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윤재명 의원이 제안설명하시겠읍니다. 의사를 진행시키겠읍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했읍니다. 지금 제3항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또한 상정합니다. 제4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세 항을 동시에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동시에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표결할 때에는 각각으로 하겠읍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법안이 전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심의하기에 편리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윤재명 간사 대신 내무위원장 이상무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시간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그리고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이 세 가지 법안을 개정하는 데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 명의로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읍니다. 정해영 의원 외 38인이 제안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오랜 시일을 두고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그 안 가운데에 원안대로 채택할 것도 상당히 많았읍니다마는 수정하여 채택한 것도 또한 많습니다. 그 밖에 채택할 수 없는 조항도 들어 있는 반면에 원안에는 없으나 추가하여야 할 조항도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영 의원 외 38인이 제안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전면 수정하여 채택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내무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읍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1항이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경우 거주요건을 완화한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5항이 되겠읍니다. 또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서에는 추천 정당의 비정당원 증빙서류와 주민등록증 초본을 첨부하게 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당추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을 새로 교체할 경우에 이것은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구비요건 이것을 간소화했다는 얘기가 되겠읍니다. 이것은 제4조 8항이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투표구 및 개표구선거관리위원의 정당추천위원을 투표일 또는 개표일…… 개표시일 말하자면 투표일 또는 개표일 2일 전에 당해 정당의 교체추천이 있어야 하며 투표일 또는 개표기간 중에는 교체하지 못하게 했읍니다. 다시 말해서 이 투개표에 대한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을 교체하려고 할 때에는 투표 2일 전에 전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읍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상근위원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전 1년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사이에 3급 갑류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게 한다. 지금까지 여기서 말하는 상근위원은 명부 작성하는 그 기간에 한해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었읍니다. 이것이 현행법입니다. 이것을 1년 동안 그러니까 국회의원 임기만료 1년 전부터 투표일까지 만 12개월 동안을 일반공무원의 3급 갑에 해당하는 보수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제6조 2 내지 3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정당추천위원은 그 추천 정당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항간에 제일 말썽이 많고 위헌에 대한 문제도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이른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의 수시교체문제입니다. 이것은 제8조 4항이 되겠읍니다. 그다음 일곱째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급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게 한다. 이것은 반급을 인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0조 2항. 그리고 여덟 번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임간사를 두고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임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이것은 뭐 별다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국장이 있읍니다. 그리고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는 지금까지 현행법에 의할 것 같으면 간사로 되어 있읍니다. 도에 국장이 있는데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라고 하는 것은 그 명칭을 좀 변경해 줄 필요가 있다 이래서 사무과로 하는 동시에 거기에 책임자는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을 해 주었읍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 4항이 되겠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장 및 과장과 서울특별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등의 직급을 반급씩 올린다. 이 반급씩 올린다는 그 내용의 얘기가 어휘상 좀 이상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3급 을인 경우에 이것을 3급 갑으로 한다 또 2급 을인 경우에 2급 갑으로 한다 이와 같은 얘기가 되겠읍니다. 그래서 반급씩을 인상을 한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이유는 일반행정관서의 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에 있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차이 되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이래서 수시로 처우개선에 대해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반급씩을 인상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인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 13조 3항 그리고 5항이 되겠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올시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쳤을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여야 간에 오랜 시일에 걸쳐서 이 법에 대한 심의를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읍니다. 