로판쉬트공장 미국 2,320,000 2,850,000 제5시멘트공장 일본 5,137,000 5,812,000 의암수력발전 〃 15,000,000 집행예정사업 2,688,000 계 51,789,000 계 380,000 349,600 1965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제1차 제2차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 진지한 심의를 거쳐 별지와 같은 부대조건을 붙여 수정하여 의결함. 2. 결과 부대조건을 붙여서 수정통과제3비료공장 3026만 8000불로 수정제4비료공장 3026만 8000불로 수정부산시 상수도 507만 2000불로 수정 3.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4. 기타 필요한 사항없음 부대조건 1965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붙여 이를 동의한다. 1. 1965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과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분리하여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중 우선 제3비료공장 3026만 8000불, 4비료공장 3026만 8000불, 부산시 상수도 507만 2000불 한도 내에서 동의한다. 2.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국회동의 후 차관조건에 변동이 생하여 국회동의 한도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부는 다시 국회의 동의를 득한 후 이를 집행할 것.

정부가 제출한 1965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중 제3비료공장, 제4비료공장, 부산시 상수도의 3건을 분리 심의한 결과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가 제출한 안을 일부 수정해서 통과하기로 가결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 여쭈자면 금년도에 정부가 제출한 정부지불보증 동의안은 총 50건입니다. 그중에 재정차관이 31건에 2억 불, 민간차관이 19건에 8500만 불입니다. 도합 50건 2850만 불에 달하는데 그중에 벌써 보고말씀 드린 제3, 제4 비료공장과 부산시 상수도 건 셋 다 재정차관입니다마는 이 3건에 한해서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심의해서 이번에 본회의의 동의를 요청하도록 제출한 것입니다. 제3비료공장 이것을 울산에 세우기로 했읍니다. 이것은 정부원안은 2738만 2000불입니다. 이것을 금액을 수정하여 3026만 8000불을 지불보증하기로 결의했읍니다. 그리고 제4비료공장 이것은 장소를 장항으로 부대조건을 붙였읍니다. 이것도 역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2748만 2000불입니다. 이것을 제3비료공장과 동액인 3026만 8000불로 수정해서 동의키로 결의했읍니다. 그리고 부산시 상수도 이것은 서독의 재정차관입니다. 먼저 제3, 제4 비료공장 자금은 AID 차관이고 부산시 상수도는 서독의 재정차관인데 이것이 452만 2000불입니다. 이것이 정부원안인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507만 2000불로 수정해서 각각 결의했읍니다. 이 수정한 것은 그 뒤 사정 변경에 의해서 부득이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 3건 합해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5928만 6000불인데 이것을 6560만 8000불로 수정해서 지불보증을 해 주기로 결의를 했읍니다. 이 3건은 금년도에 정부가 제출한 전체 연차계획안과 또 동의안에서 분리한 것입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연 3일간 신중 심의한 결과 그 국책성으로 보나 또 현재 사업착수 시급성에 비추어서 우선 먼저 동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가결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금 보고드린 실정을 참작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간단하나마 재정차관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였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재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엽연초 배상금 조속 지불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엽연초 배상금 조속 지불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김주인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엽연초 배상금 조속 지불에 관한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건의안은 농림위원회 소속 이종근 의원 외 22인이 제안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건의안을 심의한 결과 이 건의안은 이유가 있다고 해서 건의 원문대로 통과시켰읍니다. 그 내용인즉 엽연초의 배상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정해 주는 바에 의해서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농민이 씨를 뿌려서 비료를 해 가지고 수납하기에 많은 노력과 많은 노고를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입을 배상금을 받아 가지고 비료대금이라든지 그 외 농비를 지출해야만 되는 것인데 작년도 수납실적을 보면 추기수납에 있어서 16억 원의 배상금을 정부가 자금 부족의 이유로 미납 중입니다. 그리고 금년 65년 1월 15일부터 춘기수납을 시작하는데 이 춘기수납에 있어서도 배상금 전액을 지불하지 못하고 배상가격의 50퍼센트에 한해서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안정계획상 또는 통화량 수축상 불가피한 사정은 느꼈지마는 농민들의 자력 이 워낙 약하고 또 우리 농가의 영세성에 비추어서 엽연초 수납에 대해서는 전액을 조속히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여야 할 것 없이 건의안을 심사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건의안 주문을 참고로 낭독하겠읍니다. 주문 엽연초는 타 농작물과 달리 정부에서 경작을 위촉하여 생산하는 전매작물인 것이며 국가재정과 외화획득을 위해 중요한 산업으로써 생산자는 정부의 계획생산시책에 순응하여 온갖 애로를 극복하며 증산실적을 거양하였고 정부계획에 따라 안심하고 납부하였던바 1964년 추계수납분 중 정부예산 부족 이유로 16억 원의 배상금이 미불되었을 뿐 아니라 1965년 1월 15일부터 춘계수납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미불배상금은 여전히 지불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춘계수납 배상금도 50퍼센트 한 지불할 계획이라 함은 생산자의 경제적인 손해가 막심할 뿐 아니라 증산의욕이 감퇴되어 금년도 엽연초 생산에 일대 지장이 야기되고 있음에 감하여 다음 사항을 즉시 실천할 것을 건의한다. 1. 1964년도 전기 엽연초 배상금 미지불액 16억 원을 즉시 지불하고, 2. 1965년 1월 15일부터 개시한 후기 배상금 은 연초 수납 즉시 지불토록 할 것. 이상이올시다. 여러 의원님께서 본 건의안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재경위원회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장관 안 나오셨읍니까? 곧 나오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차관이 나와 계시고 장관도 곧 나오시겠다고 하는데 시작할까요? ―농사자금 회수책 및 당면한 농림정책과 재경정책에 관한 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농사자금 회수책 및 당면한 농림정책과 재경정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맨 먼저 민정당의 박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자금 회수책을 비롯해서 당면한 농림정책과 재정정책에 관련하여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청하는 발의를 낸 바 있읍니다. 실은 발의낸 날짜가 달수로는 지금 넉 달째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햇수로는 2년이 된 것 같은데 사실상 김빠진 맥주병과 같은 이러한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도 느껴집니다마는 그러나 현재에까지도 농사자금 회수하는 방법이 너무나 혹독한 이러한 방법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까닭에 이런 문제를 질문해서 시정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장관의 출석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농사자금 회수하는 방법을 제가 듣고 또 보고 또한 지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가지가지 문제점이 보도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적에 너무나 이 농민들에 대해서 비참하지 않은가, 중농정책을 부르짖고 있는 현 정부에서 중농정책을 하는 감은 소호도 발견할 수가 없고 다만 너무나 가혹한 정책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사자금이 금융기관별로 전부를…… 이것은 너무나 자료수집한 것이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총대출금이 작년 12월 15일 자 현재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168만 5858건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으로 따지자면 874억 2700만 원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 농협의 지금 건수로 따진다면 160만 9377건, 총계가 168만 5858건에 비해서 즉 농사자금을 융자해 준 건수를 따진다면 일반시중은 7만 6000건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168만 5000건수 중에서 7만 6000건수가 이것이 일반시중은행 또는 국책은행에서 대출한 건수가 되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농협에서 방출한…… 대출한 총액은 2억 3300만 원인데…… 이렇게 되는데 이런 대부액 비율로 보면 총대출액 중에서 이 건수에 비해서 2억 3300만 원을 농협에서 농사자금으로 대출해 주었던 까닭에 28.8프로라는 건수와 그 액을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농사자금을 전체 대출된 것과 또 일반시중은행이나 국책은행에서 융자해 준 그 연체대출건수가…… 건수로는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전부 총계해서 37만 1180건입니다. 그런데 총액은 180억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건수는 35만 건수입니다. 거기에 금액 대출한 것이 연체대출한 것이 60억 남짓한 8200만 원이 되겠읍니다. 이러면 이 비율을 본다면 역시 33.8프로라는 이러한 연체대출 총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이 계수적인 말씀을 드리는 까닭에 이 계수를 연구해 본 의원이나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 비율 여러 가지를 생각할 적에 너무나 농협에서 대출한 연체대출한 액이 사실상은 많은 것 같으나 비율적으로 보아서는 일반시중은행이나 또는 국책은행에서 연체대출한 액면과의 비율을 본다면 33.8프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수적으로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 수속 건수를 본다면 현재 우리가 농협에서 본다면 건수가 전부 4만여 건수인데 그 연체대출 건수 중에 92.6프로를 수속을 했읍니다. 법적 수속을 했읍니다. 거의 10프로에 가까운 숫자를 법적 수속을 했다고 보겠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액면은 3억 3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읍니다. 내 이 농림부장관에게 우선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재무부장관하고 좀 더 연구하고 절충을 했었더라면 이 나라의 통화량을, 연말통화량을 너무나 초과시키지 아니하고 또는 재정안정계획을 가져오기 위해서 경제기획원에서나 또는 재무부에서 특히 이 자금회수정책이 강력히 이루어지는 것만은 사실이겠읍니다마는 재무부장관과 이것을 잘 절충을 해 가지고 일반 시중은행에서나 또는 국책은행에서 지불보증 내지 여기에 대한 연체대출금을 강력히 회수조치하도록 같이 교섭을 좀 했었더라면 우리 농민에게 이 대출해 준 농사자금 강력회수조치가 있지 아니하더라도 농민의 사정을 보아 가면서라도 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재무부장관과 이것을 같이 타협점을 발견치 못했다고 하는 점이 농림부장관이 사실상 부득이한 소치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소치인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가지 실질적으로는 재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마는 우선 본 의원이 농림위원인 까닭에 해당 농림부장관에게 이것을 원망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사자금을 금년에 전체적으로 40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농사자금만 이것을 회수할 그런 목표액을 계획을 세웠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략 그 실적이 12월 31일 현재가 38억 1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93.6프로라는 것을 회수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40억 목표액에 38억이라고 하는 돈을 회수했다고 한다면 거의 다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처사는 법적 수속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것이 법적 수속 정도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중에 농협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노력하고 또는 협조를 농민에게 대해서 협조하는 뜻에서 되도록이면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사정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압류처분한 이 상황을 볼 적에 너무나도 가혹한 이러한 처사를 하는 까닭에 본 의원은 11월 29일 자에 이것을 저지하고 또 시기적으로 너무나 농민에 대해서 손실을 가하는 이런 시기라고 생각해서 3월 말까지는 연기해 주어야 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해서 발의했던 바있읍니다마는 그동안 석 달에 걸치는 동안에 오늘 말씀드리게 되어서 그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그 여부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12월 31일 자로 국회의장에게 이것을 총무단과 합의해서 말씀드려 가지고 정부 당국에 그 개별적인 압류처분당한 그 농민의 개별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보고내용을 이 책자로 인쇄해 가지고 배부된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부가 허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데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사정에 있읍니다마는 여당 구역도 너무나 불량채무자에게 대해서 이 압류처분을 한 숫자가 많다고 하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는 까닭에 이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겠읍니다마는 어떤 데는 야당 구역이 더 나쁠는지 몰라…… 불량채무자들이 많았을는지 몰라도 그런데 140여 건씩 압류처분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이것을 5건 내지 3건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보고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사실이 그런가 하는 것을 실태를 본 의원도 농촌을 순회하면서 모두 조사해 보았더니 실은 여기에 책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전부가 이것이 거짓이다, 허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은 127건씩 되는 군조합에 여기에 보고에는 5건이다 4건이다 3건이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농림부장관이 이 농업자금 강력 회수조치, 가혹한 회수조치를 강행하는 농협을 감독하는 처사가 소홀히 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도 느껴집니다. 