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자격상실의 건―

서울특별시 서대문 을구에서 선출된 윤제술 의원이 8월 12일자로 민중당의 당적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과 제 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과 제 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조경한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한일국교가 정상화되기를 위해서 한일협정비준을 다루는 이 역사적 순간에 있어서 착잡하다면 착잡하고 또 한쪽으로는 허탈된 감정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어제 정구영 의원과 민관식 의원 두 분의 눈물적시며 애절한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국민의 국정의 공동 광장이 되어야 할 이 의사당에 부득이 여당만이 참여하여 이 막중하고도 중요한 과제를 다루게 된 것은 의정사상에 있어서 절대한 유감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읍니다. 본인은 일찌기 그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감정만으로 본다면 일본이라고 하는 두 글자만을 귓가에 들을 때 치가 벌벌 떨리고 소름이 끼칩니다. 사실상 담백하게 말씀한다면 원한이나 증오 여기에 사무친 정서라는 것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읍니다. 일찌기 불초 무능한 이 몸으로서 고국산천을 등지고 국가와 민족을 구출하겠다는 일념 밑에서 항일투쟁이니 독립운동이니 반생애 반평생을 넘도록 내려온 것도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체험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의라든지 정책이라는 것은 시간을 따라서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정이 우리를 관리할 때에는 유일한 정의적 감정과 정의적 책략 이것이 일본을 배격하는 데 그쳐야 하지만 일단 해방이 된 후에는 우리의 목표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일본이 아닙니다. 그런고로 감정은 감정이고 이성적으로 볼 때 새로 생긴 유일한 국가민족의 적에 대해 갖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항상 대일문제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되어야 하겠다, 임진왜란의 팔년풍진이라고 하는 도살방화 강간 갖은 악행을 하는 팔년풍진을 두고도 팔년풍진 만에 사명대사를 보내 가지고 강화조약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었읍니다. 또는 범론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백년간 은혜와 원수도 없다는 말과 같이 오늘날 정세로는 뭘로 보든지 한일 간에 대한 국교가 정상화되어 가지고 다 같이 자유진영과 더불어 적색의 침략을 방어하는 데 노력해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고로 14년간 한일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 오던 이 긴 세월 동안에 어서 좀 합리하게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것도 저는 머리속에 떠날 수 없는 생각이었읍니다. 그러나 한갖 염려되는 것은 일본민족은 우리 한국만 치더라도 2000년 동안에 우리에게 해만 끼쳤지 이 는 못주는 족속이올시다. 이 를 주었다면 강제로 뺏어 가지고 머슴사리 36년 동안 하고 빈손 쥐고 가는 것 그것이나 그들의 본의 아닌 우리가 받는 조금 유익이 있으면 있을는지 그 외에는 없읍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보다 강자에게도 갖은 조화를 베풀어 온 것 아닙니까? 최근 일로 보더라도 진주만 상황으로 보더라도 한 방면으로 공격태세를 취해 놓고 한 방면에는 전촌이라는 놈을 보내 가지고 평화외교를 했읍니다. 하물며 자기네들보다 약한 사람 모든 조건이 불리한 사람에게는 덮어놓고 내리누르고 갖은 조화를 부렸읍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로서 일본사람과 상대할 때 능히 그 궤상무쌍한 그 술책을 현재나 미래까지를 생각해서 잘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를 과거에 염려해 왔던 것이고 오늘날 조인이 된 이후에도 과연 뜻과 같이 되었겠는가 못 되었겠는가 이것을 고려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인에 있어 가지고 물론 나 이것까지도 나 외교 해 본 사람은 아니올시다마는 이것까지도 이해합니다. 쌍방이 조약을 하는 데는 주관적으로 일방의 각도만 세워서는 안 된다 그것이에요. 쌍방이 이렇게 각도를 구부려야 한다 그 말이야! 내 손해날 것은 손해나 가면서 저 사람에게 상대방에 이익을 건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정략 이것까지도 이해하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도 내 자신부터서도 그 협약전문에 대해서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걱정거리 될 만한 것 이것을 불만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 야당은 제쳐놓고라도 여당 자신으로도 각자가 연구들 하시고 많이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일전에 특위 때에도 우리 여당 의원으로 정당한 질의도 많이 계셨단 말을 들었읍니다. 들은 까닭에 저는 또 오늘에 있어 가지고도 저 자신 이외에 정당한 질의가 많이 나오실 줄 믿는 까닭에 나는 그 세 절 목 두 냥 반 두 돈 오 푼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다 모든 것은 다른 분에게다가 미루면서 다만 시시각각으로 느껴지는 아까 말씀과 같이 급속도로 격동이 시급해 오는 국제정세 월남에 파병안을 통과는 시켰읍니다마는 미국 사람도 자신이 없는 월남 전쟁이올시다. 만일 월남문제를 흐지부지하고 보면 월남문제가 다른 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즉 우리가 받는 문제올시다. 그러면 우리는 복배수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이러한 안타까운 국제정세 또 국내적으로 볼 때에도 과연 근래에 당국과 사회인사의 부단한 노력으로서 괄목될 만한 업적도 있지만 냉정하게 비판한다면 아직도 국내의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 허탈상태에 있는 것을 면치 못한 것이 우리의 사정입니다. 그런고로 어쨌든 이것은 좀 빨리 한일국교를 빨리 수립해야 하겠다 거기에는 이 질의로 나온 이 사람의 생각에도 무엇인고 하니 옛날 글을 보신 어른들은 다 짐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옛날 철인의 이런 말이 있어요. 대덕을 불유한이면…… 큰 덕을 문턱을 넘지만 않으면 말이지…… 소덕은 유한이라도 가야라 적은 덕은 문턱을 넘어가도 관계치 않다 이것은 천근한 말로 번역하자면 대절만을 죄를 짓지 않으면 사소한 문제는 혹 도를 지나친다 하더라도 용인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이올시다. 그 말이 꼭 진선진미한 말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말이 선철의 말이 내려온 일이 있읍니다. 오늘날 내 심정도 역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대절문제만 문턱을 넘지 않았다면 소절문제에 두 돈 오 푼이니 석 량 닷 돈이니 이런 것은 조금 더 먹어라 덜 먹어라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은가 이런 심정에서 이것은 기어이 다루어야겠다 그래서 다루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동으로 느끼시는 바와 같이 과제가 오늘날에 지금 상정되는 과제가 너무나 국가적으로 중대하니만큼 이렇게 의회정치의 비정상화되는 분위기 속에 물론 춘추필법을 내리자면 야당이니 종교단체니 학생이니 하는 것 나도 이 갈피 저 갈피 잡아서 조사할 대로 다 조사하고 그 동기여하라는 것까지도 내가 알고 있읍니다. 하되 하필 이 자리가 그런 말할 자리가 아니고 다만 후하게 말씀하자면 야당이 없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진행해 가기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딘지 좀 허전한 생각과 슬픈 생각이 없을 수가 없읍니다. 저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당 영수가 서로 약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핑계 저 핑계 해서 이 수다한 공석을 남겨 놓고 안 나온 분들이 있읍니다. 물론 그는 그 역시 애국충정의 행하는 소위라고 하겠지마는 헌정의 질서도 좀 보아야 하겠는데 이것은 전연 망각하고 마치 불공대천의 원수를 대하듯이 이렇게 피하는 일장의 연극은 역시나 국민이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없읍니다. 국민이 사명을 부여해 줄 때에 선이든지 악이든지 시든지 비든지 같이 공동으로 토의한 광장에서 장단이해를 따져 가지고 자기네 부하면 부한 대로 부표 들었으면 그만인 것이에요. 또 부표를 들므로 해서 자기네 금후의 정치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깨끗이 했다 하는 것도 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민중당 의원 최희송 씨 말씀한 것과 같이 너무나 졸렬하고 불순하다는 것이 미운 것보다도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동시에 나도 여당입니다. 여당이지마는 설사 백년하청으로 야당은 항상 그만한 궤도의 장난을 하고 마리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갖은 방법을 다 해서라도 어찌되었든지 같은 자리에서 의논을 좀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하필 왈 14일 통과가 되어야 한다, 아 일본놈은 지금 9월 달에 지금 국회에 상정해 가지고 비준을 요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타깝게 시리 광복절 전이라야 될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외부의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와 같이 참 강행군이라면 강행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수단으로도 조금 너무 그 급진적으로 여기에만 일방에 치우쳤지 전면적으로 금후 문제란다든지 여기에 있어서는 좀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이라 하는 것은 전격도 있는 것이고 권변도 있는 것이니만큼 이 마당에 있어서 여당만이라도 또 무소속 같이 무소속만이라도 같이 의회는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까지도 인정하는 바이올시다. 이래서 저는 이 질의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도 저 이외에도 무수한 상세한 질의가 계실 줄 알고 또 특위에서도 상세한 질의가 있었고 각자가 삼삼오오로 서로 이야기하는 모든 질의조건이 있으니만큼 나는 그 세세한 것을 들어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이것은 들은 것 같지만…… 첫 번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질의를 좀 하겠읍니다. 한일협정은 국가민족의 운명을 점칠 중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협상을 했기에 평화선은 완전 소멸된 것이다라는 일본의 소위 외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8월 4일자로 증언한 것과 또는 북괴가 일본에 대하여 평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일본에서의 순수한 경제교류를 취하는 한 북괴와 경제교류를 하는 것이 쌍방에 이로울 것이라고 했으며 또 북괴와 일본상사 간에 통상거래가 맺어질 때에는 북괴의 관사나 기술자들이 공장을 시찰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입국이 허가가 되어야 한다는 일본의 소위 석정 법무상이라고 하는 자가 8월 10일 자로 기자회견석상에서 공공연하게 발언했읍니다. 또는 일반적으로 분단된 나라의 쌍방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없으나 한일기본조약에는 그러한 해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기 조약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언 중에 이 중대한 시점에 나오게…… 어떻게 되어서 나오게 되었는가 물론 일본은 일본대로 자기네 자민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반대되는 정당들이 많이 있느니만큼 혹 발언상에 기술을 요했다고 하는 것도 어찌 생각하면 있을 수 있고 또는 외교문서라고 하는 것은 모종 모한도에 가서는 의회석상에도 공개 못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 경우에 보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성을 보내 주기는 합니다만도 도저히 여기서 외무부장관이 특위에서 말씀하신 것이나 여기에 오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한 것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으로 보아 가지고는 이것 수수께끼 같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족수미청해서 조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놈은 일본놈대로 딴 방귀를 뀌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웬 일인가 나는 노둔하고 외교상식이 없어서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발언할 수 있는 정도로 협정상의 결함이 내포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점에서 외무부장관에게 이 문제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 또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일본인의 궤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존장에게도 궤휼을 부리는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 부리는 것은 그저 천양지판으로 보고 앉았는지 그러니 이놈의 궤휼단지에 빠지지 않았는가 이것을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작정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속문서까지 합친다면 50여 조에 거의 달하는 그 세부의 문제는 내가 일일이 말씀치 않고 다만 여기에서 과외 같고 제외 같지마는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나 정부에서 오신 여러분께서나 양해하시고 잠깐 시간을 좀 분양해 주셔서 잠깐 들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질문할 것이 있읍니다. 이것이 마치 말하면은 오늘 조약비준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런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는가 하고 의아할는지 모르지만 간접으로 이것은 확실히 관계가 있읍니다. 정 총리는 한일국교 정상화에 대비하여 8월 6일 49개 항목에 긍한 광범위한 7․13 공약실천요강을 발표하셨읍니다. 청구권자금의 사용 경제침투방지 주체성확립 문화침투방지 특정범죄처벌 등을 다짐하였는데 제3공화국 탄생 이래 오늘날까지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어구상으로는 휘황찬란하고 일견에 절을 백 배나 하고 환영할 만한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니었읍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용두사미란 말이에요. 용두사미가 아니라 나는 사미도 없이 용두무미야! 이래서 국민의 실망과 불신과 이것이 증대되어 가지고 이 불신 불만을 가지고 이번에 야당이 떠든다더라 뭐 학교에서 떠든다더라 하니까 덩달아서 떠드는 이 원인 가운데에 중대한 원인입니다. 이번에 공약만은 찬란한 미사여구의 나열이 아니 되고 공자, 빈 공 자 약속할 약 자 공약이 되지 않고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끝까지 실천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못하시면 문자도 지어 가지고 본인에게 보내 주셔도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둘째는 전 국민은 한일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반공유대가 강화되어 극동의 자유진영에 정치안정이 이룩되고 경제적 성장이 촉진되어 국리민복이 성취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 야당의 그 가운데에는 이성적이고 애국적인 인사를 제외해 내놓고 전 야당이 전개하고 있는 헌정의 중단도 불사한다는 한사 저지투쟁에 각계각층과 일부 국민이 맹목적으로 가담하고 있읍니다. 현 정부가 좀 잘 지도해서 본연한 국가의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대통령의 그 아릿다운 뜻을 받들지 못하고 어느 때보다도 행정부 계통으로는 부패 부정 무력 독선 그리고 미봉적인 것 이런 시책에 대한 불신과 또는 같은 부와 처이면서도 상호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서로 협조치 않는 파생된 행정의 둔화 여기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요번 기회에 협정비준이 끝나면 전 국민이 이러한 불신과 불만을 불식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현 내각은 총 사퇴하고 거국적인 강력 내각을 구성케 하여 5․16 혁명 당시와 같은 참신하고도 고무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용의는 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것 행정수뇌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바올시다. 이것도 역시 문자로 답신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소위 여당 의원인 본인으로서 모든 논리적인 발언이 합리한지 못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불합리하다면 여러분의 아량에 맡기는 것이고요. 연이나 정당정치에 있어서 여기는 정당정치를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올시다마는 만천하가 공식적으로 행하느니만큼 여기에서 말 못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와 여당은 항상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겠는데 행정 고급 간부들 중에는 아직도 군정 당시의 냄새를 아직도 불식 못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을 내가 보았읍니다. 해 가지고 너무나 독선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야당이랄지 일반 국민이라든지 이러한 무슨 운동이니 무슨 운동이니 하는 그 계기를 터주었다 그 말이에요. 유발을 시켰다 말이에요. 이것을 내 딴에는 정보를 통해 가지고 수집한 재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내 그것은 공개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니까 이다음부터는 당의 결속이나 위신을 저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는데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겠는데 정부에서 도란도란 얘기해 가지고 당에다가 감투 딱 뒤집어씌우고 압력을 가합니다. 당은 부속물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 앞으로 차츰차츰 나아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나라 의정사를 물론하고 여당하고 정부하고 혼연일체 안 되는 데가 어디가 있겠읍니까? 물론 우리는 해방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삼부기관이 다 제 체계대로 규격대로 맞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외국 사람에게 들리기도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완전히 여당과 행정부는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여당 협의하에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당과 행정부 사이에 무슨 현격이 있느니 없느니 이 말이 아니라 야당이란다든지 또 일반 국민단체라든지 하는 사람들에게 틈을 주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른 것을 지극히 통분하게 알고 있읍니다. 현재에 계신 행정 수뇌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일신하게 고쳐 가실 금후에 있어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아까 말씀대로 전체 개각을 해서라도 더러 유임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러 나갈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행정임무만은 계속되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에게 내가 이것도 묻습니다. 묻는데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늙고 무능한 사람이 말했다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오. 아 야당 의원이 와서 야단치면 아 이것은 우는 애기 젖 주듯이 반드시 고려하고 응수할 거에요. 혹 여당이 나와서 뭐라고 하면 그것 뭐 꼭 들어주어야 될 얘기를 하면 거수기로 취급을 하고 여당수뇌자 몇 사람만 짜면 나머지는 다 거수기로 응할 줄로 착각을 하고 있소? 그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괜찮다 하지만 그런 것 아닙니다. 옛말에 남산골 샛님이 벼슬 낼 재주는 없어도 벼슬 뗄 재주는 있다고 다 재주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서신으로 아무리 늙고 무능한 사람이 발신했다고 하지만 서로 상의하셔서 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질의문제는 아미 많은 시간을 해 왔었고 또 앞으로도 참 이 자리에 모이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이 사람보다도 천 배 백 배 알뜰히 살뜰히 잘해 주실 이가 계심으로써 저는 생략하겠읍니다. 대략 말씀을 여기에서 그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이병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일협정비준이라는 실로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막중하고 지난한 문제를 앞에 두고 반세기에 걸친 일본의 압박의 사슬에서 시달려 온 우리 민족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까도 질의를 하신 조경한 선배 의원께서도 인생을 항일투쟁으로 헌신하였읍니다마는 나라 잃은 설움을 안고 동서남북으로 유랑하여 잃어버린 주권을 도로 찾으려는 강렬한 민족의 숙원을 안고 항일독립투쟁에서 몸 바치신 선열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엄숙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후세에 오욕됨이 없는 올바른 역사의 포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우기 내일일 것 같으면 8․15 해방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로서는 대전 후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전재로부터 복구하여 그 후에 20년이라는 이러한 때를 맞이하는데 그에 반해서 주권을 찾은 우리나라는 벌써 20년이라는 이런 세월이 흘렀고 정부가 수립된 지도 벌써 17년이 지났읍니다. 동시에 해방 이후에 오늘날까지 적어도 미국으로부터 47억불에 달하는 이러한 무상원조를 받아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후진과 경제적인 빈곤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민족의 원한이 서린 일본과 다시 국교를 운위함에 있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으면서 오늘에 이른 한일협정이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찬반 논란을 거듭하면서 또한 민족적 감정에서 울어나는 한일회담반대의 소리를 들으면서 혹은 야당의 극한적인 반대투쟁을 보면서 본 의원은 한일국교의 타개는 정권 이전의 일이라고 보고 또한 언젠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위적인 과제인 동시에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오늘 이 의사당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느낀 것은 원인이나 결과가 어디에 있건 간에 오늘의 이 사태가 어떻게 해서 빚어졌든 국사를 논의하면서 자리를 함께 했던 야당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서를 내놓고 무소속의원 한 분만을 모시고 의석을 비운 가운데 이 귀중한 문제를 다루게 됨에 심히 무겁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비로소 민주질서가 유지되며 헌정의 정상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상식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강행과 저지라는 이러한 평행선 위에서 원만한 타개를 보지 못하고 끝내 궁극 대립의 상황하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그 관점의 차이나 혹은 관점의 상이점은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라도 우리 의정정치사에 심히 불행한 상태임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온갖 노력을 다해 이 한일협정비준이 국가이익을 위해서 이 시기를 놓치면 더욱 우리나라에 불리한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소용돌이치는 혼란을 헤쳐가면서 온갖 시비와 논란을 무릅쓰고 또 국난을 감수하면서 한일회담을 추진해 왔고 또 한일협정비준에 임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이나 정부는 이 지중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영구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이 사명을 인식하면서 이번 한일협정이 야당이나 혹은 일부 국민들이 지칭하듯이 매국적이거나 혹은 굴욕적이거나 또한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또한 제2 을사보호조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냉엄한 국민의 비판 위에 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마는 야당이 총사퇴라는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고 국회 밖으로 벗어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역사적 중대안건인 한일협정비준을 무성의하게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소상하게 모든 문제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한일 간 조약과 제 협정비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진지하게 논의했고 또한 정부에서도 이 협정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힌 바도 있읍니다마는 가능한 한 중복됨이 없이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하겠읍니다. 먼저 이번 한일협정에 있어서 우리는 14년간이나 두고 끌어온 이 한일회담에 매듭을 짓고 아울러 같은 자유국가로서의 유대가 강화되어 상호협력을 통하여 국가이익을 추구하려는 이 사실은 틀림없는 것이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 정세가 더욱 한일국교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놓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불리하여 지리라는 이러한 관측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이 한일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배후조종으로 나왔고 또한 극동에 있어서의 중공세력의 팽창은 미국으로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 기구의 형성을 필요로 하게 되어 한일국교를 적극 협조한 이면에도 반공 자유국가의 결속을 도모하면서 아울러 일본을 주축으로 한 이러한 방위체제를 만들 협약이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관측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한일협정에 앞서서 미국은 일본에 대한 특수보장을 위해서 지난 1905년 7월 29일 있었던 미일비밀협약 즉 말하자면 패프트 카스라 협약과 같은 친일적인 미국의 극동정책이 빚어낸 비밀협약이 있었을 것이라 하는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며는 일본은 미국의 어떤 보장을 비밀리에 받고 있다고 하는 이런 항간의 말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가 이후에 미국의 극동정책에 대한 전망과 또한 반공국가로서 막중한 부담과 희생을 지불하고 있는 우리 한국이 극동의 안전방위체제에 있어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보장이나 교섭이나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패프트 카스라…… 1905년에 맺어진 이 미일비밀협약이 정부는 또 다시 이러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것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국이 중공봉쇄정책을 위해서 한국의 군사력과 일본의 경제력과 미국의 국제정치력을 결합한 이런 지역적인 세력형성을 기도하고 있으므로 한국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국으로서 경제력 부담을 덜기 위해 한일국교를 촉진하는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다른 정치적 어떤 보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이러한 관측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소신과 아울러 한일국교 후에 있어서 미국의 대한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한일협정문서에 있어서 일본은 한국을 조선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읍니다. 이 외무부장관께서는 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일본사람들이 지칭하는 것은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 끝까지 한반도를 지칭하는 순수한 지리적 개념으로써 아무런 정치적 또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고 답변하였읍니다마는 이것은 한문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의 국명의 표기는 다른 나라가 지칭하는 대로가 아니라 국명의 표기는 엄격히 이것은 가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괴뢰정권이 지금 우리가 다 아다시피 조선이라고 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여기에 일념해서 한국으로 표기하도록 대체해야 할 것이라고 보며 특히 일본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에서는 한국이라고 하고 한일회담에 있어서도 일한회담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표기상의 오류를 범했다고 이렇게 정부당국은 보시지 않는지 또 한편으로 한국으로 표기하고 있는 우리와는 반대로 조선으로 표기하고 있는 저들에게 어떤 다른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은 지금 정경분리의 외교원칙하에서 중공을 비롯한 북한괴뢰와도 현재 교역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일본 정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사실상 두 개의 한국론이 대두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읍니다. 만약 앞으로 이러한 일본의 동향이 일본 정국을 지배하거나 혹은 정세변동으로 북한과의 수교가능성 같은 것은 혹시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만일의 경우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할 경우에는 정부는 이에 어떠한 대책이나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조약 제3조에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영문 전문에는 ‘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in Korea’의 해석은 영문 전문에 따르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을사보호조약을 비롯한 구한말에 체결된 모든 조약의 무효시점에 대해서…… 이것은 요전에 한일회담에 대한 질의에서 이 의사당에서 어떤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당초부터 무효인지 아니면 이번 한일협정을 통해서 소급해 가지고 구한말에 체결된 치욕적인 강제적이며 침략적인 모든 조약의 무효시점을 분명히 밝혀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더우기 기본조약 제2조에 있어서 일본은 1910년 8월 20일 이전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전이라는 표현으로 많은 논란이 있으니만큼 이 구조약의 무효시점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도문제올시다. 이 독도의 영유권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그동안 많은 토론이 있었고 새삼스럽게 여기에서 거론할 필요는 없겠읍니다마는 일본정부의 유명외상이 일본국회에서 증언하는 것이라든지 일본정부의 독도에 대한 태도를 볼 것 같으면 석연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독도에 대한 사료 즉 역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읍니다. 먼저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찾아보면 울릉군수가 울릉군청에 보관되어 있던 이 문서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이 광무10년 1906년 음력 3월 5일에 울릉군수가 보고한 보고서에 본군소속 독도라는 기록이 있고 그 위로 더듬어 올라가서 고종 18년 서기 1881년 울릉도 개척 이후 울릉도 주민이 명명한 것이며 동해안에 고독한 이러한 섬 또는 경상도 사투리로 ‘돌’을 갖다가 ‘독’이라고 하는 수가 있으므로 돌로 된 섬이므로 독섬으로 불리웠던 것이 나중에 독도로 부르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보았읍니다. 그런데 광무 9년 1905년에 노일전쟁이 있을 적에 일본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이 독도를 점령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그 당시에 이 섬이 무인도지만 이것이 대나무와 같이 그 바위가 솟아있다 해서 일본사람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죽도라 다께시마다 이렇게 이름을 거기에다가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근현에…… 재편입시켰다는 말이 있으며 8․15 해방 후로 이것이 한국영토로 부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자기들 영토인양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사료를 볼 것 같으면 삼봉도라고도 이것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숙종 때 일본과 울릉도 소속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결국 일본은 한국영토임을 인정하였던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그에 따라 독도도 당연히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것이 틀림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독도영유권의 사실상에 있어서의 증거라고 될 수 있으며 일본해군성에서 발간하는 조선연안수로지라는 책자가 있읍니다. 