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이상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순수창작품에 대한 고료 및 현상금 부 칙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소득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고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김재광 의원 외 14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현행법에는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현상금은 비과세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고료에 대하여는, 원고료가 되겠읍니다. 과세하고 있으므로 문예․학술의 창달을 기하기 위하여 그 고료에도 비과세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한 결과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고료도 비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다만 고료에 한하여서는 소득세법 중 제7조제3항을 ‘사업소득’으로 신설하고 동조제3항 ‘근로소득’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 ‘기타 소득’을 제5항으로 개정 의결했읍니다. 이 제4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4항에 있어서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금’이올시다. 다시 말해서 그 비과세항목의 고료라고 하는 것을 제3항으로 신설을 하고 기왕에 있었던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했다 이런 결과가 되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이 안건을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광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읍니다.

이제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하셔서 이상무 의원께서 소상한 말씀이 계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제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현행법 제4조에 의거하면 동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교정료, 삽화료, 서화료, 도안료, 조광료, 작곡료, 편곡료 등에 15프로 내지 55프로까지의 소득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정해서 문화․문예창달을 위한 모든 작품에 대해서 제7조4항 ‘가’호에 준한 비과세대상으로서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문화적인 문화세를 없애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인 것입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문화작품의 고료에 대해서는 면세를 베풀고 있읍니다. 그러나 같은 분야인 동일한 이 문예작품료나 서화료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공평원칙에도 위배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단순히 이 고료라고 하는 적용범위를 유추적으로 확대해석함으로 해서 여기에 일어나는 폐단이 많은 것입니다. 서화라든가 기타 이런 것도 예술의 한 부분인 것이고 또한 작곡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사진도 또한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를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공평원칙에 의한 기준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성을 갖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선진 제국과 같이 미술품 1점에 몇만 불 몇백만 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작품이라는 것은 1년이나 몇 해나 걸려서 제작을 한다손 치더라도 불과 이것이 기만 원 이런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적에 우리로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문화의 문예의 중흥을 바란다고 하면 국가가 오히려 이러한 예술인들을 위한 보호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데 대해서 공평원칙에 의한 또는 국가의 시책이라든가 예술을 위한 입장에서라도 나는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몇 가지 재경위원회에서 자구상과 또는 체계상에 대한 수정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사람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말미에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수정안에 대한 이 안으로써 여러분께서 그대로 받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래서 다소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과 자구상의 표현은 다릅니다마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 수정안이 오히려 더 체계화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재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