이런 말을, 정책에 대한 말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또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리라고 맏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허위보고를 해 가면서까지 압류처분을 해야 할 때는 아니하고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농가의 그런 실정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압류처분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있어서는 전후가 모순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서 이것은 어떤 농가에는 상환능력이, 연체대출자금 중에서 이것을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에는 압류처분하지 아니하고 상환능력이 전연 없다거나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농가는 그것을 사실상 압류처분당함으로 해서 그 농가는 실질적으로 영농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실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그러한 상환능력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거나 그러한 농가에만이 치중해서 압류처분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가혹한 정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중농정책에 배치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는 까닭에 이런 것을 말씀드려 두고 다음은 농림부장관에게 지금부터 자세한 몇 가지 점을 우선 질문하겠읍니다. 농사자금을 방출해 가지고 어떠한 방출목표액을 달성시키기 위함인지는 너무나 억측의 말씀으로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그 목표액을 방출하는 데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상 농가에서 농사자금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별로 가만히 본다면 농사자금을 유용해서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여튼 특권층에 있는 다만 하다못해 이․동․반장이라도 해 먹는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달리 농사자금 이외의 자금으로 이것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러한 사람네들로부터서 강력한 회수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세농민에게 3단보나 또는 5단보 이내의 농민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자금을 강력 회수조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책자를 발부해서 회수요령이 기록되어 있고 전부 일선에 시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전부가 그 지시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회수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선에서는 가혹한 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농림부장관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농사자금을 강력 회수조치를 함으로 해서 그것을 12월 31일까지 이 통화량을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강력 회수조치를 했다고 볼 적에 모든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그 시기적으로 보아서 이것을 다량출혈을 시켜서 판매하지 않으면 농사자금을 상환조치할 수 없는데 농림부 당국에서는 미담자금을 되도록이면 100만 석을 계획해 가지고 연내에 60만 석을 이것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 재원을 방출하도록 조치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사실은 작년만 해도 12월 말일까지 한다는 것이 33억 3000만 원이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금조치분이 19억 5400만 원이 되겠고 미조치분이 13억 7600만 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60만 석을 목표했던 것이 실질적으로는 54만 7000석이라는 양곡을 농협에서는 이 미담의 실적을 올렸던 것입니다. 농림부의 보고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농림부 당국에서는 식량수급계획상 일반매상양곡을 많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미담자금을 방출하는 것을 억제했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농협에서 54만 7000석이라고 하는 것을 실적을 올렸기 까닭에 대부분 90퍼센트 이상을 실적을 올렸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금조치를 19억 540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13억 7600만 원은 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일선에서는 어떤 상태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장관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미담자금을 보내는 데 어떠한 전라남도 또는 경상남도 일대는 미담자금을 방출하지 아니하고 이 미담하겠다고 농협에 가져온 그 모든 양곡을 이것을 도로 돌려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부 외상으로 미담을 했읍니다. 외상으로 미담을 했으니 미담자금을 정부에서 완전히 방출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미담자금이 그대로 방출이 되었을 것인데 이것이 자금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외상으로써의 미담융자를 하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만이 이런 일을 볼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미담자금에…… 미담을 하고 융자를 해 준다고 한다면 융자금을 주지 아니하고 벼부터 미담시킨다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에만 있지 않는가 또 대한민국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하튼 지금 현재 재무부장관에게 사실은 이것은 물을 얘기입니다. 정부의 재무부장관이 자금조치를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이러한 모순되는 점이 빚어졌다고 하는 점을 생각할 적에 이것은 재무부장관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지만 농림부장관은 이것을 왜 재무부장관과 이것을 타합하지 못하고 이러한 불상사태를 빚어내도록 했는가 하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재무부장관하고 교섭해 본 일이 있는가 교섭해 보았다고 한다면 교섭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물론 재정안정계획에 차질을 가져올까 해 가지고 염려해서 재무부장관이 자금방출을 조치를 하지 않았던 까닭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답변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무부장관의 책임도 있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농림부장관의 소홀한 정책에서 빚어진 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까닭에 농림부장관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안다고 한다면 그동안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조치를 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농사자금을 강력 회수조치를 하는 데 따라서 너무나 농민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까닭에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재무부장관에게도 직접 관계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 엽연초 배상금에 대한 조속 지불에 관한 건의안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킨 까닭에 더 이상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로 작년에 엽연초를, 지금 4만 4000톤을 생산한 엽연초 이것을 수매함에 있어 가지고 그 배상금을 작년에 16억을 미지불했고 그것도 외상조치했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1월에 13억이라는 것을 방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29억이에요. 2월에 완전 수납하는 것을 수납량을 그 배상금을 지불하자면 10억 도합 29억이라고 하는 재원이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어제 본 의원은 농림위원회에 나오지 않았던 까닭에 그 내용을 질문한 데 대한 답변도 있었고 해서 대략 농림위원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것을 7억이라고 하는 돈을 먼저번에 냈다가 자체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쓰고 사실상은 3, 4억에 불과한 것을 배상금을 지불하고…… 했다고 해서 앞으로 3억을 더 내겠다고 하는 약속을, 어제부터 내겠다는 약속을 들었읍니다. 그 성의만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억이고…… 지난해에 16억 외상대금이 이달이 13억, 새달이 10억 이렇게 39억이라고 하는 돈을 농민에게는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농민들로부터의 농협에서 융자해 준 40억이라고 하는 목표액을 강력 회수조치하기 위해서 농민들은 당연히 자기가 채무자로서의 그 상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너무나 지나친 가혹한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 농사자금으로 말미암아서 이 농민들이 자살했다고 하는 사실, 그래 자살하는 사람이야 못생겨서 자살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튼 그러한 사실이 빚어졌다고 하는 점을 위정자들로서는 그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전부 압류처분해 가지고 지불명령장 하나만 나가도 농민들은 모든 공포감을…… 불안감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압류처분…… 압류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 정의를 본 의원은 법률을 전공하지 못한 사람인 까닭에 여기서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압류처분이라는 딱지를 붙였다고 할 적에 농민들은 압류처분, 경매처분하기까지 우선 딱지를 붙였다고 하는 이것은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그 압류처분한 농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볼 적에 사실상 너무나 지금 현재 중농정책이 아니라 경농정책 아니 수탈정책을 쓰고 있는 이러한 현 정부 치하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농민들에 대해서 가혹한 이런 짓을 할 일이 아니라 39억이라고 하는 이 엽연초 배상금을 이것을 정부에서는 지불하지 못하고 농민들에게 대해서 농사자금은 강력히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지금 39억이라고 하는 이런 돈도 역시 농민이 받아야만 그 농사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을 터인데 이 39억이라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서 농사자금을 12월 말일까지는 상환불능은 물론이려니와 앞으로도 3월 말일까지는 상환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점을 재무부장관이나 농림부장관이 대략 짐작하리라고 믿습니다. 한 까닭에 이것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는데 재무부장관은 이 농사자금을 이미 93프로까지, 농사자금 40억의 회수목표에 대해서 38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실적을 올렸던 까닭에 사실상 95프로에 가까운 숫자를 실적을 올렸읍니다.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지금 현재 압류처분을 당한 이러한 농민들이 수천 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할 적에 이 배상금이 나갈 때까지는 최소한도 농사자금 강력 회수조치 하는 것도 기한을 3월 말 즉 이러한 엽연초 배상금을 3월 말일까지 이것을 방출하겠다고 하면 농사자금도 3월 말까지 방출해야 할 것이고…… 재무부장관! 좀 들어 주세요. 엽연초 배상금 또는 기타의 농민에게 이것을 방출해야 할 자금이 2월 말일까지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농사자금 강력 회수조치는 2월 말일까지로 연기를 해야 옳다 하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받아들일 것은 강력히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배상해야 할 것은 배상하지 아니하고 물론 정부 형편의 사정도 잘 알고 있읍니다. 