여기에도 볼 것 같으면 독도가 한국의 속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저러한 애매한 태도에 대해서 아직도 침략근성이 남아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들어가고 일본국민은 물론 뜻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일감정의 악화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정부가 독도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하여 무엇인가 석연치 못한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명이 있기를 바라며 외무부장관께서는 독도문제에 대해서 만약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언명했읍니다. 과연 독도문제가 제기될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준비는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영토문제에 대해서 휴전선…… 영토문제가 아니고 이 직선기선 전관수역 문제입니다. 이 휴전선 이북에 있어서 이번 어업협정에 직선기선에 의한 전관수역을 설정하였는가 또한 이것을 설정하였다면 휴전선 이북에 있어서의 전관수역이 가지는 효력은 어떠한 것인지 그 기본조약에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였고 따라서 전관수역을 설정하였다면 일응 실질상 관할권과 어떠한 관계가 되는 것인지 우리의 관할권 문제와 아울러 휴전선 이북에 있어서의 수역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음은 어업협정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어업에 있어서의 어업 규제조치에 위반하는 어선의 단속에 있어서 이 제안설명에는 어저께 들어 있는 것을 못 보았읍니다마는 이 기국주의…… 기국주의를 제안해서 감시원의 공동 승선이라는 것으로써 일반 국제법상 또는 국제관행상 확립된 원칙에 입각해서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규제 조치에 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정부는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업기준량을 연 15만 톤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전의 예를 볼 것 같으면 1953년도 평화선에 일본어선이 침입해서 어획을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제가 알기에는 25만 톤 이러한 양에 달하고 있읍니다. 또한 앞으로 공동 규제수역 내에서 어업기술과 어선 및 그 장비가 훨씬 우월한 일본 어선에 외획 등을 과연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또 이것을 단속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어업 능력 및 장비에 있어서 일본에 비해서 우열의 차가 심한 우리로서는 의문점이 아닐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규제 수역 내의 경쟁에서 한국의 현재 어선이 일본과 비견할 수 있는 어로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나 어민들이 가지는 공통의 관심사로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에 어로협정에 관한 합의 의사록에 규정한 잠정적 어업규제조치에 관한 단속 및 위반에 관한 사항 등 D항에 어느 국가의 정부도 타방국 정부의 요청이 있고 또한 이를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에 관하여 자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실정을 시찰하기 위하여 당해 타방국 정부의 공무원을 오로지 어로단속에 종사하는 자국의 감시선에 승선시키기 위한 편의를 상호 가능한 한 제공한다. 이렇게 짜여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에서 이 적당히라고 인정할 때라는 이 표현과 후미에 편의를 상호 가능한 한 제공한다 이 표현은 실지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평화선 내에 들어와서 어획을 하고 있는 일본 어선을 나포하기 위하여 우리 경비정이 추격을 할 것 같으면 일본 순시선이 지그재그로 이를 방해하는가 하면 무전을 통해서 온갖 추태를 부려 가지고서 결국은 도망을 치고 이런 교활한 짓을 자행해 왔던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우수한 장비와 능력을 자랑하는 일본 어선 및 이 감시선의 지능적인 난행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이러한 상호 승선에 대한 막연하고도 근거 없는 규정으로써 과연 실현을 거둘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감시선의 확충방안을 기하고 있는지 또 이 기회를 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적에 장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작년 10월 10일입니다. 국회에서 이런 것을 증언했읍니다. 해양경비정 강화를 위해서 정부는 아홉 가지의 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했고 또 비공개회의에서도 말씀을 했읍니다. 그리고 또 본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즉 작년 11월 21일입니다. 해양경비정 강화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과연 그 후에 그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무슨 예비비나 혹은 딴 그때 말씀은 아마 무슨 해운공사에 위임하기로 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사실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협정이 양국 국회에서 비준되고 또 정식발의되면 정부는 낙후된 우리 어민의 수준으로서는 일본의 급격한 우열의 차이로 말미암아 우리 어민이 입는 피해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만큼 이러한 수준의 격차를 단축시키고 또한 우리 어민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조속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에 대처하는 어떤 구체적 방안이나 실제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청구권의 무상공여 3억 불 중 1억 불을 어선 등 수산개발에 투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낙후된 어업수준 향상을 기하자면 얼마만큼의 기한에 어느 정도까지 기할 수 있겠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라며 노후어선의 대치 장비의 현대화 등 정부는 수산개발에 투자할 자금을 부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업협력자금에 대해서 잠깐 묻겠읍니다. 일본은 어업협력자금으로 9000만 불의 차관을 약속하고 있으며 상공업의 민간신용 등에 관한 교환공문에도 명시하고 있으며 어업협력자금으로 정한 특수성은 무엇이며 민간신용 제공이 상업 차관보다 유리하게 될 것인지 아닌지 또한 10년간에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10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서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업협력자금으로서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10년간에 제공한다는 조건을 보다 단축시켜서 이것을 할 수는 없는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청구권문제와 경제협력에 대해서 잠깐 묻겠읍니다. 소위 청구권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와 일본 사이에는 적지 않은 이론이 있는가 하면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문제점이 과거에 대해서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이러한 우리는 깊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측에서는 그것은 우리 민족의 피와 땀의 대가로서 떳떳한 입장에서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일본은 반대로 일본의 그 신문 논조를 보더라도 한국의 대일청구권과 또한 일본에 대한 경제협력의 상살문제에 있어서 일본 주장이 관철되었고 한국의 청구권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소멸되었다 이러한 논조가 결국은 신문에 실려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또한 일본의 국영방송 즉 NHK방송을 청취할 것 같으면 조인된 청구권의 성격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청구권을 의무적인 대상으로 해석하는 데 대하여 일본은 이 청구권에 대한 공여가 한일 간의 국교회복을 기념하는 축하금이다 기념을 하는 축하금조다, 이러한 국영방송이 이러한 말을 결국은 축하금조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불한다 마 이런 것을 방송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치가 떨릴 정도로 참 맹랑한 일본의 교태이지만 이러한 면에서 협정문 속에 청구권자금을 무상공여로 재정차관 등 경제협력의 형식으로 표현한 만큼 일본 측이 사실상 청구권에 대한 성격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가, 만약에 청구권의 성격에 대한 정부의 해석은 어떤 것이며 청구권에 대하여 그 성격을 교섭과정에서 어떻게 그 원칙을 정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일본이 청구권자금으로서 공여한다는 금액을 볼 것 같으면 3억 불에 달하는 상업차관을 제외하면 무상공여 3억 불과 정부차관 2억 불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이 5억 불은 10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래서 공여하게 되어 있고 또 이 금액 가운데에는 우리가 대일무역 미청산계정액이 있는 것입니다. 마 이것이 4572만 9399불을 여기에서 제외할 것 같으면 한국 측은 연간 약 4500만 불 정도의 생산물 또는 용역을 우리가 결국은 공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마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면에 지대한 그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의 앞으로의 그 경원정책도 얼마 전에 미국상원에서 통과된 바 있는 대외원조 종황법안 이것이 마 1967년에는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미국에 대한 경제원조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예견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 그렇다면 우리 한국경제에 대한 미래를 낙관적 해석만을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근심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경제수준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도 연간 약 4억 불이 제가 알기에는 소요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와 같은 사회적 낭비와 또한 일부 소득층의 소비성향을 그대로 두고 과연 연간 4500만 불 정도의 큰 기대를 우리가 걸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또한 미국의 무상원조에 대해서는 앞으로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한 불화가치는 연간 제가 알기에는 약 2프로 내외로 하락하고 있고 또 일본의 물가라고 하는 것은 연간 약 7프로가 상승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생각할 때에 10년간 균분이 구매력 면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이것도 한 가지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이 5억 불을 10년 균분으로 받아들여 국가경제 면에 얼마 만큼에 실익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청구권협정에서 구매계약 인증과 보험 수송 검사 등이 일본 측과 일본인 및 일본 법인에 맡겨짐으로써 계약의 인증과 같이 주도권이 일본에 귀속됨으로써 물품의 선정을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난제가 따를 것이 확실시 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고물만을 우리가 들여올 우려가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로서의 이런 것이 또 우려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정부의 소신은 어떤 것인지 그 방법상 문제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민간 차관문제에 있어서 기존 지불보증동의요청하고 있는 것은 민간차관 3억 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이 대일민간차관에 있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경제침략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우리 온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때에 막대한 민간차관을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등의 문제는 우리가 재고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근간 대일 민간차관의 움직임이 상당히, 차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일본 위주로 민간차관을 할 것이 아니라 더 좀 다른 나라에 민간차관을 정부가 간접적으로 도모해야 될 이런 필요성은 없겠는지, 어느 경제학자는 말하기를 국제경제 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타국의 경제가 영향하게 되는 것은 자칫하면 침략성이 결국은 내재되기 쉽다 이렇게 설파한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읍니다. 마 여기에 대해서 민간차관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앞으로 제약이라든가 이런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포의 이 법적 지위문제에 있어서 재일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내용을 볼 것 같으면 1945년 8월 15일 이전 거주자와 본 협정 발효일부터 5년 안에 출생한 그 직계비속 및 5년 뒤에 출생한 그들의 자녀에 한하여 영주권을 주고 그 이후의 자손에 대해서는 협정발효 후 25년까지에 다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는데 이 25년 내에 제 협의가 과연 교포들이 안심하고 영주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는지 또한 이 25년이라는 이러한 시한을 둔 것은 마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서 한 것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8․15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였지만 8․15 이후에 일시 귀국하였다가 다시 일본에 입국 거주하게 된 이러한 교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8․15 이후에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 일본에 거주하여 생활의 토대를 마련하고 안주하고 있는 일본에 교포의 영주권은 협정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다음은 교포 재산반출과 송금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이것은 전부 반출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 합의의사록을 볼 것 같으면 합의의사록에는 일본국내법의 범위 안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많은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칫 잘못 운용할 것 같으면 유명무실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도 됩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원칙과 실제적인 근거를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련계 기업체에 대해서 이번 그 협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되지 못하고 또한 기본조약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관할권 문제 등으로 조련계교포를 흡수하는 데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만약 참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여기에 대한 그 조련계 흡수책에 대한 이러한 정책은 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혹시 공개적으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면 그것은 추후에 해 주셔도 좋겠읍니다. 다음은 특히 정부에서 비준동의 요청한 한일 간 조약 및 제 협정에 대하여 야당 일부에서는 이것이 매국적이라고 하고 있고 또한 굴욕 무슨 외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무부장관은 이 교섭책임자로서 과연 장관이나 혹은 회담대표가 마 이것은 매국적이 아니오 또 구한말에 운명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과 그때 1905년에 체결된 을사보호조약과 같이 마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국가적 모든 사항이 다른 데에서 이루어진 이번 이 조약을 결국은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마 일부에서는 못을 박고 있읍니다. 이런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 아니라 최대의 노력으로써 획득한 최선의 결과로서 떳떳하게 우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정부당국은 항상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적어도 이것은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 아니고 우리 국리민복을 위해서 이것은 절대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조약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한번 다시 한번 다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당에서는 이 조약과 모든 협정이 영토 영해 재산과 국민을 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것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야당의 어떤 지도층에 있는 인사가 한참 한해가 계속될 적에 어떤 지방에 가서 이 양반이 또 강연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요새 왜 이렇게 가물은 줄 아느냐…… 여러분들 요새 가문 것은 왜 가무느냐 할 것 같으면 현 정권이 아 평화선 바닷물을 다 팔아먹기 때문에 물이 나올 데가 있어야 이놈의 비가 오지 않느냐, 아 이러한 허무맹랑한 억설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너무 웃고 넘기기에는 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무지한 우리 국민들은 과연 이 정치지도자 야당지도자지만 정치인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무식한 양반들은 그것에 속아요. 속아서 나한테 그게 사실이냐고 반문하는 이러한 국민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은 조약내용이 그런 말과 반대로 우리의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였다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 또한 이익이 있다면 그 반면에 손해되는 점은, 이 조약에 수반해서 손해되는 점은 혹시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신을 묻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역대 이 정권이 추진한 한일회담의 내용보다 유리하게 추진된 것이 이번 협정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고 또한 제안설명에서도 외무부장관은 언급을 하셨는데 과연 구정권이 추진한 내용보다 유리하다고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지음 한일협정에 즈음해서 동경 이 서울 이것은 제 자신도 동남아시찰을 갔다가 오다가 동경에서도 봤읍니다마는 이 한일협정 이것을 즈음해서 동경과 이 서울 간에 이 연결하여 인 간상배들이 온갖 기묘한 상업수단을 통해서 모리를 꾀하는가 하면 전연 상업에 대한 기초도 없는 이러한 건달형의 인물들이 어떻게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정부의 눈을 속여 가면서 여권을 마련해 가지고 동경 혹은 대판 경도 할 것 없이 이 서울 간에 난무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직접 보았읍니다. 그런가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누누히 얘기가 되는 것이지만 서울에도 일본사람들의 상사가 부쩍 늘어 가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방에서 우리가 선거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가서 여러 번 들은 얘기입니다. 이 시골시장에 갈 것 같으면 어떤 불평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라고 말을 퍼뜨리느냐 하면 앞으로 한일문제가 체결이 될 것 같으면 일본의 상사 일본의 그 장사꾼들의 대리점이나 지점이 각 시골 장바닥에도 전부 이것을 설치한다 그래서 일본물건은 한국물건보다도 질이 월등히 좋고 또 동시에 값이 싸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사람이 만드는 시장에…… 결국은 소상인들은 앞으로 장사도 안 되고 살 겨를이 없다 이러한 맹랑한 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이러한 분들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 이 상인들은 아직 피해의식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실정을 저는 보았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부로서 어떤 적극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서 국민을 계몽하고 국민을 어떻게 납득시키는…… 그렇지 않으면 납득시키는 이러한 정책이 마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또 이번 한일협정이 비준되고 협정이 발효되어 국교정상화가 된 이후에 각 분야에 걸쳐서 아까도 조경한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일본색이 만연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커다란 이후의 문제라고 상당히 근심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에 대만에 초청을 받아서 갔던 사실이 있읍니다. 이 대만을 가 보니까 그들이 일본 악정하에서 살았던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처에서 일본의 풍물을 따른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거리에는 일본의 음악이 넘쳐흐르고 있는가 하면 어른은 물론이려니와 일곱 살 여덟 살 먹은 아이들까지도 일본어를 갖다가 아주 유창하게 잘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보았읍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할 적에 우리가 한일협정 문제를 이 눈앞에 두고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저렇게 만일 된다면…… 상당히 우려를 가졌던 솔직한 저의 심정을 이 자리에서 피력하는 것이올시다. 만약에 이와 같이 국교정상화 이후에 있을지도 모를 일본 풍조에 대비하고 참다운 민족의 주체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정부는 한일협정의 실효를 거두고 국민의 민족의식을 앙양하기 위해서 5개 공약을 발표하였는데 과연 실천될 것인지 인제 이것이…… 아울러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23개 대통령령을 제정 내지 개정하려는 것이 4건 이렇게 해서 도합 27건을 들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법체제의 완벽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반세기에 걸친 비극을 깨끗이 청산하고 모처럼의 한일 양국 간에 이루어진 이 조약이나 협정이 이것이 정부의 공약 실천방법이 소홀히 취급됨으로써 혹시 거기에서 일어날 부작용이 있지나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이러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한일협정 반대를 외치고 있는 우리 대학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읍니다. 이 한일회담 타결로써 조국을 근대화하고 또 혹은 국가이익을 도모한다고 하지 말고 그보다는 먼저 이 학생들이…… 전체 학생은 아니겠지만 이 학생가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것은 그보다 먼저 우리 통일이 시급하며 통일된 국력은 오히려 그보다는 낫다고 하면서 북한도 같은 민족인데 민족끼리 손을 잡고 통일하는 것이 안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순진하고 무사리한 이상론을 내세우는 이십대의 학생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읍니다. 사실 이들 이십대의 젊은 학생들은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문제는 모르겠지만 공산주의가 어떻다 하는 것은 직접 체험하지 못했고 또한 6․25 당시 그네들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 공산당의 잔악한 이런 무서운 채찍을 기억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이며 그때 이 어린이었던 그들이 공산당의 정체가 어떤 것이며 6․25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겠읍니다. 따라서 민족의 통일 혹은 국토의 통일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좋으나 반공에 대한 철저한 지각이 없이 통일만을 내세우는 이 어린이들에게 대해서 또 일반적으로 반공의식이 요 근래에 아주 말로만 거리나 이런 데에 방첩 반공하고 써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아주 소침되어 가는 이러한 경향에 있읍니다. 이러한 반공사상의 고취가 절실히 현재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한일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한 이 반공사상의 앙양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세계 외교사상 유례없는 이러한 장구한 시간을 끌어 오던 한일회담이 양국 간의 협정에 정조인함으로써 타결을 보게 되었고 이 한일협정을 비준시키려는 우리들은 진정한 후세에 누를 끼치지 않고 또한 앞으로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한 이질적 풍조에 대비하여 이 한일협정이 참다운 의미에서 국가의 이익이 되고 낙후된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정신적 자세와 아울러 정부의 청신한 정책수행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일본과의 구적관계의 과거는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이 협정이 민족의 주체 의식 속에서 뜻있게 소화되고 또한 참다운 번영의 새 역사를 이룩하는 계기가 되어 이 귀중한 역사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 다시는 과거와 같은 무조건한 쇄국주의 하는 식의 어리석은 이러한 우를 범하여 겨레의 모든 것이 나라마저 빼앗기는 이러한 오욕을 남기지 않고 보다 넓은 민족의 활로를 찾아 대담하고도 굳건하게 나갈 수 있는 뜻있는 전기가 마련되어야 될 것이며 거듭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근대화의 길이라는 것은 이 도정에 있어서 참으로 씨를 뿌리는 이 과정에 있어서 노력은 필요하지마는 나중에 결국은 열매를 참 거둬들이자는 이것이 한 가지밖에는 없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짜임새 있는 이러한 시책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것만이 분규 속에서 과업을 수행할 책임을 다하는 것이요 올바른 역사의 인식과 적응을 돕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 중언부언 두서없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더 좀 의식 있고 온 국민들이 납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답변과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공화당 조경한 의원과 이병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경한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해서 서면으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병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1905년 7월 29일 미국과 일본국 간에 있어서 비밀협정이 있었는데 금후에 있어서 미국의 대한정책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 아닌가? 또 나아가서는 미국이 정치력을 또 일본이 경제력을 또 한국이 군사력을 상호 보장하는 견지에서 일본을 중심하는 정책으로 변화할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기타 세부에 관해서는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사람이 아는 바로서는 미일 간에 그러한 협정이 있을 수도 없고 또 현하 모든 정세로 보아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한정책은 금후에 있어서 모든 정세를 감안할 때에 대한정책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면 강화될지언정 후퇴는 할 수가 없다 하는 저의 소견인 것입니다. 물론 1905년 그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 특수한 차이가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그러나 북한괴뢰가 허무맹랑한 선전을 하는 가운데에 특히 한일회담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검토해 왔읍니다. 또 이에 대한 소상한 보고는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 의원들에게 드릴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마는 우선 북한괴뢰가 평화통일이라는 구실과 아울러서 최후에는 중공세력과 같이 힘을 얻어서 무력통일을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특히 휴전협정을 위반하면서 모든 인적 물적 또 북한괴뢰의 총역량을 군사력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일일이 예를 들어서 설명할 나위도 없읍니다마는 그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예를 든다면 특히 병력의 증가는 물론이거니와 장비에 있어서는 첫째로는 항공기에 있어서 MIG―17을 MIG―21로서 소련이 제작하는 전투비행기 중에서 가장 신형 비행기를 우선적으로 북한괴뢰가 갖고 편성을 개편해 나가고 있다는 이 사실과 또 나아가서는 모든 장비를 특히 그간 탄약이든지 소총 박격포 기타를 갖다 북한괴뢰가 직접 조작을 하면서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는 태세를 갖추어 있고 또 이것과 아울러서 편제를 개편을 하면서 언제 어떠한 시기에 임하더라도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아울러서 북한괴뢰가 지나간 7월 중에만 하더라도 많은 간첩을 남파해 가지고 그 간첩 목적 가운데 과거하고는 달리 첫째로는 요인들을 암살해 가지고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또 둘째로는 자기들이 지하에 조직을 강화해 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한일회담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파견되는 질도 과거하고는 달리 예를 들면 전번 북한괴뢰의 노 대위라는 이 작자는 최고의 훈장을 세 번이나 받은 가장 질적으로 우수한 자들을 남파하고 있읍니다. 