또 동시에 여러 의원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법을 개정을 해서 현재 이 시간에 오기까지 많은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법에 대한 심의에는 별반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만장일치로 심의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동시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역시 같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그다음은 국회의원선거법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드려 둘 것은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을 했는데 대통령선거법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 국회의원선거법에 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았읍니다. 이래서 먼저 국회의원선거법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고 대통령선거법에 있어서는 여기에 준하지 않는 부분, 다시 말해서 성질상 준할 수 없는 것 또 특이한 점이 있어서 새로이 삽입한 것 여기에 대해서만 대통령선거법에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여기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정해영 의원 외 38인이 제출한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을 내무위원회에서 오랜 시일을 두고 신중하게 심사를 했읍니다. 그 안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수정해서 채택한 것도 또한 많았읍니다. 그 밖에 채택할 수 없는 조항들도 있고 또 그 반면에 원안에 없으나 추가해서 해야 할 조항도 역시 있었읍니다. 그런고로 정해영 의원 외 38인이 제안한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전면 수정하여 채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내무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인구의 기준을 주민등록표에 의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현행법에는 인구통계법에 의해서 인구산정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센서스라는 것은 5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5년에 한 번 하는 그 통계법에 의해서 인구기준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확성이 없다.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이 인구를 기준으로 해야 언제든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적에 가장 정확한 현재 인원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런 잇점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기본선거인명부 보충선거인명부를 병용하기로 하고 그 밖의 해에는 수시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이것은 법 제18조제2항에 되겠읍니다. 이 명부 작성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읍니다마는 선거가 있는 해에 한해서 기본선거인명부와 보충선거인명부 이와 같이 작성을 하고 수시선거인명부는 예를 들어서 재선거가 있거나 보궐선거가 있을 때, 말하자면 총선거가 아니고 부분적인 선거가 있을 때 이럴 때 한해서 수시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제3 선거인명부를 다시 투표구에 선거유권자수가 2000인을 넘을 때에는 2개로 분철한다. 이것은 현행법에는 3000명 이상 될 때 한해서 분철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3000명까지는 너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2000 이상은 분철해도 좋겠다. 이래서 이렇게 마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법 제18조 10항. 그다음에 네째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부작성 감독규정을 강화했읍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선거인명부 작성하는데 물론 현행법에도 감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너무 미온적이기 때문에 좀 더 감독권을 강화해 준다는 내용이올시다. 이것은 법 제18조 3. 그다음에 다섯 번째 선거운동기간을 22일로 하고 이에 따라 선거관계 업무일정을 재조정한다. 이것도 지금까지 현행법에 의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50일로 되어 있읍니다. 60일인가…… 이것이 22일로 단축이 되고 여기에 따라 관련된 모든 선거에 있어서의 절차에 관한 관계된 것을 조절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법 91조제1항. 그다음에 여섯 번째 선거인의 편의를 위해서 통․구․동․이별로 선거인명부의 등본을 지정한 장소에서 공람하게 한다. 이것은 선거인명부가 작성이 되었을 때에 종전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읍니다마는 통반장이 적당히 회람을 해 가지고 실지 열람을 시키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지역구에 있어서는 이․동별로, 도시에 있어서는 통별로 일정한 장소에 이 명부를 비치해 가지고 모든 유권자들이 정해진 기간에 와서 공람을 해서 같이 와서 볼 수 있는 이런 편의를 제공을 해라 이와 같이 고친 것입니다. 이것은 19조제1항. 그다음에 일곱 번째 후보자 추가등록제도를 없앴읍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 하면 현행법에 의할 것 같으면 추가등록기간이 8일간입니다. 이 추가등록기간은 입후보했던 사람이 사망했거나 그 밖에 불의에 일어나는 사고로 인해서 그 지역구에 입후보자가 없었다 했을 때에 추가를 하기 위해서 추가등록일정을 별도로 정해 있었읍니다마는 이제 이 법에 의하면 그 추가등록에 대한 기일이 8일까지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22일이라는 선거기간이 단축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부수되는 문제의 하나로서 이 추가등록제도를 없앴읍니다. 이것은 법 제25조. 그다음 여덟 번째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그 직을 사임하지 아니하고도 입후보를 할 수 있다. 이것은 현행법에 없는 것입니다마는 새로이 삽입한 것입니다. 법 제…… 현행법에 있읍니다. 있는 것은 6개월 전에 사임을 해라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6개월이라면 그 기간 전에 사임하지 않더라도 입후보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그다음 아홉 번째 국영기업체의 임직원, 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이․동․반장은 의원의 임기만료일 3개월 전에 사임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사무원, 연설원, 투표소참관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다는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었읍니다마는 본래의 정신이 보다 공정선거를 해 보자 하는 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다소간의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보다도 앞서는 공정선거를 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개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법 제34조 3항. 