하나 재정을, 이 재원을 자금을 방출함으로 해서 농촌의 모든 경제가 좀 원활히 돌아간다고 할 적에 농사자금 같은 것을 강력히 회수조치를 해야지 이 돈을 정부에서 방출하지 아니하고 전부 기한 내에 강력히 회수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결과를 빚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림부장관은 농림부장관대로 자기가 맡은 바의 그 정책에 그대로 계획된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어 하지만 재무부장관은 물론 재무부장관대로의 입장이 있겠읍니다마는 농민은 재무부장관과 이런 문제는 농림부장관과 양자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농민에게 너무나 지나친 가혹한 처사는 피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데 번연히 잘 알면서도 모르는 채 재정안정계획만 내세워 가지고 떠들고 있으니 농민들이 그것을 골탕 먹는 것이 그것이 좀 억울하다 하는 점에서 우리 농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의 또는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과 두 분의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이 농사자금, 농민에게 배상해야 할 방출해야 할 자금이 완전히 나갈 수 있는 시기까지 이 농사자금 강력 회수조치를 하기 위한 압류처분한 것을 보류하고 그때까지 연기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답변이 여기서 확실히 답변이 있다면 이것으로써 우리가 수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만일에 여기에서 어떠한 다른 말씀이 나오신다면 여러 가지가 또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는 분이 많이 있으니 그 점을 잘 생각해서 여기에서 농민에게 너무 억울한 처사는 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 때문에 이것은 이미 재경위원회에서도 떠들고 신문에서도 떠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본 의원이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마 시간만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어제도 아마도 재무부장관이 동아일보 신문을 보실 적에 대단히 참 특수층에 대해서 특혜융자해 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것을 회수조치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고 골몰하신다고 하는 것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았읍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의 총재로 계셨던 까닭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산업은행에서도 상당한 숫자를 산업은행에서 작년 12월 15일 현재인데 대출건수가 4149건수 중에서 315억이라고 하는 돈을 대출했읍니다. 그중에서 연체대출건수가 2289건에다 41억 9400만 원입니다. 이런 연체대출건수 물론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일반 시중은행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체대출금액을 강력히 회수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적당하게 어떠한 특혜융자를 해 주어 가지고 강력히 회수조치하는 것이 이면에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은 흐지부지하게 하고 농민들에 대해서는 4000원 내지 5000원 또는 2000원 내지 3000원 이렇게 전부 자금을 방출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 건수는 많고 액면은 많다고 하더라도 농민은 1460만 명입니다. 1460만 명 중에 또는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얼마 소수…… 이러한데 어째서 이 40억씩 하는가를…… 그 당시에 이것을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약 13.3프로밖에 되지 못했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추어 볼 적에 이 특혜융자를 한 회사에 대해서는 55억씩 이렇게 거대한 이러한 자금을 갖다가 방출해 놓고 융자해 놓고 이것을 강력한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농민들에 대해서 3000원, 2000원에 대해서는 이 압류처분을 감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재무부장관의 한 분의 의사로써 이렇게 처사를 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특혜조치를 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적에 진실로 물론 정부에서 지불보증까지 한 것을 합해서 176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었던 바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176억 중에서도 어떠한 회사에는 50억이 되고 또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회사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판본방직 같은 것도 그렇고 또는 삼성방직이니 화신산업이니 금성방직이니 전부 해 가지고 176억을 지불보증한 것까지 합해서 본다고 할 적에 이런 문제를 재무부장관이나 경제기획원장관이 나오셨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특혜융자한 혹은 연체대출자금을 이것을 강력히 회수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정치적인 어떠한 이면에 어떠한 무엇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국민으로부터서의 의심을 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풀어 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너무나 이 은행에 대한 특혜융자조치 한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농사자금 회수를 강행하는 데 이것을 중지하기 위한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나 건설적인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간 이러한 어떤 특혜융자를 하는 이런 제도를 정책을 지양하고 지금 이미 특혜융자를 해 주었던 사실이 생산성에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이 달리 이용되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가히 짐작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기업체에 있어서는 강력히 회수조치할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무부장관이 재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하겠읍니다마는 경제기획원장관은 부총리이면서 동시에 경제부처 장관의 수석장관인 까닭에 당연히 이것은 이러한 방침을 세워서 강력한 지시를 하셔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미담자금에 대해서 요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아까 물어도 넘어갔던 것입니다. 미담자금을 계속 방출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실은 미담자금을 석당 2330원씩 지금 방출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3330원씩이라고 하는 돈은, 사실상 미담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농민에게 대해서. 그런데 3330원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1000원 정도 더 올려서 4300원 정도로 해서 미담자금을 방출할 용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0원.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머지 29억이라고 하는 돈은 이것은 역시 앞으로 계속해서 방출할 용의가 없는가?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미담자금만 방출한다고 한다면 농민들은 지금이라도 전부 미담할 대비책을 지금 세우고 있읍니다. 만일 미담자금이 나온다고 한다면 농사자금 상환하는 데도 그렇게 어떠한 장애를 가져오지 않고 곤경을 겪으지 않는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까닭에 미담자금을 나머지 자금을 지금 미방출 조치한 것을 이것을 바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농민들이 너무나 지금 손해를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12월 말일까지 연도 말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12월 말이다 보니까 농민들은 식량연도가 11월 1일서부터 그 이듬해 10월 30일까지인데 그러면 언제든지 농산물이 출회기가 가장 이것이 참 상환되는 출회기가 그때인데 그러면 전부 지금 연도 말은 12월 31일이다보니 정부에서는 재정안정계획을 기하기 위해서 이 강력한 자금…… 완전 회수조치를 강행하고 사전에 농민들은 지금 또 상환조치를 취하자면 농산물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농산물을 처리하자면 12월 31일의 회계연도에 농민들은 그 기간 내에 처분하게 되다 보니까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저하되니까 농민들에게 다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정치인이나 또 농민들이나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것은 연말 또는 연도 말에는 농산물 혹은 주요한 각 종물가격이 안정을 기하지 못하고 또 매년 그 시기에는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농민들의 농촌의 실정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회계연도를…… 정부의 어떤 형편이 곤란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3월 말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 농산물을 농사대금을 갖다 쓰고 농사대금을 상환하는 데 3월 말일까지 서서히 이것을 상환하도록 한다면 그동안에 농산물의 가격은 너무나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농민들이 별로 손해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면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이익을 보장할 수가 있다 그리고 3월 말일로 회계연도를 바꾼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그동안 농사자금 방출하는 데 어떠한 차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차질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계연도를 3월 말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우리 농민들은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회계연도를 3월 말일까지로 변경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어떤 복안을 가지셨던 일은 없었는가, 없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 볼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정도로, 너무나 오래 했기 때문에 자료도 본 의원이 조사한 것이 실은 약 한 달 전에 조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만시지탄의 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3년 전인 어떤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는데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시골에 갔다 올라온 까닭에…… 여기에 전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 이재국장에게 연락을 했고 또 이재과장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일반 시중은행에서 연체대출된 기업체 또는 연체대출금액 또는 건수 등등을 알고자 해서 질문을 했던 일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장관의 승인 없이는 얘기할 수가 없다. 어쨌든지 국회의원이 국사를 논하기 위해서 이 국사를 논하는 데 자료를 가지고자 해서 사람을 보냈다고 할 적에…… 그 비서관을 보냈다고 할 적에 이것을 갖다가 전혀 알으켜 주시지 아니하고 과장은…… 어느 계장은 마음대로 알으켜 주었다고 웃사람의 주의가 있어서 알으켜 주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처사라고 한다면 3급비밀이 2급비밀 또는 새로운 비밀이 새어 나가면 안 될 그러한 어떤 조문이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이 뻔연히 농사자금 회수정책 및 당면한 농림정책과 경제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비서관을 보냈다고 할 적에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혹시 정부의 비밀이 거기에서 샐 염려가 있다 이런 행정상의 차질을 가져온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국사를 논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요구하는데 알으켜 주지 않는다는 이것은 재무부장관으로서 어떤 재무행정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처사는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요망하면서 특혜융자 기업체…… 아무리 이재국장 밑에 있는 박 과장이나 계장이 알으켜 주지 않으셨지만 이것은 기대출금 중에서 연체금액이 어떤 숫자이고 얼마 썼다는 것은 이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시기에 늦은 감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것을 물었는데 답변해 주시지 않는다는 이 정부의 처사는 독재적인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앞으로는 그것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몇 가지 물은 답변, 가장 중요한 답변은 회계연도를 3월 말로 연장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방출해야 할 자금을…… 방출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농사자금을 압류처분한 것을 연계조치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골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두 가지에 대한 중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의원의 질문이 끝이 났읍니다. 