또 그 횟수가 놀라울 정도로 증가되어 가지고 지난 7월만 하더라도 스물두 번이나 직접 교전을 했던 사실이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에 있는 조련계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과 막대한 돈을 써 가지고 최대의 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이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지 않아도 재일교포 특히 민단에서 오신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 보시면 아실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월남사태에 비추어서 미국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월남을 공산 수중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궁극에 있어서는 태평양 대서양을 양단을 시키게 하고 또 팽창하는 중공세력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남미의 많은 나라가 이에 호응함으로 인해서 장래에…… 비단 극동에 있어서의 공산침략의 위협을 받을 뿐더러 나아가서는 구라파가 고립이 되고 남미가 대부분이 적화가 된다면 미국 자신이 고립을 면할 수가 없다는 가장……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파하기에 미국은 돈과 사람과 모든 희생을 애끼지 않고 월남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우리하고 직결된 이 문제를 또 우리의 국시인 반공을 몸소 실천해서 극동의 평화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안전보장을 더 튼튼히 한다는 견지에서 작일 여러 의원께서 일개 전투사단을 파견하는 동의안을 비준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놓여 있는 위치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첫째로 군사적으로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헌법에 국군을 가질 수가 없고 그 국내의 치안을 확보하는 경비권을 보유하는 헌법규정을 현시점에 있어서나 또 장래에 있어서 이를 바꾸어 가지고 헌법을 개정하여 가지고 국군을 가진다는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일본에 기대하는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의 가치라는 것은 한국이 극동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몇십 배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여기에 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 사실이…… 비단 병력을 감소하지 않을뿐더러 나아가서는 더 훌륭한 장비로 증강을 한다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한국의 위치가 얼마나 주요하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경제 면에 있어서 일본의 경제력을 너무도 현실의 경제력을 과대평가하지 않는가 하는 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물론 일본이 중공이나 북한괴뢰나 기타 공산국가하고 정경분리의 원칙에서 무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액수를 따져보면 20여 억이 넘는 미국과의 통상에 있어서 항상 미국의 견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고 또 일본은 어느 때보다도 불경기인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래에 있어서 월남사태가 변화되면 될수록 일본에 대한 경제적인 특히 군사적인 군사지원을 하기 위한 미국과의 유대가 강화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한일국교가 정상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나 우리 국가 전체가 힘을 합해 가지고 북한괴뢰가 외교관계를 맺고자 하는데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겠고 또 통상이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우선권을 잡아 가지고 이를 방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또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막아야 되겠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교포의 지위를 더 강화하는 노력이 계속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교가 정상화되면 될수록 우리는 월남에 있어서의 국군파견이라는 이 현실을 미국 조야가 얼마나 감사히 생각하고 또 이 사실은 여론을 존중하고 민주정치를 지향하는 실천해 오는 미국으로서는 정치 면에 있어서도 막중한 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전번 일본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하고 한국은 제외된다는 질문도 있었읍니다마는 정부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한국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물건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비단 우리 국군에게도 물론이겠읍니다마는 미군 월남군 할 것 없이 전체에 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힘이 특히 그 힘 중에서 경제력이 향상하면 향상할수록 또 우리가 기술을 습득하고 자본을 들여서 좋은 물건을 값싸게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일본경제력에 대해서 그 견제를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면에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미국이 한국하고 힘을 합해 가지고 북한괴뢰가 침투하는 것을 같이 일본의 침투하는 것을 같이 막는 데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중공이 계속 부단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일본을 사주하는 것이 미국하고 대한민국이 같이 손을 잡아 가지고 막아 가지고 일본으로 하여금 공산권에서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양을 하고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공헌할 수 있는 태세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물론 미국이 대한민국을 보는…… 극동에 있어서의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고무적이고 큰 희망을 걸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일본에다가 주도권을 줘 가지고 한국이 현실적으로 모든 희생을 다하면서 미국에 협조하고 극동의 공산방위에 있어서 앞장서는 이 자세에 저해할 정책을 쓸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확신하건데 우리나라의 모든 위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화되고 미국의 대한정책은 어느 때보다도 한국에 중점을 두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일본하고 비밀협정을 맺어 가지고 이 시점에서 미국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점을 심사분석해 본다면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또 한국을 돕지 않고 일본에다가 중점을 둬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미국 자신에 있어서도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시점에서 고려한다면 그러한 비밀협정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다음은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1시가 넘더라도 오늘은 아마 오후 회의를 가져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은 외무부장관 답변이 끝난 후에 여러분과 한번 의논해 보겠읍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과 제 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 ―

외무부장관에게 부탁합니다.

조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일본 법무상 석정 씨가 북괴와 연관된 발언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발언은 이미 일본 외무성에서 공식으로 부정했읍니다. 또 앞으로의 한일관계는 이번에 양국이 조인한 조약이 기준이 되지 양국에 생존하는 정치가들의 정치적 또는 사무적인 발언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인 것입니다. 8월 4일 일본 외상 추명 씨가 평화선은 폐지되었다 하는 발언을 국회에 가서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조금도 우리 측에서 볼 때에 놀라운 발언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평화선은 어디까지나 한국 측에서 일방적인 절차를 통해서 일방적인 법적…… 강행한 선입니다. 일본이 과거에 인정한 바가 없읍니다. 이와 같은 국회에서의 정치적인 발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골자는 만일에 이번에 맺어진 조약협정문 속에 그동안 일방적으로 강행해 온 평화선을 폐기했다는 사실을 한국 측에서 인정했다든가 또 그 가능성을 약속했다 하는 협정문구가 적혀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협정문을 상세히 검토해 보시면 잘 알겠읍니다마는 평화선에 대해서는 어구조차 비치지 않고 있읍니다. 둘째로 이병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말씀 올리겠읍니다. 금반 한일조약 체결함에 있어서 한국이 다소 한국의 이익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력을 통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은 호혜평등 원칙 밑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호관계를 맺고 있읍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아무리 소국의 외무부장관이기로 우리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문제에 미국의 압력이라고 해서 일본과 무조건 조인할 졸장부는 아닙니다. 지난번 9월 말경에 미국의 차관보 되시는 번디 씨가 한국에 오신 적이 있읍니다. 이것은 내용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 당시 번디 씨는 압력이라기보다 우방국가로서 우호적인 견지에서 한일회담 재개를 촉구했읍니다. 저의 공관에 와서 수차 저를 보고 일본에 가서 외상회담을 다시 재개하고 한일회담을 타결해 줄 것을 애원한다고 미국을 대표해서 요청한 바가 있읍니다. 제가 그 당시 본인에게 말씀한 바도 있읍니다. 한일회담을 타결하는 것은 미국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자유 아세아에도 도움이 되는 사실도 알고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까닭에 우리가 한일회담을 체결하려고 한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이 회담타결 전에 국가적인 자세가 덜 되어먹은 까닭에 현재 한일회담 타결에 대해서 저희 입장이 소극적이라고 얘기했읍니다. 과거의 역사를 비추어볼 때에 우리는 피해국가요 일본은 우리에게 해를 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만하게 되지 못하게 동경에 앉아서 일국가의 외무대신 보고 오라 가라 또 사과의 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우선 번디 씨 보고 당신이 돌아가면 일본으로 하여금 옳은 자세를 갖추고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납득하게 하면 저는 한일회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한 적이 있읍니다. 첫째는 일본외상이 서울에 와서 공식으로 자기들의 과거에 대해서 사과의 제스추어가 없는 한 한일회담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읍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서도 이번 한일회담 타결은 물론 같은 자유우방 국가요 특히 우리와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언제나 대단히 우호적인 호혜평등 원칙 밑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어떠한 강압적인 압력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없었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기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1905년인지 6년인지 일본의 카스라하고 미국의 패프트 그분과의 당시에 어떠한 조약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조약과 그 조약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패프트 카스라’ 조약이라는 것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합병조약을 묵인해 준 내용을 갖춘 것입니다. 세째 질문에 있어서 한일회담 체결 후에 미국과 한국과의 우호관계 또는 군사적 경제적 원조가 지속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몹시 조심성 있게 외교적으로 그동안 다루어 왔읍니다. 예를 들면 말로써 선통하기보다 어떠한 법적 구속력 있는 역사적인 문서에 이 문제를 박아 두는 것이 더욱 확실한 까닭에 이․브라운 공동성명서 번디와 저와의 공동성명서 또 지난번에 제가 일본에…… 가조인을 위한 협상을 하기 전에 먼저 미국에 갔읍니다. 미국에 간 원인은 미국의 한일조약 체결 후의 한국과의 관계를 책임 있게 계속할 것이라는 보장을 더 높은 권한자에게서 법적으로 확인받은 다음에 한일회담에 임하려고 해서 미국에 간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러스크 씨와 저와의 공동성명서가 나왔고 또 그 후에 또 대통령 각하께서 미국에 가신 후에 박․존슨 공동성명서가 나왔읍니다. 이 공동성명서 속에는 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내용이 명백히 박혀 있고 이 공동성명서는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공동성명서입니다. 네째로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하필이면 조선이라 하는 문구를 썼느냐, 조선이라 하는 문구는 어디까지나 한반도 전체를 표현한 지리적인 의미에서의 문구입니다. 일본의 교과서라든지 또는 일본정부의 공문서를 볼 때에 한국의 국호를 부를 때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한국을 전체를 의미할 때는 어디까지나 조선이라고 과거에도 불러 왔고 현재에도 불러 오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국호를 칭할 때에는 ‘The Republic of Korea’라고 합니다마는 지리적인 의미에서 한국 전체를 칭언할 때에는 ‘Korea’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이라고 지칭한 것이 오히려 한국이라고 지칭한 것보다 더욱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고 표현하는 데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갖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다섯째로 이 의원님께서 구조약의 무효시점을 더욱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법 관례 또 술어 중에서 모든 조약 협정이 당초부터 무효라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술어가 Null and void입니다. 이 Null and void를 일본사람들이 과거 십몇 년 동안 받지 않았읍니다. 또 회담에서 이 문구가 나올 때마다 일본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더 이상 회담할 필요가 없다 하고 돌아갔읍니다. 이번에 일본사람들이 기본조약은 영문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Null and void라 하는 법적인 용어를 받았읍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과거의 치욕적인 구한말의 모든 조약은 그 당초부터 무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특위에서 김대중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Null and void라고 하는 의미가 당초부터 무효라 하는 데 대해서 자기도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그 앞에 already라고 하는 문구가 붙음으로써 좀 희미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국제관례법상으로나 국제법 술어에나 또는 영문법을 통해서도 Null and void가 그 전에 already가 붙음으로써 그 의미가 변질한다고 하는 내용이 없고 또 그러한 의미로서 사용한 바가 없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저희들로서는 Null and void가 구한말 조약을 당초부터 무효이라 하는 의미에서 조금도 후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명백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일본의 외무대신이 일본에 가 가지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인 난국에 빠졌을 때마다 정치적인 발언을 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협상을 통해서 조약을 맺었지 일본의 정치가들의 필요에 의해서의 정치적 발언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 가지고 여기에서 책임 있게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는 못 있읍니다. 물론 협정하고 관계된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 예를 들면 석정 씨와 같은 발언은 우리 외무부가 이미 벌써 항의했고 일본 외무성에서 이미 벌써 부인했읍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 의원께서 대단히 권위 있는 자료를 통해서 질문을 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영토다 하는…… 독도문제가 왜 우리의 영토라고 하는 그 증거에 대해서는 외무부로서도 이미 역사적인 증거 기타 정치적인 이유 등등 모든 자료를 모아서 이와 같은 팜프렡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다소 국민여론의 지도적인 입장에 선 분들에게 배부한 바도 있고 또 여러 국회의원님들에게도 배부한 바가 있읍니다. 독도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것이고 독도의 영유권은 우리의 것입니다. 물론 독도가 과거 한일 간에 한일문제의 현안 대상은 안 되었지만 한일 간에 다소 시비 또는 분쟁의 대상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에도 일본외상이 독도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강구하자고 저에게 얘기한 적이 있읍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만일에 내가 한일회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조인하기 위해서 일본에 왔지 한일회담 현안도 아니고 문제대상도 안 된 우리 영토문제를 당신들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내가 일본에 온 것이 아닌 까닭에 만일에 당신들이 그와 같은 입장을 고집하면 나는 보따리 꾸리고 돌아가겠다고 본인에게 얘기한 결과 이분이 그 얘기를 중지하고 나중에 조인…… 소위 그 정식조인을 하기 위해서 일본수상 관저에 일본내각…… 우리나라의 대표 일본대표 또 백여 명 되는 외국기자들 사진 찍는 분들이 2층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읍니다. 조인하기 전 약 40분 전까지는 좌등 수상하고 저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시비가 있었읍니다. 좌등 수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독도문제 즉 일본사람들은 이것을 독도라고 안 하고 죽도문제라고 합니다. 죽도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어제 내가 참의원선거 연설에서 이번에 해결하지 않는 한 한일회담 해결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내 얼굴을 세워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읍니다. 제가 본인에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했읍니다. 우리가 한일회담 타결을 하고 조인하자고 하는 이 마당에서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한일관계가 친선의 관계가 되어야 하겠는데 만일에 독도문제가 이번에 한일문제에 언급되었다 하는 사실을 한국 국민이 알 때에는 이것은 우리 국민감정을 도발하는 다이나마이트 역할을 한다 그러면 무슨 까닭에 한일회담 조인하느냐 그런 까닭에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폐기하고 우리의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 한 저로서는 조인할 수가 없다고 대단히 강경한 입장을 보인 후 결코 우리 입장이 허용되어서 조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둘째로 물론 정치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때로는 변질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있어서 만일에 앞으로 일본이 독도문제와 이 문제와 연관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정권이 바뀌면 또 그 가능성도 있읍니다. 그 가능성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고려해서…… 일본사람들이 맨 처음에 주장하기를 ‘양국 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 간의 분쟁은 우선……’ 맨 처음에는 양국 간의 분쟁을 독도를 포함한 양국 간의 분쟁으로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추명 외상이 걷어들였읍니다. 우리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이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이것은 일본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제3국 또는 국제재판소에 제소하여 그의 심의결과를 순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고쳐 놓기를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 즉 말하자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앞으로 일본의 좌등 정권이 바뀌어서 또는 일본의 정치 생리가 변질하여서 독도문제를 약속을 위배하고 교환공문에다가 붙여서 국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아 놓았읍니다. 즉 어떤 점에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합의하지 않는 한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즉 우리가 합의하지 않는 한 아무 절차도 있을 수가 없읍니다. 또 맨 마지막에다가 해결을 도모한다고 했읍니다. 도모는 이것은 법적 술어가 아닙니다. 소위 영어로 말하자면 This is very sentimental한 ‘discernible word’ 이렇게 됨으로써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물론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인 시비가 있을 수 없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겠읍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조약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우리 입장을 확실히 했고 또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흔들릴 수 없도록 못을 완전히 박아 놓고 왔읍니다. 조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의가 있었고 또 이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요새 어떤 정치가들 또한 어떤 국민의 여론에 있어서는 이번 조약이 과거의 을사조약과 같은 소위 일종의 매국적인 조약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달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특히 제가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이 부총무께서 저에게 특별히 와서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 주시오 말씀이 있었읍니다. 1905년 1월 17일에 맺은 을사조약하고 이번 조약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국내적인 정치적 해석에 있어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외국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을사조약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매국조약인 것을 알면서 강압을 당한 것이고 또 이 조약을 통해서 우리의 주권을 상실하고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향했고 그 결과로써 우리의 모든 외교권을 일본에 상실했고 또 일본하고 드디어 합병하고 말았읍니다. 이것이 과거의 을사조약인데 이번에 특히 야당 의원 중에서 국제정치 국제법에 가장 조예가 높은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매국조약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서 매국이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것이 주권을 팔아먹었고 국민을 팔아먹었고 재산을 팔아먹었고 영토를 팔아먹었고 그랬으니 이것이 매국조약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또 이번 조약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확실히 여러분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상식이 있는 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이미 을사조약을 통해서 상실한 우리의 주권을 다시 회복했고 다시 법적으로 확인한 것이 이번의 조약이었읍니다. 둘째로 그동안 법적 보장이 없이 이국인 일본에서 허덕지덕 천대를 받던 우리 교포들에게 법적으로 안정하고 살 수 있는 보장을 준 것이 즉 이번의 법적 지위 대우 여기에 대한 조약입니다. 또 재산을 팔아먹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일본에서 청구권 또 경제협력을 통해서 오는 돈은 있읍니다마는 일본에 주는 돈은 없읍니다. 영토를 팔아먹었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 팔아먹은 영토가 없읍니다. 예를 들어서 독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서 명백히 밝혔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토고 우리의 영유권이고 또 현재 우리의 영유권을 그리 가서 행사하고 있읍니다. 우리 경찰이 가서 지키고 있읍니다. 평화선을 팔아먹었다 영해를 팔아먹었다 평화선은 영해가 아닙니다. 또 주권선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당시대에 이미 선포된 내용이고 민주당이 그렇게 인정을 했고 또 오늘날까지 그렇게 우리가 알고 평화선을 다루어 왔던 것입니다. 어족보호문제 이외에는 평화선은 현재에도 건재하고 있읍니다. 딴 목적을 위해서 건재하고 있는 평화선을 우리 스스로가 꼭 일본사람들이 말하듯이 그것은 아니요 그것은 폐지요 이것은 팔아먹은 것이 아니냐 하게 되면 물론 정치적으로 어떠한 고집도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이런 점은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의 문제인 만큼 상호 애국적 국가적인 입장에서 발언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는 것이 국민을 대표한 정치가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일에 제가 요 먼저 어떤 모 야당 가까운 의원들하고 저녁식사를 같이 할 때에 그 의원들이 계속해서 저보고 이번의 조약은 매국조약이라고 말씀을 합디다. 저도 비교적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한 사람이고 해서 그런 강한 발언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항을 못합니다마는 사람인 까닭에 매국조약을 하고 왔다고 하면 즉 말하자면 저보고 매국노라고 하는 말인데 드디어 참다못해서 그 어른들보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읍니다. 나도 이 조인을 할 때에는 필요에 의해서는 육혈포에 맞아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일본에 갔다 만일에 당신들이 그만큼 우리나라를 애끼는 애국자들이라고 하면 국민이 인정을 하고 역사의 심판에 떳떳이 인정을 받을 만한 매국조약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으면 당신이 애국자면 육혈포를 가지고 와서 나를 쏘아 죽이시요 그래야 당신이 애국자이지 술잔을 들고 무어냐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읍니다. 또 그것이 제 소신입니다. 만일에 이번에 맺은 조약이 이것이 매국적인 조약이라고 국민에게 인정을 받고 역사에 인정을 받을 만한 내용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애국자는 언제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에게 육혈포를 주고 너는 매국노니 죽여라 하고 쏘아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대표들이 사오십 명가량 한일회담에 참여했읍니다. 우리 외무부에서 간 이 사오십 명의 우리 대표들은 역대정부에 종사한 공무원들입니다. 자유당 때 민주당 때 군정 때 또 이번에 현 정부에 종사한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읍니다. 자기의 사무적인 의무와 자기의 사무적인 판단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30대 40대입니다. 이분들이 수개월을 통해서 밤을 새워 가면서 코피를 흘려 가면서 때로는 쓰러져 가면서 일본사람들하고 싸운 것이 불과 1, 2만 원밖에 안 되는 그 월급이 중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가슴속에도 한국의 핏줄기가 있고 그분들도 일본에 가서 마음속에 애국심이 있으니까 코피 흘려 가면서 일본사람들에게 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국가적인 이익을 단 한 점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겠다고 하고 수개월 동안 밤잠을 안 자면서 일본사람 붙잡고 싸운 결과 맺은 것이 이번의 조약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마지막 조인을 하려고 떠날 때 비행장에 저희 어머님이 나왔읍니다. 비행장 2층에서 점잖은 어른들이 매국노라는 소리를 웨치고 돌아오면 죽인다고 웨쳤읍니다. 이미 저는 각오한 몸이라 그 소리가 그렇게 자극적이 아니었읍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온 환갑이 훨씬 넘은 저희 어머님은 가슴이 아팠읍니다. 여러분도 자식도 있고 또 부모님도 모시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이 세상의 욕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매국노라는 욕을 먹고 또 이 세상의 협박 중에서도 가장 쓰라린 협박인 돌아오면 죽인다는 이런 얘기를 점잖은 분들이 웨칠 때에 저희 어머님이 비행기에 뛰어 올라가기 전에 제 손을 붙잡고 하는 말이 ‘얘! 네가 무슨 짓을 했기에 무슨 일을 하기에 저 점잖은 어른들이 너보고 매국노라고 하고 돌아오면 죽인다 하느냐’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저의 가슴도 뜨거웠읍니다. 그러나 제가 어머님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매국노인지 애국자인지 심판할 분들은 저기에서 나를 매국노라고 웨치는 저분들이 아닙니다. 결코 국민이고 역사이지 저분들이 나를 심판할 분들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어디까지나 나라를 위한 애국적인 것이고 애민적인 것이라 하는 신념과 소신이 서 있는 까닭에 저와 같은 욕설을 들어가면서 일본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위안을 했읍니다. 원래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가냘픈 사나이입니다. 또 겁도 많습니다. 몸도 아끼는 사나이고…… 제가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소신을 가지고 일본도 가고 갖은 각종의 협박장을 받아 가면서도 저의 사명을 다한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애국적인 것이다 하는 그 신념이 내 가슴속에 있은 까닭에 그 용기가 나온 것이지 나의 체질적인 또는 본능적인 용기로써 이 사명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맺은 한일조약이 누가 뭐라 하든 이것은 결코 우리 민족을 위하고 우리나라를 위하고 우리 역사를 위한 애국적인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단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경제기획원장관 법무부장관 농림부장관 이 여러 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마는 시간도 상당히 넘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다시 속개를 할 때에 그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기로 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이병희 의원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청구권 성격 문제입니다. 일본국 관리나 일본의 신문이 무엇이라고 해석하든 간에 우리는 명백한 문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재산청구권에 관한 협정 제1조 A항 B항에 명백히 있듯이 이번 재산청구권협정은 청구권 해결을 주로 하고 경제협력을 종으로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구태여 해석을 붙인다면 무상제공 3억 불은 무조건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 의원께서 무상공여란 용어를 쓰신 것 같은데 제공과 공여는 약간의 뉴앙스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제공으로 되어 있읍니다. 일본이 자진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가 청구한 결과 일본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또 일괄해서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것은 3억 불은 사실상 배상의 성격과 같은 것이라는 것은 앞서 특위에서도 정부의 견해를 명백히 한 바가 있읍니다. 둘째로 이미 결정된 또는 현재 교섭 중에 있는 소위 일본으로부터의 민간상업차관은 이번의 청구권 해결에 관한 재산청구권협정 중의 어느 것에 속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특별위원회에서 명백히 답변드린 바와 같이 3 프라스 알파…… 알파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미국의 경제원조가 한일국교정상화 후에 감소될 우려는 없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19일 한미 양국 대통령 공동성명서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는 동 공동성명서에서 언약된 1억 5000만 불을 비롯해서 제2차 5개년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째로 노후시설 고물은 일본으로부터 안 들여오겠읍니다. 또 들여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들여오지 못하도록 법안을 국회에 제안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보험 수송 다시 말하면 재산청구권으로 들여오는 시설재 원자재를 한국으로 들여오는 데 있어서 수송료 보험 등을 일본 측에서 획득을 하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FOB로 이 재산청구권에 관한 물자를 들여올 때에는 우리 보험회사가 부과하고 우리 배로 들여오게 됩니다. CIF CSF로 들여올 때에는 일본 측 배로 들여올 경우가 많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FOB로 하느냐 CIF나 CSF로 들여오느냐 하는 그 선택권을 우리 측에서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문제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재산청구권 자금 중에서 들여오는 시설재 다시 말하면 원자재 등의 선택권이 어디까지나 우리 측에 있읍니다. 다만 일본 측과 합의 또는 인정을 받는 것은 물품목록에 대해서 또 물품목록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받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모든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한국이 국교정상화 후에 일본 상품시장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소위 매판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자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전부 법제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끝으로 이 재산청구권의 액수와 기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미 협정이…… 다시 말씀하면 액수와 기한이 확정되어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각도로 이해득실을 따진 결과 현시점에 있어서 가능한 유리한 조건으로 맺어졌다고 하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금후에 이것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 금액은 몰라도 기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쓰기에 따라서는 이것을 사실상 단축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은 협정에 있는 것과 같이 일본과 직접 교섭해서 재정 또는 자금 사정에 따라서 단축시킬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10년간이라고 하지만 10년 동안에 곶감꼬치를 빼어먹듯이 매해 매해마다 받아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10년간에 들여올 채권을 견질로 해 가지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융통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써 사실상 단축해서 쓰는 방법으로 이 자금을 효율화하고 효용하는 방법을 정부로서는 안을 세우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1차 5개년계획이 내년으로 끝납니다. 