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사전선거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2항 사전선거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민중당의 이상돈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거사전운동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출석시킨 것은 대단히 정무 다망한 중에 미안하기 짝이 없읍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워낙 중대한 고로 부득이 총리 이하 관계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금년은 선거의 해인 동시에 선거를 통해서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성취하려고 피차가 노력하고 있는 사실은 재론할 필요가 없읍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장인 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누구나가 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공명선거를 국민에게 호소하는 차제입니다. 요전 1월 17일 공화당의 총재이며 대통령으로 계신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서 선거에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박 대통령이 공화당총재인 박 대통령의 의사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선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만을 여기에서 읽어 보겠읍니다. 대통령 연두교서에 말하기를 ‘금년에 실시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다음 4년간의 국정운영의 수임자를 선택하는 엄숙한 기회라는 점에서 그것이 국가 민족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중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그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나의 결의는 확고합니다. 나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여당에 의한 것이든 야당에 의한 것이든 그 누구에 의한 것이든 소속과 지위와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엄단할 방침입니다. 나는 준법선거가 바로 공명선거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 기회에 한마디 말해 둘 것은 지난날을 회고해 볼 때 사회질서가 문란해지고 범법행위가 격증했던 것은 선거를 전후한 시기였읍니다. 선거에 편승한 사회질서의 문란이나 범법행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준엄하게 다스릴 것을 단언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박 대통령이 얘기를 했읍니다. 다음에 이효상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역시 이 선거문제에 대해서 간략한 표시를 한 것을 보았읍니다. 이효상 국회의장이 개회사에 말하기를 ‘공명선거라 함은 선거 당일의 투표와 개표를 공명하게 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불순한 투표와 불순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양심적이며 애국적으로 모든 활동을 한다는 것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나 여야를 막론하고 조금이라도 사심 없이 여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파인 플레이 해야만 비로소 정치인의 자격이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3․15 부정선거와 같은 천인공노할 부정선거를 우리는 다시 생각조차 하기 싫거니와 비록 사소한 일에까지라도 그러한 부패 불순에 유사한 사고를 일체 버리지 않으면 국가의 장래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효상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통해서 한 말씀입니다. 다음에 공화당당의장이며 국회의원인 김종필 의원이 어제 이 자리에서 공화당 정책기조연설을 통해서 역시 선거에 대해서 논급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따가 이 김종필 의원 발언의 문제를 따질 때에 인용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박 대통령이 이 선거에 대한 그 확고한 방침을 국민에게 피력했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권정당인 공화당의 유력한 인사들이 공명선거를 다짐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실태는 그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간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정권을 잡은 사람이 다시 정권을 내놓기 싫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한번 가진 권력을 되도록이면 오래 가지고 있고 싶어 한다는 것도 이것도 인간의 상정이라고 보아요. 그러나 박 대통령이 말한 대로 준법선거를 하지 않고 공명선거를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해 가지고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타기할 일이고 역사의 규탄을 받고도 남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나는 최근에 1개의 비밀문서라고 할까 이것을 한 가지 입수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함으로써 과연 현 공화당 정권이 이 박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공화당당의장이 말한 그대로 이 공명선거를 추진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 사실과 비추어서 이 자리에서 검토할까 합니다. 여기에 문서를 여러분에게 낭독드려서 이것은 이따가 문교부장관이 여기에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 문서에 기재된 대로 읽는다면, 혹시나 이 문서를 제공한 사람이 화를 입을까 해서 내가 이것이 어디라는 지명만은 약하겠읍니다. 그 나머지는 다 문서에 기재된 그대로 낭독하겠읍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밀문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기재된 것을 보면, 증산․수출․건설 거기에 관인이 찍혀 있읍니다. 그 다음에 어느 시 교육위원회 내 어느 시라고 하는 것은 발표를 안 해요. 만일 발표하면 그 시의 관계자들이 대단히 책임을 추궁을 당할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시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발행한 것입니다. 또 번호까지 있는데 번호를 발표 안하겠읍니다. 번호를 알면 누가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번호를 발표 않고 그다음에 수신 공사립중고등학교교장 1967년 1월 5일 제목 정부중요시책에 대한 쎄미나 실시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출발연도에 즈음하여 그간 추진되어 온 제1차 5개년계획의 종합성과와 아울러 67년도 사정목표 및 제2차 5개년계획의 내용을 비롯한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전망을 중고등학교교장․교감․교사들에게 주지시킴으로써 조국근대화의 연관이 되게 하고자 다음과 같이 쎄미나를 실시하오니 지명된 분은 착오 없이 참석하시기 바람, 실시기간 67년 1월 9일부터 2월 28일 50일 매주 토요일 제외 매회 100명, 100명 정도로 이제 중고등학교교장과 교감과 교사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참석범위 중고등학교교장․교감․교사 서울특별시는 제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 5700명, 개최장소 및 기간 기획조정실․상황실․중앙청 제320호실 시간 13시부터 17시 집합시간 12시 50분까지 집합완료, 명단보고 별첨과 같이 지명된 명단은 이미 문교부에 보고되어 있음으로 교장․교감 대리참석은 불가함, 불참하거나 지참 ․조퇴는 일절 허용되지 않으며 참석태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할 것 끝. 어떤 교육위원회 교육감 이것이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제2차 5개년계획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 전망에 대한 쎄미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내용과는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 전국 중고등학교교장․교감과 교사를 이 중앙청에 데려다가 선거교육을 실시한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이 그 표현이…… 이것이 끝나면 다음에는 행정관리들을 데려다가 이 선거예비행위라고 할까 이것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참석태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할 것 이 참석하면 했지 각별히 유의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분이라든지 그 사람의 언동을 조심하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국의 교장과 중고등학교교장․교감․교사를 전부 그것도 지명한 특정한 사람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중앙청에서 이와 같은 쎄미나를 하는데 내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지출되는 예산은 과연 어떠한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문교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고 특히 문교부장관은 이것이 과연 제2차 5개년계획에 관한 쎄미나라는 미명하에 앞으로의 선거에 대비한 현 정권의 태도가 아닌가 만일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확고한 자기의 견해를 발표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일언이폐지해서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아무리 박 대통령이 공명선거 준법선거를 주장하지만 이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이와 같은 선거예비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나는 이 자리에서 먼저 주의를 환기하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내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물을 것은 충청북도 모 군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것도 내가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군의 그 사람들의 입장이 거북할 것 같아서 들은 대로 얘기인데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군수․서장에게 각 1만 원씩 이것은 봉급 이외에 1만 원씩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면장․지서장에게 3000원씩 이렇게 매월 지출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과연 정부에서 이것을 내는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화당에서 당비로서 내는 예산인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씀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것 확실합니다. 어느 지서장이 돈 3000원을 받았는데 경찰서장한테서 돈 받았느냐 그 후에 웬 사람이 와서 묻더라는 것입니다. 당신 요전에 3000원 받았느냐 그래서 왜 묻소 하니까 과연 서장이 네게다 그것을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나는 감사하러 온 사람이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을 밝히라 하니까 신분을 밝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무부장관이 답변하실 것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작년 6월부터 군수․서장에게 각 1만 원씩 지출하고 면장․지서장에게 3000원씩 이렇게 지출하는 예산의 출처는 무엇이며 무슨 목적으로 이와 같은 돈을 지출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그 지서장이 말하기를 3000원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하니까 서장 말이 만일 3000원이 모자라거던 네가 대용을 해서 써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내가 보충을 하마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했더니 네 관내에 있는 야당인사로서 이 공화당으로 동조할 수 있는 그런 공작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니까 이것은 결국에 있어서 작년 6월부터 벌써 이 군수․서장에게 1만 원씩 지출하고 면장․지서주임에게 3000원씩 지출해 가면서 선거에 대비하는 예비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무엇이라고 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장관이 충분한 해명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을 것은 이것은 아주 예를 들어서…… 실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읍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내무부의 인사이동은 그 인사내규에 일정한 규제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한 지방에 있는 사람으로 몇 달 이상 되지 않는 사람은 이동을 않는다 전근을 않는다 하는 규정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화순에 가 있는 박 모 경찰서장은 재임 4개월이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이 서장을 보성으로다가 이동발령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이전 자유당 때에 가장 부정선거가 표본적으로 일어났던 보성지구에 그때에 가서 이정래 의원 찬조강연 하러 간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그 지방에 그 벌교의 지서주임으로서 집권정당에 가장 충성을 다해 가지고 훈일등을 받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물론 내무부에서 내무부 독자적인 어떤 방침이 서 있겠지만 적어도 4개월밖에 되지 않는 사람을 또 얘기를 들으니 신문에 발표도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보성지구로다가 인사발령 한 것은 과연 이것이 타당한 인사 조치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간의 경위와 그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다른 분들이 말씀할 것도 있고 해서 끝으로 나는 끝이라기보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말하려고 하는 1개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의 제2인자인 김종필 의원의 작금에 있어서의 무책임하고도 당돌한 언동을 불가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김종필 의원은 연령으로 보아도 내 연하이고 정계의 경험으로 봐도 내 후배라고 믿습니다. 또 학교도 나의 동창으로서 내 후배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지만 이 나라의 민주질서와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불가불 사를 떠나서 김종필 의원에 대해서 충고라고 할까 경고라고 할까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김종필 의원 개인에 대해서도 좀 지나친 말이 있을는지 모르고 또 지나친 말이 있다 하더라도 김종필 의원 개인은 물론이고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은 대단히 천재적 소질이 있어서 그런지 새로운 용어를 많이 만들어 냅니다. 이번에는 야당도시라 하는 말을 만들었읍니다. 내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야당도시라는 것을 내 여태까지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야당도시는 무얼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알기에는 산업도시다 공업도시다 문화도시다 고적도시다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야당도시라 하는 것을 나는 이번에 김종필 의원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들었다 이것입니다. 