오늘 질문하실 것이 상당히 많으므로 한 분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공화당의 이상무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의사일정 6항에 있어서 농사자금 회수에 대한 문제를 위요해서 전국 농촌에서 적지 않은 물의를 자아내고 있고 또한 여기에 수반해서 사실상 시정해야 할 점과 또한 우리 국회의원이 직접 농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충 이와 같은 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는 절대다수의 농민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실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까닭에 이것을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가 다 같이 지니고 있는 좋은 의견을 개진하고 또한 행정부 당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시급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이와 같은 난관을 해소해 주는 의미에서 본인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농촌금융이 농촌 부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지대하다는 것은 농림부장관을 비롯해서 경제부처에 있는 장관 여러분들이 이 사람보다 더 잘 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영농자금이 89억 중에서 12월 말까지 회수할 그 목표액이 4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이 목표액이 대략 회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이미 그 목표액이 초과됐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2395건에 대한 소위 법적 조치에 의해서 강제차압을 단행함으로써 2200만 원을 회수했다고 이렇게 농협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을 위하여 또한 농업경제를 위해서 중농정책을 고창하고 있는 행정부가 가장 긴급하고 불가피한 시책이 농자금 강제회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지극히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언필칭 재정안정이란 명분 아래에서 부득이 법적 수속을 통하여 회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정부가 농민들에게 주었다는 그 농자금은 이 사람이 알기에는 호당에 1000원 혹은 2000원 많으면 3000원 정도로 알고 있읍니다. 또 이 융자기간이 사실상 전부 수년 동안을 연체했는가 하면 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내용에 따라서 불과 3, 4개월 길었다면 8개월 이 정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위 법적 조치라고 해 가지고 강권에 의한 회수정책을 단행했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3년 내지 5년 길면 7년까지 고질화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또한 무수히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실정을 볼 때에 과연 재정안정을 위하여 영세농민만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또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질채권 가운데에는 이 유력한 과수업자라든가 또는 소위 반농반상…… 절반은 농업을 하면서 절반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아니고 농민들의 이름을 빌어서 농자금을 가장 저렴한 이자를 물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력한 조치가 뻗쳐 있지 않고 있읍니다. 또 이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지서를 보내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본인이 가끔 시골에 내려가서 들을 때에 사실상 그런 현실이 아니라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유가 도대체 어떠한 이유에서 나오는 것인지 저는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한 점입니다. 또 한 가지 놀랠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어서 물론 의심하실 것인지…… 알고 계실 줄 나는 생각합니다. 농협 직원 자신이 농민의 이름을 빌리든가 또는 도용을 해서 적지 않은 농자금을 농사 아닌 다른 방면에 사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사실상 농민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은 현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주무부에 있는 장관 그리고 그 밑에 실무자로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했던 간에 국회의원이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엄연한 사실을 여러분이라고 해서 전연 모를 리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결국은 이 농자금을 다른 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한 방법에 의해서 회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 책임의 소재는 별수 없이 농협이나 혹은 주무부 장관인 농림부장관이 져야 하지 않는가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 농자회수를 위한 법적 수속절차…… 즉 압류내역표라는 것이 작년 12월 25일 현재로 그 연체기간이 대부분 그 내역을 볼 것 같으면 1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수십 차에 걸쳐서 독촉장을 냈어도 본인들이 납부하지 않는 까닭에 부득이 법적 수속이 불가피했다 이런 결론이올시다. 그러나 이 농촌실태를 둘러보면 이 보고가 어떤 부분만 수록하고 아까 제가 말씀한 일부 소위 농촌에 있어서의 특권층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에도 조금도 수록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각자에게 내어놓은 이 보고서는 이 사람 자신으로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자꾸 시끄럽게 말을 하니 하나의 미봉책을 더 만들어 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연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것인지 모든 국회의원들은 자기 출신구에 내려가면 농민들은 조금도 속임 없이 사실 그대로를 다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진실성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럴진대는 지금 농협이 내어놓은 그 보고서라는 것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올시다. 몇 가지 제가 요약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제일 처음에 묻고 싶은 것은 64년도 12월 말 현재로 회수목표액이 40억선 초과했다고 본인은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기왕의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고 보는 까닭에 앞으로 이 회수에 대한 방안을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아까 박찬 의원이 대부분을 지적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역시 거기에 되풀이하는 것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은 되도록 피해서 이제부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중농 이상인 자 혹은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상인들의 농락에 의해서 선량한 농민들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또한 협의에 의해서 농자금을 써 가지고 적어도 3년 이상 7년에 이르기까지 체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위 세칭 고질채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고질채권을 해결하는 그 방안은 서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법적 수속에 대한 압류조치로서 회수한 건수가 2395건인데 그 금액은 불과 2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 이 보고에 명시되지 않은 단기간에 있어서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역시 강권에 의해서 대부분이 회수가 되었다는 이런 말이올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찌해서 농협의 보고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인지, 만일 말단에 있는 기관에서 고의적으로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인지, 또는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면이 서지 않으니까 이것을 기록하지 않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 네째는 이 고질채권 중에는 비농민 그리고 심지어 불명예스럽게도 농협 직원이 일부 이와 같은 농자금을 농사 아닌 다른 방면에 쓰고 있다는 데 대해서 농림부나 혹은 농협에서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만일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섯째로 이 농사자금을 회수하는 데 상당히 강경한 정책을 쓰면서 다른 재정부처에서는 신문에도 그와 같은 얘기가 많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사람이올시다. 수십억대에 달하는 금액을 특혜융자를 주고 있다는 사실, 아까 박찬 의원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까닭에 제가 이것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천 원에 불과한 이 농자금을 회수하는 데 그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부처에서는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을 어떤 특정인에게 융자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과거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겠어요. 그다음에 여섯째는 농자금 회수 문제와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마는 역시 그와 관련성이 있는 까닭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지금 엽연초 대금에 대한 문제가 항간에 화제거리가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64년도 추계수납 배상금이 16억이 미불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금년도 춘계분에서 26억이 정부로부터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로서의 태도는 그중에서 50프로 그러니까 13억을 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두는 수밖에 없다는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나는 이것이 이유에 닿지 않는 얘기라고 보고 있어요.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서는 그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째서 생산자에게 이 불쌍한 농민들에게 줄 돈은 있으면 주고 없으면 외상이다 이와 같은 논법이 어디서 쓰는 것입니까?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 못 하겠읍니다. 더구나 전매세입에서 우리가 숫자를 추려 볼 것 같으면 작년도 전매세입이 120억입니다. 가장 많은 세입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한 이 전매세입을 보는 원동력은 누가 하고 있느냐? 생산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와 같은 거대한 자금을 즉 세입을 보고 있으면서 이 생산자에게 불과 10프로나 혹은 20프로밖에 안 되는 이 생산자금을 줄 수 없다 그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주무부 책임자 되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도 농민들은 꾸준히 정부의 시책에 순응하고 또 정부가 강요하는 이 생산의욕에 따라오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무조건 전액을 지불해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협이나 혹은 농림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는 것인지 또 이 업무한계가 종전에 상공부에 속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래서 관계부처하고의 협의는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농림부장관에게 물은 내용은 농림부장관으로 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독자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주로 경제시책의 일환으로 다른 부처와의 협조균형을 유지하도록 정부 내에서 농민을 위해서 또한 농촌의 경제를 좀 더 보다 나은 방향으로 향상시키는 의미에서 항상 끊임없는 노력과 성의 있는 농민들에 대한 선도책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으면서 이상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이 났읍니다. 지금부터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농림부장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만…… 미안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민주당의 박영록 의원께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시고…… 그러면 민정당의 양회수 의원께서 먼저 질문하시고 또 민정당의 정운근 의원은 사양하시고, 그러면 양회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에 그러면 질문이 끝이 나고 다시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하겠읍니다. 지금 양회수 의원 먼저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 답변을 듣고 그리고 종결하겠읍니다. 양회수 의원……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인데……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무슨 표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정족수는 됩니다. 그러니까 양회수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 여러분은 밖에 계시는 분들을 독촉해서 좀 들어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밖에 계시는 분, 빨리 들어오십시오.