내년 후부터는 2차 5개년계획이 시작됩니다. 이 1차 5개년계획에 매듭을 짓고 2차 5개년계획을 시작하는 이 시점 직후 3년간에 있어서 앞서 정부에서 발표한 미국으로부터의 자본도입 서독으로부터의 약속된 자본도입 기타 각국으로부터의 자본도입계획과 또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후의 산업건설 개발에 이 일본의 재산청구권이 진실로 우리 경제에 뼉다귀가 되고 또 이 시설재 원자재를 도입함으로써 조달되는 내자로서는 장차 우리 국민경제의 순환에 있어서 피와 살이 되도록 이것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방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금후 여러 의원께 자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령 절차에 대해서는 멀지 않아서 여러 의원의 심의를 거쳐야 할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작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우리나라 해상경비력을 강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비공개회의에서 증언한 대책이였던만치 이 의원이 승낙을 하시면은 금후에 적당한 기회에 다시 비공개회의에서 답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한마디 첨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해상경비병력 강화문제에 있어서는 이번에 한일국교가 정상화된다면은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이 새로운 순시구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공동규제수역이 생기게 되면은 종래의 해안경비 순시구역 외에 새로운 구역이 생기게 되고 또 이 공동규제방법에 있어서 합동순시라는 것이 채택되게 되면 우선 일본 경비선의 성능과 동등의 경비선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정부는 신년도 예산 중에 계상할 것을…… 계상 중에 있으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6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 자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병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지금 이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교포로서 소위 협정상의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범위는 제1조에 의해서 8․15 전부터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 그 직계비속으로서 이 본 협정 발효한 후 5년 이내에 출생한 사람 또 세째로 그 자녀로서 본 협정 발효 후 5년 후에 출생한 사람 이와 같은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소위 협정상의 영주권을 얻게 되어 있고 가령 이 영주권을 얻는 사람 자손이라도 여기의 범위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제2조에 의해서 25년 이내에 한국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 그러고서 그 협의에 있어서는 본 협정의 정신과 목적을 존중해서 협의를 하겠다 이와 같은 협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와 같은 협정으로서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안심해서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제일 문제로 생각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8․15 전에 일본에 건너가서 지금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1조에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다 그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장차 생길 우리 자손 그 교포의 자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은 제1조에 대해서 보호를 받지마는 제1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는 25년 이내에 협의를 하자는 그와 같은 것으로써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규정은 이것이 한일……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에 관한 문제이지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대부분 일본교포는 이 정도로써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본 협정의 전문에 볼 것 같으면 이 본 협정이라는 것은 우리 교포가 일본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협정을 매진 거다 하는 그와 같은 전문도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이 정도면 우리 생각으로도 또 일본에 있는 교포들의 동태로 보더라도 이 정도면 안심하고 살 수가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제2조에 25년이라고 25년 이내에 협의한다 이와 같이 규정이 되었는데 대관절 25년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조에 의해서 영주권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대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대강 언제부터 생기겠느냐 그것을 갖다가 대강 따져보면 25년 그것도 25년에 가서 생긴다는 것은 아주 희소한 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적어도 25년 후부터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 하는 의미로서 25년이라는 연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25년 후에 가서 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사실상 생기는 경우는 아주 희소하고 대부분 50년 넘어가야 소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 교포의 자손이 생긴다 하는 것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전시 입국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 거냐 안 받는 거냐 하는 게 그다음의 질문이었읍니다. 물론 이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사실, 일본에 가 있는 교포들이 해방 전에 본의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일본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 그 교포들을 특별 보호하기 위해서 협정이 된 것이고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는 전후 입국자는 이 대상으로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표단은 처음부터 전후 입국자에 대해서도 그 실정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일본의 현 입관령상에 의한 영주권은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측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것을 갖다가 다루자 해 가지고 맞섰던 것이 이번에 협정이 성립된 후 일본 법무대신이 성명하기를 평화조약 발효 전에 일본에 살던 사람에 대해서는 가령 그 사람이 8․15 전에 일본에 있든 없든 간에 적어도 평화조약 발효 전에 일본에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입관령상의 영주권을 신청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호의적인 고려를 하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성명을 했고 또 그 이외에 전후 입국자에 대해서는 일반 입관령상에 있어서의 거주권이 인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우리 교포가 영주권을 포기해 가지고서 한국에 귀환할 때 그 재산반출에 관해서는 지금 협정문 자체에서는 타당한 고려를 한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의사록에 의할 것 같으면 일본정부는 그 가진 재산의 휴행에 대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휴대품 이삿짐 및 직업용품의 휴행을 인정하는 외에 수출승인에 있어서도 가능한 고려를 한다 또 송금에 있어서도 일본정부는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1세대당 1만 불을 귀국 시에 인정을 하고 그 초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정에 따라서 휴행 또는 송금하는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한다 이와 같이 합의의사록에 규정이 되었읍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삿짐에 대해서는 또 그 직업용품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부 반출을 허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품으로서 수출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추진 가능한 고려라고 하는 것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소위 수출금지품이라든지 그와 같은 법령에 금지되어 있는 물품 이외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거절은 않겠다 이것을 갖다가 승인을 한다 하는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고 또 만약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서 현금을 가지고 돌아올 경우에는 지금 일본법령 내에서 1만 불에 한해서 가져올 수 있게 하고 그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2000불 이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고 2000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5년에 분할해서 그것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이 일본법령에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하되 그 실정에 따라서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이상도 인정을 하겠다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욕심으로서는 적어도 교포가 돌아오는 데 있어서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모두 다 그대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고 처음에는 우리도 그와 같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외교 교섭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강경한 주장을 했지만 요컨대 역부족으로서 이와 같은 정도면 그저 그다지 큰 비난을 듣지 않겠다 하고서 이 정도로서 타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조련계에 대해서 우리 교포들 중에는 일본에 지금 두 갈래로 논아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민단계와 소위 북한괴뢰를 지지하는 소위 조련계하고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와 같은 협정된 후에 우리는 조련계 교포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 어떤 정책을 갖다가 쓰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로는 조련계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우리 한민족의 피를 받고 있는 동포들이올시다.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사람도 우리 품안에 포섭해야 되겠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절차에 있어서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련계는 국적을 갖다가 증명하는 서류를 갖다가 제출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대신 진술서를 가지고서도 이것을 갖다가 충족한다 이것으로써 족하다 하는 규정을 두어서 적어도 조련계라도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고서 우리 대한민국의 품안에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는 관용하는 태도로써 이것을 갖다가 포섭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병희 의원께서 어업협정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번 한일회담 한일국교 정상화에 따르는 기본조약과 네 개의 협정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도 가장 논란이 많았고 또한 거기에 평화선문제로 해서 소위 매국 굴욕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주요한 문제로 되어 있던 그 어업협정을 실질적으로 맺는 데 있어서 당사자가 되었던 이 사람으로서도 한마디 여러분 앞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어업의 발전을 기하는 것이 농림부장관의 첫째의 임무요 또 책임이올시다. 그러한 임무와 책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어장을 좁히는 일 또 우리 어민의 복리를 저해하는 일 이러한 일이라고 지탄을 받는 그러한 협정을 교섭하는 데 있어서 오전에 외무부장관이 솔직한 그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또 느낀 것이 애국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애국이냐 그 애국의 기준을 판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교섭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느꼈읍니다. 이 정도로 타협할 것이냐 혹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해가 되는 것이냐 또 만일 협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국교 정상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참말로 자기 경험이나 혹은 자기 지식 가지고서도 여러 번 망설이고 여러 번 고민하고 여러 번 주저한 그러한 과정을 밟았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또 어민의…… 또 어획에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첫째로 이러한 협정이 우리나라 어업을 해하는…… 저해하는…… 어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러한 협정이 될 수가 없다 또 어민의 앞날에 발전을 저해하는…… 그러한 협정을 맺을 수 없다는 그러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서 상대방과 교섭…… 긴 교섭을 진행했읍니다. 그런 결과로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은 협정이 되었읍니다마는 물론 그 협정내용이 전부가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교섭을 담당한 이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한 마음에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협정내용이 현재 국제간에 확실히 확립되어 있는 국제법과 또는 관례에 비추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관례나 법을 넘어서 우리 권익을 옹호했지 조금도 그 선의 이하로서 우리가 후퇴한 그러한 점이 한 건도 없읍니다.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어업에 대한 보호조치와 또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면은 충분히 우리 어업을 발전시켜서 일본어업과 이러한 우리 근해에 있어서에 경쟁을 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우월한 위치에 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전망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망과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서 이 협정을 맺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순서로 이병희 의원의 질문에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휴전선 이북에도 전관수역이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휴전선 이북에도 전관수역이 있읍니다. 전관수역은 어업협정 제1조를 보시면 체약국의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에서 기선…… 기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마는 통상기선과 직선기선 이 기선에서 측정해서 12마일까지 자기 연안에서 상거한 그 수역을 자기 나라의 전관수역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인정이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휴전선 이북에도 우리 헌법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나라 영토라고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영토인 이상에는 그 영토에서 재어서 12마일의 전관수역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현재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우리가 관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 문제이겠읍니다마는 우리 헌법에 있는 그러한 영토 주변에는 어느 곳이나 어디에서나 12마일의 전관수역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독도에 전관수역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읍니다마는 독도에도 물론 전관수역이 있고 휴전선 이북에도 전관수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단속문제와 또 어획고 확인문제 또 일본사람네들과 경쟁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번 어업협정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연안에 우선 그렇게 전관수역을 그어서 전관수역 안으로는 일본배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읍니다. 종전에는 3마일 선까지 일본배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3마일 바깥에 12마일까지 일본배를 합법적으로 일본사람이 인정을 해서 자기네가 법적 구속력을 받고서 못 들어오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12마일로서 저쪽에서 보시다시피 동해안은 굴곡이 없어서 저조선 바다 밀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적에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이 이것이 저조선인 것입니다. 저조선에서 재어서 12마일로 정했읍니다마는 남해안이나 서해안에는 굴곡이 많고 도서가 많아서 제주도를 포함한 전관수역이 되어 있고 특히 부산 앞바다나 혹은 군산 앞바다 이 서해안에는 직선기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기선을 그었읍니다. 그것은 이 조금 떨어져 있는 섬과 섬을 연결하기 때문에 본토 연안에서부터 그 직선기선 자체가 적어도 20마일 내지 30마일 떨어진 그런 지역도 있읍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소위 직선기선 안은 이것은 내수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한강이나…… 한강의 물이나 직선기선 안의 물이나 똑같이 이것이 우리나라의 주권이 적용되고 그 바깥에서 또 이 영해가 있읍니다마는 영해와 전관수역으로 해서 현재 12마일이 되어 있읍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인천에서는 적어도 육십몇 마일 군산 바다에서는 적어도 한 오십몇 마일 저렇게 떨어져 나간 바다까지 일본배가 합법적으로 일본이 승인하는 방법에 의해서 일본이 안 들어오겠다는 것을 국제법상의 조약에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그은 것이 소위 기선저인망이라는 선입니다. 기선저인망 저지선은 저 선 이내로서는 그것이 비록 12마일 전관수역의 바깥에 있읍니다마는 일본의 기선저인망이 그 안에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똑같은 기선저인망도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안에 그 조그마한 영세어업이 보호가 되는 것인데 그 기선저인망을 우리가 그렇게 그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또 한 가지 특전이 있읍니다. 우리나라 기선저인망 중에서 50톤짜리 이상과 이하짜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선저인망은 50톤짜리 미만은 서해안에서 기선저인망선 안에서도 조업할 수 있다 하는 특전이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사람들은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안에 그 우리 한국의 이익이 보장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렇게 12마일 바깥에 또 기선저인망선이 있어서 그 안에는 또 일본배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저희 전관수역 바깥에다가 약 연안에서 40마일이 평균되는 그 선을 갖다가 쭉 그어서 그것을 소위 공동규제수역으로 이번에 정해서 일본사람 배가 몇 척밖에 혹은 몇 톤밖에 못 잡는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공동규제수역이라는 것이 공동규제수역과 우리 전관수역을 합한 저 수역은 종전의 평화선의 면적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그 어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어민이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평화선이나 저 공동규제수역선 안이나 마찬가지올시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대체로 우리나라 어민들이 고기를 잡는 것은 연안에서 한 40마일 떨어진 공동규제선 이내에서 잡는 것이고 주 어장은 저 안에 있고 다소의 어장이 물론 바깥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대체로 대부분의 어장은 그 안에 있다 해서 실질적으로는 평화선이 저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 안에다가 일본배를 우리가 들어오게 허용하는데 그것도 일본배가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규제대상으로 되어 있는 어업으로서 세 가지 종류의 배만 들어옵니다. 즉 기선저인망이라고 해서 50톤짜리 이상 대형기선저인망 또 50톤짜리 미만의 중형기선저인망 이 두 가지 배와 그다음에 그 고등어 정갱이라는 그 고기를 잡는 소위 그 건착망 선망이라고 그럽니다마는 그 세 가지 종류의 배밖에 저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 외에 고등어 정갱이를 잡는 배 외 낚시 배가 열다섯 척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선망으로 고등어 정갱이를 잡는데 우리가 합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세 가지 그 배밖에 못 들어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저 세 가지 어업 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업이 공동규제수역 내에서 있읍니다. 즉 조기를 잡는 대체로 주요어업이 되어 있는 안강망 같은 것이 그 안에 있읍니다. 또 우리는 별도로 유자망이라는 어업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업을 합니다마는 일본사람은 공동규제수역에 들어오는 그러한 어선은 이제 말씀드린 세 가지 타이틀의 어선밖에 못 들어온다는 것이 즉 제한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종류의 배도 들어와서 잡는데 척수도 물론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잡는 어획량도 제한이 되어 있읍니다. 척수는 대형기선저인망에 대해서는 270척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280척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형기선저인망이 그 활동할 수 있는 배가 들어올 수 있는 배가 요 선이 동경 128도입니다. 이 동경 128도선에 여기에는 일본의 대형기선저인망이 못 들어옵니다. 일본의 대형기선저인망은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고 그다음에는 우리 기선저인망이 있으니까 이 안에는 못 들어옵니다. 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이런 요 좁은 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형기선저인망은 또 이쪽에는 못 가고 여기서 요 조그마한 여기와 또 그것도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경계선은 이쯤 되겠읍니다마는 요 이남 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자기네가 과거에 조업한 실적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배제를 하고 25척밖에는 허용을 안 했읍니다. 그래서 중형기선저인망을 갖다가 백열다섯 척을 저 사람들에게 허용되었읍니다마는 우리 공동규제수역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여기와 불과, 여기와 여기는 25척으로 제한을 했다는 것 그렇게 해서 여기에 우리 기선저인망에 있어서 여기에 배제를 하고 또 여기는 과거의 실적이 없다고 해서 25척으로 제한을 하고 불과 여기 좁은 데만 지금 우리하고 경합이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또 중형기선저인망에 대해서 어획고를 이 사람들한테는 대형기선저인망에 대해서는 3만 톤 중형기선저인망에 대해서는 1만 톤을 허락했는데 우리는 대형기선저인망으로 현재 5만 톤을 잡고 있읍니다. 또 중형기선저인망을 가지고서는 지금 2만 톤을 잡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업에 대해서는 현재도 사실 우리가 우위한 입장에 있고 그렇게 지금 제한을 했다는 것…… 그래서 이 대형기선저인망이나 중형기선저인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큰 우려를 할 것이 없다.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문제꺼리가 되는 것이 소위 선망이라고 해서 고등어 정갱이를 잡는 어선에 대해서 우리가…… 척수가 우리보다 많고 우리는 지금 한 22톤 되는데 저 사람들은 120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 1만 한 4000톤밖에 못 잡는데 그 사람들은 12만 톤을 잡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선저인망이라는 것은 대체로 그 고기가 물론 조기같이 이렇게 유영하는 고기도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그 연안에서 돌아다니는 고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억제하고 톤수도 억제를 하고 그 대신에 이것은 교섭이니까 이것은 전부 다 우리 마음대로는 매길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좀 융통성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지금 그렇게 좀 곤란시 되는 어업에 대해서는 저쪽을 누르고 우리와 큰 경합이 안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여유를 보여 줘야 이것이 승산이 될 수가 있지 않겠읍니까? 그래서 그 선망어업에 대해서는 저쪽을 많이 보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등어 정갱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소위 세상에서 자꾸 황금어장을 팔아먹었다고 그럽니다마는 그 황금어장이라는 곳이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이 제주도 양측이 황금어장이라고 그럽니다. 황금어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제주도 연안에다가 전관수역에다가 지금 확보하는 것 이렇게 부채같이 대체로 좀 나갔읍니다. 일본사람들은 처음에는 여기 전관수역을 이렇게 긋고 여기에 전관수역을 그어서 요렇게 목이 잘리는…… 목이 졸아서 들어가는 그러한 데를 자기네가 깊숙히 여기에까지 들어와서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그야말로 한 치 한 치 여기에서 싸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치 한 치 싸워서 내밀어 가지고 결국은 이만큼 지금 내밀어서 우리가 확보를 했고 우리 어장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들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대체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한 4분의 3은 우리가 확보를 했다, 여기 우리가 전관수역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고기를 잡았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간의 의무를 지게 되니까 이제는 여기까지 못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등어 정갱이를 잡는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이 전관수역 안에 이 안에와 흑산도 이 부근 안에서 전관수역 안에서 대체로 75프로를 잡고 이 전관수역 바깥에서는 지금 한 3000톤 내지 4000톤밖에 안 잡고 있읍니다. 못 잡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고등어 정갱이라는 무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느냐 하면 대체로 부두 이 남단에서 산란을 합니다. 거기에서 알을 까 가지고 그다음에 동면하는 장소는 남지나해 거기에서 동면을 해 가지고 그래서 유영해서 오는데 일부는 우리나라에 오고 일부는 저쪽 중국바다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여기에 우리가 어업실태가 대체로 우리나라 전관수역에서는 고등어 정갱이 건착망을 한다는 그러한 점이 하나 있고 둘째로 여기서 그것을 갖다가 설사 11만 톤이라는 것을 몽탕 여기서 다 나오는 자원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다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여기서 산란하게 되니 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다 보호를 해 주었다고 해도 이것이 일본사람들은 구주남단 또 동면하는 장소 또 중국연안 여기에 가서 지금 잡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는 일부 전체 고기의 일부만 여기에 오는 것이고 또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평화선 밖에서 자라나 가지고 평화선 밖에서 잠을 자 가지고 그다음에 평화선 내부에 여기 일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류성 어족이기 때문에 다소의 융통성을 보여 주어도 우리나라 어족자원의 고갈에 큰 우려가 없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 어업실태로 보아서 대부분을 전관수역 내에서 지금 잡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현재 우리는 1년의 한 3분의 1이나 절반 기간 여기에서 가만히 기다렸다가 고기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잡습니다. 그러나 일본사람들은 고등어가 산란할 시기에서부터 동면하는 시기에서부터 쭉 따라다니면서 1년 내내 고기를 잡고 있읍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화선만 지키고 그냥 여기에 오기만 하고 있는데 평화선 밖에서 전부 다 잡아버리니 사실 평화선을 지키고 있다고 해도 고기가 우리나라에 안 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는 평화선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결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보완이 되었읍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지금까지는 장비가 나쁘고 기술이 나빠서 여기에서 기다리고 잡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도 장비를 고쳐 가지고 기술을 배워 가지고 일본사람이 고기를 따라가서 잡는데 우리만이 여기에서 지키고 고기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읍니까? 그래서 우리 어법도 그렇게 고치면 이것을 여기에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나가서 일본사람 어장까지 진출을 하는 이러한 어법을 갖다가 앞으로 발전시켜야만이 고등어 정갱이 어업을 갖다가 우리도 완전히 할 수가 있다 이런 세 가지 계산을 해서 여기에는 약간의 융통성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정을 했읍니다마는 보시다시피 이 전기가 찬란하게 불이 있읍니다마는 저렇게 여러 가지 그 선을 만들어서 일본어선을 갖다가 억제를 하고 또 우리나라 어선을 갖다가 보호하고 또 이 어획량을 갖다가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세밀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우리가 좀 경합이 되는 데는 그것을 막 누르고 좀 융통성을 보여 줄 수 있는 데는 조금 융통성을 보여 주고 해서 우리나라 어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압박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오도록 또 앞으로 우리가 경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좀 기한을 가지고서 숨을 쉬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고려를 해서 이 협정내용을 갖다가 맺은 것이올시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서는 아까 이병희 의원께서 과연 우리가 경쟁을 해 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그 선에 의해서 대체로 우리나라 지금 53만 톤의 어획고가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75프로 어민수로 말할 것 같으면 95프로 이상이 전관수역 앞으로 오는 국제적으로 일본이 국제법에 의해서 자기네가 조약에 의해서 승인한 그러한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그 공동규제수역 바깥에서 하는 몇 가지 어업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획량과 또 어획량 설정에 있어서도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번 어업협정차관과 또 거기에 우리 무상조로 오는 청구권 일부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3년 내지 5년 내에는 완전히 이 공동규제수역 안에서는 일본어선을 갖다가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완전히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또 그동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도 절대로 현재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층계를 두어서 지금 제한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능히 이것은 앞으로 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확신하고 있읍니다. 