작년 12월 29일에 천안지구 공화당 개편대회에 김종필 의원을 비롯해서 김용태 의원, 길재호 사무총장 또 중앙당의 김성진 공화당중앙위원회의장 등등의 중진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종필 의원이 축사를 통해서 말하기를 천안지구는 야당도시이기 때문에 발전이 안된다 여러분들 분발하시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이 말단에 있는 공화당원이라든지 시정지배가 이런 소리를 했다면 모르지만 적어도 공화당의 제2인자인 공화당의장인 김종필 의원이 이와 같은 무책임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당도시가 어디 있읍니까 대한민국의 도시이지 백 보를 양보해서 김종필 의원 말대로 야당도시는 낙후되고 발전이 안되고 여당 출신 국회의원이 있는 데만 발전이 된다면 내가 알기에는 서울 수도는 야당 국회의원이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여당 의원은 불과 두 사람밖에 당선 안 되었읍니다. 그러면 서울 수도는 야당 수도입니까? 대한민국 수도가 아니고…… 서울 수도는 발전이 낙후되었읍니까? 어느 국무위원이 사석에서 말하기를 야당 출신 국회의원인 지구일수록 공익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래야 이다음 공화당이 당선됩니다 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 출신 국회의원이 있는 지구일수록 특혜를 주어서 공익사업을 해야만 이다음 선거에 거기에서 여당 표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내 그래 그 이야기를 경청했읍니다. 모 국무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서울에는 야당 표가 많이 나왔고 대통령선거라든지 국회의원선거에 야당 표가 많이 나왔지만 부르도저 시장이라는 김현옥 시장을 앉혀 가지고 지금 모든 현대적인 시설과 지하도로와 입체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김종필 의원은 무슨 까닭인지 지방에 다니면서 야당도시는 발전 안되니 여러분 분발하시오 분발하라는 게 뭐 하라는 거에요? 야당도시가 되거나 여당도시가 되는 것은 정부에서 잘하면 선거민들이 정부당에 표를 찍을 것이고 정부의 시책을 잘못하면 자기네 반대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보통 당원도 아니고 당의 제2인자라는 사람이 지방에 다니면서 너희 지방은 야당 출신이 나왔기 때문에 발전이 안된다 너희들 생각해라 해 가지고 협박 공갈하는 이 태도가 과연 이것 공화당을 위하는 일입니까? 나는 생각컨대 김종필 의원이 천안지구에 가서 그런 강연을 함으로 해서 내 지구에서는 야당 표가 더 결속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감사의 뜻을 표해요. 하지만 그 행위와 언동만은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화당에 계시는 어느 분이 말하기를 적어도 한 당의 영수를 고발하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내 그랬어요. 여보시오 공화당의 영수일수록 언동을 조심해야 할 것이 아니오 어떻게 공화당의 제2인자가 또는 앞으로의 큰 꿈을 꾸는 사람이 그런 당돌한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버릇을 고쳐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여야가 어디 있읍니까? 그 지방을 발전시키고 그 지방의 공익사업을 하는 데에는 나 그런 것 없다고 보아요. 그러나 공화당의 제2인자라는 공화당의장이 그런 소리를 했으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정일권 국무총리는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현 행정부로서는 국가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야당 출신 국회의원과 여당 출신 국회의원지구에 대해서 차별대우를 하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공화당 김 의장이 천안에 와서 그런 소리를 한 다음에 그 말단에 있는 당원들은 천안에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는고 하면 보시오 우리 공화당의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네들이 만일 여당 사람을 뽑으면 이다음에 세금이 지금의 반밖에……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세금이 현재 내는 것보다 반으로 줄어듭니다 야당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많지 여당 사람을 뽑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닌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단에 있는 당원들이 하는 것과 이 공화당의장이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사실입니다. 적어도 한 정당의 제2인자로서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이 말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혹여나 나는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기에 그분이 그런 참 엄청난 세인이 놀랄 만한 그런 발언을 하고 나오는데 천안에 있는 신문기자들이 면회를 요청했어요. 그러나 면회를 안 하고 그 복도에서 이 천안지구가 발전 안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김종필 의원 말이 내가 공주중학교 다닐 때에 여기에 와 본 것이나 지금 와 본 것이나 조금이나 무엇이 다른 것이 있느냐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하드라 그것이에요. 그러나 김종필 의원이 사는 부여는 철도도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미개지인 지역이지만 천안지구는 벌써 50년 전부터 기차가 들어가 있는 중요도시입니다. 낙후…… 무엇이 발전 천안에다 무슨 비행기공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엄민영 내무부장관이 있다가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과연 천안지구는 야당 출신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지방사업을 갖다가 전혀 오밋트하고 거기다 예산을 갖다가 배정하지 않는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봐요. 헌데 어떠한 정략에서인지 이분이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느 국무위원의 말씀이 옳아요? 이다음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야당지구에다 더 해 줘야만 거기에서 여당 표가 많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헌데 공화당의장이 이 양반이 천안뿐 아니라 홍성․청양 가서도 이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나는 김종필 의장을 아끼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무책임한 용어를…… 언동을 하지 말아 주기를 내가 바라 마지않습니다. 오늘 김종필 의원이 여기에 안 나왔으니까 이다음에 회의록이라도 봐서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점이 있기를 충심으로 나는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에 1월 10일에 김종필 의장은 강원도 원주에 가서 제1군사령부에 가 가지고서 일장의…… 장병을 모아 놓고 연설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봤읍니다. 물론 연말연초에 일선 지구에서 노고를 다하는 일선 장병을 위문하는 것 마땅한 일이고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갖다가 위로해 주는 것 우리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종필 의원은 1군사령부에 가서 장병을 모아 놓고 하는 말 가운데에 대단히 위험스러운 헌법을 짓밟는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이 완전한 것은 못 될지 모르지마는 단편적인 보도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마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김종필 의장은 1군사령부 장병들에게 말하는 가운데에 군대와 정치는 별개의 것이라고 하지마는 국가발전의 목적에서 볼 때에 불가분의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마는 김종필 의원은 이런 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삼스럽게 지난날의 쓰라린 경험을 되새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허지마는 61년 5월 16일 이 헌정을 짓밟고…… 민주헌정을 갖다가 파괴한 군사쿠데타의 주동인물이 바로 김종필 의원 아닙니까? 그동안에 파란곡절을 겪어 가지고 이 군정의 불가분 관계를 분화시킬 작용을 해 가지고서 가까스로 민정으로 이양해 가지고서 우리는 민주정치토대를 보다 더 견실하게 하고 나가는 이 도정에 있어서 어디 김종필 의원이 가 가지고는 군과 정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불가분의 것이다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군대에 대해서 만일 당신네 비위에 수틀리면 또다시 총칼을 가지고 정부를 뒤집어엎어라 그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느냐 말이야! 내가 알기에는 헌법 제6조 제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랬어요. 군인의 신분 역시 헌법의 규정으로 이것은 엄정중립을 요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김종필 의원이 말이요 이 양반이 그런데에 다니면서 군대도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오 하는 식으로다가 이러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는고 하면 박 대통령을 다시 모셔서 국가발전에 뒷받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야 일선 장병도 국민의 한 사람인 고로 해서 투표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투표하는 것은 각자 자유예요. 일선 장병을 위문하러 가 가지고서 누구에게 투표하라고 하는 강요하는 듯한 이런 암시적인 용어를 쓴다는 것은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달라서 김종필 의원은 이런 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60만 대군은 대한민국의 국군입니다. 어느 개인의 사병이 아니고 어느 특정정당의 당병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이란 말이에요. 그런 고로 우리 국민들은 헐벗고 굶주려 가면서도 이 국방비예산을 부담하기에 조금도 인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토를 방위하고 조국을 수호하는 숭고한 이 군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조금도 불평을 말하지 않고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병이 아니고 당병도 아니에요. 60만 대군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어느 정당을 위해서 일선 고지에 가서 총칼을 들고 국토를 방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군이란 말예요. 이 국군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개의 정치적 발언을 한다는 것은……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국방부장관이 안 나오시고 아마 차관이 나온 모양인데 차관한테 물을 것은 앞으로 이렇게 물론 일선 장병을 위문하는 것은 1년 열두 달 언제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회의원들이 일선 장병을 위문한다고 해 가지고서 그 장병들을 한자리에 모아 가지고 일장연설을 통해서 이런 정치적인 연설 선거적인 선거내용을 포함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과연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앞으로도 용인할 것인지 아닌지? 또 이번 이 1월 10일 김종필 당의장이 강원도 원주에서 발언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국방부당국으로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는 것인지 과연 할 말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인지 대단히 그것은 유감스러운 얘기다 하는 것인지 이것을 국방부당국으로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것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김종필 의장이 최근의 그 언동이 이 양반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양반 지금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떠나서 무슨 자기가 과거 5․16 혁명 직후에 어느 자리에 있을 때의 그런 착각을 해 가지고서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정신 상태와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야당도시이니까 너희는 생각해라 이런 협박적인 언사를 쓸 리 만무하며 일선 장병을 모아 놓고 군․정은 불가분의 관계 아니라 불가불리 의 관계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진실로 김종필 의원 개인에 대해서 동정을 불금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언동이 없기를 나는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 요전에 공화당에서 발표한 것을 보았읍니다. 그 내 그것을 보고 참말로 서글펐읍니다. 예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부정선거와 사전선거는 말예요 집권정당에서 하는 것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을 갖다 야당에서 사전운동을 했다는 것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인제 그 얘기 전에 아까 말씀대로 김종필 의장이 어제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가운데에 참 아주 구구절절이 참 명문여구가 여기 있읍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읽어 보겠읍니다. 이 기조연설에 ‘우리 당이 올해에 힘주어 하려는 첫째는 민주주의의 근원을 이 땅에 확고히 정착시키는 공명선거의 실시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 선거사에는 공명선거의 본보기로서 자랑스러운 제3공화국을 수립하였던 1963년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때나 부정선거로 점철되었읍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라는 것은 종전의 옛날식으로 경찰에서 선거간섭․부정계표․부정개표 이것만을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수공작, 음성적인 탄압, 눈에 보이지 않는 지능적인 선거간섭 등등을 가지고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63년도의 선거가 과연 그 김종필 의장의 말씀대로 명랑하고 자유스럽고 매수도 없고 탄압도 없는 그런 선거이었드냐고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 백 보를 양보해서 김 의장 말씀대로 63년도에 제3공화국 건립하기 전의 이 선거가 공명선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명선거로다 자기가 자랑하고 예찬하는 공명선거로 이룩된 이 선거결과에 대해서 어째서 공화당의 당의장이 지방에 다니면서 그 선거결과를 갖다가 비난을 하며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 말이에요. 선거민을 협박하고, 유권자를 협박하는 언동을 어찌 하느냐 말예요. 여러분! 실례지만 김종필 의장의 말 한마디로 유권자들의 표가 좌우되는 시대는 지났읍니다. 김종필 의원이 야당도시니까 불리하니 생각해라 한다고 그들이 여당에 표를 찍을 때는 한 15년 전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 기조연설에다가 가장 공명한 선거였다는 이를 인정한다면 왜 이 공명선거의 결과를 왈가왈부하느냐 말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 하면 ‘선거는 결코 정치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유권자들을 위한 민주주의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가 정당하게 행사되도록 정치인은 그것을 보장하고 뒷받침해 줄 책임이 있읍니다’ 아 이렇게 참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을 하면서 왜 돌아댕기면서 행동으로는 그런 그 무책임한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또 ‘그러한 책임을 막중하게 지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남의 일처럼 부정선거를 걱정한다는 것은 환언하면 아직도 국민들에게 부정선거를 용납할 소지라도 있는 듯이 그 수준을 얕보는 것으로서 오늘의 높은 국민양식을 모독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김종필 의장이 돌아댕기면서 얘기하는 이것이야말로 국민양식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말로 여기다가 그 기조연설…… 역사적으로 남을 기조연설을 이렇게 해 놓으면서 돌아댕기면서 야당도시니까 생각하시오 만약 또다시 야당 국회의원을 뽑으면 당신네 지역에는 발전이 없소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말이에요. 이율배반이라 할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또 그 다음에 또 여기 좋은 얘기를 했읍니다. ‘선거는 행위입니다. 