우리나라 인구의 60프로 내지 70프로가 농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 잘산다 그러는 것은 곧 국민이 잘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부강한다 이렇게 하는 소리는 국민생활이 풍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은 그 낙후상이라든지 몰락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임시회기의 마지막 날이고 또는 구정도 며칠 남아 있지 않고 또는 출장 가신 분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질문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가졌지만 이 문제가 곧 문제이고 또 본 의원으로 말하면 저번에 제가 지방에 나가서도 이번 회기에는 이 농사자금 문제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문제삼겠다고 공약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간단한 시간을 빌려서 여기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이 몰락해 있다, 농촌이 못살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그렇지 않고 점점 잘살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께서도 제 말씀을 들으면 사실이 그런가 그렇게 놀랄 사실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농촌에서 회수하고 있고 수납하고 있는 그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가 들어 보시면 여러분은 놀라실 것입니다. 한 가지나 두 가지나 열 가지나 스무 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한번 여기서 이름을 나열해 보면 여러분이 대개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지금 군, 면을 통해서 지금 수납하고 있는 추곡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느냐 하면 일반매상곡 혹은 양비교환곡, 농지세 잡곡교환곡, 62년도 잡곡교환곡, 농지상환곡, 종맥교환곡, 63년도 예매자금조, 과년도 보상곡 상환, 대여양곡 이렇게 해서 한 열 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지금 회수하고 있는 자금은 몇 가지나 되느냐 하면 농사자금, 고리채정리자금, 수산자금, 농림자금, 인삼자금, 외상비료대, 축산자금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나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외의 잡부금이 몇 가지나 되느냐 그러면 적십자회비, 결핵협회비, 나협회비 , 크리스마스씰대, 불조심 표찰대, 이정세 , 산림조합비 또 이 이외에도 지서에서 면에서 걷는 돈이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잡부금만 해서 아홉 가지였읍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리세다 해서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그것은 또 좋아요. 사세청에서는 영업세다 소득세체납분이다 해서 또 받아들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좋아요.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농가의 공채보다도 더 큰 것이 농가의 사채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개인 간에 빌려 쓴 이 사채로 골치를 앓아요.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또 더 문제가 있읍니다. 그런데 자제들 요즘 학교입학금 이것 때문에 또 골치를 앓고 있읍니다. 이렇게 농민들이 논 몇 마지기 갈아 논 여기에서 이러한 종류를 수탈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 꼴이 되어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에서 장관께 묻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종류가 많고 농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용의가 없으시겠읍니까? 내가 이것을 첫째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얘기가 많지만 될 수 있으면 지금 질문하신 의원의 내용과 중복을 피해서 안 하신 것만을 묻기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농사자금을 강행한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를 보통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당해 연도 내에 융자한 농사자금을 그 연도 내에 회수하여서 다음 영농기에 필요한 융자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고 또 하나의 조건은 정부 재정안정계획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두 가지 이유이고, 세 가지 이유는 일벌백계주의로 악질인 그런 사람들에게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내가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이것을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내가 정부의 주장이 틀린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이유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빚을 주어 가지고 빚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냐, 그 받아들이는 방법이 너무도 가혹하고 너무도 무자비하고 도의적으로 우리가 보아서 너무도 비인도적이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순간에 기억나는 것이 머찬트의 베니스 상인이라고 하는 속에 가서 그 주인 샤일록이가 남의 크리스찬에게 돈을 빌려주어 가지고 그 돈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그 받은 방법이 그 채무자인 크리스찬에게 그 몸에서 살 한 폰트를 도려낸다고 하는 그 무자비한 것이 나쁘다는 것이올시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자체, 지금 준 돈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너무도 무자비하다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자비하다고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선의적으로 설득과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읍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을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농협 직원에게 무엇을 어떻게 농협 직원한테 독려를 하느냐 그러면 신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도 감수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사전에 각서를 써 놓고 출장을 나갑니다. 만약에 내 책임량이 그 200만 원 혹은 300만 원을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만약에 못 받아들이면 내 모가지를 끊어도 좋습니다 하는 각서를 사전에 써 놓고 출장을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이 무자비한 짓을 합니다. 토족 으로 그냥 집에 뛰어 들어가 칠십 노파를 밀어뜨리고라도 차압을 해 버려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실지 이것이 있읍니다. 만약에 어디에서 있느냐 하면 내가 나중에 얼마든지 그것을 증거를 제시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림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그 직원한테 무엇이라고 하느냐? 집에서 땔 솔가지 하나만 있어도 이것이 임산물단속법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그냥 공갈협박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렇게 농민들은 말이야 그 수많은 세금을 내는데 이렇게 못 살게 구니 농민들이 살 수 있읍니까? 여기에 농촌 출신 여러분들은 잘 알 것이에요. 시골에서 논 20마지기를 갈아도 중학교에 한 사람을 못 보내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골에서 논 20마지기다 그러면 중농층 이상입니다. 중학교 보낼 사람 없읍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말씀드리건대 그러면 이렇게 옷장이다 장독이다 소뿔에다가 이렇게 차압을 붙이는데 나 그것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국세징수법을 내가 한번 보니 거기에 제46조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이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는 이런 조항이 들어 있읍니다. ‘다음에 재산은 체납자가 국세과산금 체납처분비를 보상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차압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압류 못 하는 이것이 제1항에 들어가 있읍니다. ‘농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가축류, 사료, 종자, 비료’에는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차압할 수 있더라도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 그래……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기구에다 차압을 붙여 버리거나 농우에다가 붙여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니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우한테다가 붙여다가 차압을 붙여 놓고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장관께서 들었는가 못 들었는가 또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나는 이 법의 정신으로 보아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소신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가서 그러면 농촌 사람들이 체면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왜 공화당 정부에서는 중농정책을 써 가지고 잘하는데 왜 불평을 하느냐 이러는데 그 불평하는 이유를 내가 몇 가지 들어서 또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첫째, 비료정책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읍니다. 왜 비료정책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어…… 작년에 갑자기 해방 이후 보상하던 것을 중단하고 오히려 배로 비료값을 인상시켜 버렸읍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적기에 있어서 적량의 비료를 배급해야 되는데 시기가 넘어서 비료가 들어오는 예가 흔히 많이 있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요즘에 질소질비료가 687원 하던 것이 이것이 암거래로 한 가마에 2800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비료는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이것입니다. 또 그다음으로 가서 시골에서 질소질비료로써 단비를 요구하는데 왜 복합비료를 주느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비료정책에 대해서는 이렇지만 다음으로 가서는 양곡정책에 대해서 매상에 있어서 또 불평을 하고 있읍니다. 요즘에 정부에서 사들인 매상가격과 시중에서 나락값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00원 내지 500원 되는 것입니다. 400원…… 한 섬에…… 나락 한 섬에 400원, 500원 손해나는데 어떤 사람이 정부매상에 응하겠느냐 그 말이야. 그렇게 해 놓고 강제로 매상한다 이 얘기가 도저히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째로 가서는 이렇게 하는 데에도 있읍니다. 매상을 강요하기 위해서 벼 한 가마를 낸 사람은 비료를 두 가마 주마 그럽니다. 실지 주고 있는 데가 있어. 그러면 두 가마 주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벼를 많이 내 버린 사람한테 비료만 주어 버리면 영세농민은 어떻게 해서 비료를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비료가 암시장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매상책임량을 위해서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농림부장관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저번에 시골에 가서 열이틀 동안 샅샅이 내가 조사해 보았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가서 네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되어 있는 것이 있읍니다. 절간 고구마와 지금 엽연초 문제입니다. 세상에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중농정책을 쓴다는 사람이 적어도 전매사업으로 거대한 이익을 올리는 우리나라가 농민들한테 외상으로 한다, 절간고구마니 엽연초 값을 지금 외상으로 해 가지고 수납하고 있고 그 반면에 그 얼마 되지 않는 돈 2000원이나 3000원이나 쓴 영농자금을 강제로 회수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 중농정책이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섯째로 불평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미담융자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담보를 이렇게 해 준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군에는 적어도 열 섬을 내면 석 섬은 매상에 응해야 됩니다. 30프로 매상에 응하자는 것이야. 