또 그런 것은 지금 어민단체나 혹은 수산단체의 성명을 보시더라도 그 사람들이 무슨 정부가 종용한다든가 혹은 어디에서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져서 그렇게 찬성의 성명을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자기네들 사활문제이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계산을 하고 그러한 내용과 정부가 그러한 시책을 갔다가 한다면 반드시 자기네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지금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업회담을 갖다가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저렇게 공동규제수역을 만들어서 일본사람과 어업을 하는데 종전에는 우리가 어망을 치고 있어도 이 사람들이 빠른 배를 가지고 와서 쑥 지나가면 우리 어망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면 이것은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항의를 해야 이것이 시간만 걸리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어업협정이 되면 어업 소위 어시장에 있어서의 질서에 관한 협정이 또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그물을 치고 있으면 후에 온 사람은 그 그물을 갖다가 친 배에 대해서 어업별로서 다르겠읍니다마는 어떠한 어업에서는 1000미터 이내는 가지 못한다든가 또 2000미터 이내는 가지 못한다든가 이렇게 어장에 있어서의 소위 룰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국 어민이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시다시피 저렇게 저희 어항에서 저희 기지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가서 고기를 잡고 쭉 어망을 치고 있으면 후에 온 사람은 그 먼저 온 사람의 어장을 갖다가 침범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그러한 거리나 혹은 앞으로 질서유지에 대한 룰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현재와 같이 무질서하게 해 가지고 실력으로써 막 밀어닥치는 이러한 그 분규가 없어지는 동시에 우리가 룰을 지키면서 우리 어장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러한 자신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이번에 있는 그러한 조치와 아울러서 정부의 이 수산개발에 관한 이 자원의 투입 또 지원정책을 가지고서 충분히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년 내지 5년에는 확실히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어획고와 그 어민의 생활을 가지고서 이 어업협정이 또 한일협정이 그야말로 국리민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이것은 역사의 무슨 비판을 기다릴 그러한 긴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고 적어도 5년이면 이것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러한 결과가 오리라는 것을 저는 장담해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어획고를 그러면 15만 톤을 갖다가 일본에 허용했으면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것이냐 하는데 확인하는 방식은 이것은 어느 나라나 어획고를 지금 어획고로서 이것을 맺고 있는 협정이 세계에 두 개밖에는 없읍니다. 일본하고 소련관계 또 저 남미양에서 하고 있는 고래잡이 이것밖에는 없읍니다마는 이러한 두 가지 어획량으로서 정하는 어업협정에 있어서도 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세어 본다든가 혹은 고기를 갖다가 무슨 근으로 달아 본다든가 하는 지금 확인방법은 없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협정에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읍니다. 첫째로 이 평화선 내에 설정되는 그러한 공동규제수역 내에서 나오는 배가 잡아간 고기가 양륙할 수 있는 일본의 양륙장이 지정이 됩니다. 세 개 아니면 네 개 정도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그 양륙장에는 전부 다 우리 관원이 가서 주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구만 할 것 같으면 수시로 우리가 그 양륙상황을 가서 보고 또 집계한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또 통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체약국은 일본은 1년에 매달 매달 자기네가 고기를 얼마 잡았다는 그것을 집계를 해서 1년에 적어도 네 번 이상 그러니 석 달에 한 번씩은 우리에게다가 보고를 해 주어야 됩니다. 또 고기를 갖다가 15만 톤을 우리가 잡기로 하는데 이것은 15만 톤을 즉 어선이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언제든지 15만 톤이 되면 이것은 그만두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돌아오는 조치를 일본에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 외는 여기에 나가는 배는 반듯이 표지와 감찰을 붙여야 되는데 그 감찰을 갖다가 회수하는 조치로 즉 감찰발행수를 조절하는 그러한 조치를 갖다가 취하고 우리 또 감시원이 가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읍니다. 대체로 이렇게 지금 육상을 통해서 또 보고를 통해서 그 양륙항의 지정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객관적인 규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일본이 일본정부가 일본수산업자가 이것을 정말 국가적으로 음모를 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무슨 이중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어획량을 갖다가 허위인지시키려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별 문제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이것은 우리가 대체로 정확한 수량을 갖다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단속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기국주의가 마치 무슨 기국 이 아니라 기국 이라는 것은 깃발이라는 기자입니다마는 이것은 버릴 ‘기 ’라 해서 나라를 버리는 주의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깃대 ‘기 ’ 나라 ‘국 ’ 해서 기국주의는 여러분들이 세계의 많은 어업협정을 다 들여다보셔도 어느 어업협정이나 공해상에서 어업을 제한하는 것이 그 선박의 비위선박을 단속하는 데 있어서 기국주의 아닌 것은 세계에 하나도 없읍니다. 따라서 이 국제법 특히 쥬네브에서 1958년 4월 29일 자로 선양이 된 공해에 관한 지금 발효하고 있는 국제조약의 제6조를 보더라도 선박이라는 것은 공해에 있어서는 이것은 기국에 속하는 것입니다. 즉 그 나라 배가 공해에 떠도 그 배가 단 깃발 소속국의 주권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 대한 소속국의 단속 이것은 기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국주의라는 것은 나라를 버리는 주의가 아니라 이것은 국제법상의 한 상식이올시다. 그런데 왜 기국주의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기국주의에 그 기국주의 자체는 아무 얻어맞을 바가 없읍니다마는 단지 이것을 단속하는 데 있어서 즉 기국주의는 주로 재판권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속하는 데 있어서는 단속도 국제법상에 있어서는 원칙으로서는 이것이 기국주의입니다. 그러나 조약을 통해서 별도로 규정하면 이것은 즉 기국주의가 아니고 상호조약을 맺은 나라가 상호 가령 일본과 한국에서 조약을 맺었으면 일본 감시선이나 우리 감시선이나 위반선은 국적을 갖다가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감시선도 일본배를 취체하고 일본 감시선도 우리나라 배를 취체하는 이러한 상호주의 단속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법상의 원칙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상호단속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래서 저러한 공해상의 어업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위반선을 어떻게 단속하느냐에 있어서는 즉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읍니다. 국제법상의 원칙에 의한 기국주의 즉 국별로 나라별로 그 나라에 소속하는 감시선이 그 나라 배만 단속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협정에 관계되는 국가 모든 감시선이 차별 없이 즉 상호적으로서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평화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본배를 갖다가 심지어 잡아다가 재판까지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협정을 마쳐서 국제법에 일본사람들이 어느 정도 승인할 수 있는 또 국제관례에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써 규제하는 마당에 있어서 일본사람 감시선이 우리 어선에 와서 취체를 하는 것을 갖다가 허용하는 경우에 어떠한 사태가 생기겠느냐 할 적에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할 적에 저는 차라리 국제관례에 국제법에 원칙으로 되어 있는 국별로 단속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결함이 또한 있읍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는 동시에 결함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되는 동시에 단속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즉 우리가 일본선을 발견해 가지고 우리가 취체를 못하고 그것을 발견했을 적에 경고를 해서 내쫓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본 감시선에 이것을 통고를 해서 일본 감시선으로 하여금 이것을 나포시켜서 연행을 시키겠는데 그런 경우에 일본 감시선이 여기에 응해 주지 않는다든가 또 그러한 감시선이 그 부근에 없을 경우에는 이것이 속수무책으로서 아무 단속의 효과를 기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결함이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국별 소위 기국주의 단속을 갖다가 합의할 적에도 그러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것을 단속하는 협의를 계속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번 3․4 합의 이후에 국회에 보고되었을 적에도 논란이 많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보강이 있어야 된다는 강력한 국회의 요망과 국민의 요망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 협정에는 이것을 끝끝내 반영을 시켜서 아까 이병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합동순시와 공동순선을 여기에 보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즉 공동규제수역 내에서 우리 감시선이 이것을 순시를 해서 일본선을 갖다가 단속하는 경우에 미리 작정을 해서 일본 감시선과 우리 감시선이 나란히 옆에 나란히 이것을 서서 쭉 공동으로서 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시선이 발견한 배가 만일 일본배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즉각 일본배하고 합동으로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겠읍니다마는 일본배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가서 이것을 조치를 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범죄에 해당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일본재판에 붙여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가 통고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위반선이 일본 위반선이 하나도 틀림없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감시의 효과를 기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공동순선을 해서 우리나라 관헌이 일본배의 감시선에 타 가지고 일본 감시선이 그야말로 효과적인 자기 나라의 배의 단책을 해 주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관철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강할 것 같으면 일본의 위반선이 그야말로 무법천지로서 자기 마음대로 위반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이러한 사태는 절대로 없을 것이고 또 우리가 만일 일본과 합동순시를 하면서 일본 감시선이 무성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협정위반이올시다. 협정에서는 효과 있는 단속을 해야만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 사람들의 책임으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협정의 의무를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생기기 때문에 효과 있는 단속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특히 공동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고 가능한 한 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공동순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가령 열 사람을 태워야 되겠다 혹은 배 몇 척에 타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그때 저쪽 형편의 감시선의 수라든가 혹은 그 감시선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의를 한다는 의의입니다. 물론 일본으로서는 효과 있게 단속을 해야만 되겠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측에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가능한 한이라든가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라든가 이것은 실지에 있어서는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줄 압니다. 만일 이것으로써 일본이 공동순선을 갖다가 불응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들이 자기네 원치 않는 그러한 본의 아닌 의심을 갖다가 사게 되는 것이고 일본으로서는 그러한 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 이 경비선과 감시선 강화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내무부에서도 현재 그 경비선 해양경비대 강화에 대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농림부관계 지도선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보강하는 정책이 지금 서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적인 그 감시에 필요할 정도의 경비선은 최우선적으로서 이것은 정비가 될 줄 확신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협정에 있는 그 권리를 지키는 그러한 범위 내에 최소한도로 필요한 경비선 또는 감시선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 충분치 못합니다마는 답변말씀 드렸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이상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당 의원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 것은 마치 자문자답하는 이러한 감을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가 다 같이 알다시피 너무나 막중한 문제고 또 현재 이 시간에 우리는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기 까닭에 부득이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야당 다섯 분과 그리고 여당 세 분 무소속에 한 분 합해서 여덟 분이 질의를 했읍니다. 여덟 분의 질의를 통해서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물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전부 해명이 될 것은 해명이 되었고 또 사실상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의심을 했다고 할까, 호의에 찬 모든 문제가 일단 그 정부의 명확한 답변으로써 해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여태까지 질문한 가운데에 주로 이 문화재에 관련된 질의가 하나도 없었읍니다. 이 문화재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법적 지위 문제 또 청구권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거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번 이루어진 이 한일국교정상화를 하기 위한 이 조약을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 의의와 일본사람들이 말한 데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한일국교정상화를 이룩함으로써 지금까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일본과 그야말로 말로서 형언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을 이 국교정상화를 이룩함으로써 지난날을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현대화 건설 그리고 우리의 강력한 외교를 추진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반공진영에서도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자유우방과 결속을 함으로써 우리는 대공전선을 가일층 강화한다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의가 있는 것으로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말하는, 정치인이 말하는 것이나 또한 언론인들이 말하는 것이나 그밖에 그 사회에 있어서의 소위 인테리들이 말하는 것은 이 한일국교정상화를 그와 같이는 말하고 있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들이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좌등 수상이 처음에 지전 수상의 바통을 받아서 등장했을 적에 이 아세아정책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그 사람은 지적을 했읍니다. 그 첫째의 하나는 한일국교정상화 문제요 두 번째는 대중공문제라고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지적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했느냐 할 것 같으면은 한일국교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전후 20년 동안에 있어서 뒷받침, 말하자면 전쟁정리사업의 하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과 한일국교정상화를 한다는 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인데 일본사람은 이것을 그렇게는 해석을 하지 않고 이것은 단순히 정쟁처리의 일환책으로서 해석하고 있다는 문제 또한 가지는 대중공문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기야 일본사람이 정경분리원칙을 세워 놓고 정치와 경제문제는 별도다 하는 의미에서 공산주의와 또한 자유주의 진영을 다 같은 방법에 의해서 외교를 하고 경제정책을 다루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겠읍니다. 그러나 이 중공정책을 이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은 물론 경제정책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또 6억 이상의 방대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일본의 경제형편으로 보아서 가장 좋은 판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도 물론 당연한 일이겠읍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한테 뭉쳐서 즉 말하자면 아세아의 하나의 외교정책과 경제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한일국교정상화를 이룩함으로써 일본은 전후 20년 만에 아직까지 전쟁에 관련된 하나의 미결사항을 해결한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읍니다. 한국은 정 그와 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공정책 역시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본은 한일국교정상화를 한다는 것이 자기네가 이미 세운 그 정책에서 경제력으로 하나의 이익을 보자는 데 그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러 의원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질문한 가운데에 대부분이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대략 일본이 이번에 이루어진 한국과 일본과에 있어서의 조약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선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마는 이 법적 지위 문제에 있어서 이 역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서 별로 지적할 것은 없읍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에 대한 강제퇴거사유로써 협정상에 보면은 네 가지 사항이 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마약을 취급했다든가 또는 일본 국내에서 여러 가지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퇴거사유라고 보겠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네 가지의 퇴거사유는 영주권자에 한해서 지적이 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조약상에 영주권자에 한해서만 이와 같은 적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영주권을 받지 않은 사람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째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제4조에 있어서 처우규정입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영주권자에 대해서 생활보호 그다음에 건강보험 등등에 관해서 일본정부는 타당한 고려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타당한 고려라는 이 자체가 과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문제인지 다시 말해서 해 주고 싶으면 해 줄 거고 안 해 주어도 무방하다 이런 해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타당한 고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깊은 의미를 내포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어야 하겠읍니다. 다음 영주 귀국자에 대한 재산휴대문제, 만일 일본에 살던 우리의 교포가 자기 본국에 돌아오기 위해서 재산을 가져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약상에 볼 것 같으면 자금과 송금에 관한 일본정부의 역시 여기도 타당한 고려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가장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물론 현재에 있어서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가 돈 있는 사람은 본국에 오려고 안 합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읍니다. 될 수 있으면 일본에 귀화해서 일본사람 행세를 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실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어서 영원히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만일 이제부터 5년이나 10년 후에 교포들이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가 자기 조국에 영주 귀국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올 적에 여기에 협정서와 같이 타당한 고려를 한다는 식의 막연한 이러한 조약을 조인한다고 하면 이것 역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가 해 주고 싶으면 해 주는 거고 해 주기 싫으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청구권에 있어서 제1의정서 제2조1항을 볼 것 같으면 일본이 제공하는 생산물은 자본재 및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기타의 생산물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에서 이 기타 생산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 역시 막연합니다. 기타 생산물이라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일본의 경제상황을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현재 과도한 생산시설로 말미암아서 한 달에도 약 4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도괴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타의 생산물이라 하는 것이 현재 일본의 경제상황에 비추어서 그야말로 도괴상태에 있는 노후된 이와 같은 시설 등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와 같은 문구를 조약상 삽입했을 적에 앞으로는 마땅히 그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서 말하는 기타 생산물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구권이…… 아니겠읍니다. 이것은 무역의 불균형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지금까지의 무역균형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조약을 맺을 기회에 어째서 한국과 일본 간에 의해서 무역이 지금까지 불균형했다는 이 점을 지적해서 이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조항을 어째서 삽입 안 했으며 또 그런 문제가 우리 측에서 논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일에 반해서 일본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입니다. 역시 국민들은 상당한 의혹을 자아내고 있읍니다. 모든 신문이 보도한 바와 같이 우리가 현재 일본에 가서 찾아왔다는 이 문화재는 전부가 가치 없는 것이다. 또한 몇백 권인지 모르지만 책자를 받았다 하는데 이 자체는 전부가 사본이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모든 신문은 평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의혹을 자아내고 있읍니다. 또 일본신문을 통해 보았읍니다마는 한국에서 이번에 찾아오는 이 문화재가 그 리스트가 일본신문에 보도가 되었을 적에 일본이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그 정도의 내용의 문화재를 가지고 간다면 일본이 앞으로 고고학적인 면에서 모든 연구를 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한국에 가져가는 이 문화재라는 것은 보잘 것 없는 것이 간다 하는 것을 일본사람 자신이 알고서 신문에 그와 같은 얘기를 한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대표들이 오래 전부터 이 문화재 반환에 대한 리스트를 일본정부로부터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일본대표들은 종래 이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을 상당히 주저했다고 그럽디다. 이렇게 하다가 6월 11일인가 언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느 신문에서 보았읍니다마는 6월 11일 날…… 말하자면 조약하기 11일 전에, 정조인하기 11일 전에 비로소 일본 측에서 우리에게 반환될 리스트를 제공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미 그때에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상근인가 어디에서 회담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대체 합의를 보아 가지고 모든 조항이 전부 조문화가 되어 가지고 그럴 때에 비로소 일본 측에서 이 리스트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째서 오랫동안 그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주저하다가 정조인을 불과 며칠 앞두고서 비로소 리스트를 제출했다는 것은 우리 전문가에 의해서 그 내용을 평가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과연 우리 대표들은 일본대표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한 것인지 또 왜 그렇게 오래도록 리스트를 제출 안 할 때에 우리 대표들은 그대로 묵묵부답 가만히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오. 이 문화재 숫자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대략 조사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요구한 그 목록 중에서 금은제 장신구 도자기 석조 미술품 이와 같은 것이 3464점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가 있다 이것입니다. 또 전적 즉 다시 말하자면 서적이 되겠읍니다. 1015책 그러면 합계가 4479점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우리가 반환받는 것이 고고 미술품 544점 그리고 서적이 852책 그러니까 합계가 1396점이 되겠읍니다. 이와 같은 숫자를 조약상에 우리가 받았다 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얘기인데 여기에서 먼저 하나 지적할 것은 문화재를 우리가 반환받는 데 있어서 이 형식이 또 모호합니다. 왜 모호한가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반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본사람은 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반환이나 인도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다를는지 모르지만 아뭏든 우리가 말하는 이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강제로 가져갔으니까 다시 내놓아라 이런 얘기인 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본사람이 소위 말하는 인도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너희에게 준다 하는 이러한 얘기이겠읍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조약상에 있어서 반환과 인도에 대한 이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 조약상에 하필이면 인도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해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숫자에서 우리나라가 받아 온 그 문화재 중에서 전문가에 의해서 분석을 해 보셨는지 만일 분석을 했다면 이것을 가치 면으로 보아서 우리가 지금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말하고 있는 국보가 몇 점이며 보물이 몇 개며 또한 보통 문화재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몇 점이나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 가치 면에서 평가한 결과를 알려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일본에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 받아 오지 못한 문화재 이것이 몇 점이나 되며 그 내용은 가치 면으로 보아서 어떠한 가치로 평가되고 있는 것인가 이상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분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무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재산청구권에 관한 의정서에 있는 기타 생산물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규정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우리가 주장해서 삽입한 문구입니다. 본래 일본과 동남아 제국 간의 배상협정을 보면 자본재로만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이 기타 생산물이라는 용어를 넣음으로써 원자재를 들여올 수 있게 하고 원자재 제공원칙을 이것으로써 깨뜨린 것입니다. 먼저 이병희 의원 질문에도 답변드렸읍니다마는 노후시설이나 고물은 안 들여옵니다. 또 못 들여오도록 규정을 만들었읍니다. 무역불균형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한일국교정상화가 되면 곧 무역협정을 열고 먼저 일본이 현재 한국의 1차생산품에 대해서 수입금지 또는 외화할당제 고율관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철폐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이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차별대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차생산품에 대해서는 다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작년부터 IMF 8조국이 되어 가지고 외환지불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교정상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IMF 8조에 의한 무차별대우를 정식으로 아직 요청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국교정상화가 되면 곧 이것을 요청해서 모든 무역상의 아까 말씀한 금지 할당 또는 관세율 등을 인하하도록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구권자금으로 들어오는 물자 소위 기타 생산물입니다. 