그다음에 열 번째 선거사무원 수를 늘린다. 이것은 현행법에 의할 것 같으면 지역구 선거사무소의 사무원이 한 사람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네 사람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구가 아니라 투표소입니다. 투표구 선거사무원이 현행은 한 사람인데 이것을 네 사람으로 했읍니다. 그리고 이 지역구에는 현재 네 사람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열 사람으로 했읍니다. 이것은 법 제38조 2항. 열한 번째 현수막의 매수를 배로 늘렸읍니다. 이것은 47조 3항. 그리고 열두 번째 ‘연설회 장소로서 공공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 학교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수업시간이 아니면 사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다’. 과거에 이 장소 사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자아냈읍니다마는 특히 학교를 사용할 적에 정상수업이 아닌데도 여기에 거부를 당했다 하는 이런 사례가 많았다는 것으로 해서 정상수업이 아니면 언제든지 무조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법 제55조 2항입니다. 그다음 열세 번째 ‘선거운동용 자동차 선박과 확성장치의 수를 배로 늘린다’. 이것 역시 배로 늘린 것입니다. 현재는 하나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법 제57조입니다. 다음 열네 번째 ‘연설회 개최 시에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할 수 있게 하되 고지는 지역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고지용 차량 확성장치와 차량운행에 필요한 경비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하게 한다’. 지금까지 현행법에 의하면 연설 장소에 대한 고지를 위해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용해 주되 단 확성장치를 한 자동차를 가지고 누구에 의해서 고지를 하느냐? 각각 이해당사자인 정당에서 한다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의 고지는 적어도 여기에 중립성을 띤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해라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시설 여기에 대한 경비는 일체 그 요구하는 당사자 후보자나 혹은 정당에서 부담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법 제57조입니다. 그리고 열다섯 번째 ‘정당의 방송시설 이용회수를 5회씩으로 정한다’. 현재 여기에 2회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5번으로 한다. 이것은 법 제60조 1항입니다. 그다음 열여섯 번째 ‘정당 또는 후보자는 합동연설회와 후보자 또는 정당 개최 연설회 장소에서는 기호표를 배포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법에는 없읍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호표를 배포하는 것을 많이 보았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도 보았을 줄 압니다마는 이번에는 완전히 법으로 기호표를 배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읍니다. 단 언제든지 기호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참가하는 유세장소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할 적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유세가 있읍니다. 그 정당에 있어서 국회의원 경우에 2개, 3개 유세반을 편성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자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이런 유세가 대부분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기호표를 배포할 수 없읍니다. 단, 후보자 자신이 참가한 그 유세장에 한해서 그 사람에 부여되는 그 기호표를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법 제60조 2항입니다. 그다음 열일곱 번째 ‘후보자 및 그 소속정당을 제외하는 선거운동기간 중 정부의 업적을 찬양하는 또는 비방하는 상업유료광고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것 역시 종전에 여러 가지 단체 또는 개인이 이런 데에서 당선 낙선을 위해서 신문과 그 밖에 메스콤을 통해서 부당한 방송을 한 사례가 있다 해서 이것을 제한을 아니 할 수가 없어서 제한한 것입니다. 이 법은 제61조제2항입니다. 그다음에 열여덟 번째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공식과 각종 집회를 제한한다’. 이것 역시 종전에 정상적이 아닌 이런 기공식을 빙자해서 여러 가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으로 해서 이와 같은 것을 제한을 하고 또 무슨 단합대회, 이 단합대회라고 하는 것은 정당활동은 제외합니다. 종친회, 동창회 무슨 친목회니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단체를 선거기간에 동원을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해서 이와 같은 것은 이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에는 일체 할 수 없게 제한을 해 둔 것입니다. 이것은 법 제63조 3항입니다. 그리고 열아홉 번째 ‘선거운동기간 중 공무원과 국영기업체의 임직원의 정상업무 외의 출장을 제한한다’. 이것 역시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젯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그 법을 개정하는 정신이 부정을 막자는 데 뜻이 있는 것으로 해서 다소간의 모순을 시인하면서도 역시 이와 같은 조항도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는 정상적인 공무 이외에는 출장을 금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법 제64조 2항입니다. 그리고 스무 번째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없이는 약․탁주 및 임산물에 대한 위반사항의 수색을 못 하게 하고 이러한 자를 가중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수색에 있어서는 영장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을 모르는 사람도 일반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아는 내용의 것을 거기에다가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 역시 선거기간에 있어서 농민들이 이른바 말하는 농주 또 솔갑을 베었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항상 시비를 건다, 그래서 협박을 하거나 또 거기에 조건부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행법에 있지만 특히 선거법에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해 두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 취제관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 제47조 2항입니다. 다음에 스물한 번째 투표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에 의해서 오후 6시까지 한 시간을 연장한 이유는 다음에도 나오겠읍니다마는 투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조항이 여기에 있읍니다. 그런데 시간이 바쁜 유권자들이 빨리 투표에 임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연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권자 편리를 위해서 한 시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 제94조 1항입니다. 