입으로만 공명선거를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타인을 비방하고 왜곡하고 허위를 날조 유포하여 사회를 어지럽혀서 조용하고 자유롭고 명랑해야 할 분위기를 과열시켜 파괴하는 일련의 공명하지 못한 행위를 정치인들이 자행할 때에 국민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방법도 불사한다는 유의 낡은 정치생리에서 한시바삐 벗어나야겠읍니다’ 이것도 참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 말은 이렇게 옳게 하면서 행동만은 어떻게 된 셈인지 지행의 분열이라 할까 전혀 반대되는 각도로 행동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나는 김종필 의장이 이 기조연설에서 행한 이대로 자기 마음의 자세를 고쳐 주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공명선거추진위이니 뭐니 하지만 이런 공명선거 공동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면에서 음성적이고 지능적인 야당 탄압의 선거방법을 갖다가 모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당히 제2인자로서 이와 같은 언동을 하고 다닐 때 어떻게 무엇을 보장하느냐 이 말이에요. 국민이 무엇을 가지고서 앞으로 이 선거는 공명선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신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김종필 의원은 이 공명선거에 대해서 이런 역사적인 기조연설을 자기가 한 만큼 앞으로는 언동을 조심하고 이 기조연설에 표시된 대로 자기 행동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나는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에 요전에 공화당에서……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나는 보았읍니다. 사전선거운동은 공화당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야당에서 했다 그래가지고 쭉 났는데 거기 행인지 불행인지 이 사람도 거기 한 이름이 낀 것을 보았읍니다. 거기에 뭐라 했는가 하면, 이상돈이는 천안지구에서 무슨 ‘광업계의 기쁜 소식’이라 하는 것을 갖다가 뭐 4000부를 책자를 뿌렸다는 것이에요. 이것 책자가 아닙니다. 이 삐라 이것입니다. 이것 4000매를 뿌렸는데 이거 불과 3000여 원밖에 안 되어요. 이것을 내 뿌렸어요. 천안지구에 그 광업지구로 해서…… 광업계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뭔고 하면…… 이것 불가불 이 얘기를 여기에서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한테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어요. 박 대통령이 장 말씀한 조국의 근대화 산업의 근대화 기술의 근대화라는 이런 얘기가 이 기조연설에…… 연두교서에 나오지만 일부에는 시대에 역행하고 낙후된 그 생산양식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저기가 있어서 재작년도에 우리 상공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하자원개발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은 화약을 쓰지 말고 대용품인 초안유지를 쓰자 대한석탄공사만 하더라도 1년에 초안유지를 씀으로 해서 7800만 원이 절감이 된다 하는 것을 국정감사자료를 얻어 가지고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지하자원 개발에 있어서는 전근대적인 화약을 쓰지 말고 초안유지를 쓰도록 하자는 것을 건의해 가지고서 상공부장관이라든지 엄민영 내무부장관이 진력한 결과로 이것이 일찍 되어야 할 것인데 일찍 되지를 않고 작년 3월 달에 될 것인데 어떻게 되었는지 총무처에 가서 4개월 동안 책상 속에서 묶어 있다가 또 국회에서 말을 하니까 가까스로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 작년 9월 27일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통과할 때에 내가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건부로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수만 인의 광업자들이 이 대용품인 초안유지를 쓰게 해 달라고 진정서를 내고 국회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9개월까지나 끌고서 국무회의에서 천신만고 통과될 때에 조건부가 무엇인고하면 공화당 김종필 당의장의 양해를 구한다는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광업자들이 이것을 희망하고 선진국가는 물론이고 동남아세아 일대에서 이 1톤에 14만 원짜리 화약을 쓰지를 않고 4만 원짜리 화약대용품을 쓰고 다니는 이 엄숙한 시기에서 국무회의에서 통과하면 통과했지 무엇 때문에 공화당 김종필 당의장의 양해를 얻는다 하는 조건이 통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이 통과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10월 25일 대통령이 공포를 했읍니다. 그 얘기를 나는 쓴 것입니다. 9월 2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0월 25일에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 총포․화약류단속령 시행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내가 돌린거에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또 하나 남았읍니다. 작년 10월 25일 날 대통령이 공포를 했으면 수만 인의 업자들이 갈망하는 이 4만 원…… 하나는 14만 원 하나는 4만 원…… 10만 원 차이인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행정부 당국에서는 즉각 일반업자에게 실용을 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여태까지 시행규칙을 안 내느냐 그 말이에요. 시행규칙을 발표 안 함으로써 아직까지도 업자들은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4만원이면은 성능과 품질이 다 보장된 이것을 쓰는 데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 시행규칙을 발표 안 함으로써 업자들은 견이불식 으로 보기만 하고서 못 쓰고 있는…… 그런가 하면 한국화약회사는 이 물건을 팔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독점기업에 혜택을 주지 말라고 대통령 교서에 금년 교서에 누누히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교서를 역행시키는 이런 방책 왜 업자들이 갈망하고 또는 시행령까지 공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광업회에서 이런 진정서가 들어왔어요. 총포화약류단속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진정 1. 정부는 업계 다년간의 숙원인 AN-FO 폭약의 실용을 위하여 총포화약류단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를 지난 10월 25일 자 대통령령 제2779호로 공포 실시하였읍니다. 그러나 이에 수반되어야 할 동법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 공포되지 않아 초미의 급무인 AN-FO 실용화는 사실상 봉쇄되고 있읍니다. 이는 허다한 난관과 곡절을 겪어 3년 만에 얻어진 시행령 개정을 사문화하여 실효성을 상실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러한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 우리들은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는 이미 시행규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법제처의 심의에 회부한 지 근 1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관계부처 간에 책임 있는 처결을 보지 못한 채 보류되고 있음은 국민의 의혹을 사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광업회에서 내무부에다가 진정을 했읍니다. 내무부장관이 답변한 것을 보면, 작년 12월 19일 진정을 했어요 광업회에서…… 왜 대통령이 공포까지 했는데, 어찌해서 왜 시행규칙을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한 것이 지금 이 진정서입니다. 내무부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수신 대한광업회장 황기룡 제목 진정에 대한 회시 당 부에서는 진정하신 총포화약류단속법규에 관한 개정은 관계부처와 협조 추진 중이며, 근일 중 제정 공포될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이것이 12월 28일입니다 작년…… 그런데 내무부에서 시행규칙 같은 것을 하려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공포까지 한 이 법을 사문화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무슨 흑막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일설에는 이번 선거 전에는 이 시행규칙을 안 낸다 이것이에요. 수만의 업자가 갈망하고 산업의 근대화를 부르짖는 공화당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이 법안을 어떠한 이유에서 시행규칙을 발표 안 해 주고 업자들에게 대해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케 하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아까도 얘기했읍니다마는 국무회의 통과할 때 통과하면 통과했지 김종필 공화당의장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무어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산업의 근대화가 이루어집니까? 조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집니까? 안 되는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서 지방에 다니면서 야당 국회의원 출신은 주의해라 해 가지고 협박적인 언사나 하고…… 이런 자세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내가 이런 것을 하여튼 4000부를 책자를…… 이거 책자 아니에요. 이것 돌린 것도 이것 12월에 돌렸읍니다. 12월에 돌린 것을 공화당에서 어떠한 의도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발표했는지 나는 대단히 유감이고 또 야당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위배해 가면서 그런 사전운동 못합니다. 살얼음판을 디디고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말이야 야당 의원이 사전운동을 했다 이런 것을 발표한다는 것 나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여당이야말로 무시무시한 천문학적 숫자의 돈을 써 가면서 사전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얼 가지고 하느냐 그 증거를 대겠읍니다. 이것도 어느 입후보자가 어느 지구당위원장이 자기 돈을 들여서 참 그야말로 선심을 하거나 말거나 법에 어그러지지 않는 행위라면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통반장이 거기에 방조를 하고 지방단체장이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수건을 가지고 왔읍니다. 책보…… 여기에 이름까지 박혔읍니다. 공화당지구당위원장이…… 이것이 1개에 80원이에요. 4만 장을 해 가지고 돌렸읍니다. 4 8 32 320만 원…… 돌리는데 자기가 돌리면 왜 말하겠읍니까? 또 작년 12월 31일까지 돌리면 나 말을 안 해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유권적 해석하기를 67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러이러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저촉이 된다 하는 것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돌리는데 통반장이 전부 집집마다 돌렸다 그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금년 1월 1일 이후에 돌리고 있어요. 이거 우리 집에도 왔다 말이에요. 이거 우리 집에 온 것입니다. 통반장이 돌렸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만일에 운동원들에게…… 공화당원이 돌리면 우리 집에는 안 가져올 것이에요. 아 내가 민중당의 위원장인데 우리 집에 가지고 오겠읍니까? 딴 사람 하나 더 주지…… 통반장이 이렇게 돌려서 1월 1일 후에 이런 것을 돌리고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과연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80원짜리 4만 장…… 320만 원어치인 모양이에요. 이것은 또 5000매를…… 여기에도 다 이름이 박혔읍니다. 이것은 800원짜리…… 일금 800원짜리 여기에도 다 이름이 박혀 가지고 이것을 5000장을 돌렸다 말이야! 5 8 40 한 400만 원…… 이런 말이야 집권정당에서 이렇게 박 대통령 말씀대로 선거를 전후해서 이런 분위기를 흐리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은 취체를 않고 오히려 야당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해 가지고서 이런 쪽지 이것 1장 돌린 것을 한 4000부를 돌린 것을 내가 책자를 돌렸다고 이렇게 뒤집어씌우는 방식의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까 적어도 박 대통령이 공명선거 준법선거를 역설했고 여기에서…… 더군다나 여야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해야겠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권오병 법무부장관이 안 나오신 모양인데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선거법 위반을 들어서 고발할 경우에 과연 책임 있게 박 대통령이 연두교서에 제시한 대로 그 정신을 살려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단할 수 있는 자신과 용기가 있는가 있다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나는 더 길게 말씀 안 하고 여기에 결론적으로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시내 신문에…… 모 신문의 사설을 인용해서 회의록에 올리고 결론을 마치겠읍니다. 김종필 의원이 말한 것입니다. 군대와 정치는 별 것이 아니라고 하지마는 별개의 것이라고…… ‘국가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볼 때 불가분의 것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을 다시 모셔서 국가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 보도된 발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선거운동기간 아닌 때에 못 하도록 규정한 대통령선거법에 비추어 저윽이 분명한 위법이 아닐 수 없다고 우리는 본다. 여당의 최고간부가 선거에 관한 준법의식이 이럴찐대 이번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하는 소리를 단순히 야당의 과민한 반응으로만 들릴 것인가. 김종필 당의장은 지난 연말 천안인가에서 야당 사람을 뽑으면 지방발전이 안 된다는 말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일도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말들이 궤도를 잃고 있다는 느낌을 어찌할 수 없다. 정치장이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도 있지만 김 당의장은 그 자신을 위해서도 지나치게 다음 선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대범하게 나라의 전체에 대한 앞날을 생각해 주기 바란다’ 이것이 신문사 사설의 결론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 나는 김종필 의원과는 고향이 같을 뿐 아니라 같은 학교에서 물론 후배지만은 배움의 터를 닦은 사람입니다. 그 개인에 대해서 조금도 사감이 없어요. 하지만은 그분이 지난 발자취를 돌보고 현재 작금의 그 사람이 행동하는 언동을 볼 때 이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에서 사를 버리고 공적 입장에서 그분에게 충고를 하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말씀했고 또 공화당 김종필 의원이 공화당 기조연설에서 지적한 대로 준법선거 공명선거를 이룩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이 노력은 책임은 야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당에게 있고 행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부정선거의 싹은 벌써 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싹이 자라기 전에 이 싹을 제거해 가지고서 보다 공명하고 보다 명랑하고 보다 자유스러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이룰 수 있는 한 개의 관례를 만들어 봅시다. 이것이 내가 오늘 이 사전선거운동을 규명하는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무위원 여러분이나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다 같이 공명선거를 실천하도록 각자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끝으로 부탁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겠읍니다.