이것으로써 직접 그것을 원형대로 재수출을 못하지만 물리적인 가공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후에는 재수출을 할 수 있는 보장을 받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무상자금으로 들어오는 1억 5000만 불 이상의 원자재를 도입해 가지고 이것을 현재 정부보유불 소위 KFX 달러로 들여오는 수입물자와 대치함으로써 사실상 외환수지상의 불균형을 시정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가공처리 등을 통해서 재수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거양득의 방법으로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한일통상무역협정은 상호간에 최혜국 대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 해서 정부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조치를 서서히 취하면서 전반적인 통상 항해조약을 체결하는 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이상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이번에 협정을 볼 것 같으면 협정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 소위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대한 강제퇴거사유가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러면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적용이 안 되니까 차라리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원래 지금 현재 일본의 입국관리령 소위 외국인에 관해서 볼 것 같으면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관리령 제24조에 의해서 스물한 개의 강제퇴거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중에는 가장 심한 것은 빈곤하다든지 또 질병만 가졌더라도 강제퇴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법무대신이 인정만 하면 그저 마구 강제퇴거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3조에 이와 같이 강제퇴거사유를 갖다가 규정한 것은 영주권을 얻은 사람 신청해서 허가가 된 사람은 이 이외에는 강제퇴거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꺼꾸로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4조에 교육과 생활보호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타당한 고려를 한다. 또 제4조2항에 재산반출 또 송금에 관해서는 타당한 고려를 한다, 이와 같이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일본정부에서 마음대로 자유재량으로 규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합의의사록을 볼 것 같으면 원래 합의의사록이라 하는 것은 이 조약협정에 부속되는 서류로서 이것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외교문서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그 부속되는 합의의사록을 볼 것 같으면 그러면 교육에 있어서 대관절 타당한 고려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공립중학교…… 소학교 중학교에 입학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준다 또 거기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급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인정해 준다 또 학교인가에 있어서는 이것은 협정문 자체에는 안 나와 있읍니다마는 나중에 협정이 체결된 후에 우리 외무부장관과 일본 외상 간의 공동성명서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외교적인 교섭에 의해서 해결한다, 이와 같이 아주 신사적인 약속이 되어 있읍니다. 또 생활보호에 있어서도 그러면 타당한 고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당분간 이후에 있어서도 당분간 종전과 같은 생활보호를 해 주겠다 또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도 피보험자로서 피보험자로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심지어는 갱생령까지도 명령까지도 고쳐 가지고서 여기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해 주겠다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산반출 송금에 관해서는 아까 이병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요컨대 이 타당한 고려다 이것은 자세한 규정은 이 합의의사록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고 적어도 외교문서로서 이와 같이 교환되어서 거기에 약속을 하고 있으면 우리로서는 그 성의를 믿고 또 이행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반환되어 오는 문화재가 항간에서 가치가 없다 하는 등으로서 논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지금 항간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는 민족의 문화를 돌려받는 데 큰 의의가 있고 특히 과거에 총독부 또는 총독총감 등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반출되어 나갔던 것을 또는 불법부당하게 가져갔던 문화재를 우리가 가져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반출된 물건 거기에서는 주로 고고품이 많이 들어있겠읍니다. 그다음에 총감 및 총독부에 의해서 반출되었던 서류 그리고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고고품 등 이렇게 해서 결국 일본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가져갔던 것을 가져왔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이 명분이 있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 있어서 나중에도 말씀을 올리겠읍니다마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보물급 이상의 물건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둘째 번 질문으로서는 6월 11일에 와서 처음으로 리스트를 받았다 너무나 검토할 여유가 없이 받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애초부터 일본 측이 우리 측에서는 불법부당하게 반출되었던 문화재를 반환하라 하는 요구였읍니다. 일 측은 처음부터 이것을 부인해 왔다는 것이 교섭에 있어서의 과정이었읍니다. 처음으로 이것이 문화재분과위원회에 있어서 타개되었던 것이 1958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제4차 회담 때에 문화재소위원회를 설치하게 되고 또 61년에 와서 전문가위원회를…… 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 문제를 다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에 있어서도 역시 일본 측은 국제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섭 면에 있어서 늦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1962년에 와서 비로소 정식목록을 제출하고 이 목록 속에서는 저희들 주장에는 개인소유 국유 전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11일에 일본 측에서는 고급미술품 363점 그리고 전적은 852점 그래서 처음으로 제1차 인도목록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 최대의 것이라고 주장해서 이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만도 그간에 과거 자유당시대부터 민주당시대 군정시대 계속해서 저희들 측에서 나갔던, 다시 말씀 올려서 정권에 관계없이 동일한 전문가들이 나가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교섭해 가지고 여기에서 받아오게 되었던 것이 문화재입니다. 따라서 이 전문가들이 현품에 의해서 확인해 가면서 또는 있는 장소를 확인해 가면서 이것을 문화재를 결정해서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유로서는 말씀 올린 대로 원래 국제적 근거 없이 반환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태도에서 출발했고 또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와 같이 받아오는 전적은 다른 것과 다르게 사정이 늦게 목록이 반출되어 가지고 결정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4000여 점의 숫자 중에서 왜 현 1396점만 가져오게 되었느냐? 그 주 이유는 저희들이 제출한 목록은 4000여 종의 목록은 국유와 사유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져오게 된 것은 주로 국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유 또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가져갔던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사회에 있어서 또 개인이 누가 어디에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또 개인 소유가 된 후에 있어서도 전전해 가지고 2차 3차 해서 그 물품이 다른 사람 손으로 가 있는 그 물품을 일본정부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반환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민주사회에 있어서 사유재산의 관념과 또한 실정에 비추어서 결국 사유의 문화재는 가져오지 못하고 국유…… 국가권력에 의해서 가져간 것만 가져오게 되어서 1396점…… 과거에 1958년 4월 달에 받게 되었던 물건하고 합하면 1442점을 반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받는 형식에 있어서 대단히 모호했다, 왜 반환으로 하지 않고 인도를 했느냐 이 문제는 과거부터 많이 논의가 되었던 바이고 1958년 4월경에 제1차로 106점을 받을 때의 경우에 있어서도 인도라는 용어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인도란 용어는 전후 지배 또는 전후의 이념으로 보아서 이는 타당한 용어로 볼 수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로 보아서는 인도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반환의 용어로서 생각하고 있거니와 개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 받아 온 문화재의 가치가 어떠한 것이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일본에 있어서도 국보와 그다음에 보물과 그리고 문화재 이 분류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보문화재 분류의 개념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국보라는 것은 세계적인 일류품을 가르켜서 국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국보의 개념과 우리의 국보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 올려야 되겠읍니다. 현재 가져오는 고고품 544점 가운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일류급 보물 이상이 되는 것이 16점 그리고 도자기 고려자기 속에서도 역시 한 20점 그다음에 석불 그 외에 해서 약 40점 정도가 결국 우리나라에 있어서 분류하는 보물급 이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문화재보존위원회에 있어서 엄격한 심의에 의해서 그 가운데에서 몇 점이 국보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소속의 소선규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상 제 심경으로 말씀하면 오늘 국회에 나올 용기가 없었던 것이올시다. 국회가 참 이 야당석이 텅텅 빈 이 단상에 올라서서 볼 적에 더욱 서글픈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야당이 출석을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출석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원인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국회는 확실히 비정상적인 국회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저는 이 자리를 나오기를 회피하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나와서 서고자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이 막중한 한일수교를 함에 있어서 그래도 소위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의사표시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소신하에서 아닌 게 아니라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 벌써 당책으로 결정한 바가 있고 한일수교는 무슨 방법을 적용하든지 간에 이것을 강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당책 밑에서 여러분은 행동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아는 까닭에 여러분 가운데에 적극적인 의사표시 즉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는 분은 전부 한일수교에 대한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아마 세상이 다 인정을 할 것이올시다. 그 반대로 민중당에 있어서는 역시 민중당 소속의원으로서는 당책에 적극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이상에 있어서는 민중당은 한일수교를 결사저지한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이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무소속 소위 6대 국회에 있어서 소위 기형적인 무소속 두 사람 이 사람에 있어 가지고서는…… 아마 민영남 의원은 짐짓 신문을 통해서 자기 소신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대승적인 견지에 있어서 한일수교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로 말씀하면 이 한일수교에 대한 의사발표를 공식적으로 오늘날까지 한 바가 없기 까닭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소신을 밝히려고 나온 것이올시다. 일전에 소위 한일비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며칠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질문도 해 본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 자리에 있어서도 저의 소신은 밝힌 일이 없었읍니다. 그런데 이 한일수교에 대해서 소위 민족 역사적 감정의 배경 밑에서 지금 찬반이 극한의 대립에까지 소용돌이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먼저 우리는 과연 그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를 가졌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회고해 볼 적에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지리적으로 지극히 인근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런데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일본하고 그동안에 사촌의 수교를 해 본 바가 없고 일본에 항상 침략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한 우리 역사밖에는 없읍니다. 그중에도 특히 임진왜란을 통한 일본의 침략 아마 수많은 양민이 살상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부녀자가 능욕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고 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우리 금수강산이 완전히 일본사람의 침략의 발에 짓밟힌 우리올시다. 또한 이 근세사로 있어서는 소위 36년간이라고 하는 완전한 일본통치 쇠사슬 밑에서 우리는 신음을 했고 많은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은 양민이 각종 사건 밑에서 학살을 당했고 우리 정계는 완전히 일본사람 노예 밑에서 살아왔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생각할 적에 일본사람의 침략은 증오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일본사람의 침략을 규탄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뼈에 사무친 원한을 가지고 우리도 그 원한을 되살려서 진정한 우리 국민이 용기를 여기에 북돋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일본의 침략을 이렇게 규탄하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 생각할 바가 없어서는 안 될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의 우리 한국의 정계는 벌써 일본사람들 침략을 받을 것을 안 지가 이미 임진왜란으로부터 10년 전에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코 일본사람의 침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에요. 그 일례로 보아서는 우리나라의 이율곡 선생이 백성이 부자가 되어야 하고 백성이 부자가 됨으로 해서 나라가 부자가 되고 나라가 부자가 됨으로 해서 정병을 가질 수가 있고 정병을 가짐으로 해서 외적을…… 외적의 침략을 방지하고 자국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래 가지고 동양의 안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소위 양병론을 이율곡 선생이 주창했건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소위 동서 양인의 파벌싸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훌륭한 주장이 통하지를 못했읍니다. 또한 전쟁 얼마 전에 소위 서인으로서 황윤길 동인으로서 김성일 정부사가 일본에 통신사절로 갔었던 것입니다. 돌아온 결과는 상반된 의견이었읍니다. 동인에서는 일본사람의 침략은 우려할 바가 못 된다 또 서인은 일본사람의 침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반된 보고가 결국은 당쟁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의 국책으로 정하지 못하고 그렇기 까닭에 결국 몇 해 후에 일본사람의 침략을 받아 가지고 우리는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여기서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근래의 일본침략 36년간의 침략사를 보더라도 그 당시에 개화를 해야 되겠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건만 소위 수구파가 득세할 뿐만 아니라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는 세계열강의 대열에 낙오가 된 결과가 되었고 그 반대로 일본사람들은 일찌기 서구문명을 도입해 가지고 국력을 길러 그래 가지고 결국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말았다는 이 사실이 결코 우리도 그 당시의 그야말로 좀 더 선각자의 지도에 의지해 가지고 정신을 차렸더라면 일본사람들의 침략을 안 당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 기회에 반성을 해야 될 줄 아는 것이올시다. 이 근래 을사년…… 금년 을사년의 한일수교를 60년 전에 있던 을사조약의 재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읍니다. 마 이와 같이 야당 일부 국민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을사조약의 재판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을사조약 당시의 국제정세 국내정세와 60년 후인 오늘의 을사년의 국제정세와 국내정세는 판이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60년 전의 을사조약 당시 그 당시는 세계열강들이 시장의 확보를 자기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민지 분할을 경쟁하던 그런 시대올시다. 오늘날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를 지금 내놓은 이런 국제적인 정세로 알고 있읍니다. 그 당시의 식민지 정책은 착취정책이올시다.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국제협력시대로 나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세가 다르고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일수교를 을사보호조약의 재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시대에 낙후되거나 시대의 착각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항상 정부에서 매양 주장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 아마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배도 해양에, 국제해양에 내놓고 경쟁할 시대가 왔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일수교를 에워싸고 야 측과 일부 국민들은 매국외교라고 단정하고 만약에 한일수교가 되는 즉각으로 나라는 망국하기 까닭에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초법률상태 초헌정상태도 불사한다는 태도에서 아마 이렇게 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매국외교라고 하는 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략 알아보면은 물론 매국외교라고 하는 이 정의 혹은 매국외교의 성질 이 문제를 그동안 주장하는 측에 있어서도 어떤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좌우간 매국외교로 단정 지은 것만은 틀림없는 줄로 생각하기 까닭에 그러면 이 매국외교라고 하면은 우선 영토…… 영토적으로 볼 적에는 평화선, 평화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해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선 내에 공동규제수역을 설치하는 이 자체가 영토를 팔아먹는 것이 아니냐, 그뿐만 아니라 평화선 내의 어로를 통해 가지고 일인들이 연간 사오천만 불을 획득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소위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2000만 불 정도 온다고 하더라도 청구권을 갚고도 이천몇 백만 불의 오히려 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 있어서 매국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이 근래에 독도문제에 있어서도 결국 일본놈에게다가 이것을 팔았거나 팔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시비거리의 대상까지 양보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영토를 팔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온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전에 특별위원회에서도 잠깐 제 소신을 피력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야당이 평화선을 영해다 영토다 주장하는 데 반해서 이것이 내 경험으로 보더라도 부산 시대에 피난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이승만 라인 평화선을 선포한 바가 있읍니다. 그 당시에 민주국민당사무총장으로 계신 조병옥 박사가 즉각적으로 아마 여기에 반대성명을 한 줄로 알고 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러한 국제적 불법을 감행해 가지고 국제분규를 일으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하는 것으로 아마 반대성명을 낸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 성명이 신문지를 통했는지 혹은 어느 잡지를 통했는지 그것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성명을 한 바가 있읍니다. 또 그 당시에 본 의원이 국회상공위원장을 지냈읍니다. 그해 7월에 어업자원보호법이라고 하는 국내법에 소위 평화선을 전부 뒷받침하는 그 법률이 어업자원보호법이올시다. 그 법률은 야당 선배들의 반대에 의지해서 내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은 심의를 거부를 하고 깔고 뭉긴 그러한 평화선이 오늘날 와 가지고서는 반대의 세력의 전통을 이은 야당들이 오늘은 자기 고조할아버지 신주나 증조할아버지 신주 이상으로 이것을 모셔 가지고 일 전 일 푼도 양보해서는 이것은 매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말이에요. 너무도 아이로니컬한 일이 아니냐, 적어도 국민의 지도자로서 야에 있든 여에 있든 간에 그래도 정당한 것을 알리고 그리고 부당한 것은 규명을 하고 이것이 그래도 애국적인 나라를 건설하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의 기본자세가 아니냐, 내가 이런 생각을 진작부터 가진 것이올시다. 그래서 내 일전에도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면 평화선이라 하는 것이 해양주권선 그러면 이것이 이 근대사에 살펴보면 소위 1945년 9월 28일 트루맨 대통령 선언에 해양어업에 관한 정책선언에 이것이 의거했다고 본다고 할진대 트루맨 선언의 내용은 결코 정책선언에 있어서 어떤 보호수역을 설정해 가지고 그 수역을 독점하고 자기가 어로를 거기에서 배타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올시다. 어업자원에 있어 가지고 연안국은 비연안국보다는 특별한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어업자원이 있어야 공해 자유원칙도 있고 해양 자원분별이 있는 것이지 어업자원이 없는 이상에 있어 가지고는 공해 자유원칙이라는 것도 공문서가 될 것이고 해양분배의 원칙이라는 것도 이것은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원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연안국이 비연안국보다도 특권이 있다는 것이지 그 수역 내에 있어서 어로자원을 독점하고 배타적으로 자기가 점령하자는 그 취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진대 그 반대로 이와는 좀 취지가 달리 라틴아메리카 13개국이 선포한 해양선언 내지는 대륙붕선언은 거의 우리 평화선과 같은 배타적이고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선포된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르젠틴정부에 대해서 미국정부는 즉각적으로 항의를 제출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포한 그런 취지와는 전연 다른 성질의 것이다 동시에 우리 평화선에 대해서도 내가 알기는 즉각적으로 미국에서 항의를 제출했고 자유중국이 항의를 제출했고 일본정부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국제사회에 인정할 수 없는 선이라고 선언한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한일수교를 않는다면 그것은 별 문제올시다. 아 그야 천하도 싫으면 그뿐인데…… 그러나 한일수교를 한다고 하면 이 문제가 분명코 이게 없어서는 안 될 문제에요.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지해서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도 결국 일본에 대해서 연안국가와 어업조약을 하라고 하는 이런 정신에 비추어도 그렇고 한다고 하면 이 어업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없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일본사람하고 협상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통용이 되느냐 국제사회에 어떤 원칙이 통용이 되느냐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원리원칙이 그래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제회담에 있어서 통용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것을 일전에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의 답변에 의하더라도 역시 국제사회에서 통용된다고 하면은 미국 트르맨 정책선언이 통용이 되지 라틴아메리카 식의 해양선언이나 대륙붕선언은 통용이 안 됩니다고 하는 것을 그 후의 여러 가지 해양입법 등등으로 보아서 대륙붕입법 그런 등등으로 보아서 결국은 미국식 선언이 그것이 통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평화선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 영해다 영토다 주장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야당 혹은 일부 국민이 주장하는 평화선을 팔아먹었다 팔아먹기 까닭에 매국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조를 할 수가 없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재산을 팔아먹지 않았으냐 즉 다시 말하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십억 불, 한 때는 이십 몇억 불 혹은 17억 불 10억 불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결국 3억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다고 하면 그야말로 3억 불선으로 이것을 인정할 적에 있어서는 뒷구멍에서 서로 그대로 주고받고 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이것을 팔아먹지 않았느냐 아마 이런 이야기올시다. 그러니 재산권을 포기함으로써 결국 매국한 것이 아니냐, 저간의 사정은 잘 모르겠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의원은 1억 2000만 불을 뒷구멍으로 받아 수수를 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만큼은 내가 모르겠어요. 그 진부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는 거반에 원용석 무임소장관이 답변을 통해서 소위 US 메모랜덤까지 공개를 해 준 바가 있읍니다. 소위 한국이 일본에 대한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 것이다 또 일본인 재산을 한국에서 이렇게 처리된 이상에 있어서는 그 범위 내에서는 또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메모랜덤이 여기에 아마 발표가 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 등등을 생각한다고 하면 저간의 사정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 상대방이 있는 것만큼은 그거야 많이 얻으면 많이 얻을수록 싫을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있는 이상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선에서든지 끊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3억 불로 끊었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나도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무 근거도 없지만 종전에 이야기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민주당시대에는 8억 불까지는 이야기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도 맞추어 놓은 것을 보면 8억 불로 맞추어 놓기나 한 것을 보면 그래도 민주당시대에 그래도 8억 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닌 것이 아니냐 나는 이런 추측을 해요. 3억에다가 2억에다가 또 민간차관인가 민간 협력조로 3억을 넣은 것을 보면 그 숫자를 8억으로 맞춘 것을 보면 결국 그것이 근사한 8억 이야기가 민주당 때에 요구되었던 것만이 아니고 그쪽에서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점으로 보아서는 3억으로 이것을 갖다가 청구권조로 무상 제공으로 끝난 것은 좀 섭섭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나는 이런 생각까지 해 보았읍니다. 그렇게 꼭 맞추기로만 한다면 말이야 그렇지 않대도 여기 김종필 의원이 모처럼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김․대평 메모를 가지고 그렇게 떠들어 댔으니 말이야 그래도 일본 측에 말이지 양해를 구하고 우리 국내 사정의 양해를 구하고 말이야 그냥 3억 불이 곤란하다 그러니 5억 불까지 너희 장기차관 5억 불까지라도 무상으로 돌렸다고 이렇게 나는 요구했어도 나는 그래도 통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한 데에도 불구하고 이 3억 불로 여기 낙착이 되었는데 뭐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이 문제를 내가 굳이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앞으로 이 3억 불을 받아들여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며 이것이 진실로 국제경제개발에 유용하게 활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야당 일부에서 말하는 것 모양으로 이러한 등등의 돈이라는 것은 결국은 썩은 고기 논아먹듯이 하고 또 그 고기를 논아먹은 과정에 있어서 정치자금이라도 짜내 가지고 이다음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 쓰고 마는 것이고 결코 우리나라에 이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본사람에게 예속시키고 마는 결과가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이러한 얘기가…… 그러니 그것이 망국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망국적이다 여기까지 끌고 와서 망국적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려되는 일이고 지금 청구권을 무상으로 3억 불 혹은 기타 차관 기타 등등으로 5억 불 이랬다고 해서 반드시 이 청구권이 10억이나 15억 되는데 이것을 뒷구멍에서 암거래로 얼마간 받고 팔아먹었다 나는 이렇게는 보기가 어렵다 그런다고 하면 야당에서 이 점에 있어 가지고 매국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정당한 논거를 갖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제일 지금 말썽이 되는 것은 결국은 이 한일수교한 뒤는 일본의 경제침략을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에 예속하게 될 것이고 또한 가장자본 소위 매판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의 거점을 거의 점령해 가지고 토지 부동산도 물론이고 중요한 공장 회사 할 것 없이 전부 소위 가장자본에 의지해서 일본인에게 점거가 될 것이고 그와 같이 경제거점을 설정을 하고 경제능력을 일본사람이 갖게 되면 정부고 국회의원이고 마음대로 조정을 할 것이고 국회의원도 마음대로 저희 마음대로 낼 것이고 심지어는 정부각료도 저희 마음대로 낼 것이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실질상으로 일본사람이 모든 우리나라의 주권을 가져가는 거와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민족의 주체의식으로 보나 모든 여건으로 보나 필경 고기같이 먹힐 텐데 이것이 매국이 아니고 무어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비록 야당이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염려를 하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극히 경의를 표하는 바올시다. 