스물두 번째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한 사람씩 입회하도록 한다. 이것이 과거에 있어서는 통반장이나 이․동장이 배포를 했는데 이것을 편파적으로 했다, 어느 정당에 불리한 사람에게는 안 주고 유리한 사람에게 주어 선거부정이 생겼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개정조항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각 후보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배포할 때 입회시켜라 이와 같이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98조 5항입니다. 스물세 번째 투표통지표와 수령증은 1매로 인쇄해서 100매 단위로 철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려는 투표통지표를 절취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떼서 주고 그다음의 하나는 영수증으로 자연히 남을 수 있도록 증거로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수증 제도를 만들었읍니다. 이것은 제98조 6항입니다. 스물네 번째 투표통지표에 있어서는 여당과 제1야당이 지정하는 정당추천원 각 1인이 가인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유권자가 투표장에 들어와서 투표하려고 할 때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배포하기 전에 양당에서 입회한 사람이 그 용지에다가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만들었느냐 하면 과거에 투표장에 오기 전에 용지가 미리 유포된 일이 많았다 해서 유권자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얘기가 되겠읍니다마는 일단 양당이 추천하는 참관인이 가인하도록 이와 같이 개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법 제99조 2항입니다. 다음에 스물다섯 번째 선거인명부가 분철되어 있는 투표소에 있어서는 참관인은 분철수당 2인씩 증가한다. 그래서 거기에 입회하는 것은 한 사람씩 교대제로 해서 입회시킨다. 물론 명부가 분철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참관인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 제104조 4항입니다. 그다음에 스물여섯 번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 종사원 및 참관인이 투표소 및 매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소속직원 및 성명을 표기한 기장을 부착하기로 한다’. 이것은 더구나 이번에 선거관리위원,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의 수시교체에 의해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올 우려성도 많고 또 명부가 분철되었거나 그 밖에 종사원의 수가 많이 불었다 이래 가지고 투표장이나 개표장 안에는 상당한 혼잡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장이 많은 사람의 수가 우왕좌왕할 때에 과연 저 사람이 뭐냐 하는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없읍니다. 그런고로 해서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현재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장을 명백히 해 가지고 부착을 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이것은 법 제106조 항 그리고 115조 항 이와 같이 되겠읍니다. 스물일곱 번째 ‘개표사무종사원은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하되 관계기관의 공무원은 종사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은 뭐 설명을 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태반을 점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난다, 좋지 못한 문제가 이루어진다 해서 일반 행정공무원의 수를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교육공무원 그리고 법원공무원으로서 충당하게 했읍니다. 그러나 이 법원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만으로서는 종사원 총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런 지역이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라든가 혹은 산간벽지, 오지라든지 이와 같은 데에는 역시 법원도 없고 또 교육공무원도 많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에 한해서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법 제114조제5항. 그리고 스물여덟 번째 ‘계표절차를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이 2개를 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것은 무슨 소린가 하면 물론 현행법에 있어서도 2개 이상의 개함을 동시에 못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2개를 개함을 해서 개표를 해 가지고 적어도 다섯 군데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이 발표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 절차를 거쳐 가는 도중에 또 2개씩 자꾸 계속해서 개함을 하기 때문에 이 개표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난잡하고 난잡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에 2개를 개함해 가지고 모든 절차가 끝나 가지고 발표가 되었을 때에 또 새로 2개씩을 개함을 해라 이런 식의 내용이 되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현행법에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절차상의 혼잡을 피한다는 거기에 역점을 두고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스물아홉 번째 ‘재선거나 또 연기된 선거, 일부 재선거 재투표와 보궐선거는 그 선거 또는 투표에 의하여 당선된 의원의 임기가 1년 미만이 될 경우에는 행하지 아니하게 한다. 그러나 국회의 재석의원수가 국회의원 정수의 3분지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것은 이제 읽은 그대로입니다. 선거소송이나 혹은 그 밖의 사고로 인해서 임기가 1년 이내에 의원의 직을 상실했다고 할 경우에는 재선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석의원의 수가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2에 미달한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 제138조 2의 1항입니다. 그다음에 서른 번째 ‘보궐선거는 선거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행하나 당선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행하지 아니한다’. 이것 역시 읽은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법 제138조 2항 또는 3항으로 개정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서른한 번째 선거에 관한 소송서류에 첨부하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법의 인지법에 규정된 액의 10배로 한다. 이것은 법 제42조 2항. 이것은 소송에 대한 남발 방지라고 할까 여기에 주안을 둔 것입니다. 