민중당의 이상돈 의원께서 여야 국회의원 출신구에 대해서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앞으로도 할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가 매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국회의 심의를 제청하게 되면 국회에서는 장시일을 두고 우리 온 국민을 대신해서 여러 국회의원의 진지한 심의를 하신 결과로서 의결해 주셨고 또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도 추호도 여야 국회의원 출신구에 대한 차별대우는 고려하지 않고 있읍니다. 예산의 우선순위 효율성 필요성 이러한 모든 것을 참작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또 이 사람이 믿기로는 국회에 있어서도 여야가 추호도 이러한 출신구에 대한 차별대우 같은 것은 고려한 바도 없이 상호 협조로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가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는 없었읍니다마는 장래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이상돈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구체적으로 군수․서장에게 1만 원씩 혹은 면장․지서장에게 3000원씩 66년 6월경부터 지불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또 어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야당 포섭비조로 그것을 했다 하는 말씀인데, 이 사람으로서는 금시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또 국정감사 같은 것을 통해서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각 도에는 가령 도지사 혹은 경찰국장에게 약소한 어떤 판공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지사에…… 가령 무슨 급사도 채용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잡비가 드는데 그럴 때에 모자라서 혹 지사가 군에 나갔을 때 혹은 서에 나갔을 때 군수나 서장이 지서에 나갔을 때 동정을 해서 다소 자기 판공비에서 몇 푼씩 주는 예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이외에 제 자신이 알기로는 그런 재원도 없고 이런 사실은 금시초문입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장소와 사람을 지적을 해서 만일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책임을 묻겠읍니다. 두 번째로 전남 보성서장이 단기이동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물론 정부의 대체적인 어떤 방침으로서 한 6개월 임의의 이동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자 공무원의 안정상 6개월을 표준으로 해서 하지 말자 하는 우리 방침이 서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그런 것은 있지 않은데 내부의 예규로서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경찰서장의 이동이라든지 군수의 이동 행정공무원의 이동을 자주 정치적 측면에서만 해석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곤란합니다. 경찰서장의 경우에 또 제 자신 그런 소신입니다마는 경찰이 자기 기본자세를 확립을 해서 민폐를 끼치지 않고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경찰 본래의 사명을 십분 수행하고 더구나 도둑놈 잘 잡고 혹은 여러 가지 치안확보에 노력만 하면 이것이 혹은 정부하고 여당에 프러스가 오는 경우가 있겠지만 지금 이동을 해 가지고 선거목적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 역효과가 났으면 났지 좋은 결과 나리라고 생각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장이동 같은 것 특히 문제 되고 있는 서장은 경감급인데 경감급 이동의 원래의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서장급이라고 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지방 실정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이동의 필요가 있다고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일선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동했다는 것뿐이지 특수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리고 엠포 관계입니다마는 엠포에 관해서는 이상돈 의원께서 우리나라 광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나오신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참 경의를 표하기 때문에 저 역시 부임 당초부터 오늘날까지 아마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을 했고 그동안 노력을 했읍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무슨 김 당의장의 양해를 구하려고 했다 어쨌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는 이 헌법상에 본다 하더라도 정당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정부로서 신규의 어떠한 중대한 정책의 변경이 있을 때는 역시 여당의 양해를 구한다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당의 의견을 문의한 결과 당에서도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으로 양해가 되어서 지금 추진이 되어 있고 있읍니다마는 다만 여기서 하나 강조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산업적 견지와 동시에 내무부에서 이 엠포 관계라든지 총포․화약류단속에 관해서 여러 가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중대한 의미는 치안과 밀접 불가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선거 직전에 지금 여러 가지 치안상을 보아 가지고 폭발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폭발물을 산업적 견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하고 아무 때나 허용해도 되겠느냐 하는 이런 치안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견지와 치안상의 견지와를 아울러 가지고 적절한 어떤 결론을 내 보자고 해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신중을 기하고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실현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 이런 생각이올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을 대리해서 차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지금 이상돈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말을 드리겠읍니다. 이 선거사범이 있을 때 이것을 법대로 엄중 처단할 용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물론 선거사범이 있을 때 이것을 엄중하니 법대로 처리해서 공명선거를 이루겠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헌법 선거법이 명문으로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 점에 있어서 법대로 시행 않거나 공명선거를 안 하는 방향으로 흐를 용의는 추호도 없읍니다. 그 증거로서 이번 법무부의 금년도의 기본방침으로서 금년도가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검찰은 선거사범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불편부당 엄중히 이것을 처리해라 이런 기본방침을 세웠읍니다. 또 선거사범을 단속하는 데 대해서도 이것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라 또 세째는 공명한 선거분위기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라 이런 기본방침을 세워 가지고 대검이나 각급 검찰청에 지시하기를 대검과 고검․지검에는 선거전담부를 설치하고 각 지청에다 선거 전담검사를 배치해서 선거사범을 전담 처리하도록 했읍니다. 그리고 선거사범의 사전 예방에 주력해야 하고 선거사범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이것을 적발해서 타 사건에 우선해서 수사 처리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선거사범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사범에 대해서 인신을 구속할 때에는 반드시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요하도록 지시를 해서 법무부는 금년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 또는 선거의 공명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단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난 1월 10일에 공화당의장께서 원주에 있는 야전군사령부를 방문했을 때에 발언한 데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제가 사실은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직접 듣지는 못했읍니다. 다만 지휘계통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듣기에는 김 공화당의장께서 우리 군의 그간에 현저한 발전을 치하하시고 또한 제3공화국이 수립한 이래에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세워서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도약시켜 보자고 하는 이러한 단계에 있는데 과거에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군의 협력이 컸거니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이 모든 면에서 적극 협조를 해 줄 뿐 아니라 특히 대민사업 같은 데에 주력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들었읍니다. 또한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김 당의장이 직접 신문에 난 거와 본인이 발언한 거와는 같지 않다 하는 것을 해명이 누차에 있었읍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내용의 것인 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 군으로서는 특별한 영향이 저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문교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차관께서 대리로 답변하시겠읍니다.
문교부에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문교부에서는 1월 9일부터 수일간 우리 정부의 제2차 산업개발계획과 문교부의 장기교육계획의 세미나를 실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상은 이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립중고등학교의 관리직을 주로 대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의 목적은 그 대부분이 인력의 개발에 있읍니다. 또한 그 우리 개발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언제든지 인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의 개발계획을 짤 때에는 우리 정부의 모든 종합적인 산업개발계획에 부합되는 그런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우리 일선에 적어도 관리직들이 어떠한 때에 어떠한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은 정부의 그 중요시책을 알고 나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신념을 가지고 습득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정당한 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시 금반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서 대개 연초에 우리의 장기계획 중 교육계획을 설명할 때에는 정부의 모든 개발계획도 아울러서 종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나간 업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 주는 것도 아울러서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고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화당의 이상무 의원……

방금 민중당 이상돈 의원께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에 나타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읍니다. 그 가운데에는 현 행정부와 그리고 공화당과 공화당의장 이와 같은 분야에 걸쳐서 여러 가지 소상한 내용을 지적을 했읍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행정부 관계 각부장관의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도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여하튼 간에 이 문제가 사실이라고 할진대는 법에 의해서 엄격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에 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전선거 그리고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또는 이 나라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모든 재야에 있는 여러 인사들이 많은 노력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정선거 내지 사전선거라는 문제는 아직도 꼬리를 물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은 지극히 국민 된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근자에 사전운동에 대한 문제가 본인이 알기에는 벌써 3, 4개월 전부터 여러 보도기관을 통해서 많은 형태의 사전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널리 보도를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여당도 있을 것이요 야당도 있고 또한 현 행정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까지 부정선거 내지 사전선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다른 정당에 대해서 지적을 한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상돈 의원 말씀이 전번에 공화당에서 야당이 사전운동을 했다고 해서 신문에 보도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그런 보도가 있었는지 저는 본 일이 없읍니다마는 물론 보도가 되었겠지요. 또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보도 안 할 수도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사전선거를 위요해 가지고 여러 정당들이 법에 위배가 되는 처사를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행정부 관계 각 장관께서는 과연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만일 된다고 할 적에는 어떠한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제일 먼저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속해 있는 공화당의 김종필 의장이 천안 그리고 원주 발언을 통해서 사전선거운동 내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선거법에 저촉되는 발언을 했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 발언내용에 대한 해명이 아니고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의 그 발언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과연 이 자체가 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천안 발언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알기에는 천안의 공화당지구당개편대회에 당의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그 강연을 들은 모든 사람이 천안지구당의 공화당 당원인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당의 의장이 자기 당의 당원 앞에서 다음의 선거에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얘기가 과연 할 수 없는가 또 여기는 야당도시이다 야당 의원을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알기에는 불원간에 있을 총선거에서 여러 당원 동지들은 단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소기한 바 승리를 이룩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의장이 자기 당에 소속된 당원에게 대해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에 속하는 문제인지 또는 어느 선거법 어느 조항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내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원주 발언에 있어서 물론 여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1야전군사령부가 주둔해 있는 지역입니다. 또 그 얘기를 했다 하는 것도 야전군사령부 안에서 했다 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그 발언의 내용은 군과 정치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내용 이 자체를 본인이 알기에는 우리나라가 정치․경제․문화․교육이나 군사 면에서 발전을 이룩하는 데 군인이나 정치인이나 다 같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또한 다 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이 나라의 발전이 빠른 시일에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의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물론 그런 관계로 해서 군과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내용은 본인이 이제 말한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또 현 대통령 각하에 대해서 다음 선거에 반드시 당선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군의 최고통수자는 대통령입니다.