이렇게 지금 강제로 매상을 하고 있어. 이것도 역시 제가 본 사실의 하나입니다. 내가 직접 군수를 만나서 이 사실이 있느냐, 사실은 하다가 중지했읍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내가 말씀 하나 드려야 될 것은 외상비료대 회수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60프로 이상을 현물로 내라고 지금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하면 가마니당 얼마가 손해가 나느냐, 180원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못 살게 구니 농촌에서 어떤 사람이 살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가장 문제 되는 것을 내가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저번에 정부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까 지금 압류한 건수를 거기에다가 냈는데 박찬 의원께서 말하기를 숫자와는 많이 틀린다. 내가 숫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책자를 더듬어 보면 5000원 이하짜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3000원짜리를 표준해서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어떻게 정부에서 무자비한 짓을 하는가 내가 한번 얘기할 테니까 들어 보세요. 3000원짜리를 쓴 농자금이 만약에 차압을 당하면 얼마를 내야 하느냐 내가 숫자를 밝혀 놓을 테니까 보세요. 연체이자 20프로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3000원짜리가 20프로니까 600원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불명령을 내리면 지불명령비가 623원 걸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서 가집행선고비용이 540원 걸립니다. 거기에 압류비용 2000원을 넣고 원리 3000원을 넣으면 3000원짜리가 놀랍게도 125프로 더 보태 가지고 6763원이 되는 것입니다. 3000원짜리 농자금 쓴 사람이 1년에 차압을 당해 놓고 보면 6763원을 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중농정책입니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 3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대부분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수속비도 못 되는 것을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도 가고 그래서 끝으로 이러한 농민들이 불평을 하는데 그 시정해야 할 긴급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서 끝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째입니다. 나는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자,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렇게 해서 선심정책을 많이 썼는데 왜 이렇게 1년 후면 빵짱이 날 것을 상환능력도 모르고서 돈을 척척 빌려주었느냐 그런 얘기야. 그 당시가 선거 때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선심정책을 쓴 것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선심정책도 너무 지나친 것이올시다. 상환능력도 없는 사람을 뻔히 알면서도 뭣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어 가지고 오늘날은 강제로 회수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 이 자체 생각할 수가 없어서……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융자한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이것을 첫째 질문으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둘째 질문은 지금 시골에 가면 이장이 보따리에다가 그 유권자들의 도장을 가뜩 하나 넣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농사자금은 그 부락 사람도 모르는데 연대보증이다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이 다 써 버렸어.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그냥 보증인한테다가만 압류소동이 벌어지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세농민들이나 이렇게 억울한 이 보증인들에 대한 이러한 압류조치는 즉각 중지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을 장관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세째로 지금 그렇게 나가 있는 부채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강요하지 말고 이것을 그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서 연기하고 분할상환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네째로 엽연초나 절간고구마 수납금이 지금 외상으로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같이 취급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사자금 못 낸 사람은 이것과 상쇄할 수가 없는 것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읍니다. 이상과 같이 농민들이 불평하고서 농민들이 못 살겠다고 하는 이유가 들어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촌은 벌써부터 절량농가가 속출하고 있고 이농심리가 들뜨고 있고 영농의욕은 상실되고 있읍니다.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중농정책이다 식량 7개년계획이다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짓을 하지 말고 성실하게 중농정책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 것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의원께서 물은 말씀 또 이상무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 그다음 양회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차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박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또 다른 분들도 대체로 요지가 비슷합니다마는 정부가…… 또는 농협에서 대부를 해 준 것을 기한 내에 회수하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또 부득이한 것인데 그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처가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인데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해서 앞으로는…… 현재도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그러한 회수의 방법의 방법을 강구해서 일부 좀 지나친 그러한 사태가 나서 물의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감독을 하겠읍니다. 이 국회 요청에 의해서 농협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한 압류건수에 대한 보고는 12월 20일 현재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현지에 가 보셔서 다소의 숫자 혹은 건수의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는 그 당시 현재로서는 정확한 것입니다. 이 영세농에 또는 이 농업자금에 대해서 강제를 하셨다는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이 국회에서도 여러 번 그러한 충고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할 것 같으면 농민에게 의타심을 기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몇 분 질문하신 의원들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단지 회수하는 방법이 졸렬했다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숫자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 총대부건수가 9월 30일 현재로 150만 건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연체가 약 23만 건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법적 수속이라 해서 지불명령을 뗀 것이 3만 3000건입니다. 해서 대출건수의 약 2.3프로에 해당합니다. 또 그중에서도 이것이 압류를 한 것은 2395건입니다. 이것은 총대출건수에 0.15프로이고 또 연체건수의 7프로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적다고 해서 이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이 연체 중에서 부득이해서 압류까지 해야만 될 건수를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억제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했다는 저희 지금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압류건수 2395건 그중에서도 그 대부분이 대체로 중농 이상 또 1년 이상 그렇게 악질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환 안 하는 사람 심지어 1정보 이상 농가라든가 혹은 이․동장을 지낸다든가 혹은 조합장을 지낸다든가 해서 그 지방의 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또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섯 번, 열 번 독촉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갚는 이런 사람은 이것은 부득이 압류까지 해야만 되겠다, 그래야만 다른 선량한 국민들이 세금을 물어서 나온 이 돈을 선량한 사람한테 대여해서 그 사람이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도 이러한 이해가 없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부득이 마지막에 법적 절차, 압류절차밖에 할 수 없다 그러한 생각으로 있읍니다. 단지 법적 절차에 있어서 시효가 지난다든가 혹은 당사자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부득이 절차상 법적 절차를 갖다가 밟아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형식상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절차를 취한 건도 다소 섞여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농림부나 혹은 농림부에서 지도하고 있는 정신은 농협으로 하여금 그러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압류라는 것은 또 사실 농협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가서 집달리가 하기 때문에 아까 양회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좀 인도에 어긋나고 예의에 어긋나는 그러한 점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법원 당국에 혹은 집달리에다가 지방 농협으로 하여금 그러한 경우에는 충분히 이것을 설명을 하고 해서 그렇게 지나친 그러한 것이 없도록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협조를 하겠읍니다. 미담자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미담은 양곡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의의가 있고 또 단경기에 가서 양곡가격의 앙등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효과가 있읍니다. 그래서 작년도 약 60만 석을 목표로 해서 집행한 결과 약 55만 석 정도가 지금 미담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추수기, 금년 정월이 산지의 미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써 유지가 되었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미가가 올라갈 그러한 경향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미담을 하는 시기가 아니고 미담은 작년 말로서 일단 그러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엽연초 배상금에 대해서는 기위 조치가 되어서 상당한 추가자금이 나왔읍니다. 해서 현지에서 우선 돈을 내면서 잔액은 2월 내로 청산하도록 지금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재무부장관께서도 언급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박찬 의원이 신문에…… 저도 한 번 보았읍니다마는 영농자금을 독촉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그러한 기사가 한 번 난 일이 있읍니다. 