다음 서른두 번째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거나 그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지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을 제외한 정당에 대하여 분배한다’. 이것은 전국구 배분에 대한 예가 되겠읍니다마는 현행법에는 100분지 3 그리고 당선의원은 세 사람, 다시 말하면 세 사람이 당선되어야 하고 그 정당에서 공천한 모든 후보자의 득표율이 전국 유권자의…… 총 유권자의 100분지 5가 되어야 한다. 전에는 100분의 3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좀 이것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 제125조. 이것은 100분지 5가 아니라 5인입니다. 전에는 3명을 지금은 5명 이상 당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개정이 되었읍니다. 다음 서른세 번째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고등법원에 증거조사를 위촉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선거관계에 대한 소송이 너무 지지부진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현행법에 의할 것 같으면 고등법원에 위촉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는 증거조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급법원인 고등법원에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법 제140조 5항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서른네 번째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유권자를 오인케 하거나 하기 위해서 위계 사술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마는 일러서 위계 사술 이것으로 선거에 위해롭게 한다 혹은 이롭게 한다하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은 벌칙을 두었읍니다. 법 제161조 2항입니다. 다음 서른다섯 번째 지역구를 재조정하여 7개 구를 늘린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마는 대충 국회의원선거법에 관한 개정은 전부 35개 조항이 고쳐졌읍니다. 그래서 아주 광범한 수정이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대안을 마련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구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는 부표가 되겠읍니다. 이 부표에 대해서 지금 쭉 낭독을 하겠읍니다. 먼저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이 부표에 대한 인쇄가 늦어져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는 이 부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낭독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중 서울특별시, 부산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선거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 또는 추가한다. 서울특별시 제16선거구 영등포구 그 안에 구분되는 것은 제16선거구입니다. 흑석동 1동․2동․3동, 상도1동 그리고 봉천1동․2동․3동․4동 그다음에 사당1동․2동, 잠원동, 서초동, 양재동 이것이 서울 제16선거구가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영등포구의 제17선거구 상도2동․3동 그리고 본동, 신길1동․2동․3동․4동, 대방1동․2동, 신대방동, 신도림동, 노량진1동․2동 이것이 서울 제17선거구, 이것은 영등포입니다. 그리고 제18선거구, 역시 영등포입니다. 그 내용은 영등포 1동․2동․3동, 당산1동․2동, 도림1동․2동, 문래1동․2동, 양평1동․2동, 가양동, 신정동, 화곡1동․2동, 염창동 그리고 발산동, 공항동, 방화동, 과해동 이상이고. 그다음에 19선거구, 이것도 영등포입니다. 구로1동․2동․3동,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가리봉동, 신림1동․2동․3동, 시흥1동․2동. 부산시 제7선거구, 동래구입니다. 사민동, 복산동, 명륜동, 온천1동․2동, 사직동, 거제1동․2동․4동, 연산1동․2동․4동, 안락동, 명장동, 부곡동, 장전1동․2동․3동, 선동, 두구동, 노포동, 청룡동, 남산동, 구서동 그리고 부산 제8선거구, 이것도 동래입니다. 연산3동, 재송동, 반여동, 동상동, 석대동, 반송동, 오륜동, 수영동, 광안동, 민락동, 우1동, 우2동, 중1동, 중2동, 좌동, 송정동. 경기도 제1선거구 인천시 중구 일원, 동구 일원입니다. 그다음에 제2선거구 인천시 남구 일원, 제3선거구 인천시 북구 일원, 제3선거구 내지 제15선거구를 각각 제4선거구 내지 제16선거구로 한다. 충청남도 제1선거구, 대전시 원동, 인동, 효동, 신흥동, 판암동, 용운동, 대동1동․2동, 자양동, 신안동, 소제동, 가양동, 성남1동․2동, 홍도동, 오정동, 삼성1동․2동, 정동, 중동 그리고 충남 제2선거구 역시 대전시 은행동, 선화1동․2동․3동, 목동, 중촌동, 대현1동․2동․3동, 문창1동․2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용두1동․2동, 오류동, 태평동, 유천동, 문화동, 산성동, 도마동, 용문동, 괴정동, 갈마동 그리고 제2선거구 내지 제14선거구를 각각 제3선거구 내지 제15선거구로 한다. 전라북도 제5선거구 진안군 일원, 제6선거구 장수군 일원․무주군 일원, 제6선거구 내지 제11선거구를 각각 제7선거구 내지 제12선거구로 한다. 그리고 전라남도 제4선거구 여수시 일원, 제5선거구 여천군 일원, 제5선거구 내지 제21선거구를 제6선거구 내지 제22선거구로 한다. 경상남도 제3선거구, 충무시 일원, 통영군 일원, 제4선거구 고성군 일원, 제4선거구 내지 제17선거구를 제5선거구 내지 제18선거구로 한다. 이상 국회의원선거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다음 대통령선거법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대통령선거법에는 국회의원선거법에 대부분이 준했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그 성질상 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일 처음에 후보자 추가등록제를 없앴고 두 번째 국회의원인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그 직을 사임하지 아니하고 입후보할 수 있게 했읍니다. 대통령선거법에는 해당되지 않는 조항들이 제외되었고 그 밖의 조항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준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약간의 자구 수정이 있었읍니다. 이는 모두 내무위원회로서는 이의 없이 받아들였읍니다. 대충 그 이외에 변동한 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합니다마는 이상으로써 제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2.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3.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질의 없읍니까? 질의 없으면 질의는 생략하고 그다음에 토론하겠읍니다. 토론에 있어서 무소속 서민호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대중당 서민호올시다. 