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읍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자기의 최고통수자를 존중하고 존엄성을 가지고 대한다는 이 자체가 저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김종필 의장이 그날 군인들에게 말한 내용도 그와 같은 내용의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발언의 내용이 역시 정당법 혹은 그 밖의 여러 가지 법령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당에 속해 있든 간에 또 정부 어느 부처에 속해 있든 간에 법을 위배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전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도 없거니와 또한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우리 당의 하나의 정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날에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의 여러 정당에 있어서 지방유세 혹은 어떤 강연회 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되고 위배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본인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추려서 한번 낭독을 하겠읍니다. 지난 10월 14일 대구에서 모 정당의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분이 말씀하기를 63년의 선거 시에는 부정개표로 말미암아서 많은 표를 빼앗겼다 이제 돌아오는 선거에는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그 뺏긴 표를 찾아야겠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개표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부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만일 그렇다면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요 또한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시정이 되었을 것으로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허위사실을 많은 군중에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는가?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오. 그리고 11월 5일에 광주에서 지방유세가 있었읍니다. 이 유세강연회에서 어느 정당의 연사가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끝에 어쨌던 정권교체를 해야만 된다는 생각으로 표만 많이 모으도록 하자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은 그 많은 청중에게 무엇을 의미한 것입니까? 본인의 생각은 엄연한 사전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현존 선거법에 즉 사전운동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또 그다음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일대일로만 붙으면 우리는 승산이 충분하다 공화당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일대일로만 붙여 주면 해결할 터이니 하는 이야기가 방방곡곡에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인물 국민이 존경할 수 있는 인물 이 나라를 맡겨서 훌륭히 요리할 수 있는 인물을 택하는 것이 누구누구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또 11월 5일 광주유세에서는 나의 투쟁의 목표는 공화당 정권을 합헌적 절차로서 선거로서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야 민주세력은 공화당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그것이 물러나기를 원하는 세력이라면 오직 공화당의 실정을 국민 여러분 앞에 비판하고 폭로함으로써 명년 선거에는 공화당을 물러나게 하는 그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화당을 비판하는 자가 누구이며 공화당을 옹호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을 냉철하게 앞으로 감시 주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했읍니다. 이 여러 가지 유세강연을 통해서 나타난 이 현실이 본인이 보기에는 역시 선거법에 엄연히 저촉이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참고로 현존 선거법에 볼 것 같으면, 대통령선거법 29조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그다음에 2항에 가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본 의원이 지금까지 몇 가지를 지적해서 낭독을 해 드렸읍니다마는 그 내용이 29조에 의한 제2호 제2항 즉 다시 말하면,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 또는 의사표시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는 간주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 30조를 볼 것 같으면, ‘선거운동은 당해 입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현재 다음 선거에 대한 기일이 공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와 우리 국회의원의 임기가 언제라는 것은 이미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늦어도 5월 내지 6월에는 양대 선거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또 31조를 볼 것 같으면, ‘전조의 선거운동은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서 본 의원의 견해와 그리고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에게 결론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대통령선거법 제29조 및 30조 규정에 따라 선거사전운동은 당연히 금지되며 법조의 핵심은 특정인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목적의식이 엄연히 나타나 있다고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또 정당원은 정당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을뿐더러 대통령선거법 제41조1항 후단 규정에 의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선전행위는 용허되어 있으므로 야당의 일련의 유세활동은 본 조문에서 보장된 정치활동으로 일단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세발언 중에 정당을 위한 선전행위 아닌 특정인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은 대통령선거법 제29조 및 제30조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법 해석과 또 사실상 내용이 그러한 것이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법무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간단한 것을 지적해서 답변을 촉구하면서 제 얘기는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신 분이 많이 계시므로 한 분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김상현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 사전선거운동이나 사전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 오늘뿐만 아니고 언제나 이것이 좀 조용하다가 국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논의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은 아마 해방 이후에 역대 정부장관들의 답변은 녹음해 놓은 것과 같은 식으로 조금도 새로웁고 또 사실을 그대로 파악하고 진상을 밝히려 하고 위법된 사항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의사는 추호도 없이 일방적인 보고, 일방적인 행정부로서의 방침은 그런 것은 고려되어 있지 않다 하는 이런 방법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이 문제는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의 장관이나 또는 총리가 사실을 올바르게 파악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나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에 명확한 진단을 내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늑막염을 폐병으로 오진을 한다든지 폐병을 늑막으로 오진해서 잘못 약을 사용할 때에 그 환자는 회생시킬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모든 행정문제에 있어서나 경제․정치․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부로서 또는 각 정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현실을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 지혜와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엄연히 우리 주위에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국민의 오해와 지난날 이 불법이라는 것이 어느 개개인이 민간인으로서 불법선거운동 한 것이 그렇게 없읍니다. 정부의 행정조직을 통해서 치안을 유지해야 할 경찰관이 투표 내지 개표에 있어서 관련해 가지고 과거 정읍환표사건이라든가 지난 63년도에 목포에서 소위 내무부 치안국․경찰국의 지령으로 의해 가지고 불법선거를 감행하려고 하다가 참 용기 있는 경찰관이 폭로해 가지고 이것이 사전에 방지됐던 이 사실 언제나 이것이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의 조직을 통해서 불법선거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보고 나는 부정선거요 이것이 불법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 처사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공화당의 이상무 의원께서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참 좋으신 말씀 많이 했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거법에 의해서 6개월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선거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유권해석 내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금품을 수회한다든가 물품을 증정한다든가 이것 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입후보할 사람이 또는 정당 하는 사람이 자기 정당에 대해서 이상무 의원 말씀대로 자기 정당의 업적, 자기 정당의 정책 이것을 설명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자기들의 그 업적이라든가 또 공화당이면 공화당의 정책을 자기 당원 앞에서 설명을 했다든가 국민에게 설명을 했다면 모르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타당을 모함하고 타당을 중상하고 마치 야당이 당선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민주주의국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냐! 거기는 어느 위치에 있던 사람이나 막론하고 국민 하나 개인 한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이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하나의 반동적인 분자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위 그런 발언은 하나의 쿠데타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않고는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서두에 이상돈 의원께서 먼저 말씀한 것을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아까 국방부장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김종필 당의장께서 원주에 오셔 가지고 말씀한 것은 군 지휘관들 보고를 들으면서 1차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또 2차 5개년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다고 장관께서 말씀했는데 또 이상무 의원 말씀은 국민이 모든 면에서 참 협조해 달라 또 군은 총사령관이…… 통수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을 존경해야 된다든가 대통령에 따라야 된다든가 이런 정도 말은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말씀으로 저는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에는 그런 정도의 말도 아니고 대통령에는 이번 선거에 박정희 씨를 다시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 뒷받침을 군에서 좀 해 주어야 되겠다. 물론 그 말 가운데에는 1차 5개년계획 2차 5개년계획도 다 얘기하면서 대통령에는 박정희 씨를 모셔야만이 이 1차 5개년계획도 성공적으로 했으니까 2차 5개년계획도 또 성공적으로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다 그 얘기에요. 또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소신대로 일을 하게 할 수 있게 하려면 국회의원선거도 압도적으로 여당이 많이 당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고려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하는 등으로 또 얘기했다 말이에요.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김종필 씨는 일개 국회의원이올시다. 또 김종필 씨는 공화당으로 말하자면 당의장입니다. 당의장께서 또는 국회의원께서 군을 위문방문 하셨든지 어떻게 하셨든지 위문하고 군의 사기를 앙양하는 의미에서 격려하고 이런 말 하는 것을 우리는 애국충정으로 보아서 그 정신에 대해서 높이 존경하고 경의를 표할만한 일이지만 군에 가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어서 장관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얘기 안 했다고 말씀하면 고만일는지 모르지만 사실에 그런 일이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왜 지상에 보도되고 전부 다 이렇게 됐는데 한 신문도 아니고 전국의 지방신문, 서울의 일간신문․방송․텔레비․통신 전체 해 가지고 이 사실이 난데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 정치인이나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고 그 진상을 밝히지 않았다 그것이에요. 사실이 사실이라면 이런 문제올시다. 1차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야당에서 볼 때에는 1차 5개년계획을 저는 절대 성공적으로 끝마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물론 그것은 정책적인 차이로 보아서 여당에서는 여당대로의 주장 또 정견이 있는 것이고 야당대로 있겠으니까 이것은 좋아요. 찬반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께서는 우리 야당의 만약에 정책위의장이나 원내총무가 일선을 방문했을 때에 또 본 의원 같은 사람이라도 저도 당의 위치는 없읍니다마는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일선 방문을 해야 되겠읍니다. 해서 사단참모님들을 모아 놓고 이번에는 우리 당에서도 대통령이 꼭 좀 되어야 되겠다. 우리 당에서 생각할 때에는 1차 5개년계획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본다. 공화당 정권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정책으로 약자를 수탈하는 하나의 정책을 쓰고 있다 경제정책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계기를 국방부장관께서는 마련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 이것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국방부장관께서는 절대 김종필 씨가 대통령은 누구를 시켜야 한다든가 국회의원이 꼭 되어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말은 절대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야당에서 우리 야당으로서도 청사진 이번의 정책기조연설을 한 그 청사진에 대해서 우리 당으로서는 어떠한 대표를 뽑아서라도 일선을 방문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앞에서 면담을 해 가지고 좀 설득을 해야 되겠읍니다. 발표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이런 것이 요구가 있을 때에 사단참모나 일선 장병들을 모아 주셔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야만 여야 간의…… 정부에서는 공평하게 해 주고 있다는 이 오해를 푸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은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주공화당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보냈는데 이것 서두만 읽겠읍니다. ‘민중당은 정치사기행각을 즉각 중지하라’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다가 아주 특정인을 못을 박아서 박영록 의원이 공산당의 숭배자인가…… 활자가 굉장합니다. 엄 장관께서는 박영록 의원이 공산당의 숭배자라는 그 정보를 입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국회의원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공산당의 숭배자가 우리 국회의원에 있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1장도 아니고 약 4만 장을 해서 강원도 원주 원성군 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통반장․동장을 통해서 이것이 각 반별로 배부가 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배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배부되고 있는 사실을 엄 장관은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적어도 이와 같이 박영록 의원이 공산당의 숭배자가 아니라면…… 이 민주공화당이라는 이름으로 했읍니다. 이것은 어느 지구당이라는 말도 안 붙였어요. 그런데 사실 민주공화당 중앙당에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민주공화당 강원도 원주 원성지구당에서 이것을 한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그 지구당은 어물전 망신은 꼴떼기가 시키고 실과전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고 참 ‘돌격의 해’요 ‘전진의 해’를 부르짖는 참 공명정대를 말하시는 공화당의 체면손상과 이 정체를 원주 원성군지구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엄 장관께서 본 의원은 아마 보고를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한민국 내무행정이 특히 경찰이 모든 정보 면에서라든가 행정집행 면에 있어서 아마 촌시를 다투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언제나 보고가 되어서 치안행정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엄 장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도 보고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어디서 인쇄되고 누가 주동으로 했느냐? 