저희도 곧 사람을 보내서 조사한 결과 이것은 동리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 영농자금 강제회수에 의해서 자살한 것이 아니고 가정불화에 의해서 자살했다는 것이 동리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읍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 이상무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강제회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부득히한 경우에만 한하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50만 건에 해당하는 그러한 대출건을 이것을 98프로 이상을 전부 다 순리로 해서 지금 회수를 하고 있읍니다. 농민 가운데 이러한 자기 책임이라든가 혹은 이러한 그 자기 의무를 갖다가 고의적으로 이것을 이행 안 하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이것을 선량한 사람을 갖다가 선량한 국민이 낸 세금을 저희가 효과 있게 이것을 쓰는 견지에서 부득이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앞으로도 더욱 그것을 엄선해서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도록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국한을 하고 또한 그러한 최악의 경우에 있어서도 인도에 벗어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것을 조치를 하겠읍니다. 이 회수는 40억이 초과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40억 목표에 38억을 갖다가 회수를 했읍니다. 그다음 고질적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그 영세농에 대해서는 금년은 더욱 이것을 연차적으로 이것을 갚아 갈 수 있는 지도를 해서 연차적으로 이걸 갚아 가도록 지금 저희가 조치를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악질적이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득이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사람에 한정해서는 계속해서 강권을 갖다가 발동할 생각이올시다. 그다음 이 농협 직원들의 협잡 여기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부단히 지금 하고 있읍니다. 또 이 의원 말씀을 더욱 명심해서 이것을 더욱 감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써 저희가 조치를 해서 이 농협 직원들의…… 물론 이것은 일부 직원이고 대다수 농협 직원은 선량하게 그야말로 불철주야 시간외근무까지 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적발하는 즉시로 엄중히 처단할 생각이올시다. 또 엽연초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이것도 재무부장관께서 더욱 자세히 말씀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양 의원께서 회수하는 방법이 도리에 어긋난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더욱 명심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읍니다. 이 비료는 저희가 금년에는 충분한 비료를 갖다가 확보를 하고 있읍니다. 또 제 시기에 줄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일부 농민 중에서는 이 질소비료만 비료인 줄 알고 정부에서 주는 질소비료는 적으니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구입해 두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일부 이 영세농은 다급하니까 자기가 쓸 비료도 일부 이것을 갖다가 방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혹간 이러한 암비료가 있는 것 같이 저희들도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욱 지도를 해서 이러한 암비료가 없게끔 저희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합비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 단계로서는 어디까지나 비료라는 것은 균형 있게 써서 질소, 인산, 가리를 균형 있게 써야만 질소 자체는 이것이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선진국가에서는 물론 지금 대부분이 복합비료로 되어 가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 복합비료를 갖다가 더욱 장려를 해서 균형된 비료를 써서 농민들이 비료의 효과를 보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갈 작정이올시다. 매상의 문제에 대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정한 가격도 페리티 가격을 적용해서 농민에게 손실이 안 가는 최소한도 농업경제와 일반경제와의 그러한 격차를 없애는 가격을 최저한도의 가격을 보장해 주었고 또 사는 가격은 거기에다가 저희가 보상을 갖다가 국회결의 정신에 비추어서 보상을 260원 해당하는 것을 보상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산지에 대해서는 일시는 정부가 사는 매상가격에다가 보상장려금을 합하면 오히려 정부가 사는 가격이 시가보다도 더 비싼 그러한 지역도 있었읍니다. 또 그런 때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차 시일이 가는 동안에 시가가 점차 올랐읍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정부가 자진해서 이러한 처음에 정부가 약속한 시가에 준해서 사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저희가 금년에 지키기 위해서 추가보상을 했읍니다. 그래서 격차가 나는 지방에 따라서 강원도는 격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전라북도나 이런 산지에 대해서는 격차가 적게 나기 때문에 적게 보상을 해서 현지 시가와 정부매상의 차액을 다 보상을 했읍니다. 그래서 저희 계산으로써는 정부가 보상한 가격이 101프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프로 정도만은 정부가 시가보다도 더 주고 매상을 했다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시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비료를 매상을 하기 위해서 두 가마를 먼저 준다 또 주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매상을 하는 동안에 지방에서 지사들이 이 정부의 시책에 이렇게 순응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소 정부로서 무슨 우대하는 무슨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이 사람들이 비료를 금년에 충분하고 제 시기에 준다는 것은 다 알지만 매상을 완료한 농가가 좀 우리는 먼저 비료를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하는 그런 요망이 있다고 해서 사실 그렇다면 이것은 먼저 가져갈 필요가 없겠지만 기왕에 줄 비료인데 그렇게 정부시책에 협력하고 그렇게 한 농가에 대해서는 어차피 줄 비료이니깐 좀 먼저 주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해서 그러한 것이 와전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쌀 한 가마에다 비료 몇 포대를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비율을 내서 양비교환제도를 제도화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한 가마에 비료를 얼마를 정할는지 현재 이것은 연구과정에 있읍니다. 따라서 얼마를 준다는 것은 모르고 또 이것이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료값은 비료값대로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러한 경위가 있어서 현재 그렇게 매상에 대해서 완전히 정부에 협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같이 비료는 다 주지만 며칠 좀 먼저 달라 해서 먼저 줘도 좋다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물론 이 비료를 갖다가 매상한 가마 수에 해당하는 비료를 무작정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맥추비를 주고 있는데 맥추비 그 매상에 응한 농가가 금년에 지금 파종한 맥작면적에 따라서 그 농가에 의당 배급돼야 될 그 비료 범위 내에서 이것을 정해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상에 응한 농가에만 비료가 다 가고 매상에 응하지 않은 농가에는 비료가 안 가고 하는 이런 사태는 없는 것이고 또 매상에 응하지 않은 농가를 불구하고 전체 우리나라 맥작농가에 대해서 혹은 금년에 수답작농가에 대해서 충분한 비료가 지금 확보되어 있읍니다. 해서 이 비료의 수급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절간고구마와 엽연초 매상을 하면서 정부에서 혹은 농협에서 받을 돈만 받아 가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까 양회수 의원께서 이것을 그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대치할 방법이 없겠느냐? 저희도 사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런 취지로써 저희가 상쇄하는 방향으로써 지도를 하겠읍니다. 또 미담과 매상을 왜 결합을 시켰느냐? 사실 저희 정부가 아시다시피 군량과 혹은 곡가조절에 대해서 양곡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양곡을 금년에는 적정한 시가로써 매상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격으로써 정부한테 매상에 응해 주고서 아직도 양곡이 많아 가지고 그 양곡을 그냥 시중에 방출할 것 같으면 곡가가 하락할 그러한 우려가 있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매상에 응한 양의 동량을 이것을 미담으로 받아 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해서 지방에 있어서는 매상에 응한 농가가 우선 미담에 그런 혜택을 입도록 그렇게 조치했던 것인데 그 후에 매상은 어느 정도 정돈상태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미 이 매상에다가 결합시키는 것은 해제를 해서 매상은 어느 정도 우리가 중단을 하고 미담은 미담대로 추진해서 약 55만 석의 미담이 지금 된 것입니다. 그다음 왜 회수를 못 할 농가에게 대여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대여할 적에는 회수할 계획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도 흉작이 된다든가 하는 지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것을 연기를 해 주고 있읍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일부 극소수의 사람에 있어서는 이것은 당연히 이것을 상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 안 하는 그런 농가도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극단적인 법적 조치를 가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일반 선량한 농가인데도 불구하고 갚을 수가 없는 농가 이런 것은 연부로 해서 점차적으로 상환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읍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대충자금을 갖다가 그런 농가가 써서 대충자금에 미 측과 합의된 그 정신에 볼 것 같으면 연내 회수라는 문면도 있읍니다. 일전에 미측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연차적으로 회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협의를 하고 대체적으로 양해를 얻고 있읍니다. 해서 이렇게 저희 농협이나 농림부도 그러한 선량한 농가, 열심히 하는 농가, 그래도 갚으려고 애쓰고 다소라도 갚아 가는 그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의로 해서 지도를 하겠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참 많은 농가 중에는 240만 호나 되는 농가 중에는 이러한 갚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무슨 빽이나 혹은 자기에 그러한 지방에 있는 실력을 믿고서 안 하는 농가가 있읍니다. 이런 것은 선량한 농가를 위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해야만 농촌의 좋은 기풍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염려하는 농민들이 의타심을 가지는 이러한 것을 점차 시정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이상 세 분 질문에 답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읍니까? 상쇄하고 뭐 하면 그것은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연중 있는 것이고 쭉 해서 아까 시간이 없어서 상세히는 안 드렸읍니다마는 사실 저 자신은 경제기획원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이 나와 계시지만 늘 불평을 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농림부장관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릴 적에 이 현재 농민들한테 회수하는 것이 일반은행에서 회수하는 것보담도 그렇게 가혹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각 장관이 계십니다마는 이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읍니다. 또 저희가 이 농민을 아끼고 또 농촌을 보호하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말씀은 충분히 참작을 해서 그런 정신으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농촌의 보호와 농민들의 자조 혹은 자립정신을 앙양해 가면서 증산을 해 나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극력 노력을 하겠읍니다.