의장, 의원 여러분들, 본 의원이 이 선거법에 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반대의 토론을 하게 된 것을 지극히 유감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읍니다마는 첫째로 헌법에 위반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음으로써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또 둘째로는 상후하박하는 그러한 조항이 많이 있음으로써 반대하는 것이고 또한 세째로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일시동인하고 또한 기회균등을 주는 것이 원칙인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에 위반되는 조항이 적지 아니함으로써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세밀한 조목조목에 걸쳐서 토론을 하려고 하지 않고 역시 세 법안이 동시에 상정이 되어서 심사보고가 있었으므로써 세 법안을 아울러서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공화당이나 신민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미리서 드리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은 피차가 다 애국적 견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혹시 여러분들에게 귀에 거슬리는 말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에는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에게 대변인의 권리를 위임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법률을 제정하려고 할 때에는 공평무사하게 당리당책이나 사리사욕을 전제로 하는 그런 법안을…… 그런 인상을 주는 법안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디까지든지 국회나 입법은 우리가 긍정적인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수구적이고 전제적인 혹은 기회균등의 정신을 이탈해 가지고 법안이 제정이 된다든지 국회가 운영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새삼스러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이 수구적이고 독재적인 그러한 정실을 내포한 운영방법과 또는 입법이 진행이 된다고 할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반드시 부정과 부패를 초래하는 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대세가 진보적인 정책을 다 내걸고 나아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입법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당리당책의 정실을 떠나지 못한 인상을 주는 이런 입법을 볼 때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의 정치풍토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제3당의 출현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한 국민이 절실히 요청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안에 있어서는 세계의 대세를 무시하고 또한 두 당만이 공존공영하려고 하는 인상을 주는 그런 협상과 그런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것을 볼 때에 진실로 세계의 대세에 역행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양당제도를 우리는 배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심으로써 깊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번 여야가 제1야당과 합당을 해서 막후에서 교섭을 해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합의한 것을 볼 때에 과연 나눠먹기식으로 둘이만 합할 것 같으면 무슨 일이든지 해치운다는 이런 인상을 풍기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법안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두고 볼 때에 사리사욕과 또는 당리당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럼 말을 돌이켜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세계의 대세가 이 제3당의 출현을 절실히 요청을 하고 또 그런 대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법의 양당제도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 대세에 어긋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러분들이 합의를 본 것은 제3당 내지 제4당의 출현을 막는 인상을 주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막는 그런 입법을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유감스럽다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법안을 내게 되는 그 고충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본 의원에게는 적지 않은 이익도 없지 아니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국민의 대변인이요 또한 국가적 견지에 있어서 대의명분에 어긋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모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게도 3석을 5석으로 막는다는 이것은 도무지 시대적 역행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인에게 한해서는 적지 않은 고통과 불리한 점을 안겨 주는 그러한 선거운동기간의 단축 그러면 이것이 일시동인해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안은 어디까지든지 기회균등을 주고 일시동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법에는 특례를 주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이것은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또한 상후하박한 그러한 정황하에서 이 법안이 협상이 되었다고 보지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인의 속출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이런 조항을 넣었는가 또 왜 그 고위층의 소위 대통령후보에게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합의한 25일 동안을 왜 다시 고쳐서 35일로 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틀림없이 양당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바터식으로 이것 통과해 줄 터이니 너희들은 이것 통과를 우리 편리를 보아 다오 이런 것이 역력히 이 자체를 보아서라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선거 때에 25일로 한 것을 35일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여기에서 혹 어떤 분들에게는 귀 거슬리는 말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대통령에 입후보를 한 사람이 닷새나 열흘 동안 운동기간이 더 있다고 해서 국민에게 더 지지를 시키는 그런 정도의 대통령의 입후보자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일반 후진 국회의원들이 많이 출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아니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게도 25일로 했다 22일로 단축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 기성 정치인에게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신진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과연 기성인물 또는 기성정당 그것만에 중점을 두고 또한 자기 출마 이것에 반대해서 중점을 두고 만든 또 협상을 이룬 이 법안이 아닌가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계신 여러분들은 당원인 동시에 이 나라의 국민에게 우리는 대변인의 