사실 그렇지 아니했다면 이런 사실이 없는 것을 이렇게 모함하기 위해서 중상하기 위해서 이런 처사를 하는 자가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 입건 구속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이 법률 앞에는 평등이라는 그 원칙을 시범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우리가 신상폭로를 원칙적으로 금하는 우리 법의 존엄성을 좀 더 살리는 길이 아니냐 하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고를 받으셨다든가 안 받은 경우에 제가 이것을 엄 장관에게 드릴 테니까 엄 장관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총리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은 총리께서 참 외무부장관직까지 중임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이 외무부에서 이등서기관으로인가 있다가 청와대 파견근무를 한 양달승 씨라는 분이 계신데 사실 이제 사표를 냈으니까 관계가 없읍니다마는 이분이 이력서를 해 가지고 돌린 것을 보면 1962년 5월 대통령권한대행비서관 이것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대통령실에 권한대행비서관이라는 직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 아주 여기에 딱 인쇄가 되었읍니다. 대통령권한대행비서관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비율빈으로 해 가지고 그때에 존슨 대통령과 해서 회담관계 때문에 갔을 때에 아마 거기에 갔을 때에도 이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거기에 갈 때에는 국무총리께서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알았는데 이분이 아마 권한대행이 아니셨는가 하고 제가 착각할 정도예요. 그러니 이 대통령권한대행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있는지 없는지 총리께 물어보는 것보다도 이분은 사실 제가 알기에는 1955년 11월에 제20차 유엔총회의 수행원으로 수행한 분인데 대표자를 수행한 분인데 이력서에다가 유엔총회대표로 참석…… 이 수행하고 대표라는 것이 외교상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나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께서는 본래 대사도 역임하시고 외교관을 한지라 잘 알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행원과 대표를 수행원도 대표이고 대표도 수행원인지 저는 이것을 잘 혼동을 해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사용하는 문구에 대표하고 수행원하고 혼동해도 좋은지?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총리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런데 실은 이러한 사실 제가 알기에 과거 이 나라의 정부의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고 있던 사람이 또는 외무부의 중요한 이등서기관으로 있던 분이 이런 분이 자기 이력서를 짜는데 자기 직책을 하나 이름을 제대로 못 쓰는 자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외무부장관을 보좌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성현 말씀에 자기보다는 자기 주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진나라가 멸망한 후에 한나라를 세운 유방 한고조도 천하통일을 해 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학식과 지혜는 장량보다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장량은 자기 밑의 재상이야! 전쟁과 용맹에는 한신을 당하지 못한다 한신은 자기 밑의 대원수야! 정치를 하는 데에는 소하를 당하지 못하고 모사를 하는 데에는 진평을 이르지 못한다 내가 이와 같이 주위에 훌륭한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천하통일을 했다. 이 자기는 비록 왕이지만 자기 밑에 요새 같으면 국무총리나 국방부장관이나 외무부장관이나 다 이런 장관들이 나보다도 그 분야 면에서 더 훌륭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보좌했기 때문에 내가 천하통일을 했다 아무리 이 나라의 박정희 씨가 현명하고 위대하고 참 능력이 있는 분이고 총명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지혜가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자들이 주위에서 보좌하고 해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 한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무부장관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상돈 의원께서도 전부 다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 중에서도 경찰인사문제에 있어서 특수한 관계가 아니고 뭣한다면 6개월 이후가 지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참 무슨 이유가 있다 그러나 선거관계에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 사실 그런데 엄 장관님은 저의 은사라고 그러면 은사님이고 그런데 학교에 계실 때하고 영 생각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보성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보성 지금 경찰서장으로 계시는 박종록 씨라는 분이 몇 년 전의 일이었읍니다마는 보성의 보궐선거 당시에 가장 불법적이고 정말 날 도깨비식으로 선거할 당시에 이 벌교의 책임자로 있던 분이 박종록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바로 4개월 전에 화순서장으로 이분을 갖다가 인사발령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양달승 씨라는 사람이 청와대비서관을 그만두고 공화당의 공천을 받는다 그동안 신문에도 쭉 나고 그동안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박종록 씨하고, 양달승 씨…… 공화당으로 입후보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외사촌 형입니다. 이 양달승 씨의 외사촌 형이 바로 ‘박종록’ 씨라는 분이에요. 이상하게도 보통 서장 같으면, 6개월 1년이 지나도 인사도 잘 안 시키는데 이동을 안 시키는데 양달승 씨가 사표를 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4개월 전에 화순서장으로 있던 사람을 급작스럽게 이 보성서장으로 자기 종형 되는 사람을 보성서장으로 끌어들여 왔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객관적으로 삼척동자가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양달승 씨의 서장이지 보성서장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보성에는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다른 사람은 어떤 피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오직 양달승 씨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경찰서장은 존재해야 되느냐? 일개 지구당의 위원장이 되고 앞으로 공천 받을 그 사람이 그 서장을 임의적으로 특히 선거를 앞두고 남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이 시점에 자기와 친척 간이 되는 사람을 서장으로 오게끔 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엄 장관께서 이동의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이동의 목적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이동의 목적이 없이 순수하게 아무 이유 없이 하였다 이것은 도저히 그야말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납득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신이상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은 납득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보통 6개월 이상을 돼야만 인사이동을 시키는데 4개월 전에 했다 또 자기의 친척 되는 사람을 이렇게 했다 그렇지 않다 목적이 없다 사전불법선거운동이나 공화당 그 양 모 씨라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이 박종록 씨라는 분을 즉각 내일이라도 다른 서장 바로 그 화순서장으로 보내 줄 용의는 없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면 화순서장에 있으면서 이분이 만약에 뇌물을 증정 받았다 또는 강도가 있었는데 강도를 체포하지 못해서 인책을 해 가지고 좌천을 시켰다 간첩을 잡아서 공로를 표창하기 위해서 보성으로 보냈다 이런 이유가 도대체 없읍니다. 보성은 그쪽에 바다와 가깝고 하니까 그쪽에 간첩이 들어오고 하니…… 이 박종록 씨라는 분이 간첩 잡기는 기가 맥혀요 간첩 잡기는 잘하니까 우수한 경찰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 보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없다 그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없으면 이번에는 엄 장관님께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을 풀어 주는 하나의 첫 케이스로 하나의 이것을 모범적으로 이 박종록 서장을 여기에서 다른 서장으로 발령을 할 용의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건의하고 또 엄 장관께서도 그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 장관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다 바로 그 답변이 되는 것으로 일반국민은 이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아무리 목적이 없이 하니까 나는 할 수 없다 한다면, 야당의 너희 놈들 미친놈 식으로 마음대로 떠들어 보아라 총칼을 우리가 들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면 된다 하는 이 태도를 그 위력을 이 국회에서 보여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알 도리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국방부장관께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보성군내에서 대보선 뭐 도로공사 중기지원 11일 중 착공 기 시달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벌교 소관 보성군내의 사업추진상황 또 내년도 사업할 것, 그동안 업적 이런 것으로 해서 인쇄물로 해 가지고 쭉 돌려 드린 것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프린트된 것이 일반국민에게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면 대한민국의 국군이, 대한민국의 군인이 이 양달승 씨 소관하에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어느 장관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을 적어도 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중기지원을 자기가 한다 자기가…… 기 시달 그러면 자기가 시달했다 그거에요. 이거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은 양 모 씨로 알지 우리 김성은 장관으로 못 압니다. 이렇게 입장이 거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용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국방부장관은 제가 이것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엄중한 어떤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고발을 하든지 이런 사실이 없으면 만약에 국방부장관이 그분한테 말하는 것을 들어 가지고 시달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문제는 또 달라요. 그러나 그런 약속 한 사실이 없다고 할 때에는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어느 방법으로 하시겠는지 고발을 해서라도 이 진상을 가려내서 분명하니 우리 군인의 긍지와 그 명예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참 우리 100만 대군을 위해서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생각하는데 장관의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또 하나 있읍니다. 이 문제는 총리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은 농림부장관이나 관계 장관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 일개 농업협동조합장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언제나 이 부정선거나 사전불법선거운동은 정당인이 하는 것 보담도 이 관이 등장되고 동원되어서 또는 아부 충성하느라고 만용을 부리면서 언제나 이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중대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거기서 녹을 받고 있는 바로 그자들이 자기 맡은 바 분야에만 충실해야 할 사람이 언제나 자기 분야에는 소홀히 하고 일개 몇 사람에게 아부하고 언제나 쫓아다니면서 그래 가지고 자기의 입신영달을 위하여서는 국민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도 좋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은 이건 엄중 처단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행정의 기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천군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임대순 선생은 이분 또 뱃장이 보통 분은 아닌 모양입니다. 아마 상당한 배경이 든든하신 모양인데 이 정월 초하룻날 해 가지고 쭉 인사장을 이것을 아주 수만 장을 돌렸어요. 마 여기서 적어도 통장․반장하고 한다면 한 이삼천 명이 될 것이에요. 한 사오천 되는 데 돌렸는데 이것을 다는 읽지 않겠읍니다. ‘정미의 새해를 맞이하여 존체 평안하심과 존당의 만복이 깃들기를 충심으로 소원하며 군조합의 일익 발전을 경축 하나이다’ 이 정도까지는 잘 나가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와 같이 조합원 여러분의 소득증대를 기하는 동시에 군조합의 운영 면에서도 절대영향력을 가져온 군납업무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당 군내 조합원의 이익증진 및 농협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전 정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그분은 우리 같은 의원이니까 존함은 대지 않겠읍니다. 모모 의원님의 숨은 공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부대 측과 합의를 보지 못하여 절망상태에까지 이르렀으나 모모 의원님의 직접 사단방문, 국방부 고위층 접촉……’ 장관님 잘 들어 보십시요. 이거 아마 고위층이면 국방부장관이 들어가신 모양인데 ‘제1군사령관 면담, 군단장 설득 등등에 적극적이며 꾸준한 뒷받침을 하여 주신 결과 급기야는 당 군 조합에서 실시하게 되어 여러분과 군조합 공히 많은 혜택을 보았던 것입니다. 지난해에 각종 사업을 실시하였읍니다마는 그 성과에 있어서 군납 외에 다른 사업이 없고 보니 이와 같이 효과적인 사업을 밀어주신 분의 은공을 저바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과 같이 진심으로 사의를 표함이 도리일까 하여 여기에 잠간 소개말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아주 앞뒤로 점잖게 예의는 다 차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제가 존함은 발표 안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나타난 그분을 위해서 이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선거운동을…… 참 표가 나올지 들어갈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이렇게 하면 식자층에서는 오히려 반발을 사요. 적어도 포천군농업협동조합장이면 여기 서두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조합발전이나 조합운영에 대해서 심혈을 기우리고 있어야 할 분이 바로 그분이 거기서 입후보할 사람에 대해서 공로를 칭찬하고 무엇 하는 것은 이것은 사전불법선거운동 아니냐 이것이에요. 법무부차관께서는 이것이 사전불법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다시 말하면, 입건 한다던가 이것 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즉각 입건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또 국무총리께서는 이 소관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드리겠읍니다. 드릴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일종의 어떤 개인에게 충성을 한다 이것인데요 이런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좀먹는 것이고 이런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실이고 이런 것이 바로 국가장래는 염두에 없이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면 된다 하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소위 농업협동조합장 자리에 앉혀 놓으면 농민 수탈하는 데는 아마 천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인사 조치를 즉각 파면을…… 적어도 국무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장관에게 시달해서 할 용의가 계신지? 이것은 알아보겠읍니다. 조사해 볼 필요도 없읍니다. 사실이 그분이 인쇄해 가지고 돌린 것이고 하니 조사할 필요 없는 이것이에요. 설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이 자기 선거구 관계에 대해서 협동조합이라든가 다른 기타 면에서 물심양면으로 정신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협조를 해 주시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협조해 주는 것이지 나중에 그것을 바로 이 조합에서 프린트까지 해 가지고 돌렸다 이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힘이 있어서 또 그 도 그 군을 발전하기 위해서 그 조합을 번영 번성키 위해서 국회의원이 협조해 주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충성심이 너무 커 가지고 이 프린트까지 해서 인쇄해 가지고 이렇게 돌렸다는 것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이런 것을 아예 하려면 여야 지구 어떤 특정지구만 할 것이 아니라 아주 현역 국회의원은…… 조합장은 조합장대로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동장은 동장대로 해서 그 국회의원이 업적 한 것을 프린트해 가지고 새해나 중간에 인사장으로 돌리게끔 만들어요. 