아마 여러 가지 불미한 사태가 없다고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당이 진실로 국가장래를 위해서 매국의 우려가 있다고까지 단정한다고 하면 이상의 몇 가지 매국의 주장은 포기하고 오히려 앞으로 올 그 매국성 여부에 대해서 진실로 감시를 하고 여기에 파고들고 견제를 하고 이런 것이 야당 국회의원을 뽑아 준 선거구민의 기대가 아니겠느냐, 나는 오히려 과거보다도 앞으로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야당은 여기에 파고들어야 옳고 감시를 철저히 해야 옳고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비로소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진실로 오히려 섭섭히 생각하는 것은 야당이 오늘날 사표를 전부 내던지고 그리고 원외로 소위 국민대열 속에서 지금 투쟁을 한다고 선언을 한 이런 서글픈 비극을 빚어냈읍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또 한일수교라고 하는 그 야당 측의 매국주장에 대해서는 나는 대체 지금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한일수교에 있어서는 이것이 자유진영의 유대를 강화하고 자유국가의 경제를 협력을 하고 상호번영을 기하자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적 추세일진대 어찌하여 반공세력으로 자처하고 민주보수세력으로 자처하는 야당들이 자유진영의 유대강화에 있어서 이같이 반대를 하고 한낱 옛날의 과거에 집착을 해 가지고 이와 같은 대국적인 시야를 뭉개려고 끝끝내 이와 같이 총사퇴한다고 하는 비극까지 빚어낸 데 대해서는 진실로 나는 마음 아프고 서글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말은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혹은 지식의 부정확일는지 또는 너무 경솔한 말일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소위 한일수교에 있어서는 뭐니 뭐니 해도 미국을 비롯한 우방제국들이 여기에 많은 권고와 많은 설득과 많은 여기에 또 나는 작용을 한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더구나 미국의 극동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필경은 어디로 끌고 간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상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극동방면에 있어서 대공집단방위체제를 여기에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 극동정책의 일단일진대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소위 반공세력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이와 같이 극한적으로 결사적으로 이것을 저지한다고 하는 이 명분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진작부터 기회가 있으면 저의 의견이라고 할까 저의 견해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일수교라고 하는 것이 나는 이것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할 것이고 이론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간에 야당을 위시해어 국민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물 끓듯 비난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 이 나라의 파국도 불사한다고 하는 이런 극한적인 태도까지 나와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과연 이 문제를 여기서 급히 서둘러야 옳겠느냐 그르겠느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고량진미라고 할지라도 소화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의 피와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한일수교라고 할지라도 많은 국민이 반대하려고 하고 많은 국민이 여기에 결사투쟁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아마 정부나 여당에서도 재고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르면 모르거니와 이 문제가 이대로 그냥 강행되어 나가다가는 벌써도 지금 한 귀퉁이 헌정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빚어냈읍니다마는 아마 이 이상의 일이 군중들에게서 나오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이 한일수교 조속타결의 태도에 있어서 야당에서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한을 정해서 가조인을 하고 시한을 정해서 정조인을 하고 또 시한을 정해서 이것을 상정을 시키고 시한을 정해서 이것을 꼭 국회에서 8월 14일까지는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난국을 담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물론 야당이 나의 주장만이 옳고 나만이 애국자고 나만이 민주주의자요 하는 태도도 배격하지 않으면 안 되거니와 여러분들도 내 힘을 과시하고 독선으로 약한 사람을 짓누르고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자세도 나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일전에 특별위원회 석상에서도 내가 말씀하기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정말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간에 결사반대한다 또 이것을 조속통과를 시키겠다고 하는 이 주장이 극한적으로 대립이 된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이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든 간에 나는 국가적 불행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헌정의 위기를 모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할진대 여기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문제를 결코 외국에 있는 것 모양으로 이런 양대 세력이 충돌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원로정치인이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조정할 세력이 있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그런 것이 없을진대 양 세력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을 조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나는 한일비준동의를 하기 위한 참고로서의 국민의 여론조사도 좋다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소위 서로 명예스러운 후퇴의 길을 열어야 여기에서 비로소 헌정의 위기를 막을 수가 있고 국가의 불행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제의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결국 마이동풍 격으로 일축을 당하고 말았읍니다. 지금 이 순간은 별 도리 없이 일각 일각 최후 결정을 지을려고 하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일전에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그 상황을 본다고 할지라도 아마 진정한 질문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흘 동안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가운데 이틀의 정황을 볼 것 같으면 나는 공정한 안목으로 보아서 야당의 주장이 몰렸다고 보고 있읍니다. 나는 여당의 주장이 오히려 우세했다고 나는 간취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며칠 동안 여론의 광장을 계속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좀 더 얘기를 해 가지고 최종의 결정을 짓더라도 조금도 때가 늦을 바가 아닌데 어찌해서 11일 날 저녁에 그와 같은 강행을 했느냐? 나는 오히려 권외에 있는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진실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론의 광장에서 참 그야말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이론을 널리 국민에게다가 알려서 국민의 그릇된 것을 계몽할 수가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와 같이 졸렬하게 저 바람개비에 몰려가다시피 해 가지고 거기에 숫자가 넷밖에 안 되네 다섯이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옹졸케 통과를 강행을 할 필요가 어디가 있는가, 내 생각 같아서는 오히려 이것을 3, 4일만 더 끌고 가서 과연 야당 측의 주장이 혹은 몰리게 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지연전술밖에 나올 것이 없을진대는 그때에 가서 여러분들이 정정당당하게 야당의 태도가 이것이 이론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을 규탄하고 거기서 정정당당하게 표결, 힘으로 강행을 하더라도 되었을 것인데 어찌해서 겨우 야당 측에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질의란 사흘 동안에다가 반절도 못 지나간 그때에 그저 이것으로 그냥 몰아세워 버렸다 뭐 14일까지 하면 무슨 여기서 무슨 별 뽀족한 수가 납니까? 나는 들건대는 일본사람들은 10월 달이나 가야 국회를 열어 가지고 심의를 한다고 하면 아마 11월 중에도 될까 말까 해요. 그리고 된 뒤라야 겨우 여기서 비준서를 교환하고 발효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14일까지 꼭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스케줄 밑에서 열하룻날 밤에 그와 같은 졸렬한 짓을 했느냐 그것은 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참 오히려 내가 실례의 말씀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혹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이고! 야당 그 귀찮은 것들이 없으니까 일사천리로 해치워버리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야당이 이렇게 한 구석이 비어 가지고 진실로 여러분이 국회라고 국회의원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정말 느낌이 있읍니까?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국민의 의사를 국민의 여론을 뒷받침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켰다고 하면 얼마나 정정당당하고 떳떳한 일이 되겠읍니까? 여러분들이 이대로 강행한다고 하면 아무리 이것이 좋은 것이 되고 나중에 좋은 일이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러한 재작일 요 며칠 전의 특별위원회 통과 또 오늘 본회의의 통과 이것은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도 역시 똑같은 얘기올시다마는 그렇게 너무 서둘지 말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야당에도 어떤 구실을 주고 그래서 다시 불러내고 여론조사라도 한다면 야당도 다 나올 것입니다. 여론조사하면 내가 알기에는 학생들도 데모 없읍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씀은 개학이 되면 데모가 일어나서 제일 걱정이 아닙니까? 만약 여론조사 한다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딱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학생들이 여기서 데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살리고 헌정도 살리고 하는 중대한 그 임무가 여러분들만에게 달려 있기 까닭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여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이 조약내용에 있어서 결코 뭐 약간의 불평이 없는 바는 아니올시다. 어업조약에 있어서도 몇 가지 불평이 있고 또 청구권문제에 있어서도 몇 가지 불평이 있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것이 통과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선까지는 나는 반대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내용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심의하고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나는 찬성할 수가 없기 까닭에 저는 반대를 하는 바이올시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무소속의 민영남 의원께서 토론하시겠읍니다.

요새 며칠 사이에 민중당 의석이 텅빈 이래 제가 너무 자주 여기에 등단하게 되는 것은 일방 이상스러웁게 느끼면서도 또 한일수교 문제에 관한 저의 태도는 이미 성명을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으므로 다시 중언부언 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끼면서 오늘 기어이 이 자리를 빌려서 몇 말씀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선배들이나 동지들에게 권고할 말씀이 있어서 올라왔읍니다. 저는 과거에도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 각계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읍니다마는 저는 저의 신념이기 까닭에 도저히 제 생각을 변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또 한번 비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부에서 내놓은 이 한일수교 조약협정 기타 부속서류를 잘 읽어 보았읍니다. 또 저도 전혀 야심이 없는 사람이 아닌지라 야당의 구실로서 어쨌든지 좀 트집도 잡아보고 싶고 또 매국이라고 지탄을 받는 정부나 공화당에 대해서도 어딘가 매국이고 굴욕적인 그러한 요소가 있지 않나 해서 제 깜냥으로서는 심심한 검토도 해 보았읍니다. 또 그 배후관계 문자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이면에 있어서 어떠한 매국적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지금 조문에 나타나지 않는 배후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소선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부연할 필요가 없고 이 조문을 제가 읽어 본 범위 내에서는 저는 매국도 아니고 그렇게 큰 굴욕적인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저도 이 조문으로서 만족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허나 국제정세란다든지 국내의 여러 가지 현실 또 오늘날 여야 간의 극한의 대립 여러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에 구태여 결정적으로 반대할 심요가 없다 즉 말하자면 저는 거부할 용기까지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회의에 참석을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국회가 어떻게 비정상적인 상태에 전락되고 만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꾸지람을 듣는 한이 있더래도 소신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또 동시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은 너무 지나치게 선동적인 독선이다 이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동시에 지나치게 설득력 없는 독주나 이것이 또한 오늘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제 깜냥으로서의 소신을 피력합니다. 선동을 하는 정치인은 민주주의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믿는 동시에 선동 당하는 국민은 자유시민이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설득력 없는 독주 이 또한 민주주의 정치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문을 혼자 읽어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별위원회 내지는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의 질의도 들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읍니다.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 볼 때에 일반 국민에게 그만큼 한 내용을 충분히 알려드리면 그래도 국민들은 어느 정도의 납득이 갈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소선규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설득을 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힘만을 믿고 독주하는 이러한 자세는 민주정치적인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서 ‘좀 더 시간을 늦추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까지 좀 더 노력을 해 보십시오’ 아무리 권유의 말씀을 드려도 아마도 정부의 방침이나 여당의 정책이 이미 확정이 되었으매 아마도 변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늘 즉각 이 안은 비준을 성립시키고 말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거의 체념을 했읍니다. 체념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저는 정부의 혹은 여당인 공화당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문이나 과거에 있어서 매국적인 요소를 나는 발견 못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한일수교가 성립된 후에 여러분들이 수교과정에 있어서나 외국으로부터서 들어오는 자금 혹은 외부로부터서 영향을 받는 세력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 결과여하에 따라서는 현 정부나 여당인 공화당 여러분께서는 본의든 본의 아니든 매국이다 굴욕이다 하는 비판은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노력보다도 금후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외무부장관을 위시해서 이 한일수교에 관여했던 각 장관들의 피나는 눈물 없이 듣기가 어려운 그러한 심경을 여기서 토로했읍니다. 이러한 분네들은 금후의 역사의 비판을 준엄하게 받을 것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이 협정에 도장을 찍었고 또 결과를 맺도록 한 것입니다. 금후에 여러분들께서 외부로부터 오는 세력을 자파의 세력확대에다 이용을 하고 외부로부터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을 자파의 정치자금에나 흘려버려 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에게는 혜택을 주기 커녕은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날이 있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은 아마도 여러분은 후일의 역사가의 비판에 그 당시에 매국을 했다 하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수교 이후에 여러분이 정국을 담당하는 데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저는 항간에 허물없는 동지들에게 이따금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저 사람은 정부당이야’ 하는 말을 듣습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정부당이야’ 하는 비판을 듣습니다. 저는 정부당이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과히 불평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현 정부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정을 시켜 가지고 다음 선거에 가서 민주방식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을 희망하는 까닭에 그러기 전에 현 정부가 엎어지거나 또다시 비헌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지금 현 정부를 만족하고 잘한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정부당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때에 조금도 불평을 말하지 않았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번 정부당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는지도 모르는 말씀을 한마디를 해야 하겠읍니다. 근자에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비준이 끝난 다음에는 곧 개각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개각이 되기를 많이 희망도 하고 또 선동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언론도 지나치게 선동적이거나 어떠한 편파적인 보도는 이것은 민주주의의 언론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로서는 한일국교 정상화의 교섭에 나섰던 각 장관들은 자기의 금후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 이르도록까지 오늘날 우리가 이완용의 후손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개 후손이라 하는 정도의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을…… 받을 가능성을 각오하면서까지 한일수교에 자기 깜냥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자기 책임하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역적이다 매국노다 하는 명칭은 일시적이나마 뒤에 두어두고 나중에 뒷처리는 개각을 해 가지고 새 사람으로 해 본다…… 요번에 한일수교에 나섰던 사람들이 무슨 자신으로서 금후를 보장을 하겠읍니까? 나는 적어도 한일국교정상화로부터서 얻은 것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것이 진실로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소신대로 국리민복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그분네들에게 주어 두는 것이 사람을 쓰는 방법이요 또 우리의 도의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이 개각설에 대해서는 나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화당 되시는 여러분들이 개각 개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그 사람들 그렇게 잔인하게 부려 먹을 것이 아니라 보장을 해 주어서 소신 있게 애국적인 국가와 민족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는 것이 정치도의요 사람을 쓰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여당이라는 것보다도 정부당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정치도의라고 나는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저는 이 국교정상화문제에 대해서 찬성이라는 것보다도 거부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지상에 성명을 통해서 혹은 저의 사적 담화 발표에 의해서 이미 밝힌 바가 있음으로써 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단지 이 표결이 끝나도록까지 저는 무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좌석을 지키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 두고 저의 대체토론의 얘기를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한태연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각하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역사의 심판대에 있어서 한일회담조약 및 제 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의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금까지 우리를 격려해 주고 조언해 주시던 우리의 동지였던 야당 의원들은 이 장소에는 하나도 없읍니다. 흔히 ‘칼․스미트’ 이후의 정치의 개념을 적과 동지의 구별로…… 구별하는 그러한 예가 오늘까지 전해 내려왔읍니다. 그러나 현재 야당이 없는 이 좌석에서 볼 때에 적과 동지의 구별이라 하는 것을 정치의 개념으로 한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독재주의적 정치에 있어서만 허용되는 일이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단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적과 동지의 구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동지끼리 다만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다수자와 소수자로 구별될 따름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자리에 우리들의 동지가 전연…… 야당의 동지가 출석하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평생에 있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뼈아픈 고통이 아닐 수 없읍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의 동지인 야당이 이 좌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한일수교에 관한 제 조약의 비준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서 이렇게 슬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은 만일 먼 후일에 우리들의 후손이 우리들에게 대해서 당신들은 어떠한 상황하에서 이 중대한 조약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느냐 하는 그러한 물음을 물을 때 우리는 서슴치 않고 솔직하게 우리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대답하는 도리밖에 없읍니다. 또 만일 우리의 후손이 먼 후일에 그러면 여당 단독으로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민주주의적인 의회 절차에 있어서 변칙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본다면 우리는 솔직하게 그렇다고 답변하는 도리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들의 후손이 먼 후일에 어떻게 해서 여당 단독으로 그러한 말입니다.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절차에 위배가 되는 것을 알면서 통과시켰느냐고 물어볼 때에 그때에 살던 우리들은 아직까지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정치적 역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도리밖에 없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 관한 최종 단계에 서 있읍니다. 일본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임진왜란이라 하는 것을 잊을 도리가 없읍니다. 아까 소선규 대선배 의원께서도 임진왜란에 관한 그러한 추억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일국교정상화에 있어서 마지막 매듭을 짓는 이 좌석에 있어서 우리는 일단은 임진왜란을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 임진왜란에 있어서 운하와 같이 달려드는 그 적군을 고군분투하면서 물리치고 혁혁한 무훈을 세운 이순신 장군의 공로 또는 적장을 안고 남강에 투신하면서까지 조국에 대한 불붙는 정열을 표시한 논개의 그런 애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은 당파싸움을 위해서 나라를 그릇치고 만 그러한 기억을 우리는 아직도 물려받고 있읍니다. 오늘의…… 그 후로부터 4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오늘의 이 국회를 볼 때에 우리는 새삼스럽게 400년 전의 임진왜란이나 400년 후의 오늘의 이 좌석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여당이 옳고 전적으로 야당이 나쁘다고도 탓할 수가 없읍니다. 다만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겪어 온 수난의 역사에 있어서 남의 눈치만 보아 오고 각성이 없는 그러한 생각을 해 오는 동안에 우리 조상과 우리들은 어느덧 그러한 타협할 줄 모르고 언제나 국가의 중대한 사태가 있을 때에 극한적으로만 대립만 되어 온 그러한 역사의 풍습에 젖은 그러한 화신들이라고 보는 도리밖에 없읍니다. 다만 여기서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야당 측에서는 한일국교정상화에 있어서 모든 조약이 매국조약이니 굴욕조약이니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이 먼저 특위에 있어서 회의석상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읍니다. 만일에 이 조약의 내용이 매국적이며 굴욕적이라고 만일 내가 스스로 인정한다면 나는 여당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도…… 나는 자퇴할 그러한 용기가 있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한 예가 있읍니다. 아까 소선규 대선배 의원님이나 민영남 대선배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약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매국적인 구절이나 또는 굴욕적인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읍니다. 물론 외교라고 하는 것은 역학적 현상에서 상대가 있는 그러한 국가 간의 관계이니까 조약에 있어서의 완비한…… 우리들의 모든 희망이 그대로 달성된다고 하는 그러한 완비한 조약은 어떠한 국가 간에 있어서도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일 그러한 조약이 있다고 한다면 전승국과 전패국과의 조약만이 그러한 조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있어서도 언제까지나 한일 간이 이번 조인된…… 조인되고 비준된 이 조약은 우리 민족의 현재의 입장에 있어서는 최선의 것이며 또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역설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진 조약이라고 확언하고 싶습니다. 다만 야당 측에서 이 조약에 대해서 매국적이니 굴욕적이니 하면서 처음부터 들고 나온 그 저의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 이 조약을 우리 여당이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현 단계만이 한일조약…… 한일 간의 조문을 체결할 수 있는 최후의 유일한 단계라고 우리들은 보아 온 까닭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일본은 점점 친공적인 그러한 좌파세력이 일본 정계를 휩쓸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놓여 있읍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입장에 의한다면 1970년도에 가면 일본은 사회당 정권이 집권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점점 짙어가고 있다는 이러한 전망에까지 내다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만일 이 단계에 우리가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발버둥을 치든 간에 일본의 좌익 세력의 팽창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할 수 있는 1단계가 없지 않느냐 하고 저는 내다보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한일조약을 좀 더 우리들의 이상에 가깝게 우리 측의 이익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본 의원의 생각에 의한다면 크라크 장군이 일본점령 사령관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 체결했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조건하에서 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읍니다. 왜 그 당시에 위정자들은 그러한 좋은 조건을 그러한 좋은 시기를 놓쳐버렸느냐 하는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을 지금 한대도 소용은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14년 동안 이러한 한일 간의 장구한 그러한 양국 간의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반성하고 싶은 것은 그때그때 위정자들의 결단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국가의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느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야당에서는 처음부터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한일 간의 모든 조약을 매국적이며 굴욕적이라는 그러한 이론을 내세워 가지고 처음부터 비준저지에 결사라고 하는 그러한…… 결사적인 태도로까지 나왔읍니다. 