권리를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명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대변인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반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진국가인 영․미 여러 나라에서도 그러한 예가 수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대변인의 그 의무를 성심성의껏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서 우리 국민은 여러분에게 다 주시를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조항이 몇 가지 있는 줄 압니다마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거기간 동안, 국회의원선거기간 동안에 있어서 일체의 집회 또는 결사 모든 방면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마비상태에 빠뜨리는…… 중단을 시키고 말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우리가 새로 법안을 만든다고 한다 할지라도 모법에 위배되는, 정신에 위배하는 그러한 법률은 입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 개인에게는 그렇다고 하면 이익이 적지 않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자기 자당만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사실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도 자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것을 기어이 강행을…… 통과를 시킬 것을 강행하려고 하십니까? 나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인 만큼 여기서 많은 심사숙고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외람되지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나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합의를 한 만큼 서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킬는지 모릅니다마는 나는 후일의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일이 다시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시간을 빌려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의미의 입법을 하고 협상을 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에 달려서 다르겠읍니다마는 첫째로 여기서 선거에 참으로 실리를 거두고 참으로 부패선거를 아니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은 먼저 경비의 제한, 선거운동 때 경비를 얼마 이상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랄지 또 자치제 실시의 문제랄지 또 기타의 여러 가지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런 등등의 원칙적인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입법을 한다고 할 때에는 국민이 박수를 보낼 것이고 또 우리 정치인에게 대해서 멸시를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당인 여기 신민당 여러분에게 나는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안을 낸 그 정신이랄지 그 동기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역행을 할 수 있는 또한 모법에 위반이 되는 그런 일을 해서 되겠읍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누구보담도, 여당보담도 먼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투쟁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입법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솔선해서 이런 방안을 먼저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유감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우리 야당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밤으로는 여당 하고 낮으로는 야당 한다고 하는 이 말과 또 특별히 툭하면은 무슨 일을 애매하게 명분에 위반된 일이 통과될 때에 또 합의를 봤을 때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즈음에 많은 돈이 거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읍니다. 나는 이것이 사실이 아닌 줄로 압니다마는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에는 나는 동료의원들에게도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하! 이 사람네들 또 돈이 필요한 것이로군’ 이런 말을 나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그럼 말을 하는 우리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여러 분들이 있은 것을 나는 묵과할 수가 없었읍니다. 여러분들! 나는 여기서 긴 말씀을 드린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래 안 한다고 이해를 못 한다든지 그럴 처지가 아님으로써 될 수 있으면은 긴 말을 생략하려고 생각합니다. 나는 특별히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간곡히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운영방침에 있어서 우리가 당중당격이라고 하는 말을 흔히 합니다마는 국회의원 국회 가운데에 또 국회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당 운영방침은 금후에는 지양되어야 될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비율을 정한다든지 혹은 우리 본회의의 회기를 정한다든지 기타의 무슨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럴 때에 있어서 많이 본회의를 떠나 가지고 협상을 하는 예를 많이 봤읍니다. 그러나 중대한 중요한 입법에 있어 가지고는 어디까지든지 이것은 본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토론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중진회담이나 혹은 총무회담이니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이런 전례를 남기는 국회운영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 이런 것이 계속된다고 할 때에는 우리 많은 국회의원은 국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진회담이나 그렇지 않으면 총무회담에 일임을 하고 마는 것이 차라리 여러 방면으로 보아서 이익된 일이 아닌가 나는 생각을 할 때에 앞으로 이러한 전례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의장인 이효상 의원에게 나는 이것을 부탁하고 동시에 여러 동료 의원들에게도 간곡히 부탁을 해서 마지를 않습니다. 