만약에 야당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이 사람은 즉각 돌리지도 못하고 파면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의 차별대우를 행정부에서는 고려한 바가 없다고 했읍니다. 얼마나 지당한 말씀입니까. 그러니 차별대우를 안 하면 다른 조합장을 갖다가 이것을 명령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 주시게 만들든지 차별대우를 고려한 바 없다 하면 차별대우를 하게끔 만들고 실질적으로 나타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소관장관에게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그 감독불충분을 추궁하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어도 이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했읍니다. 오늘 여기 국회에서 우리 야당 의원 50명이면 50명에 대해서 정부가 속일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삼천만 국민을 정부가 1시간 2시간 한 달 두 달은 속일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이 다 함정에 빠진다고 했읍니다. 현 정부나 오늘의 집권자가 너무나 눈을 감고 보는 것이 아니냐. 장님정치를 하고 있다 부정선거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는 절대 없읍니다. 공무원과 경찰관이 야당에 탈당을 강요하고 입당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입당을 요구하고 야당에 동조한 사람을 서장실에 불러서 협조하지 말라 하고 이런 사실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 이것을 소경정치, 장님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 장님을 따라가다가는 그 장님을 믿고 따라가다가는 심 봉사 개천에 빠지듯이 우리도 다 빠져 죽는다 이 말이에요. 좀 더 눈을 뜨고 좀 더 객관적으로 사실이 있는 것은 있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시정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인 것입니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약자나 환자를 위해서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이 필요한 것은 불합리하고 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썩은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나라 정부가 필요하고 정당이 필요하고 장관이 필요한 것이지 모든 것이 잘되는 위에서 거기에서 박수갈채만을 하기 위해서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정권이 정당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총리께서나 이 나라 장관들께서 명심해 가지고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그 부정선거의 사실이라도 하나 가지고 와서 사실은 여러 의원께서는 말 안 했지만 내가 보고받고 하니 이런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즉각 처리하겠다는 좀 더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그 뭐를 제시하면서 소위 우리가 금년 선거에 적어도 공명선거와 또 명랑한 선거를 치루어서 이 나라에 정말 민주주의가 싹이 트고 발전해 간다는 이런 것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오늘 위정자들이 할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인의 질문에 솔직 담백한 답변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지금 1시 10분 전인데 이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여러분께서 연장해 주시도록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읍니까? ―사전선거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 ―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민중당 김상현 의원께서 첫째는 청와대비서관으로 있던 양달승 씨가 현재 보성에 있어서 인쇄물을 돌렸는데, 그 안에 대통령 권한대행 비서관 62년 5월 이러한 이력이 써 있는데 이것이 특히 이러한 비서관이 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1962년 5월 이면은 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권한대행에 대한 비서관이라는 호칭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양달승 씨가 비서관으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둘째는 유엔에 대표로 참석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이냐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표는 아니였고, 수행원이었읍니다. 다시 자세한 문헌상에 있는 본인이 대표인지 수행원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읍니다마는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수행원이었고, 대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포천군에 있는 농협조합장 여기에 대한 연초에 있어서의 인사를 하기 위한 인쇄물 내용에 관한 말씀이 계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장 이를 인사조치를 할 용의는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에 있는 조합장은 농협조합법에 의해서 총회에서 선임한 조합장이기 때문에 이는 정부의 임명이 아닙니다. 그런고로 정부로서 즉각 파면을 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까 법무부장관에게 이것이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기에 위법이라면 응당 법의 적용을 받아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이상무 의원 김상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이상무 의원께서 물으시기를 66년 10월 14일에 대구에서 모 야당 대통령후보가 63년 선거 시에는 많은 표를 잃었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가 있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그 먼저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먼저 63 선거가 이랬다저랬다 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 자신이 그 답변을 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번 선거가 상대적으로 한국의 헌정사에 있어서 일찌기 보지 못할 만한 그런 공명선거이었다 하는 것을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그 법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했다 하는 이러한 소송의 결과에 나타난 하등의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국민의 느낌에 있어서 63 선거는 사상 유례가 없었던 우리 적어도 헌정사에 있어서는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였다 하는 것을 일반이 인식을 하고 있는 바로 알고 있고 특히 외국에서 그러한 공명정대성에 대해서 상당한 평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제 자신으로서 여러 기록을 통해서 본 바가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63 선거 직후에 제 자신이 어떤 야당 의원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 역시 라디오를 통해서 혹은 자기가 느낀바 경험한 바를 통해서 63 대통령선거로 말한다고 하면, 다시없이 공정했다 하는 것으로 인정한 바가 있었고 또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그 후에 여러 가지 소송사태가 있었읍니다마는 한 건도 뒤집어엎어서 무슨 부정이 있었다 하는 이런 것은 없었고 다만 국부적인 여러 가지 선거사범에 관해서는 적절히 처리된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0월 14일에 대구에서 모 야당 영수급에 있는 분이 말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만 주관적으로 그분 자신이 무엇인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기 이익에 반한 것은 나쁜 걸로 평가하는 이런 데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거기에 대한 조치문제에 관해서는 관계요로와도 그동안 상의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둘째로 김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원주 원성 지구당에 삐라가 살포가 되어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 현 야당 의원에 대해서 공산당 운운했다 공산당을 찬양한다 운운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다 하는 이것을 방금 아침에 보고 들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즉시 즉각 그 조치를 취해 가지고 살포되지 않은 것은 살포 못 하도록 했고 또 동시에 어떤 사람이 어떤 거기에서 이런 짓을 했는지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순 보성서장 교체이유, 특히 현 보성서장 박종록이라고 하는 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김상현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제 자신이 만일 그러한 조치를 김상현 의원이 기대하시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걸로 추측을 하시겠다. 여러 가지 판정이 내리셨는데 그것을 뒤바꾸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 자신이 가령 어떤 이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이라든지 혹은 기타 여러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경찰의 인사가 행해진다고 한다고 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만 그 문제 된 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단 전보조치가 취해졌으면 그 후에 어떤 부정이 있었다든지 위법이 있었다든지 그 관내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아서 우리가 독자적인 견지에서 이것을 교체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을 금후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을 간다거나 안 한다거나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황차 이 서장에 대해서 여에 유리하다 무어 야에 유리하다 혹은 어떤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지금 경찰인사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만을 단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읍니다. 지금 엄 장관의 말씀은 보성서장 박종록 씨란 분을 하는데 일단 전보조치를 취해진 것을 그 사람이 부정이 있다던가 다른 인사적인 무슨 문제가 없는데 마치 어떤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처리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바로 엄 장관의 말씀이 참 옳은 얘기입니다. 정치적 압력으로 해서 인사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어느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또 전보조치가 취해져도 있을 수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엄 장관이 내무행정을 또 인사행정을 어느 기준에다가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라남도 하면 전라남도에서 다른 서장들이 1년 넘은 서장도 있고, 6개월 넘은 서장도 다들 있는데, 유독 이 화순서장으로 간지가 4개월밖에 안 된 이 박종록 씨를 이번에 공화당의 공천을 받고 입후보할 양달승 씨의 종형 되는 그 인척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성지역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전보조치를 했느냐? 이것은 양달승 씨라던가 공화당에 당선된 사람을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를 어떤 말씀으로 그것을 풀 수가 있느냐…… 마치 본 의원이 여기에서 인사 조치를 하라 마라 하는 그런 권한은 없읍니다. 우리가 내무행정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인사행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지난번 인사 그 전보조치 취한 화순서장과 보성서장을 서로 바꾸었다 그 말이에요. 화순에 있는 서장을 보성에 가게하고 보성에 있는 서장을 화순에 오게 하고 이 특수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서장으로 있는 분을 4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화순서장으로 있으면 안 되겠다. 즉 보성서장이어야 된다 아마 꼭 되어야 한다는 이런 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경찰서장은 6개월 이상 지나야지 그 인사가 되는데 전보조치가 되는데 유독 이 화순서장만 4개월 되어 가지고 그것도 서로 화순하고 보성하고 바꿔치기했다, 이거에요. 보성서장으로서는 필요하고 화순서장으로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이유가 어데 있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야지 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행정상 임의로 해서 그렇게 조치했다 그렇게 한다면 이상하게도 상대적으로 그 양달승이라는 분이 바로 그 종형 되는 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공화당에서 입후보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분이고 그러니 양달승 씨나 특정인을 위해서 이런 정치적으로 인사조치를 한 것이 아니오? 내가 알기에는 아마 틀림없이 압력을 받아서 그와 같은 인사 조치를 했다 이것이에요.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엄 장관께서 정치적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럴 수가 없다고 하면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라 그 말이야…… 4개월 되어 가지고…… 왜 유독 4개월 되어서 그런 인사 조치를 했느냐? 엄 장관에게 작년도 재작년도 2년간에 걸쳐서 경찰서장 인사기준의 그 시안을 좀 여기에서 연락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몇 개월 만에 경찰서장이 로테이션 되었는가 한번 그것을 알면 대개 알 것으로 믿어서 무어 부정을 해 가지고 물러간 사람도 있고 인사조치 해 가지고 대기발령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 가지고 대략 몇 개월 만에 되었느냐? 그 계수를 알기 위해서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것 경찰서장의 인사의 그 기준 그 시안 몇 개월 만에 했나 하는 것을 전국의 각 경찰서장의 전보조치 관계에 대해서 아주 한번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무원은 비단 경찰서장뿐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6개월 단기이동은 하지 않고, 6개월을 표준으로 하고 있고, 서장에 따라서 몇 해씩 있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문제 되어 있는 화순․보성의 교체의 경우에 보성에 있던 사람은 재임기간 1년이었고, 화순에 있던 사람이 재임기간 4개월이라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어떤 도내의 경찰서장의 경우 혹은 그 도내의 여러 가지 과장은 우리 지금 인사방침으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당해 도의 도지사 혹은 경찰국장이 자기 자신이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내의 치안상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능력을 평가해서 적절히 조치를 해야겠다 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그 의견을 존중한다는 원칙에서 지금 인사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이 경우에 박가하고 양가하고가 친척이다 하는 것은 지금 처음으로 지적을 당해서 아는 바이고 저 일찍이 이 박가와 양가와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아는 바가 없읍니다. 그리고 황차 우리 자신이 공화당 입후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양 씨만이 지금 여기에 등장되어서 공천이니 그것이다 어쩐다 하는 것은 내무부로서는 전혀 아는 바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단언하고 또 금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동한 결과에 따라 이번 이동이 한 사람은 1년이고 한 사람이 4개월이기 때문에 문제는 될 수 있읍니다마는 그 박종록이라고 하는 그 경감이 보성사정을 잘 알고 하니까 적절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지구이고 해서 그런 데에 고향에 가서 자기가 사정 아는 사람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전제는 우리가 하고 있읍니다마는 무슨 공화당의 특정한 입후보자하고 관련을 맺는다 어쨌다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아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 이 이동의 결과에 다소 그 구체적으로 그 박 경감이 보성서장으로서 특정 정치인의 참 사병 노릇을 했다던지 경찰서장으로서 하지 못할 것을 했다는 이러한 구체적인 무슨 사안이 있다고 하면, 그 사안을 조사를 해서 적절히 처리할 용의가 있읍니다마는 다만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그런 인사가 오비이락 격으로 있게 되지 않았느냐? 안 한 것만 같지 못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런 오해를 받을 인사를 했다는 그 자체는 저희들이 불민하게도 몰라서 한 것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간 사람을 하등의 이유도 없이 그저 오해받을 이유가 있다는 정도로 지금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만일 부당한 혹은 불법한 그런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던지 그 보성의 치안확보를 위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던지 그러한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면 금후에도 적절한 인사조치를 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관 특히 서장들의 인사 관계 몇 개월 만에 이동되었다는 것을 내일 아침에 좀 내 주십시오.