그런데 이 야당 측의 태도는 우리가 물론 야당 측의 그러한 태도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당 측도 우리의 동지요 우리와 같이 애국을 같이 하는 그러한 동지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생각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미 애써 해 놓은 이 조약의 비준을 저지한다고 한다면 우리 국가의 체면은 무엇이 되고 또한 우리 정부는 응당 정치 상식상으로도 정권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디렘마에 빠지게 됩니다. ‘ 물론 우리 공화당 정부가 정권을 내놓는다고 해서 우리만의 입장에서 본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통령제하의 정부에서 정권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평화혁명이 아닐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제하의 정부에서 임기 전에 정부가 정권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한국에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종의 혁명과정이 오고 혁명과정이 온다면 국내적으로 큰 정치적 소란이 오고 따라서 한 걸음 나아가서는 월남과 같이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극한적인 정치적 위기가 우리 눈앞에 닥쳐올 것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여당이 일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는 일부 문화인 일부 교수 일부 종교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눈물을 먹음고 이것을 강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비준을…… 비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 앞에 닥쳐질 그러한 정치적 파국보다는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음으로써 우리 앞에 닥쳐질 그런 정치적 운명이 좀 더 심각하게 중대한 까닭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동양사에 의한다면 중국대륙에 만일 어떠한 정권이 교체된다면 불과 10년이 못 돼서 우리 한반도에는 그 정권을 추종해야 하는 그러한 정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려온 동양사의 철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겪은 병자호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북방으로부터의 그러한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들의 조상들이 현존하는 국제정세의 철칙을 예측하지 못하고 정세판단을 잘 못한 관계로 우리 민족이 그러한 수난을 밟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공이 1949년에 이미 중국대륙을 석권한 그날 이후에 있어서 6․25 사변이 터지지 않았읍니까? 이 6․25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중공이 중국대륙을 석권한 그날부터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은 응당 예견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은 위로 대통령으로부터 아래로 장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큰 머리를 쓰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맞은 것은 6․25 당시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참상과 이러한 참상은 우리 민족에 그 당시에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아직까지 우리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을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오늘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아직까지 자유진영에서 살아남고 있는 것은 동양사의 과거에 있어서의 이러한 철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 모든 연맹과 우호관계와 공동방위를 가졌던 까닭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와 이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일국교정상화의 문제도 궁극에 가서는 이 문제와 결합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인접의 모든 나라와 최소한의 우호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공산국가에 대항하지 않으면 특히 중공으로부터 남침하는 그러한 무력침입에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라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극한적인 상황 위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한일 간의 국교수호는 이것은 야당의 일부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것은 어느 정권의 연명이나 유지를 위한 그러한 방책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 국가가 자유진영에 있어서 최후로까지 남아 있기 위한 이러한 우리의 자유체제의 하나로 우리는 규정하고 있읍니다. 아까 이병희 의원께서 오전 중에 질의를 통해서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좋은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한 줄로 알고 있읍니다. 요 먼저 투위 위원장으로 계신 장택상 씨께서는 광주 강연회 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만일 북한괴뢰와 일본이 동시에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총 뿌리를 일본에 대해서 들이대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민족의 주체성의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애국심을 앙양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인 줄 짐작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이론의 배후에는 우리가 좀 더 신중히 다루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4․19 직후에 본 의원이 경험한 이야기의 한 토막입니다. 본 의원은 그 당시 서울대학 모 대학의 강의에 아침에 나간 일이 있읍니다. 그때 강의시간에 들어갔을 때 학생 하나가 일어서서 ‘교수님 강의도 필요치 않으니까 남북통일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오’ 하는 그러한 주문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나는 이북출신이요 말하자면 나는 태를 이북에다 버렸고 우리 조상이 영원히 이북에 잠들고 있다 그러니까 남북통일에 대한 간절한 심정 또 고향산천을 보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심정은 어느 누구보다도 못지않은데 여러분은 이북산천이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고 남북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깊으냐’고 저는 농담조로 그 학생에게 물어보았읍니다. 그때 그 학생의 얘기가 우리도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이라도 졸업을 하면 말이지요 당장 직장이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남북통일을 한다면 이북에는 공장이 많고 직장이 많으니까 우리는 말이야 당장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 학생의 대답입니다. 오늘에 있어서 한일문제를 우리 젊은 학생이 반대하는 그 충분한 이유를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의 과거의 한일조약과 아울러 일본사람 또 우리들의 조상으로부터 일본사람들이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침략적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들의 애국심에도 말이지요. 논개와 못지않는 그러한 조국에 대한 그런 불타는 정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다른 한 가지 입장에서 그분들이 그러한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반대하는 이면에 만일 남북통일에 대한 이러한 저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에 우리 위정자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말릴 것이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반공교육이라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그러한 식의 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솔직한 말씀이 현재와 같은 시점에 있어서는 이미 민주주의적 절차의 문제도 자유의 문제와 같은 문제도 그렇게 긴급한 문제가 아니고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젊은 학생의 그러한 의도가 그러한 방향에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학생들에게도 공통한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후진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후진국에 있어서는 자유의 문제는 추상적인 자유의 문제나 민주주의 절차의 문제보다도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에게 직장을 골고루 주고 모든 국민들을 배부르게 먹여 살리느냐 하는 이것이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읍니다. 이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자유의 이론문제를 얘기한다든가 민주주의의 절차 문제를 얘기한다고 할 때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그것이에요. 그때에는 벌써 이 사회는 공산화가 된 사회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아직까지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그러한 기우의 하나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한일국교정상화에 있어서 우리 정부와 여당이 매국노니 굴욕자니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귀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으면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로부터 어떻게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일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또한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충분한 수요를 만족시킬까 하는 그러한 의도하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욕설을 감수하면서 현재 한일국교정상화의 최후의…… 최종의 단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조약비준동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여론이 찬반 양극을 달리고 있고 마치 우리는 질풍과 노도와 같은 그러한 광풍 속에서 현재 이 자리를 견디어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미 역사적인 심판대에 서 있는 만큼 이것은 시간이 가면 충분히 증명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와 아울러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일본이 이미 십몇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할 때 그 당시에 일본 국내정세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당시의 일본이 미국과 단독강화를 할 때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강화조약에는 소련 및 공산주의 진영의 국가는 빠졌읍니다. 단독강화를 하자고 할 때 그 당시의 동경대학의 유명한 정치학자이고 총장이었던 남원번 씨를 비롯한 일본의 모든 문화인 일본의 사회당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문화인이나 소시민은 이것은 단독 외교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단독강화는 안 된다 소련을 포함한 강화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러한 주장을 했읍니다. 그 당시 수상인 길전무 씨는 남원번 총장과 같은 그러한 사람은 이것은 무슨 곡학아세의 얘기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학교에 있는 사람은 말이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고 학문이나 할 일이지 이것은 무슨 곡학아세의 얘기냐 그러한 얘기로써 논쟁을 해 가면서까지 그 자신이 선두에 서서 단독강화조약에 조인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의한다고 한다면 만일에 그 당시의 길전무 씨의 그러한 결단력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날의 일본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꿈에도 기대하지 못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와 여당이 처해 있는 심정과 꼭 마찬가지 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14년 동안 끌어오던 회담 7차에 걸쳐서도 실패한 회담을 우리가 나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정부와 여당이 영리하지 못해서 어리석기 때문에 모든 욕을 먹고 이것을 결단을 내려고 하는 그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과거의 자유당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처럼 영리했다고 한다면 결코 이런 국민한테 무서운 욕을 먹는 이러한 일은 손도 대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따라서 우리가 매국적이냐 굴욕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이것은 누가 판단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것이 판단될 일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까닭에 오늘 이 단상에서 저는 자신 있는 이런 토론에 참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조인으로써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는 오로지 앞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인비준동의가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으로써 우리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있을 이 문제가 우리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대결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우리의 모든 운명이 규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괴테는 그의 초동시집에서 불이 그리워 불을 찾았던 나비가 불에 타서 죽는 광경을 ‘성스러운 동경’이란 그런 형용사로서 표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불에 타서 죽은 부나비는 자기들이 좋아서 불에 들어왔다가 거기에서 생산하고 다음 세대의 생산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죽어갔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의 죽음은 헛된 것 아니었다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일 우리가 오늘 비준동의에 대한 동의는 요사이 우리 국민들의 세론에 의해 본다면 우리는 일종의 불에 찾아든 부나비와 같은 그러한 입장에 서 있읍니다. 만일에 우리들이 앞으로 한일조약 후에 있어서의 국교정상화 후에 있어서의 우리들이 민족의 주체성문제를 확립을 못한다든가 아까 무소속에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구권문제의 사용이라든가 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의 복리에 위배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에 타서 죽는 부나비의 운명과 같지 않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우리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인과 동의가 끝난 다음 국교가 정상화된 다음에 앞으로 우리들한테 닥쳐올 그러한 어려운 문제와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결할 그러한 용기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매국자가 되지 않고 영원히 비겁자가 되지 않고 영원히 민족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기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여당은 이 기회에 대오일번해서 어제와 같은 그러한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우리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러한 기분으로 앞으로 닥쳐올 일본과의 모든 문제를 민족의 자세를 회복해 가지고 대결해 주시기를 거듭 다짐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10분 동안만 정회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언합니다. 토론을 계속하겠읍니다. 공화당의 김동환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역사적이고 가장 중대한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 및 제 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끝마치기 전에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의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소선규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밖에서 보기에는 시한을 정해서 이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해명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버리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저희 민주공화당에서는 어디까지나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떠한 그 시간을 제약을 하고 어떠한 그 제한된 그 범위 내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뜻은 전연 없었고 단지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시간을 오래 끌 것 같으면은 그만큼 국론이 양극화되고 뿐만 아니라 정국의 안정에 유해롭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연해서 의견을 조정할 필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빨리 해야만 된다고 하는 의의도 없읍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정국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논의한 결과 이러한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중대한 안건은 정부로부터 7월 10일 국회에 제의되어서 7월 14일 본회의에다가 보고된 것입니다. 이 보고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었읍니다마는 야당에서는 이 보고자체도 접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취했고 저희들은 정부에서 넘어온 안건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자 격돌까지 벌어진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다가 국회의원 간에 또는 그 이 여당과 야당과의 근본적인 견해의 차이 때문에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51회 국회를 끝마치고 제52회 국회를 7월 29일 소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도 아시겠읍니다마는 양당의 영수끼리 모여서 헌정질서를 수호하자고 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또 합의까지 도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수회담에 이어서 제51회 국회를 끝마치고 제52회 국회를 7월 29일에 소집을 해서 개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야당 측에서 제의했던 것입니다. 그전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장께서 여야 총무단에 제시하시기를 역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먼저 제안하셨을 적에 저희 여당으로서는 찬성을 했고 야당으로서는 반대했던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52회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야당 총무단으로부터 정식으로 이 특별위원회 구성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안건은 국회에 보고를 마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소관 위원회인 외무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던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타협을 모색하고 또 진지한 토론을 거치기 위해서 총무단에서는 합의한 결과 법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정치적인 면에서 볼 적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야당의 제의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7월 29일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회의의 보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회부되었던 이 안건을 외무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외무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겟다 생각을 해서 저희 외무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본회의에다가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7월 31일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7월 31일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8월 11일 특위를 통과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겼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순조롭게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었던 그러한 환경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구성을 해 놓고 보니까 구성 벽두부터 야당의 사정에 의해서 며칠간을 공전해서 전연 논의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다가 어저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관식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민관식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이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해 보았고 8월 11일 또는 10일에는 야당 영수 또는 야당 간사 기타 야당의 많은 의원들과 접촉해서 이러한 고의적인 의사진행의 방해 없이 진지한 토론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시간을 제한 없이 연장을 하겠다 이러한 제의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야당에서는 이것을 거부하게 되어서 저희들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리하게 보입니다마는 8월 11일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오늘날 본회의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 나와서 마 여러분들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들 없이 저희들끼리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마음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마는 저희 민주공화당이 생각할 적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어떠한 이유이든지간에 국회에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러한 환경에서 시간을 끈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국론을 극단적으로 양극화하게 될 위험성이 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인 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것을 본회의에서 빨리 처리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또 저희 민주공화당에서 생각할 적에는 이 한일 간의 정상화를 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읍니다마는 국제적인 여건과 우리나라의 입지적인 조건으로 보아 시간을 끌어서 더 이상 유리한 내용으로 체결될 수 있다고는 저는 판단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 유리한 내용으로 체결될 수 없을 바에는 현재 처해진 여건에서 최대한으로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소신이었던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집권당으로서 소신껏 하기 위한 것이 마 민주정치라고 하겠읍니다마는 저희 민주공화당에서는 이 내용을 추호도 매국적이라거나 굴욕적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까 여당의원들께서도 질의 또는 토론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나 매국적인 사항이 발견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이 문제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의사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4년간이란 기다란 또 외교사상 가장 오래 걸린 문제의 하나입니다마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또는 환경도 따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신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한태연 의원께서 토론하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또 소신 있게 한일회담에 임했던 그 책임은 누구에게도 전가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공화당만이 책임질 수 있고 이 책임은 또 이 책임에 입각한 행동에 대해서 잘잘못은 후세 국민이나 후세 사가의 비판에 맡기는 도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 민주공화당에서 생각하기는 국교정상화를 하는데 양국 간의 공식적인 협정보다는 진실로 정상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행동 또는 정부의 영도력 여기에 따라서 커다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36년간의 왜정 압제를 나무래고 우리 조상들을 욕하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이 마당에 있어서는 진실하게 진지하게 우리의 과거 역사 또는 우리의 행동을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36년간에의 쓰라린 압정을 하게 했는데 그 앞에 선 우리 국민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 보고 앞으로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끔 노력해야 되겠고 없도록 해야만이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의심받는 정치인들은 책임 있게 소신을 피력해서 맡은바 임무를 다하겠읍니다마는 국민들도 협조해서 다시는 굴욕 된 과거역사가 되풀이되지나 않도록 각자 각자 노력해 주셔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충실히 냉철하게 검토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과 제 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 다시 설명하면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다음은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다음은 어업에 관한 협정 및 부속문서 4종 네 가지가 있읍니다. 다음은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및 부속문서 8종 여덟 가지 다음은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및 부속서 1종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이상 이 모든 조약 또한 협정 부속문서 전부에 대해서 정부의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가가 110표, 한 사람이 기권입니다. 이럼으로써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과 제 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야당의원이 이렇게 참석치 못한 것이 여러분과 함께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의원 사직 허가의 건―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는 얹혀 있지 않습니다마는 최희송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서를 오늘 처리해 주시도록 여러분께 제의합니다. 다른 의원들은 처리를 오늘은 할 수가 없고 다음 적당한 시기에 하려고 생각합니다마는 최희송 의원은 요전번 IPU 우리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금반 옷타와에서 개최되는 총회에 이사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사표를 제출하신 분은 그대로 출석하시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가부간에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최희송 의원은 일전에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현재 교섭단체로 볼 것 같으면 무소속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당 관계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가부간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제가 상정하는 데 자신을 갖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찬동해 주시면 최희송 의원 의원직사퇴문제를 상정시켜 가지고 처리에 들어갈까 합니다. 상정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상정시키겠읍니다. 인사문제이니만큼 토론과 모든 것은 생략이 됩니다. 그러므로 즉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다만 감표위원은 다음과 같이 여러분이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옥조남 이병옥 이승춘 최두고 변종봉 또 민영남 이 여섯 분 의원님이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가 110개올시다.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총투표수 110표 중 가가 1표, 부가 106표, 기권이 3표로써 최희송 의원의 사직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음으로 허가되지 아니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제52회 국회 회기에 관한 건―

다음은 제52회 국회 회기에 관한 건이올시다. 본 임시국회의 회기를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1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7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한 말씀만 드리고 산회를 선포를 하겠읍니다. 14년간 숙제로 되어 있던 한일비준동의안이 오늘 야당 의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가결이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했으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무한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매우 빠르다는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통과시킨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앞으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그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폐회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각자가 각자의 일로 생각하시고 야당 의원 여러분과 접촉을 해서 서로 의사교환을 하시고 하루빨리 돌아오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그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저 한 사람이 사표를 내던지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올시다. 그보다도 오히려 이 6대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언제든지 사표를 낼 용의는 있읍니다마는…… 말하자면 집에 불이 났는데 주인이 도망을 갔다,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여러분께서도 더 말씀드릴 나위도 없이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한일국교가 정상화되겠는데 단적으로 말씀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민족의 주체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정부에 계시는 여러분도 다 알고 오히려 저보다 더 결심이 굳은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대개 쉽게 말해서 앞으로 몰지각한 사람들이 일본사람과 협잡을 해 먹을 때에 누구를 붙잡느냐, 국회의원이 아니면 정부고위층과 손을 잡게 마련인 것입니다. 국회의원 가운데도 야당보다 여당 국회의원 그분들과 손을 잡게 마련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일국교정상화를 진정으로 해서 양국의 번영을 누리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정부고위층의 몸가짐 여하에 있다고 단언해도 좋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대단히 외람된 소리올시다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오늘 이 산회를 선포하는 직전에 있어서 매우 황송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로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외무부장관 이동원 내무부장관 양찬우 재무부장관 홍승희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윤천주 농림부장관 차균희 상공부장관 박충훈 건설부장관 전예용 보건사회부장관 오원선 교통부장관 안경모 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무임소장관 원용석 무임소장관 윤주영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김학렬 외무부차관 문덕주 내무부차관 김득황 재무부차관 서봉균 체신부차관 이진복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의원 △의원 자격상실 의원명 선거구 자격상실 연월일 윤제술 서울특별시 제10선거구 1965. 8. 12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