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군인들은…… 군인들이 투표할 때 영내에서 투표할 때에는 참관인을 없애게 한다는 그러한…… 그것은 논의되었지만 이것이 제안을 통해서 나오지는 않았읍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 일본 국기나 혹은 미국 국기를 배에 달고…… 깃대를 달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항구에 들어설 때 비록 한국의 땅이지만 이것은 국제법상으로 보아 가지고 그 나라 국기를 단 그 나라의 영토라고 간주해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떤 기관을 막론해 놓고 선거에 있어서는 영내라고 할지라도 무슨 특수한 내용이 없는 이상에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분으로 보아 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참관인을 당연히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특수계급처럼 혹은 치외법권을 가진 것처럼 이런 인상을 준 여러분들의 이 태도에 대해서 나는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금후에 계속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앎으로써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또 최후에 심사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이, 내무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증설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것 마치 어떤 중진들이 특별한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 선거구를 증설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5만 명 내지 30만 명에 한해서는 선거구를 늘린다고 하는 그런 법문이 있는 이상 또 그런 선거법이 있는 이상 왜 25만 내지 30만의 지역이 지금 신문에 의할 것 같으면 28개소가 있는 것입니다. 또 30만 이상 35만까지에 있어서는 7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또 35만 이상은 두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칙에 입각해서 25만 내지 30만이 될 때에는 당연히 지역구를 일시동일해서 동시에 증설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특수…… 몇 군데 특수지역에만 한해서 이 지역구를 증설하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에게 오해를 혹은 지탄을 받을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일시동일해서 기회균등을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이 이 점에 관심을 가지시고 금후에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공천자에 있어서, 국회의원 공천자에 있어서는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자만 이 가인을 할 수가 있고, 투표용지에 가인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그이들에게만 국한해서 추천권을 갖게 한다는 것은 심히 현실과는 거리가 먼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적어도 비록 1석이라고 할지라도 제3자적 위치에 있는 그 당에게는 동시참관인을 추천할 권한도 주고 또한 가인할 그런 권리도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으로 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합의 본 것은 양당만이 하게 한다는 것은 두 당만이 서로 주고받고 나눠먹자는 이런 기본적 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심히 유감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끝으로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특별히 하나 여기서 말해 두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때에는 굉장하니 떠들어 놓고 어느 정도로 시간이 갈 것 같으면 유야무야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가 당연히 시급히 국민의 의혹을 깨우쳐 줄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묵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가 많이 있지만 여기 사건과는 직접 관계가 안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겸직사건에 있어서 얼마나 떠들었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이 다 지나가는 이즈음에 있어서도 어느 분이 한 분 여기에 대해서 말한 분이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사한 결과의 그 보고조차 한 일을 나는 듣지를 못했읍니다. 자기한테 불리할 때에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합의를 보아 가지고 유야무야하게 쓱싹 없앤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이런 처사가 있어서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인 서민호에게도 이런 인상을 줄 때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들 하는 행위가 우유부단할 뿐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의명분이라 할지 또한 법까지 무시해서라도 좋다는 인상을 줄 때에 우리 정치인은 일반국민에게 존경을 못 받을 것이고 신임을 못 받을 것이라는 것은 설명치 않아도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우리 7대 국회가 멀지 않아서 종막을 고하려고 하는 이즈음에 남은 회기만큼이라도 우리는 국민에게 그놈 소리 말을 듣지 않도록, 나아가서는 그래도 야당 정치인의 정신이 살아 있다 하는 이런 인상을 주도록 언행을 하고 이 회기를 마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심히 외람된 말이 될는지는 모르지마는 이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어떻게 해서 우리 선거만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전부 박탈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마비시키는 그런 입법을 할 수가 있읍니까? 나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위헌이라고 나는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생각하셔 가지고 이 법안의 전부가 여러분들이 다 헌법정신을 말살시키고 모욕했다는, 모독했다는 이런 인상을 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하고 저의 할 말은 많이 있읍니다마는 아울러 종합적으로 중요한 점만 예거를 해서 두서없는 말씀이나마 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깊이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만 저희 말씀을 끝을 맺겠읍니다.

다른 분 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읍니다. 이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표결…… 2항 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원안대로 즉 내무위원회 대안을 묻습니다. 재석 96인, 가 93, 부 1표로써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조금 뒤로 보류하겠읍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까 이상무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그 마지막에 선거구를 재조정했고 그 재조정된 선거구에 무슨 동 무슨 동 이러한 설명을 했읍니다. 그 무슨 동 하는 것이 조금 변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시간을 가져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조금 보류하겠읍니다.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부가 있으니 기립해 주십시오. 재석 의원 109인 중 가 108표, 부 1표로써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조금 더 보류를 시켜야 하겠읍니다. 뒤로 미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