지금 별다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6개월이 하나의 표준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이유가 있으면, 6개월 이내라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6개월을 하나의 표준으로 해서 단기이동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장에 따라서는 1년 아니라 2년, 3년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기에 여러 군데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구구하기 때문에 어떠한 확고한 그것은 없고 지금 대체로 법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대체로 6개월을 하나의 표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선거를 앞두고 시장이나 군수다 경찰서장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자주 인사가 있는 데가 여러 곳이 있읍니다. 어디다 지적하지 않더라도 총리께서나 내무부장관께서 잘 아실 줄 믿는데 이런 것은 바로 이것이 보성서장 같은 것이 좋은 케이스고 목포 같은 데 서장이다 뭐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도대체가 1년이 지난 사람이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4개월밖에 안 되는 화순서장을 거기서 사고도 없고 부정도 없고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보성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오비이락 격으로 아까 말씀대로 또 거기에 입후보할 사람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러니 선거를 앞두고 인사를 지금 어느 정도 단행할 방침입니까? 그런 부정이 없고 그런 사고가 없다는 나는 인사이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마치 입후보 공천받는 사람이 이것은 서장이 누구 계고 이것은 시장이 어떤 사람 계니까 내 사람을 갖다가 놓아야 된다. 이래 가지고 도에나 또 내무부 당국이나 고위층에 압력을 넣어서 자주 인사를 강요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런 것을 즉각 중지할 그런 용의가 계시는지 총리나 내무부장관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인사이동은 정부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읍니다. 다만 이 시장 서장 그 인사라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내무부 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또 적재적소를 보내기 위해서는 설사 6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상사의 승인을 얻는 한에 있어서는 이동을 시켜도 무방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의 일반적인 방침으로서는 선거기를 앞두고 이동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의 이상이올시다. 그러나 가끔 승진자도 있고 사고자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움직이다가 보면 결국은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방장관 혹은 지방 책임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거와 관련되었다기보다도 한자리가 비면 아무나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점을 생각을 해서 저희들로서는 지방행정이나 혹은 치안행정을 하는 데 그 지역의 책임자로서 적절하다 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씀드려서 압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가끔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혹은 치안국을 찾아 오셔가지고 이 서장이 이렇게 이런 점이 있으니까 좀 갈아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흔히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조건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조사해 보아서 가령 지방행정 면에 있어서나 혹은 치안행정 면에 있어서 그 관내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못하다 또 그 국가의 여러 가지 시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하고 갈았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 여러분의 의견도 존중해 가면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그것과 가령 어떤 오해가 있을 염려가 있다 그러니 이것은 세상없어도 갈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고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아무 그것도 없이 오해 정도를 가지고 어떤 말단에 있는 공무원 한 사람 직업공무원 한 사람을 선거에 관계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때는 그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면 이 자리에서 당장 갈아 치우겠읍니다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에 지금 경찰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내에 나타나고 있는…… 최근에 그런 예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괴한도 출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수사 활동도 많이 해야 되겠고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 사람을 일일이 정치적인 안경을 쓰셔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지 않겠느냐 저렇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정말 질색입니다. 특히 지금 사전선거운동 이런 문제가 관련되어 가지고 문제가 될 때 느끼는 것은 이 사전선거운동문제가 저희 내무부하고 관련된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 입후보하겠다고 하는 분이 여야 이 자리에 계시는 분치고 이번 선거에 낙선되시겠다고 하는 분 안 계실 것이고 여러 사람을 가끔 많이 만나고 계신데 그러면 일일이 사찰을 붙여 가지고 감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유스럽고 명랑한 선거분위기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불필요하게 개재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정당인끼리 정치인끼리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마련한다.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나 여야 정단 간에 서로 협의해서 자숙을 하고 혹은 협의적으로 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침에 의해서 되도록 여야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법적으로 흑백을 가린다는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읍니다. 만약에 이 사전선거운동문제가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 가지고 이것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겠고 권력기관이 개재해 가지고 일일이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마련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무부는 단속을……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지금 군까지 조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언제든지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되면 여야의 그 정치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는 아마 대부분의 야당 의원 여러분께서 정치사찰을 한다 무엇을 한다 또 다른 비난이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러한 점도 감안해서 되도록 이런 사전선거운동문제라든가 혹은 서장이동문제를 정치인과 결부시켜 가지고 생각 안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내무부로서는 너무 극단적인 선거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테두리 내에 머물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상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군의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나 각 군 참모총장이나 각급 지휘관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서 군이 본분을 떠나서 정치선풍에 말려들어 가지 않게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군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해 주시고 전방 각 부대를 방문하시는 여야 국방위원 여러분께서나 또한 지난가을에 월남에 가 있는 우리 주월 한국군을 위문하시기 위해서 가신 민중당대표최고위원 박순천 의원께서나 또한 지난 크리스마스 때 여기 우리 국회의장님과 또 박순천 의원님과 같이 백령도에 있는 우리 1군을 위문 격려하시고 방문을 해 주신 적이 있읍니다마는 언제나 군을 정치적 권외에다 두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시고 정치적인 또는 선거에 관한 발언은 일절 하시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번 김종필 공화당의장께서 원주에서 발언하신 것이 그것이 선거발언이라 해서 여러분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김 당의장께서 해마다 연말이나 연시에 전방에 있는 각급 부대를 친히 방문하시고 격려하시고 사기를 북돋아 주신 바가 있었읍니다. 금년 정초에도 역시 과거에 하던 방문의 일환으로서 전방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이 선거적인 발언이였다고 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아까 여러분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 의장께서 한 발언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의미의 발언이었고 또한 정치적인 선거발언이 아니였다고 하는 것은 김 의장께서 직접 여러 번 해명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또 군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많은 협력을 해 오신 것과 똑같이 앞으로 있어서도 전과 다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달승 씨가 마치 자기가 군의 장비를 그 지방의 사업을 위해서 동원하라는 것을 시달한 것과 같이 삐라에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 각 군은 과거에 휴전 후 지금까지 이러한 정치문제나 선거문제나 관계없이 우리는 일정한 계획에 따라서 대민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확대되어 있고 또 이것을 선거 때가 되든지 하면 서로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군을 그런 데에 물고 들어가는 이러한 경향이 사실상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 보성 벌교지역에서 양달승 씨가 입후보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상 저도 모릅니다. 이제 김상현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러한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군의 대민사업을 자기의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을 제 자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앞으로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적절히 조치를 하겠읍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없도록 한다는 것보다도 이것 군의 명예를 위해서 당연히 그런 문제는 응당 국방당국으로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광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CAC라는 것이 있읍니까?
예. 있읍니다.

CAC에 근무하는 현역 중령이 자기 계급장을 달고 양달승 씨와 같이 다니면서 그랬읍니다. 그러니 실제 보라 그것입니다. 내가 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뚝 박아 놓고 이러니 군대가 아무리…… 군이 정치에 중립한다고 해도 아무리 이 사람이 양달승 씨하고 어느 정도 친한지는 모르지만 이 무슨 협박을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친해서 그랬던지 이 현역 중령이 CAC에 복무하고 있는 이 중령을 아주 대동하고 언제든지 수행원같이 따라다니면서 양달승 씨를 모시고 다닌다 그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 동내사람들을 모아 놓고…… 군대가 다 이렇다 보니 군이 마치 산하에 있는 것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이 군대에 나가서 기껏 한다는 것이 어떤 정치하는 사람의 앞잡이가 되어 가지고 무엇을 해 주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군의 명예에 관한 큰 문제이올시다. 그러니 이 중령에 대한 문제는 국방 당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엄중 조치를 해 놓아야지 차후에 이러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아니냐 또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정치권력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무슨 일이 되면 처음에 문제가 났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깨끗이 모든 것이 처리된다 그러니 약자는 죽고 강자는 산다 하는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도 아무리 권력의 배경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못된 짓을 하면 그만큼 책임을 추궁당하고 보상을 받는다 하는 이러한 조치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에다가 무엇인가 그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읍니다. 제가 즉각 조사를 해서 이러한 행위가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법무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상무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김종필 의원이 1군사에서 발언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김종필 의원께서 1군사에서 발언하신 진상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장관께서 그 진상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진상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고 다만 민중당에서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서 고발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전지검에서 이 사건을 서울지검으로 이송해 가지고 불구속수사 중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결과가 판명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둘째 질문은 66년 12월 5일 광주에서 야당유세를 할 때에 어떠한 야당 대통령후보자인지 또는 대통령후보자로 예정된 분인지 또는 다른 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질문취지가 명백하지 않았읍니다. 하여간 어떻게든지 그 다수의 득표를 얻어 가지고 정권교체를 이룩하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였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그 당시에 야당이 유세에서 한 발언을 검찰로 하여금 세밀히 검토시켜서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세째로 여․야당을 막론하고 어떠한 행동이 언행이 사전선거운동이 명백하게 들어났을 때에는 이를 엄중히 처단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는 어느 때 선거보다도 공명정대한 선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의 헌정질서가 바로잡히는 줄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이 즉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전선거운동이 있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서 적절한 처벌을 할 작정입니다. 다음에 김상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포천농협조합장이 인사장을 연초에 돌렸는데,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가? 그런데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 입건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물론 인사장 이야기는 저도 여기서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이것도 검찰을 시켜 가지고 조사해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고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면, 물론 적절한 조치를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도 질문이 계속될 것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겸 외무부장관 정일권 내무부장관 엄민영 국방부장관 김성은 ◯출석 정부위원 법무부차관 이경호 문교부차관 성동준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