시간이 좀 늦었읍니다. 1시 지금 10분이올시다마는 정부 측의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좀 연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농사자금 강제회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재무를 맡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회수 문제에 관련해서 아까 박찬 의원, 이상무 의원, 양회수 의원 세 분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재무를 맡은 이 사람으로서 거기에 관한 소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말 현재의 통화량은 375억이었읍니다. 저희들이 재정안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64년도 말 목표액을 400억으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지출로 말미암아 일시는 통화발행고가 11월 15일 현재로는 482억까지 올라간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물가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특히 외원 당국으로부터 상당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해서 저희 정부로서는 이 역시 재정안정계획은 강력히 집행해야 되겠다는 결심에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통화가 이렇게 올라간 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마는 시방 문제가 되어 있는 이 농사자금의 방출에 대해서 이것이 이 우리 통화량 증발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하는 점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작년도라는 것은 63년도 말씀입니다. 1963년도에 1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농협을 중심으로 한 금융부문하고 재정부문에서 돈이 나간 것이 226억이 나갔읍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회수된 돈이 금융부문하고 재정부문에서 140억이 됩니다. 따라서 나간 것하고 회수한 것의 차를 본다고 하면 86억 원이 더 나갔어요. 그런데 10월부터 12월 동안에는 75억이 나가고 회수를 134억 원을 했읍니다. 따라서 59억을 더 회수했읍니다. 따라서 연간을 통해서 보면 27억이 더 나갔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64년도에는 1월부터 9월 동안에 301억 원을 방출했읍니다. 회수는 187억, 차감해 보면 1월부터 9월 동안에 114억이 더 나갔읍니다. 그런데 10월부터 12월 동안에는 144억을 방출하고 회수는 농지세를 빼면 152억밖에는 회수를 안 했읍니다. 따라서 차감해 보면 8억만 더 회수한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114억이 더 나가고 8억을 회수한 것을 차감하면 106억이 더 나간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106억에서 농지세 32억을 뺀다 하더라도 74억이라는 돈이 농민한테 살포되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63년도에는 27억밖에는 결과적으로 방출 안 된 것이, 살포가 된 것이 64년도에는 농지세를 빼더라도 74억이라는 살포가 계산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인자로 말미암아 통화량이 일시는 482억이 되고 또 그것을 안정계획을 위해서 회수를 한 결과 430억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다소의 농사자금 회수에 여러 가지 물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그러면 왜 농협에 대한 돈은 그렇게 회수를 하고 일반 시중은행에는 돈이 많이 나가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농협에 있어서는 아까 그런 계산 외로 연말잔고만 가지고 따져 보아도 63년 12월 말하고 64년 12월 말하고 비교해서 보면 32억이 늘은 계산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작년 63년 12월 말하고 64년 12월 말하고 비교해 보면 3억밖에 늘지 않았읍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일반 시중은행에서 돈이 많이 나가서 통화가 증발했다는 것보다는 역시 농사자금이 더 나가서 통화가 증발했다는 요인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엽연초 배상금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 재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여러 의원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읍니다. 62년도에는 엽연초 배상금을 22억을 냈읍니다. 63년도에는 29억을 냈읍니다. 그런데 금년도, 작년 말부터 금년 1월 2월까지 낼 돈은 무려 68억이 되는 것입니다. 68억 중에서 정부는 작년 말에 25억을 이미 방출했읍니다. 그 외로 16억이 외상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9억에 불과하던 연초배상금이 어떻게 68억으로 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작년도에는 이 수납한 양이 2만 9000톤에 불과했읍니다. 그런데 64년도에는 그것이 무려 4만 9000톤으로 늘었읍니다. 그런데 정부로서는 이 4만 9000톤으로 늘은 것에 대한 단가를 과거에…… 실적단가로 계산했읍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실적단가로 계산한 반면에 이 배상하는 단가는 무려 50퍼센트 인상을 했읍니다. 따라서 이 수납량도 2배가 되고 또 배상금도 50프로가 인상된 이상 이 막대한 돈을 정부가 일시적으로 조달할 방법이 없었읍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외상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금년에 이미 들어와서 제가 들어와서 7억을 이미 냈고 어저께 긴급조치로 또 3억을 풀어서 이미 1월에 가서 10억을 냈읍니다. 3억은 2, 3일 후에 구정을 앞둬서 연초경작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다는 말씀을 듣고 다소 통화량에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드려야 되겠다는 결심하에서 3억을 풀었읍니다.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2월에 들아가면 또 계속적으로 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1월 중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2월 말에 예산상에 집행 못 한 것을 1월 20일 정리기까지는 지불해야 됩니다. 막대한 40억에 해당하는 돈을 1월 중에 지불하기 때문에 역시 재정안정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0억 이상을 지출 못 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 농사자금의 회수를 상당히 강력하게 했다는 말씀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마는 그 이외로 저희로서는 이 일반세 특히 내국세라든가 관세에 대해서도 굉장한 그 압류조치라든가 강제회수를 굉장히 많이 했읍니다. 작년 목표액이 278억이었는데 내국세만 하더라도 287억을 회수했읍니다. 또 관세만 하더라도 86억을 회수했읍니다. 물론 이 세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법적인 수속을 해서 비로소 이렇게 회수한 것입니다. 그 점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연체금의 회수에 있어서는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작년 말 현재로 14프로입니다. 또 국책은행이 10프로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하든지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율만은 최하로 내리도록 단계적으로 모든 조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금후에 있어서는 각 금융기관에다가 연간이라든지 4분기별에 어떤 목표액을 주어 가지고 강력한 책임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연체회수액을 분석 평가해서 금융기관별 여신한도를 조절하는 데도 연체가 있는 금융기관에는 배정을 줄인다든가 또 시방 연체대출금정리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더 강화해 가지고 법적 조치를 좀 강하게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제 생각으로서는 향후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연체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성업공사의 권한을 좀 강화해 가지고 만일 연체 있는 기업체는 또 그것이 국가적으로 보아서 키울 생각이 없다고 보면 성업공사에 넣어 가지고 강력하게 경매라도 해서 이것을 회수할 모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문제되는 것은 현재 법적 수속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는 경매법입니다. 경매법이 역시 채무자를 옹호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상당히 금융기관에서 강력히 회수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 저희가 금후에 여러 의원님하고도 상의해서 경매법을 어떻게 하든지 개선해 가지고 우리 국가자금을 갖다가 또 금융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각오를 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기획원장관 답변을 듣겠읍니다.

의석이 많이 비어 있읍니다마는 답변을 꼭 기대하시는 의원만 남아 계시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회계연도에 관해서 박찬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앞서 농림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된 바가 있읍니다. 당시에 정부로서도 현 제도는 예산편성상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4월서부터 3월까지 하는 제도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읍니다. 추곡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의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또 원조규모를 알게 되면은 또 예산편성상에 현실적으로 편성하기 좋은 점이 있읍니다. 그 반면에 예산집행상에 있어서는 난점도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건설사업이 해빙과 더불어 4월경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회계연도가 3월 말로 끝나게 되면 그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마 그러한 점과 또 이 회계연도를 바꾼다는 것이 행정상의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연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66년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해득실을 감안해서 정부로서도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고 수시 국회의원 여러분과도 논의 드릴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다 답변을 하였읍니다마는 이 농림부장관도 아까 이 영농자금 문제에서 불평이 계시다고 하는데 같이 답변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체로 자금이 약 900억 나가 있읍니다, 각 금융 면에 나가 있는 것이. 정확하게 말씀하면 한 880억 정도 나가 있는데 소위 5개 시중은행에서 230억 나가 있고 농협에서 고리채자금으로 포함해서 약 230억 동액이 나가 있읍니다. 5개 시중은행과 농협에서 나간 자금이 액수가 같습니다. 산업은행에서 360억, 중소기업은행에서 약 60억, 국민은행에서 40억…… 중소기업은행이 65억입니다. 국민은행이 42억 그래서 886억, 약 900억 나가 있는데 그중에 900억 중에 작년도에 늘은 것이 약 95억입니다. 95억 늘은 중에 작년에 그 농촌으로 더 나간 것이 돈이 아까 재무부장관이 100억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금융부문에서 나간 것이 약 40억이 늘어 나갔읍니다. 그리고 100억인데 어째 40억이냐? 나머지 60억은 재정자금에서 나갔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5억 늘은 중에 약 40퍼센트가 농촌으로 더 나갔읍니다. 그것은 또 재작년과 비할 것 같으면 작년에 전체로서 농촌에 100억이 더 나갔다. 마 이 점은 농림부장관도 인정할 것입니다. 중농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미온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는 이런 숫자적 근거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작년에 95억이 나갔는데 그중에 40억은 공장 짓는 데 나갔읍니다. 그것은 산업은행을 통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작년에 산업은행에서 돈이 약 80억 나갔읍니다. 그중에 반액은 작년에 회수해서 다시 내보냈고 새로 나간 것이 40억 나갔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40억은 농촌에 나갔고 나머지 십오륙억이 중소기업은행에서 5억, 이것이 적다고 요전에도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정부에서는 좀 더 내보낼 생각입니다. 국민은행에서 12억이 나갔고 일반 5개 시중은행에서 3억밖에 안 나갔읍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십 약 5, 6억이 더 나간 것입니다. 마 그런 점에 있어서 농촌 방면으로 돈이 비교해서 얼마 나갔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그 외에 수출관계는 어떻게 되었느냐? 수출자금은 소위 수출금융이라는 것은 작년도와 재작년과 연말의 대출액수가 같습니다. 약 십칠팔억 동액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소위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보증한 액이 41억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 작년에 공장 짓는 데, 수출진흥하는 데 농촌에 약 40억씩 더 나간 것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과 공장 짓는 데에는 살 돈이 나가고 수출하는 데는 보증으로 나가고 이래서 전체 신영이 120억이 늘었다. 그런데 총대출액은 880여억이다. 1할 정도에 가까운 것이 작년에 늘었다. 그래서 연말의 통화량이 440억으로 낙착되었다 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다음은 그 특혜금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재경위원회에서도 증언한 대로 다음 국회에 여러 위원께서 충분히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모든 숫자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지금 공장도 짓지 말고 수출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또 농산물수매자금도 하지 않으면은 소위 융자 안 해도 좋습니다. 통화량도 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말씀하면 우리가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 많이 있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흡수해야 되고 소위 인적 물적 자원을 더 개발하고 고용을 늘여야 하기 때문에 경제를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이 너무 커서 그럽니다. 배통은 좁은 데다가 큰 아이를 우리가 낳아야 되고 낳고 싶고 현재 배고 있고 또 배야 되고 이것을 1년에 몇 번이라도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1년에 몇 개라도 공장을 지어야 되고 또 수출도 해야 되고 이러자니 자금을 안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정부가 고통이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진통이 있는 것이지 다른 무슨 특혜를 준다든지 협잡이라든지 부정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무슨 새로운 신영을 지출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로 없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소위 민족자본이라고 그럴까 민간자본이 약한 데다가 공장도 짓고 수출도 해야 되고 또 건설도 해야 되니깐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정부에도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차기 국회에서 재경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더 말씀드릴 자료도 있지마는 오늘은 이 정도로 답변말씀 드리고 차기에 또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곧 산회하겠읍니다마는 산회 후에 한 5분만 좀 기다려 주시면 IPU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본 회기는 끝이 납니다. 다음 회기 제48회 임시국회는 2월 25일로 소집하기로 각 총무단의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렇게 소집을 할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재무부장관 홍승희 농림부장관 차균희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김학열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